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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성명]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제1호 적폐청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은 어디로 향하는가 – 뼈저린 반성과 참회 없는 도종환 장관의 문체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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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성명]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제1호 적폐청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은 어디로 향하는가 – 뼈저린 반성과 참회 없는 도종환 장관의 문체부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10/16- 11:32

[성 명]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제1호 적폐청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은 어디로 향하는가

뼈저린 반성과 참회 없는 도종환 장관의 문체부를 규탄한다

 

 

작년 8월경 문체부는 지난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소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문체부 내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경 약 11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조사활동을 통하여 인지하게 된 블랙리스트 관련 문체부 및 산하기관 등의 행위자들 총 131명에 대하여 수사 또는 징계의뢰 의견(수사의뢰 권고 26명, 징계 권고 105명)을 기재한 ‘책임규명안’을 문체부에 제출하였다.

 

지난 9월 13일경 문체부는 위원회가 제출한 책임규명 관련자 131명 중 문체부의 검토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은 총 68명(수사의뢰 권고 24명, 징계 권고 44명)으로 이들 중 7명에 대하여 수사의뢰, 12명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주의’ 조치를 내리는 이행계획안을 발표하였다.

 

2015년경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해 2016년에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주요 권력자들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사찰, 검열, 차별,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고 예술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적 범죄행위이자 위헌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위이다.

 

‘청와대·국정원-문체부-산하기관’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 실행 구조에서 실행의 몸통은 다름 아닌 ‘문체부’였다. 문체부는 산하기관으로부터 정부 사업에 지원한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을 제출받아 청와대·국정원에 명단을 송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찰과 검열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청와대·국정원으로부터 하달된 특정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배제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리스트를 관리하고, 산하기관 직원들을 압박하여 심사에 개입하도록 종용하는 등 중간관리자로서 철저하게 블랙리스트 실행을 주도하였다. 또한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김기춘 외 6인에 대한 1, 2심 형사판결에서는 일관되게 문체부 공무원들을 박근혜, 김기춘 등과 순차 공모하여 직권남용 행위로 나아간 자들로 판단하고 있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고,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헌법상 국민의 봉사자라 일컬어지는 문체부 공무원들은 명백하게 위법한 명령에 철저하게 복무하였으면서도 그 실체적 진실의 일부가 밝혀진 오늘, 이들은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반성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오욕으로 점철된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을 때, 이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되돌아오는지를 수차례 경험하였다. 문체부는 이러한 역사적 소명을 상기하고, 직급에 관계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징계절차를 이행하라. 우리 대리인단은 문체부에 책임규명 이행계획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확실한 이행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 10. 1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

단장 강 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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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1.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지난 3. 5. 검찰로부터 비위 사실과 관련 자료를 통보받을 당시 대법원은 “비위 사실 통보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대법원이 내린 조치는 기소된 현직법관 6명에 대해 재판업무 배제를 결정한 것뿐이고, 정작 징계조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현행 「법관징계법」은 대법원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등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징계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중한 징계 사유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승태 공소장에 따르면 사법농단 관련사건 중 상당수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했거나, 곧 만료될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징계청구권자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3. 대법원은 이미 지난 해 12월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1차 징계 때에도 6개월이 넘게 시간을 끌다 일부에 대해서만 최고 정직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전력이 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자체검토를 이유로 징계청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대법원이 다시 한 번 ‘제식구 감싸기’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4.징계시효가 도과되어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사법부가 아무런 행동에도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대법원은 하루빨리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징계시효가 끝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법관들의 경우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끝.

 

2019. 4. 16.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wRqYqYLDTeImNonDgXoxVkZA85QCrhmo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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