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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그 법이 위험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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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그 법이 위험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익명 (미확인) | 월, 2018/10/08- 16:46

그 법이 위험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필자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3차 산업혁명이었다. 2차 산업혁명은 논외로 하고 ‘3차 산업혁명’을 검색해보면 2012년에 출판된 [3차 산업혁명]이라는 제레미 리프킨의 책이 보인다. 검색된 책소개에 따르면 이 책은 “인터넷 기술과 재생에너지가 합쳐져 강력한 ‘3차 산업혁명’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한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여전히 알쏭달쏭하고 혁명의 회차가 변경되었다. 그리고 2018년 9월 20일, 대한민국 국회는 73개의 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입안되어 통과된 법이 있어 그 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혁신성장이라고 명명된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법이니 곧 실생활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갑자기 만나면 깜짝 놀라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자.

 

1.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일명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 하나, 비수도권 시·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규제자유특구 영어로는 ‘규제프리존’이라고 명명하고.
  • 둘,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현행 법의 구체적인 효력을 제한하겠다는 법이다.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을 위해 하나의 법으로 다른 여러 법을 무력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17년 4월 10일) 안철수 후보를 ‘이명박-박근혜’ 정책 계승자로 지목하면서 비판한 근거가 된 법이 바로 ‘규제프리존법’이다. 당시 문재인 캠프는 유은혜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법을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불렀다.

 

그랬던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유는 “최근 기술혁신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있기 때문이란다. 이 법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을 위해 해제한 법안은 너무 많아 열거하기가 어렵다.

 

이 법의 4조에는 ‘우선허용·사후규제’라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긴 하다. ‘일단 해보자’ 정도로 이해된다.

 

결기는 호방하지만, 한편 걱정스럽다. ‘일단 해보자’는 그 구체적인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지만, 정부나 기업, 다수 언론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이오헬스 산업’이고, 개인정보라고 읽어야 할 ‘빅데이터’다. 또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보건, 의료, 환경,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 법 적용 예외(혹은 완화)인데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4조)에는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제한해야 한다’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으레 겉보기에 좋은 말을 한 구절 추가한 것이거나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법을 만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나 아무래도 전자인 듯하다.

 

이 법에는 ‘실증을 위한 특례’와 ‘임시허가’라는 조항이 있다. 실증을 위한 특례는 기업이 혁신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법과 제도 하에서 인·허가가 어려울 경우, 법과 제도 적용의 예외를 두자는 조항이다. 임시허가는 역시, 기업이 혁신적인 사업을 하려는데 이를 판단할 법과 제도가 없거나 법과 제도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 한다는 조항이다. 이 두 조항도 ‘일단 해보자’는 기조인데, 역시나 실증을 위한 특례나 임시허가 등을 통해 무력화할 수 있는 규제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제한되는지를 차치하고 시대에 뒤쳐진 규칙과 제도도 있겠으나 너무 과하지 않나 싶다.

 

사실, 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이미 많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등

이 글에서 다루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제정’ 안이 아니라 ‘개정’안이다. 이미 있던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재벌에 대한 경제집중도 해소되지 않는다. 이 정도 상황이면, 이 법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수도권 집중 해소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그저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제약 없이 상업화 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성만 해소하고 아무 것도 아닌 결과로 귀결될지 우려해도 된다고 말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않은가. 혁신과 4차 산업혁명에 반대하기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법이 과연 보건과 의료, 교육과 환경 등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생명과 안전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을지 합리적으로 질문해볼 수 있지 않을까.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고 실질을 생각해보자. 자율주행자동차가 인명사고를 내면 그 책임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사실상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차량의 소유자, 제조사, 자율주행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 통신사, 아니면 피해자 중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는 일단 해보고 결정할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느냐는 매우 지엽적인 문제이다. 그렇다고 해서 추상적인 고도의 철학적인 논쟁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실질이다. 운전하지도 않는데 사고 책임이 있다면 누가 자율주행차를 소유하겠느냐는 질문에서 사고책임을 운전하지 않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면 자율주행자동차를 상품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대답이 무리 없이 합리적으로 도출된다. 그렇다고 제조사가 앞장서서 책임질까?

