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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4] 복지동향이 독자들께 닿기까지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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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4] 복지동향이 독자들께 닿기까지의 이야기

익명 (미확인) | 월, 2018/10/01- 16:00

복지동향이 독자들께 닿기까지의 이야기

 

김잔디 | 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들어가며

대학생 때부터 복지동향의 정기구독자였다가 복지동향을 발행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시민으로서 20주년을 맞는 감회가 남다르다. 지난 20년 동안 매월 빠짐없이 복지동향을 발행하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수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간사들에게는 많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복지동향을 발행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명감, 달리 말하면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그 부담을 내려놓고 다시 구독자의 위치에서 복지동향을 접하다 보니 복지동향이 가진 의미와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함께 기획된 다른 특집 글의 필자들께서 복지동향의 역사적 의의와 앞으로 기대되는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룬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편집간사로서 복지동향을 제작하면서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참여연대 회원들을 포함한 구독자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복지동향의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란다.

 

복지동향만이 특별한 이유

복지동향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읽히는 사회복지분야 월간지다. 사회복지분야의 최신 정보와 뜨거운 논쟁이 궁금하다면 복지동향을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복지동향은 사회복지분야뿐만 아니라 노동, 조세‧재정, 인권 등 사회정책 전반의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간결하고 깊이 있게 담아왔다.

 

물론, 사회복지분야에 다양한 간행물이 발행되고 있다. 사회정책분야 학술지부터 사회복지 관련 협회의 전문잡지, 정부기관 소속 연구원의 간행물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로써 사회복지분야 전반의 아젠다를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복지동향에는 분명 다른 것이 있다. 복지동향을 제외한 대부분의 간행물은 정부나 준정부기관의 지원에 의존하여 발행된다. 반면 복지동향은 정기구독자, 참여연대 회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관심과 기여를 통해 제작되고 발행되어 왔다.

 

정부기관의 소속이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다룰 수 있는 주제와 필자 구성에 제한이 생기기 마련이다. 복지동향도 원고 분량, 주제 선정, 필자 섭외 등에 대한 기준과 논의절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기준과 절차가 다양성과 진보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의 다른 간행물에 비해 다양한 주장과 논쟁을 자유롭게 소개해 왔다.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필자부터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호흡하는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 지역운동가까지 다양한 필자구성을 가지고 있다. 주제도 대표적인 사회정책 이슈(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복지국가 등)부터 사회복지시설, 지역복지, 여성, 이주민, 노동, 조세‧재정, 주거, 모금 등 사회 전반의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복지동향은 학술적인 접근과 대중적 접근을 모두 고려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 발행되는 사회복지분야 간행물 대부분이 학술적인 내용을 위주로 다루고 있다. 학술지나 연구기관의 정기간행물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지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언어와 각색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지동향의 글은 그 분량을 제한하고 있고, 대중적 이해를 고려한 원고요청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루는 주제도 시민과 사회복지분야 이해당사자들이 관심 갖는 것들을 우선으로 다뤄왔다. 이런 점에서 복지동향은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매체다.

 

복지동향의 모든 필자들은 원고료 없이 자발적으로 기고에 참여하고 있다. 필자뿐만 아니라 복지동향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편집위원, 편집간사, 출판사까지 최소한의 제작비용을 제외하고는 재정적 지원 없이 자원으로 참여해왔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지동향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없다면 발행이 불가능한 제작 환경이다. 그래서 편집간사로서는 복지동향 표지에 나오는 필자들과 마지막 페이지에 표기되는 발생인, 편집인,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간사, 발행처, 편집‧제작에 속한 사람들이 몹시 소중하고 감사하다.

 

사회정책 또는 사회복지는 한국사회의 주류에 속하는 쟁점이 아니었다. 경제성장을 통한 부의 분배에 중점을 두고 국가가 운영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시혜적이고 자선적인 이미지가 강했다. 시민사회계나 정치운동 세력 내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진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진보적인 시민사회나 정치세력으로부터도 노동의 가치보다는 뒤떨어지는 개념으로서 취급되거나, 자본주의에 편승한 순응적 산물로서 무시되었다. 그 반대세력에서는 사회복지나 복지국가는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훼손하고,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받아왔다. 참여연대는 이런 환경을 극복하고 시민이 권리로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아젠다를 소개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복지동향을 제작하고 있다.

