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의 의미와 한계

지역

[논평]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의 의미와 한계

익명 (미확인) | 금, 2018/10/05- 18:27

[논평]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의 의미와 한계

오늘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하였다. 오늘 판결을 통해 국민적 의혹인 다스는 누구겁니까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었다. 우리 모임은 오늘 판결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나, 일부 점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형 이상은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였고, 다스를 직접 운영했으며,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장기간에 걸쳐 전형적인 기업범죄를 저질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를 활용해 BBK특검의 수사를 방해하였고, BBK특검은 권력에 굴하지 말하야 하는 특검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말았다. 파렴치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그 후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전대통령은 끝까지 부인하였으나, 차고도 넘치는 증거는 진실을 밝히기에 충분했다. 이번 판결은 사실관계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였다.

둘째, 삼성은 박근혜 정권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도 유착되어 있었던 점이 드러났다. 삼성은 대가를 바라고 이명박 전대통령을 위해 기꺼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 주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국의 대형로펌 에이킨검프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하였다는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재판부와 국민을 기만하려 했으나, 명백한 증거와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다. 비단 삼성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그룹 등 유수의 재벌그룹들도 이명박 정권과 유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정경유착의 부패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셋째, 이명박 전대통령은 이팔성 전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인사청탁을 들어주거나 김소남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지위를 매관하는데 ‘대통령이 될 지위’ 및 ‘대통령의 지위’를 악용하였다. 대통령의 지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부정축재를 저지른 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명박 정권에서 대통령부터 매관매직을 일삼았으니,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저질러졌을지 알 수 없다.

넷째, 이명박 전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으면서 국고손실의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다. 심지어 원세훈은 자신의 국정원장 직위를 지키기 위해 국정원 예산으로 뇌물을 제공하였고, 공정한 인사원칙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 뇌물을 상납받았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는 국정원 예산을 권력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국가안보를 해치고, 공무원 조직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던 것이다. 이번 판결은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함으로써 이명박 전대통령의 비위행위를 여실하게 드러내었다.

그러나 오늘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첫째, 직권남용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은 법리상 다소 받아들이기 어렵다. 1심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김백준, 김재수와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들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을 수행토록 한 것은 대통령이라는 직무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김백준, 김재수 역시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후 다스의 미국 소송 지원행위가 실행된 점, 김백준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서, 김재수는 LA총영사관으로서 ‘공무’가 아닌 이명박 전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 활동한 것은 ‘의무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하는 점, 대통령은 총무비서관이나 LA총영사관에 대해 업무를 지시할만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또한 다스라는 사기업에 대한 소송 관여가 국가의 행정작용과 관련이 없는 지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대통령은 자신이 국가행정력을 이용해 회수한 140만달러를 옵셔널벤처스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형량이 다소 낮은 점이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대통령’이란 지위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취하는데 악용하였고, 삼성과 유착하였으며, 수십억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정원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였다. 본인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후퇴시키고, 국격을 땅에 떨어트렸으면서도 이명박 전대통령은 ‘국격’을 운운하여 불성실한 재판 태도를 일관하였고, 진실을 호도한 채 국민을 기만하려 하였다.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성의 가치를 훼손한 책임에 비추어 징역 15년형은 가벼운 처벌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모임은 향후 검찰이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첫째, 약 82억원의 추징이 선고된만큼, 검찰은 이명박 전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등 확인된 재산 이외에도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던 처남 김재정 명의의 가평별장, 옥천 임야, 누나 이귀선 명의의 이촌동 상가, 부천 소재 공장 등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실시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찰은 2번의 검찰수사와 2번의 특검수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왜 이명박 전대통령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는지, 대통령 당선자 내지 현직 대통령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수사방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부끄러운 검찰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길이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다.

셋째, 이명박 정권에서의 비리는 다스를 둘러싼 것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국방비리 등 소위 ‘4자방 비리’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수사와 기소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경찰을 이용해 자행한 여론조작 사실 및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히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181005_민변_논평_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의 의미와 한계

The post [논평]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의 의미와 한계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인권과 평화의 인사 … 더보기

The post [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21/09/01- 20:39
2
0

[공동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할 것

입법 과정에서 보편적 제도로 바로 잡아야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1. 국회가 절충한 아동수당 방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당초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계획이 지난해 예산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소득 상위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하였으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2월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장관이 올해는 국회 합의를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아동수당 제도 본연의 목적을 명심하고 보편적 제도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나라를 비롯한 196개 국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있으며 이를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그럼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 이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을 권리향유가 아닌 선별적 시혜적 제도로 시행함으로써 아동을 수혜자로 대상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3.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선별적 복지는 결과적으로 기여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보편적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정치적 지지 약화로 이어져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재분배를 위한 증세에 강하게 저항할 명분을 만든다. 이미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 복지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만들려는 것은 힘겹게 만든 보편 복지에 대한 공감대마저 흔드는 것이다.

