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지역

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익명 (미확인) | 금, 2018/10/12- 11:55

 

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공수처에 즉각 도입해야.

 

지난 9일(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수사를 받은 권성동‧염동열 국회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영주 전 춘천지검장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검찰의 반부패 의지를 개탄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의 온상(溫床)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정치권력·자본권력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파헤치기 보다다는 이들과 유착해 면죄부를 주고, 비호하는 일이 다반사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도 마찬가지다. 2017년 2월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의 수사 외압 폭로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두 의원과 검찰 수뇌부까지 깊이 개입된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눈가리면 아웅식으로, 재수사(2017년 9월 춘천지검), 재재수사(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재재재수사(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까지 했지만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외압의 실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또다시 묻히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검찰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된다(형법 제123조).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법리적으로 좁게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직권남용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검찰의 해석대로라면, 직권을 남용한 사람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자백하지 않는 한,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사법농단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직권남용혐의도 검찰의 이번 직권남용 무죄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사법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도, 능력도 전무한 상황에서 검찰과는 다른 수사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포함해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수처 도입,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은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국회는 즉각 사개특위를 구성해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산적한 사법개혁 현안을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열망에 부흥하지 못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부패 척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는 제대로 된 공수처안 신속히 통과시켜라.”

– 경실련, 국회에 공수처 설치 의견서 제출 –

–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 반드시 포함해야 –

 

1.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경실련>은 3월 임시국회에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오늘(7일) 국회에 공수처 설치 의견서를 제출했다.

2.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는 공직자가 연루된 부패 범죄다. 권력자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를 수없이 봐왔다. 국회의원에 대해 봐주기 수사, 검찰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공직자 부패범죄는 날로 심화하고 있다. <경실련>은 잘못된 역사를 단절하고 바로잡기 위해 지속해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공수처는 독립적으로 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전담하는 기구다. 공수처 설치로 외부 통제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권력자와 권력기관, 대통령 친인척‧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다.

3. <경실련>은 공수처 설치의 중요 쟁점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명칭은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로 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 범죄를 척결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
② 수사 대상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소속의 모든 고위공무원으로 하여,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퇴직 후 5년 동안 전직 고위공직자도 수사 대사에 포함해 퇴임 이후에도 재직 당시 비리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③ 대상 범죄에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부패 범죄가 포괄되어야 한다.
④ 수사처 규모는 처장 1명, 차장 1명, 수사처 검사 20명, 수사처 수사관 50명으로 하여 실질적인 수사 업무를 하는 수사관 중심의 기구가 되도록 한다.
⑤ 수사처장의 임명 방식을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며, 수사처 구성원은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존의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⑥ 실효성 있는 수사처가 되려면 수사처에 수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이 모두 주어져야 한다.

4. 특히 지난 2월 22일, 공수처 설치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30만 명 돌파에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공수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야당 탄압이 우려된다면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권력형 범죄사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해서는 절대 안 된다.

5. 공수처는 예산과 인사, 업무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되는 기구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공수처가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공수처 설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바라보며 국민은 야당이 공직자 부패 척결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수처 설치는 진보나 보수의 의제가 아니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다. 부패 척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자유한국당은 결단해야 한다.

6. 공수처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다.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는 공수처 설치는 국민이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손에 달렸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이 공직자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수용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여·야는 지난 20년간 논의된 공수처 설치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 의견서 요약 1부
※ 첨부. 공수처 의견서 전문 1부

① 수사처의 명칭은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로 하여 상층부의 부패 범죄를 척결하여 공직사회 일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함.

 

② 수사처 대상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모든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퇴직 후 5년 동안 전직 고위공직자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퇴임 이후에도 재직 당시 비리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함.

■ 대통령(현직 포함)
■ 국회의장
■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 검찰총장
■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 중앙행정기관(부·처·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 공무원
■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 국회의원
■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 판사와 검사
■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 장성급 장교
■ 고위공직자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추정되는 자

 

③ 대상 범죄에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부패 범죄를 포괄하며 법률에 따라 구체적 죄명을 특정함.

