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형 공동주택, 대기업 건설사가 독차지
재벌․대기업 건설업자 위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 박근혜 정부 당시 LH 부채 핑계로 공공주택 사업 민간 참여 특혜
– 로비와 부패를 유발하는 평가방식과 밀실 심사로 사업자 선정
– 평당 200만원 건축비용 차액만으로 1조 7천억원 특혜 추정
경실련이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과 LH공사가 추진 중인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을 집계한 결과, 총 33건의 공공사업 중 14건에 시공능력평가 5위권 소수의 대형업자들이 독점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이 14건, 총 사업비(8조 4,000억원)의 55%(4조 6,100억원)를 차지했다. 이 사업에 공공인 LH공사가 제공한 공공택지는 2조원에 달한다. 민간업자의 외형상 투자액은 2조 6,100억원 규모이다.
상위 5위 재벌 대기업 건설사가 전체 55% 사업 수주

민간참여형 공공사업은 공기업인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를 제공해 민간업자(건설사)와 공동분양하고, 건설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까지 맡아 공동 참여시키는 특이한 방식이다. 민자 사업과 유사한 방식이다. 2014년 10월 박기춘 전의원(전 국토교통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의안번호 12079), 2015년 주택법이 개정된 이후 민간참여형 방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과다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이유이다.
로비와 부패 유발하는 사업평가 방식
이에 따라 LH공사는「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만들어 공동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이후 분양주택 기준 3만가구 규모의 사업자를 모집했다. (하남감일,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지구조성공사와 이로 인한 공급 제외) 이 사업방식의 문제는 사업자 선정 때부터 부패와 가격담합이 심각했던 4대강 건설업자 선정방식인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LH공사 평가기준을 보면 가격경쟁보다는 밀실에 숨어 얼마든 로비가 가능한 평가방식이라는 점이다. 경험과 수준이 비슷한 국내업자들 간에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담합한다. 또 사업자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비중은 2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회적 가치, 디자인혁신, 기본성능강화 등 계량과 확인이 불가능한 분야가 65%를 차지한다.
한편, 3만 가구사업 중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금호산업, 신동아건설 등 6개사가 절반이 넘는 1만 5,400가구를 차지했다. 시공능력순위 23위인 금호산업(GS건설과 컨소시엄 구성) 85위인 신동아건설(GS건설과 컨소시엄 구성)을 제외할 경우 5위 이내 재벌 건설사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하는 방식이다. 금호산업도 시공순위만 낮을 뿐 재벌 계열사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가령 행정중심복합도시 2-1M5BL는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이, 김해율하 2B1은 GS건설․현대건설, 수원고등 A1은 GS건설․대우건설 등 서로 바꿔가며 짝을 짓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4대강에서 턴키방식 참여 때와 유사하다.
이렇게 재벌건설사들이 수주해간 사업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전체 33건 사업 기준, 총사업비는 8조4,000억원 규모이며, 이중 시공능력 5위 이내 업체들이 4조 6,000억원, 55.0%를 수주했다. LH공사가 제공한 사업비용(토지비용+기타비용)은 2조원이며, 건설업자들은 2조 6,100억원을 투자했다. 전체 33건 기준 총 8조 4,000억원 사업비용 기준으로는 LH공사는 3조 4,000억원의 토지를, 민간건설사는 5조원의 공사비를 투자하게 된다.