 

미래를 앞서 볼 수 없지만, 불안하다. 하물며, 기술 그 자체, 그리고 기술의 연구도 윤리가 있다. 이 윤리도 당연히 기술과 그 연구를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한다. 그런데 작금의 법들은 기술을 상용화함에 있어, 쉬운 말로 돈을 벌기 위해 여기 새로운 기술이 있으니 아무런 규칙도, 그 어떤 제도도 필요 없고 생명과 안전, 나의 개인정보와 우리의 환경에 대해 ‘일단 한 번 해보자’고 하면서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은가 싶다. 양보해도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논의할 수 있지만 규칙과 제도, 줄여서 규제 그 자체를 악마화하면 곤란하다.

 

이 법은 대상을 비수도권으로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적용예외다. 그러나 같은 날, 전국적으로 규제를 해소한 법도 통과되었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국적인 규제 해제를 가능케 하는 법이고 취지와 방향은 규제프리존법과 대략 비슷하다.

 

규칙과 제도를 합쳐 규제라고도 부를 뿐이다. 새로운 기술과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의 룰이 새롭게 논의되곤 한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것이 필연적으로 폐기되거나 기존의 것의 폐기로 그 논의가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고 이를 제도화하게 된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은가. 새로운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 합의를 제대로 한 적이나 있는가.

 

2. 인터넷전문은행법

 

이번엔 은행이다. 단순한 간편결제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저금하고 대출받는 바로 그 은행이다. 교과서를 보면 은행은 가계에서 저축을 받아 기업에 대출해주고 그로부터 이자를 가계에 다시 주고 뭘 그런 기능을 한다. 물론, 요새 가계부채와 기업의 사내유보를 보면 기업의 저축으로 가계에 대출을 해주는가 싶지만, 하여튼 은행과 간편결제 혹은 송금 어플리케이션과 다르다. 은행은 돈을 유통시키는 기능은 물론이고 수많은 고객의 다양한 금융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은행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케이뱅크는 은행업을 인가받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 및 불·편법 의혹이 있지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모두 현행 「은행법」에 근거하여 인가를 받고 출범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또 다른 법이 필요하다는 하는 이들은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여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리단층을 해소하고,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의 제안 이유 중 발췌)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금융이 아닌 사업을 하는 기업, 다른 말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말라는 금융의 원칙을 ‘은산분리’라고 한다. 은산분리는

  1. 금융의 공공성과 건전성 확보
  2.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원칙이다.

은산분리 원칙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미 영업 중이다. 그런데 은산분리라는 규제가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2018년 6월 2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2018년 3월말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및 예금 규모는 각각 6.9조 원과 8.4조 원이다. 가계신용대출을 차주 특성별로 살펴보면 고신용(1~3등급) 차주의 대출비중이 96.1%로 국내은행(84.8%)을 훨씬 상회하는 반면, 중신용(4~6등급) 차주의 비중은 3.8%로 국내은행(11.9%)에 비해 낮다. 안타깝게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목표로 제시되었던 중금리대출 활성화는 없었다.

 

우리가 아는 시중 은행의 대출과 예금의 규모는 수천조 원에 이른다. 인터넷전문은행 점유율은 상위 4개 은행의 1% 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업과 관련 시장에 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다. 물론, 이게 다 ‘은산분리’때문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읽었을 것이라고 능히 추정되는 국회는 9월 20일,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등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중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 한도 관련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별표로 정한다.

