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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매각 관련 감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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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매각 관련 감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목, 2018/10/18- 15:29

감사원의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매각 관련 감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공정 보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최근 지역 언론 보도를 통해, 감사원이 지난 5월부터 청주시 고속터미널 부지 매각 과정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3. 충북·청주경실련은 2017년 11월부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청주시는 비공개로 일관해 정확한 사실 확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4. 이에 오늘(10월 18일) 그간 충북·청주경실련이 제기했던 매각 과정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감사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한 점 의혹이 없는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였습니다.

 

  5. 해당 사업은 청주시 교통, 상권,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인 만큼, 그간의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 붙임 : 청주고속터미널 매각 관련 충북·청주경실련 의견서  끝.

 


 

 

청주고속터미널 매각 관련
충북·청주경실련 의견서


1. 민간사업자의 용도지정(20년 이상 고속버스터미널 유지) 변경은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2017년 1월 매각 당시 “20년 이상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유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한규정 때문에 고속터미널 부지는 중심상업지구임에도 특별한 경쟁 없이 현 사업자인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이 단독 응찰해 최저 입찰가 342억 9600여만원보다 1400만원 많은 343억 1000만원에 낙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주시는 ‘공유재산(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입찰공고’에서 해당 부지는 용도가 제한된 곳이므로 입찰에 응하기 전에 주의하라는 당부를 반복해서 명시하였습니다.

 

1) 청주시 공고 제2017– 73호
   공유재산(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입찰공고 中

 1. 매각재산의 표시

 

용도지정(20년이상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유지)

 

매각대상 재산은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용도로 지정하여 매각하는 사항으로 입찰에 응하기 전 매각재산의 현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각종공부와 기타 행정상 제한(토지거래허가, 건축물의 사용제한, 낙찰자 구비서류)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2) 청주시 공고 제2017– 73호
   공유재산(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입찰공고 中

 12. 매각재산에 관한 규제사항
  가. 매각재산의 토지 및 건물의 용도는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운영을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용도로 한다
  나. 매각일(매매대금 완납일)로부터 2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차장, 박차장, 승하차장, 유도차로 등의 시설을 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매각재산에 대하여 매수자가 매각일(매매대금 완납일)로부터 20년 이상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본내용의 취지를 기재한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해당 부지의 용도가 제한된다는 사실은, 공유재산 매각 전에 개회된 청주시의회 질의 과정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시의원들에게 확약했던 사항입니다.

 

3)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中
    2016년 10월 26일(수)

 (질의·답변 일부 발췌)


남일현 위원 : 만약에 이 공유재산이 심의가 가결돼서 매각이 된다면 이 사람들이 여객터미널 외에는 절대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없도록 안전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 그 토지의 용도가 자동차 정류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터미널 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가 바뀌기 전에는 어렵고, 사실 용도를 변경해 주는 거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사항이겠죠.

 

이러한 과정으로 볼 때 청주고속터미널 부지는 20년 이상 현 상태에 준하여 사용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민간사업자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해당 공유재산을 매입하자마자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이 알려져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매각 당시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일 특정 민간사업자만 터미널 외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이 역시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청주시가 특정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입장 바꾼 청주시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면, 청주시는 매각 전에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청주고속터미널은 소유권을 이전하자마자 해당 부지에 49층 주상복합건물 신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7년 10월 충북·청주경실련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청주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사흘 만에 해당 사업자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전격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 주무부서는 돌연 입장을 바꿔 고속터미널 기능은 유지하고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청주시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충북·청주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한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 관련 자료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명단 등은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어 사실 확인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지난 3월에는 ㈜청주고속터미널 외 2개사가 입안 제안한 ‘청주도시관리계획(복대·가경·사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고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충북·청주경실련은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면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을 취소하고 다시 입찰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청주고속터미널 공유재산 부지 매각 과정과 민간사업자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이 진행되기까지, 과연 청주시가 공정한 행정을 펼쳤는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감사하여 공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별첨] 충북·청주경실련 정보공개 청구 내역 및 청주시의 비공개 사유

