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칼럼] 11년 만의 민족공동행사가 남긴 숙제

지역

[칼럼] 11년 만의 민족공동행사가 남긴 숙제

익명 (미확인) | 수, 2018/10/10- 22:27

11년 만의 민족공동행사가 남긴 숙제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에 남측 방문단의 일원으로 다녀올 기회를 얻었다. 이번 행사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10·4선언에 합의한 이후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첫 기념행사였다. 11년 전, 6·15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6·15공동위원회)가 주최하는 민족통일대회의 실무자로 평양을 방문했던 필자로서는 감회가 남다른 여정이었다.

 

10·4선언을 위한 11년 전 ‘민간’의 노력들

 

2007년 6월, 남북관계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북한자금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행하고, 이에 반발한 북한이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위태로워진 상황이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2007년 초 6자회담 2·13합의로 가까스로 제 길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임기 말을 앞둔 노무현정부는 북의 최고위급과 한반도의 운명을 두고 담판을 벌일 기회와 시간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

 

당시 6·15공동위원회, 특히 남측위원회는 남북 당국 간 관계의 전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초정파적 민간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을 지고 방북했다. 백낙청 상임대표의 연설문 한 문장, 우리 대표단의 건배사 한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모든 연설문도 반드시 남북 상호가 사전 검토해 행여 어느 한쪽에서라도 논란이 나오지 않게 했다. 심지어는 본 행사 주빈석에 야당(당시 한나라당) 의원 좌석배치를 갑자기 바꾼 북측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본 행사일정을 이틀간 연기하기도 했다. 초정파적 교류협력의 정신을 지켜내고자 한 것이다.

 

이렇듯 10·4선언이 도출되기까지 투여된 숱한 땀과 노력, 지난한 협상과정에는 당국의 노력 못지않게 민간의 숨은 역할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형 통일운동에 대한 백낙청 당시 상임대표의 확고한 비전과, 남북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공동행사를 성사시키려는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일상화되어가는 남북 간 교류와 협력

 

하지만 노력한 보람도 없이 지난 10여년간 남북관계는 단절된 채 악화일로를 걸었고, 6·15선언과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실천 역시 전면 중단됐다. 민간 주체들의 최소한의 교류와 협력마저도 대부분 차단됐다. 6·15남측위원회의 활동도 큰 제약을 받았다. 이 상황을 뒤바꾼 것은 지난 2016년 겨울 일어난 촛불혁명과 그 결과로 이루어진 정권교체였다. 그후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천명”했다.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간 협력과 교류는 일상화되고 있다. 이번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는 새롭게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시대에 남과 북의 당국과 민간이 과연 어떻게 관계 맺고 협력할지를 모색하는 시금석 같은 행사였다. 이 여정에 참여하면서 보고 느낀 개인적인 소회와 더불어 이번 공동행사를 통해 확인되는 4·27, 9·19시대 남북 민간교류와 민관협치의 몇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평양=이태호

 

변화하는 북한, 이제 ‘시민참여형’ 민관협치가 중요하다

 

우선 이번 공동행사는 민간이 주도하고 가교역할을 했던 과거와 달리, 정당, 지방자치단체, 각계각층 민간이 함께 참여하고 당국이 주도하는 합동행사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미 당국관계가 상당한 폭으로 진전되어 관계개선의 추동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이해된다. 국면의 특징상 민간의 주도적 역할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남북관계가 일상화되는 조건에서 민관협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협동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고 이해하는 편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는 새로운 조건에 맞게 공동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주체의 구성과 역할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 방북단의 일원으로 통일국민협약 등 남북관계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보수단체 대표들을 포함해, 과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사들도 일부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진전이라 하겠다.

 

둘째, 북측의 태도가 과거와 달리 여러면에서 한결 여유롭고 융통성 있게 변하고 있음이 관측됐다. 그것은 남북관계의 개선으로만 설명하기 힘들고, 지난 10여년간 크게 발전한 북한 상황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2007년과 달리, 평양에는 여명거리를 비롯한 곳곳에 고층건물들이 들어섰고 각종 매대나 가게들이 크게 늘어났다. 전기공급도 한층 나아진 듯 보였고 무엇보다 핸드폰 사용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눈에 띄었다. 주민들의 옷매무새와 얼굴표정이 훨씬 여유있고 다채로워진 것은 물론이다. 이번 행사 과정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북측 주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다는 것도 중요한 변화의 하나였다. 예를 들어 동물원과 자연사박물관 견학 중에는 남측과 해외 방문자들이 시설을 관람하는 동안 북측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남북공동행사가 소수의 엄격히 조율된 상징의식의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라 하겠다.

