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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의 영리추구가 낳은 간호사 ‘태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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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의 영리추구가 낳은 간호사 ‘태움’ 문화

익명 (미확인) | 금, 2018/10/12- 15:22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 죽음의 공장이 된 병원을 멈추자

“하루에 세네 시간의 잠과 매번 거르게 되는 끼니로 인해 점점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서울아산병원 입사 6개월 차인 故 박선욱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의 일부다. 고인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태움’으로 고통 받았다. 부족한 교육을 받고 중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압박감도 컸다. 유족들은 활달하고 자신감 넘치던 고인이 병원에서 일하며 점차 우울해 했다고 비통해 했다. 그런데도 서울아산병원은 고인이 ‘원래 예민하고 우울한 성격’이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분노를 샀다.

그러자 매일 같이 ‘태움’과 과로노동에 시달려 왔던 간호사들이 침묵을 깨기 시작했다. 추모제에 모인 수백 명의 간호사들은 “우리를 활활 태운 연료로 병원이 운영되고 간호사들은 재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움직임은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동대책위’) 결성으로 이어졌다.

노동자와 환자를 쥐어짜는 돈벌이 병원

서울아산병원은 하루 평균 외래 환자가 1만 명이 넘고 지난해엔 매출액 1조 원 이상, 순이익 789억 원을 기록한 거대 병원이지만, 간호사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신규간호사들은 16시간씩 일한다고도 알려진다.

한국의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인력은 OECD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태움’이 벌어지는 이유는 선배 간호사들이 도저히 신규 간호사를 교육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간호사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만, 진짜 가해자는 이 구조를 만들고 이익을 얻어온 병원과 이를 방조해온 정부다. OECD 국가 대부분은 공공병원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민간병원이 90% 이상이다 보니 인력을 줄이거나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병원은 인건비가 40~50%에 이르기 때문에 (제조업은 약 5%) 특히 그래왔다.

일하다가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은 처음이 아니다. 육체적 과로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야간노동으로 인한 수면장애, 만성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밥 먹을 시간과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 생기는 위장장애, 방광염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병상 확대와 과잉진료를 부른 의료영리화 또한 살인적 노동 강도의 주원인이다. ‘의료 군비경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간이 소유한 병원들의 규모 경쟁은 심각하다. 괴물처럼 커져버린 서울아산병원은 2,700병상으로 세계 최대 수준이고, 한국의 병상 수는 OECD 평균의 2.5배나 돼 버렸다. 늘어난 병상들은 불필요한 과다 진료와 처치, 수술로 손쉽게 채워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의료비가 가장 빠르게 오르고, 1인당 외래진료를 받는 횟수도 가장 많은 나라다. CT와 MRI도 많고, 다빈치 로봇수술 같은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값비싼 의료기기도 많다. 건물과 설비에는 과다 투자하고 노동력에 투자하지 않는 자본주의적 이윤창출 구조 속에서, 환자들은 비용을 강탈당하며 건강을 잃고 병원 노동자들은 과잉진료에 동원되어 초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간호대 정원 확대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는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간호사 배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열악한 노동조건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간호사들은 평균 5.4년 만에 병원을 떠나고, 병원은 그 자리를 저임금 신규 간호사들로 돌려 써 왔다. 손쉽게 대체할 수 있는 예비 인력을 늘리는 것은 병원 자본가들이 요구해온 정책일 뿐이다.

모두의 생명을 위한 투쟁

시민사회단체들과 간호사들이 모인 공동대책위는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병원의 책임 인정과 사과, 산업재해 인정,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간호사들을 혹사하고 산업재해를 방조한 서울아산병원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또 간호인력 충원 등을 위한 ‘박선욱 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간호사 뿐 아니라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가 1명 많아질 때마다 환자사망률이 8%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호사가 많을수록 환자의 합병증이 줄고, 재원일수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실제로 간호사들은 병원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말한다. 도저히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살인과 치료의 경계를 물으며 불안과 압박 속에 일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영리화된 의료체계에서 환자 치유의 공간이어야 할 병원은 점점 죽음의 공장에 가까워진다.

