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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역시도 절반은 주거기본조례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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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역시도 절반은 주거기본조례조차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10/04- 14:59

세계주거의날, 지방정부 주거 정책의 현주소 

광역시도 절반은 주거기본조례조차 없다 

주거시민단체 <주거정책요구안>에 대한 17개 광역시도 회신 결과 

주거기본조례 제정 9곳, 경북은 공무원 주거지원조례만 제정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 주거권보장하려면 주거기본조례 제정하고

지역별 주거정책 격차 해소해 나가야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올해 10월 1일)은 <세계 주거의 날(인간 정주의 날)>이다. 세계 주거의 날은 인간답게 살기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주의 권리 보장을 위해 UN에서 제정한 날이다. 주거시민단체는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지난 6월 22일, 17개 광역시도 민선7기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지역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주거정책요구안>을 제안한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주거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를 발표했다.

 

주거시민단체들이 지난 6. 13 지방선거 당시 17개 광역지자체장 당선자들에게 주거정책요구안 중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향후 정책 시행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했지만 답변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7 곳의 지방정부는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할 예정’,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여 검토중’ 등으로 회신했다. 주거시민단체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 같은 지방정부의 부실한 답변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회신 결과를 통해 각 지방정부가 주거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낮고, 지역별로 주거 정책의 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정부가 주거 정책의 편차를 해소하려면 기존 관행을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지역별로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등 주거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모든 지방정부에게는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제가 당면한 과제일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서민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래 <표1>과 같이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해 지방정부가 답변한 결과를 보면 지역별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기간, 공급량, 재고량에 대한 답변이 상이하여 평가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 지방정부 공공임대 공급현황 및 향후 공급계획(2018.9.30까지 회신 결과)

 

지역

기간

공급량(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향후 계획

서울

‘18~21

24,000

 

인천

‘18

1,225

 

광주

 

4,809

재고량 10.24%, 영구임대(288세대),행복주택(4,521세대) 공급예정

전남

 

4,550

 

경남

‘18

5,771

 

전북

‘15~18

19,000

 

경북

 

6,600

 

대전

 

10,000

 

충북

   

도내 지자체 및 LH에서 행복주택(5,389호) 국민임대 (5,003호),  

영구임대(492세대) 건설 추진

제주

   

임대주택 재고 10%목표

울산

   

임대주택 재고량 25,000~30,000 되는 2025년 전담조직

구성, 매입임대 확대

부산

   

‘2022 주거종합계획 수정 계획’ 수립시 확대방안 마련할 계획

강원

   

‘18. 3월 ‘강원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 계획 수립중

대구

   

LH와 대구도시공사와 협의 공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자료 :  주거시민단체가 지방정부에 제안한 <주거정책요구안>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정리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임차가구 입지분석에 근거한 주거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재고 비율의 시도별, 시군구별 불균형이  크게 나타난다. 아래 <표2>를 보면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시도별 비율은 25.4~100.5% 범위에 분포하여 비율이 가장 높은 세종특별시와 가장 낮은 충청남도의 차이가 75.1%p로 상당히 크고,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전체의 71%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100%를 넘은 세종시의  경우에도 주거지원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득 5분위 보다 더 낮은 소득의 임차가구 수로 대상을 한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비율은 100% 미만일 가능성이 높고,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임대주택의 공급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표2> 시도별 공공임대주택 재고 및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단위 : 호, %)

지역구분

공공임대주택 재고

저소득 임차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서울

235,451

39.3

부산

73,948

59.0

대구

55,077

46.2

인천

59,674

38.6

광주

59,071

58.7

대전

43,954

39.7

울산

15,867

38.3

세종

5,783

100.5

경기

309,037

38.8

강원

44,772

38.2

충북

50,552

52.78

충남

41,484

25.4

전북

65,555

69.9

전남

70,954

77.7

경북

53,368

39.5

경남

60,909

41.4

제주

12,030

31.7

        자료 : 통계청, 2010, 2015 인구주택총조사, 국토교통부, 2013.11.-2015.10.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201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보고서, 국토교통부, 2015 임대주택통계 등을 참고하여 국토연구원에서 정리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 복지 강화,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였지만 지방정부의 주거 복지정책은 각 지자체별 격차도 컸을 뿐 아니라,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역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 주거지원과 복지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제공하는 좋은 정책 사례도 있었지만, 8개 광역시도는 주거기본조례 자체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고, 경상북도는 공무원을 위한 주거지원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지역축제를 유치하듯이 주거 복지 정책을 실시한다면 지역별 주거 복지 정책의 불균형은 단시간에 해소될 수 있다. 

