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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계속되는 라돈 검출, 정부는 언제까지 뒷북만 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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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계속되는 라돈 검출, 정부는 언제까지 뒷북만 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8/10/17- 15:21

 모나자이트 수입 및 사용제품, 조사결과 즉각 공개하라

  16일 JTBC는 ‘오늘습관’이라는 생리대 제품이 라돈이 실내공기질 기준의 10배가 검출되었다고 보도했다. 정밀조사를 통해 정확한 측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피부에 밀착해서 사용하는 생리대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생활주변방사선안전법에도 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되지 않아야 하며, 인체에 직접 닿아 섭취 또는 흡입될 수 있는 장난감이나 화장품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대진침대 라돈검출 사건 발생 이후 정부 대처 방식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계속해서 시민들이나 언론이 검출 사실을 공개하면 뒤늦게서야 수습에 나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건 초기 모나자이트 수입과 사용업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조차하고 하고 있지 않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지난 8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라돈검출 수입산 라텍스 제품과 가공제품들에 대해서는 2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기나 생리대 등의 관리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모나자이트 등을 사용한 제품은 없다고 얘기해왔지만 제대로 된 파악과 조사가 안되었음이 드러났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뒷북대응 속에 시민들은 간이 측정기를 구해 스스로 라돈검출을 확인해도 불안감만 커질 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총리실이 주관하여 범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지만,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는 반복되고 있다. 언제까지 부처 간 책임회피와 장비 인력 탓만 하며 시민들의 안전조치를 게을리 할 것인가. 가공제품의 라돈검출 문제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함유된 광물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조치를 취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가공제품들에 대한 정보만 정확히 공개해도 당장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는 라돈검출에 대해 더 이상 부처 간 책임회피를 벗어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길 바란다.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약처 등 관련 기관들은 모나자이트, 토르말린 유통사용 기업과 가공제품 명단부터 즉각 공개하고, 전 제품에 대해 안전성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기준치 여부를 떠나 정확한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언론과 시민들이 관련 의심제품 조사를 문의, 접수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길 요청한다.

20181017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for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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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 제기

1. 우리 모임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는 어제(27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의, ①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한 결정 ②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 결정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4. 11.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및 진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 신청을 하였고 대한변협회장은 2015. 1. 27. 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장은 2015. 2. 13.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는 2015. 3. 30.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검사장은 이에 대하여 2015. 5. 11. 법무부에 재이의신청을 하였다.

3. 그러나 검사장의 이러한 재이의신청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법무부 또한 이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음에도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2015. 7. 21.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두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대한변협이 2015. 1. 12. 밝힌 바와 같이 검사장 등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대한변협 징계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한 경우, 징계개시 신청인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또 다시 불복하여 이의신청할 수는 없다. 검사장의 법무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 100조 제1항은 징계절차가 개시 된 이후의 ‘징계결정’ 혹은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의 경우처럼 애초에 징계절차를 개시한 적이 없는 사안은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으로 절차는 종결되는 것이다.

4.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치행정의 원리에 근거하여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이 금지되므로 「변호사법 제100조 제1항의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의 의미를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여, 「변호사법 제97조의5 제2항에 의거한 변협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까지도 변호사법 제100조 제1항에 의거해 피고에게 재(再)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5. 이처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 취소 및 징계절차 개시 결정은 초법률적인 월권행위로서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며, 설사 변호사법의 조문 체계상 이론의 여지가 있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을지라도 중대한 하자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6.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변호사 자치권의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서 변호사 징계를 행정부가, 그것도 형사절차에서 대등한 당사자인 검찰이 속한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볍호사법 제도는 자칫하면 변호사 길들이기로 악용될 수 있으며 독일,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이다.

7. 최근 실시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 국가보고서 정기 심의에서 나이젤 로들리 위원은 두 변호사의 징계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조력권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무력화시키고 징계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권을 위축시키려는 검찰과 법무부의 시도에 대하여 법원이 정당한 판단을 내려 주기를 기대한다.

