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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생활방사능119] 측정 제품 218건 중 45건(26%)에서 라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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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생활방사능119] 측정 제품 218건 중 45건(26%)에서 라돈 검출

익명 (미확인) | 목, 2018/10/04- 15:33

- 전북환경연합 측정 제품 218건 중 45(26%)에서 라돈 검출
- 지자체는 기준치 초과 제품에 대해 수거, 보관 등 안전관리 검토해야
- 기준치 초과한 에코시티 포스코 더# 2차 욕실제품에 대한 정밀조사와 제품 교체 진행해야
- 정부는 모나자이트가 들어가는 제품의 전수조사와 생활방사능 제품 폐기물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3일부터 중앙 사무처(서울 소재)와 함께생활방사능 119 측정소를 운영해 왔다. 생활과 밀접한 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수입산 라텍스 제품에서 무더기로 라돈이 검출되면서 생활 속 방사능 제품에 대한 시민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석 달간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119에 측정 의뢰한 시민은 117명에 측정 건수는 218건에 이른다. 전주시의 라돈측정기 대여 신청도 1일 현재 1,144명이나 된다. 그만큼 시민들의 우려가 크고 음이온이라는 형태의 생활 방사능 제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측정 제품 218건으로 라텍스 제품이 81.7%로 가장 많았고, 건강 기능성 제품(온열 매트, 이불, 베개, 팔찌, 벨트)이 11%,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5.5%, 흙, 돌침대가 1.4%, 건축자재(벽지)가 0.4%였다. 라돈이 실내공기질 기준(4pCi/L) 이상으로 검출된 건수는 총 218건의 26%에 해당하는 45건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는 검출 건수 역시 조사대상과 유사하게 라텍스 제품(42건), 건강 기능성 제품(2건), 대진침대 매트리스(1건)이다. 측정하면서 특이했던 점은 제품번호가 같은 제품인데 하나는 라돈이 기준치 이상, 하나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라텍스 제품에서 라돈 검출 건수가 많음에도 정작 정부나 주무 당국은 해외여행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라텍스 제품은 생활방사능 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구제나 보호조치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 라돈 등 방사선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생활제품 제조 판매 기업들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자진 신고나 공개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조사에는 미온적이다. 지난 9월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 제품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원자력안전위원회, 결함 가공제품 행정조치 실시 보도자료(2018.7.30.)) 이 역시 시민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원안위가 수입산 라텍스 방사선 검출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도내에서는 전주시가 라돈아이 측정기를 시민들에게 대여해 왔다. 최근에는 전라북도의 지원으로 정읍, 익산, 김제, 진안, 장수에서도 라돈측정기 대여를 시작했다. 하지만 측정 이후 검출제품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 방사능 생활제품 폐기물 처리 원칙 또한 마련된 것이 없어 시민들은 제품을 버리지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라돈측정 매뉴얼과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을 때 어떻게 수거하고 폐기할 것인지 시민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부의 지침이 나오지 않아서 대책 마련이 어렵다면 서울시 서초구와 같이 정부가 처리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수거, 보관 서비스 등 안전관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라돈아이 30대를 구입해 시민 대여사업을 펼치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10월1일 기준 1,144명 접수하여 613명이 대여하였고 93건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그리고 실내주거공간과 의료기제품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 대부분은 해외에서 사가지고 온 라텍스 제품이었다. 환경부가 권고하는 실내 라돈농도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148베크럴(Bq/㎥/4pCi/L), 공동주택 200베크럴(Bq/㎥/5.7pCi/L) 이하다. 전주시는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회사 측과 통화를 하고, 수입제품은 본인이 폐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부피가 작은 것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대형폐기물업체에 신고하라고 권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에코시티 포스코 더# 2차 욕실제품에서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평균 15배 가량 초과된 것을 확인했다. 업체 측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민들과 공동으로 정밀조사하고, 제품 교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내산 제품 및 생활 의료기기의 생활방사능 피해 가능성 추가 확인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수입된 모나자이트를 대진침대를 이외에도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제2, 제3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파악된 모나자이트 사용 업체와 가공제품, 방사능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사용금지 권고나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방사선이 검출된 제품을 처리할 때 소각이나 매립이 적합한지 천연방사성핵종 처분에 대해서 세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구축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이상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는 않는 제품은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수많은 가공제품에 대해 원안위 혼자서 조사 감시는 한계가 있다. 부처별 소관 가공제품의 규제와 연계한 방사선 안전규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 권칠승의원이 원안위 자료를 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대진침대가 구입한 모나자이트(2960kg)보다 더 많은 양의 모나자이트를 사들인 업체는 3곳이다. 그 중에는 대진침대보다 4배에 이르는 모나자이트(1만2000kg)를 구매한 기업도 있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16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붙임 1.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119 조사 결과 현황표 <품목별 조사 진행 현황>
제품 수량 (건) 비율 비 고
라텍스 류 178 81.7% 매트리스, 베개, 이불 등
건강 기능성 제품 24 11.0% 온열 매트, 이불, 베개, 팔찌, 벨트
대진침대 12 5.5% 매트리스
흙,돌침대 3 1.4% 흙침대, 돌침대
건축자재 1 0.4% 벽지
합 계 218 100%
[caption id="attachment_194718" align="alignleft" width="328"] <품목별 조사 진행 현황>[/caption]                       <라돈검출 현황>
품목 미검출 라돈검출 검출 비율 (측정건수 대비)
라텍스 류 136 42 30.9%
건강 기능성 제품 22 2 9.1%
대진침대 11 1 9.1%
흙 돌침대 3 0 0%
건축자재 1 0 0%
합 계 173 45 26.0%
[caption id="attachment_194719" align="alignleft" width="347"] <라돈검출 현황>[/caption]                     문의: 한은주 에너지기후팀장 010-2638-5446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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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지사의 제2공항 발언에 대한 논평

