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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 집단소송제 도입안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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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 집단소송제 도입안에 의견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8/10/09- 23:47

참여연대, 법무부 집단소송제 도입안에 의견 제출

집단소송 적용범위 소비파 피해분야 일반에 다 적용되도록 하고
집단소송 허가시 즉시항고하여 소송 지연되는 문제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10/10) 법무부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017년 2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적용범위가 일부 법률 위반 사항에만 제한되는 점과 법원의 집단소송 허가시 즉시항고하여 소송이 지연되는 문제 등에 대해 보완해야 제도의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9월 21일 기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하여 단일 집단소송법으로 확대하겠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집단소송제의 적용범위를 △ 제조물책임, △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 부당 표시・광고행위, △ 개인정보침해행위, △ 식품안전, △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로 넓히고, 소송 절차에 있어서도 △ 피고 재판 전속관할 삭제, △ 피고 측 변호사선임강제 삭제, △ 원고측 소송대리인 요건 개선, △ 법원의 통보 및 공고 대상기관 확대, △ 증권분야 주권상장법인 발행증권 한정 삭제, △ 다수성요건 일원화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적어도 소비자 피해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모든 피해에 집단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더욱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절차와 관련해서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소송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이유가 법원이 소송허가를 결정할 시 피고측에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여 소송이 7~8년까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온 후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피해, BMW 연쇄 화재 등 사건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소비자가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소비자 피해 배상이 가능한 현행법의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해왔습니다. 이는 기업이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더욱 개선이 시급합니다. 온전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제도가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서  

 

1) 집단소송 적용 범위 확대

법무부 도입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는 기존 증권관련 분야에서 1) 제조물책임, 2)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3) 부당 표시・광고행위, 4) 개인정보침해행위, 5) 식품안전, 6)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 제한됩니다.

그러나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적어도 소비자 피해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소비자 피해의 특성은 다수의 소비자가 소액의 피해를 입는 것인데 우리 법에서 이러한 소비자 피해의 배상은 개별 소비자가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소액인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로 인해 사업자가 얻는 이익은 막대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모든 피해에 집단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소송허가 시, 즉시항고로 인한 소송지연 문제 대책 마련

법무부 도입안에 따르면 소송 절차에 있어서는 1) 피고 재판 전속관할 삭제, 2) 피고 측 변호사선임강제 삭제, 3) 원고측 소송대리인 요건 개선, 4) 법원의 통보 및 공고 대상기관 확대, 5) 증권분야 주권상장법인 발행증권 한정 삭제, 6) 다수성요건 일원화 등이 개선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인해 소송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없어 제도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소송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법원이 소송허가를 결정할 시 피고측에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여 소송이 7~8년까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본안사건을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안사건 재판부가 즉시항고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제도 취지가 훼손된 것입니다.

따라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온 후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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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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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 행진 불법해산 명령한 경찰에 손배 책임 재차 확인

 

참여연대, 불법해산명령 경찰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어제(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법인, 하태훈)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진 도중 불법 해산명령을 내린 경찰에 대해 제기한 손배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산을 명할 수 없다는 1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책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상고하여 사법자원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란다. 또한 판결로 거듭 확인된 것처럼, 행진경로, 시간 등 신고된 내용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동일한 집회시위로 보아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18일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아 참여연대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와 상근 활동가 등 100여명은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국민대회 행사장인 시청까지 추모행진을 하였다. 행진 도중 당시 광화문 근처에서 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에 항의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하기 위해 행진을 잠시 멈추고 즉석 집회를 개최한 것을, 경찰이 애초 신고한 행진경로와 시간 범위를 벗어났다며 수차례 불법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 등을 내렸다. 이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과 행동의 제약을 받은 참가자들 22명이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2016년 9월 22일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 법원도 이같은 경찰의 행위가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집회 또는 시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가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또는 집회가 신고된 내용을 일탈하더라도 해산을 명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확고한 입장이 있음에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찰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는 한 경찰이 자의적 해산명령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통행을 제지했던 그동안의 집회 관리 행태를 개선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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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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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기초연금, 아동수당, 국가치매책임 등 도입으로 복지 예산 증액