 

2015. 10.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10/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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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보전 예산, 개발 예산의 1/50에 불과 - 보전 예산 약 30억 원 대비 개발 예산은 약 1600억...
수, 2015/10/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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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재단법인 인권재단사람
제 목: [보도자료] 박래군 석방을 촉구하는 ‘노란연필’ 캠페인 실시
발신일자: 2015년 10월 28일
문서번호: 2015-보도-020
담 당: 변정필 캠페인팀장([email protected], 010-6355-7764), 정욜 인권재단사람 활동가(010-2090-1595)

[보도자료] 박래군 석방을 촉구하는 ‘노란연필’ 캠페인 실시

세월호 광화문광장에서 29일부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재단사람 공동 진행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귀 언론사와 취재기자 여러분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진실규명을 위해 싸워 온 416연대의 상임운영위원이자 인권중심사람 소장인 박래군 인권활동가가 구속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인권재단사람은 ‘노란연필 : 변화를 쓰다’ 캠페인(이하 노란연필 캠페인)을 통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한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알리고자 합니다.
  4. 노란연필 캠페인은 2.5m 크기의 노란 연필 조형물에 설치된 스마트기기를 통해 인권을 침해 당할 수 있는 상황을 가상으로 경험하고, 서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인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캠페인입니다.
  5. 이번 캠페인은 29일을 시작으로 3주 동안 매주 목, 금, 토요일 세월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총 9회,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http://amnesty.or.kr/ai-action/11865/)를 통해서도 탄원서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탄원은 3차 공판이 진행되는 오는 11월 18일 즈음 국무총리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6. 유엔인권옹호자선언과 국제인권법은 인권활동가가 구속되지 않고 인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규약)’ 심의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박래군 인권활동가의 구속을 언급했으며, 일부 심의위원은 “현행 법 아래 집회의 주최자가 집회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7. 노란연필 캠페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취재를 요청합니다. 끝.
노란연필에 설치된 캠페인 앱 화면 일부 ⓒAmnesty International

노란연필에 설치된 캠페인 앱 화면 일부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8월 서울도서관과 시청앞 광장에서 진행한 노란연필 캠페인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지난 8월 서울도서관과 시청앞 광장에서 진행한 노란연필 캠페인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수, 2015/10/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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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통일부 장관 면담 요청

-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 확인하는 시간 갖고자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련희송환촉구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인권과 인도주의, 동포애 정신에 입각한 김련희씨 송환을 위해 지난 10월 구성되었으며, 현재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8개의 종교, 인권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11년 9월, 김련희씨는 간 질환 치료를 위해 친척이 사는 중국으로 건너갔다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한에 잠시 들어올 생각으로 탈북브로커에게 여권을 맡겼지만 돌려받지 못해 뜻하지 않게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 과정에서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남한에 살 이유가 없으니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간첩활동을 하면 추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탈북자명단을 취합하고 경찰청에 자수해 2014년 7월 구속, 지난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상황입니다.

4. 이에 준비모임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8년 만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개최되는 조건 속에서 세계 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인도주의와 동포애 정신으로 김련희씨를 송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15. 10. 22. 통일부 앞 ‘김련희 송환촉구 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김련희씨의 상황과 심경을 설명하고, 통일부를 통하여 가능한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통일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면담 요청에 대한 통일부 답변은 2015. 11. 4.(수)를 기한으로 하였습니다.

5. 현재 김련희씨의 어머니는 위독한 상태에서 딸의 무사귀환을 기다리고 있고, 김련희씨의 외동딸은 곧 평양에서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하루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김련희 송환촉구 준비모임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양심수후원회,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함께하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강남서초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수, 2015/10/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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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조선의 민변 명예훼손 사건 판결 보도자료]

TV조선은 정정보도문을 게재·낭독하고 민변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라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TV조선이 ‘민변은 세월호 유가족 변호에서 손을 뗐다’고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민변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5.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5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주)조선방송(TV 조선)을 상대로 청구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TV조선은 민변이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의 변론을 맡거나 또는 맡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민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변의 청구를 받아들여 정정보도문 낭독과 더불어 정정보도문게제를 명하는 한편 민변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작년 9. 17.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의원과 술자리를 겸한 식사 자리를 가진 뒤에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TV조선은 위 폭행 사건을 일으킨 유가족들을 집중 비난함과 동시에 ‘뉴스쇼 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민변이 폭행 유가족 변호를 맡았다가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자 맡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로 민변을 비난하는 방송을 했었다.

 

당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로 여론의 의견 대립이 극심한 때였는데, TV 조선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던 유가족들을 집중 비난하여 입지를 약화시키고, 이와 더불어 민변의 신뢰도를 훼손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런 방송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TV조선의 위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공정성, 객관성, 오보정정 항목을 어겼다’는 이유로 ‘권고’의 제재처분을 받은 바 있고, 언론관련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정하는 ‘이달의 나쁜 방송보도’에 선정되기도 했었다.

 

민변은 언론 방송의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편, 언론방송의 억지스런 허위, 왜곡 방송 보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을 것임을 밝힌다.