 

한 권의 복지동향이 나오기까지

복지동향은 편집위원회와 편집간사를 중심으로 제작된다. 편집간사 또는 편집위원회에서 <기획주제>를 정하고 필자를 선정한다. 이 외에도 <동향>, <복지톡>, <복지칼럼>, <생생복지>, <열린광장> 코너의 내용을 구성하고 필자를 섭외하다 보면 매월 10명의 필자를 선정하고, 섭외해야 한다. 그러고 나면 제작 일정에 맞춰 원고를 받아 검토를 한다. 제목 추가여부, 비문이나 오탈자 수정, 관련 이미지 추가, 원고 분량 확인 등 편집을 거쳐 출판사에 넘기면 출판사가 인쇄를 위한 편집을 다시 한다. 그 사이에 편집간사는 발송자 명단을 발송업체에 보낸다. 복지동향은 정기구독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후원회원, 필자 등에게 발송된다. 이 모든 과정은 주로 편집간사가 주도하는데, 1명이 담당하기도 했고, 격월로 2명이 번갈아가며 진행하기도 했다. 가장 많은 공을 들이는 코너는 <기획주제>이다. 주제에 따라 전문 분야별로 구성된 편집위원들에게 기획주제 구성을 요청하기도 하고, 편집간사가 기획한 구성을 편집위원들에게 검토받기도 한다. 필자 구성에서도 편집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에는 필자섭외를 편집위원이 직접 하기도 한다.

 

편집간사 입장에서는 복지동향 제작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가 원고 취합이다. 원고료를 따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필자들에게 원고를 독촉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항상 넉넉한 기간을 두고 원고를 요청하지만 간혹 아주 난처하게 하는 필자들이 있다. 마감 기한을 코앞에 두고 필자가 원고 기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기한을 한참 넘겨 원고를 주는 경우에는 결국 발행일정을 미루기도 한다. 그래서 편집간사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필자블랙리스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업무로는 각 코너를 구성하는 업무가 있다. 가장 최근의 복지 쟁점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토론회, 학술대회, 언론기사, 국회 법안, 연기기관 보고서 등 참고하기도 한다. 매년 반복되는 주제들(선거공약 및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보건복지 예산 분석 등)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각 발행기간에 맞춰 가장 최신의 주제들로 구성하려고 한다. 그래도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편집위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매월 발행이 가능한 것이다.

 

20년 동안 복지동향은 계속 변화해왔다. 표지부터 글씨 크기, 단의 구성, 이미지의 활용까지 편집위원회와 편집간사는 일정 기간마다 복지동향을 개편했다. 오랜 구독자라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최근에는 표지 디자인이 변경되었다. 故신영복 선생님의 제자(題字)로 쓰인 ‘복지동향’은 그대로 두고, 좀 더 친근한 이미지의 표지를 제작했다. 제목에 쓰이는 글씨체도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했고, 전반적인 글씨 크기와 문단 구성도 2단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줄글을 계속 넣기보다는 주제와 관련된 사진이나 이미지를 적절히 추가해서 흑백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구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고 있다. 원고의 전체 분량도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한다. 또한 종이의 질이나 무게도 고려한다. 이 모두 가독성을 고려한 변화였다. 현재는 제작비용이나 환경을 감안해서 재생지를 쓰고 있다. 뒤표지와 여백의 공간도 적극 활용한다. 출판사의 책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참여연대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캠페인을 홍보하는 데에 활용하기도 한다. ‘복동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페이스북을 통해 숨겨진 구독자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목차 구성도 많은 논의와 고민을 통해 변화해왔다. 현재의 구성은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 많이 담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복지톡>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의 다양한 구성원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관련 종사자, 의사, 활동가, 시민, 교수, 정치인 등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는 인물들을 소개한다. <복지칼럼>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신진 실행위원들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나 보편적 복지에 대한 기고글을 소개하고 있다. 한 필자가 일정 기간을 연속으로 기고하기도 하고,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칼럼을 쓰기도 한다. <생생복지>는 지역복지운동 현장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코너다. 참여연대가 국회나 보건복지부와 같이 중앙정부의 사회정책에 대응하는 조직이라면, 전국에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사회복지 아젠다를 가지고 활동하는 지역복지운동단체가 있다. 이들이 모여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를 발족하였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복지국가를 위한 지역적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형제복지원 문제를 전하기도 했고, 인천과 충북에서는 지역복지재단 설치와 관련된 쟁점도 다뤘었다. 경기도에서는 민관 거버넌스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고, 관악구에서는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보여줬다.

 

감사한 사람들

이번 20주년을 통해 그간 원고를 기꺼이 기고해주신 모든 필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촉박한 기간으로 원고요청을 드려도 기쁘게 응해주신 분들도 많았고, 기획주제에 따라서는 몇 개월을 연속으로 원고를 요청했던 분들도 많았지만 거절하신 분은 거의 없었다. 얼굴을 마주하고 섭외한 필자보다는 아직 대면 한 번 하지 못하고 전화통화로만 원고요청을 수락해주신 분들이 더 많다. 그만큼 복지국가나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참여연대의 활동과 복지동향의 취지에 동의하고 참여하려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또한 편집간사의 잦은 연락과 채근에도 적극적으로 편집과정에 참여해주신 여러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편집위원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원고요청이 촉박하게 거절된 경우에는 대신 원고를 써주신 적도 있었고, 복지동향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각 대학의 도서관부터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복지동향을 적극 추천해주셨다.