  1.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2.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3. 주주구성계획의 적정성
  4.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
  5.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 및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한 기여 계획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에 대해 「은행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초과보유요건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별표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통과된 법의 제5조이다. 내용을 보면, 산업자본으로 통칭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34%를 가질 수 있다고 적혀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식의 보유하려는 자는 “별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별표를 찾아보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위원회가 정한다’는 뜻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중 별표 관련(a)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로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초과보유 승인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지 않을 것,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해당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정부와 여당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재벌이 은행을 가져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노’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여당은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기업집단은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ICT기업에는 참여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상호출자기업집단을 앞으로 재벌이라고 하고 계속하면, 정작 법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재벌이 무엇인지, 정보통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위 별표 중에 바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라는 규정이 있는데 정보통신업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 규정이 없다. 입법기관이 아닌 곳에서 이 법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삼권분립이나 입법과 관련한 여러 원칙의 훼손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의 정함이 없이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되기도 한 상황이다.

 

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정권에 따라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결론이기도 하다. 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재벌대기업이 은행을 갖을 수 있게 문을 열어준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런 비판이 무서웠던지 여·야는 아래와 같은 부대의견을 달아 법을 처리했는데 그 내용이 수상하다.

 

부대의견

동법 제5조에서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를 두면서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을 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의 허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해당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이 높은 경우로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한다.

 

부대의견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략, ‘재벌·대기업’이 은산분리 완화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정보통신업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뜻으로 읽힌다. 이해가 맞다면 법의 본문 및 별표의 내용과 국회의 부대의견이 서로 상충한다.

 

위에 법의 제5조 제2항으로 다시 돌아가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산업자본의 여러 조건을 ‘병렬적’으로 열거하여 이 요건을 ‘전부’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2호에서의 경제력 집중 억제, 제4호에서의 정보통신업 비중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산업자본이 될 수 있고 별표의 바목도 그 구조가 마찬가지다. 그런데 부대의견에는 어떤 산업자본이 정보통신업 비중이 높으면 재벌이지만(!), 예외로 하자(!!!)는 내용이 적혀있다. 만약 부대의견을 반영하면 정보통신업 비중이 경제력 집중 억제 요건에 우선하거나 압도하는 결과가 초래해서 문제가 되고, 부대의견을 삭제한다면, 재벌대기업이 아닌 산업자본으로서 정보통신업 비중이 높은 사업자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여전히 은산분리가 훼손되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법이 통과되었다.

 

게다가 이 법에 명시된 34%의 지분은 엄청 큰 숫자이다. 이사회의 특별결의를 저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는 은산분리, 말 그대로의 의미인 산업자본과 은행의 ‘분리’라는 문제를 넘어, 누군가가 은행을 ‘소유 혹은 경영’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은산분리’라는 원칙, 주인이 있는 은행이 아니고,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하여 소위, 핀테크의 관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질문해봐도 문제는 여전하다.

  • 질문1. 기존 은행은 블록체인 할 수 없고 빅데이터 안 한다는 것이냐?
  • 질문2. 기존 은행은 IT에 투자 안하냐.

자꾸 대답이 같으니 질문 3에서 10은 생략한다. 1번 답변도 4차 산업혁명, 2번 답변도 4차 산업혁명이다. 은행이 IT쪽으로 투자한다는 접근도 가능한데 산업자본이 금융을 해야 한다는 선언적 주장만 반복되고 있다. 어쩌면 이 지점이 핵심일 수도 있지만 논의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

 

카카오뱅크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참 편리한 일이다. 그러나 카카오뱅크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은산분리 때문도 그 완화 때문도 아니고 오직 카카오뱅크만이, 카카오뱅크가 카카오뱅크이기 때문에 은행 이용에 있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카카오든, KT든 정보통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산업자본이 시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금융산업 자체가 발전하고 은행의 상호경쟁을 자극한다거나 금융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고 현실을 설명하지도 못한다. 현실은 앞서 설명했다. 논리적으로도 만약, 시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은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새로운 재벌은행’이 아니다.

 

당연히 인터넷전문은행이 모든 것의 답이 아니다. 독과점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은행대형화 정책에 따른 인위적인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양한 논의가 가능함에도 정보통신기술을 갖춘 산업자본이 금융을 해야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깃발만 나부기고 있다. 펄럭펄럭.