 

 

2015. 10.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0/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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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운영 뻔한 평창올림픽 경기장도 모자라, 올림픽 아트센터까지. - 올림픽 빌미로 476억 강릉 올림픽 아트센터 시설투자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사후활용방안도 제대로 수립하지...
목, 2015/10/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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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안 되는 산지·해양 난개발조장, 국민안전 위협, 생태계 파괴 법안   오늘(10/29)녹색연합은 이번 10월 정기국회에서...
목, 2015/10/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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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유엔인권이사회에 법무부의 징계절차 개시결정관련 추가 진정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는 오늘(29일)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 이하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지난 2015. 7. 21.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민변 회원 2인(김인숙, 장경욱)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 결정에 대해 추가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민변은 이미 지난 2015. 1. 23.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유엔측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관련 보도자료 http://minbyun.or.kr/?p=27599참조)

2. 민변은 대한변협의 두 차례 징계개시 기각결정이 있었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무부에 재이의신청을 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법무부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한 것은 법률상 위임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다.(관련 자료한 사항은 민변 보도자료 “법무부 징계절차 개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http://minbyun.or.kr/?p=30149

3. 또한 민변은 진정서를 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법원행정처로부터 추천받은 판사 2명, 검사 2명, 대한변협추천의 변호사 1명,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3인의 법학교수 및 명망가로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과반수이상의 위원이 행정부 산하의 위원이거나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징계위원회에서 행정부 소속의 검찰 주장에 반하는 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기에 이는 국제법상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의뢰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4 이에 민변은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한국정부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출 받아 징계개시 사안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필요시 공식조사방문(Country Visit)을 요청하였다. 또한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현재까지의 부당하고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서한 발송을 촉구하였다. 추후에도 민변은 회원변호사 징계절차 관련하여 지속적인 정보를 유엔에 제공하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활동을 요청할 것이다.〈끝〉

별첨 1. Follow-up Inform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t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Follow-up_Revised_Disciplinary Action against Lawyer Jang&Kim_29Oct2015

 2015. 10.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5/10/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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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보도자료]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여동생 유가려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1. 대법원은 2015. 10. 29.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원심 판결 주요 내용은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는 여동생 유가려의 진술인데, 유가려는 2012. 11. 5.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약 171일간 사실상 구금상태에서 심리적 압박과 회유, 가혹행위를 통해 자신과 오빠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고, 합신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보장받지 못한 채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는 바, 당시 작성된 유가려의 진술서, 진술조서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의 의의를 “이 사건 유가려에 대한 수사는 국정원이 법령에 의하여 부여받은 임시보호조치의 재량권을 일탈하고,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판결임”이라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2. 그리고 오늘, 2015. 10. 30.은 유우성의 여동생 유가려가 오빠와 함께 살고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날(2013. 10. 30.)로부터 만 3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3. 11. 5.경 합신센터에 수용된 지 6일도 안되어 유가려는 자신이 화교신분임을 밝혔고, 국정원장은 더 이상 유가려를 합신센터에 수용할 근거가 없음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유가려를 불법구금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불법구금 기간 동안 유가려를 독방으로 일거수 일투족이 상시 체크되는 CCTV가 설치된 방에 수용하였고, 수용된 방에는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바깥에서 문을 열어 주어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외부감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유가려에게는 달력도 제공되지 않아 날짜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외부와 연락 또한 일체 허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A4 용지 반 크기의 종이에 ‘회령화교 유가리’라고 적힌 표찰을 유가려의 몸에 붙이고 합신센터에 수용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유가려를 서있게 하여 모욕과 망신주기를 하는 등 갖은 가혹행위, 위법수사 등을 자행하였고, 담당검사들 또한 유가려의 불법 구금상태를 기화로 위법수사를 자행하였습니다.

 

3. 2015. 10. 30. 유가려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내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 국가권력으로부터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전 국가정보원장, 담당검사,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불법행위는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책무로 삼아야 하는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불법구금, 수사, 가혹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중대한 인권 침해”행위로써, 더 이상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을 시작으로 향후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또한 민, 형사상 절차를 통해 국가 및 불법행위 가해자들에게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4. 이에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5. 10.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금, 2015/10/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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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16일(월) KBS 고대영 사장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언론시민단체 국회 앞 선임 반대 기자회견 개최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 KBS를 청와대에 헌납할 고대영은 절대 안 된다 !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16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등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는 11월 16일(월) 오전 10시부터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고대영)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방송법 개정에 따라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청문회인 만큼 정치권과 시민사회,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 고대영 후보자는 이미 KBS 현업 언론인들과 시민사회로부터 검증이 끝난 인사입니다. 고씨는 정치적 독립과 중립은 물론 보도의 공정성, 제작 자율성, 경영 전문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인사이자 도덕성과 공직자 자질에도 부합하지 않는 그야말로 권력 해바라기 언론인의 전형입니다. 수신료 납부자인 국민의 목소리엔 귀 닫고 공영방송 KBS를 청와대 홍보방송으로 헌납할 인사입니다.