노인돌봄, 긴급복지지원제도, 발달장애인 예산은 제자리걸음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복지예산 증액 필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11/3)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 예산을 분석한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2018년 예산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되는 예산으로 복지 분야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액되었다.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기금 포함) 64.2조 원으로 2017년 대비 9.8% 증가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2017년 48조 5,796억 원에서 10.7% 증가한 53조 7,83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분야는 2017년 9조 9,537억 원에서  5.1% 상승한 10조 4,578억 원이 책정되었다. 이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가치매책임제 도입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처럼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이 상승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 만하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향후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 

 

기초보장 분야일부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그에 따른 급여 증가와 주거급여의 큰 폭의 증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생계급여에서 기준중위소득의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급여증가가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이 삭감되어 편성되었고, 매년 정부예산안에서 100억 원 가량이 삭감된 채 편성되고 이것이 나중에 추경으로 증액되는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비수급빈곤층 등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예산편성관행은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관련예산을 추경으로 보충하겠다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보육 분야는 공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의 규모와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반면 공약 이행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약 50여개 확충 되는 것으로 보여,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더 확충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분야는 아동수당 관련 예산이 순증되었다. 다만 중앙과 지방 매칭 7:3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보편적 아동수당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예산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 사업은 법무부 범죄피해자기금,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련 사업이 기금으로 운영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들을 소관부처인 복지부의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노인 분야는 국가치매책임제 관련 예산이 대폭 확충되었다.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시설 중심 예산 편성은 재고가 필요하다. 반면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관련 예산이 증액 되었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의 열악함으로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 매칭 비율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분야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여전히 미달된 금액만 편성하고 있다. 의료 공공성 확보에 대한 예산 편성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보건산업정책 관련 사업 중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예산이 계속해서 편성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소득보장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새정부가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노인일자리사업 임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사업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외 노인돌봄관련 서비스, 긴급복지지원제도, 발달장애인 지원 등의 예산 등이 현행 수준이거나 감액된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며, 관련 사항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또한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언급하고 있듯이 적극적인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앞으로 복지 예산을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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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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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미투' 27년, 가해자는 여전히 적반하장

99주년 3.1절에 다시 듣는 그들의 목소리, 아! 해방!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

 

1980년대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운동의 시작은 1970, 80년대에 한국사회에 만연하던, '국익'과 '외화획득'의 명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기생관광' 등 성폭력 문화, 성차별적 제도에 대한 반대와 변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투쟁에서 시작되었다. 그런 여성들의 움직임이 계기가 되어 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1991년 8월 14일, 생존자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목소리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제적인 억압의 분위기 속에 침묵하고 있던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어 전국 각지에서 "나도 피해자입니다" 외치기 시작했고, 분단을 넘어 북녘까지, 바다를 건너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아시아태평양 각 지역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전해져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목소리의 연대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미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의 미투(#MeToo)는 시작되었고, 그 목소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콩고로, 우간다로, 시리아로, 베트남으로 확산되어 무력분쟁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소녀들과 여성들에게 전해졌다. 일본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여성들의 인권회복 운동이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해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되고,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되어 전시성폭력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끌어내고 있다. 

 

1919년 3월 1일 시작된 독립운동은 이렇게 일본군성노예 생존자들의 해방을 향한 항쟁으로 이어져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연되고 있는 해방

 

그러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 현실은 27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광복' 후 73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3.1독립만세운동 후 99년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해자의 범죄 부정과 책임회피에 직면해 있다. 아직 해방이 아니다! 