 

셋째, 당연한 일이지만 남북공동행사의 준거점과 의제가 좀더 다양해졌고 남북 간 공유의 폭 역시 넓어진 것을 확인했다. 남북 간 최고위층의 합의에 평화체제와 비핵화,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민간 차원의 의제설정과 주장에서 긴장과 금기가 상당히 완화됐다. 한편 11년 전에는 6·15선언이 거의 유일한 남북정상 간 합의문서였고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있는 날’ 역시 6·15 혹은 8·15 정도였다면, 이번 공동행사에서는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이 하나의 기준문서로 인용되거나 거론됐다. 앞으로 공동행사를 벌일 만한 ‘의의있는 날’에 4·27, 9·19를 포함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됐다. 이는 민족공동행사의 의제설정과 조직화 과정을 도맡아왔던 6·15공동위원회의 역할 역시 재조정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

 

폭넓은 민간 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 협치 구조가 필요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 이번 공동행사는 9·19선언 직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급하게 치러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지나치게 요식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민족통일대회에서 채택한 호소문의 내용은 양 정상의 선언과 합의를 추인하고 그 순조로운 이행의 결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참가단 구성에서 노무현재단 측 인사의 참여비중이 과도하게 높았고, 각계각층 인사의 참여는 제한됐다. 해외 측 참석 인사의 구성 역시 지나치게 북측에 가까운 인사들로 편중되어 있었다. 부문 간 상봉행사는 1시간 내외로 매우 짧았고 그 구성 역시 단조로웠다. 4·27판문점선언의 결과로 남북연락사무소가 개성에 설치되어 일상적인 민간교류협력의 창구로 기능하는 상황에서 민족공동행사를 사실상 유일한 접촉 창구로 삼는 현재의 방식은 지속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정부, 정당(국회), 지자체, 사회단체가 좀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족공동행사의 내용과 형식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경우 이번처럼 요식행사로 굳어질 우려가 크다.

 

이번 공동행사는 남북관계가 일상화되고 제도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어떻게 협력해나가야 할지 모색하는 첫 실험이었다. 공동행사라는 형식이 지닌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갈등 완화와 평화정착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남북 민관협치 활동으로 이해하고, 민간 스스로 고도의 인내심과 목적의식을 발휘해 의제와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공동행사 추진기구 자체의 강화를 꾀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연합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폭넓고 다양한 이들이 모여 비록 고르지 않더라도 다채로운 의견을 나누고 표출하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사전 준비나 운영에서 당국만이 아니라 민간 주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도 숙제라 하겠다.

 

 ⓒ평양=이태호

 

 

창비 주간논평 바로가기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금일 오전11시 8.15불교연석회의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남북관계 개선 촉구를 위한 불교계 단체들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광복70주년을 온 겨레가 얼싸안고 감격스럽게 맞이해야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복 이후 7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남과 북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아있습니다. 각국들은 동북아시아 패권을 쟁취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남과 북이 나뉘어 반목과 대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사회의 발전과 희망찬 미래, 나아가 우리 민족의 공동번영에 있어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이에 우리 불교계 단체들은 분단 70년을 맞이한 오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가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는 상호 신뢰이며,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5.24조치를 선제적으로 과감히 해제해야 합니다.

3. 다가오는 광복 70년, 분단 70년 8.15를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8.15는 남과 북이 서로 계속 적대하며 동북아시아에서 고립을 자초할 것인지, 반대로 남과 북이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과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갈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 8.15에 쏠려있는 온 국민의 기대와 겨레의 여망을 감안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6일

광복 70주년 8.15준비 불교단체 연석회의



* 관련영상 첨부합니다
   http://www.btnnews.tv/news/view.asp?idx=33146&msection=2&ssection=11

목, 2015/08/06- 19:34
467
0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차원의 다양한 개혁움직임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은 ‘위원회’로 대표되는 ‘거버넌스의 구조와 역할’이 선행되지 않으면 당면한 개혁과제를 실현하기에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등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함께 ‘보건의료분야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토론회 개요

일시: 2017.9.20(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양승조, 남인순, 권미혁 |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토론회 순서

