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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촉법·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 등 문제 법률, 결국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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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촉법·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 등 문제 법률, 결국 국무회의 의결

익명 (미확인) | 화, 2018/10/09- 09:32

기촉법·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 등 문제 법률, 결국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입법권이 행정부에 좌지우지되는 민주주의 훼손 우려되는 법들

재벌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와 대표적 적폐인 관치금융을 연장하는 결정

실용의 탈을 쓴 재벌 특혜, 한 번 허용하면 큰 위기 없이는 돌이키기 어려워

지난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법안 통과 과정의 비민주성과 폭력성 드러내

 

어제(10/8)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018.9.20.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의결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은행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이하 “규제프리존법”)을 포함한 규제샌드박스 3법 등을 공포했다. 이들은 모두 ▲재벌에 대한 특혜, ▲관치금융 적폐의 연장, ▲행정부에 대한 입법권의 과도한 이양 등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 반대가 만만치 않았던 법들이다. 참여연대 역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들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2018.9.21.에는 다른 노동·시민단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처음 추진했던 것처럼 이들을 최종적으로 우리 사회의 제도로 만들었다. 이는 규제완화가 가져올 결과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낙관적 전망에만 기댄 무모한 선택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들의 실상은 재벌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와 우리 경제의 대표적인 적폐인 관치금융의 연장일 뿐이다. 이런 특혜는 한 번 제도화 하면 커다란 경제위기와 같은 비극적 사태가 없는 한 돌이키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문재인 대통령에 보조를 맞춘다면서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의 정무위 배제, 원칙 없는 밀실 야합, 의원총회 합의 도출 없는 당 강령 파기, 반대하는 시민들의 국회 출입 선별적 통제 등 박근혜 정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민주성과 폭력성을 보였다. 민간의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외치면서 역설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가차 없이 배제한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문제 법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요청을 외면하고, 결국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이들의 폐기와 또 다른 문제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임을 분명히 한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의결된 인터넷은행법은 우리나라 금융감독의 오래된 원칙인 은산분리 규제를 형해화(形骸化)하면서 재벌에게 은행소유의 문호를 개방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ICT 기업에는 은행소유를 허용하되 재벌의 은행소유는 막겠다고 주장하지만 ICT 기업이 동시에 재벌이기도 한 현실에서 이런 구분은 그 자체가 어설픈 궤변일 뿐, 절대로 현실적인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 대선 후보 시절,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인가받은 은행법상의 은행이고, 특정 기업을 위해 섣불리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갈파한 뒤, 불과 1년 여 만에 이런 상식을 뒤집은 것이다. 사실상 재벌인 ICT기업에 은행 소유를 허용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재벌의 은행 소유를 봉쇄한 것 같은 모양새를 연출하기 위해 갖가지 꼼수를 부렸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정책목표의 구체적 내용을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시행령에 백지위임하고, 또 동시에 “부대의견”을 통해 ICT 기업이라면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인가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배제조항을 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대의견이 법률을 압도하고, 그에 따라 법률에 배치되는 위법한 시행령을 통해 현실을 규율하는 금융감독의 무법상태를 연출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정책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관치금융의 상징인 기촉법이 규제혁신의 홍수 속에서 은근슬쩍 부활한 것 역시 크나큰 문제다. 관치금융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지적했듯이 정부가 모피아를 동원해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감 놔라 대추 놔라’ 식으로 개입했던 지난 개발연대의 유물이다. 따라서 이 법은 관치금융이라는 금융분야 적폐청산을 위해서 폐지해야 할 대표적인 법안이었고, 올해 6월말을 계기로 일몰이 완료된 이후에는 ‘법원과 자본시장을 이용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선진적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을 모색했어야 마땅하다. 만일 국가가 다른 정책적 목표를 위해 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면, 부실기업이 회생절차에 편입되어 금융기관등 기존의 채권자가 응분의 부실책임을 모두 떠안은 이후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채권자의 부실책임 분담, ▲공적자금 투입규모 최소화 그리고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생목적 활용 등의 측면에서 훨씬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마치 모피아에 의존하지 않고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는 양, 기촉법을 부활시켰다. 그것도 2년 한시법이 아니라 슬그머니 5년으로 그 기한을 늘렸다. 이제 이번 정부는 무슨 논리로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의 문제점’을 단죄할 것인가. 인터넷은행법 통과를 통해 케이뱅크 인허가의 문제점을 은폐한 것처럼, 기촉법의 부활을 통해 지난 정부가 서별관회의를 통해 주도한 대우조선해양 지원에 대해서도 그대로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한 번의 잘못으로 도입된 제도를 청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인터넷은행법과 기촉법 통과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은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벌이려고 했던 미래의 정책 실패를 현실화 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법은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제한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사업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위원장 : 관계부처 장관) 심의를 거쳐 특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를 부여”하는 법이다. 

