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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x슬로우뉴스]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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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x슬로우뉴스]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익명 (미확인) | 월, 2018/10/15- 17:40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에는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실업급여 개선과 관련한 고용보험법 개정에 대해 송은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의 기고입니다. (참여연대)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얼마 전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인사들이 모여 만든 1946년 헌법안을 보게 되었다. 조문 중에는 ‘생활균등권’이 국민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었고 그 조문 아래 각 항 중의 하나에 ‘실업보험·폐질보험 기타 사회보험제도의 실시’가 명시되어 있었다.

 

뒤늦은 도입, 미흡한 보장성

1940년대에 만들어진 헌법안에 ‘실업보험’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에 적잖이 놀랐다. 그런데 실제 실업보험의 도입은 한참이나 지난 후였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은 1993. 12. 27. 제정되었고, 1995년 4월 6일 시행령이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참고로 이때 노동부장관은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앞서 말했던 헌법안이 만들어진 시기 앞뒤로 실업보험이 도입되었다. 독일은 1927년 ‘직업소개와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미국에서는 1935년 사회보장법이 통과되면서 실업보험이 도입되었다. 일본은 1947년 ‘실업보험법’을 제정하였고, 프랑스의 경우 강제가입제도로서 실업보험제도가 확립된 것은 고용주 단체와 노조 단체 간의 합의 후 만들어진 ‘공업 및 상업부문의 실직자를 위한 전국차원의 직업간 보상제도’가 수립된 1958년이라고 한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참이나 늦게 실업보험이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1995년 이전에는 낮았기 때문일까? 그러나 통계를 보면 1960년대의 실업률은 8%대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치솟은 대공황 이후 실업보험을 도입했다. 통계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역시 실업률이 치솟았던 시기 이후에 실업 문제에 대처할 사회안전망을 도입했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험법의 시행 이후 20여 년간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지급기간, 지급조건을 확대해 왔고,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사업의 사업실적 증가,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육아휴직급여)의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가 양적으로 성장해 왔다. 20년 동안 운영되어온 고용보험법은 제도로서는 안정되었다는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제도설계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를 제도 안으로 포섭하지 못하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속하는 실업급여의 순소득 대체율의 문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는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실업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국회와 정부, 문제를 알긴 하는 듯  

이러한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급여수준 인상, 지급일수 연장, 지급대상 확대 방안을 담은 다수의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연장하는 법안(의안번호 2001261,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01710,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 의의안번호 2001268,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등)
  •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는 법안(의안번호 2007810,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08372,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등)
  •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법안(의안번호 2001268,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11773,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등)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또한, 올해 4월 정부도 좀 더 진일보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실업급여 지급일수 연장(90~240일→120~270일)
  •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60%)
  •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을 이직 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등

더불어 지난 8월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타산지석, 미국의 경험 

그런데 이러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이 증가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지급액이 증가하였다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을 보다가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과 관련한 미국의 경험이 떠올랐다. 미국에서는 2008년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실업보험제도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미국은 2009년 경기부양법을 통해 실업보험 부문 개혁을 진행하였다.

 

경기부양법에 따른 ‘실업보험 현대화’ 정책은 ‘주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의 변화를 통해 실업급여 적용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하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변경할 경우, 연방 정부가 총 70억 달러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2008~2018ë 1ìì 미국ì ì¤ì률(ì¶ì² : 미국 ë¸ëíµê³êµ­, https://data.bls.gov/timeseries/LNS14000000)

2008~2018년 1월의 미국의 실업률(출처 : 미국 노동통계국)

 

두 나라의 경제사회구조가 다르고, 미국의 실업보험과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양국 간의 제도를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실업보험 현대화 정책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의 개편에 주는 함의는 있다. 첫째,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위기 시기에는 정부의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재정투입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성보호급여는 ‘일반회계’로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진다. 우선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업급여와 관련한 보장성 강화 법률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처럼 낮은 보장성으로는 실업급여가 실직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30% 이상을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정부재정)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 17년 전인 2001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서 “출산·육아는 사회공동의 문제로 산전후휴가급여는 장차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 부담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이 부담토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소요비용의 일정 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 △정부는 일정 연한이 지난 후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그 비용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중장기적인 재정대책과 제도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금과 함께, 국민이라면 모두 납부하는 세금, 앞서 말한 ‘일반회계’로 출산, 육아와 관련한 안전망을 마련하자는 기획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결단이자 사회적인 연대다. 이는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결국,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전반에도 도움이 된다.

 

생계보장과 직업훈련, 구직활동을 돕는 실업급여는 실직 노동자 보호,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고용안전망의 핵심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노동형태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였던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에 나서야 한다. 올해 정기국회가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 고용보험제도 개선에 기여한 국회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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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전방위로 확대·수사하라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노조파괴 공작 연루 의혹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필요

