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칼럼] 11년 만의 민족공동행사가 남긴 숙제

지역

[칼럼] 11년 만의 민족공동행사가 남긴 숙제

익명 (미확인) | 수, 2018/10/10- 22:27

11년 만의 민족공동행사가 남긴 숙제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에 남측 방문단의 일원으로 다녀올 기회를 얻었다. 이번 행사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10·4선언에 합의한 이후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첫 기념행사였다. 11년 전, 6·15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6·15공동위원회)가 주최하는 민족통일대회의 실무자로 평양을 방문했던 필자로서는 감회가 남다른 여정이었다.

 

10·4선언을 위한 11년 전 ‘민간’의 노력들

 

2007년 6월, 남북관계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북한자금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행하고, 이에 반발한 북한이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위태로워진 상황이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2007년 초 6자회담 2·13합의로 가까스로 제 길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임기 말을 앞둔 노무현정부는 북의 최고위급과 한반도의 운명을 두고 담판을 벌일 기회와 시간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

 

당시 6·15공동위원회, 특히 남측위원회는 남북 당국 간 관계의 전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초정파적 민간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을 지고 방북했다. 백낙청 상임대표의 연설문 한 문장, 우리 대표단의 건배사 한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모든 연설문도 반드시 남북 상호가 사전 검토해 행여 어느 한쪽에서라도 논란이 나오지 않게 했다. 심지어는 본 행사 주빈석에 야당(당시 한나라당) 의원 좌석배치를 갑자기 바꾼 북측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본 행사일정을 이틀간 연기하기도 했다. 초정파적 교류협력의 정신을 지켜내고자 한 것이다.

 

이렇듯 10·4선언이 도출되기까지 투여된 숱한 땀과 노력, 지난한 협상과정에는 당국의 노력 못지않게 민간의 숨은 역할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형 통일운동에 대한 백낙청 당시 상임대표의 확고한 비전과, 남북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공동행사를 성사시키려는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일상화되어가는 남북 간 교류와 협력

 

하지만 노력한 보람도 없이 지난 10여년간 남북관계는 단절된 채 악화일로를 걸었고, 6·15선언과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실천 역시 전면 중단됐다. 민간 주체들의 최소한의 교류와 협력마저도 대부분 차단됐다. 6·15남측위원회의 활동도 큰 제약을 받았다. 이 상황을 뒤바꾼 것은 지난 2016년 겨울 일어난 촛불혁명과 그 결과로 이루어진 정권교체였다. 그후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천명”했다.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간 협력과 교류는 일상화되고 있다. 이번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는 새롭게 열린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시대에 남과 북의 당국과 민간이 과연 어떻게 관계 맺고 협력할지를 모색하는 시금석 같은 행사였다. 이 여정에 참여하면서 보고 느낀 개인적인 소회와 더불어 이번 공동행사를 통해 확인되는 4·27, 9·19시대 남북 민간교류와 민관협치의 몇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평양=이태호

 

변화하는 북한, 이제 ‘시민참여형’ 민관협치가 중요하다

 

우선 이번 공동행사는 민간이 주도하고 가교역할을 했던 과거와 달리, 정당, 지방자치단체, 각계각층 민간이 함께 참여하고 당국이 주도하는 합동행사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미 당국관계가 상당한 폭으로 진전되어 관계개선의 추동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이해된다. 국면의 특징상 민간의 주도적 역할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남북관계가 일상화되는 조건에서 민관협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협동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고 이해하는 편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 새롭게 대두되는 과제는 새로운 조건에 맞게 공동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주체의 구성과 역할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 방북단의 일원으로 통일국민협약 등 남북관계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보수단체 대표들을 포함해, 과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사들도 일부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진전이라 하겠다.

 

둘째, 북측의 태도가 과거와 달리 여러면에서 한결 여유롭고 융통성 있게 변하고 있음이 관측됐다. 그것은 남북관계의 개선으로만 설명하기 힘들고, 지난 10여년간 크게 발전한 북한 상황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2007년과 달리, 평양에는 여명거리를 비롯한 곳곳에 고층건물들이 들어섰고 각종 매대나 가게들이 크게 늘어났다. 전기공급도 한층 나아진 듯 보였고 무엇보다 핸드폰 사용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눈에 띄었다. 주민들의 옷매무새와 얼굴표정이 훨씬 여유있고 다채로워진 것은 물론이다. 이번 행사 과정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북측 주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다는 것도 중요한 변화의 하나였다. 예를 들어 동물원과 자연사박물관 견학 중에는 남측과 해외 방문자들이 시설을 관람하는 동안 북측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남북공동행사가 소수의 엄격히 조율된 상징의식의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라 하겠다.

