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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생활방사능119] 측정 제품 218건 중 45건(26%)에서 라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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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생활방사능119] 측정 제품 218건 중 45건(26%)에서 라돈 검출

익명 (미확인) | 목, 2018/10/04- 15:33

- 전북환경연합 측정 제품 218건 중 45(26%)에서 라돈 검출
- 지자체는 기준치 초과 제품에 대해 수거, 보관 등 안전관리 검토해야
- 기준치 초과한 에코시티 포스코 더# 2차 욕실제품에 대한 정밀조사와 제품 교체 진행해야
- 정부는 모나자이트가 들어가는 제품의 전수조사와 생활방사능 제품 폐기물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3일부터 중앙 사무처(서울 소재)와 함께생활방사능 119 측정소를 운영해 왔다. 생활과 밀접한 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수입산 라텍스 제품에서 무더기로 라돈이 검출되면서 생활 속 방사능 제품에 대한 시민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석 달간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119에 측정 의뢰한 시민은 117명에 측정 건수는 218건에 이른다. 전주시의 라돈측정기 대여 신청도 1일 현재 1,144명이나 된다. 그만큼 시민들의 우려가 크고 음이온이라는 형태의 생활 방사능 제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측정 제품 218건으로 라텍스 제품이 81.7%로 가장 많았고, 건강 기능성 제품(온열 매트, 이불, 베개, 팔찌, 벨트)이 11%,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5.5%, 흙, 돌침대가 1.4%, 건축자재(벽지)가 0.4%였다. 라돈이 실내공기질 기준(4pCi/L) 이상으로 검출된 건수는 총 218건의 26%에 해당하는 45건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는 검출 건수 역시 조사대상과 유사하게 라텍스 제품(42건), 건강 기능성 제품(2건), 대진침대 매트리스(1건)이다. 측정하면서 특이했던 점은 제품번호가 같은 제품인데 하나는 라돈이 기준치 이상, 하나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라텍스 제품에서 라돈 검출 건수가 많음에도 정작 정부나 주무 당국은 해외여행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라텍스 제품은 생활방사능 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구제나 보호조치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 라돈 등 방사선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생활제품 제조 판매 기업들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자진 신고나 공개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조사에는 미온적이다. 지난 9월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 제품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원자력안전위원회, 결함 가공제품 행정조치 실시 보도자료(2018.7.30.)) 이 역시 시민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원안위가 수입산 라텍스 방사선 검출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도내에서는 전주시가 라돈아이 측정기를 시민들에게 대여해 왔다. 최근에는 전라북도의 지원으로 정읍, 익산, 김제, 진안, 장수에서도 라돈측정기 대여를 시작했다. 하지만 측정 이후 검출제품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 방사능 생활제품 폐기물 처리 원칙 또한 마련된 것이 없어 시민들은 제품을 버리지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라돈측정 매뉴얼과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을 때 어떻게 수거하고 폐기할 것인지 시민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부의 지침이 나오지 않아서 대책 마련이 어렵다면 서울시 서초구와 같이 정부가 처리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수거, 보관 서비스 등 안전관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라돈아이 30대를 구입해 시민 대여사업을 펼치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10월1일 기준 1,144명 접수하여 613명이 대여하였고 93건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그리고 실내주거공간과 의료기제품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 대부분은 해외에서 사가지고 온 라텍스 제품이었다. 환경부가 권고하는 실내 라돈농도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148베크럴(Bq/㎥/4pCi/L), 공동주택 200베크럴(Bq/㎥/5.7pCi/L) 이하다. 전주시는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회사 측과 통화를 하고, 수입제품은 본인이 폐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부피가 작은 것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대형폐기물업체에 신고하라고 권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에코시티 포스코 더# 2차 욕실제품에서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평균 15배 가량 초과된 것을 확인했다. 업체 측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민들과 공동으로 정밀조사하고, 제품 교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내산 제품 및 생활 의료기기의 생활방사능 피해 가능성 추가 확인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수입된 모나자이트를 대진침대를 이외에도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제2, 제3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파악된 모나자이트 사용 업체와 가공제품, 방사능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사용금지 권고나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방사선이 검출된 제품을 처리할 때 소각이나 매립이 적합한지 천연방사성핵종 처분에 대해서 세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구축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이상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는 않는 제품은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수많은 가공제품에 대해 원안위 혼자서 조사 감시는 한계가 있다. 부처별 소관 가공제품의 규제와 연계한 방사선 안전규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 권칠승의원이 원안위 자료를 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대진침대가 구입한 모나자이트(2960kg)보다 더 많은 양의 모나자이트를 사들인 업체는 3곳이다. 그 중에는 대진침대보다 4배에 이르는 모나자이트(1만2000kg)를 구매한 기업도 있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16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붙임 1.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119 조사 결과 현황표 <품목별 조사 진행 현황>
제품 수량 (건) 비율 비 고
라텍스 류 178 81.7% 매트리스, 베개, 이불 등
건강 기능성 제품 24 11.0% 온열 매트, 이불, 베개, 팔찌, 벨트
대진침대 12 5.5% 매트리스
흙,돌침대 3 1.4% 흙침대, 돌침대
건축자재 1 0.4% 벽지
합 계 218 100%
[caption id="attachment_194718" align="alignleft" width="328"] <품목별 조사 진행 현황>[/caption]                       <라돈검출 현황>
품목 미검출 라돈검출 검출 비율 (측정건수 대비)
라텍스 류 136 42 30.9%
건강 기능성 제품 22 2 9.1%
대진침대 11 1 9.1%
흙 돌침대 3 0 0%
건축자재 1 0 0%
합 계 173 45 26.0%
[caption id="attachment_194719" align="alignleft" width="347"] <라돈검출 현황>[/caption]                     문의: 한은주 에너지기후팀장 010-2638-5446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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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결사반대 조천읍 이장 협의회 성명서]

