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벗] 모이고, 저항하고, 변혁하는 우리는 지구의 벗

모이고, 저항하고, 변혁하는 우리는 지구의 벗
[caption id="attachment_194962"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6년 3월 7일 지구의벗 환경운동연합은 종로타워에 위치한 온두라스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의 죽음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의 책임 있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 3월, 우리는 온두라스의 대표적인 원주민 권익보호 운동가이자 환경운동가인 베르타 카세레스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렌카 원주민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지역에 건설될 대규모 수력발전 댐 사업에 맞서다 자택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당시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온두라스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댐 건설 중단, 환경운동가에 대한 박해 중단 등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국제연대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구의 벗 한국 회원단체인 환경운동연합 또한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행동에 나선 바 있습니다.
베르타 카세레스가 우리에게 남긴 것
베르타의 죽음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환경 파괴의 일부입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80명이 넘는 환경운동가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이들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땅과 물 그리고 그곳에 사는 생명체들은 국가 권력과 거대한 자본을 등에 업은 국제 금융기구와 초국적 기업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 진출 한국기업이 저지르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문제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문제는 더 이상 일국에 국한되지 않는 전 지구적 문제이며 국제적인 협력이 없이는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02년부터 지구의 벗과 함께 든든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여러 환경 이슈에 대응해왔습니다. 지구의 벗은 1971년 스웨덴,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 창설한 국제 환경단체로 설립 초기에는 반핵, 포경 금지와 같은 특정 이슈에 매진했으나 오늘날에는 전 세계 74개국의 5000명이 넘는 활동가와 200만 명이 넘는 회원들과 함께 당대 중요한 환경‧사회 이슈에 활발하게 대응하는 연합체로 성장했습니다.
지구의 벗은 “모이고, 저항하고, 변혁하자(Mobilize, Resist, and Transform)”라는 핵심 기치 아래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비전으로 삼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권과 인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이를 훼손하는 국가권력과 자본 권력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활동을 합니다.
지구의 벗이 집중하고 있는 국제 프로그램으로는 기후정의(Climate Justice and Energy), 경제정의(Economic Justice Resisting Neoliberalism), 숲과 생물다양성(Forests & Biodiversity), 식량주권(Food Sovereignty)이 있습니다. 기후정의 프로그램은 석탄, 핵과 같은 위험하고 더러운 에너지를 반대하고 재생에너지 100%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활동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국제 금융기구와 쉘(Shell)과 같은 초국적 석유 기업의 영향력에 도전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북반구 국가에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숲과 생물다양성 프로그램은 지역 공동체 및 원주민들과 함께 숲을 지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합니다.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업과 단일재배, 파괴적인 벌목, 자원과 생물다양성의 상품화 등에 반대하는 여러 캠페인을 펼칩니다. 식량주권 프로그램은 ‘생태적 소농 농업(ecological peasant farming)’을 생물다양성과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고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의 프로그램은 국경을 넘나들며 대규모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를 저지르고도 면책특권을 얻는 초국적 기업과 금융기관을 국제사회 차원에서 규제하고 처벌하는 제도개선 운동에 집중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4964"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2016년 지구의 벗 격년총회(BGM)에 참석한 활동가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따로 또 같이, Another World is Possible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위의 프로그램에 함께하면서도 조직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이들은 별도의 정관과 예산을 따로 두고 각국의 사안에 집중적으로 대응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왈히(WALHI), 독일의 분트(BUND), 남아공의 그라운드워크(Ground Work) 등 전 세계 75개 단체가 서로 연대하지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공동의 행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의 벗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환경운동연합도 지구의 벗과 따로 또 같이 활동하며 국제적으로는 다음의 사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환경파괴 활동을 감시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각종 식료품, 샴푸, 화장품 등의 원료인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엄청난 규모의 숲이 사라집니다.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한반도 면적과 비슷한 규모의 산림(약 2,300만 ha)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소중한 천연 열대림이 남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곳을 터전삼아 살아온 수많은 동식물과 원주민 공동체도 숨 쉬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들의 삶을 파괴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태‧문화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에 산림파괴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기업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아직 파괴되지 않은 소중한 산림을 지키고, 기업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업 방침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시장을 대상으로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둘째, 공적금융이 반환경‧인권 침해 개발 사업에 사용되지 않도록 활동합니다.