4. 또한 지난해 국회 예산 합의 이후, 선별 지급이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상자 선별을 위해서만 770억~ 1150억 원의 행정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2~40대가 소득 및 자산의 변동이 심한 연령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상자 선정 시기마다 소득·자산 증빙을 위한 불편과 혼란도 예상된다. 결국 예산을 핑계로 10%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든 것이다. 오히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 대비 2.2%를 아동가족 분야에 투입하고 그 중 현금급여만 따져도 GDP 대비 1.2%를 지출하는 반면, 한국은 아동가족 분야에 GDP 대비 1.1%, 그리고 그 중 현금급여는 0.2%(이상 2013년 기준)만을 지출하고 있다. 보편적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국회와 야당은 적은 예산을 쪼갤 고민은 멈추고 아동가족 분야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은 현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미 국민적 동의를 얻은 사안이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즉각적 지급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현 정부가 국민과 맺은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예산협의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라는 이유로, 사회적 혼란과 사회통합 저해가 불 보듯 뻔한 선별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적 합의를 뛰어넘은 여야합의는 존재할 수 없다. 국회는 곧 진행될 아동수당법 입법 과정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아동수당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끝.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수, 2018/02/07- 20:42
117
0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1.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월 31일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연 국회 정보위원회였던 만큼, 이 날 열린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현안보고만 듣고 끝내고 다음 회의는 2월 20일로 멀찍이 미뤘다. 과연 2월 20일에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심의될지 불투명하다. 개혁안 심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1. 2016년 6월에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껏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개혁법안들을 방치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보위원회는 예결산심사소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23차례 열렸다. 그 23번 중에 단 2번의 회의(2017.11.29. 개최 회의, 2017.2.27. 개최 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과 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소개까지만 이루어졌다. 다른 한 번의 회의(2018.1.31. 개최)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1. 문제는 이것이 전부이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작년 11월 29일에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정원개혁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때문에 소위원회는 지금껏 구성되지 못해, 약 70일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정보위원회다.

 

 

  1. 그 사이에 정보위원회가 한 대표적 일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들을 듣고 그 중 일부를 회의 후에 여당과 야당측 간사가 각각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이다. 2월 5일에도 회의가 열렸지만, 일본에서 벌어진 가상화폐 해킹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의 보고사항을 회의 후 정보위원들이 언론에 소개한게 전부였다. 물론 그 외에도 서훈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2018년 국정원 예산 심의를 했고, 201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일부 삭감한 것도 있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정보위원회부터 해체되어야 했을 것이다.

 

 

  1.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촉구한다. 부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여 조속히 법안심의에 착수하고 신속히 결론내어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법안심의 논의에 협조하라.

 

 

  1. 덧붙여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회의에는 의원들의 보좌관들도 참여하지 못하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법안심의를 감추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는가? 정보위는 최소한 법안심의를 위한 회의장을 개방하고 회의록도 작성해 공개하라. 이를 금지하고 있는 악법인 국회법 54조의 2를 당장 수정하라. 그리고 악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최소한 법안심의 회의결과를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조치라도 시행하라.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목, 2018/02/08- 19:23
93
0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 2000년대 대표적 공익인권소송 24건 및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록,

로스쿨 공익인권소송 교재 및 시민 교양서로 활용 기대

 

  1. 귀 언론사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작년 3월‘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편집위원회’(위원장 이석태 변호사)를 구성한후 1년 가까운 기간 작업 끝에 2018년 2월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법문사 출판)를 펴냅니다. 종래 2010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으로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1권이 발간되어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사용되었고, 이번에 발간된 2권은 그 후속 작업입니다.

 

  1. 이 책에는 ‘삼성반도체 희귀질환업무상재해사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소송’ 등을 비롯하여 노동, 환경, 과거사, 성적지향, 정보공개, 정보인권침해 등의 분야에서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대표적 소송사례 24건이 실렸고, 총론에서는 2017년 초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변론기와 국내외 공익인권소송 현황을 소개한 글이 수록되었습니다.

 

  1. 해당 사건마다 사건을 직접 진행한 변호사 등이 생생한 경험을 기초로 직접 집필하였습니다.(별지‘목차’첨부). 구체적으로 각 소송사례마다 사실관계, 법적 쟁점, 주요 증거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였으며,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록하여 예비법조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 앞으로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등 예비법조인을 위한 공익인권소송 교재로 널리 사용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익인권소송에 대한 인식과 저변의 확산을 위한 시민 교양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1. 책자와 관련한 세부적 사항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목차

 

 

20182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첨부1]

 

제1부 총 론

■변호사의 공익소송 / 한상희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 염형국

■국제인권구제절차의 현황과 과제: 유엔인권시스템의 진정절차를 중심으로 / 황필규

■민변의 공익인권변론과 공익인권변론센터 / 송상교

■박근혜 탄핵심판사건과 한국사회 / 이용구

 

제2부 각 론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사건 / 김용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사건 / 박한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 염형국․김도희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소송 / 정병욱

■삼성반도체 희귀질환 업무상 재해 사건 / 임자운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사건 / 이재호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 김영희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종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 고윤덕

■‘언론 소비자 주권연대’ 광고주 불매운동 업무방해 사건 / 김정진

■인터넷실명제 결정 / 박경신

■2008년 촛불집회 사건으로 본 집회주최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 김남근

■긴급조치위반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청구 소송 / 이상희

■한센인 단종․낙태 국가배상 청구사건 / 조영선

■일본국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장완익

■유서대필 조작사건 / 송상교․서선영

■주민등록법 헌법소원 / 이혜정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김기현

■도라산역 벽화 철거 손해배상 사건 / 김진영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취소사건 / 양창영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 김종보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 김영주외 3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장기구금된 난민신청자를 위한 유엔 개인청원 사건 / 김종철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 장서연

수, 2018/02/14- 11:53
6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