 

생태적 가치 높은 람사르습지 동백동산을 위협하는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이행절차를 중단하라

람사르습지 동백동산을 위협하는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은 취소되어야 한다
선흘곶자왈의 생태계를 교란시킬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은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제주도는 제주사파리월드 사업 부지의 도유지 임대 거부를 명확히 하라
제주도는 2018 세계최초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받은 조천읍에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추진은 국제협약을 파괴하는 행동이다

 

“두바이 제13차 람사르총회에서 조천읍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을 받은 상황에서 제주사파리월드 사업 진행은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사업은 불허되어야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주사파리월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불허하라”

내일(119)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에 대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조천읍 이장 협의회는 이에 대해 지정 불허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지난 10월 25일 두바이 제 13차 람사르총회에서 조천읍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조천읍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이유는 동백동산을 포함한 선흘곶자왈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동백동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 산림청 지정 연구시험림, 내년에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지정 될 예정에 있어 관광객과 학계 등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곳이다. 세계에서 이곳 일대에서만 발견되는 제주고사리삼을 비롯하여 물장군, 애기뿔소똥구리 등 수많은 멸종위기 생물의 보고이기도 하여 생태교육과 생태관광지로도 유명하다.

연중 탐방객이 30,000명에 달하는 선흘곶자왈은 치유와 힐링의 장소로도 유명한 곳으로서 곶자왈 보전 정책에 힘써야 마땅한 곳이다. 그런데 인근 동복리 산1번지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이하 사파리월드 사업)으로 인해 제주도를 넘어 세계적 보전 가치가 높은 동백동산이 훼손될 위험에 빠졌다. 사파리월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업부지인 곶자왈의 파괴는 당연지사이며 인근의 동백동산과 마을들도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호랑이, 코끼리, 하마 등 총 141종 1,172두의 대형 야생동물을 사업부지에 들여온다면 선흘곶자왈 생태계 교란, 동물의 탈출로 인한 인명 피해 가능성, 동물의 분뇨 처리 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속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조천읍 12개리는 지난 8년 동안 습지와 곶자왈을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으로 여겨 지속가능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세계적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추진한바 2018년 조천읍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받았고 우리 조천읍 12개리이장 협의회는 동백동산을 포함하는 12개 지역의 습지 보전에 앞장설것을 결의하고 또한 제주의 곶자왈을 이 시대 우리가 꼭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하여 조천읍 12개리 주민 일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하여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을 반대한다.

