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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제 청원경찰도 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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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제 청원경찰도 노조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0/18- 17:11

[인터뷰] 이제 청원경찰도 노조합니다

 

 

 

 

|| 서울공공안전관지부 장정훈 지부장 인터뷰


 

청원경찰(請願警察, Policeman on the special guard assignment)은 지자체 등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經費("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이다. 청원경찰법에 명시된 청원경찰의 정의에 따르면 이들의 신분은 새삼스럽지만 ‘경찰’이다. 공공운수노조에 서울공공안전관지부가 설립되면서 한국에도 경찰노조가 생기게 됐다. 중요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과 공무직의 틈새 신분으로 노동3권을 부정당한 오랜 역사를 딛고 헌정사상 70년 만에 한국사회에 경찰노조의 깃발을 세운 장정훈 서울공공안전관지부장을 만나봤다.

 


 

 

 

 

- 교선국장 : 인터뷰를 하는 모든 분들게 드리는 공통질문이다. 공공안전관지부를 한문장으로 표현한다면?

 

= 장정훈 지부장 : 청원경찰들의 ‘태양’이다.

 

 

- 교선국장 : 무슨 의미인가? 설명 부탁드린다.

 

= 장정훈 지부장 : 헌정사상 70년만에 출범한 청원경찰의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청원경찰들의 왜곡된 신분을 넘어 미래를 밝게 비춰줄 태양이라고 할 수 있다.

 

 

- 교선국장 : 많은 조합원들이 공공안전관이라는 직군에 낯설어 할 것 같다. 청원경찰 자체도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

 

= 장정훈 지부장 : 서울시 지자체 청원경찰을 대외적으로 공공안전관이라 칭한다. 지자체 청원경찰은 경찰청 승인에 의해 사용자라 할수 있는 지자체장이 채용하여 경찰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찰이다. 흔하게 볼수 있는 은행의 청원경찰은 경비업법에 규율을 받는 사설경비원인데 반해 청원경찰법 상 청원경찰들은 근무지 내에서 제한적인 경찰권을 행사하는 ‘경찰’이다. 주요한 업무라면 중요시설의 청사 방호다.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지만 주요업무는 중요 시설물, 청사 등의 경비를 담당한다. 원래의 청원경찰법상으로는 이 업무 외에는 배치를 하면 안되지만 지자체의 요구와 관련조례 등에 따라 다른 업무에도 투입이 된다. 예를 들어 다산콜로 걸려오는 거의 모든 종류의 민원 처리를 청원 경찰들이 해결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분을 자조적으로 ‘잡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공무원이나 공무직은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해 오히려 청원경찰은 정해지지 않은 모든 업무를 한다. 그러다 보니 갑질은 갑질대로 시민 민원은 민원대로 이중의 고충을 받는다.

 

 

 

▲ 장정훈 지부장의 업무중인 모습. 단속과 계도부터 민원 처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공공안전관

 

 

 

- 교선국장 : 경찰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노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노조를 건설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나?

 

= 장정훈 지부장 : 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전에 임의단체로 한강 공공안전관 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었다. 그것이 모체가 돼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권리증진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했었다. 청원경찰의 신분이라는 것이 경찰의 신분이기도 하고 공무원의 성격이기도 하고 근기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노동자이기도 하다. 공직에 있지만 사실상 비정규직 신분이다. 노동자로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다. 협의회를 만들 당시에만해도 청원경찰의 노동권이 제약을 받았었기 때문에 법률상 노조를 만들 수 없었다. 노동조합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고 협의회가 노동조합의 역할들을 일정부분 해고오고 있었다. 협의회 차원에서 공무원노조가 교섭을 할 때 공공안전관의 처우와 관련한 안건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청원경찰에 대한 노동 2권이 확보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후 본격적으로 노동조합 건설을 추진하게 됐다. 법개정 되기를 하루하루 손꼽았다. 법개정되고 바로 노동조합 출범과 공공운수노조 가입을 문의했다.