검찰은 2018. 2. 삼성전자 본사에서 노조와해 정황이 담긴 이른 바 ‘마스터플랜’, ‘그린화문건’등을 발견한 이후, 삼성의 노조파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삼성에 의한 조직적 노조파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검찰수사는 아직 미진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노조파괴 과정 중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관리 및 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 노조파괴에 연관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그리고 검찰의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현재 검찰수사는 삼성전자서비스에 의한 노조파괴 수사에 집중되어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삼성전자서비스의 행태는 삼성 노조파괴 공작의 ‘종합보고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속된 최평석 전무(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의 공소장을 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원의 정신과 치료 사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노조가 생긴 협력업체에 대한 기획폐업을 하고, 경총과 협력하여 단체교섭을 지연시켜 노조를 고사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고 염호석 동지의 시신을 탈취하기 위해 약 6억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보면,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관리 및 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미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 및 이행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미래전략실,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인력개발원)의 개입 및 지시 정황이 포착된 바 있고, 최근에는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지침과 100여 가지 행동요령이 기재되어 있는 ‘마스터플랜’ 문건까지 발견되어, 삼성의 노조파괴는 삼성그룹차원으로 진행되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무엇보다,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는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무노조경영’ 지침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4개월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수사하며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다. 그 중에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윤석한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에 대한 재구속영장청구도 포함된다. 이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그룹과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데 검찰이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물론 거듭된 영장청구기각의 일차적인 책임은 ‘삼성 봐주기’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법원에 있다. 하지만 범죄사실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분명 존재한다. 우리는 검찰에 삼성그룹차원의 전방위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삼성그룹 내에는 삼성지회(구 에버랜드 노조), 삼성서비스지회, 웰스토리지회, 에스원지부 등 4개 노조 존재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에 해결 촉구한 5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중 하나인 구 삼성테크윈지회(현재 한화로 매각되어 사업장명 한화테크윈)도 ‘S그룹 노사전략’문건 작성 당시 삼성그룹에 속하였던 사업장이다. 노조파괴 문건 작성과 실행이 삼성그룹 차원의 문제인 이상, 해당 노조들에 대한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는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외 사업장에 대한 노조파괴 행태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재수사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미 대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S그룹 노사전략문건’은 삼성이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당시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 문건을 삼성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2018. 4. 23 재고소·고발을 진행하였지만, 아직까지 고소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S그룹 노사전략’문건 작성을 주도한 컨트롤타워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브레인은 삼성경제연구소 혹은 삼성인력개발원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삼성그룹 내 미래전략실, 삼성경제연구소 및 삼성인력개발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구속을 통해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 경위와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 보좌관 출신인 송 모 씨가 삼성전자의 자문 위원으로 재직하며, 억대 연봉을 받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전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30년간 노동계를 담당해 온 경찰 간부가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삼성의 노조파괴가 외부 인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검찰은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한 사실도 직접 확인하였으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다. 또한 ‘마스터플랜’에 삼성의 고용노동부 대응 및 관리 전략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결탁관계 및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방조,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염호석 열사 시신 탈취 당시 이례적인 대응 및 대규모의 경력을 지원하였고, 삼성전자 서비스 위장폐업 사업장에서도 과잉진압을 한 사실이 있다. 경찰의 이례적이고 신속한 대응은 삼성과의 유착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은 경찰과 삼성의 유착관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경총은 2013년 삼상전자서비스의 노조협상을 맡은 이후,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지연시켰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들을 대거 회원사로 가입시키고 회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자금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검찰은 이미 회원사 유치 관련 리베이트를 언급한 경총 내부 문건도 확보한 상황이다. 경총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삼성과 검찰(불기소 처분 검사 장영일 등) 결탁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주체가 삼성이라는 점이 법원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 지휘하였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위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한 상황이었다. 당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삼성의 노조파괴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중한 범죄 행위이며, 이는 다양한 집단에 의해 오래,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왔다. 삼성 노조파괴 주체 중 하나는 검찰이었다. 이제라도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피해자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위 촉구사항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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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6/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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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안 즉각 이행하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최종 조사결과 및 권고안 발표

근로감독 행정개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이행해야

전교조 합법화, 현대·기아차 직접고용 등 노동행정 적폐 청산 방안 담겨

 

어제(8/1)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이하 위원회)는 9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치고 최종 조사결과 및 권고안(https://bit.ly/2vfgriD)을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해결을 포함해 고용노동행정의 정책결정·집행과정의 부당 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정부에서 자행된 부당하고 불합리한 문제를 드러내고 고용노동행정 적폐 청산의 계기를 마련한 위원회의 활동과 권고안에 공감하며, 고용노동부가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권고안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위원회는 지난 9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고용노동행정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의 출범 목적에 충분히 부합하는 최종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불시 근로감독의 원칙·근로감독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등 근로감독 행정 개선,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임금체불 행정 개선,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노조 설립과 유지·활동을 제약함으로써 노동권 침해 요소가 있는 노조법 시행령(제9조 제2항, 제7조) 폐지, △행정관청의 단결권 제한 실태 개선, △'불법 파견' 현대・기아차에 직접고용 명령, △이마트 노조의 근로감독 청원 관련하여 근로감독청원심사위 심사 실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노조 무력화・부당개입 정황에 대한 진상조사 및 부당노동행위 개입 제재조치 제도화, △산업재해 판정 독립성 강화 및 산재입증 관련 노동자 권리 확대’ 등의 방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권고안은 노동기본권 탄압 등 노동행정 적폐를 청산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내용들이 상당부분 담겨 있다. 

 

근로감독 제도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제대로 보장·이행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으로서 노동권 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미조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파견·간접고용이 양산하는 노동권 사각지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권고한 근로감독 행정개선의 빠른 이행이 필요하다. 매년 수십만 명이 피해를 겪고 있는,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규모가 큰 심각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인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와 체불청산 업무 효율화'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시급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최근 법제처가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부분 적용되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한 위원회의 개선 권고도 중요한 지점이다. 

 

위원회는 또한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직권으로 취소하거나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조기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한 박근혜 정부의 위헌적인 조치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법외노조 통보의 문제나 시행령 개선 필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직권취소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전교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직자가 조합원이면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전 정부의 결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앗아가는 반헌법적 행위였던 만큼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는 어떤 방식으로든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이유로 당장의 실행가능한 방안을 미뤄서는 안 된다. 전교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위원회 권고안의 즉각적인 이행이다. 