■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의 누설, 선거방해, 수뢰․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및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
■ 「형법」상 횡령과 배임의 죄와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배임수증재, 미수범 등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의 죄, 알선수재의 죄, 사금융 알선 등의 죄, 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와 관련한 위반 행위
■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및 제한규정․의무규정 위반 행위
■ 「변호사법」상 금품․향응 수수 등 벌칙 행위
■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
■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 체납처분 면탈, 장부의 소각 및 파기, 금품수수 및 공여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은닉 및 가장, 범죄수익 등의 수수

 

④ 수사처 규모는 처장 1명, 차장 1명, 수사처검사는 20명, 수사처 수사관은 50명으로 하여 수사처가 검사를 중핵으로 실질적인 수사 업무를 하는 수사관 중심의 기구가 되도록 해야 함.

 

⑤ 수사처 구성원은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수처의 구성 방식으로 기존의 검찰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수사처 처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중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함. 또,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하여 후보의 자질 및 청렴성을 검증함(임기 2년에 중임 불가).
■ 수사처 차장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임기 2년에 중임 불가)
■ 수사처검사의 임명은 인사위원회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중에서 추천하여, 처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임기 10년에 중임 불가).
■ 수사처 수사관은 3년~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중에서 처장이 임명하도록 함(임기 5년에 연임 가능).

⑥ 실효성 있는 수사처가 되려면 수사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 유지권이 모두 부여돼야 함.

190308_경실련_의견서_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 설치

190308_경실련_의견서_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 설치

금, 2019/03/08- 10:37
35
0

공수처 설치 촉구를 위한 법조인 452명 공동성명

검찰개혁과 공직자 비리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하지만 공수처 법안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쳐 제대로 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입장을 밝힌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난하는 등 여전히 공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는 공수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추방은 온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이에 법조인 452명은 국회가 공수처 법안의 입법을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번 공동 선언에는 이석연(전 법제처장), 장유식(국정원개혁발전위원), 염형국·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최강욱(법무법인 청맥), 장주영·한택근(전 민변 회장), 강문대(민변 사무총장), 장준철(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용채(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황도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인 452명이 참여했습니다.

“국회는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일부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과 공직자 비리근절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의 입법에 관한 논의를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한 직무수행이 아닙니다.

공수처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검찰은 모든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지휘하고, 기소를 독점하며, 국가송무와 수사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및 측근비리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에 대응하는 사실상 유일한 권력기관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대통령과 유착하여 권력형 범죄를 용인하고, 검찰 자신의 비위에는 눈을 가렸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셀프개혁 약속에도 조금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를 위한 특검, 특별감찰관제 등 많은 제도가 있었지만 개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을 통한 견제와 감시가 필수적입니다. 공수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기존 제도의 옥상옥이며, 정치보복·정치악용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여야의 정파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방지와 비리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논의돼야 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관련 법안들은 예외 없이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처장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사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제안이 그것입니다. 이는 법사위의 논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대응할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정부 소관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행정기능을 갖는 기구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에서 보듯이 법률로써 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귀 기울일 것이 못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설치와 선후관계에 있는 문제가 아니며, 수사권 조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도입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의 분산과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그 주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 법안은 지난 20년 간 꾸준히 발의되었지만 기득권 세력에 의해 번번이 제도화에 실패했습니다. 국회는 국민적 염원을 저버리지 말고 공수처 도입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과도한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지속적 감시만이 새로운 사회를 위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공수처에 관한 합리적인 국민의 의사가 입법으로 실현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 3월 26일

법조인 452인 일동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월, 2018/03/26- 11:15
35
0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 자유한국당, 당리당략 버리고 공수처 설치논의에 적극 임해야