서울아산병원에 반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에는 신입 간호사 채용 면접에 참여한 예비간호사들에게 고인의 사건을 언급하며 신입 생활을 어떻게 버틸 것인지 물었다고 알려졌다. 죽지 않고 버틸 수 있겠냐는 협박이나 다름없다. 여태껏 사과 한 번 없이 오로지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병원을 향한 문제제기는 계속돼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병원이 간호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도록 강제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인력충원을 전제로 하지 않은 조치들은 결국 무용지물이기 쉽다.

간호사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며 나섰고 우리 모두의 삶과 안전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여기에 손잡고 연대하자.

2018년 8월 21일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변혁정치 제70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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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4/10/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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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행정통합법’을 초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12일) 오전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곧바로 저녁에 전체회의를 열어 그마저 통과시켰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둔 상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라는 행정통합은 말 그대로 번갯불에 콩 볶듯 추진되고 있다.

 

이번 행정통합은 소위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은 지역을 발전시킨다면서 보건의료, 노동, 교육, 환경 부문의 규제를 완화해 공공성을 파괴하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며, 오로지 기업의 무분별한 돈벌이를 장려하는 온갖 기업 선물(‘특례’)들로 가득하다. 기업주들이 오랫 동안 바라왔으나, 그나마 존재하는 이 나라의 공적 규제들로 제어되고 있던 장치들을 허무는 데 ‘지방자치’란 명분과, ‘중앙정부 기득권 타파’라는 프레임이 동원되고 있다.

 

여러 영역에서 문제를 노정하지만,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다. 이 행정통합 법안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리병원 설립을 쉽게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상임위를 통과한 대구경북 특별법은 통합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은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훨씬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통합 시의 광범한 지역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질 수 있고 그런 절차가 매우 쉬워지게 된다. 대구경북 지자체장이 한국 의료체계를 뒤흔들 영리병원을 손쉽게 추진해 제2의 원희룡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인 것이다.

 

또한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법안 모두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이 조항들 또한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우회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은 하나만 세워져도 ‘뱀파이어 효과’로 인해 주변의 병원들을 영리화하며,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허물기 때문에 한 지역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이 법들은 영리병원 설립 같은 전국적 파급을 미치는 중대 사안을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이양해 버리는 효과를 낸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자본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대다수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영리병원인 ‘싼얼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시도해 도민과 전국민의 반발을 산 바가 있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국내 의료 자본의 우회 영리병원 설립 시도라는 의혹을 샀었다. 그래서 그토록 집요하게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 돌파구를 내려 했던 것이다. 이번 행정통합법 또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본의 의도에 고속도로를 터주는 것이다.

 

또 이 통합법들은 또 영리 기업들(“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 공공기관과 법인을 설립해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항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은 영리병원과 연계되는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조항에 대한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마땅하다.

 

그 외에도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는 내용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법을 무시하고 병원 부대사업을 시조례로 넓혀주도록 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지금도 부대사업이 넓어 대형병원 부지의 일부는 쇼핑몰과 다름없이 운영된다. 이는 병원 내 감염병 전파를 손쉽게 하는 부작용도 낳는다. 이런 부대사업을 통합특별시 재량 대로 허가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를 부추겨 의료기관의 상업화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수백만 시민들뿐 아니라 전체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행정통합법안들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관련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광범하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충분한 기간 동안 거쳐야 마땅한데도 정부와 국회는 이를 거의 생략했다. 국회에서 2월 9일 한 차례 열린 공청회는 무늬만 공청회일 뿐 시민들의 참여는 없었다.

 

전체적으로 이번 행정통합법은 의료 영리화의 우회로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통합특별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병원,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 영리병원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의료 영리화를 부추기는 행정통합법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2026년 2월 13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첨부 2] 발언문

 

-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2월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통합시 특별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그리고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이 법을 두고 “행정 효율성”, “규제 완화”, “지역 경쟁력 강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살아가는 노동자와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이 법은 효율을 이름으로 노동권을 약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상업화를 야기하는 악법입니다.

 

첫째, 반노동 독소조항으로 가득합니다. 통합특별시 법은 특구와 특례를 강조하며 고용과 노동사무의 우선 이양으로, 산업재해나 사용자의 노동법 불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간 규제 완화, 노동조건 관리 지방 이양, 사용자 중심 행정 재편 등은 결국 지역간 노동권 격차를 키우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반환경적 법입니다. 이 법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예외로 두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난개발을 합법화하는 장치에 다름 아닙니다.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개발의 이익은 소수에게 돌아가지만, 환경 파괴의 비용은 노동자와 시민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하기에 이 법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이 아니라, 단기 성과를 위한 개발 경쟁을 부추기는 법입니다.