 

사파리월드 사업의 문제점

1.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정 취소 가능성

지난 10월 25일 두바이 제 13차 람사르총회에서 조천읍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이 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그런데 사파리월드 사업이 강행될 경우 사업부지와 바로 인접한 동백동산의 생태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더욱이 람사르습지도시뿐만 아니라 동백동산에 대한 람사르습지 인증도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2. 제주고사리삼과 순채, 물장군, 아기똥소똥구리 등 서식지 파괴와 생물다양성 훼손

사업부지는 동백동산과 경계를 같이하고 있는, 선흘곶자왈의 생태축이 이어지는 곳으로서 사업이 강행될 경우 이곳에 서식하는 환경부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순채, 팔색조, 큰오색딱다구리, 팔색조, 긴꼬리딱새(삼광조) 서식지가 파괴될 것이다. 또한 이곳은 백서향 등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서 다양한 파충류의 산란장소와 서식처도 위협 받을 것이다.

3. 습지 및 지하수 오염 및 훼손의 문제점

현재 사업부지 인근 동백동산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 경계 안에만 보전한다고 습지보호지역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생태계가 보전 되어야 건강한 습지가 유지되고, 지하수 또한 보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파리월드 사업은 제주 중산간 지역이면서 지하수 함양율 충전 지대인데 대규모 개발이 된다면 습지 및 지하수 오염과 훼손의 문제점이 우려된다.

4. 동백동산 생태계 고립 우려

선흘곶자왈은 10여 년 전 묘산봉관광지구 사업으로 이미 절반이 잘려나갔다. 사파리월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동백동산은 생태적으로 고립된 섬으로 쪼그라들 것이다. 생명은 연결되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동백동산과 더불어 선흘곶자왈과 동복지역 자연이 모두 이대로 보전되어야 건강한 자연이 유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조천읍 12개리 주민 일동은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을 결사반대하며 다음의 5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1. 위의 여러 가지 위협적인 문제로 인하여 우리 조천읍 12개리 주민들은 동복리 산1번지에 계획된 사파리월드 사업계획에 대한 모든 이행절차를 즉각 중단하기를 요구한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는 9일 열릴 심의회의에서 사파리월드 사업지의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불허하라.
  1. 제주도는 조천읍람사르습지도시이 지정취소되는 세계적 수치를 겪지 않기를 바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 줄 습지와 곶자왈의 보전이라는 이 시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1. 제주도는 사파리월드 사업 부지에 포함된 도유지 부분에 대하여 임대거부의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표명하라.
  1. 제주도는 조천읍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려는 뜻에 함께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동복리와 조천읍이 협력하여 사람과 자연과 문화가 꽃피고 제주도가 커지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1. 제주도는 환경수도답게 환경 보전의 일관성을 유지하라.

 

2018.11.8.

조천읍 이장 협의회

금, 2018/11/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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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온이 높은 상태에서 소나기로 인한 빗물오염원 대거 유입으로 인한 산소부족 원인

