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건의료 분야
김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체적인 평가
보건복지분야 총예산은 작년 대비 5.5%(본예산 대비, 추경 대비 5.1%) 증가하였다. 보건 분야 예산은 보건복지 총 예산의 16.3%(약 10.4조 원)이며 2017년에 비해 약 5.5%(5,414억 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국가치매극복 기술개발(R&D), 라이프케어융합 서비스 개발사업 등 신규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사업 평가



결론
권한과 지위 불분명한 국정원 인권보호관제도 실효성 우려 돼
제대로된 국정원 감독과 견제장치 개혁이 필요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대공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인권보호관은 외부인사로 인명되고, 자백 강요 같은 인권 침해, 증거조작 여부, 상부로부터 조작 등 부당 지시를 받은 경우 직원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 대상자 면담권'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2014년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탈북자 신문 과정을 감시할 보호관 제도가 운영 중이나 실효성이 없다. 이에 비춰볼 때 밀행성을 지닌 정보기관의 특성상 권한과 지위가 불분명한 인권보호관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정원이 본연의 정보수집기능을 넘어 불법행위를 일삼지 않게하기 위해서 제대로된 국정원 감독과 견제장치 개혁이 필요하다.
대공수사를 여전히 국정원이 담당하겠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권보호관에게 면담권을 보장하겠다는 정도로는 턱 없다. 인권보호관은 조사대상이 되는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되는 국정원 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소환할 수도 있어야 한다. 또 인권보호관의 지위와 권한은 국정원 내부 규정으로 둘게 아니라 국정원법 또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에 명시하여,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국정원장이 아니라 상급자인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정원장이 마음대로 해임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국정원 내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국정원에 대한 감독기관인 국회 정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정보위원들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제한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정보위를 전담하는 보좌진을 개별 의원실 또는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배정하여 정보위 회의 참여 및 자료검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보위원들의 경우 국정원 등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 업무에 상시 전념할 수 없는 만큼,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는 국회가 임명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전문감독기구(옴부즈맨)를 두는 방안도 이번에 도입해야 한다.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대통령의 선의에만 의지할 수 없다. 어떤 이가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되더라도 변함없이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하는지,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는 일은 없는지를 엄정하게 조사 및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이번에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거치면서 1970년대 후반에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감독 체계가 강화되었다. 우리도 그동안 여러차례 무산되었던 정보기관 감독 제도의 개혁을 이번에는 꼭 성사시켜야 한다.
참여연대,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영상정보만 별도 입법 필요성 미비, 현행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후퇴, 위헌·불법 논란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합법화 등 이유로 반대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3)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에게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행정안전부공고 2017-77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함
이번 행정안전부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수정안(이하, ‘제정안’)은 2016년 12월 16일 입법예고한 「개인영상정보호호법 제정안」(행정자치부 2016-370호)(이하, ‘원안’)을 수정하여 재입법예고한 것임.
이에 참여연대와 정보인권단체 등은 검토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함.
개 요
이번 제정안은 이전 원안과 크게 달라진 바 없이 재입법예고된 것임. 제정안의 다수의 조항이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조항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음.
즉, 제정안은 첫째, 영상정보에 대해 특별히 별도 입법을 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둘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영상기기에 대한 규범 미비는 현행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능하고, 셋째 , 위헌 위법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목적실현이 검증된 바 없는 통합관제시스템 설치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임
이에 제정안이 제정이유에서 밝힌 개인영상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미비한 개인영상정보 규정은 적어도 현재의 보호 수준보다 높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현행보다도 후퇴한 이번 제정안은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전 동의 예외 확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요건 확대
위헌 및 법적 논란이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허용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신설하여 현행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된 감독 권한을 축소하고 있음.영상정보 주체의 권리 후퇴
개인정보보호의 일관성, 효율성 침해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보기
2017. 3. 18. 소성리 원불교 평화천막 강제철거 상황 <사진 = 원불교 비대위>
평화천막 강제철거 폭력경찰 규탄 기자회견과 평화행동
종교인‧시민 폭력으로 짓밟은 경찰을 규탄한다!