 

여전히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알 길이 없다. 은산분리 완화라니. 4차 산업혁명이 규제완화이고 규제완화의 포문을 연 대상이 인터넷전문은행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지금 이 혁명의 진행속도로 보면, 5차 산업혁명도 곧 인듯한데 그때까지 잘 버텨보자.

 

아. 그리고 점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나. 실제 통계는 너무 처참하니 생략하겠다.

 

※ 본 기고글은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최재혁 선임간사가 <슬로우뉴스>에 게재한 것입니다.

슬로우뉴스 원문보기 >> http://slownews.kr/7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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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홍영표 운영위원장 등에게 국회혁신자문위 권고안 입법화 계획 공개질의</h1> <h2>구체적 입법화 계획과 추진 일정 회신 요청</h2> <h2>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 10대 과제 전달</h2> <p> </p> <p> </p> <p>오늘(3/13, 수), 참여연대는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유의동 운영위원회 간사위원 등 국회 운영위원들에게 국회 혁신자문위원회(이하 혁신자문위) 권고안 입법화 계획에 대해  공개 질의했습니다. 지난 3월 7일 발표된 국회혁신자문위의 2차 활동보고서에 포함된 과제들이 국회 개혁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국회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작년 11월 27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홍영표 국회 운영위원장과 유의동 간사가 직접 국회혁신자문위에서 권고된 개혁안에 대한 입법화 계획과 추진 일정을 밝혀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p> <p> </p> <p>국회혁신자문위 권고안 중 일 잘하는 국회를 위해 제시된 상시국회 실현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상임위의 상설 소위원회 의무화, 상임위 법안심사 정례화 등은 복잡한 사회현안과 폭증하는 입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체계 마련이라는 의미에서 개선이 시급한 과제입니다다. 온라인 입법청원 제도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수 년간 주장해 온 것들로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제도화하고, 국회의 의제설정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선결 과제로 윤리특위 징계의결 시한 명문화, 예결특위 소위원회 회의 비공개 요건 강화 및 소소위 금지방안, 독립적인 이해충돌 심의기구 신설 등 방지 규정 구체화 등도 긍정적입니다.</p> <p> </p> <p>하지만 국회혁신자문위 권고안에 포함된 국회 개혁 과제들이 이미 지난 국회에서 구성된 국회 개혁 논의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던 과제들입니다. 과거 10여년 동안 구성되었던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 자문기구가 반복 제시했던 국회 개혁 과제들이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또 다시 제시된 이유는 국회의 적극적인 개혁 의지가 없었고 이를 제대로 논의하거나 입법화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선 권고와 개혁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 개혁을 위한 비상한 각오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국회 개혁을 위해 참여연대도 의견을 제시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의  개혁 추진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추가로 참여연대는 그 동안 참여연대가 주장해온 국회개혁 과제들을 모아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 10대 과제>도 함께 제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p> <p> </p> <p> </p> <p>▣ 별첨자료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 10대 과제 ></p> <p> </p> <p> </p> <p>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20px;"><strong>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국회개혁 10대 과제</strong></span></p> <p> </p> <p style="text-align:right;">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p> <p> </p> <p> </p> <p> </p> <p><strong>1. 헌법적 권리인 국민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민의 청원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로, 국가는 이를 심사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청원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청원안 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국회가 청원권을 정치의 주변부에 맴도는 군더더기 같은 권리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li> <li>20대 국회는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도 청원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 청원제도를 도입할 뿐 아니라 △청원인에게 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청원을 심사할 국회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의 심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연장하게 하는 등의 모호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합니다. △또 충실한 심의를 위해 각 상임위에 청원심의를 지원할 국회 조직을 갖춰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2. 국회의 회의는 ‘신고’만으로 시민 방청이 가능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민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소위원회를 포함해 모든 회의는 자유롭게 시민 방청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법과 ‘국회방청규칙’의 규정이 서로 달라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본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으나 ‘국회방청규칙’은 국회 방청을 원할 경우 국회의원 또는 국회 소속 기관의 2급 상당의 별정직, 서기관 이상의 공무원의 소개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은 위원장의 허가가 필요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방청을 불허하는 상황입니다. </li> <li>모든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국회법을 준수하기 위해 △회의 방청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소개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회의 방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 방청을 ‘방청석 부족’ 또는 ‘민감한 안건 논의’ 등의 이유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방청석에 시민들을 위한 고정 방청석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li> </ul><p> </p> <p><strong>3. 국회의사당은 국민에게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회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내부 규정을 근거로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해왔습니다. 특히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은 대통령 의전행사나 국회 사무총장이 주관하는 행사에만 관례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시민들이 이를 이용할 근거나 절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통제와 금기가 아닌 개방과 참여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리를 전환해야 합니다.