·오수 분리 확대 통해 오염원 유입 줄이고, 양수 펌프를 이용해  긴급 조치 필요

  16일 아침, 전주시 삼천 마전교와 홍산교 사이 세월교 주변에서 모래무지, 잉어, 피라미, 갈겨니, 배스 등 많은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했다. 재난과 같은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 상태에서 간밤에 잠깐 내린 소나기로 인해 주변의 비점오염원들이 삼천에 대거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점은 하천 내 하중도와 퇴적토로 인해 정체 수역이 형성된 곳이어서 피해가 컸다. 하천 내 조류들이 오염원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줄어들자 숨을 쉬기 위해서 산소 농도가 높은 물위로 올라와 숨을 쉬다가 죽은 상태로 떠올랐고, 모래톱으로 밀려나와 있었다. 모래무지나 치어들은 모래톱의 얕은 물가로 몰려나와 죽은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938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8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점오염원이 대거 유입되는 도심하천의 특성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우·오수 분리 확대를 통해 오염원 유입을 줄여나가고 주변의 오염원을 줄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우선은 수년전 전주천 물고기 떼죽음 상황에서 시도했던 양수 펌프를 이용해 정체 수역에 물을 뿌려서 대기 중의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들 수 있게 하는 긴급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아직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가쁘게 숨을 쉬고 있는 물고기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8.8.16

전북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월, 2018/08/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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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 갈등유발의 책임자 손명수 국장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하고, 공식 사과하라!

부실·오류 용역으로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은 책임자 중 한사람

명예도민 대상자 심의, 위촉직 민간인 배제하고 당연직 공무원들이 결정

 

불합리하고 무리한 선정으로 인한 명예도민증 남발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손명수 현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추천해 제출했다. 손명수 국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으로 재직했었다. 손 국장은 현 제주지역의 최대현안인 제2공항 문제의 시발점으로 불리는 ‘제주 공항 인프라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의 시행 실무책임자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과업지시 내용에도 없는 부지선정을 난데없이 강행해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은 책임자의 한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명예도민증을 수여한다고 한다.

특히나 제주도가 지방선거 직후 열리는 마지막 임시회의의 의안으로 올리기에는 부적절한 동의안이다. 더 들여다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성격이 매우 강하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수여대상은 외국과의 자매결연, 장학재단 설립운영, 불우이웃돕기 등에 적극 참여한 사람들에 해당한다. 그 외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또는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에 한정된다. 그렇다면 손 국장은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이란 이유로 명예도민으로 선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제주 공항 인프라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성산읍 일대가 공항부지로 발표된 이후 도민사회 내에 제2공항 찬성이냐 반대냐의 논란과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과 제주도, 국토부와의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현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와 각종 의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고 현재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공모한 상태이며 곧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유발의 핵심 책임자의 한사람을 제주도 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으로 명예도민으로 추천한 제주도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동의안을 올린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원희룡제주지사의 이름으로 말이다.

또한 명예도민 추천대상자를 심의하는 제주도 도정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실장·국장·본부장·단장·정책기획관·공보관·총무과장·안전총괄기획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특정 성(性)이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10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명예도민을 추천하는 위치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는 각 실국부서의 실국장 등만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민간 위촉 위원은 ‘추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민간위원을 위촉 안하고 공무원들만 운영해도 가능하도록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실제 도청에 확인해 본 결과 현 도정조정위원회는 전원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 자체가 부적절하게 운영되도록 빈틈이 너무 많다.

제주도정이 타 시도와 국가기관의 전현직 공무원을 명예도민으로 위촉하는 것을 도정 인맥관리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손명수 국장을 명예도민으로 추천한 부서가 어딘지는 짐작이 가능하나 부적절한 추천의 책임소재를 거론하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도지사의 이름으로 추천되는 명예도민이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현실과 지역주민들의 정서, 그리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주도는 즉각 부적절한 손국장의 명예도민 추천을 취소하고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 또한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와 도정조정위원회의 비합리적 운영 등에 관한 점검과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년 6월 21일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목, 2018/06/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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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핵발전소 3,4호기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제기

 

지난 125일 서울행정법원과 헌번재판소에 소장 제출
감사원 감사청구 각하결정 이유 납득할 수 없어.
한빛핵발전소 민관합동조사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임의기구이므로 각하조건에 해당 안돼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로 한빛핵발전소3,4호기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 원인과 책임자 규명해야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추진 배경

핵없세상광주전남행동과 401명의 시민들은 지난해 7월, 영광 한빛 핵발전소(3,4호기)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에 과하여 감사원법에 근거한 공익감사청구를 청구하였으나, 이듬해 10월 29일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한빛 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 제19조에 따라 각하한다‘는 처분을 내렸지만 이는 법률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한빛핵발전소는 민관합동조사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임의기구

공익감사처리규정 제19조 제2호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감사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동일한 사항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72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라고 규정 되어 있다.

