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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생활방사능119] 측정 제품 218건 중 45건(26%)에서 라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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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생활방사능119] 측정 제품 218건 중 45건(26%)에서 라돈 검출

익명 (미확인) | 목, 2018/10/04- 15:33

- 전북환경연합 측정 제품 218건 중 45(26%)에서 라돈 검출
- 지자체는 기준치 초과 제품에 대해 수거, 보관 등 안전관리 검토해야
- 기준치 초과한 에코시티 포스코 더# 2차 욕실제품에 대한 정밀조사와 제품 교체 진행해야
- 정부는 모나자이트가 들어가는 제품의 전수조사와 생활방사능 제품 폐기물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3일부터 중앙 사무처(서울 소재)와 함께생활방사능 119 측정소를 운영해 왔다. 생활과 밀접한 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수입산 라텍스 제품에서 무더기로 라돈이 검출되면서 생활 속 방사능 제품에 대한 시민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석 달간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119에 측정 의뢰한 시민은 117명에 측정 건수는 218건에 이른다. 전주시의 라돈측정기 대여 신청도 1일 현재 1,144명이나 된다. 그만큼 시민들의 우려가 크고 음이온이라는 형태의 생활 방사능 제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측정 제품 218건으로 라텍스 제품이 81.7%로 가장 많았고, 건강 기능성 제품(온열 매트, 이불, 베개, 팔찌, 벨트)이 11%,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5.5%, 흙, 돌침대가 1.4%, 건축자재(벽지)가 0.4%였다. 라돈이 실내공기질 기준(4pCi/L) 이상으로 검출된 건수는 총 218건의 26%에 해당하는 45건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는 검출 건수 역시 조사대상과 유사하게 라텍스 제품(42건), 건강 기능성 제품(2건), 대진침대 매트리스(1건)이다. 측정하면서 특이했던 점은 제품번호가 같은 제품인데 하나는 라돈이 기준치 이상, 하나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라텍스 제품에서 라돈 검출 건수가 많음에도 정작 정부나 주무 당국은 해외여행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라텍스 제품은 생활방사능 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구제나 보호조치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 라돈 등 방사선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생활제품 제조 판매 기업들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자진 신고나 공개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조사에는 미온적이다. 지난 9월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 제품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원자력안전위원회, 결함 가공제품 행정조치 실시 보도자료(2018.7.30.)) 이 역시 시민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원안위가 수입산 라텍스 방사선 검출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도내에서는 전주시가 라돈아이 측정기를 시민들에게 대여해 왔다. 최근에는 전라북도의 지원으로 정읍, 익산, 김제, 진안, 장수에서도 라돈측정기 대여를 시작했다. 하지만 측정 이후 검출제품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 방사능 생활제품 폐기물 처리 원칙 또한 마련된 것이 없어 시민들은 제품을 버리지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라돈측정 매뉴얼과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을 때 어떻게 수거하고 폐기할 것인지 시민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부의 지침이 나오지 않아서 대책 마련이 어렵다면 서울시 서초구와 같이 정부가 처리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수거, 보관 서비스 등 안전관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라돈아이 30대를 구입해 시민 대여사업을 펼치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10월1일 기준 1,144명 접수하여 613명이 대여하였고 93건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그리고 실내주거공간과 의료기제품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 대부분은 해외에서 사가지고 온 라텍스 제품이었다. 환경부가 권고하는 실내 라돈농도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148베크럴(Bq/㎥/4pCi/L), 공동주택 200베크럴(Bq/㎥/5.7pCi/L) 이하다. 전주시는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회사 측과 통화를 하고, 수입제품은 본인이 폐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부피가 작은 것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대형폐기물업체에 신고하라고 권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에코시티 포스코 더# 2차 욕실제품에서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평균 15배 가량 초과된 것을 확인했다. 업체 측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민들과 공동으로 정밀조사하고, 제품 교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내산 제품 및 생활 의료기기의 생활방사능 피해 가능성 추가 확인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수입된 모나자이트를 대진침대를 이외에도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제2, 제3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파악된 모나자이트 사용 업체와 가공제품, 방사능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사용금지 권고나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방사선이 검출된 제품을 처리할 때 소각이나 매립이 적합한지 천연방사성핵종 처분에 대해서 세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구축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이상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는 않는 제품은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수많은 가공제품에 대해 원안위 혼자서 조사 감시는 한계가 있다. 부처별 소관 가공제품의 규제와 연계한 방사선 안전규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 권칠승의원이 원안위 자료를 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대진침대가 구입한 모나자이트(2960kg)보다 더 많은 양의 모나자이트를 사들인 업체는 3곳이다. 그 중에는 대진침대보다 4배에 이르는 모나자이트(1만2000kg)를 구매한 기업도 있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16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붙임 1.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119 조사 결과 현황표 <품목별 조사 진행 현황>
제품 수량 (건) 비율 비 고
라텍스 류 178 81.7% 매트리스, 베개, 이불 등
건강 기능성 제품 24 11.0% 온열 매트, 이불, 베개, 팔찌, 벨트
대진침대 12 5.5% 매트리스
흙,돌침대 3 1.4% 흙침대, 돌침대
건축자재 1 0.4% 벽지
합 계 218 100%
[caption id="attachment_194718" align="alignleft" width="328"] <품목별 조사 진행 현황>[/caption]                       <라돈검출 현황>
품목 미검출 라돈검출 검출 비율 (측정건수 대비)
라텍스 류 136 42 30.9%
건강 기능성 제품 22 2 9.1%
대진침대 11 1 9.1%
흙 돌침대 3 0 0%
건축자재 1 0 0%
합 계 173 45 26.0%
[caption id="attachment_194719" align="alignleft" width="347"] <라돈검출 현황>[/caption]                     문의: 한은주 에너지기후팀장 010-2638-5446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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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습지보호지역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면 안 할 이유없다