 

위원회의 출범 목적이 최종적으로 달성되기 위해 남은 것은 고용노동부의 실천이다.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권고안을 수용하고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통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해야 할 노동행정이 노동자 탄압을 위해 작동하는 등 고용노동행정의 적폐가 만연했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났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행정기관이 삼성 등 재벌권력과 유착하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을 괴롭혀왔다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잘못이 반복되지 않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도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각고의 노력으로 내부 개혁에 임하여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하루 빨리 이행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8/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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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_웹자보_삼성노조파괴 관련 기자회견.jpg

 

내일(8/22)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 고용노동부 신속수사 촉구!>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불법적 결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과 유착한 고용노동부를 신속·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공동 기자회견]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 고용노동부 신속수사 촉구!

2018. 8. 22. 수 11:00 서울중앙지검 앞

 

사회 이지영 변호사 / 삼성노조파괴대응팀

발언 

라두식 대표지회장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박다혜 변호사 / 금속노조 법률원, 삼성노조파괴대응팀

박정은 사무처장 /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오민애 변호사 / 삼성노조파괴대응팀

 

주최  

금속노조·금속노조법률월·삼성전자서비스지회·민변·노동위원회삼성·노조파괴대응팀·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화, 2018/08/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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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비공개한 고용노동부 유감

고용노동부,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노동행정 적폐를 반성하고 청산하려는 의지 있다면 문건 내용 즉시 공개해야

 

참여연대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사건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 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 적정성 조사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비공개 처분(7/18)한 데 이어,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지난 8월 29일에 기각했다. 2013년 고용노동부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하였다는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고 삼성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결과로 상당 부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과거 노동행정 적폐를 떨쳐내고 노동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의지가 있었다면, 조직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관련 문건들을 일체 공개해야 마땅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삼성 불법파견 문건을 비공개 처분한 고용노동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 모두를 즉시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7월 2일 공개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https://goo.gl/tYZ79w)를 통해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불법적 결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관련 문건에 담긴 상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삼성전자서비스 개선 제안내용’, ‘수시감독 관련 향후 조치 방향’ , '삼성적법도급 결론 보고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문서’ 등을 정보공개청구(7/5)하였지만,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록물은 수사 중인 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며 비공개 처분(7/18)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청구 문서들의 일부 내용이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됐으며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근로감독과 관련된 것으로 비공개가 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며 이의신청(8/2)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문건이 공개될 경우,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며, 진행 중인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가 국민 알권리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8/28)하였다.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 사유는 고용노동부가 과거 자행한 적폐를 청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재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으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와 언론 등을 통해 이미 관련 문서들의 일부가 공개된 상황에서, 문서를 공개한다고 하여 수사에 외압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과 법원행정처도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결국에는 공개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문건을 비공개 처리함으로써 삼성이라는 거대 경제권력과 관련된 근로감독결과가 삼성-고용노동부의 결탁에 의해 어떤 과정을 통해 왜곡되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 알 권리는 민주사회의 기본이다. 고용노동부가 과거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국민들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래야만 근로감독, 나아가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도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삼성 앞에서 유독 위축되었던 과거의 행태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삼성 불법파견 관련 문건을 즉시 공개하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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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권고안 관련한 이행계획 및 노동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방향과 견해 질의

노동현안·개혁 과제 수행할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되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18.09.17.,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하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8.09.19.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 관련 대선공약,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노동 관련 과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권고한 고용노동행정 개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확인하고, 주요한 노동현안에 대한 정책방향과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자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질의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과제 중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과 98호 협약 비준,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제한, △근로감독 강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임금체불 해소,  △고용보험 강화,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주요 노동 현안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 방지와 노동자 피해 구제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더불어 과거 정부의 고용노동행정에 있어서 적폐로 지적되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문제에서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유착 의혹,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노조 무력화 및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질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위원회가 고용노동행정 정책결정・집행과정에서 벌어진 부당・불법한 행위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2018.08.01)한 사항들에 대한 수용 여부 및 이행시기를 후보자에게  질의하였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18.09.13.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전달받는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의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주) 수시감독 과정에서의 부당한 조치, 기아·현대차 등 자동차 업종의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응 및 유성기업 등 2010~2012년에 발생한 부당노동행위 사건들에 관해 부당하거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점에 대해 고용노동행정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위원회가 마련한 권고가 후임 장관을 통하여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책질의서 발송과 함께 참여연대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정부에서 자행된 고용노동행정의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개혁 과제와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할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별첨자료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보도자료 원문 참고)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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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속 한국잡월드 체험강사와

위탁전화상담원 직접고용촉구 기자회견

 

 

1. 취지

 

- 최근 통계 지표에서 비정규직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기업조차 비정규직 고용이 정규직 고용보다 증가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음.

 

- 더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와 공공부문이 모범사용자가 될 것임을 선언하고 상시지속업무에는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없도록 법개정까지 약속한 정부이기에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임.

 

- 공공기관의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대상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아 다수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이 만연한 상황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함.

 

-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를 비롯하여 국회,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아가야 하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해야 함. 특히 정부 부처 중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보장과 관련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 준수 점검 등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하며,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들의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하여 타부처와 공공기관에 모범을 보여야 함. 

 

- 이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와 위탁 전화상담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처우개선 문제 등의 해결을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고용노동부 소속 한국잡월드 체험강사와 위탁전화상담원  직접고용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11.06.(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전국여성노동조합,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프로그램

 ① 사회 : 우문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②  발언

: 박영희 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잡월드분회장 

: 우옥자 전국여성노동조합 안양고객상담센터지회 지회장

: 조미선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천안고객센터대표

: 조현주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 송은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③ 기자회견문 낭독

: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 변정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활동가

: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고용노동부 위탁전화상담원 관련 상세자료는 보도자료 원문의 '별첨2' 참조) 

 

20181106_기자회견_고용노동부 소속 한국잡월드 체험강사와 위탁전화상담원 직접고용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잡월드 체험강사와 위탁전화상담원을 직접고용하여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사업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업이 시작된 이래 정규직 전환 대상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로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규직 전환 사업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이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이하 잡월드)는 잡월드의 핵심업무인 직업체험강사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정규직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정책에 대해 직접 상담하고 해결하는 위탁전화상담원의 직접고용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 고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 고용 형태에 오히려 집착하고 있는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전환과 관련하여 정부는 ‘고도의 전문성’과 ‘정부의 실업대책 차원’ 등등 예외조항을 만들어 선별전환하고 있고, 이중착취구조에 묶여 있는 파견용역노동자는 자회사 방식의 전환을 통해 간접고용구조를 유지하려고 한다. 

