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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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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익명 (미확인) | 금, 2018/10/12- 11:55

 

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공수처에 즉각 도입해야.

 

지난 9일(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수사를 받은 권성동‧염동열 국회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영주 전 춘천지검장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검찰의 반부패 의지를 개탄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의 온상(溫床)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정치권력·자본권력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파헤치기 보다다는 이들과 유착해 면죄부를 주고, 비호하는 일이 다반사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도 마찬가지다. 2017년 2월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의 수사 외압 폭로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두 의원과 검찰 수뇌부까지 깊이 개입된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눈가리면 아웅식으로, 재수사(2017년 9월 춘천지검), 재재수사(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재재재수사(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까지 했지만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외압의 실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또다시 묻히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검찰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된다(형법 제123조).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법리적으로 좁게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직권남용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검찰의 해석대로라면, 직권을 남용한 사람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자백하지 않는 한,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사법농단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직권남용혐의도 검찰의 이번 직권남용 무죄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사법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도, 능력도 전무한 상황에서 검찰과는 다른 수사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포함해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수처 도입,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은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국회는 즉각 사개특위를 구성해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산적한 사법개혁 현안을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열망에 부흥하지 못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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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요행동 <부글부글 시민 발언대> 운영

일시 장소 : 2018. 11. 1. (목) 오후 12:30, 국회 정문 앞

 

오늘 (11/1, 목) 오후 12시30분,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이상 6개 단체)는 조속한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부글부글 시민 발언대>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재구성되었고 오늘 첫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개특위는 활동기한인 연내에 공수처 법안 처리를 목표로 공수처 논의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2월말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매주 목요일 <부글부글 시민 발언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 2018/11/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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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무산된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국회는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제목 :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통과 불발 규탄과 2019년 사개특위 우선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8년 12월 27일(목) 11시 20분 / 국회 정론관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기자회견 순서 –
◈ 발언 1 :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 발언 2 :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발언 3 : 김삼수 경실련 정치사법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조성두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

20대 국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작년에 이어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되었다. 이는 권력형 비리의 근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저버린 일이다. 이에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유감과 실망을 넘어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를 외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는 검찰권한의 왜곡된 운영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역대 정권에서 검찰권한은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고 수사하기보다는 이를 묵인하거나 정치적 반대파를 공격하는데 쓰였다.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적쇄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검찰조직에 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 기존 검찰권한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현재 과도하게 비대하진 검찰권한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야말로 검찰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공수처 도입은 지난 20년 동안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 충분히 숙고되고 공론화된 제안이다. 현 20대 국회에서도 공수처 도입에 관한 다양한 법률안들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2018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토론 없이 시간을 허비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사개특위 활동기간 내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며 논의를 지연시켰다. 공수처도입을 대선공약과 당론 등으로 채택했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당으로써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비대해진 검찰권력에 관한 불신을 해소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적극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 도입이 시급하다. 국회는 촛불이 염원했던 개혁방향 가운데 하나가 검찰개혁이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사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해 공수처 설치법안에 우선 합의해, 2019년 첫 임시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의결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국회가 마주한 기본적 역할과 책무다. 또다시 국회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다양한 검찰개혁 과제를 외면한다면 준엄한 역사적‧정치적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27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목, 2018/12/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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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철저히 수사하라!

– 구속영장 발부 통한 신속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사법농단의 핵심 범죄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11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대법원장의 권한을 남용해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친 중대 범죄 피의자이며, 그의 혐의는 충분히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오히려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과 판사들을 압박하고, 특별대우를 부추기고 있다. <경실련>은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철저히 조사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충분히 밝혀지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양 전 대법원장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6월 대법원과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으며 특정 성향의 법관에게 편향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오늘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도 또다시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선입견과 편견’ 없는 공정한 수사 및 판결을 요구했다. 오늘 그의 입장 발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농단 검찰 수사를 정치적인 공세로 몰고 가려는 물타기 수작이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현재 법원이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법원은 ‘범죄 혐의 및 공모관계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최근 들어 직권남용죄에 대한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며, 그의 혐의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므로 영장 전담 판사들은 그동안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에 준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국민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청와대의 수족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을 돕기 위해 판사들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법농단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다. 국정농단부터 현재의 사법농단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권력기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태이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금, 2019/01/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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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 국회 사개특위 2,3차 전체회의 모니터링]

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20여년 동안 반복되는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 이제 그만해야 

 

지난 11월 8,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 2차(소위 구성의 건, 업무보고 : 법원행정처, 법무부), 3차 전체회의(업무보고 : 검찰청, 경찰청)가 열렸다. 상반기 사개특위가 소위 구성과 업무보고에만 절반 이상의 기간 허비한 것에 비하면 진전된 회의진행이라 볼 만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 반대를 위한 질의를 반복하면서 내용상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하반기 사개특위가 지각 출발한 만큼, 시간을 허비 하지 말고 신속히 공수처 설치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이 20여년 가까이 국회에 막혀있는 동안 도돌이표 처럼 반복되어 왔던 질문과 문제제기를 또다시 반복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의원은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기능과 동일한 것을 수행하는 데 공수처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질의를 하였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은 대부분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동안 정권을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반복되어 왔고 이에 대해 검찰은 여러가지 이유로 수사를 적기에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한 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패 범죄로 잇따라 구속되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만 봐도 그렇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과 두 전직 대통령이 자기 인사권으로 지휘할 수 있었던 검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부정부패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를 생생히 보여준 증거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는 전향적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임해야 할 때이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방안이 사개특위에서 제안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대통령까지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법안을 만든다고 하면서 정작 수사대상에 본인들을 제외한다면 납득할 만한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그동안 비리와 범죄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방패막이 삼아 검찰 수사를 피해왔고 동료의원들도 그러한 관행을 일부 방관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또 다시 20년 간 반복된 해묵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1/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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