법원산단환경과 주민건강 문제 환경운동연합과 긴밀히 협의” 지시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추진을 위해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파주환경운동연합이 농민어민시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

지난 지방선거때 ‘613 파주빅뱅을 통해 맺은 환경정책 협약이행을 위해 파주환경운동연합 임원과 최종환 파주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최종환 시장은 핵심 환경정책이었던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추진에 대한 위와 같이 답변했다.

822일에 있었던 간담회에서 최종환 시장은 과거 환경부가 추진하려던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무산된 것은 당시 시의회 의원들의 반대결의안농사를 못 짓거나 어업권을 뺏기는 것으로 오해한 농민과 어민들의 반대 때문이었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바뀐다면 습지보호지역 추진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최종환 시장은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협약 추진을 원하는 탄현 오도리 주민들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종환 시장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7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가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토론회>에서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 순천시와 파주시를 비교하는 자료에서 파주시에는 없고 순천시에는 있는 3가지민관학 협력체계예산폭탄저류지를 통한 홍수예방를 언급한 바 있다.

약 1시간 반동안 이어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8 파주변화를 바라는 613 파주빅뱅 10개분야 100대 정책 협약>중 환경정책을 실현하겠다며 관련 부서나 시의회 등과 파주환경운동연합이 지속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협약을 체결한 환경정책 외에도 최근 현안으로 급부상한 법원 1, 2 산단의 수질대기오염 문제와 이로 인해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에 대해서도 파주환경운동연합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균형발전과에 지시했다최종환 시장은 토지보상 등의 문제로 산업단지를 빠르게 조성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보고하는 균형발전과 공무원들에게 정도(正導)를 따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환경전문가나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파주환경운동연합 김정헌 공동의장노현기 공동의장정명희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파주시에서는 최종환 시장 외에 시민소통 비서와 법원산단 주무부서인 균형발전과장 등이 배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정헌 공동의장은 시장이 지역 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시민단체와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엿보였다고 했다노현기 공동의장도 협약사항 외에 현안인 법원산단의 문제점을 제기한 파주환경운동연합의 의견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담당 부서 공무원을 배석시키 점은 이제까지 전임 시장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며 소통하려는 노력에서 점수를 줬다.