</li> <li>△국회의 입법 활동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회 출입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야 하며, 지금처럼 국민들의 국회 접근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5월 31일,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으로 국회 앞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이 법을 개정해 평화로운 집회를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 열어두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4. 상시국회를 제도화하고, 상임위 상설소위 및 법안심사 정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회법이 짝수월에 임시국회를 집회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정치공방이 벌어지면서 의사 일정이 파행에 이르는 경우가 여전합니다. 교섭단체의 합의 여하에 따라 파행이 반복되던 국회 일정을 제도적으로 규정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복잡한 사회 현안과 폭증하는 법안 심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법안 심사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li> <li>△정기회 회기가 아닌 매월 1일에 임시회를 개회하도록 국회법에 명시하고, △상임위 소관사항을 분담하여 심사하는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법안심사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5.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해 월권 논란을 없애야 합니다. </strong></p> <ul><li>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률안에 대해 위헌소지나 타 법률과의 충돌 여부, 법률 용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는 체계, 자구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 자구심사를 명분삼아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의 내용을 재검토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타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입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모든 법안의 필수절차로 두는 것은 입법 절차상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절차입니다. </li> <li>△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법제실 등으로 이관하고,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법원 사무 및 사법행정 등 고유한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i> </ul><p> </p> <p><strong>6.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화하고, 밀실예산, 쪽지예산을 없애야 합니다. </strong></p> <ul><li>국회 예결특위 위원은 다른 상임위에 속한 ‘겸임 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소속 상임위나 관련 부처를 의식한 심의 태도에서 벗어나 공정한 입장에 서기 어렵고, 그 활동이 대개 정기국회 전후에 집중되어 안건 심사의 충실도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에서 예산 증액 논의를 하면서 밀실예산, 쪽지예산 논란을 일으켜 해마다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li> <li>△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원칙적으로 회의를 공개하고, 예외 규정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근거없는 ‘소소위’ 등의 밀실 심사를 금지해 예산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7. 국회의원 윤리 심사를 강화해 자정기능이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strong></p> <ul><li>모욕적인 언행을 일삼거나 또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되는 경우는 많지만,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정치상황 등으로 상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상정했어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심의에 들어가도 동료 의원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엄격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늘상 제기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만 보더라도, 4년간 회부된 의원징계안과 자격심사안 총 41건 중 제안자가 스스로 철회한 6건을 제외하고 35건이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습니다. 한편, 현행 국회법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없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독자적인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li> <li>△국회의원 징계안 심사기한을 적당한 수준(ex. 1개월)으로 설정하고, 해당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하게 해야 합니다. △의원 징계에 대한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해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조사권, 심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부여해 징계안 심사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8. 국회의원 보수 산정은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trong></p> <ul><li>통칭 ‘세비’라 불리는 국회의원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당의 산정 기준은 공무원보수표나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등으로 구성되고, 법 외의 규칙 등에서 정한 정근수당, 급식비 등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수당에 ‘여비’ 등과 같이 경비성 지원도 포함되어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많은 부분이 비과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제입니다. 또 국회의원 스스로 자신들의 수당을 인상하여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회의원 보수 책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 공감대를 넓혀야 합니다. </li> <li>△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수당의 명칭을 봉급으로 변경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은 삭제해야 합니다. △입법 활동과 회의 참석은 국회의원의 기본 업무이므로 특별한 항목을 구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칙 등에 혼재 되어 있는 이른바 ‘세비’ 관련 법률은 ‘국회의원 보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보수를 산정하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국회의원이 스스로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는 이해충돌을 회피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9.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strong></p> <ul><li>국회의원의 경우 포괄적 정보 획득과 정책결정의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의 보유재산이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과 관련된 부동산 구입이 국회의원 직무와 이해충돌을 일으킨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또 다른 의원은 개발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지역구의 역사 인근에 본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li> <li>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국회의원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회법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거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할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해충돌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의 직무와 관련한 사적인 이해관계를 등록, 공개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li> </ul><p> </p> <p><strong>10.