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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항공안전을 위해 신규 LCC취항 노선에 제주노선은 우선 제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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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항공안전을 위해 신규 LCC취항 노선에 제주노선은 우선 제외돼야

익명 (미확인) | 목, 2018/10/11- 14:46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항공안전을 위해 신규 LCC취항 노선에 제주노선은 우선 제외돼야
제주공항 슬롯조정기준 낮추고 대기업 자회사 슬롯 일부 회수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8일 저비용항공사(LCC) 신규 면허 허가와 관련한 ‘항공운수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LCC 면허심사에 뛰어 들 신규업체는 에어로K, 플라이양양, 프라임항공, 에어대구 등 8개 업체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가뜩이나 심한 저가항공 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항공안전의 위협과 공항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과당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게 됐다.

대기업들의 항공업계 진출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이번 신규 LCC 면허심사에 참여하는 에어로K는 한화그룹이 참여하고 있고 플라이양양은 신세계그룹의 면세점 계열사 신세계디에프가 지분 참여하고 있다.

한화와 신세계가 저비용항공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그룹 차원에서 한화갤러리아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이익을 위해 국내면세점의 최대고객인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신규면허 LCC 항공사들이 취항 초기부터 제주노선을 포함시킬 가능성이다. 현재 제주는 공항수용능력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슬롯배분에 한계가 있고 적극적인 감독관리를 통해 항공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곳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선중에 김포-제주 노선을 비롯한 제주를 기점으로 한 노선들이 거의 유일한 흑자노선이라면 신규 취항하는 후발업체들이 제주노선을 외면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다. 당장에 국토부가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을 감안해 슬롯 배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향후 이들 업체들의 적자운영이 지속될 경우 제주노선의 슬롯확대 요구에 응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제주공항의 포화상태는 국토부가 저비용항공 산업의 발전만 염두에 두고 공항수용능력을 무시한 사태에서 비롯된다. 가뜩이나 부족한 슬롯의 한계를 감안할 때 신규 취항하는 항공기의 경우 중대형항공기로 유도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강력히 시행함과 동시에 정비소홀과 항공기 연착문제, 각종 운영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와 페널티 정책을 통해 제주공항의 슬롯 포화문제를 관리했어야 했다.

또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제주의 관광수용능력을 감안한다면 국토부의 적절한 항공수요의 수요관리 포기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완전한 항공정책의 실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제주공항의 안전성 원인을 공항수용능력을 무시한 자신들의 무리한 항공정책 실패에 두지 않고 역으로 제2공항의 건설이유로 포장하고 있어 제주도민들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국토부의 신규면허 심사예고를 두고 항공시장의 공멸이라거나 기존 진입시장 여건이 충분하다는 식의 논쟁이 서로 간에 치열하다. 지역공항을 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들의 성공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항공인력의 부족현상이 인력 빼가기로 인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자칫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국적항공사 대기업들의 편법적인 자회사 지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아시아나 항공은 자회사인 에어서울과 총 11건의 슬롯을 교환하면서 사실상 양도해 줘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에어서울의 조종사 훈련시간을 대폭 축소해 승인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대형 항공사 계열 LCC 설립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신규면허 심사 대상 LCC 업체들의 취항노선에서 제주기점의 노선 허가는 절대적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향후 면허심사 추진과정에서 공항인프라 현황을 확인하고서 수용가능성을 심사하고 공항별 슬롯 포화도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심사과정을 예의주시 할 것이다.

제주공항은 최대한의 안전확보를 위해 현재 1분 43초 기준으로 최대 35대나 출도착 할 수 있는 슬롯조정기준 배정을 하향화 해 안정을 꽤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항공기 취항 확대를 제한하고 제주공항 슬롯 배분을 안전을 위해 일부 회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땅콩회항과 진에어 등기이사 문제, 위법적 슬롯교환 문제, 각종 항공사고 등 사건의 책임에 대한 규제가 너무 약해 이들 대기업들과 한통속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무시하고 무제한적인 신규취항을 허가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항공안전 사고의 모든 책임은 국토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저가항공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끝>

2018년 10월 10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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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이 높은 상태에서 소나기로 인한 빗물오염원 대거 유입으로 인한 산소부족 원인