 

 

 

- 교선국장 : 노조 건설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 장정훈 지부장 : 친목단체지만 임의단체인 협의회를 만들어 같이 활동해 왔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노조건설에 대해 거의 이견이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협의회 시절부터 청원경찰의 불합리한 지점들을 여기저기 민원도 넣고 문제제기도 하다보니 개인적인 불이익도 많았다. 눈엣가시 아니었겠나.

 

 

 

▲ 지난 10월 11일 출범한 서울공공안전관지부. 한국의 첫 경찰노조다.

 

 

 

- 교선국장 : 청원경찰의 이중적인 신분 때문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 장정훈 지부장 : 내가 있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경우 질서 유지, 안전 관리, 단속, 계도 등의 업무가 주업무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송사에 휘말리면 청원경찰 개인이 피해를 보곤한다. 단속을 하다보면 노점단속 등을 하게 된다. 제제나 계도시에 시민들과 마찰을 “G게 된다. 심할때는 멱살을 잡히거나 욕설도 듣게 된다. 한강에서 일하다보면 자살자의 시신을 직접 수습하기도 한다.

 

 

- 교선국장 :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 장정훈 지부장 : 우선은 서울시 청원경찰의 복지와 처우 개선이 목표다. 또 한 가지는 차별 해소다. 공무원의 처우에 따른 보수 규정을 받고 있지만 예를 들어 시장 포상이 있을 경우 공무원과 청원경찰의 보상내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 명백한 차별이지만 조례에 그렇게 명시 돼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해도 고칠 수가 없다. 법안 개정을 통해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신분을 인정받고 싶다. 공직을 수행하는 각자의 사명감과 별개로 신분에서 오는 조직내 소외감과 자괴감이 크다. 자치경찰제가 이번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실제 서울지역을 잘 아는 청원경찰들이 지자체 소속 경찰신분으로 명확히 정리돼 업무와 신분의 이중적인 모순을 종식해야한다. 없었던 걸 만들어 달라는게 아니라 유신시절에 사라진 청원경찰의 신분을 다시 되돌려 놓아 달라는 것이다.

 

 

 

 

 

 

- 교선국장 : 그렇다면 지부의 당면현안은 무엇인가?

 

= 장정훈 지부장 : 임금이나 보수는 공무원법을 준용해 결정되지만 신분상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 52시간 시행이후 실질임금이 많이 삭감됐다.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임금 과 처우개선 문제가 가장 당면한 문제일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 삭감이 많이 됐다. 이것은 공직 업무와 근기법 상의 신분의 불일치에서 만들어진 모순이다.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당의 신설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가 위험한 일들도 있고 한데 위험수당 등이 전혀 없다. 수당을 현실화하는 요구 등을 준비중이다.

 

 

- 교선국장 :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장정훈 지부장 : 아직 신설노조라 모르는 것이 많다. 좀더 노조 소속의 지부로 서기위해 노력해서 조합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싶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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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제대로! 일주일만에 1,683명 선언 동참

 

 

 

 

|| 어린이집 민간 위탁 폐해 외면 말고 보육을 포함한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라

|| 단기간에 압도적지지 여세 몰아 선언운동 확대 지속한다


 

‘사회서비스원 제대로 설립!’을 서울시에 촉구하기 위한 1천인 선언 운동이 시작 한 지 일주일도 안 돼 1,683명이 동참하는 등 노동자 시민의 큰 지지를 받고 있다. 민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쟁취와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관심을 반증한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보육 1,2지부,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돌봄지부, 사회복지지부가 함께하는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민간 위탁 폐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2019년부터 공약대로 보육을 포함해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와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시민이 진정 좋은 돌봄을 누릴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안을 제시하고 99% 이상 민간 시장에 내맡겨져 파편화되고 분절적인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노동자들과의 약속을 깨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에서 보육을 전면 배제했다. 규모 있는 보육과 요양을 필수사업으로 선도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힘 있게 설립해도 모자랄 판에 반쪽짜리 무늬만 공공성 확대 방안을 내밀며 ‘이것이 좋은 돌봄 직접 운영’이라는 말잔치로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1,683명의 선언자들의 의견을 담아 서울시의 반쪽짜리 무늬만 공공성 ‘서울 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을 당장 폐기하고, 전면 재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보육을 필수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이용자 맞춤형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요구와 함께 질 좋은 사회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동자들이 원하는 방안으로 처우와 노동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1683명 노동자 시민의 뜻을 모아 더 많은 노동자‧시민과 연대하기 위해 선언 운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조합원, 시민들의 선언 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노조는 선언 운동을 모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선언운동 참여하기 클릭!