 

원 지사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거짓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원희룡지사는 오늘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국토부와 반대위가 제주도를 배제한 채 3개월 동안 15차례 검토위 회의를 했다”며 “속된 말로 어디서(국토부에서) 뺨맞고, 화풀이를 (제주도에)하는거 아닌가”라며 검토위 연장 요구에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국토부와 성산읍반대대책위가 제주도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 스스로 참여 자격이 없어 뒤로 물러섰다. 원희룡지사는 대책위와 시민단체들이 국토부에 도지사로서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해 왔었다. 재작년 도청앞 단식농성 당시 천주교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강우일 주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소수의견으로 폄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원 지사는 “제2공항 사업이 제주도가 하는 게 아니다. 국토부가 모든 걸 결정․진행하는 것이고 그 결정권에 대해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다”고 답했다.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정은 아무런 힘도 없다는 취지의 논리였다. 그런데 국토부와 대책위가 제주도를 배제했다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지사는 틈만 나면 제2공항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혀왔었다. 도민의 반대여론과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 등을 무시한 채 공항 건설 강행을 계속 밝혀왔었다. 또한 제주도는 작년 3월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전규격공고를 통해 제2공항계획을 기정사실화하고 주변에 신도시를 만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올해 초 시무식에서 원지사는 “제주제2공항은 도민들의 바라는 방향으로 문제를 매듭짓고 새해에는 국책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노골적으로 국토부의 일방통행 입장을 옹호하며 적극 추진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희룡지사를 포함한 제주도정이 타당성재조사를 위한 검토위원회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 마치 대책위가 배제한 것처럼 왜곡하고 어디서 뺨맞고 어디서 화풀이한다는 식의 조롱을 내뱉고 있는 것이다. 지사가 공개적으로 지역주민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사답지 않은 행동이다.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오늘 원지사는 또 “국토부와 반대위간 7대7 동수로 검토위가 종료된 것에 대해 제주도가 연장을 국토부에 정식으로 요구해 달라고 하는 게 김경배씨와 반대측 일부 주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성산읍대책위는 국토부가 현재의 제2공항 갈등을 풀어나갈 추진주체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제2공항의 추진근거인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한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가 적극 나서고 필요하다면 총리실 또는 제3의 기구에서 제2공항의 문제를 원점 재검토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원지사는 국토부에 이러한 대책위의 입장을 적극 전달해야 한다. 원희룡지사가 도민들에게 제2공항 문제를 풀어갈 마지막 기회인지 모른다. 최소한의 지사 역할을 다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8년 1월 10일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목, 2019/01/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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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통과,송악산 경관훼손과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한다

 지난 1월 25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송악산 난개발 논란으로 오랫동안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온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오버투어리즘과 그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와 생활환경 악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과연 합당한 판단에 따른 심의통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계 회사인 신해원이 송악산유원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절대보전지역인 송악산 일대의 심각한 경관훼손과 함께 셋알오름, 동알오름 등 주변 오름군락의 훼손, 진지동굴을 포함한 일제시대 군사유적지의 훼손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동률 94%를 넘어서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정하수처리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말 그대로 지역의 환경에 여러모로 부정적인 악영향을 발생시킬 우려가 큰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완요구는커녕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말았다.