·오수 분리 확대 통해 오염원 유입 줄이고, 양수 펌프를 이용해  긴급 조치 필요

  16일 아침, 전주시 삼천 마전교와 홍산교 사이 세월교 주변에서 모래무지, 잉어, 피라미, 갈겨니, 배스 등 많은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했다. 재난과 같은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 상태에서 간밤에 잠깐 내린 소나기로 인해 주변의 비점오염원들이 삼천에 대거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은 하천 내 하중도와 퇴적토로 인해 정체 수역이 형성된 곳이어서 피해가 컸다. 하천 내 조류들이 오염원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줄어들자 숨을 쉬기 위해서 산소 농도가 높은 물위로 올라와 숨을 쉬다가 죽은 상태로 떠올랐고, 모래톱으로 밀려나와 있었다. 모래무지나 치어들은 모래톱의 얕은 물가로 몰려나와 죽은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938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8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점오염원이 대거 유입되는 도심하천의 특성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우·오수 분리 확대를 통해 오염원 유입을 줄여나가고 주변의 오염원을 줄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우선은 수년전 전주천 물고기 떼죽음 상황에서 시도했던 양수 펌프를 이용해 정체 수역에 물을 뿌려서 대기 중의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들 수 있게 하는 긴급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아직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가쁘게 숨을 쉬고 있는 물고기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8.8.16

전북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월, 2018/08/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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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 갈등유발의 책임자 손명수 국장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하고, 공식 사과하라!

부실·오류 용역으로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은 책임자 중 한사람

명예도민 대상자 심의, 위촉직 민간인 배제하고 당연직 공무원들이 결정

 

불합리하고 무리한 선정으로 인한 명예도민증 남발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손명수 현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추천해 제출했다. 손명수 국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으로 재직했었다. 손 국장은 현 제주지역의 최대현안인 제2공항 문제의 시발점으로 불리는 ‘제주 공항 인프라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의 시행 실무책임자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과업지시 내용에도 없는 부지선정을 난데없이 강행해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은 책임자의 한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명예도민증을 수여한다고 한다.

특히나 제주도가 지방선거 직후 열리는 마지막 임시회의의 의안으로 올리기에는 부적절한 동의안이다. 더 들여다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성격이 매우 강하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수여대상은 외국과의 자매결연, 장학재단 설립운영, 불우이웃돕기 등에 적극 참여한 사람들에 해당한다. 그 외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또는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에 한정된다. 그렇다면 손 국장은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이란 이유로 명예도민으로 선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제주 공항 인프라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성산읍 일대가 공항부지로 발표된 이후 도민사회 내에 제2공항 찬성이냐 반대냐의 논란과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과 제주도, 국토부와의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현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와 각종 의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고 현재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공모한 상태이며 곧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유발의 핵심 책임자의 한사람을 제주도 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으로 명예도민으로 추천한 제주도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동의안을 올린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원희룡제주지사의 이름으로 말이다.

또한 명예도민 추천대상자를 심의하는 제주도 도정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실장·국장·본부장·단장·정책기획관·공보관·총무과장·안전총괄기획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특정 성(性)이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10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명예도민을 추천하는 위치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는 각 실국부서의 실국장 등만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민간 위촉 위원은 ‘추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민간위원을 위촉 안하고 공무원들만 운영해도 가능하도록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실제 도청에 확인해 본 결과 현 도정조정위원회는 전원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 자체가 부적절하게 운영되도록 빈틈이 너무 많다.

제주도정이 타 시도와 국가기관의 전현직 공무원을 명예도민으로 위촉하는 것을 도정 인맥관리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손명수 국장을 명예도민으로 추천한 부서가 어딘지는 짐작이 가능하나 부적절한 추천의 책임소재를 거론하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도지사의 이름으로 추천되는 명예도민이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현실과 지역주민들의 정서, 그리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주도는 즉각 부적절한 손국장의 명예도민 추천을 취소하고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 또한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와 도정조정위원회의 비합리적 운영 등에 관한 점검과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년 6월 21일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목, 2018/06/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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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결사반대 조천읍 이장 협의회 성명서]

 

생태적 가치 높은 람사르습지 동백동산을 위협하는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이행절차를 중단하라

람사르습지 동백동산을 위협하는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은 취소되어야 한다
선흘곶자왈의 생태계를 교란시킬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은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제주도는 제주사파리월드 사업 부지의 도유지 임대 거부를 명확히 하라
제주도는 2018 세계최초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받은 조천읍에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추진은 국제협약을 파괴하는 행동이다

 

“두바이 제13차 람사르총회에서 조천읍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을 받은 상황에서 제주사파리월드 사업 진행은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사업은 불허되어야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주사파리월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불허하라”

내일(119)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에 대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조천읍 이장 협의회는 이에 대해 지정 불허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지난 10월 25일 두바이 제 13차 람사르총회에서 조천읍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조천읍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이유는 동백동산을 포함한 선흘곶자왈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동백동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 산림청 지정 연구시험림, 내년에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지정 될 예정에 있어 관광객과 학계 등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곳이다. 세계에서 이곳 일대에서만 발견되는 제주고사리삼을 비롯하여 물장군, 애기뿔소똥구리 등 수많은 멸종위기 생물의 보고이기도 하여 생태교육과 생태관광지로도 유명하다.