하지만,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① 설치에 관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②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사실도 없으며, ③ 그 운영에 있어서 비용부담의 주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말한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하루 빨리 문제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해야

영광 한빛 원전 3, 4호기는 1994년 건설 당시 부실 공사 의혹이 있었던 이래로 지금까지 원자로 격납 건물 벽면 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의 공극 의혹 등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리고 실제로 2014 이후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 ▲ 증기발생기 세관 균열, ▲ 철판 방호벽 부식 및 천공,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발생 등 원전으로 갖추어야 할 필요최소한의 안전상의 심각한 결함과 하자들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내지 않고 있다. 이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구조물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공극과 이물질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401명을 대표해 3명의 시민들은 공익감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한빛핵발전소의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를 통해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이 조속히 규명되기를 염원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팀장(010-5092-1306)

수, 2019/01/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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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막은 도지사, 누구를 위한 담화문인가?

국토부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원희룡 도지사를 규탄한다

 

원희룡 도지사에게 단독직입적으로 묻는다. 당신은 국토부의 대변인인가? 아니면 토건자본의 하수인인가? 아니면 눈치보기와 줄타기의 귀재인가? 어제 당신이 내놓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즈음하여 제주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제주도와 도민을 위한 간절함으로 잘 포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미사여구를 걷어내고 보면, 국토부가 일방통행으로 강행하는 기본계획에 빨리 따라가야 떡고물이라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을 내세운 도민 겁박이다.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국토부에 의해 파행 종결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다. 당신은 그 두 달 동안 무엇을 보고 들었단 말인가?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마저 걷어찬 국토부에 대한 검토위원들을 비롯하여 주민대책위, 시민단체, 지역언론, 도의회 등 도민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당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는가? 한겨울 차디찬 거리바닥에서 호소하고 절규하는 농성자들의 모습이 당신에게는 귀찮은 방해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당신은 제주섬의 수용력을 넘는 과잉관광으로 제주의 환경적,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생기는 현실에서 과연 공항 확충이 얼마나 필요한지 재검토해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문제제기도, 제2공항 입지 선정 평가의 타당성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민들의 정당한 항의도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 당신 스스로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다.

당신은 “입지선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의견을 존중해 국책사업 사상 유례없는 재조사까지 했다”며 국토부에 면죄부를 넘어 표창장을 수여했다. 재조사의 절차적 투명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던 검토위원회가 국토부와 대책위 사이에 합의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국토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결되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 “공항추진의 내용, 보상과 지원, 지역발전방안 등 치밀하게 계획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는 핑계로 그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렁이 담 넘듯 회피했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당신의 담화는 도민들을 겁박하고 기만하는 거짓과 환상의 이중주였다. 당신은 제주공항 활주로에 2분에 한 대, 추석이나 설 연휴에는 1분 40초에 한 대 꼴로 항공기가 뜨고 내려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도민을 겁박했다. 단일 활주로만 운영하는 영국의 개트윅 공항은 시간당 50회 이상, 거의 1분에 한 대 가까이 뜨고 내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고도 기만하는 것인가? 제주공항도 시설과 운영 개선으로 조만간 시간당 40회로 늘어나서 1분 30초에 한 대 꼴로 뜨고 내리게 되는데, 당신 말 대로라면 큰일 날 일 아닌가?