4.언론시민단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 시작과 함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고대영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절대 불가’ 의견을 청와대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고 합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월, 2015/11/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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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제 1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발 신 일: 2015년 11월 18일
문서번호: 2015-보도-023
담 당: 안세영 전략캠페인팀 간사([email protected], 070-8672-3391)

[보도자료] 제 1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1월 18일 올 한해 한국사회의 소외된 인권 문제를 발굴해내고 이를 심층취재, 보도하여 인권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제 1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은 ▲오마이뉴스 ‘나는 왜 배신자가 되었나’ ▲KBS 광복 70년 특집 ‘끌려간 소녀들, 버마전선에서 사라지다’ ▲한겨레21 ‘눈물의 밥상’ 및 ‘인권밥상’ 기획보도 ▲SBS 8시뉴스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군교도소 내 가혹행위’ ▲청주CBS ‘청주 지게차 사망 사고 산업재해 은폐 의혹’ ▲프레시안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한겨레 ‘북한이탈주민 김련희의 이야기’ 등이다. 특별상은 ‘배달의 무도 – 하시마섬의 비밀’을 제작한 MBC 무한도전팀에 돌아갔다.

이강현 심사위원장(KBS 드라마국 제작위원)은 출품된 57편 모두 지난 1년간 인권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한 언론인들의 흔적이 묻어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심층 기획물과 광복 70년을 맞아 재조명한 위안부 및 재일동포 문제, 간첩조작사건에서 나타난 탈북자 인권과 국가적 폭력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고발한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경합을 벌였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사평>

한국 언론의 자유는 현재 위기 상황이다. KBS, MBC 등 공영 방송의 이사진과 경영진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지는가 하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언론인들의 연대서명조차 ‘정치행위’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과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고조되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인파가 모인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집회현장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버스를 동원한 차벽이 설치되어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과 이동, 집회 참가 등이 제한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물대포 살포가 이뤄져 한 농민이 중태에 빠지는 불상사까지 발생했다.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세월호’ 진상 규명을 비롯해 군대 내 가혹 행위, 간첩 조작 의혹 등 정치, 사회적 인권 문제가 대두됐으며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경제적 약자들의 연이은 자살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뉴스가 널리 회자됐다. 여기에 대학과 고교를 불문하고 벌어진 학교 내 성폭력과 난민에 관한 이슈도 쏟아졌다.

언론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침해 현장을 고발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간 성역으로 치부됐던 군대 내 인권 침해 현실을 사회문제로 공론화시켜 은폐됐던 병영 내 폭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시발점을 마련한 것도 언론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제1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에는 모두 57편이 응모했다. TV와 라디오를 비롯해 신문과 주간지 등 인쇄매체는 물론 통신사와 온라인매체까지 다양한 매체가 참여했다. 올해 출품작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의 역사가 20여년 가까이 되면서 자리를 잡은 이유도 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후퇴하는 경향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증한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신문업계의 위기와 케이블 및 종합편성채널의 성장 등 최근 언론계 상황을 반영하듯 인쇄매체의 출품 건은 줄고 방송과 케이블, 온라인매체들의 응모가 늘어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언론상 심사위원회는 방송과 신문, 학계를 아우른 11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됐다. 다수의 출품작에 의미 있는 보도물이 많아 일주일 간의 예심을 거쳐 상위 22편을 선별해 지난 11월 12일 본심을 진행했다. 본심에 오른 작품을 살펴보면 국내 인권 실태를 다룬 것부터 시리아 난민, 조선국적의 재일동포, 남한 억류 북한 주민 등 국제적 관심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망라한다. 새로운 발굴보도도 많았지만, 기획력 있는 심층 보도를 내세운 작품들도 눈에 띄었다. 시의성과 보도밀도, 사회적 방향을 고려한 끝에 치열한 경합을 거쳐 모두 7편의 수상작을 선정했고, MBC ‘무한도전’팀의 ‘배달의 무도-하시마섬의 비밀’편을 특별상으로 결정했다.