 

우리는 촛불항쟁에서 온 국민이 외쳤던 ‘정의로운 사회’의 첫걸음은 사회 양극화의 주원인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을 때 환영 그 이상의 지지를 보냈다. 더구나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을 위해 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법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 지지와 신뢰를 보냈다. 

 

그러나 지금 확인되고 현실은 화려한 공공기관 건물에서 청소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경비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직접고용되어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를 만들어 더 많은 관리비용을 쓰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에 고착화시키려는 모습이다. 정부는 자회사를 만들어 대표의 연봉을 수억 원대로 책정하고, 관리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보다 3배 가량 높게 책정하여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또다시 노동자의 희생과 국민의 지갑에서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직접고용을 하면 비용도 절약하고 노동자의 처우도 보장할 수 있었던 국회 청소노동자 사례에서 보듯이 직접고용이 답이다.

 

정부는 20년 전 외환위기의 책임을 국민과 노동자에 전가하면서 비정규직 고용을 극대화시켜왔다. 효율성과 비용절감의 신기루만 좇아온 20년의 결과는 어떠한가? 1천만이 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양극화를 구조화하였다. 공공기관은 효율성과 비용절감의 도그마에 빠져 공공성을 상실하고 민영화와 비정규직 확대 등 돈벌이에만 몰두해왔다. 그 결과 낙하산인사와 공공업무의 외주화로 공적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그에 대한 비용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되어 왔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그동안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돼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 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분명하다. 한 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것”이고 “이런 공공성 회복이 일자리 문제나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아웃소싱과 비정규직고용부터 해결하는 것은 혁신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최근 통계지표는 비정규직이 더 늘고 있으며 대형사업장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증가 폭이 7년 만에 정규직 증가 폭을 앞질렀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양극화 해소와 고용정책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재점검하고 국민과 노동자의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모든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명실상부한 ‘노동존중시대’를 만들기 바란다. 고용노동부 또한 ‘노동존중시대’를 실질적인 정책과 행정으로 추진해야하는 주체로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정규직화를 민간부문으로 확대시켜 갈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산하기관인 잡월드의 파견직 체험강사노동자를 잡월드가 직접 고용하도록 해야하며, 고용노동부의 위탁전화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요구를 즉각 수용함으로써 주무부처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18.11.0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전국여성노동조합,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화, 2018/11/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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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 2019년 예산에 대한 의견서 발표

 

미조직·취약 노동자 권익보장, 임금격차 해소 사업에 예산 배정하고,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보조금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 예산 변경해야

근로감독관 증원에 맞춰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의 사업방식 변경되야

고용상 차별실태 파악 위해  ‘고용상 차별개선지원 사업’의 예산 증액해야

초임 근로감독관 교육기간 확대와 수사과학화 위해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 예산 증액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는 오늘(11/13) 고용노동부 2019년 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노동권 보호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 분석을 통해 관련 예산이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라는 목적에 합당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의견서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2018. 9.)한 2019년 예산 중 <노사협력> 사업의 하위사업인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하위사업인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사업, <근로감독행정>의 하위사업인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서술하였다. 

 

 참여연대는 <노사협력> 사업의 하위사업인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의 목적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 △노사갈등 예방 및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지원이나, 2019년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사업의 목적에 합당한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미조직·취약 노동자 권익보장 사업’, ‘원⋅하청 임금격차 조사 사업’ 등의 예산요구는 미반영되고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특정 지자체의 건축물(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사업에 대한 보조금만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 예산 전체 예산 중  31.5%가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되기 시작한, 편향된 노동관에 바탕한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배정되었다”며 “건축물 지원 보조금 예산은 전부 삭감하고 미조직·취약 노동자 권익보장, 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하위사업인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참여연대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 근로감독관 증원에 맞춰 사업방식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동분쟁에 대한 상담, △조정서비스제공,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사업장의 노동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업에서 ‘권리구제지원팀(근로감독관에게 노동분쟁 사건이 배정되기 전 상담·조언, 조정·해결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변호사, 노무사, 민간조정관으로 구성) 운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51.7%)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권리구제지원팀은 근로자 권리구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강화를 목표로 근로감독관을 증원해 왔으므로, 근로감독 대신 민간 기관에 위탁을 주어 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 사업 예산을 2019년부터 점차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참여연대는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또 다른 하위사업인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사업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근로자파견제도의 적정한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핵심은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태파악을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상차별개선지원의 사업종류, 예산총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다양한 사업 발굴과 예산 집행을 통해 불법적 고용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근로감독행정>의 하위사업인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초임 근로감독관 교육은 4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어서 초임감독관 교육기간 확대를 위하나 예산이 필요”하며 또한 수사과학화를 “디지털증거분석팀의 신설과 같이 새로운 수사기법 도입을 위해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지적한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관련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의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바로 잡혀야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고용노동부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책정되고 집행되는지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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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요약

 

  • 고용노동부는 2018. 5. 부처 요구 예산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을 거쳐 정부가 2018. 9. 국회에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제출함. 이 의견서는 2018. 9. 국회에 제출된 고용노동부의 2019년 일반회계 예산 사업 중 (1) <노사협력> 사업의 하위사업인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 (2)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하위사업인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사업, (3) <근로감독행정>의 하위사업인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 예산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담고 있음.