 

그리고 20년 동안 복지동향 발행을 주도했던 많은 편집간사들에게 감사드린다. 20년 중에 4년 7개월 동안 복지동향 발행에 편집간사로 참여하면서 간혹 폐간을 고민할 정도로 지치고 힘든 순간이 있었다. 참신한 주제를 찾지 못하거나, 필자섭외에 난항을 겪기도 하고, 발행일을 맞추지 못하면 극심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복지동향 업무는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니다. 더욱이 편집간사들은 편집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수행하는 동시에 복지동향 발행업무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들과 동료활동가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행될 수 있었다. 또 늘어나는 구독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편집위원과 필자, 출판사인 나눔의 집까지 모두 애정을 가지고 복지동향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편집간사들도 소홀하지 않을 수 있었다. 특히, 이경민 전 편집간사는 복지동향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컸다. 최근의 복지동향 개편과 구독자 증가는 이경민 간사의 주도적인 추진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끝으로 매년 35,000원의 구독료를 지불하고 정기구독하시는 구독자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후원하시는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애독자인 곽경인 회원님은 페이스북에 복지동향을 여러 차례 홍보해주셨다, 광장종합사회복지관 복지동향 공부모임 등 복지동향을 통해 다양한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구독자도 있다. 자신이 운영하는 서점에 복지동향을 판매하고 싶다는 사장님도 계셨고, 외국 교수가 연구자료로 활용할 의도로 구매의사를 밝혀온 적도 있었다. 수많은 간행물이 봉투도 벗겨지지 않은 채 버려지기도 하지만 복지동향만큼은 꼭 구독자들에게 읽혀지길 바란다.

 

남은 과제들

복지동향이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해내려면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도전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그 중 몇 가지를 언급해보고자 한다.

 

우선, 원고료 지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간 적은 금액이라도 원고료를 지급하자는 의견, 활동가, 신진학자 등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필자일 경우에 한해서만 원고료를 지급하자는 등의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원고료 없이 원고를 받고 있다.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원고료 지급계획을 수립하거나, 원고료 지급 없는 간행물로 원칙을 지속하는 등의 논의가 내부에서 충분히 있어야 필자 섭외과정에서 자주 제기되는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다.

 

온라인을 통해 구독자 확대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제는 종이를 통해 글을 소비하기보다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 좋은 글을 지면이나 유료 학술정보제공 플랫폼뿐만 아니라 SNS, 홈페이지, 이메일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소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더 많은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되지 않은 방안도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은 참여연대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편집간사로 참여하는 동안, 복지동향 제작에 대한 업무과중으로 조직 내에서 지원을 요청하거나 고충을 토로하면 복지동향을 폐간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항상 등장했었다. 이것은 복지동향에 대해 참여연대 조직 내부 의사결정자들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복지동향 발행에 얼마나 많은 정성과 자원을 투입하는지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 많은 구독자들이 존재하고, 사회복지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또 다른 월간지인 ‘참여사회’는 복지동향에 비해 훨씬 많은 재원과 인력을 투자하지만, 복지동향은 참여사회에 비하면 더 적은 재원과 인력 투입에도 질적으로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 법 개정, 사회복지제도의 도입, 대중 캠페인, 노동 및 시민사회와의 연대활동, 관계부처의 감시 등 참여연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만큼 복지동향도 복지 확대에 중요한 운동방식이다. 참여연대가 다루는 사회쟁점들이 많다보니 모든 이슈에 대해서 조직구성원 모두가 완벽히 이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구성원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복지동향의 미래에 대한 논의에 진지하게 참여해주길 바란다.

 

마치며

글을 쓰고 기고한다는 것도, 돈을 내고 그 글을 읽는 것도, 글을 모아 매달 책으로 제작하는 것까지 모두 누군가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만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이다. 누군가가 열심히 쌓아 놓은 지식을 종이 위에 짜임새 있게 담아내면 지면이나 모니터 화면을 통해 누군가는 읽고 이해하고 나누게 되는 이 과정이 모두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참여방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복지동향은 반드시 필요하고, 지속되어야 한다. 아직 복지동향을 모른다면 지금 당장 구독하길 자신 있게 권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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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법 위반하면서 정책정보 수집해

경찰, 정부의 2018년 반부패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집 중

참여연대, 김부겸 장관 등에게 정책정보 수집 중단 요청서 보내

 