 

<표3.> 각 지자체별 주거기본조례 및 취약계층 주거 지원 현황

 

주거기본

조례

취약계층 주거 지원 현황 및 계획

    전북

o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중.

-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을 개선

- 농어촌 소규모임대주택 건설.

-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지원.

서울

o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주택 도입, 공급.

- 주거 지원 사업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조정.

- 무주택 세입자 무이자 10년까지 6000만원 장기 안심주택 운영

- 긴급지원대상자 주거지원 매입임대주택 5% 우선 공급.

울산

 

-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 검토 후 채택할 예정.

- 한국토지공사 울산권주거복지센터 및 울산광역시도시공사와 협의후 장기미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임시거주시설을 확보할 예정

경북

 

- 서민공동주택 부대복리개선 사업 시행

- 주거급여수급자 주택 수선비 지원.

충남

o

-고령자장애인주택 개보수 사업

대구

 

- 영구임대 입주예정자 임대보증금 지원(지원금액 상향 등은 검토할 계획임)

- 긴급지원주택(시세 30~50%) 공급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인천

 

- 맞춤형임대주택 공급 계획

-최저주거기준 미달, 시중 임대료 30% 주거 지원

경남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최장 6년간 임대보증금 지원)

부산

o

- 행복주택, 셰어하우스, 드림아파트, 햇살둥지사업, 기존주택 매입, 전세 임대를 통해 주거지원사업 실시

- 비주택거주자, 고령자, 장애인 및 1인가구 등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강화

대전

o

-영구임대주택 공동 전기료 지원, 공동주택 영상설비 지원 등

제주

o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시행(임대차보증금 50%)

- 영구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임대료, 입주자 경제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영구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전남

 

- 행복둥지사업 추진(주택 개보수)

광주

o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시행

-임시거소(개인위탁, 보증월세, 하숙, 여관)비 지원(12개월)

          자료 :  주거시민단체가 지방정부에 제안한 <주거정책요구안>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정리

 

청년세대는 아르바이트 노동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은 낮은 반면, 임차가구 중 월세(64.3%) 비중이 높다보니 월세가 저렴한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빈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청년 주거난이 가장 심각한 서울시는 청년 주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급하는 ‘역세권2030’은  임대료가 비싸고, 8년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성이 낮은 임대주택으로 가난한 청년들에게는 ‘그림에 떡’에 불과하다.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은 오랜시간 살던 공간에서 내쫓기고 인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관리, 감독, 지원해야 할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나마 서울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물리적 환경요건과 복합적 주거환경 요소를 평가하는 ‘주거정비지수’를 도입하고, ‘동절기 강제 철거금지’, ‘인권지킴이단의 인도집행 현장감독’을 시행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은 세입자다. 지방정부에서  주택과 상가 세입자를 위한 임대차 행정 조직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나마 서울시가 유일하게 임대차 행정 기구를 구성하여 표준임대료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임대차 정보 지도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타 지방정부에서도 세입자들을 위한 행정 기구를 마련하고, 공정한 임대료와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정책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8. 지역의 특색, 규모, 종류, 형태에 맞게끔 다양하게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변 환경이 개선되면 임대료 폭등과 세입자 내몰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또한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사회주택(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정부는 사회주택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다. 지방정부는 사회주택이 시장실패와 공공실패를 보완하고 지역내 실정에 맞는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을 먼저 인식하고 사회주택을 확대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최근 집값 폭등으로 정부가 8.27, 9.13, 9.21 부동산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지만 집을 구입할 수 없는 서민들은 집값의 여파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까 불안해하고 있다. 당장 내일 전월세 만기가 다가오는 수많은 서민들에게 주거 안정은 절박한 삶의 고민이다. 이제 지방정부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정책을 펼쳐야 할 때가 왔다. 더 이상 전세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 주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방정부의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 지방정부들도 지역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주거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시행하여 각 지자체별 주거 정책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 참고자료1  민선7기 광역시도 <주거정책요구안> 회신결과

▣ 참고자료2  주거 안정과 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 정책요구안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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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힐 호텔과 미대사관 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는 용산미군기지 내에 위치한 드래곤힐 호텔의 이전 논의와 주한 미국대사관의 용산미군기지 부지로의 이전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한미 당국의 드래곤힐 호텔 이전 논의를 환영한다.