 

셋째, 반교육적 법입니다. 이법은 교육을 지역 경쟁력의 수단, 투자 유치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례 조항을 통해 교육 정책의 예외를 허용하고, 학교와 교육 제도를 유연화, 시장화 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교육 격차를 구조화 할것입니다.

 

넷째, 무엇보다 이 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차별하는 법입니다. 이 법속에는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글로벌 미래특구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외국의료기관 설립 등 영리병원이 설립되도록 허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 영리병원의 전철을 밟는것으로 지역 및 공공의료를 말살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고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법입니다.

 

이 외에도 지나친 세제 혜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특례, 환경타당성 평가 특례 등 수많은 일반법의 예외를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통합시 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공론화도 없이 정치적 논리로 강행하는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통합시 법안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는 이 악법의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이번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행정통합특별법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특히 공공보건의료문제에 심각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는 허울뿐이고 사실상 의료 상업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대한 조문이 담겨있고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도 있지만 “모두 해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있다” 같은 선언적 규정들입니다.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등 민간의료기관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기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사항과 다를 것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되겠습니까? 공공병원 확충에 필요한 예타면제 조항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공공병원 확충 및 강화는 형식만 있습니다.

 

반면 의료의 시장화 상업화를 강화하는 내용은 심각할 정도로 상세하고 많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소위 숙박업, 화장품이나 기능성식품판매업 등이 전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사항으로 의료업의 공공성이 현저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 효과를 내는 국제물류특구나 글로벌미래특구 등은 이후 영리병원 도입 가능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또 종합병원건설시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자는 법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광주전남의 경우 의료관광특구 지정하여 소위 비필수의료 육성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소외 현상으로 의료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 의료해결과 완전 역행하는 법률안입니다.

수도권 인구집중과 의료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붕괴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입법을 가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지방행정통합 법률들은 그동안 저지당하고 혹은 유보되었던 의료상업화를 본격 추진하는 악법입니다 공공병원 설립 예타면제 조항을 넣어야합니다. 또한 영리병원 길을 터주고 의료상업화 부추기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확대 등 의료상업화 악법 조항을 전면 폐기해야합니다.

 

- 이희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직부장

 

지난달에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저희 외할머니를 정말 오랜만에 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걷는 걸 좋아하셨던 외할머니께서는 연세가 드시면서 전보다 걷는 게 점점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무너져가는 지방의료시스템과 부족한 공공의료를 알기에 혹여나 할머니께서 병원은 잘 가실 수 있을까..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2013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연평균 7.8%씩 증가했으며, 2022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209조원으로 GDP 대비 9.7%를 기록했습니다. 의료를 시장경제논리에 맡기면서 의료비는 폭증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영리병원 허가는 의료민영화의 핵심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과도한 영리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영리병원 논란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격렬히 반대했고, 제주도민 공론조사에서도 58.9%가 개설 불허 의견을 냈습니다. 의료연대본부는 “영리병원은 의료를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리병원은 수익성이 높은 진료과목에만 집중합니다. 이미 산부인과나 흉부외과 등 필수 진료과목은 공급 부족 상태인데, 영리병원 도입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의료계는 “영리병원은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과목을 퇴출시킬 것이고,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은 거대 자본의 횡포에 밀려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25~30%, 미국의 22%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의료비 폭등, 지역병원 폐쇄, 건강보험재정 고갈 등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80%를 담당했지만, 민간병원 동원에 실패해 병상대란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영리병원 허용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통합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영리병원 허가는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닙니다. 의료민영화의 시작입니다.

2018년 드라마 ‘라이프’에서 나온 대사가 있습니다. “미래의 의료기관은 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가진 자들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곳이 될 겁니다.” 이 말이 현실이 될까 두렵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아파도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 시작은 영리병원 확대를 철회하고 공공의료를 살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저희가 통합법에서 영리병원 부분을 문제삼았더니 국회는 영리병원이라고 노골적으로 명시된 부분을 뺐습니다.

우리는 눈가리고 아웅이라 생각합니다. 영리병원이라는 말만 뺐지 실제 그걸 작동시키는 법안 내용은 다 살려뒀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구경북에서 지자체장이 특구를 만들면 매우 쉽게 영리병원이 설립되게 이 법은 설계되었습니다.