2018년 8월 27

파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정헌노현기

문의 정명희 사무국장 (010-8502-8423/[email protected])

월, 2018/08/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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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 취수원 이전 운운하며 환경부장관 사과 요구하는 대구시의원들의 후안무치

대구시민께 진정 사과해야 할 이는 환경부장관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대구시의원들 바로 당신들이다

자유한국당 일색의 대구광역시의원들의 환경부장관 사과촉구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있자니 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이들은 환경부장관이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비례)의원의 취수원 이전 관련 질의에서 “대구시 취수장을 구미시로 이전하는 것은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 낙동강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폐수 방류량을 없애든지 폐수 무방류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이 바람직하다. 대구 취수원을 이전한다면 대구 하류에 있는 부산·경남의 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물산업클러스터 유치 등 물산업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대구시가 물을 제대로 정수해서 쓰는 기술의 개발을 외면하고 취수원을 이전한다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지난 십여 년 동안 정치적 이해에 따라 주장만 되풀이된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미 2008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대구 취수원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결과에서도 5천억원이 넘는 엄청난 사업비에다 갈수기 물 부족, 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타당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실상 불가능한 기획을 가지고 지난 10여년 동안 억지춘양마냥 정치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이 마치 확정된 사실인데 환경부장관의 말 한 마디 때문에 부정됐다는 듯 벌떼처럼 나서서 남남갈등 조장 운운하면서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 가관인 것이다. 그 모습은 실소를 자아냄과 동시에 당신들이 과연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게 된다.

김은경 장관의 발언은 물 문제를 관장하는 수장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바른 소리를 한 것이다. 김장관의 발언은 하나 버릴 것이 없이 옳은 말이다. 1300만 영남인의 공동우물인 낙동강의 중류를 점하고 있는 대구가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해버리면 하류 부산경남의 오염이 가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구만 살라고 취수원을 위로 옮기라 할 수 있는가? 대구 취수원 이전은 다른 모든 문제를 떠나 도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주장인 것이다.

따라서 애초에 남남갈등을 조장한 것은 바로 대구시다.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 주장은 부산경남의 식수원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부산경남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대구만 살겠다고 부산경남 사람들은 어찌 되든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대구 취수원 이전 주장이기 때문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그 하류에 살고 있는 부산경남 사람들의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만에 하나 대구 취수원 이전이 본격화하면 부산경남의 거센 분노의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90년대 대구 위천공단 사태에 폭발한 부산시민의 분노를 벌써 잊었는가.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수돗물 안전 운운할 자격이 없다. 대구 수돗물 안전을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대구 수돗물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친 이들이 아닌가.

4대강사업을 강행해 강의 자연성을 완전히 망쳐놓은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 정권이었고 그에 철저히 복무한 것이 경상도 자유한국당 지방정부였다. 강은 원래 모래톱과 습지가 어우러진 천연 자연정화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강의 생태적 기능을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 4대강사업이다. 4대강사업 후 낙동강은 죽음의 수로가 되었고 자연정화시스템이 무너진 흐르지 않는 강은 조금의 오염원에도 속수무책으로 썩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낙동강에서 4대강사업 후 7년 연속 발생하는 심각한 녹조라떼 현상이 이를 증거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청산가리의 100배 해당하는 맹독성 물질을 품은 유해조류가 대량으로 우리 식수원 낙동강에 창궐하게 만든 이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그런 당신들이 어찌 수돗물 안전 타령을 하고 있는지 실소를 넘어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떡줄 사람 생각지도 않은 구미시에 취수원을 구걸하는 행위외에 대구시민의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 대체 지난 10여년간 당신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대구시의원들은 대수 수돗물 안전과 대구 취수원 이전 운운하기 전에 먼저 자유한국당이 한 지난 일을 돌아보고 대구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다.

그런 후 취수원 이전이라는 불가능한 정치적 주장 말고, 대구 수돗물을 정말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실질적 방안을 시급히 찾아주기 바란다. 가뜩이나 대구 수돗물 안전 문제로 걱정이 많은 대구시민들 앞에서 먹는물을 가지고 더 이상 장난질 치지 말라.

건강한 강이 건강한 식수를 만든다. 낙동강을 맹독성 조류의 배양소와 같이 위험한 강으로 만들어버린 당신들의 과오부터 철저히 반성하고 정말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아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당신들 세비를 내고 있는 대구시민들에게 당신들이 응당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3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노진철, 김성팔, 문창식, 김영호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월, 2018/08/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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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촛불정부와 촛불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청와대가 직접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검증절차에 나서라
제주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단의 대책에 나서라
부실과 조작으로 타당성을 잃은 성산 제2공항은 중단되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적폐본색을 드러내어 청와대에 새겨진 문재인 촛불정부라는 현판을 떼어내고 촛불정부와 촛불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국토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이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제주도가 아닌 세종시에서 열고 지역주민도 배제한 채 비공개로 개최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투명한 절차를 운운했다.