  • <노사협력> 사업의 하위사업인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의 목적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 해소, △노사갈등 예방 및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지원임.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를 거치면서 고용노동부 예산에 정부가 추진하는 행사나 홍보 사업에 더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포함되었음. 촛불혁명을 거쳐 등장한 현정부가 적폐청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혜성·전시성 지자체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합리적노사관계지원”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그림) 2019년  <합리적 노사관계> 사업 예산의 세부사업별  비중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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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합리적 노사관계지원” 사업 예산은 2018년보다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증액 예산은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되기 시작한 것으로, 편향된 노동관에 바탕한 대구광역시의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사업에 대한 보조금임.

    • 2018. 5. 고용노동부는 예산 요구안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미조직·취약 노동자 권익보장 사업(국정과제 63 : 근로자 이해대변제도의 확충 사업 관련 예산)에 9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2018. 9.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서는 모두 미반영됨.

    • 고용노동부는 또한 ‘원⋅하청 임금격차 조사 예산(1억 원)’, ‘임금격차 완화 정책도구 개발(2.5억 원)’, ‘업종별 임금격차 개선 패키지(1.5억 원)’ 예산(국정과제64 :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 관련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모두 미반영됨.

       

  •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하위사업인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은 △노동분쟁에 대한 상담, △조정서비스제공,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사업장의 노동조건 자율개선 사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함. “근로조건개선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 근로감독관 증원에 맞춰 사업방식이 변경되어야 함.

    • 권리구제지원팀(근로감독관에게 노동분쟁 사건이 배정되기 전 상담·조언, 조정·해결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변호사, 노무사, 민간조정관으로 구성)이 근로자 권리구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강화를 목표로 근로감독관을 증원해 왔으므로, 근로감독관 증원에 맞추어, 근로감독 대신 민간 기관에 위탁을 주어 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 사업 예산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음.

       

  • <근로조건보호> 사업의 하위사업인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사업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근로자파견제도의 적정한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고용상 차별개선 지원” 사업 예산은 실태 파악을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할 필요 있음.

    • 기간제 근로자보호 사업, 근로자 파견제도 운영 사업의 핵심은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라고 할 수 있음.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예산 중 일반연구비 비중이 21%에 불과함.

    • 고용상차별개선지원의 사업종류, 예산총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다양한 사업 발굴과 예산 집행을 통해 불법적 고용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근로감독행정>의 하위사업인 “근로감독역량강화” 사업의 목적은 근로감독역량을 강화하고, 근로감독활동을 지원하는 것임. 초임 감독관 교육기간 확대와 수사과학화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함.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초임감독관 교육은 4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짧은 기간임. 초임감독관 교육기간을 늘려야 함.

    • 수사의 과학화를 위한 디지털증거분석팀의 신설과 같이 새로운 수사기법 도입을 위해 예산반영이 필요함.

 

화, 2018/11/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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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청산제도 개편, 일부 보완했으나 임금체불 대책으로는 여전히 미흡

임금체불 관련 국정과제 실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

대선 공약,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임금체불 근절 방안 도입되어야

 