  • Ÿ   오마이뉴스 – 나는 왜 배신자가 되었나, 강민수∙박소회 기자
  • Ÿ   KBS 광복 70년 특집 – 끌려간 소녀들, 버마전선에서 사라지다, 노윤정∙한규석 기자
  • Ÿ   한겨레21 – ‘눈물의 밥상’ 및 ‘인권밥상’ 기획보도, 이문영 기자
  • Ÿ   SBS 8시뉴스 –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군교도소 내 가혹행위, 김종원 기자
  • Ÿ   청주CBS – 청주 지게차 사망 사고 산업재해 은폐 의혹, 박현호∙장나래 기자
  • Ÿ   프레시안 –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서어리 기자
  • Ÿ   한겨레 – 북한이탈주민 김련희의 이야기, 허재현 기자
  • Ÿ   <특별상> MBC 무한도전 – 배달의 무도 ‘하시마섬의 비밀’, 김태호∙조욱형∙박창훈∙강성아 PD, 이언주∙신정희∙김란주∙이유정∙이지예∙이지연∙이영주∙최병대 작가

‘오마이뉴스 – 나는 왜 배신자가 되었나’는 지난해 국민적 분노를 샀던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최초 제보자를 비롯해 포스코와 삼성 등 대기업 내부고발자들을 심도 있게 취재해 내부고발의 전말을 드러냈다.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용감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가 당하는 억압과 핍박, 따돌림과 해고, 복직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어 예심은 물론 본심에서도 최고점을 기록했다. 9차례의 기획시리즈가 보도되는 동안 정부가 부패신고자 상금을 2배로 인상하고, 내부고발자 누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내부고발자 관련 대책’을 내놓기도 했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KBS – 끌려간 소녀들, 버마전선에서 사라지다’는 태국에서부터 미얀마, 중국 윈난성까지 버마 전선 3개국을 취재하며 조선인 위안부의 명부와 그들이 낳은 아동 포로 명부를 최초로 발굴해 보도했다. 2차 대전 당시 격전지였던 미얀마에서 포로로 잡히면서 국제사회에 조선인 위안부 존재가 처음 알려진 것을 토대로 연합군 포로 심문 기록과 일본군 군속 명부에서 위안부 관련 서류로 추정되는 명단, 제 3국인 태국 군부 공문서에서 발견된 총 492명의 조선인 위안부 명부 등을 밝혀냈다.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위안부 집단 학살설 등 그간 제기됐던 위안부 문제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추적 보도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한겨레21 – 눈물의 밥상 및 인권밥상’은 그 동안 외면해온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20여차례에 걸쳐 끈기 있게 보도한 기획물이다. 우리의 밥상을 차리는데 농축산업, 어업 이주노동자들의 비참한 노동이 없다면, ‘신토불이 식재료로 차린 안전한 밥상’도 존재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도해 충격을 줬다. 농축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이끌어 내며 인권이 보장된 밥상을 차리기 위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SBS 8시뉴스 –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군교도소 내 가혹행위’는 지난해 육군 28사단에서 벌어진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이 국군교도소에 수감돼서도 다른 수감자 3명에게 가혹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은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들었고 이를 계기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바 있다. 하지만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군 당국이 실제로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직권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고발함으로써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청주CBS – 청주 지게차 사망 사고 산업재해 은폐 의혹’은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 공장에서 30대 직원이 지게차에 치였지만 회사 측이 산업재해를 숨기기 위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을 다뤘다. 단순 사고로 묻힐 뻔한 사건을 청주CBS가 재조명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많은 매체들의 보도가 이어졌고,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지게차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안전관리에 나서는 등 산업재해 관련 은폐 비리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JTBC역시 청주 지게차 사고 CCTV영상을 단독 입수해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냈지만, 최초 보도를 한 청주CBS 취재팀에 수상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데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프레시안 –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는 자유를 찾아 남한에 온 탈북자들이 과거 ‘합동심문센터’나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 감금되어 수많은 인권 침해를 당한 사례를 고발했다. 1970년대 바다를 헤엄쳐 건너온 김관섭 씨부터 2000년대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유우성 씨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유린했으며, 남북 대치상황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10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들을 소개하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국가적 폭력을 고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겨레 – 북한이탈주민 김련희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자의에 의해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하는 것으로 판단됐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애초에 탈북 계획이 없던 김련희 씨가 탈북 브로커의 유사인신매매로 인해 남한에 입국한 뒤,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게 된 사연을 전하면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강제로 남한국적을 부여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고발했다. 한겨레 보도 이후 CNN, BBC 등 다수의 해외 언론에서 다뤄지면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점이 인정받았다.

