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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성명]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제1호 적폐청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은 어디로 향하는가 – 뼈저린 반성과 참회 없는 도종환 장관의 문체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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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성명]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제1호 적폐청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은 어디로 향하는가 – 뼈저린 반성과 참회 없는 도종환 장관의 문체부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10/16- 11:32

[성 명]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제1호 적폐청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은 어디로 향하는가

뼈저린 반성과 참회 없는 도종환 장관의 문체부를 규탄한다

 

 

작년 8월경 문체부는 지난 정권에서 자행되었던 소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문체부 내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경 약 11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조사활동을 통하여 인지하게 된 블랙리스트 관련 문체부 및 산하기관 등의 행위자들 총 131명에 대하여 수사 또는 징계의뢰 의견(수사의뢰 권고 26명, 징계 권고 105명)을 기재한 ‘책임규명안’을 문체부에 제출하였다.

 

지난 9월 13일경 문체부는 위원회가 제출한 책임규명 관련자 131명 중 문체부의 검토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은 총 68명(수사의뢰 권고 24명, 징계 권고 44명)으로 이들 중 7명에 대하여 수사의뢰, 12명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주의’ 조치를 내리는 이행계획안을 발표하였다.

 

2015년경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해 2016년에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주요 권력자들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사찰, 검열, 차별,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고 예술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적 범죄행위이자 위헌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위이다.

 

‘청와대·국정원-문체부-산하기관’으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 실행 구조에서 실행의 몸통은 다름 아닌 ‘문체부’였다. 문체부는 산하기관으로부터 정부 사업에 지원한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을 제출받아 청와대·국정원에 명단을 송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사찰과 검열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청와대·국정원으로부터 하달된 특정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배제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리스트를 관리하고, 산하기관 직원들을 압박하여 심사에 개입하도록 종용하는 등 중간관리자로서 철저하게 블랙리스트 실행을 주도하였다. 또한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김기춘 외 6인에 대한 1, 2심 형사판결에서는 일관되게 문체부 공무원들을 박근혜, 김기춘 등과 순차 공모하여 직권남용 행위로 나아간 자들로 판단하고 있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고,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헌법상 국민의 봉사자라 일컬어지는 문체부 공무원들은 명백하게 위법한 명령에 철저하게 복무하였으면서도 그 실체적 진실의 일부가 밝혀진 오늘, 이들은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반성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오욕으로 점철된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을 때, 이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되돌아오는지를 수차례 경험하였다. 문체부는 이러한 역사적 소명을 상기하고, 직급에 관계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징계절차를 이행하라. 우리 대리인단은 문체부에 책임규명 이행계획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확실한 이행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 10. 1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

단장 강 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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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1.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2020. 1. 22. 긴급조치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보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긴급조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본 것은 긴급조치 피해자 사건에서는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이다.

 

  1. 이러한 판결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80 등 결정)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48 등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가진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식에 따라 그 기속력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종래 대법원이 밝힌 내용보다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동안은 법원이 긴급조치 피해 사건에서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 또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201844 판결) 판결에 따랐다.

 

  1.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상황 때문이다.

    근래에 지방법원 일부 재판부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재판상의 효력이 여전히 미친다고 하면서소 각하라는 부당한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긴급조치 피해자의 주장을 인용한 판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불복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만을 남겨 두고 있다.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지체하면서 하급심 법원은 사건의 진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선고기일을 추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던 사건의 민사재심사건에서 대법원이 20191224일 형사재판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여전히 하급심 법원은 하급심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종래 대법원 판결을 따르고 있다. 최근(2020. 2. 4.)에는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을 부정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828338)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1.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48 등 결정)에 따라 판결한 것은 우리 헌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한 당연한 결론이다. 우리는 법률 해석권을 둘러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싸움보다는 어느 기관이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합당한 판단하는지를 더 중시한다. 이런 점에서 긴급조치라는 암흑의 유신시대를 청산하고 긴급조치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보다 적극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긴급조치라는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지 약 50년이 되어가고, 유신정권의 긴급조치가 국민기본권 훼손한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전면적인 구제방안 마련하라고 권고한지 이미 10년이 넘어가고 있다.

    유신 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할 목적으로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동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나 발동되었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던 지도 벌서 7년이 경과하고 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구제가 늦어지는 경우에 지연된 정의로서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의 판결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대법원이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결단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유신 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정치적 행위로서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스스로 변경하여 사법농단으로 초래한 사법부의 불신을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동시에 촉구한다.

 

2020. 2.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단장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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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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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오늘 출범한다. 1996년 공수처의 필요성이 시민사회로부터 대두된 이래 25년만에, 공수처법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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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1/2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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