 

피해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사죄와 배상은 외면당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국제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며 불의에 저항하고, 과거의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과 시민단체를 향해 분열을 초래한다고 매도하기도 하고, 권력자 혹은 권력 편에 가까운 정치집단으로부터 적으로 낙인찍히는 위험까지 겪는다. 일본군성노예제 생존자들이 "아직 우리는 해방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2015.12.28. 한일정부 간에 일방적으로 발표된  '위안부' 합의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논의과정에 피해 당사자는 무시되었으며, 가해국이 범죄인정도, 법적 책임도 부정한 채 주는 위로금 10억 엔으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종결을 합의하고,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도 하지 않겠다, 소녀상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발표 후에도 폭력적인 일은 계속되었다. 피해자와 관련단체들에게 정부중심의 그 합의를 받아들일 것이 종용되었고, 그것을 거부하자 청와대가 나서서 언론방송과 인터넷에서 정대협을 악의적으로 매도하도록 계획하고 작동시켰다. 활동가들에게 '종북'이라는 딱지를 씌우고, 그 개인 및 가족의 신상들을 보수 우익단체들에 제공, 무작위로 시민들에게 배포되게 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그 장애물을 오히려 해방으로 가는 돋움이 되게 만들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더 넓어진 연대로 '정의실현'을 요구했으며, 전국 각 지역, 해외 동포사회에까지 '2015한일합의 무효!'를 외치는 소리가 퍼져나갔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2015한일합의 검증TF팀을 조직했고, 2017년 12월 27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2015한일합의는 전시 여성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2015한일합의는 피해자와 국민이 배제되는 등 절차와 내용면에서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며,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지난 1월 9일,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한일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아니었다고 밝히며, "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상처치유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모든 노력을 다할 것과 ②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 ③ 일본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 ④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은 해당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 ⑤ 2015한일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재협상 요구는 안함.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함" 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벌써 두 달여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그 후속조치인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 문제는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피해자들은 기다림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 분 두 분 피해자들이 우리와 이별하고 있고, 이제 서른 분의 피해자가 살아남아 시간과 싸우고 있다. 전쟁터로 끌려간 수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는 범죄를 부정하고 있으며, 진실은 여전히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다.

 

아! 해방! 

 

그 절절한 외침,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듬고 절규하며 해방을 외쳤던 그 날로부터 우리는 99년째의 봄을 다시 맞고 있다. 2015한일합의가 폐기되고, 유엔총회가 채택한 인권기준에 따라 가해국 일본정부가 피해자에게 범죄인정과 배상을 하고, 역사교육과 추모, 진상규명 등을 통해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것, 그것이 27년째 해방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함께 우리가 맞이할 99번째 봄일 것이다.

 

필자 윤미향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상임이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수, 2018/02/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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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출연 : 김광진(19대 국회의원), 조지훈 변호사(민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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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2회 / 국정원 특집 : 국정원 개혁, 할 일만 제대로

 

참팟 시즌 3 권력감시 특집 두번째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근 국정원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민간인 사찰, 댓글부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등 정부 행정기관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일각에서는 '폐지'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국정원, 그곳이 알고싶다>에서는 국회의원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국정원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 김광진 전 의원(19대 국회) : 제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2년을 일했어요. 법적으로 국정원에 대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이나 사업계획까지 최대한 다 봤는데도 국정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 10% 정도 될까 생각이 들거든요. 표면적인 것 말고 실제 국정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 같아요.

 

  •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 국회의원들도 국정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두루뭉술하거나 헛다리 짚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도 자신들이 한 일을 감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불법인 걸 알면서도 하는거죠. 다른 나라의 국정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은 홈페이지에 조직도도 있고, 개별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정원 홈페이지는 조직도도 없고, 최근에 국정원 7,8국을 없앴는데 7,8국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국정원법에 직무 범위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걸로는 알 수 있는 게 부족하죠.

 

2부 <국정원, 할 일만 제대로 하자>에서는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김광진 전 의원 : 국정원 댓글사건이 터졌을 때 담당 직원이 재판장에 나와야 하는데, 재판부가 출석을 요구해도 국정원장이 가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잘못해서 재판을 받을 때도 거부할 힘이 있다는 거죠.