심사위원회는 특별상으로 MBC ‘무한도전’팀이 제작한 ‘배달의 무도-하시마섬의 비밀’편을 선정했다. 최근 강제 징용을 인정하지 않고 하시마섬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일본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접근해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방송이후 온라인 모금을 통해 다카시마 공양탑으로 가는 길이 재정비되는 등 변화를 이끌어냈다. 예능 프로그램이면서 일제강점기 역사의 일부분이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과제임을 보여주면서 광복 70주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심사위원회는 아쉽게 수상작이 되지 못한 많은 출품작들도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 함양과 인권 저변 확대에 기여한 수작들로 평가했다. 아울러 보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는 언론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

수, 2015/11/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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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고]

볼 뱉어
아니 볼 들어가
거기 의지의 기운이 담겨 있다
잘 모르겠다
그 의지 말고 평범하다
그 평범 말고 면밀하다
—-<중략>—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반대신문인가 최후변론인가
그러나 피고인석 방청석에서 오른쪽
판사석에서 왼쪽
거기 변호인석에서 경쾌하게 일어나며
그의 조목조목은 산 넘고 물 건너
꽃소식 한 다발 가져온다

  – 고은 만인보 중 <조준희> -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가 18일 78세의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59년 제11회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다 1971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이후 엄혹한 유신독재에 저항하여 1980년대까지 시국사건을 도맡아왔던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원풍모방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습니다. 80년대에는 부천서 성고문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사건, 말지 보도지침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의 변론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특별조사단 활동을 통해 민주화 인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한승헌, 홍성우, 이돈명, 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모태가 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으며 1988년 민변 창립과 함께 민변의 초대 대표를 맡아 불의에 단호히 맞서는 인권변론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94년 인권변호사로는 처음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였으며 2001~2002년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원회 위원장, 2005~2008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03~2004년까지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개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함옥경 여사, 아들 용석, 용욱씨와 딸 혜진씨가 있으며 빈소는 삼성의료원에 마련되었습니다. 장례는 민변장으로 치러 질 예정이며 추모의 밤 행사는 20일(금) 19:30, 발인은 21일(토) 06:30이며 장지는 경북 상주시 헌신동 선산입니다.

 

2015.11.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1/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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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담당: 금속노조법률원/ 조현주 변호사 T. 02-2670-9500
제 목 :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전송일자 : 2015. 11. 19.(목)
전송매수 : 총 35매 (별첨 33매)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발표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노사정위원회는 9. 13. 합의문에서 “노사정은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시 반영토록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2015. 10. 13. 제2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전체회의 개최 이후 전문가그룹을 재편하고 ‘비정규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 개선’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3. 그런데, 노사정위원회는 공동실태조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1. 9. “차별시정, 파견(도급) 쟁점 관련 심층논의결과 특위 보고”라는 형식으로 노사정 각자의 의견과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으로 제출하였고, 11. 16. “차별시정, 기간제, 파견(도급) 쟁점 관련 심층논의결과 특위 보고”라는 형식으로 노사정 각자의 의견과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위는 11. 9.과 11. 16. 특위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논의결과를 국회에 이송하기로 했고, 비정규직 관련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그 진행경과를 보아가며 간사회의에서 일정을 협의하여 특위에 보고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4. 우리 노동법률단체들은 노사정위원회가 9. 13. 합의문의 내용과는 달리 노사정합의도 아닌 일부 전문가의 의견을 “공익전문가 검토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5. 이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11. 16. 발표된 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별첨)를 발표합니다.

 

6.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금속노조법률원 조현주 변호사(02-2670-9500)

 

별첨1. 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요약본)

 

별첨2. 노사정위원회 특위 비정규직 전문가그룹 의견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목, 2015/11/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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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대포

 

디트리히트 바그너씨는 2010년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시위 도중 물대포를 맞아 한쪽 눈의 완전실명과 다른 쪽 눈의 실명에 가까운 장애를 입었다. 바로 이런 사례 등이 영국에서 물대포(water cannon)가 북아일랜드 외 영국 본토에서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2013년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는 “물대포로 공격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이 계속되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에서 물대포는 “비치명적 무기(non lethal weapon)”가 아닌 “덜 치명적인 무기(less lethal weapon)”일 뿐이다.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무기라는 것을 경찰당국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1930년대 즉 나치 독일 하에서 처음 도입된 시위진압용 물대포는 지금까지 수많은 부상과 사망을 낳았다. 특히 물대포에 화학약품을 섞어서 사용했을 경우 더욱 그러했다.