그런 법안을 민주당이 주도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어제 번갯불에 콩궈먹듯이 상임위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진숙, 추경호, 주호영 같은 자들이 아마도 대구시장이 될텐데 그들 손에 영리병원 허가권을 쥐어줄 것입니까?

이런 자들한테 영리병원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지방분권’이고 ‘국토균형발전’입니까?

 

정부와 민주당은 지역을 발전시킨다면서 온갖 기업특례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영리병원 규제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물러나고 새로운 세상이 올줄 알았지 심지어 낡아빠진 영리병원 유령이 부활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엔 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원들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영리병원 설립을 쉽게하고 병원 상업화를 부추기는 이런 법안들에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영리병원은 지역사안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하나 지어질뻔한 영리병원으로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정부가 포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민주주의 파괴이고 건강과 생명권의 파괴입니다.

 

규제완화 민영화법 행정통합법 폐기하라!

영리병원 악법 폐기하라!

금, 2026/02/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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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포격에서 살아남은 한 어린이가 병원 바닥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ye on Palestine, 2024년 1월)

 

- 확전 부르는 미·영의 예멘 폭격과 이를 지지한 정부 규탄한다.

 

 

미국과 영국이 예멘을 폭격하면서 중동 전체에 전쟁 위기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이 중동 전체의 비극으로 확대될 위험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폭격 직후 미·영을 포함한 10개국 정부가 이 공격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한국 정부도 이름을 올렸다. 서방 국가들 중에서도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중동 평화를 위해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한국 정부는 앞장서서 폭격을 지지하고 나섰다.

말 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제(15일) 청해부대 파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험천만하다. 정부가 이런 군사적 긴장 증대를 지지하고 심지어 참전까지 고려하는 것은 중동 민중의 생명을 짓밟는 것이고, 세계 전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며 자국민들의 안전도 위협하는 행태다.

이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로 인도적 위기는 지속 중이다.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2만 4천명에 달해, 주민 100명 중 1명꼴에 이르렀다. 사망자 대부분은 어린이와 여성이고, 부상자는 수없이 더 많으며, 난민은 200만명을 넘었다.

미국은 돈과 무기를 대주면서 이런 이스라엘의 학살을 지원해왔다. 이제 여기에 반발하는 후티군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을 엄호하고 중동 전역으로 비극을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후티군의 요구는 이스라엘의 학살 중단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다. 따라서 소위 ‘항행의 자유’와 홍해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중단이다. 중동을 더 큰 전쟁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과 중동 민중의 목숨을 위협하고 평화를 짓밟는 행위에 동참해선 안 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과 학살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2024년 1월 1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4/01/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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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붕괴된 지역의료의 현실을 대통령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국에서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며 의료대란을 자초했다. 그러나 이 의료공백속에 더욱 소외되고 있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부는 듣지 않는다. 이에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한 행진에 나선다.

   우리는 응급실이 없는 지역에 산다. 제시간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없는 인구 비율이 27% 이상 살고 있는 의료취약지역은 102곳이다. 문제는 숫자가 보여주는 것보다 심각하다. 심정지, 절단사고, 뇌출혈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실이 없어 구급차를 타고 전국을 떠돈다.

   우리는 분만실이 없는 지역에 산다. 분만취약지는 전국에 31곳에 달한다. 연평균 1400명의 산모가 구급차를 타고 20㎞ 넘게 이송되고, 일부는 구급차에서 분만을 하는 처지에 처해 있다.

   우리는 투석실이 없는 지역에 산다. 신장 장애인들은 일주일에 세번은 투석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내 1시간 내 도착할 수 있는 투석실이 없는 지역은 11곳이나 된다. 이틀에 한번꼴로 기차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수백킬로미터를 왕복하며 투석실을 찾아 헤매야 한다.