특히 이번 개발사업은 원희룡 지사가 사업에 대한 우려를 드러낼 만큼 난개발로 인한 악영향이 명백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난개발사업이 호텔 층수를 8층에서 6층으로 낮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우려를 뚫고 환경영향평가를 넘어섰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 대규모 관광개발에 따른 도민사회의 피로도는 극에 달해있다.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넘어 쓰레기, 하수, 교통 등 생활환경 악화와 그에 따른 정주환경의 질 저하는 도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따른 대기·지하수·토양환경 오염은 제주도다움의 가치를 추락시키고 미래가치를 절하시키고 있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허가는 이런 상황을 더욱 크게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갔다. 제주도의 환경·사회수용력은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어 극심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도민사회의 사회·경제적 피해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의 난개발은 제주도의 미래를 철저히 파괴하는 일이다. 부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고통과 절망을 분명히 이해하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길 기대한다. 또한 제주도 역시 지금 상황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난개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오버투어리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19. 01. 2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수, 2019/01/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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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은 공사의 무리한 업무강제와 관리감독 소홀이다

원희룡도정의 물산업 육성정책과 노동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 키워

 

제주도 최대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의 생수제조공장에서 기계 정비도중 사고로 30대 노동자가 사망한지 5일이 흘러가고 있다. 지난해 ㈜제이크리에이션에서 현장실습 고등학생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다. 특히 이번 사망사고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제주도정과 개발공사의 노동인식과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그리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할 대표적인 지방공기업에서 말도 안 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이유가 있다.

이번 사망사고에는 기업이익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된다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생산라인이 늘어났는데 그에 따른 정원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생산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당초 생산라인은 4조3교대로 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늘어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제주도개발공사는 3조2교대로 생산라인을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생산라인은 정원 대비 현원이 61명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영된 것이다. 극심한 노동 강도에 사고위험의 증가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개발공사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원희룡도정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제주도개발공사가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공기업이지만 생수시장 1위 자리를 수성하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기업이기에 단순히 영업이익을 초과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동자를 혹사시키거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태를 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제주도개발공사가 오로지 산업적인 측면, 경영적인 측면만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고는 명확히 보여준다. 지방공기업으로써의 지켜야 할 노동에 대한 존중과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런 제주도개발공사의 잘못된 구조가 원희룡도정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개발공사의 운영자체가 물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둔 원희룡도정의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다보니 기업운영 전반에 걸쳐 공공성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이 사기업 이상의 이익창출에만 혈안이 되고 이것이 제주도개발공사의 기업운영목표로 자리 잡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노동문제에 대한 제주도정의 안일한 인식과 부족한 관심도 이번 사고의 핵심적 문제다. 개발공사의 영업이익 확대에만 관심을 가진 결과 생산현장의 노동조건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이런 사실은 노동관련 담당부서 조차 갖추지 않고 있는 원희룡도정의 상황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도민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원희룡도정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희룡도정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해 이번 사고의 진상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안이 단순한 사망사고가 아니라 누적되어온 노동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의 문제임을 직시하여 관련 제도개선과 정책마련을 통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오로지 이익실현을 위한 형태로 운영되는 제주도개발공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노동조건과 환경을 안전하면서도 공공성과 공익성이 중심이 되도록 개혁해야 할 것이다. 반복되는 노동재해로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동문제로 도민사회가 시름하지 않도록 원희룡도정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도정의 대표로서 원희룡지사는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가족과 도민들에게 통절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사고로 숨진 개발공사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 끝.

2018.10.25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금, 2018/10/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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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보 개방촉구 대구경북시도민 결의문>

낙동강 조류 대란 사태, 영남의 수돗물이 불안하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낙동강 보 개방을 통한 낙동강 자연성 회복에 적극 나서 낙동강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낙동강 녹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가희 녹조 대란 사태라 불러야 할 정도다. 낙동강에 증식하고 있는 문제의 남조류 개체수가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함안보에서는 지난 8월 6일 밀리리터당 개체수가 70만셀을 넘어가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곧 조류 대발생 단계에 임박했다.