참여연대는 오늘(12/20), 2018년 정부의 반부패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경찰이 수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즉시 중지시키고, 경찰의 정보수집 범위와 관련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개정할 것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월 15일에 복수의 경찰 정보관으로부터,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2017년에는 방산비리와 채용비리, 원전비리에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어디에 집중하면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은 각종 사회현안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또는 정치권의 입장이나 동향을 파악하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정책정보’ 수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경찰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경찰법의 하위 규정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정책정보’ 수집을 경찰청 정보국 등 경찰 정보부서의 업무로 정해두었으나, 경찰의 임무를 규정한 경찰법에는 정책정보 수집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김 장관 외에도 이철성 경찰청장과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에게도 부당한 정보수집 중단과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철성 경찰청장에게는 2018년 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정보수집이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경찰청 자체 판단에 따라 진행중인지도 질의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7/12/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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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공수처, 검찰권 오남용 답습하지 않도록 견제장치 마련해야 
국회는 공수처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어제(10/15)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하 공수처) 자체 방안을 깜짝 발표하였다.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보다도 권한을 대폭 축소해,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한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고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촉구해왔다. 국회가 검찰권 견제 방안의 하나로서 공수처 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법무부 공수처 자체 방안 마련 과정이 불투명하다. 법무부는 그동안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검찰 쇄신 방안을 제시해왔다. 이는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논의가 진행 중이며, 법무부 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관련 권고안 제시한 지 한달여 지났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방안을 마련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법무부의 공수처 안은 공수처를 사실상 형해화 시키거나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법무부 자체 안은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수처장의 요청이 없어도 고위공직자비리범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기존의 안들과 큰 차이가 있다. 검사가 수사 중 비리가 있음을 알게 된 때 즉각 통지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적기에 수사할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즉각 통지의무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 안은 검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 부분도 큰 문제이다. 검찰의 경우 공수처 검사의 모든 범죄를 관할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는 검찰 소속 검사의 범죄를 한정적으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조항이다. 검찰의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도입되는 점을 상기하며, 이러한 검찰의 ‘꼼수’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법무부 자체 안은 ‘공수처 검사에게는 독립성과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임기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대로 수사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직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전관비리’ 문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자격요건과 퇴직 후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반면 공수처 검사에게 임기제가 아닌 정년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인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후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공수처 및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하나의 교섭단체가 절반이상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법무부 자체 안은 수사대상을 정무직공무원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공수처의 규모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와 대상범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전례를 감안해 고위공무원단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슈퍼’, 또는 ‘미니’ 공수처가 쟁점이 아니라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을 답습하지 않도록 공수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0/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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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낮은 최저임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

 

최재혁 |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그런데 도입된 지 30년 된 최저임금이 나라 경제를 망친다? 적어도 경제지와 보수지에서 떠드는 말로는 그렇다. 최저임금을 키워드로 조선일보 최근 기사를 일례 삼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최저임금 인상을 공격하는 논리는 세 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 1) 고용에 도움이 되지 않고, 2) 물가가 오르며, 3)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고, 물가가 오르며, 생산성을 높이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어야 한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최저임금과 고용의 관계는 ‘현재로선 확정하기 어렵다’ 가 가장 합리적이고, 솔직한 대답 아닐까. 두 번째로, 생산성도 그렇다. 사용자 입장에서 임금이 낮다면 시쳇말로 사람을 갈아 넣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까. 노동자도 임금이 낮다면 굳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다.

참고로 ILO에 축적된 수십 년간의 실증연구를 종합하면,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인다는 주장의 근거는 빈약하다. 그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은 사용주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형성되는 불합리한 시장 임금의 비효율성(‘시장 실패’)을 교정하는 효과도 있다(알란 매닝, Monopsony in Mo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끝으로, 생산성이 낮아서 임금을 적게 받는지 임금이 적어서 생산성이 낮은지, 생산성 그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지 확정하기 어렵다.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단정 지어 생각하기는 어렵다.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경제학적으로’ 나쁜 현상이냐는 반문도 가능하다. 최저임금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정된 사실로 존재하지 못한 가운데 최저임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30년째 운영 중이다.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도 있지만, 국가가 저임금을 강제하고 있거나 노동조합이 강해서 임금 수준이 유지되어 최저수준의 임금을 국가 차원의 제도로 보장할 필요가 없는 나라, 대략 두 경우 중 하나이다. 그럼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적당한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냐고 묻는다면 내 솔직한 대답은 “잘 모르겠다” 이다. 반대로, 지금 최저임금으로 먹고살 만하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야 하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묵시록 같은, 누군가에게는 정책의 책임 소재를 알 수 없는 2018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의 임금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월 157만 원이다. 4대 보험은 부담스럽고, 월세·교통비·통신료 내고 나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뻔하다.

경제학 그래프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노동자의 삶을 온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박할 논리를 포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럼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낮은 최저임금으로 이득을 보는 자

 

임금 중에서 어디까지를 최저임금으로 보느냐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관한 문제다. 예를 들어,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야근수당이나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래 사례를 통해 찬찬히 살펴보자.

사례: 

  • 최저임금 50만 원이고, 어떤 노동자의 임금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보자.
  • 기본급이 40만 원 (최저임금 포함) 
  • 야근수당 10만 원 (최저임금 미포함) 
  • 상여금이 50만 원 (최저임금 미포함) 

→임금 총액(기본급+야근수당+상여금=100만 원)은 최저임금의 2배이지만, 최저임금으로 간주되는 임금(기본급 40만 원)이 최저임금보다 적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우리나라 ‘일부’ 노동자의 임금은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비중이 적고,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야근수당 등의 비중이 높다. 관전포인트는 ‘왜?’이다. 이런 ‘공식’은 누구에게 유리한 걸까?