금, 2018/10/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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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F총회 참석 공공운수노조, 세계 운수노동운동 강화 나서다

 

 

 

|| 제 44차 국제운수노련(ITF) 총회, 공공운수노조 23명 대표단 파견

||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국제 표준화, 남북철도 연결 등 노조 발의 동의안 채택

|| 서울9호선 운영하는 RATP Dev/Transdev를 비롯한 다국기업 노동자 간 네트워크 구축

|| 공공운수노조 임월산 국제국장 ITF 임원으로 선출


 

 

 

 

국제운수노련(ITF)의 제 44차 총회가 이번 달 13일에서 20일 까지 싱가포르 선텍 컨벤션센터(Suntec Convention Centre)에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조상수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간부, 서울, 대전, 부산 등 지하철 노조들, 공항항만운송본부와 화물연대본부 간부들 등 23명이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얼마 전까지 공공운수노조는 한국노총의 반대로 ITF에 공식 가맹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운수노조는 ITF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왔다. 특히 ITF는 철도민영화 저지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해왔으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를 위한 ITF의 국제 캠페인의 핵심 축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2017년 ITF 가맹이 승인된 공공운수노조가 가맹조직으로서 참가한 첫 총회다.

 

 

 

 

 

 

총회에서 공공운수노조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체제와 남북 철도연결 동의안, 안전운임제 국제 표준화를 위한 투쟁 강화에 관한 결의안 등 2개의 동의안을 발의했다. 두 동의안은 19일 총회 전체회의에서 발표되고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유라시아 철도노동자의 연대 투쟁, 그리고 한국과 호주를 비롯한 각국 화물노동자들의 적정 운임 쟁취를 위한 국제적 연대 강화는 ITF의 주요 사업이 될 전망이다.

 

 

 

 

 

또한 총회 기간 동안 공공운수노조 대표단은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유라시아 철도노조 회의, 호주/캐나다/미국/네덜란드 등 화물노조와의 간담회, 서울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프랑스기업 RATP Dev-Transdev의 각국 노동자와의 회의, 아시아지역 지하철노조 간담회, 해외 DHL, FedEx를 비롯한 국제특송(Global Delivery) 노조들과의 교류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다.

 

 

15일에 개최된 ITF 도로운수분과 총회와 17일에 개최된 도시교통위원회 총회에서는 임월산 공공운수노조 국제국장이 두 기구의 부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국제운수노련은 147개국 670개 노조, 1970만 운수노동자가 가입한 국제산별연맹이다. 1896년 런던에서 창립됐다.

 

 

 

 

 

 


월, 2018/10/2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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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3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기자회견 열려

II 열악한 노동 현실과 성희롱, 성폭력 폭로

 

우리는 노동자다.

노인을 돌보는 나이 많은 돌봄 여성노동자다.

요양보호사, 이 이름에 담긴 수많은 편견과 멸시를 우리의 몸이 알고 사회가 안다.

얼마나 가난하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남의 똥 치우는 일이나 하냐며 열심히 일을 해도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다.