 


 

 

■ 충북·청주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내역 및 청주시의 비공개 사유

청구 내용(청구일)

비공개 사유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체결 계획'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요청'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건축(경관) 공동위원회 회의록 (118)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위원회는 20171016일 제6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 안건이었으며, 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의2 청주시 도시계획조례81조에 의거 심의가 종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함

청주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복합문화시설 개발제안서공개 요청

(1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15호 의거 비공개의결(논의 진행중이고 사업 결정 후 공람예정임)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명단 공개 요청 (1121)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청주시 도시계획조례71조에 3항에 의거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서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이고,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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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 상시개방은 인위적 수위 조절하지 않는 전면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

- 보 전면 개방하면 어도 구조물 조정은 불필요 -

- 정책 감사 환영,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제안 -

- 물 관리 주체를 국토부 - 환경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책 환영 -

- 단순 수량수질 통합보다는 유역 중심 관리로 전환 필요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염원이자, 숙원과제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환영한다. 4대강 보 수문 개방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공약할 만큼 합의가 높은 분야고, 여름철 녹조 창궐을 앞둔 시점이므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과정을 통해 수질의 일부 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4대강 복원과 물 관리의 혁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혀온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약속이 ‘정책감사 추진’으로 구체화 한 것도 의미가 있다. 이는 4대강사업의 실패를 천명한 것으로,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계기이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감사에서는 4대강사업이 결정된 배경,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정부패의 내용 등을 꼼꼼히 따지고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데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환경연합은 이러한 감사가 국회의 청문회 등으로 이어져 잘못된 국가사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개방대상이 6개보에 불과하다. 영산강의 승촌보, 금강의 세종보 등이 수질 악화에 끼친 영향은 충분히 드러났고, 칠곡보는 주변 지역의 침수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한강의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는 전혀 용도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특별한 설명 없이 이들이 개방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조치를 전면화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이라는 것은 ‘전면개방’이 아니다. 수문을 ‘상시로 개방’하되, 수량 조절을 통해서 일정수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 공약 중 ‘상시개방’이라는 텍스트를 따오는 수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위 유지’ 기조를 연장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환경부 등은 ‘댐-보-저수지 연계 시범 운영’을 통해 지하수위까지 평균 2.3m 저하시켰으나 남조류 저감률이 17~23%에 불과하고, 저층에서는 남조류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16개 보 중 6개 보에 한정해 수위를 유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지시를 왜곡한 것이다. 상시개방은 관리수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식의 전면개방이어야 한다. ‘보 수위 하강 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어도의 영향 분석 및 보완’이라는 것도 문제다. 어도의 효율성 평가 및 개선방안 1년차 보고서(2013년)에 따르면 물고기가 어도를 감지할 확률은 1.1~12%에 불과하며, 감지한 물고기 가운데 실제로 통과할 확률은 13.8~53.5% 수준이다. 4대강 생태계가 이미 유수성 어종에서 정수성 어종으로 상당히 변화되었다. 4대강 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할 경우 댐 상·하류의 단차란 존재할 수 없으며, 어도의 용도는 사라진다. 따라서 어도 개선보다는 취수 시설 조정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최근 낙동강 어민들도 입장을 밝힌 만큼 어도 조정으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도를 보완하는 것은 전면 개방이 아닌 수위만 일부 낮춘 ‘부분 개방’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면에서 우려가 크다.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일원화 방침도 환영한다. 수량과 수질의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물 정책은 이제 수량과 수질의 통합을 넘어, 유역중심, 수요자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단계다.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은 환경부를 공룡부서로 키우거나,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변질되는 조치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유역 중심, 시민 주체 물정책을 통해 4대강사업과 같은 괴물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한 하천 관리, 하천 이용, 수돗물 공급 등이 중심으로 서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시에서 빠진 이들 조치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물 정책은 가장 정치적으로 갈등이 높은 사안이었다. 물정책은 정치적 논란에 사로잡힌 사이 후퇴하거나 방치되다시피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시작으로 4대강사업의 수질·수생태계 관련 현안을 정리하고, 물 정책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시가 현장에서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자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2017년 5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월, 2017/05/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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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은수 신임 이사장 취임
발신일자: 2016년 04월 01일
문서번호: 2016-보도-006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010-9766-1639)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은수 신임 이사장 취임

부이사장 4회 역임한 회원,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신임 이사장에 한은수 회원(사진)이 선출되었다.