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해 소수정당도 국회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strong></p> <ul><li>국회법은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과 의사일정 변경 등 국회운영과 관련된 주요 결정을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수 정당을 포함해 정당 간 합의를 기본으로 하여 의사 일정을 논의하고 있긴 하지만, 국회법상 국회운영에 대한 교섭단체의 영향력은 과다합니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50%를 득표율 등을 고려해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게 이중 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일부 교섭단체는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수정당의 국회 내 발언권과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타협과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재 20인 이상에서 대폭 낮춰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li> <li>△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 등 국회 운영에 관한 주요 결정을 정당 간 협의를 통해 하도록 명시하고, △경상, 선거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을 득표율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교섭단체 구성요건도 대폭 낮춰 소수 정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li> </ul></blockquote> <p> </p> <p> </p>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wDz2EOh7TYgNiKQqEaQrD63t5-aedDQTegEY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수, 2019/03/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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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72/612/001/a47d…; style="width:800px;height:800px;" /></p> <p> </p> <p>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동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참여연대입니다^^</p> <p> </p> <p>참여연대는 무려 7년의 소송 끝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요금 원가 자료를 받아 분석했습니다. 관련기사 : <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it/871249.html#csidxd9c6618119ee4189…; rel="nofollow">참여연대 “SKT, 2004~2016년 초과이익 19조4천억원”(2018. 11. 한겨레)</a></p> <p> </p> <p>그 결과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시설투자비, 연구비, 인건비 등을 다 빼고도 3G서비스로만 6조원의 초과이익을 남겼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p> <p> </p> <p>이런<span style="color:#f39c12;"><strong> SK텔레콤이 4월에 출시할 5G서비스</strong></span>는 무조건 월 5만원 이상의 중고가 요금(5만/7만/9만/11만원)을 내야만 쓸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LTE에는 있던 <span style="color:#f39c12;"><strong>3만원, 4만원대 요금제는 사라지는거죠ㅠㅠ</strong></span></p> <p> </p> <p>문제는 이러한 SK텔레콤의 비싸고 황당한 요금제를 <span style="color:#f39c12;"><strong>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대로 인가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strong></span></p> <p> </p> <p>SK텔레콤과 정부가 보다 저렴한 5G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제를 쓰는 사람도 데이터 제공량, 보조금, 이벤트 등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span style="color:#f39c12;"><strong> 이동통신 3사와 정부에 보낼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strong></span></p> <p> </p> <p><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3&quot;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22px;"><b>온라인 서명하러 가기(클릭)</b></span></a></p> <hr /><p>캠페인 참여하면 5G 요금 월 3만원, 그냥 가면 10만원</p> <p> </p> <p><span style="font-size:20px;"><strong>지금 촉구해주세요</strong></span></p> <p><strong><span style="color:#f39c12;">SK텔레콤, KT, LGU+, 정부에 요구합니다</span></strong></p> <p>3만원, 4만원 등 5G 저가요금제도 출시해야 합니다.</p> <p>고가요금제보단 저가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려야 합니다.</p> <p>데이터제공량, 보조금 등에서 LTE 및 저가요금 이용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p></div>
목, 2019/03/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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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585980598/in/dateposted/&quot;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01)" rel="nofollow"><img alt="20190323_ 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01)" height="527"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0/33585980598_833fc088e0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c0392b;"><span style="font-size:14px;">"행동하는 시민, 함께하는참여연대" <span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span></span></p> <p> </p> <p>우리 정치사의 주요 움직임은 광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제시한 도시, 광주에서 회원님들과 만남은 그래서 특별했습니다. 지난 3월 23일, 꽃샘 추위에 비까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p> <p>“참여연대 회원이 늘고 있나요? 회비는 얼마나 늘었나요?“ 광주 지역모임은 참여연대의 재정과 회원 수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함께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47348965/in/album-%20%2072157…;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 (8)" rel="nofollow"><img alt="20190323_ 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 (8)" height="441"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5/46547348965_495351c76d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광주지역 회원들이 </span> <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2018년 활동을 영상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span><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47348495/in/album-%20%2072157…;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5)" rel="nofollow"><img alt="20190323_ 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5)" height="76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3/46547348495_2e6627f42a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바꾸자 정치검찰, 쪼개자 검찰권력!" 