그러나 건설업자들의 투자는 선분양제 소비자들이 조달하는 돈으로 가능하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등 소비자가 공사 중에 토지비용(LH공사가 투자하여 조성이 완료)이 포함된 분양가격의 70%를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 건설업자는 자신의 돈 한 푼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최근 공사원가를 공개한 경기도의 경우 민간참여 방식의 사업을 공개했다. 공개된 공사원가는 543만원이지만 분양 건축비는 652만원으로 평당 109만원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2016년 SH공사가 정동영의원실에 제출한 준공원가에 따르면 최종 준공원가는 최고가가 평당 458만원이었다. 이를 비굣할 경우 분양건축비와 200여만원이 차이난다. 이 방식을 LH공사 민간참여 사업전체에 적용할 경우 건축비 차액으로 인한 이득은 1조 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LH공사는 70년대부터 공공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50년을 해왔기 때문에 가장 오랜 사업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택지개발과 주택시공을 건설업자에게 공사 입찰하면 되지 공동시행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방식은 대기업에 유리하고, 건축비 거품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LH공사의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 중단을 촉구한다. 국회또한 이를 허용케한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별첨1)LH공사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 현황
별첨2)민간참여 주택사업 평가분야 및 배점(공모지침서)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 서천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7월 서해와 남해 일대를 답사를 통해 현지에 방치된 어구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금어 시기에 국가가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국가 책임 관리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 120만 톤이었던 국내 연근해 어업량이 지난 2년간 100만 톤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대책없이는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연안어업이 발달한 보령, 서천, 군산 일대에서 그물코의 크기가 5mm에서 3cm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세목망이 항구 주변 곳곳에 쌓여있다고 설명했다. 영광, 통영 일대의 세목망 사용 실태도 심각했다. 어민들이 조업 이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모기장과 같은 실뱀장어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이 흔히 목격되었다. 주로 연안그물망의 크기는 5mm로 촘촘하며, 근해의 그물망은 2cm정도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세목망은 소유주나 생산 및 판매자, 사용시기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세목망을 사용한 불법조업을 단속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얼마든지 변칙적인 조업이 가능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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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산자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어가 알을 낳고, 부화한 치어들이 성어가 될 때까지 생존해야 한다.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인데, 문제는 미성어와 어린 물고기도 혼획되어 어종의 씨를 말린다는 사실이다. 무차별적 고강도 어획이기에 어종의 감소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이 서해안 세목망 사용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절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발간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반기별 세계 어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잡히는 생선 세 마리 중 한 마리는 목적 어종 외에 잡힌 ‘부수어획물’로 버려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관련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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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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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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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설도항, 실뱀장어 어획용 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장답사에 참여한 시민환경연구소의 김은희 박사는 “남획에 의한 해양 생태계가 받고 있는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수산 관리가 개선 없이 계속된다면 2-30년 후에는 식탁 위에 올라올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세목망 같이 작은 그물코를 이용하는 조업은 목적하는 어종 외에 다른 부수 어종의 어획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업계의 인식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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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톤이하 600마력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어업의 강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게 됐다.”고 하며 “어선은 발달하여 경량화 되고 강력한 모터가 장착되고 어선의 마력이 높아지면서 더 큰 그물을 끌고 많은 물고기를 어업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어업 조건의 변화를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어업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을 보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어획량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100만 톤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린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금어시기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은 ▷어구에 대한 정부의 통합관리 추가, ▷불법어구 보관 금지 조항 추가, ▷강력하고 구체적인 양벌규정 추가, ▷방치 어구에 대한 강제 집행 추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의 크기 규정이 없었다. A4 보다 작은 크기로 부착해 놓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해 가시적인 효과도 보기 어려웠다. 홍보물의 크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부착장소도 출입구와 계산대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협약서에는 ‘다회용컵(머그컵, 유리컵)을 이용할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처럼 개인컵(텀블러) 사용 시 가격 할인 혜택 홍보물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넷째, 협약 후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다회용컵 수량 준비 부족을 이유로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의 모습은 협약 이행 의지가 부족해 보였으며, 동일한 브랜드 매장의 경우도 매장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며, 협약과 이행에 대한 매장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협약을 체결한 21개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협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자발적 협약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업체는 없었으며, 롯데리아만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협약 홍보물’을 게시했고, 엔제리너스, 탐앤탐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4개 업체는 자사의 이벤트와 환경보호 캠페인 등의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내용도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기는 어려웠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 협약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업체의 협약 실천 의지와 시민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은 자발적 협약 전과 비교해 1회용컵 사용이 줄고 다회용컵이 사용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업체들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유명 커피전문점이 '현금 없는 매장' 선언했다. 그 매장에 현금으로 결재하겠다고 하면, 아마 다른 매장 이용을 권할 것이다. 1회용품 줄이기도 마찬가지이다. 매장 내에서 1회용컵 사용은 안된다는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 매장 밖으로 나갈 때 1회용컵에 옮겨 담아주겠다고 하면 된다. 현금 없는 매장은 가능한데, 1회용컵 없는 매장은 왜 안 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 보다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기업 운영 규정이 우선되고 있다. ”며 기업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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