 

2004년 한미 간에 체결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은 용산기지의 대부분을 대한민국에 반환하고 평택미군기지로 이전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와 서울시는 반환되는 용산기지 부지를 민족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협정에서 드래곤힐 호텔과 출입 및 방호부지, 헬기장을 그대로 잔류하기로 한 부분이다. 또한 미군은 121후송병원과 미대사관 직원 숙소의 잔류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의 성격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의 거대한 부지에 외국 군대가 주둔함으로써 민족의 자존이 훼손되고 도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 및 편의에 상당한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산기지의 이전이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기지의 여러 시설이 잔류하기로 한 그 자체부터가 심각한 문제였다.

 

또한 미군시설의 잔류는 새롭게 조성될 민족공원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다. 드래곤힐 호텔은 민족공원의 중심에 위치한다. 미군을 위한 미국의 상업시설이 민족공원의 한복판에 위치하는 것이다. 드래곤힐 호텔이나 미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민족공원이 그들의 거대한 정원에 불과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휴식공간인 민족공원 내에 헬기장이 그대로 잔류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심각한 소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시민사회와 용산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미 당국 간 드래곤힐 호텔 이전 논의는 환영 받을 만한 소식이다. 애당초부터 ‘잔류 계획’이 없어야 했겠지만 지금에서라도 이 문제가 재론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한미 당국은 단순히 논의에만 그치지 말고 미국의 상업시설에 불과하며 민족공원 조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드래곤힐 호텔을 용산기지에서 반드시 이전시켜야 할 것이다.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주한 미국대사관이 이전하는 것을 반대한다.

 

미국은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주한 미국대사관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캠프 코이너 자리가 바로 미대사관 이전 부지로 예정된 지역이다.

 

용산미군기지의 반환은 외국 군대 주둔의 역사 114년을 청산하는 것이다. 무려 한 세기가 훌쩍 넘는 세월동안 대한민국 수도의 중심이 외국 군대의 주둔지로, 지휘부로 사용되어 왔다. 민족사의 더 없는 아픔일 것이다. 용산기지의 반환은 이런 민족사적 관점에서, 민족자존과 평화 회복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용산기지가 반환된 자리에 다시 미대사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민족 수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더구나 민족공원이 들어설 자리의 초입에 대규모의 미대사관이 들어선다면 이것이 우리 민족, 우리 서울시민의 공원인가 아니면 미국의 공원인가를 되묻을 수밖에 없다. 민족공원을 누더기로 만들 것임이 뻔하다.

 

이에 우리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용산미군기지 부지로의 이전을 결단코 반대한다. 한미 당국은 용산기지 부지로 미대사관을 이전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논의하여야 한다. 

                                

2018년 4월 16일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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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내용 포함할 것 요구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계획 포함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23)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 집회시위를 불순하고 관리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전환 , 2)  집회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규율하는 현행 집시법 개정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등을 제시하였다

 

NAP은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에 각 국가들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포함하면서 5년마다 국가들이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말그대로 한 국가의 인권정책의 기본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으로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 

 

2021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는 이번 제3차 NAP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는 최초의 인권정책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인권 관련 계획, 정책을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이자 정책의 직접 대상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차 NAP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실천적 계획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특히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NAP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 붙임1 : 의견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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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보다 여름징역이 더 큰 고통인 이유

-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다

[광장에 나온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판결(재판장 윤강열 판사 박성준 엄성환)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은 재소자의 인권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구금이라는 상황 자체에서 재소자들은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한 조건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재소자, 수형자의 인권과 상충할 우려가 있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수형자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인권침해문제가 되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하여 최근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다
 