 

이 법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그 법률의 취지를 이어받은 하위 규범을 행정부가 사실상 좌지우지하겠다는 점이다. 법률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면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법률은 명확하지만 시행령 등 하위 규범이 잘못되었다면 정부가 이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바로잡으면 된다. 그런데 이 법은 이들을 하나로 뭉뚱그린 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장관이 특례를 부여하거나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명백하게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법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규제프리존법과 함께 공포안이 의결된 나머지 규제샌드박스 3법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산업융합 촉진법」도 궤를 같이 하는 문제다. 

 

두 번째 문제는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사업자의 목소리는 체계적으로 보장되는 반면, 기존 규제가 보호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장치는 없다는 점이다. 이 법에 따르면 규제특례가 일단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나 선택과 관계없이 무조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기본권을 적용받는다. 개인정보보호라는 기본권을 예로 들면 규제특례가 허용된 지역의 거주민은 사용자가 일정한 비식별화 조치를 하기만 하면 다른 지역의 거주민과는 달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문제는 비식별화 조치가 과연 개인정보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국가가 개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개인에게 별도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특정지역의 국민들에게 여타 지역의 국민들과는 차별적인 기본권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가이다. 환경개발과 같이 지금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미래세대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행정편의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대신 박근혜 정부가 물려준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지난 2018.10.5.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TBS의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하여  “진보진영은 어째서 2002년 만들어진 현행 은행법 은산분리를 한 글자도 고치면 안 되는 금과옥조로 취급하는지 모르겠다”(https://bit.ly/2C1kjYA)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미국식 파산제도, 독일식 노사제도, 스웨덴식 복지제도 등이 진보진영 개혁의 골격”이라며 “하나하나는 바람직한 제도지만 이를 모두 묶었을 때 효과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지 고민할 때가 됐다”며 진보진영 내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금고화에 대한 기억을 쉽게 지울 수는 없겠지만 지난 30년간 산업자본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며 “금융감독당국의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 등 사금고화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이번 규제혁신을 바라보는 정부 고위직의 거의 유일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다른 부처의 업무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오만함과 자기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진보진영이 2002년에 만들어진 은산분리를 한 글자도 고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2002년 이후,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은행과 금융기관을 사금고로 활용하거나 지배구조에 동원하는 재벌의 관행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이 변화가 없는데 변화하지 않는 현실의 방어막을 고수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제대로 된 비판이 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또한 진보진영의 정책대안이 이 나라 저 나라의 좋은 제도를 짜깁기 한 것일 뿐,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 본인이 주장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상당 부분 유럽식 규제철학에 근거하는 것으로 미국식 은행감독 원리를 반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은행법의 사각지대를 자동적으로 보충해줄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통과된 기촉법은 그저 관치금융의 유산일 뿐으로 미국 연방파산법의 골격을 상당 부분 수용한 우리나라의 현행 통합도산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이다. 게다가 규제프리존법이 채택한 “비식별화 조치만 취하면 개인정보 보호의 예외”라는 정책방향은 정작 유럽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규제혁신을 위한다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들이 우리나라의 현행 규제체제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 관행과도 수미일관한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작금의 입법파동을 거치면서 제대로 된 입법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처럼 근거가 희박한 ‘진보진영 때리기’나 문 대통령처럼 ‘무조건적인 규제혁신 추구’ 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대통령이 원하니까 우리는 간다’는 정도의 즉물적인 입장 표명만이 있었을 뿐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야당과의 교섭에서 타협할 것과 지킬 것을 구분하는 정치력을 보이는 대신, 이를 반대하는 의원의 정무위 배제, 원칙 없는 밀실 야합, 의원총회 합의 도출 없는 당 강령 파기, 반대하는 시민들의 국회 출입 선별적 통제 등 박근혜 정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비민주성과 폭력성을 보였다. 특히 2018.9.20.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아무런 정당한 사유도 없이 시민운동가들의 국회 진입을 선별적으로 금지했던 부분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한 것으로, 과연 이 정부가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부가 맞는지를 의심케 할 정도였다. 이번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허울 좋은 자기변명으로 일관하며 후일 돌이키기 어려운 정책을 비민주적으로 추진하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잘못된 제도의 폐지와 또 다른 잘못된 제도의 정착을 방지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을 분명히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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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관광 전환을 위한 도비 사업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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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 규정 활용
군사·환경 규제 완화를 위한 합리적 조정 협의 추진
도비 및 국비 연계 투자사업 확보(중앙부처-도-양구군 연계)
소규모 농업 진흥 구역 해제, 군사시설보호법 완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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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난 급증, 주택 가격 상승, 원주민 낮은 재정착률 등 우려돼 