1996년 암모니아가 섞인 물대포 난사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서 3명의 대학생이 사망했고 심각한 화상을 비롯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2007년 짐바브웨에서도 평화롭게 집회에 임하던 만 명의 군중에게 발포된 물대포로 패닉(panic)이 발생하면서 3명이 사망했다. 2013년에도 터키에서도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 사용 때문에 심각한 화상과 눈 부상자가 발생했다.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부가 물대포의 영하 날씨 사용 금지를 해제하면서 수백명의 부상자와 최소한 한 명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보고되는데 물대포로 인한 다른 부상자의 규모는 이루 말할 것도 없다. 일반적으로 경찰폭력에 의한 부상사례는 신분노출의 위험 등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눈의 손상은 심지어 물놀이 시설을 갖춘 놀이공원(water park)의 제트 물분사기로 인한 눈의 손상으로도 많은 부상이 생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놀이공원의 물분사기 정도의 압력으로도 안구는 눈의 전방출혈, 외상성 망막손상, 수정체 탈구 등의 손상을 입는다. 물대포정도의 압력으로는 이 뿐만 아니라 외상성 시신경 손상, 실명까지도 가능하다.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도 우리가 응급치료를 했거나 확인한 의식소실, 뇌진탕, 홍채출혈, 골절, 열상 등의 환자만 30여명이 넘고 눈의 손상이나 타박상, 피부발적 등의 환자까지 따지면 100명이 훨씬 넘는다. 119에 실려간 환자만 36명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때문에 2015년 세계의사회는 2015년 10월 19일 러시아에서 열린 세계의사협회(World Medical Association)에서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경찰과 기타 안전요원들이 시위 진압 물질을 사용할 때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농도 노출로 괴로워하는 이가 있다면 어느 누구든 신속히 대피시킬 것, 사람을 향해 조준하여 사용하지 말 것, 물질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 것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정부는 시위 진압 물질을 잘못 사용하여 개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한 이를 처벌하여야 한다.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오용은 독립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조사되어야 한다…”

“심각한 어려움과 생명과 건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위 진압 물질의 사용을 어떠한 경우라도 자제해야 한다.”

 

2013년 세계의사회는 터키정부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잘못 사용하는 군중 및 시위 통제 기술, 즉 물대포와 최루가스가 수많은 부상자를 발생시킨다며 이를 강력하게 비난한 바도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의 경우 이러한 물대포와 시위 진압 물질이 겸용되면서 더욱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경찰이 진행한 시위 진압 물질의 사용은 명백히 안전하고 합법적인 사용의 범위를 넘어서기에, 독립적인 전문가 기구의 조사와 판단에 따른 관련자 처벌과 문책이 필요하다.

 

 

 

2. PAVA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민중총궐기 진압을 위해 살수차용 물 18만 2100ℓ(182t), 물에 섞는 최루액인 파바(PAVA) 441ℓ, 살수차용 색소 120ℓ, 캡사이신 651ℓ를 사용했다. (이는 지난 4월 18일 당시 사용된 물 3만 3,200ℓ, 파바 30ℓ보다 각각 5.5배, 14.7배 많은 양이다.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사용한 물 4만ℓ, 파바 45ℓ보다도 각각 4.5배, 9.8배 많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PAVA)(혹은 캡사이신)의 무차별 발포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부와 안구에 대한 경미한 자극 이외의 특별히 심각한 독성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남녀노소 노약자 어린이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발포하고 있다. 경찰의 이런 주장은 뉴질랜드 토끼실험 결과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토끼에게 안전했으니,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제조사가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인 물질안전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따르더라도, 한국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와 캡사이신은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 될 매우 유해한 물질이다.

 

공개돼 있는 물질안전자료(MSDS) 에 따른 파바(PAVA)의 인체영향은 다음과 같다.

 

(1) 급성건강영향

1) 매우 유해 : 피부접촉(자극제), 눈의 접촉(자극제), 섭취시

2) 유해 : 피부접촉시(투과제), 호흡시

3) 심각한 과량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4) 눈의 염증은 눈의 붉어짐, 눈물, 가려움 등으로 나타나며

5) 피부 염증은 가려움, 각질화, 붉어짐 또는 때로는 수포생성을 초래함

(2) 만성영향

활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단 이 물질은 폐와 점막에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노출시 장기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강한 독성물질에 노출시 하나 혹은 여러 장기의 독성물질 축적에 따른 신체의 전반적 쇠약을 초래할 수 있음

즉 위의 내용은 파바의 위험은 아직까지 모두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며 “매우 유해한 물질”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캡사이신의 경우 그 위험성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공개돼 있다.

캡사이신은 위험도에 따른 농약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권고 분류(WHO Recommended Classification of Pesticides by Hazard)에 따르면 1b(5-50mg/Kg rat)에 속하는데 이는 극히 위험한 물질(highly hezardous substance)에 속한다.

