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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 집단소송제 도입안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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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법무부 집단소송제 도입안에 의견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8/10/09- 23:47

참여연대, 법무부 집단소송제 도입안에 의견 제출

집단소송 적용범위 소비파 피해분야 일반에 다 적용되도록 하고
집단소송 허가시 즉시항고하여 소송 지연되는 문제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10/10) 법무부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017년 2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적용범위가 일부 법률 위반 사항에만 제한되는 점과 법원의 집단소송 허가시 즉시항고하여 소송이 지연되는 문제 등에 대해 보완해야 제도의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9월 21일 기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하여 단일 집단소송법으로 확대하겠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집단소송제의 적용범위를 △ 제조물책임, △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 부당 표시・광고행위, △ 개인정보침해행위, △ 식품안전, △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로 넓히고, 소송 절차에 있어서도 △ 피고 재판 전속관할 삭제, △ 피고 측 변호사선임강제 삭제, △ 원고측 소송대리인 요건 개선, △ 법원의 통보 및 공고 대상기관 확대, △ 증권분야 주권상장법인 발행증권 한정 삭제, △ 다수성요건 일원화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적어도 소비자 피해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모든 피해에 집단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더욱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절차와 관련해서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소송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이유가 법원이 소송허가를 결정할 시 피고측에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여 소송이 7~8년까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온 후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피해, BMW 연쇄 화재 등 사건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소비자가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소비자 피해 배상이 가능한 현행법의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해왔습니다. 이는 기업이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더욱 개선이 시급합니다. 온전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제도가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서  

 

1) 집단소송 적용 범위 확대

법무부 도입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는 기존 증권관련 분야에서 1) 제조물책임, 2)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3) 부당 표시・광고행위, 4) 개인정보침해행위, 5) 식품안전, 6)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 제한됩니다.

그러나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적어도 소비자 피해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소비자 피해의 특성은 다수의 소비자가 소액의 피해를 입는 것인데 우리 법에서 이러한 소비자 피해의 배상은 개별 소비자가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소액인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로 인해 사업자가 얻는 이익은 막대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모든 피해에 집단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소송허가 시, 즉시항고로 인한 소송지연 문제 대책 마련

법무부 도입안에 따르면 소송 절차에 있어서는 1) 피고 재판 전속관할 삭제, 2) 피고 측 변호사선임강제 삭제, 3) 원고측 소송대리인 요건 개선, 4) 법원의 통보 및 공고 대상기관 확대, 5) 증권분야 주권상장법인 발행증권 한정 삭제, 6) 다수성요건 일원화 등이 개선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인해 소송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없어 제도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소송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법원이 소송허가를 결정할 시 피고측에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여 소송이 7~8년까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본안사건을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안사건 재판부가 즉시항고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제도 취지가 훼손된 것입니다.

따라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온 후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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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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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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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발표</h1> <h2>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 투명성•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h2> <h2>시민들 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 알고 싶어해</h2> <p> </p> <p>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3/27, 수) 국회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국회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가 시민들이 알고싶어하는 정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총 25쪽)를 발표했습니다.</p> <p> </p> <p>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와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국회는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발표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된 2016년~2018년간의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국회에서 알고자하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정보는 국회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경우 청구자에게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p> <p> </p> <p>참여연대는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①정보공개제도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운영하던 것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환하고, ②국회의원의 직무 수행(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결, 본회의 표결 결과, 발의한 법안 등)에 대한 정보 등으로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③국회 연차보고서 발간 및 홈페이지 개선을 포함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생산하는 정보는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기 전에 적극적으로, 정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p> <p> </p> <p>이슈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슈리포트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p> <p> </p> <p>▣ 붙임자료 </p> <p style="margin-left:40px;">1.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6H7269w_tDXMKJRLPcA6jPf2fbOeFzT-Se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style="margin-left:40px;">2. 2016년~2018년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최종분석대상 [<a href="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rI1TJGQQjnYaJpKHEZ1dZrzjTd-D2p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수, 2019/03/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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