용산정비창 부지, 유휴토지 공공주택 등 확대 힘써야

서울시는 어제(6/15)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등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와 집값 상승, 주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용산정비창 부지를 비롯해 유휴 토지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공급은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 2.8만 호, 착공은 3.6만 호 감소했다. 이는 규제 완화가 곧바로 주택 공급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이 정비사업을 통해 신규로 추가되는 주택 공급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가 밝힌 약31만 호(30.8만) 공급에서 멸실되는 기존 주택은 22.1만 호로, 늘어나는 주택은 8.7만 호에 불과하다. 여기에 재개발지역의 기존 주택에는 주택 1호로 계산되지만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순증 효과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재건축 사업과 동일하게 완화하고, 공공 정비사업 뿐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상한 용적률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정비사업과 민간 정비사업에 동일한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을 철거해 고가 분양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대규모 이주 수요와 저렴주택 멸실로 세입자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까지 축소하는 것은 저렴주택 멸실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미약한 제도마저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장이 조합의 사업성만을 위해 세입자 주거 안정 등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특히 오 시장은 공약을 통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장기전세를 2.5만 호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면서 어떻게 이러한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주민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것 역시 매우 우려된다. 오 시장은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을 남발해 주민 갈등과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신통기획과 각종 규제 완화 정책으로 정비사업 후보지가 대폭 확대됐지만, 상당수 지역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사업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면피하기 위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한편, 조합원 이주비대출 확대나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완화 요구도 지나치다. ‘조합원 이주비는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비용인 만큼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인데, 대출 완화로 추가 주택 매입 여력이 생겨 부동산 과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완화 요구도 입주권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수요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대규모 착공이 이뤄질 경우 이주 수요 증가에 따른 대규모 전월세 수요가 발생한다. 서울시는 빌라·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수단도 내놓지 않은 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가뜩이나 심각한 전세월난을 심화시키는 꼴이다. 오 시장의 공약대로 3년내 8.5만 호, 5년내 31만 호의 대규모 착공이 현실화될 경우, 주거 이동 수요로 전월세난, 기존 거주자의 축출(젠트리피케이션)이 크게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앞서,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 불안과 전월세 시장 불안정, 원주민 축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오세훈 시장의 무분별한 정비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오세훈 시장,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속도전 멈춰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6/06/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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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등 중첩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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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1.</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 팩트체크</span></p> <p> </p>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2.</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①</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
    화, 2019/04/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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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429201298/&quot; title="공직선거법·공수처법·국정원법 등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공직선거법·공수처법·국정원법 등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height="68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5/33429201298_a0937ab434_b.jpg&quot; width="1024" /></a><br /><span style="font-size:12px;"><span style="color:#c0392b;">2019. 3. 7. 국정원 개혁법, 선거제 개혁법, 공수처설치법이 '마라톤 Finish Line'을 통과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참여연대</span></span></p> <p> </p> <p>오늘(3월 7일)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종료하며,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3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p> <p> </p> <p>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검찰,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정당들에 의해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도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하자, 이들은 지난 2월 18일부터 약 3주간 진행해온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서야 국회를 연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가까스로 일정을 합의해 진행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입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국회가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외면한다면 1년 여밖에 남지 않은 21대 총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p> <p> </p> <p>아울러 절박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회가 개혁 입법안들을 처리하는지 끝까지 감시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개혁법안 FINISH LINE 통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간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등 각 단체 활동가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p> <p> </p> <blockquote> <p>기자회견문</p> <h2>개혁 가로막는 국회는 각성하고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입법 처리하라</h2> <p> </p> <p>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폭발직전이다.</p> <p>2019년이 시작된 지 두달이 넘도록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열리지 않던 국회가 오늘에야 다시 열리게 되었다. 해가 바뀌어도 정쟁과 무사안일로 허송세월하는 국회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지난 2월 18일부터 매일 아침 여의도역에서 국회로 행진해온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촉구 시민행진단>은 이제서야 국회를 연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개혁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 섰다. </p> <p> </p> <p>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은 국회 앞에서 좌초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를 바꾸고, 권력기관을 환골탈태 시키기 위한 개혁 입법이 국회라는 병목지점 앞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월말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겠다던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대국민약속은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파기되었다.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도 자유한국당의 태업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응당 대리해야 할 민의를 외면하고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p> <p> </p> <p>더 늦기 전에 개혁입법을 처리하라!</p> <p>우여곡절을 겪으며 가까스로 의사일정에 합의한 3월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은 자명하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고 빠른 처리가 필요한 개혁법안들이다. </p> <p> </p> <p>하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회는 또 다시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거구 획정시한이 곧 다가오지만, 제 정당들은 아직 선거제도 개혁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지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 국회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라는 정치개혁특위 자문단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고 3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p> <p> </p> <p>하나, 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지난 정권 국정원은 정권 유지를 위해 정치에 동원되는 도구로 전락했었다. 지금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혁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 개혁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와 당사자인 국정원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여 국정원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p> <p> </p> <p>하나, 검찰 권한을 쪼개고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 공수처법 제정하라. 무소불위 권한을 오남용해온 검찰에 대한 개혁도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권력과 유착된 검찰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비위 검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는 사라져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온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법부무도 자체 안을 제시하고 검찰 또한 국민적 요구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p> <p> </p> <p> </p> <p>국회가 해야할 일은 많지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더 이상 개혁입법을 가로막거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제 결과로 보여줄 때이다.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은 3월에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정치개혁안과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처리하라. 또 다시 당리당략을 앞세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다면, 그러한 정치세력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21대 총선은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p> <p> </p> <p>2019년 3월 7일 </p> <p>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3대 법안 처리하라 기자회견 참가단체 및 참가자 일동</p> <p><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순)></p> </blockquote> <p> </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VHfj20&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목, 2019/03/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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