우리의 세금이 가습기 살균제로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기업과 전범기업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여전히 투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원주민 강제이주, 환경 파괴 등 여러 문제가 되는 해외 개발 사업에도 우리의 세금이 ‘원조’라는 이름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 관련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해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하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적금융기관이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가해 기업에 공적금융 지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셋째, 기업범죄 면책 타파를 위한 제도개선 운동에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합니다.
초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얻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은 약 3,0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초국적 기업으로부터 인권과 환경을 총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약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초국적 기업의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조약을 만들기 위해 반세기 동안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결국 지난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초국적 기업과 기타사업체의 인권준수 의무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의 발전을 골자로 한 ‘결의안 26/9호’를 통과시켰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각 정부 대표는 이 조약의 초안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최대한 많은 국가가 이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약 제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도록 활동합니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10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8년 7월 9일(월) 오후 2시 광화문정부청사 별관에 위치한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남북환경협력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를 위한 과제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는 환경운동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30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4.27남북정상선언과 6.12 북미공동성명 이후 한반도는 변화하고 있다. 환경분야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남북환경협력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했다. 2002년 12월 환경운동연합은 북측 국토환경보호성과 함께 남북간 환경분야 합의문인 '남북 환경협력사업 추진안'을 합의했다. 남북관계 경색되어 더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지금이야말로 남북환경협력의 중요한 시기이다" 라며 토론회를 준비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권 대표는 "남측의 개발논리로 북측의 환경과 산림을 황폐화하는 발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남북한의 환경, 생태, 주민, 생명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토론이 필요하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그런 고민을 나누는 시작점, 뭇생명이 더불어사는 한반도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0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남북 교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철도, 교통 등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의 협력 또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1980년대 서독저부는 정치체제를 초월하여 "독일땅, 독일인"이라는 동질성과 특별한 관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의 기초를 마련했다. 남북한은 환경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남북 환경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2007년 10.4선언에 따른 12월 남북정상회담 후속회의에서 백두산 화산공동연구, 대기오염측정시설 설치, 산림녹화사업 등에 대해 합의했다. 남북관계의 악화로 이런 협력 사업은 이행되지 못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10년이 넘게 단절된 남북한의 환경협력의 물꼬를 다시 터야 한다.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환경협력은 필수적이다. 공업지역, 광산 등 오염된 국토의 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북한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한반도 환경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 검토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 공동체를 만드는데 협력해야 한다. 토론회가 남북한 환경협력을 포함한 한반도 생명. 평화 공동체 실현의 초석을 마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caption id="attachment_1930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 박천규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협력 초기 남북 공동 환경조사를 바탕으로 자연, 대기, 물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준비 중이며, 남북 사업이 한반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한반도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문제가 중요하다. 모든 부처와 연구소가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지속가능한가? 한반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우려가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DMZ 관광 사업의 경우 생태축의 단절 우려 등으로 인해 환경부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대규모 오락시설, 대규모 주차장을 추진에 대해 걱정했다. 그래서 남북협력의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은 필요하며, KOICA 환경.사회 세이프가드와 같은 원칙이 남북간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이 "남북경협 30년 현황과 전망" 에 대해 발표했다.
이해정 센터장은 "남북경협은 정치군사적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1988년 7.7 선언 이후 30년이 지난 2018년은 남북경협 30년, 금강산 관광 20년, 금강산 관광 중단 10년이 되는 해이고, 남북경협의 추진 목적은 '민족 경제의 균형발전 추구'에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경협 단계별로 구분해 보면, 1988년 7.7 선언 이후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도입기 /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성장기 /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정체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1988년 남북경협이 시작되어, 2018년 30년이 지난 지금 남북경협은 0(제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는 고도의 정책적 결단 /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 / 남북 간 합의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해정 센터장은 한반도 생명. 평화 공동체를 위한 과제로 이미 10.4 선언에서 '환경보호'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협약서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며, 10.4 선언 및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0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와 생명의 터' 나일 무어스 박사는 DPRK(북측)와 보전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나일 무어스 박사는 2014년 한스자이델재단과 함께 북측 국토환경보호성, 나선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2014년~2018년 서해안 3차례, 나선 5차례, 동해안 3차례 조사활동을 펼친 바 있으며 DMZ 북쪽, 남쪽, 백령도와 고성지역 조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새와 생명의 터' 남측과 황해생태지역에서 새와 새들의 서식지 보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새 중 90%가 철새이기 때문에 남측 지역의 새 보호는 의미가 없고, 북측의 새 보호 활동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면서 "새는 해당 지역의 생태적 다양성, 건강성, 생산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정직한) 생물학적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은 자연, 갯벌, 숲에서 많은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숲에서 땔감과 식량을 얻는다. 북에서의 조사활동의 목적은 람사르 습지 지정 가능한 습지를 확인하고, 연구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북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10월 람사르 개최되는 총회가 있는데, 많은 서류를 영어와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일 무어스 박사는 남과 북이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지만 정치 및 경제적 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의 생물 다양성 보호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남북의 공동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의 국토환경보호성과 파트너들은 제한된 자원과 역량에도 불구하고, 북에서 큰 진전을 이뤘고,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인구 증가로 북의 자연자원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안하기 전에 보존 인프라와 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0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민 평화의 숲 사무처장은 남북환경협력도 철도, 도로, 경제협력 등과 함께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몇가지 제언했다.