 

셋째, 당연한 일이지만 남북공동행사의 준거점과 의제가 좀더 다양해졌고 남북 간 공유의 폭 역시 넓어진 것을 확인했다. 남북 간 최고위층의 합의에 평화체제와 비핵화,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민간 차원의 의제설정과 주장에서 긴장과 금기가 상당히 완화됐다. 한편 11년 전에는 6·15선언이 거의 유일한 남북정상 간 합의문서였고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있는 날’ 역시 6·15 혹은 8·15 정도였다면, 이번 공동행사에서는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이 하나의 기준문서로 인용되거나 거론됐다. 앞으로 공동행사를 벌일 만한 ‘의의있는 날’에 4·27, 9·19를 포함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됐다. 이는 민족공동행사의 의제설정과 조직화 과정을 도맡아왔던 6·15공동위원회의 역할 역시 재조정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

 

폭넓은 민간 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 협치 구조가 필요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 이번 공동행사는 9·19선언 직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급하게 치러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지나치게 요식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민족통일대회에서 채택한 호소문의 내용은 양 정상의 선언과 합의를 추인하고 그 순조로운 이행의 결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참가단 구성에서 노무현재단 측 인사의 참여비중이 과도하게 높았고, 각계각층 인사의 참여는 제한됐다. 해외 측 참석 인사의 구성 역시 지나치게 북측에 가까운 인사들로 편중되어 있었다. 부문 간 상봉행사는 1시간 내외로 매우 짧았고 그 구성 역시 단조로웠다. 4·27판문점선언의 결과로 남북연락사무소가 개성에 설치되어 일상적인 민간교류협력의 창구로 기능하는 상황에서 민족공동행사를 사실상 유일한 접촉 창구로 삼는 현재의 방식은 지속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정부, 정당(국회), 지자체, 사회단체가 좀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족공동행사의 내용과 형식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경우 이번처럼 요식행사로 굳어질 우려가 크다.

 

이번 공동행사는 남북관계가 일상화되고 제도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어떻게 협력해나가야 할지 모색하는 첫 실험이었다. 공동행사라는 형식이 지닌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갈등 완화와 평화정착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남북 민관협치 활동으로 이해하고, 민간 스스로 고도의 인내심과 목적의식을 발휘해 의제와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공동행사 추진기구 자체의 강화를 꾀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연합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폭넓고 다양한 이들이 모여 비록 고르지 않더라도 다채로운 의견을 나누고 표출하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사전 준비나 운영에서 당국만이 아니라 민간 주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도 숙제라 하겠다.

 

 ⓒ평양=이태호

 

 

창비 주간논평 바로가기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60630_2016년7월회원확대캠페인웹자보.jpg

[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월, 2016/07/04- 17:22
364
0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은 폐지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부양의무자기준 진짜 폐지안을 내놔라!

 

 

오늘(2017. 8. 10)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름만 폐지 일뿐, 폐지의 반쪽에도 미치지 못하는 완화에 불과하다. 이조차 기존에 발표된 내용보다 후퇴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시행시기 후퇴로 빈곤층을 우롱말라!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폐지를 선언했지만 사실 상 완화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는 반쪽자리 완화안의 시행 시기마저 뒤로 미뤘다. 2018년도 폐지한다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은 2018년 10월 시행으로, 2019년도 중증장애인, 노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한다던 약속은 각각 2019년과 2022년으로 미뤄졌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계적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길 기다리며 그때까지 밥을 굶을 수도, 집 없이 살 수도 없는 일 아닌가. 당장 한 달, 하루의 삶이 급한 가난한 이들의 목숨줄을 줄다리기 하지 말라. 생존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없이 사각지대 해소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60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진입할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근거가 없다. 지난 17년간 부양의무자기준은 꾸준히 완화되어 왔다. 2촌까지 였던 부양의무자가 1촌으로, 사망한 1촌의 배우자 제외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완화로 수차례 문턱이 낮아졌지만, 단 한 번도 사각지대 해소에 성공한바 없다. 박근혜정부도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했고,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선전했지만 75만 명의 신규수급자가 늘어난다는 호언장담에도 수급자는 2년 동안 단 32만 명 늘었을 뿐이다. 그조차 10년 전 수급률로 회귀한 것 뿐 이다. 복지부는 어떤 근거로 60만 명의 신규 진입을 장담하는 것인가?