2017년 3월 20일(월) 오후 1시부터, 성주 소성리 진밭교 원불교평화천막교당 앞
지난 3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 40분~ 6시경 평화행진 중 9일째 산속 노지에서 철야 연좌기도를 해온 원불교 교무님들이 비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원불교 평화천막을 세우는 과정에서, 경찰이 천막을 강제로 부수었습니다. 이를 막는 많은 시민들이 크게 작게 다치고 실신해 심지어 몇 사람은 병원에 실려 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성주투쟁위,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비대위, 사드저지전국행동, 대경대책위, 부울경대책위(가)는 평화천막 강제 철거 과정에서 시민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경찰의 폭력적 행동을 규탄합니다. 폭력 상황에 대해 재발 방지 약속을 포함해 경찰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사드 원천 무효! 사드 가고 평화 오라!
폭력으로는 평화를 절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참담한 현실에 슬픔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롯데 골프장에 국방부를 비롯한 탄핵 당한 정부와 미군이 불법적으로 사드를 들여놓으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경찰을 내세워 도로를 통제하고 기도하는 원불교 성직자와 시민들에게까지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지난 3월 18일 토요일 이곳 소성리에는 전국에서 수천 명의 촛불 시민들이 모여 평화집회를 통해 사드 배치 철회의 목소리를 함께 내고 롯데 골프장으로 평화행진을 했다. 평화행진 대오가 원불교 교무들의 기도장소에 천막을 치고 진밭교를 지난 뒤 숫자가 적어졌을 때였다. 평화롭게 천막을 치고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앉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경찰 병력이 증원되고 “밀어버려, 들어서 모두 밀어버려”라는 경찰 지휘관의 명령과 동시에 경찰이 사전 경고나 통고도 없이 세워진 천막을 에워싸고 기도 중인 원불교 성직자들이 위해를 느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밀고 들어와 천막을 부수었다.
이를 막아선 시민들에게 크고 작은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여성이 실신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게 만드는가 하면, 여성 성직자를 남자 경찰들이 막무가내로 밀어내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또한 여성 활동가가 ‘원불교 성직자분들이 밟힐 수 있으니 뒤로 물러서라’고 호소하는데도 개의치 않고 남자 경찰들 수명이 발꿈치로 찍어 누르고 밀고 들어오면서 천막을 때려 부수는 데만 급급해 시민의 안전이나 인권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천막을 무지막지하게 부순 경찰들은 곧 뒤로 물러섰지만 경찰 지휘관의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는 없었다. 시민들이 새로 천막을 치자 다시 시민들을 위협하며 강제해산을 종용했다. 철야연좌기도터에는 평화천막 설치가 완료되었고, 법학자와 변호사가 ‘행정 집행은 경찰이 아닌 시군 관계자가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시민들을 위협하는 경고 방송을 멈추지 않았다.
불법으로 이 평화로운 마을 소성리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도 통탄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원불교 성직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폭력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나이 든 소성리 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여성들이 참여한 평화집회와 행진에 여경 배치도 없이 최소한의 안전 대응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천막을 쳤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협의나 대화도 없이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경찰 책임자는 마땅히 이 폭력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공개사과와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경찰은 이러한 폭력 사태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할 것이며, 경찰을 포함한 모든 불법 조장 세력은 평화를 원하는 시민과 종교인을 상대로 더 이상 폭력 상황을 조장하거나 일으키는 우를 결코 범하지 말 것을 강력하고 엄중하게 경고한다.
또한 우리는 사드가 우리 성주 소성리에서, 한반도에서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 모든 폭력적 상황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모든 법적 대응을 불사해 맞서 나갈 것이며,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태를 절대 묵고하지 않고 결사의 결의와 연대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17년 3월 20일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참여연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간담회
참여연대 90개 개혁과제 제안 및 「새로고침 대한민국」 전달
정치개혁, 민생살리기 등 정치·사회 현안에 관해 논의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8월 24일 목요일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간담회 모두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안한 90개 개혁과제를 브리핑하고, 지난 7월 발간한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전달했습니다다.
간담회에서는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혁, 최근 을지로위원회 활동과 민생 현안을 비롯하여 국회 개방 및 시민 참여 확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문제, 사드(THAAD) 문제 등 다양한 정치·사회 현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새로고침 대한민국' 전달하는 하태훈 공동대표>
<간담회 프로그램>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인사말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발표 1 : 참여연대 90개 개혁과제 브리핑_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 2 :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 소개_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 : 참가자 전체
<간담회 참가자>
참여연대 참석자 : 하태훈 공동대표, 진영종 정책자문위원장, 김경율 공동집행위원장, 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 이찬진 상임집행위원, 이태호 정책위원장,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참석자 : 우원식 원내대표, 박홍근 수석부대표, 제윤경 대변인, 권미혁 의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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