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⑤]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사이,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국가범죄 / 이상희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헌법재판으로 분류되어 있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신청사건 및 특별사건 등 여섯가지 종류의 재판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5기 재판부가 내린 결정 가운데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흥했거나 또는 기대에 못 미쳤던 판결을 골라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을 진행합니다. 5기 재판부에 대한 판결비평을 통해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재판부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특집 다섯 번째로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30일 일부위헌으로 결정한 민주화보상 제18조 제2항(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는 비평을 이상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 실행위원)가 집필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나 조작의혹사건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그에 대해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뒤늦게나마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무리한 법해석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정이지만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였다는 점 등 아쉬운 지점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①] ‘정치적 인간’들을 위한 정당법 / 장철준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②] 광장의 성난 민심이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임을 확인하다 / 이종수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③] 국가의 DNA 채취행위, 첫 제동이 걸리다 / 조지훈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④]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다워야 / 하태훈
[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⑤]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사이,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국가범죄 / 이상희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사이,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국가범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별칭 :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2014헌바180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이상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의 문제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진성 소장이 퇴임을 앞두고, 사법 농단 의혹이 있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확정된 과거사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선고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기대 반 우려 반으로 그 날을 기다렸다. 그들 중에는 1980년대 초반 노조 활동으로 해고되어 노동운동에 헌신하다가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 사망한 여동생 A를 위해서 국가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겠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멸시효로 패소한 오빠도 있었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제대로 취업도 못하고 평생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다가 나중에 진상규명이 되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민주화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은 피해자 B도 있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6월 30일 동일방직, 청계피복, 원풍모방, 서통노조, 태창섬유노조, 남화전자 노조 등에 대한 노동기본권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이 노동조합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조합원들의 해고를 지시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켰으며 블랙리스트의 형태로 해고 노동자의 명단을 관리하고 배포하여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일부 피해자들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배상판결을 받았다. A의 유족과 B는 늦게 연락을 받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지 2년이 지나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같은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판결을 받은 선례가 있었기에 A의 유족과 B는 1심에서 당연히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국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소멸시효를 주장하면서 책임을 부인하였고,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항소심도 당연히 승소할 거라고 생각했다.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2013. 5. 10.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바로 그 날 변론을 종결하고 2013. 7. 12.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 B는 2006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함)에 따라서 생활지원금을 받았다. 다른 소송에서는 국가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에 따라서 소각하 주장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국가가 그런 주장도 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다. 재판부가 갑자기 이미 지정한 선고기일을 취소하더니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것이다.
B가 위암 투병 중에 있어서 필자가 수시로 법원에 선고기일 지정요청을 하였으나 소용 없었다. 그 사이 대법원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생활지원금 등의 보상금을 받았다면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등 그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 / 관련 판결비평은 http://bit.ly/2CjkcYn 참조). 서울고등법원은 위 대법원 판결 이후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하더니 국가에게 재판상 화해규정에 따른 항변할 기회를 준 다음 2015. 12. 18. B청구에 대하여 각하 판결을 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1년 6개월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재판 내용만큼이나 재판절차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의문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 2018. 5. 25.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조금이나마 밝혀졌다. 위 조사보고서에서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 체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례 중 하나로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과 ‘대통령 긴급조치 사건’에서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한 것을 들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소멸시효를 제한한 판결과 위 대법원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었다. 즉, 양승태 체제의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에 협력하기 위하여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기 위하여 위 판결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 하에, 대법원은 1심에서 승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올라온 B 사건에 대하여 선고를 연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고등법원이 1년 6개월 이상 선고기일을 미룬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민주화보상 제18조 제2항에 대하여 일부위헌 결정을 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배상청구까지 재판상 화해로 보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일반적으로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로 분류되는데, 민주화보상법 상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과 그 유형별 지급액 산정기준 등에 의하면 보상금은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상응하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한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 것이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뒤늦게나마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무리한 법해석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B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자. B는 민주화보상금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공권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운영에 위법하게 개입하였는지 알지 못했다. 민주화보상법의 입법취지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공권력의 위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은 위원회의 업무가 아니었다. ‘블랙리스트’에 대하여 유령처럼 떠도는 소문은 무성했지만, 원고의 블랙리스트를 공권력이 작성·운영하여 B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는 사실은 2010년 6월 30일이 되어서야 규명되었다.
유엔은 2005. 12. 16.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서 이미 인정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법적 의무를 한데 모은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이하 ‘피해자 권리 기본원칙’)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는데, 피해자의 권리를 정의·배상·진실에 대한 권리로 규정하였다. 사실의 인정과 진상규명, 법적 배상은 이러한 권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공권력의 위법성에 대하여 법적판단을 받고 배상을 받는다는 점에서, 정의·배상·진실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배상청구의 핵심은 ‘공무집행의 위법성’과 이에 대한 국가의 법적책임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청구가 갖는 의미와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민주화보상법 제2조 제1호 정의규정("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을 통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불법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였다”고 보고 보상금 수령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일부 면책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법원이 공권력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사이, 박근혜 정권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판사블랙리스트를 통해 국가범죄를 반복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판결비평은 <오마이뉴스>와 <슬로우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원활동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자원봉사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봉사’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라면, ‘자원활동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의미있는 활동을 해 나간다는 의미를 강조한 표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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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3)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체들은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에 제동을 걸고, 한국사회가 놓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적 위기를 진단하면서,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를 내세웠지만, 지난 1년은 독주와 독선, 민주적 절차의 무시, 각 분야 정책의 후퇴와 퇴행으로 폭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측근인사, 검찰 편중 인사로 행정부 내에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지난 정부에서 일부나마 추진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도 후퇴 일로에 놓여있습니다.
전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취약계층을 위해 세수를 확대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반면,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 시장주의를 앞세워 재벌부자 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여러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마저 산업화, 시장화, 민간화에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6.15 선언, 4.27 선언 등 남북이 성취했던 합의를 사실상 내팽개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해 전쟁위기를 키우고 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동원 졸속해법 제시 등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보이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음에도 유독 정부는 친원전, 환경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개발에만 치우쳐 우리나라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암울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정치, 외교, 사회, 경제, 환경 모든 분야에서 퇴행적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토론회 1부에서는 경제, 사회복지, 노동, 권력기관 운용, 기후·생태, 식량·농업, 남북·대외관계, 젠더·사회적 차별, 재난·안전, 시민사회·언론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 현재적 위기를 진단하고, 2부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후 시민사회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들의 종합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목도하고 있는 우리 사회 퇴행과 후퇴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토론하였습니다.
▣ 개요
제목: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
일시 장소 : 2023. 05. 03. 수 10:00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9층)
주최 : 416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의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시민넷,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환경회의
[프로그램]
<1부> 좌장 :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발제1. 경제 정책 평가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발제2. 복지 정책 평가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3. 노동 정책 평가 –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발제4. 권력기관 운용 평가 –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발제5. 기후·생태 정책 평가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한국환경회의
발제6. 식량·농업 정책 평가 –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 사무총장
발제7. 남북·대외관계 정책 평가 – 이태호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발제8. 젠더·사회적 차별 정책 평가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제9. 재난·안전 정책 평가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발제10. 시민사회·언론 정책 평가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2부> 좌장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
종합토론1.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종합토론2.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종합토론3.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
종합토론4.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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