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
서명 참여하기 ☞ 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개혁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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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캘리그라피 강좌]
♧ 운영 기간 : 2017년 2월 14일 ~ 5월 2일 / 매주 화요일 (총12회)
♧ 시간&장소
①오전 10시~12시 / 경실련 1층 마주공간
②오후 7시~ 9시 / 경실련 2층 회의실
♧ 과 정 : 초·중급과정
♧ 대 상 : 경실련 회원 및 수강 희망자
♧ 강 사 : 유민상 ☞ 충북미술대전 초대작가, 국제서법예술연합 초대작가
♧ 참가비 : 수강료 9만원 / 장소 사용료(음료) 3만원 / 12만원 (총12회)
→ 당일 납부 (재료비는 본인 부담)
♧ 신청기간 : 2월 10일(금)까지 신청
♧ 접수처 : 유민상 ☎ 010-5461-6916
4년 전 우리를 떠들썩 하게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흔히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가습기의 살균제로 인해 각종 질환이 발생하고, 심한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사건인데요.
특히 아이와 산모, 노인 등의 노약자의 피해자가 많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질병을 얻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른 피해자들을 알리고 잠재적인 피해자를 찾기 위해 전국순회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전북지역에는 확인된 피해자가 총 35명으로 이 중 사망자가 9명, 투병 중 환자가 26명입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광주, 전남, 전북지역의 잠재적 피해자는 5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추가피해접수가 올해 12월말로 마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해 많은 분들이 피해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기 위해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 일시 : 2015년 11월 3일(화) 오후 2시 - 5시
■ 장소 :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3층 세미나실(대회의실) (종로구 도렴동 65번지 센터포인트빌딩)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 참여단체 :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안양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여성회, 울산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 후원 : 여성가족부 (2015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
■ 프로그램(사회 : 박봉정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회권위원장,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ㆍ인사말 _정문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ㆍ[당사자 발표] n명의 여성, n개의 자립
_조윤희(2030대 여성), 최정분(맞벌이 여성), 박경희(전업주부 여성), 김윤월(한부모 여성)
ㆍ[발제] 심층면접 분석 결과 발표 _공주(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ㆍ[패널토론]
_정형옥(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현(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사무관)
ㆍ[종합토론] 플로어토론
■ 문의 : 02-313-1632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손경미 활동가
* 참가비는 없으며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 https://goo.gl/HShAc4

나의 몸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누군가로부터 평가받고 무언가를 강요받는 몸에 답답함을 느끼셨다면?
<외모?왜뭐!페스티벌>에 놀러오세요~ 일관된 미적 기준과 몸 이미지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다양한 부스를 둘러보고 직접 참여도 해보아요.
등등.. 각 부스는 다시 자세하게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막는 진실사실공표죄의 신설
홍철호 의원의 사심 입법을 규탄한다
2016년 12월 22일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선거범죄 관련 고소·고발 등의 공표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요지는 선거범죄에 대해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자는 검사의 공소제기 전까지 그 사실의 공표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라면 피선거권을 5년 동안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선거범죄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고소·고발을 했다는 진실한 사실의 공표를 막겠다니 허위사실공표죄보다 더 나쁜 진실사실공표죄의 신설이다.
제안 이유에 의하면, “국회의원 등 선거 시 선거범죄와 관련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 신고 및 진정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입증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저해되고 선거결과가 왜곡”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고소·고발을 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정당한 의혹제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고소·고발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한 사실이므로 공표를 막을 이유가 없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의 장 등 공직선거 후보자는 그 어떤 공인보다도 더 날카로운 비판과 철저한 검증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은 주권을 행사할 후보자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이를 막으려고 하는 시도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에게 부여한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흑색선전과 비방을 처벌하지 않으면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오히려 공방 과정에서 제시되는 주장들과 정보들이 많을수록 유권자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흑색선전 등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가 오히려 유권자의 정당한 후보자 검증과 비판을 막는 족쇄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은 최근 오픈넷이 지원한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났다.
‘굽네치킨’의 창업자이기도 한 홍철호 의원은 총선 당시 지역 경로당에 생닭을 기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으며, 국회의원 당선 이후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작년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문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에 멈추지 않고 일주일 뒤인 12월 29일 무혐의 처분 시 무고 수사를 의무화하는 후속 입법도 발의했다. 이런 정황상 의원 개인의 사심이 담긴 입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홍철호 의원은 후보자 검증을 가로막는 진실사실공표죄 입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2017년 1월 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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