2019.1.17.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http://bit.ly/2CoMzmC)을 발표하였다. 개편 방안에는 체당금 제도 개선,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 확대,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개편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사후구제에만 방점이 있어 예방감독 개선이 소홀할 뿐 아니라, 사후구제에서도 근본적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가 이번 개편방안보다 진전된 조치에 나서길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 폐지, 임금체불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계약서 서면명시·교부 의무, 임금대장 작성 의무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을 보완하고,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등에서 제안한 임금체불 근절방안 등을 실행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체당금 제도의 개선이다. △소액체당금 제도 적용범위 확대(도산ㆍ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재직자 포함),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400만 원→1,000만 원) 및 법원의 확정판결 요건 삭제를 통한 지급기간 단축(7개월→2개월),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1,800만 원→2,100만 원),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현행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악의적 체불사업주 형사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개편방안에 규정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신고사건에 근로감독 결과까지 포함하면 매해 40-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2014년-2016년 기준) 체불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방안을 일부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방안이 소액체당금 제도에 방점이 찍혀 있고, 가장 중요한 일반체당금에서는 지급한도를 약간 인상한 수준이라는 것은 문제이다. 일반체당금 지급에서 사업체의 도산사실인정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피해 노동자에게 큰 부담을 지움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소액체당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체당금도 노동부 자체 체불확인서가 발급되면 즉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연령대별 체당금 지급한도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서 체불임금에 대한 전액지급이 어렵다는 문제도 남아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체불예보시스템’ 도입,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노동법 위반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 지도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은 임금체불에 대한 충분한 사전예방 조치라고 볼 수 없다.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해 근로감독 강화는 필수적이며, 근로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금체불 처리과정에 있어 고용노동지청과 노동위원회의 역할 분담 등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근로감독관은 2017-2018년 765명 증원되었고, 2019년에는 535명이 증원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감독관이 증원된 만큼 사전적 근로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대상을 기존의 퇴직노동자에서 재직자까지 넓힌다는 내용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는 벌칙조항이 없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 개선안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당해 조항에 대한 벌칙조항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고의적 재산 은닉 또는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방안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시정지시 위주의 근로감독 개선, 임금체불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 변경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2016.12.에 주최한 <임금체불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일본의 10배에 달한다.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30배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 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2012년 1조 원대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 임금이 체불되면 노동자와 부양가족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임금체불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http://bit.ly/2MaRlIZ)에서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3년→5년) 연장, △체불 피해 근로자가 체불임금 외에 동일한 금액(100%)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공약했으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017.10.18에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https://bit.ly/2RBL3Il)에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금 외 체불금액 3배 이내의 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분산되어 있는 체불청산·추심업무의 일원화,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 8. 1. 발표한 권고안(https://bit.ly/2vfgriD)에서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해 당사자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체불청산 업무 개편 등 임금체불 행정 개선방안, △사건 당사자가 임금체불 신고사건의 처리결과가 위법한 경우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임금체불을 근절할 해법은 이미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 정부의 오늘 발표는 임금체불 근절 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01/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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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근로자대표 협의 부실 실태 고려해 탄력근로제 도입 방안 재논의해야</h1> <h2>경사노위 논의 당시 사업장 70%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 없었다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되지 않아 </h2> <h2>근로자 대표 선정 관련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 폐기하고, 공정성 담보할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돼야</h2> <p> </p> <p>한국노동연구원이 발행하는 <월간 노동리뷰> 2019년 3월호에 실린 탄력근로제 관련 논문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자의 70%가 제도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이 논문은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을 받아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보고서( 2018. 11.)일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이 보고서 내용은 2018.12.2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일부 보고되었지만 (<a href="https://bit.ly/2ReQtYs&quot; rel="nofollow">https://bit.ly/2ReQtYs</a&gt;)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관련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경사노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에 중요한 판단기준과 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방식으로 합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용역보고서가 2018.11.에 나왔음에도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고용노동부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요구에도 <월간 노동리뷰>를 통해 보고서가 공개된 후에나 응했다. 용역결과가 알려지는 시기를 의도적으로 조정하고, 경사노위에서 빠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보고서 내용을 선별적으로 제공했다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행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용역 결과에서 드러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실태는 경사노위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고 반영되어야 한다.</p> <p> </p> <p>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에 관한 합의문(<a href="https://bit.ly/2TBrVLe&quot; rel="nofollow">https://bit.ly/2TBrVLe</a&gt;) 3번 항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 논문(유연근로제도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탄력적 근로시간제 중심으로)에 담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협의 실태를 보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제외하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70%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별도로 선출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비율은 각각 10.6%, 8.5%, 7.4%였다. 사업장의 극히 일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것이다. </p> <p> </p> <p>노동권침해 우려가 큰 합의안을 경사노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하였고(<a href="https://bit.ly/2JdpuKk&quot; rel="nofollow">https://bit.ly/2JdpuKk</a&gt;), 3월 임시회  기간 동안 해당 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조항을 개정하는 등 소관 법률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가 사회적 대화를 존중한다면, 경사노위 본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국회는 경사노위가 전달한 논의 경과 외에도 용역결과로 드러난 실태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p> <p> </p> <p>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협의 하지 않고 탄력시간제를 도입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의 공정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법·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를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됨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개념과 서면합의의 효력 등에 관한 해석 기준(근로기준팀-8048, 2007.11.29)>(이하 근로자 대표 해석 기준)을 보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됨. 따라서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하지 않아도 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집단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자를 선정하는 가장 공정한 방법은  ‘직접·비밀·무기명’  선거인데, 근로기준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이러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대표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직접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근로자대표가 얼마나 공정하게 선정되었을지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민주성, 자주성의 담보, 사용자의 지배개입 금지 등 법·제도 개선으로 근로자참여법상의 근로자대표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p> <p> </p> <p>탄력근로제 도입에 관한  문제적 실태가 드러난 만큼 정부, 경사노위, 국회는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경사노위 본회의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논의에 있어서 탄력근로제 서면합의 실태와 더불어 근로자대표 선출의 공정성과 함께 운영상의 자주성, 민주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사용자 임의로 탄력근로제를 운용할 경우 발생할 노동권 침해 내용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G6WhU0PZ1cML6GwEHZMzcZXVCTKC4Jw7ghK…;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a></p> <div> </div></div>