기본급을 낮추면, 야근수당도 줄어든다. 야근수당은 기본급에 0.5배를 가산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장시간노동이 필요하고, 야근수당이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본급을 낮추고자 한다. 기본급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려면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장시간노동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노동자가 저임금 구조에서 희생당했다고 말하면 과한가? 장시간노동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저임금을 강제했다고 하면 과한 해석일까?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노동자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현실의 노동자 대부분은 복잡한 임금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편의점 노동자가, PC방 노동자가 상여금에, 성과급에, 각종 수당에, 다양한 기업복지를 받아서 어디까지 최저임금으로 간주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 사회 노동자 대다수는 임금 구조, 임금 체계 자체가 없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대한 논의는 그 범위를 따질 만큼 임금을 주고받는 일부 사업장에 한정된다.

 

도리어 대다수 사업장의 현실은 최저임금을 높여 노동자에게는 장시간노동의 인센티브를 줄이고, 사용자에게는 장시간노동의 비용을 가중시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할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억울한 사용자는 현재 지급 중인 이러저러한 임금 항목을 기본급으로 돌리고 연장근로에 대해 0.5를 가산해서 긴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정확하게 지급하면 된다.

 

최저임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이 중요하긴 하지만, 최저임금의 대상자가 많다는 사실은 우울하다. 최저임금의 제도적인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논의된 최근의 사회 모습은 반갑지만, 실제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노동자가 400만 명쯤 되는 사실은 고민스럽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너무 많은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역할에 과부하가 걸리면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최저임금 자체가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지금의 한국 사회처럼, 최저임금이 말 그대로 첨예하게 쟁점화된 상황이 마냥 반가워 할 수만은 없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주장하지만, 최저임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시장 임금에 의존하여 사회를 운영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이유가 집값이 비싸서라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보다 집값을 낮추는 접근이 합리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옳은 선택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모두 임대업자 주머니로 갈 수도 있다. 최저임금과 함께, 보편적인 복지, 사회 각 영역에서의 공공성 강화,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 등이 함께 하나의 정책적인 패키지로 고려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이라는 시장임금과 함께 한 개인의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최저임금 1만 원에 담긴 메시지 

 

최저임금은 액수보다 메시지가 중요하다. 문제는 인상 폭이고, 구체적인 필요에서부터 사회적인 합의까지, 최저임금의 인상 이유는 정치 영역이다. 저임금·장시간노동을 해소하고, 재벌 대기업의 시장독점과 횡포를 해소하여 공정한 이익이 기업과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시급 1만 원이다.

비록 달성 시점은 다르지만, 원내 정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시급 1만 원의 최저임금을 공약했다. 이 정도면 시급 1만 원은 사회적인 합의다. 대선은 시민의 정치적인 선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 아니던가.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 우리는 그다음 순서, 그다음 차원의 논의를 준비해야 할 뿐이다.

 

2018년의 최저임금은 결정되었다. 속도 조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준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폐업하는 사용자도 나오고, 해고당하는 노동자도 발생할 것이다. 사용자, 노동자 모두 최저임금 이상의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될 수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며 말 잔치는 요란한데, 현실 속 노동자들은 여전히 그냥 산업혁명 시절처럼 일한다. 대기업 몰아주기와 저임금에 기대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시간노동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더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다. 최저임금으로 우리 사회경제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그 출발점은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더 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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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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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순실 의료게이트의 본질

 

정형준 | 녹색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근혜, 최순실이 벌인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분노는 꺼지지 않고 있다. 10월경부터 매일 벌어지는 뉴스에서의 폭로와 추가 탐문수사로 인해, 혹자는 막장드라마를 능가하는 현실이라고 비꼬아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국정농단의 비선실세인 ‘최순실’ 조차 법정에서는 ‘죄가 없다’고 항변한다고 한다.

 

지금 현실의 상황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배권력의 부패, 추문, 뒷거래 등의 소설 속 전개보다 더 하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는 멈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패의 고리에 크게 부각된 것은 다름 아닌 ‘의료정책’ ‘의료기업체’ ‘의약품’ 그리고 ‘의사들’이다. 이를 우리는 ‘의료게이트’라고 부름직한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12월 14일에 세월호 7시간의 진실규명과 결합하여, 각종 약품사용, 특정 의원과 의사들의 결탁과 권한남용에 대한 광범한 질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의료게이트’는 단순히 몇몇 의사들과 정권의 결탁, 그리고 청와대에서 사용된 약품에만 국한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박근혜 정권을 관통하고 있는 의료정책 그리고 그 때문에 발생한 국민들의 피해와 앞으로 한국의 의료제도에 미칠 영향 모두를 포괄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다. 때문에, ‘의료게이트’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핵심을 추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산업체와의 결탁

 