1993년 미군에 의한 독성연구자료 <캡사이신 독성에 대한 개괄>에 의하면 캡사이신은 “호흡기능에 대한 심대하고 급성 효과를 미치며” “노출된 직후 기관지수축, 감각신경터미널에서의 substance P 유출과 호흡기점막의 부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캡사이신이 “돌연변이 유발효과, 발암효과, (면역반응)민감화, 심혈관독성, 폐독성, 신경독성 및 인간사망”(Mutagenic effect, carcinogenic effect, senstization, cardiovascular toxicity, pulmonary toxicity, neurotoxicity, human fatalties)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캡사이신에 대한 보고서에서 신경독성, 폐독성과 더불어 배아(8주이전의 태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캡사이신이 돌연사(sudden death)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상당수 있다. “많은 양의 캡사이신에 노출되면 생체징후의 장애를 초래하여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합성캡사이신(파바)의 인체 위험성 데이터가 아직까지 많은 양으로 집적되지 못한 이유는 유해물질이라 인체 실험 데이터가 없어서인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험물질을 사용한 폭력 진압으로 인체실험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 PAVA를 사용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경찰청의 지침에 의해서도 ‘군중에 대한 살포’는 금지되어 있다. “PAVA는 교도소 폭동시와 같은 개인이나 그룹의 특정 개인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군중 해산 전술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경찰 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다. 게다가 아이들과 노약자가 포함된 무장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분사되고 있는 최루액과 캡사이신은 사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끝>

 

 

2015. 11. 20. (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5/11/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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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담당: 금속노조법률원/ 조현주 변호사 T. 02-2670-9500

제 목 :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성명서 “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무차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발표
전송일자 : 2015. 11. 23.(월)
전송매수 : 총 4매 (별첨 2매)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 성명서

“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무차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발표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경찰은 2015. 11. 22.토 7시 반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원 압수수색영장의 압수대상은 “2015년 4. 16. 세월호 집회, 4. 18. 세월호 집회, 4. 24.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5. 1. 노동절 집회, 5. 6. 국회 정입 앞 집회, 8. 28. 민주노총 집중행동집회, 9. 23. 민주노총 집회, 11. 17.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된 ① 시위용품, ② 문서, 메모, 회의서류, ③컴퓨터, USB, 외장용하드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이었습니다.

 

3. 경찰은 압수수색이 끝난 직후 서울남대문경찰서 대강당에서 손도끼, 해머, 밧줄 등을 취재진에게 공개했고, 언론은 경찰이 공개한 물품 사진을 앞다투어 보도하였습니다.

 

4.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은 민주노총 등 8개 단체가 주최하지도 않은 집회에 대해서까지 광범위하게 발부되었고, 경찰이 압수하여 언론에 공개한 물품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소명도 안 된 압수물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5. 이에 우리 단체들은 경찰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첨부와 같이 발표합니다.

 

6.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금속노조법률원 조현주 변호사(02-2670-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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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성명서

 

경찰의 민주노총 등 사무실 무차별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2015. 11. 22. 7시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경찰은 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끝난 직후 서울남대문경찰서 대강당에서 손도끼, 해머, 밧줄 등을 취재진에게 공개했고, 언론은 경찰이 공개한 물품 사진을 앞다투어 보도하였다.

 

법원은 민주노총이 주최하지도 않은 4. 16. 세월호집회, 4. 18. 세월호집회에 대해 민주노총 등 8개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고, 5. 6. 국회 정입 앞 집회는 금속노조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금속노조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다.

 

경찰은 금속노조 내부 행사시 줄다리기 용으로 사용된 노란색・파란색・빨간색 밧줄, 압수수색 혐의 집회에서 사용된 적도 없는 폭죽, 적법한 집회에서 얼음깨기 퍼포먼스에서 사용된 해머, 집회 무대를 쌓을 때 철끈을 조이는 데 사용된 빠루, 집회 퍼포먼스 등에서 철끈을 끊을 때 사용되는 절단기, 금속노조 상집간부 중 한 명이 캠핑용품으로 경동시장에서 지인을 통해 구입한 손도끼 등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소명도 없이 변호사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압수했다.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손도끼를 압수하려는 경찰에게 “부엌에 식칼 있으면, 식칼을 가져갈 것인가. 혐의 관련성도 없는 개인의 캠핑용 물품을 가지고 가서 불법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항의하였지만, 경찰은 “절대 그럴 일은 없다. 가지고 가서 우리만 보고 확인한다. 외부에 공개하는 일 없다”라고 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준항고 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하면서 압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19조는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때에는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증거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피의사실과 관계 없는 물건을 압수하고 압수 직후 언론에 공개하여 여론몰이를 하였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 경찰은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금지통고를 남발하고 민주노총 등 사무실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때문에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반대한 움직임을 위축시키고 억누르려는 의도 하에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경찰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적인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경찰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 단체들은 현 정부가 경찰과 검찰을 통해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 움직임을 억누르려고 시도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2015. 11. 23.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월, 2015/11/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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