녹조 문제가 심각한 것은 대량으로 증식하는 남조류가 맹독성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방한해 낙동강 녹조를 조사한바 있는 일본의 유명 조류학자는 그것이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맹독이라 했다. 이런 심각한 맹독성물질이 우리가 매일 마시고 있는 수돗물의 원수인 낙동강에서 대량으로 증식하고 있다. 도대체 믿기지 않는 현실이다.

게다가 지난 8월 17일 KBS뉴스는 낙동강의 수질이 최악등급인 5~6등급으로 전락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다. 이같은 수질등급은 수돗물은커녕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 홍수, 지진 등과 더불어 ‘조류(藻類) 대발생’을 포함하고 있다. 낙동강에선 지금 독성 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고 있고, 낙동강 수질은 최악의 수준인 5~6등급으로 전락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다.

낙동강의 수질이 왜 이 지경까지 전락해버렸는가. 이것은 낙동강에 8개의 보가 들어선 순간부터 시작된 문제다. 보가 들어선 2012년 이후 지난 7연 연속 녹조라떼 현상이 발생한 이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고도정수처리 타령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 녹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고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대구시를 믿고 우리 수돗물 안전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녹조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근본적인 방안은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수문을 열어 낙동강이 강답게 흘러가면, 유속이 빨라지면서 조류 증식이 완화된다. 수위가 떨어지면서 모래톱이 드러나고 습지가 복원되면서 자정기능을 하는 강의 자연성이 되살아난다. 강을 강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녹조와 수질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그러나 대구시장은 대구 취수원 이전 주장만 되풀이할 뿐 대구 수돗물의 원수에 독성 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는 데도 불구하고 낙동강 녹조 문제와 보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다.

대구시민의 수돗물 안전 문제를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조류 독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대구시장이 시민들의 안전에 정말 관심이 있다면 경남의 단체장들처럼 낙동강 보의 수문을 당장 개방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미 부산경남에서는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과 양산시장, 부산시장이 녹조 대란 사태를 맞아 낙동강 보의 수문을 즉각 개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 수돗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시와 대구시장 그리고 아울러 경북도지사 또한 낙동강 보개방을 촉구해야 한다. 낙동강이 썩어가며 죽어가고 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낙동강은 영남의 젖줄이다. 낙동강이 살아야 영남이 산다. 낙동강을 살리는 일은 낙동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이는 그 물을 매일 마시고 사는 대구시민을 포함한 1300만 영남인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국민의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사태의 엄중함을 하루빨리 깨닫고 낙동강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하나,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이 죽어간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하나, 녹조 문제를 방치하고 수돗물 안전을 이야기할 수 없다. 우리는 안전한 수돗물을 원한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하나, 영남의 젖줄 낙동강이 살아야 영남이 산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하나,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낙동강 녹조 문제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심각한 녹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낙동강을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서라!

하나, 낙동강이 건강해야 건강한 수돗물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원한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

2018.8.27

낙동강 회생과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사회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월, 2018/08/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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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회의, 전문위원 의견 무시, 신고리 4호기 승인 졸속 처리, 원안위는 무엇에 쫓기고 있는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승인은 원천 무효, 엄재식 원안위원장과 원안위원 사퇴하라!
질질 새는 안전방출밸브, 안전 기준 높이고 운영허가 승인 철회하라!
울산시를 책임지는 울산시장과 정치인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울산시가 나서서 시민안전 확보하라!
원안위원 9명 가운데 4명 참석한 비정상적인 회의, 절반 이상 공석인 원안위 정상적인 기구로 볼 수 없다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제(2/1) 제96회 원안위 회의를 통해 ‘심의 하루 만에’ 첫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를 운영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원안위원 9명(위원장 포함) 가운데 현재 공석이 5명이다. 비정상적인 원안위가 신고리 4호기 운영을 승인한 것은 원천 무효다. 더구나 설 연휴를 앞둔 기습적인 운영허가 승인은 ‘날치기’와 다름없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원자력’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원안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엄재식 원안위원장과 어제 회의에 참석한 4명의 원안위원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원안위원 절반 이상이 공석인 원안위를 정상적인 기구로 볼 수 없으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원천무효다.