월, 2019/03/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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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근로감독 의지 보이지 않는 고용노동부 2019년 근로감독계획 수정해야</h1> <h2>근로감독관 증원에도 감독물량 예년수준, 노동권 보호 취약한 30인 미만 사업장 정기근로감독 방기 등 우려스러워</h2> <h2>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강화로 노동권 보호 역할에 충실해야</h2> <p> </p> <p>참여연대가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2019년 사업장 감독 종합 계획>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체 근로감독 목표 물량을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유지, △자율시정 중심의 근로감독 실시, △정기근로감독 시 현장점검 1-2개월 전 사업장에 사전통보, △ 30인 ‘이상’ 사업장 중심의 근로감독 실시 등을  2019년 근로감독 방향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근로감독 방향은 △근로감독관이 증원되었음에도 전체 근로감독 목표 물량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 △노동권 보호 담당부처가 스스로 느슨한 법적용을 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점, △상대적으로 노동권 보호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헌법과 노동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근로감독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당사자의 노력에 맡기는 것은 그 다음이다. 고용노동부의 2019년 근로감독 계획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p> <p> </p> <p>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하였던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2017년 200명, 2018년 565명이 증원되었고 2019년에는 535명의 근로감독관 증원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증원과 관련한 예산 증액도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예산에 대한 의견서(2018.11.13. https://bit.ly/2Jtgd0y)에서 새로이 선발되는 근로감독관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근로감독관역량강화사업 예산이 더 증액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감독관이 증원되었음에도 감독 목표 물량이 동일하며 1-2개월 전에 근로감독을 통보하여 사업장에 충분한 대비 시간을 주고, 적발이 아닌 시정지시 위주로 감독 방향을 바꾼다면 예정된 근로감독관 증원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p> <p> </p> <p><2019년 사업장 감독 종합 계획> 문서에 따르면 2018년의 경우 전체 정기감독 대상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70.7%였던 반면, 2019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노동권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곳은 소규모 사업장이 더 많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사업체수는 1,950,338개로, 이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95.8%가량에 이른다. 또한 참여연대가 발표한 2016년 임금체불 현황 보고서(2017.09.11. https://bit.ly/2OjxGaO)에 따르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사업장별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40.1%, 5인~29인 사업장이 37.2%, 30인~99인 사업장이 13.1%, 100인~299인 사업장이 6%로,  임금체불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77% 가량(25만 명)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임금이 핵심적인 노동조건이라고 할 때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다른 노동조건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p> <p> </p> <p>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정기감독 대신 “기초노동질서 점검,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을 통해 노무관리 지원”하겠다고 하나, 두 점검은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임금체불 등 점검대상이 한정적이고 사전 통보기간이 길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의 점검사항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조치에 포함된 위반사항보다 현저히 적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한편 제도적으로 보았을 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문제가 발생해도 문서검토에만 그치는 형식적 근로감독으로 인해 노사협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으나,  법 취지대로 노사협의회가 운영될 경우에는 30인 미만 사업장보다는 노동조건 보호가 조금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없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를 통해 사업주와 몇몇 근로조건을 협의 또는 합의를 할 수 있으나 탄력근로제 합의 실태에서 드러난바와 같이 근로자대표 제도는 현실에서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30인 이상 사업장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건 보호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근로감독을 해야 할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인 것이다. 특히 취업규칙 작성의무조차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은 필수적이다. </p> <p> </p> <p>고용노동부의 최우선 역할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감독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보장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가 맡은 중요한 노동행정분야이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노동권 보호에 미흡한 고용노동부의 2019년 근로감독 방향은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 2대 악습이라 불리는 산업재해와 임금체벌을 비롯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느슨한 근로감독이 아니라 강력한 법적용에 나서야 한다.  </p> <p> </p></div>
일, 2019/03/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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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근로감독 전담 조직 신설, 근로감독행정 개선으로 이어져  노동조건보호에 기여해야</h1> <h2>고용노동부 내 근로감독 전담 부서인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h2> <p> </p> <p>오늘(4/9)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정책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 늘어나는 근로감독 수요와 중요성에 비해 고용노동부 본부 내에 근로감독행정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문제점에 대한 노동시민사회계의 지적이 반영된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의 일부 인력이 담당하던 근로감독행정을 근로감독정책단에서 관할하게 된 만큼 이에 걸맞게  근로감독행정이 개선되어 노동자의 노동조건보호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p> <p> </p> <p>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으로 ‘근로감독 강화’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만들어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근로감독 전담 조직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선 공약에 따라 근로감독관 인원은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고, 2년 한시조직이기는 하지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근로감독 관련 행정만을 다루는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19년 사업장 감독 종합 계획>에서 전체 근로감독 목표 물량을 2018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한편,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업주가 스스로 위반사항을 시정하게 하는 ‘자율시정 중심의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근로감독행정의 양적·질적 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로감독행정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p> <p> </p> <p>고용노동부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의 총괄 및 지원”을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의 이유 중의 하나로 밝힌 바 있다.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이 확정된 만큼  2019년 사업장 감독 계획은 이제라도 적극적 근로감독행정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향후 근로감독 물량도 꾸준히 증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장근로감독 관련하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등의 분야에 대한 감독기법 개발과 감독계획  수립, △불시 근로감독 원칙 정립, △근로감독의 종류·대상 확대, △사업장 근로감독시 근로자대표(노조대표)의 참여·근로자대표에 대한 감독 결과 제공 등도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의 목적은 근로감독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일 것이다.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이 근로감독행정의 획기적인 변화와 개선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SviknrtMgr259mPB40vM4Fzt9xsm0DPyDGB…;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a></p> <div> </div></div>
화, 2019/04/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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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상한제 무력화할 우려 있는 주52시간제 관련 대책 폐기해야