검찰개혁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pan><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첫 순서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2019년 참여연대 활동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올해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국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쏟겠다는 각오에 회원들은 많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496281643/in/photostream/&quot;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03)" rel="nofollow"><img alt="20190323_ 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03)"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8/40496281643_079692a684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비정규직대표자를 국회로 보내고 싶습니다." </span><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739482254/in/dateposted/&quot;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 (7)" rel="nofollow"><img alt="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 (7)" height="569"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33/46739482254_dc99d32602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국회여, 자치경찰제도를 마련해주세요." </span><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지역회원들과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국회로 보내고 싶은 나의 대표는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회원님들은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p> <p> </p> <p style="margin-left:40px;">“ 대학생 대표를 꼭 국회에 보내고 싶습니다. 현재 대학생을 위한 정책이 너무 없어요. 청년정책으로 묶여져서 정책이 마련되다보니, 주로 대학 졸업후 취업에 나선 이들을 위주로 거론됩니다. 순수하게 대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반영이 잘 안돼요.  등록금 부담, 지방학생의 경우 대학재학 중 내내 힘들어하는 주거문제 등에 대한 정책을 만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p> <p style="margin-left:40px;">"치안책임자르ㄹ 지역주민들이 선출하는 시스템 되어야 합니다. 국회가 이점을 해결해 주면 좋겠어요. 치안책임자를 주민직선제로 뽑는다면 지역 주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중앙중심 임명제는 윗사람 눈치를 보게 되요."</p> <p style="margin-left:40px;">"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요 비정규직 대표를 국회로 보내고 싶습니다."</p> <p> </p> <p>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국회, 민의를 골고루 반영하는 국회,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국회를 위해 참여연대가 노력하겠습니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520584637/in/photostream/&quot;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02)" rel="nofollow"><img alt="20190323_ 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02)" height="49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4/32520584637_004636d771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가져올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서복경 의정감시센터 소장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span><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47350255/in/album-%20%2072157…; title="20190323_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 (6)" rel="nofollow"><img alt="20190323_ 광주지역회원만남의날 (6)" height="448"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2/46547350255_17a9fbd7d8_c.jpg&quot; width="800" /></a></p> <p><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설명에 귀기울이는 회원님들 </span><span style="color:rgb(192,57,43);font-size:14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center;"><사진=참여연대></span></p> <p> </p> <p>이어 서복경 의정감시센터 소장님의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p> <p style="margin-left:40px;">“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정당지지율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투표율에 따라 국회의원이 선출되면, 각 정당별로 표를 많이 얻어야 합니다. 개인의 인기도로만 의원수가 확보되기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각 정당마다 이른바 집안단속을하게 되죠. 4년 내내 지지율관리하느라 유권자 눈치 보게 되죠.”</p> <p> </p> <p>행사를 마치고 가까이 음식점으로 옮겨 뒤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의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 회원은 "광주는 치유의 도시다. 아픔이 있다면 광주로 오기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슬픔을 치유하고 일어서는 용기, 더 나은 사회를 향한 걸음, 빛고을 광주는 그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p> <p> </p> <p>함께 해주신 광주전남지역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p> <p> </p> <p> </p> <blockquote> <p><span style="color:#3498db;"><strong> 지난 후기 보기  </strong></span><br />  </p> <p><span style="color:#3498db;">* 2018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span><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color:#2980b9;"> </span><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family:Roboto, Helvetica, Arial, sans-serif;">https://goo.gl/2RmmV2</span></span></span><br /><span style="color:#3498db;">* 2017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s://goo.gl/uUp78V</span></p&gt; <p><span style="color:#3498db;">* 2016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s://goo.gl/iD3iHc</span></p&gt; <p><span style="color:#3498db;">* 2015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goo.gl/kQU3EA</span></p&gt; </blockquote> <div> </div> <p> </p></div>
월, 2019/03/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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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불공정 특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원칙, 인터넷은행만 달리 적용될 이유 없어