‘의료게이트’가 폭로된 시발점은 최순실의 단골 성형외과로 알려진 김영재의원에 대한 정권의 특혜였다. 김영재의 부인이 설립한 화장품회사(존 제이콥스, 대표 박휘준 – 김영재의 처남)의 제품은 청와대에서 2016년 설 명절 선물로 선정되었다. 이 화장품 회사는 뚜렷한 해외판매 실적 등이 없었으나, 장충동 신라면세점(2016년 7월), 명동 신세계면세점(2016년 5월) 등에 입점하였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프랑스순방 때 직접 광고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김영재가 설립한 의료기기회사(주 와이제이콥스메디컬 – 사원수 8명의 소기업, 대표 박채윤 – 김영재의 부인)도 수술 부위 봉합에 사용하는 실 개발에 3년간 15억 가량을 분당서울대병원과 산학협력(책임연구원:서창석 – 현 서울대병원장, 전 대통령 주치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았다. 또한 2014년부터 청와대의 안종범수석 및 비서관이 직접적으로 서울대병원과 의료기기회사의 합작기업을 설립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 압력을 행사하는 자리에는 전 서울대병원장(오병희)과 현 서울대병원장(서창석)이 모두 동석했다.

 

서창석은 한술 더 떠 이 업체의 실을 서울대에서 쓰도록 압력을 행사에 이를 서울대병원에 등록하고, 김영재를 서울대 외래교수에 위촉했다. 김영재는 외래교수 자격에 미달되었고, 성형외과과장 및 외과과장과도 전혀 상의하지 않았음도 밝혀졌다.

김영재 부부가 받은 특혜의 화룡점정은 청와대가 나서서 해외 수주 계약을 주선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부부는 대통령 해외순방에 3차례 동행했다.(2015년 4월 중남미 순방, 2015년 9월 중국, 2016년 5월 아프리카, 프랑스) 특히, 공식적인 경제사절단에 두 기업 모두를 이름에 올린 적도 있었다.(존 제이콥스 박휘준 대표이사, 와이제이콥스메디컬 기술이사 김영재)

 

이처럼 김영재이든 그의 부인이든 간에, 개인적인 최순실 혹은 박근혜와의 인맥으로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적기업의 배를 불려온 것은 명백한 부패게이트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김영재는 피부리프팅 전문가로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청와대를 드나든 것으로 들어났다. 이는 박근혜의 필러, 보톡스 시술자로 김영재를 지목되게 만들었으나, 그는 이를 완강히 부인하였다.

 

특정 의원과 의사와의 결탁은 단골성형의원의 경우에만 있지는 않았다. 최순실과 박근혜가 과거부터 이용했던 럭셔리의원도 막대한 이익을 보았다. 차움병원은 차병원 계열 병원으로 회원권만 1억 5천만 원이고 연회비가 1,000만원에 육박하는 럭셔리 의료 콤플렉스다. 차병원은 2010년 이후로 ‘차바이오’라는 자회사를 바탕으로 줄기세포치료제 및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정부는 2014년 8월 줄기세포 상업 임상시험 1상의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런 규제완화는 선진국에서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직접 2014년 5월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비동결난자의 연구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비동결난자 사용은 차병원의 숙원사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냉동보존 된 난자는 질이 떨어져 연구 성공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여타 줄기세포 업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여기다 2016년이 되어서는 차병원은 자신의 연구소에서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2016년 1월 19일)를 유치했다.(이 업무보고는 보건복지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가 같이 했음.) 당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는 모조리 의료산업화관련 사항으로만 채워졌다. 또한 이 연구소는 2016년 4월 보건복지부·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참석한 바이오 현장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런 로비의 대가로 2016년 5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때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시 배아 사용요건 완화’가 규제 완화책 중 첫째로 꼽혔다. 또한 차바이오가 임상시험 중인 알츠하이머, 뇌경색 줄기세포 치료제와 같은 상병을 꼭 집어 임상3상 면제 대상으로 언급하였다. 최종적으로 차병원은 2016년 7월 9년 만에 줄기세포연구팀의 ‘체세포 복제배아연구’가 복지부로부터 조건부 승인되었다.

 

이런 특혜에 대해서 차병원과 차움병원은 최순실, 박근혜 모두 차움병원의 회원이 아니고, 의료서비스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미용 목적의 태반 주사와 백옥 주사, 신데렐라 주사 같은 주사제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기능의학적 처치가 주된 ‘차움병원’에서 연회비를 내지 않고 진료를 받는 다는 것 자체가 거꾸로 차움병원의 진료가 로비의 성격이 강함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차병원이 이후 받은 각종 규제완화의 혜택도 정부와 의료기관의 결탁의 결과로 부패게이트라 할 수 있다. 즉, 매우 영세한 개인사업체부터 차병원으로 대표되는 의료산업체까지 규제완화와 국립대와의 결탁, 알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효과가 불분명한 미용제제의 남용

 

여기에 11월말 청와대에서 구매한 약품목록이 공개되면서 또 다른 가십거리가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발기부전제 ‘비아그라’등이 포함되면서, 청와대 내부의 은밀한 사생활이 한동안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그러나 ‘비아그라’등은 실제로 청와대의무실의 해명처럼 ‘고산병’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구매했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실제 문제는 청와대의무실에서 해명을 하지 않는 약품들에 있었다.