이정민 처장은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논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실무회담에서 민간단체의 경험과 역량이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주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생활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하며, 산림, 식량, 수질,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단체들이 참여하여 종합적, 체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심숙경 박사는 남북환경협력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남북환경포럼을 구성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정례적인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강 둔치에 심어진 나무 수종 국토교통부제공[/caption]
논산 하왕지구 둔치에 고사한 나무들 ⓒ이경호[/caption]
4대강 전역에 357개의 수변공원을 만들었다. 3조1132억 원의 혈세를 들였다. 이때 금강의 강변 공원에 심은 나무만도 수십만 그루이다. 이 나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매년 농약과 비료를 주면서 관리했던 나무를 제외하면 집단 폐사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식재하는 일도 반복됐다. 공사비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고수부지로 불리는 둔치는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상 1년에 1~2회 정도 침수된다. 큰비가 내릴 경우 물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강 둔치에 심은 나무는 이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산에서 잘 자라는 참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을 심은 것이다.
둔치가 높아서 큰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일부 수종의 경우는 뿌리가 물에 잠기면 곧바로 고사하는 종들이다.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뿌리가 물에 잠길 경우 고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두 해 동안 둔치가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물에 잠길 수밖에 없기에 사망선고를 받고 강변에 심어지는 꼴이다.
반면 버드나무는 하천변에서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따로 심을 필요는 없다. 버드나무는 1년에 수 미터씩 자라며 하천 수량도 조절해주기에 강에 적합한 나무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때 멀쩡한 버드나무를 베어 버렸고, 수위가 상승하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수몰된 버드나무 군락지도 많다.
부여군 봉정지구에 방치된 시설물 ⓒ김종술[/caption]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박3일간 금강을 탐사취재했다. 강변 공원에는 다양한 시설물도 들어섰다. 멋진 벤치를 만들었고, 보도블록이 깔린 강변 광장도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도 설치했다. 정자와 그늘막 등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여가 공간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왜일까? 도보는 물론 차를 타고도 접근이 어려운 공원도 많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 여의도 50배에 달하는 강변공원을 만든 것은 과잉공급의 전형적인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도 없기에 관리할 필요성도 없고, 관리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공원에 가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유령 공원'이다. 벤치는 풀로 뒤덮였다. 난간은 파손됐다. 보도블록은 홍수 등으로 유실돼서 어디가 길이고 숲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운동기구는 누가 훔쳐 가기도 한다. 곳곳에 빈 술병과 쓰레기가 나뒹군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에는 용량초과 상태다. 1년에 2~3번 정도 산책로 주변을 제초하는 게 공원관리의 전부이지만 이때마다 야생동물들은 전쟁을 치른다. 수많은 동물들이 제초작업을 피해 도로로 도망치면서 로드킬 당한다. 이런 제초 작업마저도 정부가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지자체는 속수무책이다.













4대강사업에 찬동했던 대표적 인사들과 발언ⓒ한겨레신문[/caption]

출처: 환경부[/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17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회의 등 5개 시민환경단체와 이상돈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상돈 의원은 “흑산 공항 건설은 가장 중요한 안전성부터 의심 받는 상황”이라 며, “취항 기종과 활주로 길이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박근혜 정권이 산하 연구기관의 반대를 무릅 쓰고 졸속으로 승인한 흑산 공항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돈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와 소속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 학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가 제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한바 있다.
같은 해 6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보완협의 자료 역시 환경부에 의하여 반려되었다. 사업계 획지역인 흑산도 예리 일대가 철새의 중요 서식지 및 도래지로서 이를 감안해서 공항 입지가 결정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위 일대는 공항 건설로 마을의 산이 잘려나갈 경우, 흑산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예리마을이 태풍으로부 터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월 다시 재보완협의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책 연구기관들의 ‘입지 부적절’이라는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는 돌연 해당사업을 ‘조건부 허가’하였다. 불과 4개월 만에 환경부는 ‘입지 부적절’ 입장에서 ‘조건부 허가’로 돌변했다.