하녀 취급받으며 성희롱과 무시를 받으며 일해야 했다.”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중-

 

전태일 열사 48주기인 1113, 서울시청 광장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과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폭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 기획단(아래 기획단)은 이날 오전 1030분 기자회견을 열고 “48년이 지난 오늘 전태일 열사는 바로 여성노동자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편견과 차별, 모욕적 노동조건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알렸다

 

 

 

 

 

 

임미숙 재가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일은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일자리라며 나는 8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경력수당이 없다. 지금 일을 시작한 요양보호사와 임금이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집 저집으로 옮기면서 일을 하지만 교통수당이 없다면서 대상자인 어르신이 시설에 들어가고 병원에 입원해도 요양보호사는 일자리가 없어진다. 어르신 가족의 가사 지원을 거부하면 해고 되고, 성희롱이 발생하면 오히려 우리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부당한 현실을 고발했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노동 조건도 비슷하다. 정숙희 공공운수노조 도봉실버센터분회장은 우리 요양원의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만 명시돼 있다면서 뼛골 빠지게 일을 해도 최저임금이나 가짜 휴게시간을 생각하면 사실 최저임금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요양보호사는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면서도 잘리까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나마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려고 해도 퇴행성 질환으로 치부돼 산업재해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은 성희롱과 성폭력이 만연한 모욕적인 노동 환경 속에서 봉사와 희생만 강요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단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시시때때로 폭언, 폭설, 성적인 농담, 신체접촉 등 성희롱과 성폭력에 시달렸다. “대상자를 목욕시킬 때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가슴을 만져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뺨을 때렸다. 대상자는 등급 취소가 되고 요양보호사는 3개월 업무정지를 도리어 당한 사례도 드러났다.

    

 

II 여성 노동 평가절하 성차별적 사회문화와 구조 지적

II 돌봄 노동 권리 선언, 돌봄 노동 공공성 확대로

 

요양보호사들은 이날 처참한 노동 현실 폭로에 그치지 않고 당당한 여성 노동자로 서기 위해 돌봄요양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선언했다.

 

요양보호사가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며 무시당하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할 권리 성폭력과 성차별로부터 벗어날 권리 당당한 노동자로 일한만큼 임금을 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시킬 권리와 의무 등이다. 기자회견 직후 봉사와 희생을 넘어 노동자로나서는 것을 상징하는 장미꽃 벗기기 퍼포먼스와 함께 서울시에 권리선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획단은 우리의 노동이 인정받지 못하는 뿌리에 여성노동을 평가 절하하는 성차별적 사회문화와 구조가 있음을 우리는 안다면서 우리의 선언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관계 기관, 센터, 이용자와 보호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우리를 인간으로서 존중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위은진 민변 여성인권위 위원장은 돌봄 요양노동은 공공적 성격이 있으나 실제 체계는 공공적이지 않다면서 “65세 이상 활동제약자 10명 중 7명이 돌봄이 필요한 사회에서, 돌봄을 받는 이와 돌봄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서로 존중할 수 있으려면 제도와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복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장도 누구에게나 돌봄은 필요하며, 노인은 누구나 언젠가 맞닥뜨릴 생애주기이기 때문에 노인돌봄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우리는 돌봄요양노동자로서 존중받으며 돌봄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와 재가요양지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기획단을 구성해 올해 6월부터 수차례 교육, 토론을 통해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을 제작했다. 지난 8일 시작한 봉사에서 노동자로!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서명운동은 4일 만에 154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관련해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상임활동가는 올 초 터져 나온 여성들의 말하기, 미투운동에서 요양노동자들이 성희롱과 성폭력을 감내하며 일하는 노동 현실을 발언하는 것을 듣고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권리선언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우리는 여성들의 연대, 시민들의 연결의 힘, 돌봄 요양노동자가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응원해줄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화, 2018/11/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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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도끼테러 사태 해결, 정규직전환 촉구 김천통합관제센터분회 단식농성 돌입

 

 

 

 

|| 피켓시위 중인 여성 조합원에 대한 10분간의 무차별 폭력, 도끼 위협

||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김천시에 대한 규탄과 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한 고강도 투쟁 진행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분회는 도끼테러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김천시에 사태 해결 및 정규직전환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일하는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비정규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120여일이 넘는 천막농성을 이어온 바 있다.