부산고등법원은 2017년 8월 31일, OO구치소에 수용됐던 원고들이 과밀수용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12월 29일 구치소의 과밀수용행위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16.12.29. 2013헌마142 결정)을 내린 이후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원고들이 수용되었던 기간 수용거실의 수용자 1인당 공간은 각각 1.23㎡~3.81㎡, 1.44㎡~2.16㎡이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을 마음껏 펴기도 어렵고 어느 쪽으로 발을 뻗더라도 발을 다 뻗지 못하고,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공간이었다. 1심은 원고들이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에 수용된 것이 일응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일정 부분 침해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교정시설의 입장에서 임의로 수용자 수를 제한할 수 없고 단기간에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며, 정부의 경제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2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사정들만으로는 기본 생활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거실에서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수용자들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가는 수용 인원 증가에 대응하는 교정시설 신축 등 과밀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장기대책의 수립과 함께, 우선 임시조치로서 교정시설 내 사무실, 창고, 작업공간 등 다른 공간을 수용거실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최근 10년 동안 증감을 반복하던 교정시설 수용률이, 2013년 104.9%로 수용률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14년 108.0%, 2015년 115.6%, 2016년 8월 기준 122.8%로 점점 증가하고 있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은 과밀수용이 초래하는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의 수준과 그 추이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범죄동향이나 사회의 치안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과밀수용은 범죄발생의 악순환 심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왜곡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전반적인 형사정책과 형사사법체계가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 분류수용 및 개별처우 등의 곤란에 따른 사회복귀처우의 곤란, 교정시설 관리운영의 지장에 따른 교정사고 발생의 증가, 권리구제 관련 청원 및 소송의 급증, 직원의 근무여건 악화를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사건에서 보충의견으로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신영복의「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 여름징역은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사람을 단지 37℃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성적으로 옳게 파악되지 못하고 말초감각에 의하여 그릇되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증오의 감정과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혐오에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후에도 과밀수용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법원에서도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시작하였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노력이 시급하다. 

 

목, 2017/09/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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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화학물질로 이뤄지지 않은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 이런 화학제품에 대한 공포증을 일컫는 ‘케미포비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케미포비아’란 화학을 뜻하는 케미컬Chemical과 공포를 뜻하는 포비아Phobia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케모포비아Chemophobia 라고 합니다.

 

이번 호 <특집> ‘화학물질의 습격’은 이러한 케미포비아 현상을 다뤄봤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화학물질의 양면성, 화학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방편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도를 알아봤습니다. 더는 살충제 달걀, 독성생리대 등으로부터 불안하지 않은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달의 <통인>은 권석천 JTBC 보도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방송국으로 옮기기 전, 신문사에서 ‘송곳’ 같은 기사를 써온 27년 차 베테랑 기자입니다. 『정의를 부탁해』로 우리 사회 ‘정의’를 이야기했던 그가 이번엔 법조 분야 경력을 살려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를 내놨습니다. 이 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용훈 코트의 사법개혁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소신있는 판결을 하면 재임용에 탈락하고 징계를 받는 양승태 코트가 끝나고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지금, 다시 그때의 시도를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호모아줌마데스의 <만남>은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 정방 공동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용산화상경마장은 2013년부터 용산 주민들의 끈질긴 반대운동 끝에 최근 폐쇄하기로 결정된 곳입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가 학교 앞 경마장 건설 소식을 들은 이후 매주 집회에 나가고 1인시위, 천막농성을 하고 싸움에서 승리하기까지 5년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싸워준 용산 시민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열흘이나 됩니다. 그간 소원했던 이들과 덕담도 나누시고 가족과 함께 송편도 빚으며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기 바랍니다.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김균

화, 2017/09/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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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로 핵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최악의 참사를 막는 평화연대 제안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에서 제외되지 않나요?"

 

벨기에 대표단이 의아한 듯 물었다.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이었다. 국제적십자사에서 대북 지원을 담당했던 스웨덴 출신의 활동가는 질문에 답하듯 2016년 북한 홍수 피해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2018년 1월 16일 '한반도 안보와 안정을 위한 외교장관회의'를 참가하기 위해 20개국 정부 대표단들이 밴쿠버에 모였다. 그는 밴쿠버에 온 벨기에 정부 대표단 중 한 명이었다. 여성평화운동가들 16인 역시 밴쿠버를 방문해 회의를 앞둔 정부 대표단을 만나 시민사회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세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외교장관 회의를 전후해 장외에서 평화행동을 펼치며 대북 제재 강화가 아니라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유례없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의 전쟁 위기를 해소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올림픽 휴전을 계기로 재개된 남북대화를 지지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대개의 국가들은 인도적 지원과 북한 정권에 흘러들어가는 돈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2년 전 북한 두만강 유역에서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을 때 당시 박근혜 정권은 제재를 이유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거부했다. 민간 차원의 구호품 지원도 불허했다. 