 

  • 조지훈 변호사 : 다른 사건들은 수사지휘권이라고 해서 기소 전까지 검찰이 주된 역할을 하는데, 국정원이 수사를 시작한 사건에서는 검찰이 지휘를 내리거나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안보와 관련해 특수한 상황이니까 댓글부대 활동 같은 것도 방첩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걸로 합리화했거든요. 이런 허울 속에서 국정원의 막강한 힘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박근용 사무처장 : 국정원의 가장 큰 문제는 셀프감찰을 하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정부기관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감독이 있고, 자체적으로 직무나 회계에 대한 감찰을 받는데 국정원은 그렇지 않거든요. 법적으로는 감사원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자료를 안 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 TF 개혁안 중에 예산과 관련해 내부통제위원회만 두겠다는 부분은 여전히 셀프감찰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비밀기관'이라는 명목하에 국정원은 인원, 예산은 물론이고 실제로 무슨일을 하는 곳인지 표면적으로 드러난것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 국정원의 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여 자체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하며, 국내 정보수집과 사찰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부처나 관련 기관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방향에서 국정원은 해외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국회의 예산 통제는 물론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을 감독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 권력기관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회 참팟을 듣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개혁 1부 - 그곳이 알고 싶다 : 국정원이 하는 일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fzPb64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cHR6tG

 

국정원 개혁 2부 -  할일만 제대로 하자 : 국정원 개혁방향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CEDhcP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ZVmt8E

 

보도자료 원문보기 

같이보기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① 수사권 이관

[자료] 국정원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연속기고] 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

⑦ 악마는 디테일에...셀프조사 안 먹히는 국정원

⑥ 국정원이 왜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맡아야 하나

⑤ MB정부가 국민과 벌인 전쟁, 다신 안치르려면

④ 국정원 적폐의 근원은 국내 보안정보 수집

③ '괴물' 된 국정원에게서 반드시 빼앗아야 하는 '업무

② 국정원이 사건을 '가공'하는 법, 왜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나?

① 반 대한민국 세력, 국정원을 리셋하는 8가지 방법

 

 

 

 

월, 2017/12/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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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보도 막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청년들은 분노한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반값등록금운동에 색깔론을 입히고 보도통제

보도통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촉구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권 국정원이 ‘보도 통제’에 나서고 방송사들은 동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청년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진행한 반값등록금 운동을 ‘종북좌파’라며 구시대적 색깔론을 입히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이와 같은 행태에 분노하며, 이명박 정권 국정원, 방송사 부역자 등 반값등록금 보도통제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향신문의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2011년 지상파 3사와 보도채널 2곳에 “반값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요구에 방송사들은 반값등록금 집회를 ‘종북좌파 시위’ 등으로 규정지으며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확대되던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국정원이 ‘보도 통제’에 나서고 방송사가 동조한 것이다.

 

‘2017년 OECD 교육 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8,205달러(PPP)로 OECD 회원국 중 미국 호주 일본에 이은 4위다. 시민사회는 살인적인 고등교육비에 대처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2008년 2월 참여연대를 비롯해 청년학생, 학부모, 전국 5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를 결성하고, 등록금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등록금넷은 불투명한 등록금 산정, 과도한 적립금 적립, 비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등록금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반값등록금 운동은 고등교육 비용을 개인이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부가 대학의 공공적 운영을 감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청년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반값등록금 운동을 했다. 그렇기에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몰상식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2010~2016간 321만 명, 대출금액은 9조 4363억 원이나 된다. 청년 실업은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과도한 등록금을 채우기 위해 대학 등록을 연기하거나 포기한 채 열악한 청년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명박 전 정권의 보도통제와 등록금 운동 방해공작이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큰 책임이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전 정권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운동 방해와 관련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끝.

 
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화, 2017/11/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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