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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크림 시민 모니터링 결과, 산호에 유해한 성분 함유 비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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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선크림 시민 모니터링 결과, 산호에 유해한 성분 함유 비율 높아

익명 (미확인) | 화, 2018/10/02- 07:00
[보도자료] 선크림 시민모니터링 결과, 산호에 유해한 성분 함유 비율 높아 -시민참여 모니터링으로 자외선차단제에 함유된 산호 유해 성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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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3년에 즈음한 한국환경회의 입장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은 규제완화, 지속가능성은 없다!   ◌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수, 2016/02/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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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월성1호기무효소송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취 재 요 청 서>

운영변경허가절차 거치지 않은 수명연장 허가는 무효!

소송대리인단, 관련 서류 존재여부 확인 예정

 
○ 제 목: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현장검증 사전 기자회견 ○ 일 시: 2016년 3월 21일(월) 13:20~13:50 ○ 장 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KT 건물 앞) ○ 주 최: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 참 석: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참가단체 회원, 소송대리인단 소속 변호사 ○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5856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등/ 원고 강선래외 2166명,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대리인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이 실시하는 현장 검증에 앞서 21일(월) 오후 1시 20분에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 지난 2016. 2. 24.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현장검증을 결정하였다. 이는 원고 대리인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출서류의 존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1일(월)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13층)에서 원고 및 피고 측 소송대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및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수명연장 허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검증한다.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관련 법상 ‘운영변경허가’이므로 법이 정하는 서류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고 운영변경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송대리인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지난 2. 24일 변론기일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변론했다.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 수발신 대장과 서류 원본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는 서류에 대한 검증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참석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월성원전 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마감했지만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 가동을 허가했다. 하지만 허가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견되었다.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은 2,166명의 원고를 모집해 2015년 5월 18일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현장 검증에 이어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16년 3월 2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10-4288-8402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일, 2016/03/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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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26(수).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소환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신고기간 : 2009. 8. 6(목).~8. 11(화).


 


※ 부재자투표소 투표: 2009. 8. 20.(목) ~ 2009. 8. 21.(금)


(매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 신고대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주민소환투표일【2009. 8. 26(수).】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 주민소환투표권자: 2009년 8월 6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990년 8월 27일 이전 출생자


 


□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 부재자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한 후 2009년 8월 11일(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행정시장(제주시장/서귀포시장)에게 도착되어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부재자 신고서는 각 행정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우편 발송인 경우 부재자 신고기간에 주말이 끼어 있어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봉투 겉봉에는 “부재자신고서 재중”이라고 반드시 표시하여 주시고 보낼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주시청: 690-7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시청로 28, 제주시장 귀하


* 서귀포시청: 697-701 서귀포시 서홍동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귀하



* 부재자투표는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방법과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 할 사람


 


■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가 제주도에 있는 사람


본인이 직접 부재자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


 



2)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지인 제주도 관할 구역 밖 에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를 둔 사람, 병원?요양소에 장 기 기거하여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투표하여 발송 함


- 제주도외 거주자는 부재자 신고서 서식 부재자신고사유란 9번 에 ○표


 



★★★ 거소(주택 등 거주하는 곳)가  제주도이면 부재자투표소에 투표할 자를 선택하시고, 거소가 제주도 관할 구역 밖인 타시도에 있으면 거소투표를 신청합니다.




[ 부재자 신고 예]



예1: 서울에서 대학다니는 학생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주도인데 서울에서 거주


거소지가 제주도 관할 밖이므로 거소 투표 신청



예2: 강원도에서 군 복무를 하는 군인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주도이고, 거소가 강원도


거소지가 제주도 관할 밖이므로 거소 투표 신청



예3. 주민소환투표일에 투표소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제주도에 사는 사람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소가 제주도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로 부재자신고


 


예4. 제주도에 있으면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자


 


-> 거소투표 신청

목, 2009/08/06-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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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금요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승인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환경부가 존재의미를 버린 날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국립공원이 개발의 바람...
화, 2015/09/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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