  우리는 소아과가 없는 지역에 산다. 어린이들이 소아과 진료를 보기 어려운 지역은 총 22곳에 달한다. 소아과 오픈런은 일상화되어 원격진료앱, 대기앱이 틈새를 파고들어 보호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중증질환 어린이들은 서울 대형병원이 아니면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산넘고 물건너 꼬박 하루를 새어 원정을 떠나는 고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돌보지 않는 나라에 산다. 수많은 시민들이 건강과 생명을 잃거나, 존엄과 인권을 박탈당한 채 살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 정부는 폐업한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급을 대신하지도 공공병원을 확충하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거꾸로 의료공급의 95%를 민간의료기관들에 맡겨놓고, 심지어 공공병원들에까지 수익성의 잣대를 들이민다. 최근의 의료대란에서 정부는 오히려 대형병원 인력을 메운다며 농어촌의 유일한 의사인 공보의를 차출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이런 수단까지 동원해 밀어붙이고 있는 의대증원안에도 지역에 의사를 충원할 방법은 전무하다. 게다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처럼 민간의료에 퍼주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의 노동으로 유지되는 의료체계를 담보로, 엉뚱하게 도시 대형병원의 이윤을 지키려 하는가?

   의료의 공백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윤중심의 의료체계이다. 이윤을 좇아 운영되는 경쟁의료는 건강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 유일한 해답은 공공의료다. 주민의 필요와 건강을 최우선하여 의료기관과 인력이 배치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필요한 역할을 두루 할 수 있는 좋은 공공병원을 대폭 늘리고 지역에 필수적인 의료기관은 정부가 인수해 국유화 해서라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2024. 08. 24.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 발언 등 보도자료 전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gDqlPUXpMoD-BGvDvucFxAR8vkk2IUGVDs…

월, 2024/08/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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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오마이뉴스

 

윤석열이 파면됐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승리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것처럼 12.3 계엄 당일 실탄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목숨걸고 막은 사람들의 저항이었다. 그것이 없었다면 노상원 수첩에 암시된대로 윤석열은 북한소행으로 위장한 ‘수거’를 포함, 5천~1만에 이르는 대량학살 위에 장기집권으로 가는 길을 닦았을 것이다.

윤석열을 탄핵소추해 직무정지시킨 것도 여의도에 모인 수없이 많은 대중의 운동이었다. 남태령에서 농민들을 두 차례나 몸으로 지켜 경찰 저지선을 뚫은 것도, 윤석열을 체포 구속시킨 것도 눈이오나 비가 오나 추위에 떨면서 밤을 지새워 거리에 모인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투쟁에 위기도 있었지만 지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몸을 던진 대중들이 결국 오늘의 승리를 만들었다.

보건의료인들도 매 집회 ‘의료부스’를 지키며 지난 넉 달 밤이나 낮이나 거리의 시민들과 함께했다.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밤을 지새우며 저체온으로 쓰러지기 직전까지 자리를 지켰던 많은 이들을.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기저질환이 있는 아픈 이들이었다. 체력과 정신력의 한계에 봉착한 수많은 시민들이 치료와 휴식을 거부하고 끝까지 남겠다는 것을 우리는 어쩌지 못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오늘의 승리는 그들의 헌신 위에 서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아직 험난하다. 윤석열은 구속취소됐고 파면은 너무 늦었다. 또 쿠데타 수괴만 그 직에서 물러났을 뿐이다. 윤석열의 ‘내란죄’ 담당판사는 여전히 지귀연이다. 쿠데타에 얼마나 많은 고위 권력자들이 가담돼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이 그 수사를 제대로 할 리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많다. 당장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국가기관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쿠데타 세력을 척결하는 것부터가 필요하다.

 

게다가 우리는 극우적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30%를 넘나드는 정치지형을 마주하고 있다. 극우가 주류화되었다. 법과 상식을 초월한 윤석열 구속 취소 등의 사건은 또한 이들 극우에 공감하는 자들이 권력기구 내 검찰, 법원 등에 광범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뒤엎으려 반격을 노릴 것이다.

이런 극우의 성장, 권위주의적 통치 시도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극심한 경제위기,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위기가 너무 깊어서 우리는 오늘의 일시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안정이 매우 심각한 사회를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극우의 성장과 민주주의 파괴 재시도에 맞서려면 우리는 그것을 낳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자본주의 위기에도 맞서야 한다.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는 곳에서 극우와 파시즘은 자란다. 우리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 싸울 것이다. 아픈 이들이 생명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지독하게 영리화된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바꿔, 누구나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고 응급실 뺑뺑이를 걱정하지 않으며 어디서든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설 것이다. 윤석열 없는 자리에 윤석열이 추진하던 의료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공공의료를 바로 세울 것이다.

 

오늘의 승리는 시작이다. 보건의료인들은 더 나은 삶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5년 4월 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25/04/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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