연중 탐방객이 30,000명에 달하는 선흘곶자왈은 치유와 힐링의 장소로도 유명한 곳으로서 곶자왈 보전 정책에 힘써야 마땅한 곳이다. 그런데 인근 동복리 산1번지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이하 사파리월드 사업)으로 인해 제주도를 넘어 세계적 보전 가치가 높은 동백동산이 훼손될 위험에 빠졌다. 사파리월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업부지인 곶자왈의 파괴는 당연지사이며 인근의 동백동산과 마을들도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호랑이, 코끼리, 하마 등 총 141종 1,172두의 대형 야생동물을 사업부지에 들여온다면 선흘곶자왈 생태계 교란, 동물의 탈출로 인한 인명 피해 가능성, 동물의 분뇨 처리 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속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조천읍 12개리는 지난 8년 동안 습지와 곶자왈을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으로 여겨 지속가능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세계적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추진한바 2018년 조천읍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받았고 우리 조천읍 12개리이장 협의회는 동백동산을 포함하는 12개 지역의 습지 보전에 앞장설것을 결의하고 또한 제주의 곶자왈을 이 시대 우리가 꼭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하여 조천읍 12개리 주민 일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하여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을 반대한다.

 

사파리월드 사업의 문제점

1.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정 취소 가능성

지난 10월 25일 두바이 제 13차 람사르총회에서 조천읍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런데 사파리월드 사업이 강행될 경우 사업부지와 바로 인접한 동백동산의 생태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더욱이 람사르습지도시뿐만 아니라 동백동산에 대한 람사르습지 인증도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2. 제주고사리삼과 순채, 물장군, 아기똥소똥구리 등 서식지 파괴와 생물다양성 훼손

사업부지는 동백동산과 경계를 같이하고 있는, 선흘곶자왈의 생태축이 이어지는 곳으로서 사업이 강행될 경우 이곳에 서식하는 환경부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순채, 팔색조, 큰오색딱다구리, 팔색조, 긴꼬리딱새(삼광조) 서식지가 파괴될 것이다. 또한 이곳은 백서향 등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서 다양한 파충류의 산란장소와 서식처도 위협 받을 것이다.

3. 습지 및 지하수 오염 및 훼손의 문제점

현재 사업부지 인근 동백동산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 경계 안에만 보전한다고 습지보호지역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생태계가 보전 되어야 건강한 습지가 유지되고, 지하수 또한 보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파리월드 사업은 제주 중산간 지역이면서 지하수 함양율 충전 지대인데 대규모 개발이 된다면 습지 및 지하수 오염과 훼손의 문제점이 우려된다.

4. 동백동산 생태계 고립 우려

선흘곶자왈은 10여 년 전 묘산봉관광지구 사업으로 이미 절반이 잘려나갔다. 사파리월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동백동산은 생태적으로 고립된 섬으로 쪼그라들 것이다. 생명은 연결되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동백동산과 더불어 선흘곶자왈과 동복지역 자연이 모두 이대로 보전되어야 건강한 자연이 유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조천읍 12개리 주민 일동은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을 결사반대하며 다음의 5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1. 위의 여러 가지 위협적인 문제로 인하여 우리 조천읍 12개리 주민들은 동복리 산1번지에 계획된 사파리월드 사업계획에 대한 모든 이행절차를 즉각 중단하기를 요구한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는 9일 열릴 심의회의에서 사파리월드 사업지의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불허하라.
  1. 제주도는 조천읍람사르습지도시이 지정취소되는 세계적 수치를 겪지 않기를 바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 줄 습지와 곶자왈의 보전이라는 이 시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1. 제주도는 사파리월드 사업 부지에 포함된 도유지 부분에 대하여 임대거부의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표명하라.
  1. 제주도는 조천읍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려는 뜻에 함께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동복리와 조천읍이 협력하여 사람과 자연과 문화가 꽃피고 제주도가 커지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1. 제주도는 환경수도답게 환경 보전의 일관성을 유지하라.

 

2018.11.8.

조천읍 이장 협의회

금, 2018/11/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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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핵발전소 3,4호기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제기

 

지난 125일 서울행정법원과 헌번재판소에 소장 제출
감사원 감사청구 각하결정 이유 납득할 수 없어.
한빛핵발전소 민관합동조사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임의기구이므로 각하조건에 해당 안돼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로 한빛핵발전소3,4호기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 원인과 책임자 규명해야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추진 배경

핵없세상광주전남행동과 401명의 시민들은 지난해 7월, 영광 한빛 핵발전소(3,4호기)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에 과하여 감사원법에 근거한 공익감사청구를 청구하였으나, 이듬해 10월 29일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한빛 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 제19조에 따라 각하한다‘는 처분을 내렸지만 이는 법률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한빛핵발전소는 민관합동조사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임의기구

공익감사처리규정 제19조 제2호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감사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동일한 사항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72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라고 규정 되어 있다.