한국환경회의 등 5개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 흑산도 공항의 실체는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드러났고, 오늘 이상돈 의원이 배포 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과거 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된 불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아닌,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며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당장 멈추고 흑산도공항 건설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서천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7월 서해와 남해 일대를 답사를 통해 현지에 방치된 어구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금어 시기에 국가가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국가 책임 관리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 120만 톤이었던 국내 연근해 어업량이 지난 2년간 100만 톤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대책없이는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연안어업이 발달한 보령, 서천, 군산 일대에서 그물코의 크기가 5mm에서 3cm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세목망이 항구 주변 곳곳에 쌓여있다고 설명했다. 영광, 통영 일대의 세목망 사용 실태도 심각했다. 어민들이 조업 이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모기장과 같은 실뱀장어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이 흔히 목격되었다. 주로 연안그물망의 크기는 5mm로 촘촘하며, 근해의 그물망은 2cm정도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세목망은 소유주나 생산 및 판매자, 사용시기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세목망을 사용한 불법조업을 단속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얼마든지 변칙적인 조업이 가능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429" align="aligncenter" width="640"]
▲ 군산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산자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어가 알을 낳고, 부화한 치어들이 성어가 될 때까지 생존해야 한다.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인데, 문제는 미성어와 어린 물고기도 혼획되어 어종의 씨를 말린다는 사실이다. 무차별적 고강도 어획이기에 어종의 감소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이 서해안 세목망 사용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절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발간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반기별 세계 어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잡히는 생선 세 마리 중 한 마리는 목적 어종 외에 잡힌 ‘부수어획물’로 버려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관련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42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서천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43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영광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43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영광군 설도항, 실뱀장어 어획용 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장답사에 참여한 시민환경연구소의 김은희 박사는 “남획에 의한 해양 생태계가 받고 있는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수산 관리가 개선 없이 계속된다면 2-30년 후에는 식탁 위에 올라올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세목망 같이 작은 그물코를 이용하는 조업은 목적하는 어종 외에 다른 부수 어종의 어획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업계의 인식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427" align="aligncenter" width="640"]
▲ 3톤이하 600마력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어업의 강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게 됐다.”고 하며 “어선은 발달하여 경량화 되고 강력한 모터가 장착되고 어선의 마력이 높아지면서 더 큰 그물을 끌고 많은 물고기를 어업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어업 조건의 변화를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어업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을 보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어획량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100만 톤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린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금어시기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은 ▷어구에 대한 정부의 통합관리 추가, ▷불법어구 보관 금지 조항 추가, ▷강력하고 구체적인 양벌규정 추가, ▷방치 어구에 대한 강제 집행 추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의 크기 규정이 없었다. A4 보다 작은 크기로 부착해 놓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해 가시적인 효과도 보기 어려웠다. 홍보물의 크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부착장소도 출입구와 계산대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협약서에는 ‘다회용컵(머그컵, 유리컵)을 이용할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처럼 개인컵(텀블러) 사용 시 가격 할인 혜택 홍보물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넷째, 협약 후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다회용컵 수량 준비 부족을 이유로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의 모습은 협약 이행 의지가 부족해 보였으며, 동일한 브랜드 매장의 경우도 매장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며, 협약과 이행에 대한 매장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협약을 체결한 21개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협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자발적 협약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업체는 없었으며, 롯데리아만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협약 홍보물’을 게시했고, 엔제리너스, 탐앤탐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4개 업체는 자사의 이벤트와 환경보호 캠페인 등의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내용도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기는 어려웠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 협약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업체의 협약 실천 의지와 시민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은 자발적 협약 전과 비교해 1회용컵 사용이 줄고 다회용컵이 사용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업체들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유명 커피전문점이 '현금 없는 매장' 선언했다. 그 매장에 현금으로 결재하겠다고 하면, 아마 다른 매장 이용을 권할 것이다. 1회용품 줄이기도 마찬가지이다. 매장 내에서 1회용컵 사용은 안된다는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 매장 밖으로 나갈 때 1회용컵에 옮겨 담아주겠다고 하면 된다. 현금 없는 매장은 가능한데, 1회용컵 없는 매장은 왜 안 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 보다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기업 운영 규정이 우선되고 있다. ”며 기업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