지난 11월 1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 법안을 비롯해 22개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사실상의 정부 안인지에 대한 논쟁만 있을 뿐 사개특위는 법안 심사에는 돌입하지도 못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는 공수처설치법안 상정을 계기로 사개특위가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차 사개특위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월 말까지인 사개특위 시한을 고려하여 절차가 길고 복잡한 정부입법안 대신 이번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안에 정부안을 담았다고 설명하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안이 없다는 형식논리를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공수처공동행동은 지난 1차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11/2)을 통해 ‘검찰과 밀접한 법무부의 성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기존에 발의된 공수처 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굳이 정부입법이 아니더라도 의원입법으로도 충분히 발의되고 입법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입법안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법안논의를 미룬다는 것은 연말이라는 사개특위의 한정된 시간을 고려했을 때 공수처 설치를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사개특위가 벌써 6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12월 활동기한까지 한달반도 남지 않았다. 이제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상반기 사개특위와 같은 무능력함을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기회를 날려 버려서는 안 된다. 입법권이 부여된 특별위원회라는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공수처법 처리라는 입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임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범죄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속한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선 안 되기 때문이다. 당리당략을 버리고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여 반드시 공수처 설치에 나서는 것이 사개특위의 소임이라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끝>.

월, 2018/11/19- 15:55
35
0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에 대한 입장

무능ㆍ무성의ㆍ무기력,
3무(無)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높은 국민적 요구에도 아무런 역할도 성과도 없이 종료

공수처 설치 필요한 현안 넘쳐, 지체말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국회 사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이 사실상 만료되었다. 사개특위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되었다. 무능과 무성의, 무기력으로 점철된 사개특위라 할 만하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를 포함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요구는 더 없이 높다. 국회는 이미 공수처 설치 법안이 여러 개 계류 중인 바 더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공수처 보이콧을 철회할 뿐 아니라 여당과 서로 협의해야 한다.

국회 사개특위는 2017년 12월 빈손 국회라는 지탄 속에 여야가 합의해 출범시킨 것이었다.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반년이라는 임무기한을 두었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활동기간의 절반을 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정쟁과 기관 업무보고로 허비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회의다운 회의 한번 없이 허송세월로 보냈다. 자유한국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 염동열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으로 내세우며 노골적인 시간지연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야당의 행태에 더불어민주당은 무기력하게 끌려 다닐 뿐 어떠한 정치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국회 사개특위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차대한 사건들은 유야무야 처리되고 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등 검찰 내 성폭행 문제는 검찰 셀프 수사로 흐지부지 마무리되었고,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안미현 검사의 수사외압 폭로가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다. 국민들을 크나큰 충격에 빠뜨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역시 법관을 수사 및 기소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오늘의 이 지경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다. 이렇듯 검찰·법원 등 사법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하는 상황인데도 사개특위는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개특위 위원 전원은 통렬히 반성해야 마땅하다.

사개특위는 종료되었지만, 그것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논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개특위가 실패한 만큼, 본래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하반기 국회에서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또 다시 소모적 정쟁거리로 삼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바닥난 국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공수처 설치 입법을 끊임없이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월, 2018/07/02- 10:21
33
0

국회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라

공수처 도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정부는 오늘(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검찰에는 부패·경제금융·공직자·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만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절대 권력을 축소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검경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조직 이기주의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재설정하도록 했다.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을 가져가고, 강화된 경찰의 권력을 검찰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자 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 지휘를 폐지토록 했다. 모든 사건에 관한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된다. 다만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수사 할 경우에는 검사가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토록 한만큼, 검경의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합의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국민 인권 향상이고 권력기관 개혁이다.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지 말고 권한 내려놓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의 권한이 줄어든 만큼 경찰의 권한은 커진 만큼 역시 경찰 역시 검찰과 수사경쟁 등 힘겨루기에 나서기보다 조직 내부 수사능력과 자정기능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둘째, 국회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공수처 도입에도 적극 나서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마무리될 수 있다.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달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만큼 후반기 원구성과 사개특위 재구성 등을 통해 검찰개혁 입법논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하지만 후임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야당은 지방선거 패배 수습으로 원구성 협상이 어렵다고 하나, 당 내홍을 수습하고 혁신을 이뤄야 함은 당연하나, 국회 본연의 역할까지 망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야당은 본분을 잊고 국민과 맞선 것이 지방선거 패배의 중요한 원인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공수처 도입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근거와 명분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거부하는 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무소불위의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던 검찰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도입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오랜 시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끝>

문의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목, 2018/06/21- 13:10
3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