하지만,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① 설치에 관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②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사실도 없으며, ③ 그 운영에 있어서 비용부담의 주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말한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하루 빨리 문제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해야

영광 한빛 원전 3, 4호기는 1994년 건설 당시 부실 공사 의혹이 있었던 이래로 지금까지 원자로 격납 건물 벽면 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의 공극 의혹 등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리고 실제로 2014 이후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 ▲ 증기발생기 세관 균열, ▲ 철판 방호벽 부식 및 천공,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발생 등 원전으로 갖추어야 할 필요최소한의 안전상의 심각한 결함과 하자들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내지 않고 있다. 이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구조물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공극과 이물질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401명을 대표해 3명의 시민들은 공익감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한빛핵발전소의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를 통해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이 조속히 규명되기를 염원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팀장(010-5092-1306)

수, 2019/01/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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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GTX-A노선의 차량기지()을 전면 폐기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하라!

환경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심의를 조건부동의로 서둘러 종결한 내막을 공개하라!

 

1. 국토부는 재두루미 핑계대지 말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새로운 안을 제시하라!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GTX-A 파주 차량기지()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지난 125일 열렸다.

주민 설명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그러나 절차상 최소 두 번을 해야 하는 설명회도 언제 어디서 했는지 해당 지역 주민들도 모른 채 공청회도 없이 착공식을 가졌다그 후 차량기지 대상인 교하지역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주민설명회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교하아파트단지열병합발전소스포츠센터 아래를 통과하는 차량기지 입출고 구간에 대해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강하게 항의했다국토부의 답변은 환경부가 재두루미 등 멸종위기종 때문에 기존 고시노선에 반대해서 지금의 안으로 변경했다고 했다주민들은 안전이 위협당하는 노선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내는데 국토부는 뒤로 빠진 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용역설계회사인 ()도화엔지니어링의 직원들만 안전하다는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이들은 기존 고시노선을 재두루미 등 멸종위기종 때문에 환경부가 반대해 교하택지개발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모든 원인을 재두루미와 환경부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한편 2018년 1224일 열린 환경부 산하 ‘GTX-A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 위원회 회의자료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입지가능한 지역이 아니라 입지가 불가능한 노선(운정3택지개발지구의 제4공공주택 하부를 통과)과 입지(경기도 문화재인 파평윤씨 정정공파묘역)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같은 부실작성위원회 회의 자료에서 이 또한 입지만 검토하고 차량기지 입지가능성이 높은 대안4나 동측농경지(대안5)에 대한 검토가 없다고 밝혔다부실작성위원회 회의자료의 대안등 다른 안에 대한 검토를 왜 안했는지를 25일 주민설명회에서 따져 묻자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위원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며 얼버무리고 넘어갔다.

파주지역은 어디에 차량기지가 들어서더라도 멸종위기종이 없는 곳은 없다죄없는 재두루미 핑계대지 말고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불가능한 1,2,3,4안을 전면 폐기하고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새로운 안을 갖고 올 것을 국토부에 촉구한다.

 

2. 환경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심의를 조건부동의로 서둘러 종결한 내막을 공개하라!

환경부가 최종 결론을 낸 조건부동의의 조건에 따르면 GTX-A 차량기지()은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영향예측도 하지 않았고동식물생태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환경부의 조건부동의서에 6쪽에 따르면차량기지 및 진입도로 일부구간이 발파암을 포함한 절토구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대규모 종돈장공장 및 주거지가 인접하여 발파를 하는데 발파소음 및 진동에 대한 목표기준만 설명하고 영향예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1122)

또 조건부동의서 3쪽의 동식물상 조건부 동의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조류에 대한 겨울철 추가 정밀조사(관계전문가 합동조사반 운영등)를 실시하여 법정보호종의 서식이 확인될 경우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먹이의 안정적인 공급 등 서식지 보존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문헌조사에서 확인된 포유류 및 양서파충류에 대해서는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정밀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올 7월까지 조사를 해야 한다이마저도 7월 이전에 장마를 비롯한 홍수기가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환경부의 조건을 충족한 조사가 가능하다게다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 심의를 하는 동안 의례적으로 하는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대단히 컸다.

통상 이 정도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라면 반려’, 혹은 보완’ 통보를 형식적으로라도 거치는 것이 관례인데 서둘러 조건부동의로 종결한 내막이 무엇인지 의문이다더구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동의를 한 날은‘GTX-A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 위원회가 열리고 있어 이후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다즉 국토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관련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부동의로 착공 없는 착공식이 가능하도록 서둘러 길을 열어준 이유를 환경부는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별첨 자료 :

1. 181224_거짓부실평가위원회 결과보고

2. 181224_거짓부실평가위원회 회의자료

2019. 1. 29.

파주환경운동연합

문의 남인우 사무국장(010-6212-5158/[email protected])

수, 2019/01/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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