 

복지부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면피하려 하지만 수급신청자는 생계의 곤란 때문에 수급을 신청한다. 집값만 어렵고 생계는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또한 이번 기본계획안은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외치지만 실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양의무자가 노인과 중증장애인인 경우로 국한시키고 있다. 기초생활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수급신청자다. 포장만 화려한 빈껍데기 완화안으로 사각지대 해소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귀결될 것이다.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다운 나라, 약자를 포용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매번 수급신청에서 탈락해 간신히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매일 같이 죽음을 상상하는 가난한 이들을 방치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가 없다면 박능후 장관의 선언은 빈말이 될 것이다.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시기를 늦출 이유는 없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기만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에 반대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한다.

 

 

2017년 8월 10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금, 2017/08/11- 11:25
364
0

고백남기농민 직사살수 경찰에 대한 검찰 기소 늦었으나 당연 

 

국민사망에 이르게 한 공권력 남용 반복되지 않게 경찰 집회대응 근본적 변화 필요
근 2년만에 기소결정한 검찰도 반성해야 

 

오늘(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이진동)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을 직사살수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유족의 고발이 있은지 거의 2년이 다 되었고, 고인이 사망한지는 1년을 훌쩍 넘긴 시점이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경구가 아니더라고  그동안 유족이 겪었을 참담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유족에 대한 경찰 차원의 공식적이고 정중한 사죄가 지금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은 더이상 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민생명의 위협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이 발생한지 근 2년이 다 되어가고 정권교체가 된 후인 지금에서야 기소결정을 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시민들이 기소를 촉구했고, 참여연대 또한  2015년 11월 시민 1만800명의 서명과 함께 수사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외면하고 이제서야 기소를 결정한 점에 대해 검찰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하는게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지휘 감독소홀로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으로 규정했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 살수차를 운용한 살수요원과 현장지휘관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법한 직사살수를 금지 하는 등 지휘책임이 있는 구은수 전서울청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번 검찰 기소로 경찰의 책임은 보다 분명해 졌다. 집회과정에서 살수차 등 경찰장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간 경찰의 집회관리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이 있다. 집회현장에 물대포 무배치 등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고안을 제도로써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수사권을 얻기 위한 경찰의 보여주기 행보에 불과하다는 국민 비판만 더할 것이다.  

 

논평원문 [보기/다운로드]

화, 2017/10/17- 18:09
362
0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를 제안합니다

 

한반도가 전쟁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북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와 더불어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됨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충돌 가능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도 큰 위험이지만 그에 대응하는 한·미의 선제공격식 군사대응 역시 한반도 평화위기를 크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를 불안케 하는 것은 평화관리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수단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은 거짓이라 생각합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평화로워야 합니다. 전쟁의 광기는 어린이와 여성 등 가장 약자부터 희생시키면서 종국에는 모든 사람과 재물, 그리고 인성까지 파괴시켜버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이후 무슨 ‘평화’가 올 것이며 설사 그런 ‘평화’가 온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 것입니까?

 

지금은 평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 출발로 <한반도평화회의>를 제안합니다.   

<한반도평화회의>는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그 어떠한 국지적 충돌도 위험하다’는 것을 국민과 세계여론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또 남과 북, 관련국들의 냉정을 촉구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의 현실적 대안을 찾도록 호소할 것입니다. 

 

평화를 향한 절박한 행동에 여러분의 호응을 기대합니다.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 일시 : 2016년 3월 21일 오전 11시

     *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의제 : 한반도 전쟁위기 극복과 평화적 해결 방안  

 

2016년 3월 11일

 

강우일(천주교 제주교구장),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도법(조계종 화쟁위원장), 이선종(원불교 전 은덕문화원장), 인명진(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대표), 이윤배(흥사단 이사장), 이신호(YMCA 이사장),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명예대표), 정현백(민화협 상임의장), 지은희(전 여성부장관), 최병모(변호사) 외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월, 2016/03/14- 20:52
361
0

“개혁입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공수처 설치·국정원 개혁·선거제도 개혁 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12. 14(목) 11:30,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

 

취지와 목적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 11일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임.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선거제도 개혁  등 개혁 입법 논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개혁입법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관련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내일(12/14) 오전 11시30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함. 

 

기자회견 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국회 앞에서 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직접행동을 진행할 예정임.

 

개요

“개혁입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공수처 설치·국정원 개혁· 선거제도 개혁 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12. 14. 목 오전 11:30 /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

주최 : 참여연대

참가자 

발언1 :  여는 말 겸 자유한국당에 전하는 항의서한 낭독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언2 : 공수처 설치 촉구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언3 : 국정원 개혁 촉구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변호사  

발언4 : 선거제도 개혁 촉구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발언5 :  마무리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수, 2017/12/13- 18:54
35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