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항공안전을 위해 신규 LCC취항 노선에 제주노선은 우선 제외돼야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항공안전을 위해 신규 LCC취항 노선에 제주노선은 우선 제외돼야
–제주공항 슬롯조정기준 낮추고 대기업 자회사 슬롯 일부 회수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8일 저비용항공사(LCC) 신규 면허 허가와 관련한 ‘항공운수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LCC 면허심사에 뛰어 들 신규업체는 에어로K, 플라이양양, 프라임항공, 에어대구 등 8개 업체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가뜩이나 심한 저가항공 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항공안전의 위협과 공항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과당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게 됐다.
대기업들의 항공업계 진출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이번 신규 LCC 면허심사에 참여하는 에어로K는 한화그룹이 참여하고 있고 플라이양양은 신세계그룹의 면세점 계열사 신세계디에프가 지분 참여하고 있다.
한화와 신세계가 저비용항공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그룹 차원에서 한화갤러리아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이익을 위해 국내면세점의 최대고객인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신규면허 LCC 항공사들이 취항 초기부터 제주노선을 포함시킬 가능성이다. 현재 제주는 공항수용능력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슬롯배분에 한계가 있고 적극적인 감독관리를 통해 항공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곳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선중에 김포-제주 노선을 비롯한 제주를 기점으로 한 노선들이 거의 유일한 흑자노선이라면 신규 취항하는 후발업체들이 제주노선을 외면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다. 당장에 국토부가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을 감안해 슬롯 배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향후 이들 업체들의 적자운영이 지속될 경우 제주노선의 슬롯확대 요구에 응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제주공항의 포화상태는 국토부가 저비용항공 산업의 발전만 염두에 두고 공항수용능력을 무시한 사태에서 비롯된다. 가뜩이나 부족한 슬롯의 한계를 감안할 때 신규 취항하는 항공기의 경우 중대형항공기로 유도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강력히 시행함과 동시에 정비소홀과 항공기 연착문제, 각종 운영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와 페널티 정책을 통해 제주공항의 슬롯 포화문제를 관리했어야 했다.
또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제주의 관광수용능력을 감안한다면 국토부의 적절한 항공수요의 수요관리 포기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완전한 항공정책의 실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제주공항의 안전성 원인을 공항수용능력을 무시한 자신들의 무리한 항공정책 실패에 두지 않고 역으로 제2공항의 건설이유로 포장하고 있어 제주도민들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국토부의 신규면허 심사예고를 두고 항공시장의 공멸이라거나 기존 진입시장 여건이 충분하다는 식의 논쟁이 서로 간에 치열하다. 지역공항을 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들의 성공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항공인력의 부족현상이 인력 빼가기로 인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자칫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국적항공사 대기업들의 편법적인 자회사 지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하면 아시아나 항공은 자회사인 에어서울과 총 11건의 슬롯을 교환하면서 사실상 양도해 줘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에어서울의 조종사 훈련시간을 대폭 축소해 승인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대형 항공사 계열 LCC 설립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신규면허 심사 대상 LCC 업체들의 취항노선에서 제주기점의 노선 허가는 절대적으로 심사숙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향후 면허심사 추진과정에서 공항인프라 현황을 확인하고서 수용가능성을 심사하고 공항별 슬롯 포화도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심사과정을 예의주시 할 것이다.
제주공항은 최대한의 안전확보를 위해 현재 1분 43초 기준으로 최대 35대나 출도착 할 수 있는 슬롯조정기준 배정을 하향화 해 안정을 꽤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항공기 취항 확대를 제한하고 제주공항 슬롯 배분을 안전을 위해 일부 회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땅콩회항과 진에어 등기이사 문제, 위법적 슬롯교환 문제, 각종 항공사고 등 사건의 책임에 대한 규제가 너무 약해 이들 대기업들과 한통속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무시하고 무제한적인 신규취항을 허가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항공안전 사고의 모든 책임은 국토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저가항공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끝>
2018년 10월 10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9월30일 반입된 맥스터 주기기 보관용기인 실린더와 실린더 덮개. 맥스터 1기 분량으로 1일까지 반입이 계속될 예정이다.[/caption]
지난 7월15일 미호강의 제방 붕괴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의 무고한 시민의 희생되었다. 이후 7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찰 과정에서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관리·감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감찰대상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①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제방 붕괴 인지 이후 재난 관련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미조치 ② 충북도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로서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 신고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부재 ③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부재 ④ 충북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에도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112신고 시스템 조작 ⑤ 충북소방본부는 현장의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 투입 등 조치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오송 참사는 검찰에서 지목한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가 각 기관의 역할만 충실히 이행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전국 시민사회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이번 오송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실의 발표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다. 그리고 오송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와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지금까지도 오송 참사 피해의 수습과 회복,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의 노력을 뒷전이고 책임 떠넘기기와 기억 지우기에 전념하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인재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 50여 일이 지났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중대시민재해로 그에 따른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충북도지사,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행복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주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역조직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를 검찰이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오송 참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이은 인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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