제주공항이 위험한 이유는 지난 10여 년 비행기 운항은 급증했는데 관제 시설과 장비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제주공항 관제탑 신축과 관제장비 교체, 관측 장비 구입을 위해 올해 예산에 잡혀 있던 580억원이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되고 말았다. 안전을 강조하는 당신은 안전을 위해 긴급한 예산이 잘려나가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당신은 교통시설과 폐기물 및 하수 처리시설 한계와 도민들의 심리적 수용력까지 감안한 적정 관광객 수가 2천만명이고, 여기에 도민왕래를 포함하면 사타의 예측대로 4,5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천5백만 관광객으로도 이미 오폐수와 쓰레기도 처리하지 못하고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관광객 2천만명이 적정하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설사 2천만 관광객을 상정하더라도 당신의 계산은 틀렸다. 선박 이용객을 쏙 빼버린 속임수다. 당신의 계산법에 따르면 관광객이 1,585만 명이던 2016년에 제주공항 이용객은 3,500만명을 넘겼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공항 이용객은 2,970만명이었다. 크루즈를 포함한 선박 이용객 280만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박 이용객을 포함하면 2천만 관광객을 수용하더라도 3,5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인프라로 충분하다는 얘기다. 제주공항 보조활주로를 연장하거나 근접 활주로를 건설하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숫자다. 이미 있는 정석비행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둘 다 새로 제2공항을 짓는 것보다 환경피해도 적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든다. 주민들이 대대로 살던 마을을 잃고 쫓겨나지 않아도 된다. 눈속임 숫자 놀이로 도민을 기만하지 말라.

당신은 또 제2공항 입지를 성산으로 결정한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러나 신도 후보지 선정과 신도2 후보지 이동, 성산 후보지 군공역 중첩 평가 누락과 안개일수 조작 등 대책위와 시민사회, 언론에서 제기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 국토부든 재조사 용역팀이든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ADPI 용역 보고서 등 사전타당성 용역의 기초자료 공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최근 방송사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이 60%가 넘는 절대 다수의 도민이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당신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검증해 보려고 시도라도 해 봤는가? 도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국토부 얘기만 듣는 것이 도민을 대표하는 도정이 취할 태도인가?

마지막으로 당신은 제2공항 건설이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고용 등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처럼 장미빛 환상으로 도민을 현혹하였다. 그러나 이는 바로 당신이 집권당 사무총장 시설 앞장서 옹호했던 4대강식 토건 논리의 재판일 뿐이다. 이미 제주는 과잉관광과 난개발로 중병을 앓고 있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이미 과잉관광의 중기를 넘어섰다는 대답이 68.6%, 심각하다는 대답이 56.2%에 이르렀다. 지난 20여년 걸어온 개발지상주의를 답습한다면 땅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와 물가 등 생활비 상승, 1차 산업 기반 붕괴, 난개발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관광의 기반인 제주의 매력마저 잃게 될 것이 자명하다. 제2공항 건설을 통한 경제 활성화는 잠시 단맛에 취해 제주의 미래를 앗아버리는 길이다. 당신은 정녕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하려 하는가?

원희룡 도지사에게 경고한다. 거짓과 환상으로 도민을 현혹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다수의 도민들은 이미 더 많은 개발, 더 많은 관광객이 더 나은 삶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깨닫고 있으며, 제주섬의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신이 내세운 청정과 공존이 구두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도민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당신은 공론화 요구에 대해 중앙정부의 사업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 도민의 삶과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데, 무슨 헌법적 수준의 특별한 분권과 자치를 말하는가?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촉구한다. 성산 제2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된 의혹들은 물론 제주의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항 확충의 필요성과 규모, 대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도민들의 논의에 부치고 도민의 뜻에 따르라.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무한소통’은 마이동풍일 뿐이다. 지금처럼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국토부와 토건자본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더이상 도민의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 당신이 기어이 도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와 진정한 자치, 제주다운 제주를 원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다.

2019년 2월 21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목, 2019/02/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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