 

대표적으로 태반주사, 백옥주사, 감초주사 등으로 알려진 피부미용성분의 주사제가 남용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런 주사제는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아, 비급여대상으로 시중에서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특히 공적기관에서도 2010년 태반주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국민들은 물론이고 의료계에도 심각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때문에 20명이 넘는 대통령 주치의와 자문의사들은 이런 주사제를 처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간 차움병원에서 이런 대체주사제를 처방하던 김상만을 청와대는 따로 야간에 불러 처방을 받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약품의 안정성과 효용성 뿐 아니라,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이용과는 한참 떨어진 의료행태를 대통령이 보였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이를 위해 대통령의 혈액 같은 국가기밀사항(2급기밀사항)도 버젓이 시중의 의원으로 나갔다. 마지막으로 국민 대부분이 비급여로 처방받아야 하는 약품 등을 국가세금으로 막대한 양을 구매한 것도 청와대의 도덕적 해이의 한 층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약품 구매와 관련된 논란은 미디어와 여론의 이슈는 되었지만, 실제로 ‘의료게이트’의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외에도 ‘코리아에이드’로 불리는 해외 의료원조건, ‘첨단재생의료’라는 단어의 줄기세포 규제완화등도 얽혀있지만, 이 또한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의료민영화

 

박근혜 정권의 ‘의료게이트’의 핵심이라면, 단연코 박근혜 정부가 역사상 최초로 해놓은 ‘의료만행’들에서 찾아봐야 한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역사상 최초의 공공의료원(진주의료원) 폐원과 최초의 국내 영리병원(제주도 녹지병원) 허용하였다. 공공병원 폐원과 영리병원 승인 모두가 최초인데, 이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바로 의료민영화를 구체화 했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는 4년 동안 국회입법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처리 가능한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등의 행정독재식 방법으로 노무현정부 때부터 병원자본과 의료기기업체들이 원한 민영화과제들을 이행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는 병원 및 의료기기, 제약업의 민원 처리를 해줬으며, 의료산업화 ‘청부정부’의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최소한의 국민건강 보호장치를 해제했다. 여기에는 임상시험 규제완화,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줄기세포 허용, 약가정책 후퇴 등등 향후 제2의 옥시사태를 일으키고도 남을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런 방향성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한층 더 서비스산업으로 묶어서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도록 추진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의 일개 부서처럼 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형표, 방문규 같은 경제관료들이 보건복지부로 침투해 장관과 차관을 맡았다.

 

이런 큰 방향성은 사실 앞서 살펴본 동네의원에서부터 차병원에 이르는 의료산업체와의 연관, 그리고 이러한 결정과정은 효용성이나 안정성보다는 상업성이 농후한 의료서비스(피부미용)의 확대를 나았고, 이를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직접 수혜 받은 측면도 크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는 단순히 김영재, 차병원, 최순실, 차병원 같은 직접관련자들만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다름 아닌 전반적인 의료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이를 청탁한 세력은 따로 있었다.

 

 

재벌과 의료민영화

 

박근혜 정권은 2013년 12월 13일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민영화 추진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당시 이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대폭 확대였고, 하나는 의료법인간 합병, 법인약국 허용이었다. 영리자법인은 이명박정부 때까지는 법리적으로 경영지원이란 명분으로 설립하려던 자회사를 행정부 독단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인데, 실제로는 영리병원의 우회적 적용으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우회적 영리병원의 도입을 주장한 것은 다름 아닌 삼성경제연구소와 전경련이었다.

 

더욱이 이런 추진동력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은 2014년 3월 20일 개최된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였다. 이 회의는 공중파 전체에 생방송으로 나갔을 뿐 아니라, 모든 규제를 적폐로 선언하는 선언장이었다. 당시 이 회의에서 가장 많은 민원사항을 주장한 것은 다름 아닌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었다. 이승철이 이 날 주장한 의료부분 규제완화 요구안은 더욱 가관이다. 우선 스마트폰 등에 탑재될 건강관리 목적 감지기 등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허가를 의료기기법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 한 것이다. 이는 당시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의 허가를 위한 민원처리였고, 결국 일사천리로 의료기기에서 스마트폰의 감지기 등은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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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 자료, 2014.03.20.

 

 

또 다른 하나는 국내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이었다. 외국인 환자 유치허용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삼성생명을 위시한 민간보험사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다. 말로는 외국인 환자만 유치·알선하는 것이지만, 종국적으로는 환자를 민간보험사가 계약해서 유치알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사실상 미국식의 병원-보험회사 연계모델을 가능한 부분부터 열어주자는 주장이었다. 놀랍게도 이 조항은 이후 2년간 청와대 여야대표 모임이나, 국무회의 때마다 나오던 ‘국제의료지원 특별법’의 핵심조항과도 관련이 있다.