어제 회의는 신고리 4호기가 불안전한 요소가 많음에도 ‘조건부’ 승인했다. 원안위는 어제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할 것 △다중오동작 분석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 분석보고서를 올해 6월까지 제출하고 이에 대한 원안위의 검토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중 화재방호 인용 기준을 변경할 것을 명시해 운영허가를 발급하기로 했다.

 

국내 핵발전소 안전기준은 UA보다 낮아도 되나
안전방출밸브 누설 기준 강화하고 조건부 승인 철회하라

위 조건 가운데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할 것’이라는 내용은 누설을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언론에 따르면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관계자는 “안전방출밸브 누설 저감 조치는 2022년 전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압기 안전방출밸브는 설정압력에서 반드시 동작해야 하는 핵발전소의 가장 중요한 기기 중 하나다.

원안위 92회 회의록을 보면 “바라카 원전은 아랍에미리트 규제기관이 안전방출밸브 때문에 운전허가를 못 내고 있다”고 나와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미량의 누설은 안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핵발전소의 안전방출밸브의 누설량을 낮추지 못해, UA 규제기관은 바라카 핵발전소 운전허가를 내지 않고 있다. 똑 같은 핵발전소 운영에 있어 한국이 UA보다 안전기준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POSRV(파일럿구동 안전방출밸브 _ Pilot Operated Safety and Relief Valve)는 신고리 4호기 1차 성능실험에서 누설이 확인(2016. 5. 30)됐으며, 2차 성능시험 후에도 누설이 확인(2016. 6. 27)되는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출처: 원안위 회의록

POSRV는 신고리 4호기에 총 4대가 설치돼 있으며, 신고리 3호기는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률이 제한치에 근접해 원자로를 수동정지하기도 했다(2016. 1. 24). POSRV는 신고리 3호기부터 도입됐으며 이는 신한울 1~2호기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이다.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는 POSRV를 운전 및 시험 조건에서 누설이 없는 밸브로 설계 변경할 것, 누설을 유발하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도록 배관 등의 설계변경 등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이를 ‘누설률을 낮추라’며 운영을 허가한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부실한 POSRV가 선정된 일련의 과정을 공개하고, 국내 핵발전소 안전기준을 강화하라.

 

필요할 때는 NRC 규정 적용, 불리할 때는 국내 현실 운운

조건부 승인 내용 가운데 다중오동작 분석은 원전 화재 시 2개 이상의 회로나 기기가 연쇄적으로 오동작을 일으키는 다중오동작에 대한 안전성 점검이다. 전문위는 “화재확률론적 안전성 분석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INS 관계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지침에 다중오동작 분석은 화재확률론적 안전성 분석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원자로 위치 제한 등 인구밀집지역에 관한 기준은 NRC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울산시민 가운데 약 100만 명이 신고리 4호기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보호조치는 부실하다.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핵발전소 가동을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한국수력원자력과 KINS, 정부를 규탄하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철회를 촉구한다.

 

신고리 3․4호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해 안전성 검증 다시 해야

신고리 3․4호기 수출형 원자로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핵발전소는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윤활유 흘러내림으로 인한 격납건물 균열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신고리 3․4호기 안전성 검증을 다시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이제 안전방출밸브를 비롯해 격납건물 외에도 점검할 내용이 더욱 많아졌다.

 

울산시민 안전 위해 울산시와 정치권이 나서라
국민 혈세 그만 쓰고, 누더기 핵발전소 가동 중단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핵발전소 부실 관리에 따른 손실액이 총 16조 9029억 원에 달한다. 2013년 발표된 자료는 원전비리에 연루된 한수원 직원들의 금품수수가 1인당 평균 1억원을 웃돈다고 나와 있다.

한수원은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원전 부품 납품업체가 품질검증서를 위조하여 7,682개 부품을 납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원안위가 국내 계약업체가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조사한 결과 불일치 2,134건, 확인불가 1,583건이 확인되기도 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 혈세를 핵발전에 쏟아 붇지 말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고,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라.

울산 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한수원과 KINS, 원안위에만 맡길 수 없다. 울산시장과 시의원, 5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서 신고리 3․4호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추진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길 촉구한다.

2019. 2. 2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목, 2019/02/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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