발제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개혁_김준현 대표 | 건강세상네트워크

발제2: 전문위원회 개혁_김진현 교수 | 서울대 간호대, 경실련

토론: 이찬진 변호사 | 참여연대

       홍원표 국장 | 민주노총 정책국

       김정목 차장 | 한국노총 정책본부

       정경실 과장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이홍균 정책연구원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황의동 개발이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 2017/09/20- 14:45
466
0
(사)경실련통일협회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2015년 8월6일(목)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
목, 2015/08/06- 15:26
461
0

복지동향 2017년 8월호

기획주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

기획주제2.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

기획주제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류만희 |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생활보호법과 비교할 때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제도이다. 그 중 가장 꼽히는 것은 생활보호법은 시혜성 급여의 성격을 갖는다면 기초법은 권리성 급여라는 것이다.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 전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실천적인 정책수단으로 기초법이 작동하는 것이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이를 수급권자라 한다. 그런데 수급자 즉, 급여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여야 하고,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들을 우리는 비수급 빈곤층, (보호의)사각지대라 칭하는데, 그 규모가 2015년 기준 93만 명(63만 가구)이나 된다. 비수급 빈곤층의 존재가 기초법의 한계,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의 출발점이 된다. 그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비수급 빈곤층의 80%가 노인이 포함된 가구라는 점이다. 따라서 ‘비수급 빈곤층 = 노인빈곤가구’라 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활보호법 제정시부터(1962.1.1)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제3조제1항)”로 적용되고 있었고, 같은 해 7월 시행령에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1. 남자로서 연령 65세 이상인 때 2. 부녀자로서 50세 이상인 때 3.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을 때 등으로 한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니, 우리나라 빈곤정책 역사와 같이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어서 일까?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 동안 17회의 개정(완화)과정을 거쳤지만 그때마다 완화 반대에 부딪혀 상당한 진통을 겪어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가 아니라 ‘폐지’의 문제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보수진영의 후보를 시작으로 모든 후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공약하였다(홍준표 제외).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도 후보시절 공약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정책 성과가 기대된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폐지하는 가이다. 관련하여 여러 가지 폐지방안 조합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수급 빈곤층은 사실상 노인빈곤가구이고, 가구주가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폐지시점과 폐지 방법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니 만큼 폐지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폐지방안으로는 단계적 폐지방안으로 인구 특성별(대상별) 폐지방안과 급여별 폐지방안이 있고, 이와 다르게 전면적 폐지방안이 있다. 후자의 방법은 예산문제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정책 효과 등을 우려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대상별 폐지방안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노인·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7). <노-노>, <노-장>, <장-노>, <장-장> 부양에 대한 부양의무 면제와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일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빈곤층 및 비수급 빈곤층은 노인과 장애인가구로 이루어진 취약계층 가구가 대부분이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안)는 예산제약과 더불어 도덕적 해이를 전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취지가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복지부 안은 예산 맞춤형 폐지방안이라 할 수 있다. 복지부(안)는 고액 소득・자산 부양의무자로 인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부양의무 면제 대상을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자로 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배경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재산의 부당한 사전증여, 가구 분리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나 폐지를 논의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복지부의 소위 타워팰리스 논리이다.1)
. 그러나 이 주장의 약점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가정해보고 검토 후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극단적 가정을 전제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또는 시행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2) 실제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거)·금융·자동차 재산을 증여 및 처분(매매, 금융재산 감소)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2003년부터 지침으로 그리고 2016년부터는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여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적용하고 있다. 즉 부정한 의도로 고소득·고액자산가가 사전증여를 한다손 치더라도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취약계층가구에 우선으로 부양의무 면제조항을 적용한다면 부양의무자의 인구학적 기준은 없애고 취약한 수급권 가구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애인 단체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노인과 장애인만 우선으로 부양의무 면제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 생활보호법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근로능력자 등 전 국민을 포괄하는 취지(인구학적 기준의 폐지)로 도입되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에 다시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를 역행·후퇴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장애인으로 대상을 한정시킬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외 대상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면 인구학적 기준보다는 급여별 폐지 기준을 우선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SW20170801_복지동향_226_기획3_부양의무자기준폐지방안(류만희님).jpg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2017.7.5.) ⓒ참여연대

 