 

즉, 재벌 특히 삼성의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의료부분 규제개혁의 목표도 설정되었고 제기되었다. 이제는 모두 알다시피 이승철 전경련부회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후원금을 걷은 총책의 역할도 한 바 있다. 삼성이 최순실 박근혜의 재단에 돈을 입금한 것은 단순히 압력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중요한 것은 제일모직 삼성생명 합병 같은 사안뿐이 아니라, 이런 의료민영화 과제들을 해결해주는 대가도 이런 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가 벌인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들, 의료부분 규제완화를 일일이 거론하기는 매우 힘들다. 끝으로 2016년 5월 18일 마지막 규제개혁 장관회의(5차)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내용 중에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언급이 있다. 이 ‘갈라파고스규제’라는 말 자체가 전경련에서 만든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 규제장관회의 8일 전에 전경련이 발표한 7대 갈라파고스 규제의 두 번째는 ‘영리병원제한’이었다. 그리고 한 술 더 떠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무려 취업유발만 27만에 달한다고 전경련이 밝힌 것이다. 영리병원보다 비영리병원을 같은 수로 만들면 더 많은 인원이 취업시킬 수 있는데 이를 왜곡하고 말이다.

 

<표> 7대 갈라파고스 규제별 개혁 시 경제적 기대효과

연번

규제개혁 과제

부가가치 증대

일자리 창출 효과(명)

취업유발

고용유발

1

수도권 규제

11조4,700억원

15만9,829명

10만3,245명

2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한

14조8,500억원

26만8,978명

22만7,384명

3

지주회사 규제

1조2,610억원

1만7,580명

1만1,356명

4

적합업종

16조6,230억원

23만1,639명

14만9,633명

5

게임셧 다운제

5,510억원

1만7,173명

1만3,716명

6

금산분리

18조5,760억원

21만3,623명

18만3,902명

7

택배 증차규제

1,710억원

1만4,323명

1만3,322명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런 일련의 주장들의 곳곳에 의료민영화의 핵심 사안인 ‘영리병원’ 허용이 숨어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작금의 ‘의료게이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정리하면, 지금 최순실-박근혜 를 둘러싸고 벌어진 의료부분의 각종특혜 및 의혹들은 실제로는 의료를 돈벌이로 전락시키려는 과정의 부차적인 산물이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여전히 ‘영리병원’으로 대표되는 병원의 직접적인 산업화·영리화 정책과 의료기기, 약품, 줄기세포류의 규제완화였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지난 4년간 역사상 유래 없는 건강보험 긴축정책을 단행해 무려 20조원 이상의 흑자를 남겼다. 국민들은 의료비부담으로 아파도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유층의 피부미용, 돈벌이이용은 계속 부추긴 꼴이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효율 극대화 추구로 결국 금융투자 및 국고지원 축소 획책으로 까지 나아가고 있다.

 

대통령이 근무시간에 보톡스, 필러 시술을 받는 것, 그리고 피부미용 수액치료를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돈벌이의료에 희생양이 되는 의료산업화·영리화 정책이다. 박근혜퇴진 이후의 해결해야 할 의료적폐의 1순위는 지금까지 허용된 각종 의료산업화·영리화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고 전면 재검토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의료게이트’의 확실한 해결책이다.

 

일, 2017/01/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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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성명>

퇴임한다고 면책되지 않는다

‘법관 블랙리스트’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판사 뒷조사 파일 사건(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이 언론에 보도 된지 약 6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침묵’과 ‘거부’로 일관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쉽게 잊히지는 않을 것이다. 오는 9월 11일 제3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우리 단체들은 판사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전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에 관한 어떠한 정황도 없다며 추가조사 요구를 거부하였고, 문제된 컴퓨터 등에 대한 보전조치에 관한 자료 제출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 또한 두 차례나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가조사 요구와 최한돈 부장판사의 사직서 제출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은 한계가 명백했다. 법원행정처가 핵심 증거인 뒷조사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런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정황은 충분하다. 판사 뒷조사 파일의 존재는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한 2개의 문건에 이미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다. 제출된 2개의 문건 중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관련 문건에는 인사모의 구체적인 구성원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인사모 활동에 대한 감시가 상당기간에 걸쳐 있어 왔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한 문건에서도 마찬가지다. 해당 문건에는 구성원 및 활동에 관한 내용은 물론이고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이 문건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감시가 있었음을 드러내 주고 있다. 

 

위 문건에 따른 부당한 제재조치가 실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운영위원회가 공동 학술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자,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하였고,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은 이 모 판사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반발을 무마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처럼 판사 뒷조사 파일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합리적 의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규진 상임양형위원에 대해 4개월 감봉조치로 꼬리자르기를 하고, 판사 뒷조사 파일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부한 채 퇴임일만 기다리고 있다. 이는 헌법에 따라 법원의 독립성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하는 대법원장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법행정권의 남용이자 사법부 권위의 훼손 행위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퇴임하는 순간까지 법원의 오욕으로 남을 것인가? 

 

우리 단체들은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후보자는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독립적인 재조사 기구를 발족하여 판사 뒷조사 파일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에 관련된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훼손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일, 2017/09/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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