규제 위반 가능성 큰 산업자본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은커녕 

공정거래법 위반해도 은행 소유하도록 하는 특혜 법안 폐기해야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부당한 특혜 입법 중단해야

 


오늘(1/9)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당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비판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방지책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법 시행 1년여 만에 KT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문제가 되자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자격 기준을 보험 등 타 금융권보다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KT 등의 담합과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은 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삭제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다.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쟁법이 가장 강력하게 규율하는 위법 행위로 OECD 역시 이를 당연위법으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대주주 적격성 기준에서 삭제하겠다는 이유는 KT 등 특정 산업자본의 편의, 단 하나이다. 즉 개정안은 시스템리스크 위험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담보로 한 채, 특정 산업자본이 배타적으로 이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한 특혜 법안인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해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결코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불과 1년 전, 국회는 은산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산업자본에게 특혜를 안겨주었다. 그런데 이제는 범죄 전력이 있는 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한다. 인터넷전문은행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은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이다. 이와 같은 금융회사의 보편적인 지배구조가 인터넷전문은행에만 달리 적용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규제 위반 가능성이 큰 산업자본 대주주를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를 통해 건전한 은행 경영 및 금융시장 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KT 등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타 금융권보다 완화된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산업자본 대주주를 허용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초래할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하는 산업자본의 편의와 이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산업자본이 보다 쉽게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개탄할 일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반복되는 원칙 훼손이 금융산업 발전은커녕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가중시킬 것임은 불문가지다. 은행업권이 경제 전반의 체계적 위험과 금융소비자를 담보로 하는 특성상 범죄 이력있는 산업자본은 결코 은행의 대주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반복하여 강조하지만, 자격 없는 대주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은 이미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뼈 아프게 확인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배구조의 원칙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범죄 전력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대주주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국회는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아닌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불공정 특혜 입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은산분리 원칙 훼손 문제 보완은커녕 범죄 전력 산업자본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KT 등 특정 산업자본과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국회의 반복되는 불공정한 특혜 입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목, 2020/01/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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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img alt="20190314_아시아팟19_710-450.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082/617/001/91a…;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아시아팟 19회 /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마약과의 전쟁'과 함께 '언론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필리핀,</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모든 신문의 유일한 편집장은 국가'라는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와 말레이시아 언론까지</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동남아시아 언론 현장을 발로 뛰며 취재하신 박성현 박사님을 모시고 네 나라의 언론 자유 실태를 들여다봅니다.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팟빵에서 듣기 : <a href="http://bit.ly/2XVvrig&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2XVvrig</a></p&gt;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팟티에서 듣기 : <a href="http://bit.ly/2T0DKFO&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2T0DKFO</a></p&gt;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유튜브로 듣기 : <a href="https://youtu.be/1w0mJ-wMbeQ&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s://youtu.be/1w0mJ-wMbeQ</a></p&gt;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h3 style="font-weight:500;line-height:1.1;color:rgb(102,102,102);margin-top:20px;margin-bottom:10px;font-size:18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아시아팟] 목록</h3> <p> </p> <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5회. 미안해요, 베트남!</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a></p>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a></div> <div><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66,139,202);" rel="nofollow">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a></div> </blockquote></div>
목, 2019/03/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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