 

 

2019년 1월 11일 아침 8시 30분경. 정규직 전환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과 정부지침 이행,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피켓 선전전을 하던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분회 조합원들에게 김천시청 로고가 찍힌 점퍼를 입은 한 남성이 다가와 ‘당장 김천시청 앞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보기에도 끔찍한 손도끼를 휘두르며 테러를 자행했다. 손도끼를 휘두르며 직접 여성조합원에게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을 비롯해 피켓을 빼앗아 도끼로 찍어 부수고,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상스럽고 성적 모욕감을 주는 욕설을 퍼붓는 심각한 폭력이 10분 넘게 자행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폭력이 여성 노동자들에게 자행되는 동안 시장 출근을 호위하기 위해 나와 있던 김천시청 공무원과 현관 입구 청원경찰 등 시 관계자 누구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심지어 신고를 한 사람도 없었다. 조합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범인이 연행되는 동안에도 조합원을 향한 욕설과 침을 뱉는 행위 등 폭력은 계속되었으며, 이 남성이 테러 전날 경찰에 전화를 해 자신의 범행을 미리 예고까지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전에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의 안일한 대처까지 모든 것이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에 통합관제센터분회는 심각한 폭력행위를 10분 넘게 방치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김천시청 공무원들과, 사전에 범행 계획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김천시 경찰서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당사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하며 김부겸 행전안전부 장관 사무실에서 항의농성을 진행중이다. 또한 김천시장의 민주노총을 불법 단체 매도, 집단이기주의 단체로 매도하는 기만행위를 멈추고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단식투쟁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목, 2019/01/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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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시민대책위 8일 한국서부발전, 한국발전기술 원‧하청 고소‧고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유가족은 8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청 한국서부발전(주) 회사와 대표 등 관계자 12명,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주) 회사와 대표 등 관계자 6명 등 총 2개 법인과 18명을 고소‧고발했다.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을 살인죄로 구속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 법률지원단장 송영섭 변호사는 “사측은 고인과 같은 컨베이어 운전원들이 슈트의 개구부 안으로 들어가 설비 점검 및 낙탄제거 업무를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나 로울러에 신체 일부가 접촉되는 순간 협착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노동자들의 근무형태 및 작업방식과 설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요구조차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적어도 현장 노동자의 작업과정에서의 사고발생과 그로인한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해 용인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2004년 9월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하부 IMPACT IDLER에 작업자의 양팔이 끼어 중상(화상)을 입는 사고, 2014년 11월 충남 보령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협착해 사망사고, 2017년 11월 15일 태안화력 3호기 보일러 정비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기계에 협착해 병원으로 이송된 지 1시간여 만에 사망하는 등 동종‧유사 사건이 지속됐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한국서부발전은 비용을 아끼고 이윤 남기기에 혈안이 돼 안전시설 마련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방기해 결국 고인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또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 미이행 △작업중지 의무 위반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위반 △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 등 원‧하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정면 위반했다며 구속 처벌을 촉구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12월 11일 고인 사망 이후 즉각적인 현장 훼손 조치는 원청의 지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현장 은폐 의혹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즉각적인 구속 수사와 함께 더 이상의 은폐를 막기 위해 검‧경은 회사를 즉각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회사가 고인의 주검이 발견된 다음 날 재하청 A업체 소속 노동자들에게 사고현장을 청소하도록 지시하고, 지난 해 12월 20일경 사고현장 풀코드(비상정지장치)를 변경하는 등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한 일이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님은 이날 “우리가 원하는 건 용균이의 죽음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경찰이 수사하지만 유가족에게 중간 설명도 없고 너무 답답하다. 기업 살인이다. 살인을 저지른 책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호소했다.

 

아버지 김해기 님도 “우리 아들이 국가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원통하게 죽었다”면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한다. 강력하게 처벌해서 원한을 풀어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살인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더불어 보충(예비)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혐의도 적용해 기자회견 직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준식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국민에게 밝고 따뜻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일하는 발전소 하청노동자인 고인은 정작 자신은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했다”면서 “고인의 죽음 이후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국민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반드시 사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민이 함께 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같은 날 오후 2시 경찰에 사측 참고인만 부를 것이 아니라 핵심 책임자들을 소환해 즉각 철저하게 진상조사 할 것, 편파 수사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 등을 촉구하며 태안경찰서장 면담을 진행했다.


화, 2019/01/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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