한은수 이사장은 지난 3월 5일 서울에서 개최된 2016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임기 2년의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회는 총 10명의 이사(이사장 및 부이사장 포함)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한국지부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한은수 이사장은 1992년 한국지부에 회원으로 첫 발을 내디딘 이후 24년 동안 꾸준히 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지부의 부이사장만 4회를 역임(1996, 1998, 2010, 2012년)하기도 하였다.  한 이사장은 “국제앰네스티의 2015/16연례보고서를 보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인권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회원 및 지지자와 함께 탄원편지를 쓰고 캠페인을 조직하고 인권침해를 막고 피해자들을 도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2년 4월부터 4년간 한국지부 이사장으로 임무를 수행한 전경옥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된 4월 1일부터 한은수 이사장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약력]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부이사장 4회 역임 (1996, 1998, 2010, 2012)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총회 준비위원장 4회 역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1992~)

끝.

금, 2016/04/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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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과 규제개혁 대책’에 대한 논평

2016년 7월 5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늘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에너지신산업’으로 우회해 성과를 부풀리기 바쁘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해 한국의 늦춰진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후퇴시켰던 장본인이다. 산업부는 2014년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신재생에너지 11% 달성 목표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시켰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에 대해서도 10% 이행률 달성 목표를 2024년으로 당초보다 2년 늦추도록 허용했다. 게다가 화력발전소의 온배수까지 신재생공급의무화 이행 대상에 포함시키며 재생에너지 개념을 오염시키고 대규모 발전회사만을 위한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산업부는 신재생공급 의무비율을 2020년 당초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2014년 조정 이전의 2020년 목표가 8.0%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상향했다고 생색 낼 수준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대다수 발전공기업들이 신재생공급의무화 이행실적을 석탄화력발전소에 우드펠릿을 혼소하는 방식으로 채우는 꼼수를 부려왔단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의무비율 상향조정이 마냥 달갑지는 않다(남동발전의 2014년 우드펠릿 혼소발전의 의무공급량 비중 69%). 우드펠릿 혼소발전이나 화력발전 온배수(‘수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2020년까지 30조원 투자해 1300만kW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가 지역 주도의 분산형으로 추진되기보다는 발전기업의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참여와 의사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긍정적 편익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직접 이어질지 의문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완화’ 대책은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 이번 대책은 태양광의 잉여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전기요금 정상화’가 이행되지 않고 대기업에만 특혜를 돌리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는 매력을 얻지 못한다. 산업부는 2014년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원전안전‧송전시설 보강‧온실가스 감축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통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2015년 정부는 오히려 전기요금을 일시 인하하는 등 정책 의지와 일관성을 찾기 어려워졌다. 재생에너지의 계통접속과 관련, 용량 제한 없는 계통접속 보장과 계통연계 비용에 대한 계통운영자인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방안이 단행돼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산업부에 요구한다. 첫째. 재생에너지 목표를 현재 정부 목표보다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공급량을 11%로 확대하겠다는 소극적 목표를 수립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낡은 사고에 갇힌 이상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 것이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의 축소와 병행되지 않는 한 의미를 잃는다. 신규 석탄화력과 원전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 중인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로 그 효과성이 이미 검증됐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1%으로 최하위국 수준에 머문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시킬 것이다. 셋째,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재원은 전기요금에 투명하게 반영해 확보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현재의 불투명한 재생에너지 비용보전 방식을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산업부는 과거 이미 재생에너지 이행 보전을 위한 재원을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별도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를 포기했다. 산업부가 ‘에너지신산업’ 뒤에 숨지 말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문의: 중앙사무처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 전화 02-735-7067, 메일 [email protected]
화, 2016/07/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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