 

사실 벨기에 대표단이 알고 있는대로 제재에서 인도적 지원은 예외사항이다. 2006년 이래로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모든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지원과 같은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22일 역대 최강이라며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 조차도 예외 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명박 정권 첫 해였던 2008년 438억 원이었던 정부의 무상지원 금액은 제재가 강화되면서 2016년 1억 원으로 곤두박질쳤다.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도 1,163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문제는 제재와 고립만으로는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이십여 년의 역사가 증명한다. 

 

제재와 고립 정책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여성평화운동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1월 16일 밴쿠버외교장관회의 참가국들은 또 다시 대화 보다 제재 강화를 결의했다. 북한의 해상 운송을 공격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발표했다. 미국 주도의 '최대의 압박' 작전에 공조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회의 참가국들은 올림픽 휴전을 계기로 수년 만에 재개된 남북대화를 지지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다. 그러나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는 것이 사실상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결과였다. 회의에서 일본 고노 타로 외무상이 “북한이 남북 대화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의견”이라고 발언한 것이나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계속해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 나눌 때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모두 대화보다는 압박에 방점을 둔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를 인식해 한국의 한 일간지 기자는 밴쿠버외교장관회의 직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한미 대북전략이 서로 달라지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틸러슨 장관은 한미 양국의 대북전략은 전혀 차이가 없으며 모두 '최고의 압박'이라는 적확한 전략에 강력하게 맞춰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최고의 압박은 북한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고의 압박'을 강조하는 기조는 현지시간 1월 30일 미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국정연설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최대의 압박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미국이 이미 압박 정책을 강화하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며 무력사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 정부가 북한을 위협하기 위해 핵・미사일 시설을 제한적으로 타격하는 코피작전(Bloody Nose)을 검토 중에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게 되면서 북미간의 우발적 핵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월 13일 하와이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잘못된 경보 문자로 인해 38분간 하와이 주민과 관광객들은 미사일 공격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문자는 "탄도미사일이 하와이를 위협하고 있다. 즉각 대피처를 찾아라. 이건 훈련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 일은 단순 해프닝으로 볼 일이 아니다. 미국인들에게 전쟁 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충분히 깨닫게 해 준 사건이었다. 30여 년 만에 받은 대피 훈련을 일상적으로 받게 되는 것을 뜻하며 경보 문자에 가슴 쓸어내리는 일도 종종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와이 소식을 접했을 때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미국 내 대북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 남북 해빙무드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금세 미국 시민들이 드디어 일상적인 전쟁 위협과 공포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한편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다. 미국의 시민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한 위협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미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다행히도 전쟁 가능성을 우려하는 미 의원들이 북미 간 군사채널 개통, 선제타격 금지와 같은 적극적 제안을 내기 시작했다. 지난 22일 미국 하원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선제 군사공격을 감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또 이 법안을 이끈 로 카나 하원 의원과 다른 32명의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간 군사대화 채널 개통을 권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국내 보수 정당과 언론들은 4월에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과연 한반도 위기를 낮추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인지 의문이다. 막 시작한 남북 대화를 북미 대화 재개로까지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올림픽 휴전이 가져다 준 기회를 살리는 방법이다. 올림픽 기간 임시적인 쌍중단이 아니라 핵협상 재개를 전제로 한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 동시 중단이 필요하다. 미국의 '최고의 압박' 전략에 밀려 한국 정부가 대화의 기회를 내려놓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공세적 평화행동이 절실하다. 미국 시민사회에서도 다양한 평화캠페인 준비를 하고 있다. 향후 2달 최악의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경보를 울리자(Sound the Alarm)'라는 평화캠페인 제안도 논의 중이다. 대화를 지지하고 미국의 공세적 무력사용 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 평화운동의 강력하고 폭넓은 연대의 행동이 필요할 때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2/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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