급여별 폐지방안으로는, 대개의 경우 주거급여를 우선 폐지하고, 의료, 생계급여 순으로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공공임대주택 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과 개별급여의 취지에 따라 주거급여는 별도로 운영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먼저 폐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배진수, 2016). 빈곤층의 주거욕구가 높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주거급여를 우선 폐지 방안은 적은 예산으로 폐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가 있으며, 폐지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는 단계설정인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내부 논의에 따르면 주거급여부터 폐지하는 순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의료급여부터 폐지하는 방안이다. 의료급여는 기초보장제도 수급 대상자와 비수급 빈곤층에게 욕구가 큰 급여이다. 기존 통합급여체계 시 수급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의료급여였다는 점에서 빈곤층에게 의료급여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급여이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의료급여에 먼저 적용하자는 접근도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급여는 기초보장제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때에도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우선 폐지가 쉽지 않다. 또한 건강보험과의 제도적 정합성을 고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4) 

 

셋째, 생계급여부터 폐지하는 방안이다. 소득수준이 가장 열악한 대상자들의 현실 문제를 우선하여 고려하자는 뜻이다. 하지만 생계급여 역시 의료급여와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쉽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생계급여 기준액은 약 49.5만 원이다. 문재인정부에서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면 1인 가구에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 제외된 약 20만 원 남짓이다. 즉 기존보다 기초연금을 10만 원 인상할수록 생계급여에 수반될 소요예산은 그만큼 적어진다는 점에서 생계급여의 우선적 폐지가 검토될 수 있다.

 

단계적 폐지방안의 순서는 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 순으로 폐지하거나 반대로 가장 열악한 집단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는 견해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순으로 적용하는 안도 가능하다. 한편 현물성 급여를 먼저 적용하자는 견해는 의료급여를 먼저 폐지하고 나머지 현금성 급여(생계·주거급여)를 동시에 폐지하자는 안(의료급여→생계·주거급여)으로 도출되고, 반면에 의료급여는 가장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에 현금성 급여부터 먼저 폐지하자는 안은 생계·주거급여→의료급여 순으로 폐지하자는 안 등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급여별 폐지 순서 및 방향에 대한 의견이 전문가와 대상자 내에서도 서로 다르고, 어떤 급여를 우선으로 폐지하더라도 그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급여별 폐지방안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단계적으로 진척시키려는 초기 의도와 달리 오히려 발목을 잡거나 진통으로 남겨질 가능성도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정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지만, 생존권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의 삶을 정책결정의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전면폐지라는 획기적인 정책결정도 우리 사회에서 불가능하지 않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제는 빈곤층에게 떡 하나 더 얹어 주는 시혜가 아니다. 그것은 그 동안 소홀히 했고, 애써 외면했을지 모를 빈곤층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참이 많이 지연된 오늘에서 말이다. 그러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논의하면서 다른 제도들과 달리 유독 과도한 예산 공포를 유발할 필요도 없고, 비용지불자와 수급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에 기대어 제도시행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문제는 복지에 대한 공적분담과 사적분담 간의 균형적 분담 혹은 새로운 분담유형 혹은 분담 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우리게 맞는 새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1) <타워팰리스에 사는 65세 아들이 부양하지 않는 경우>라는 복지부의 예시문이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반대논리로 파급력이 상당하다. 
2) 신청탈락 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5만원, 재산총액은 1억6천만원, 부채총액은 2천7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박경하 외, 2013).
3)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노인가구주가 다른 가족원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24.8%이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상태가 양호한 노인(부양의무자)이다. 반면에 수급권자가 노인이면 부양의무자는 노인의 부모라기보다는 자녀인 중장년층인 경우가 많다(김경혜·장동열, 2016).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는 소득은 빈곤한 가구(가령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가 자녀의 실질적인 부양이 없어도 부양을 간주하여 수급조건에 배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부양의무자 논의에 있어 핵심 정책적 대상집단은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빈곤계층이라 할 수 있다.
4) 예컨대,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있던 경우와 폐지 후 수급자로 부담해야 할 급여비용, 보험비용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혜·장동열(2016),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심층분석 리포트, 서울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201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배진수(2016), 맞춤형 개별급여 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 개선과제, 국회토론회 자료집.
보건복지부(2017),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내부자료.  
장동열·류만희(2017),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방안: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2017 비판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화, 2017/08/01- 13:40
452
0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1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전문가 62.5%, 통준위 지난 1년 활동 ...
화, 2015/07/14- 09:21
45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