특별연장근로 허용 요건 확대, 계도기간 부여는 노동권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 역할 방기하는 것

고용노동부는 오늘(11/18)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50-299인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1주일을 5일’이라고 주장했던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인 행정해석으로 인해 주68시간 노동이 허용되었던 과오를 바로잡고자 2018년 2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바 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다시 한번 자의적인 해석으로 무제한적 장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취지를 무색하게 할 고용노동부의 ‘보완 대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는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시간제 규정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법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시행규칙은 이러한 법의 제정의도를 반영하여 허용 요건을 한정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보완대책에서 발표한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특별한” 경우라고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보완대책 내용과 같이 개정된다면 이는 법이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의 한계를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넓히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될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내용도 보완대책의 하나로 발표하였다. 노동조합 조직률 10% 정도이고, 이마저도 대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 노동법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행정은 위법이 발견되어도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대책 발표가 아니라 더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과 노동법 위반사건에 대해 무거운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을 폐기하고 노동권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5UoBMkVK5zcxSxg8Win-JGrmwX7ZLjBxYlF...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1/1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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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인사원칙과 근로감독 업무 독립성 보장 방안 등 질의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서울지노위 상임위원직 수행의 적절성 등 고용노동부의 인사원칙 질의

근로감독업무의 독립성 보장, 사업장과의 유착 방지를 위한 조치 질의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 운영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질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이하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사건 판결(2019. 12. 1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2013년 수시근로감독 결과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근로감독 결과를 불법파견에서 적법도급으로 바꾸고자 영향력을 행사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인사는 여전히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부정의한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인사원칙이 적절한지, 노동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자정 노력은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오늘(3/05) 고용노동부에 ▲직무 관련 수사·재판 진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인사원칙,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 방안 이행 여부,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 운영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고 밝혔다.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들이 근로감독 결과를 바꾸고자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피고발인 중 한 명인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대구고용노동지청장으로 임명하였다가 검찰 기소 후에 직위해제를 한 후,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권 전 지청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있다”면서 수사· 재판 진행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인사원칙이 무엇인지 질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에 권 전 서울지청장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 여부와 판단의 근거를 질의하였다며 “1심 재판부가 ‘법령상 서울지청장이 고용노동부 본부·타지방 고용노동청장이 주관하는 사업장 근로감독에 관여하는 직무상 권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죄 무죄를 선고해 권 전 지청장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노동자 권리보호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위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적대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공정하게 조정·판정해야 하는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는 근로감독 결과를 기업의 이익에 맞게 바꾸고자 하는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들의 행위가 재발할 경우에 대비해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과 업무 기밀 유출을 막을 방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면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2018.9. 권고한 ▲근로감독에 대한 업무상 독립성 보장, ▲사업장 감독에 있어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 간 권한범위의 명확화, ▲사업장 감독시 이해관계 의견청취의 투명성 확보, ▲공무상 비밀엄수를 위한 행정개선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하지 않았다면 향후 이행계획이 있는지, 권고 외에 고용노동부 자체적으로 조치한 내역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였다”고 밝혔다.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는 “정현옥 전 차관, 권혁태 전 서울지청장 등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들의 개입으로 2013년 9월 고용노동부가 적법도급 결론을 내린 이후부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수년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로 고통받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다”며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적절한 인사조치와 행정 개선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게 되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질의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답변을 해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bit.ly/38qyYsR" rel="nofollow">보도자료(질의서 포함)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3/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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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2013년 6월, 노동조합과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함. 불법파견 여부를 근로감독한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9월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한 달 후인 10월 ‘근로감독 결과에 고위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폭로가 국회의원을 통해 언론에 보도됨.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8년 7월,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치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근로감독관들은 감독결과 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감독관들의 수시감독과정에서의 감독권행사가 방해되었고,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은 직권을 남용하여 감독결과를 불법파견에서 합법도급으로 변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함. 이러한 사실은 검찰조사, 1심 재판부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임. 

권혁태 상임위원, 정현옥 전 차관은 노동자 권리보호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위하였고, 결국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의 이익에 맞게 바꾸었음.  고용노동부가 적법도급 결론을 내린 이후부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 와해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수년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로 고통받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음. 불법파견이 적법도급으로 결론남으로써 삼성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아도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반헌법적 경영방침을 지켜낼 수 있게 된 것임.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사건 판결(2019. 12. 17. 서울중앙지법 제 23형사부)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2013년 수시근로감독 결과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고, 노조파괴에 가담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되었음.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근로감독 결과 변경에 개입한 고용노동부 전현직 간부인 권혁태 상임위원, 정현옥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심지어 권혁태 당시 서울지청장은 고용노동부 고위간부(서울지노위 상임위원)로 재직하고 있음.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는 4/13(월) 오전 9시 3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는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할 예정임.

 

개요

  • 제목 : “삼성의 노조파괴 야기한 전현직 고용노동부 간부 엄중처벌하라” - 권혁태 서울지노위 상임위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처벌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4월 13일(월) 오전 9:30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송은희(참여연대 간사)

  • 발언 1: 정병욱(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 발언 2: 이승열(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 발언 3: 곽형수(삼성전자서비스지회 통합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이승은(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토, 2020/04/1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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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지자체, 고용노동부의 성찰과 후속대책을 요구한다.

   

지난 27일, 환경부가 기존의 고시를 개정하여 방역소독제 겉면에 ‘공기 소독 금지’ 문구를 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이 직접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기지에서 현장 점검을 하며 내놓은 대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5월 17일 언론보도 이후 10여일이 지난 상황을 감안하면, 별다른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환경부는 여전히 이 사안을 공기 중에 분사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지 않은, 방역현장의 과실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이처럼 안이한 대책을 규탄한다. 또한 관련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의 무대응에도 개탄을 보낸다.

환경부는 이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18일에 설명자료를 낼 때도 방역현장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공기 중에 분사하여 소독한 것이지, 환경부는 적법하고 안전한 소독 방법을 안내·홍보해 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다. 관련 연구보고서의 존재여부에 대한 언론과의 진실 공방에 가려진면이 있지만 이러한 면피성 해명에도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논란이 된 소독제품에 대한 관리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부터 따져봤어야 했다. 단순히 고시를 개정하여 특정용도 금지표시를 붙이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환경부가 강조한 대로라면 분명 설명을 했는데, 왜 현장 일선에는 실행되지 않는지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현행법령에 따라 조치했다고 안주할 일이 아니다.

과제가 산적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방역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소독제가 분사되는지, 노동자와 시민이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주로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에 낙찰되는 방식이다. 저렴한 비용을 제시한 업체가 유리한데 후과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전가된다. 방역업계의 하청구조, 노동자의 업무과중 이라는 매커니즘 아래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이 되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의 현장이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하는 것도 해당 부처의 중요한 업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화재가 발생하고 사이렌이 울리는데, 정작 현장에 있던 이들은 사고의 징후를 감지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고 비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정책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회에 방역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건강피해 실태도 세심하게 살펴야한다. 또한 작업 여건에 대한 업체들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불법적인 재하도급 실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환경점검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 논란에서 언급된 물질들, 특히 염화벤잘코늄(BKC)의 유해성과 위해성은 연구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우리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안겨준 이 물질을 더 우리 곁에 남겨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표면 소독용으로는 안전하다는 소극적 지침으로는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차 촉구한다. 제품의 안전정보가 하위 사용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관계부처의 성찰과 후속대책을 다시금 요구한다.

2023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5/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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