착수보고회에 초대도 받지 못한 지역주민들은 항의방문차 현장에 도착한 뒤 국토부 관계자에게 참석을 정중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들은 행사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고회는 참석할 수 있으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강제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침묵하면 참석시키겠다는 것이다. 항의하러 온 주민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자리에 앉히겠다는 국토부의 강권에 주민들은 논의 끝에 불참했고 담당국장을 불러 보고회 강행을 항의했다.

제주도 언론에게도 장소마저 비공개로 알려주지 않았던 국토부의 고압적이며 교활한 태도는 국토부 차관과의 면담을 지역주민 대책위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거짓말에서 또 드러난다. 착수보고회를 강행하면서 면담을 동시에 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반대해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사실관계의 오인이 아니라 국토부가 온 국민과 제주도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검토위원회가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여 정상적으로 종료됐고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도 쟁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사전타당성 용역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충분히 토론하지도 못했고 검토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강제 종료됐다. 재조사 용역기관은 사전타당성 용역기관에서 건네 준 자료만 되풀이해 읽거나 ‘특이사항 없음’이란 말로 객관적인 검증을 포기했다. 국토부와 재조사 용역진은 대책위 검토위원들의 무수한 자료요청과 객관적인 판단 요청에도 그럴 능력이 없음을 번번이 시인했을 뿐이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토론회는 사전타당성 용역 시점 이전부터 시작해 검토위원회 기간 동안에도 마땅히 수십 차례 열렸어야 할 기본적인 도민의견수렴 절차다. 기본계획 중단 없는 상투적인 공개토론회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공개방송을 통해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의혹과 부실을 검증하는 토론을 일정 횟수 이상 열고 그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도민들에게 판단을 받고 기본계획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에 동의한다면 지금 즉각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개토론회의 형식과 방식, 토론에 따른 도민들의 의견수렴 등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제안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결의안을 냈고 도의회 의장이 “국토부가 지역을 무시하고 제주도민 무시하면 의회도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란 경고를 낸 바로 다음날 국토부는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강행의지를 공개 표명했다. 말 그대로 국토부는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이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와 제주 국회의원들은 국토부에게 일방적인 기본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지금 즉시 특단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 원희룡지사 역시 지금 즉각 국토부에게 일방적인 기본계획 강행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 국토부의 권위주의적이며 기만적인 적폐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진정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촛불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국토부의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주민들을 내쫓고 천문학적인 국비를 낭비하는 엉터리 용역의 비리를 청산하는 적폐청산의 길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2019125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금, 2019/01/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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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정당성 없는 기본계획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절차적 투명성 공약 이행하라!

공개토론회 실시하고 부실용역 드러나면 기본계획 중단한다는 약속 반드시 이행하라!

  오늘(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부 비공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규탄 기자회견 세종시 국토부 건물에서 비공개로 개최했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대책위)와 차관면담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지역주민을 배제한 비공개 착수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차관면담 요청도 거부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들은 초청하면서 정작 피해지역 주민들은 보고회가 열리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참석요청도 받지 못했다. 국민을 무시하는 국토부의 오만한 적폐행위가 문재인 촛불정부의 집권 중기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놀라움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절차적 투명성은 문재인정부의 약속입니다.  이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caption]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국책사업의 부실운용과 용역비리 적폐가 문재인정부하에서도 버젓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국토부가 사타용역의 재검증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킨 것은 국책사업 용역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검토위원회를 통해 하나 둘씩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 한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조작과 비리로 얼룩진 사전타당성 용역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국토부가 오늘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피해지역 주민도 참가하지 못하도록 홍보도 안하고 비공개로 연 것은 제2공항 기본계획 강행이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역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중단과 착수보고회 취소 용의도 전혀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더 이상 국토부가 제2공항 갈등의 문제를 풀어나갈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다. 문재인 촛불정부의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을 무시하는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70%가 넘는 제주도민들의 여론이 기존 제2공항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의회도 국토부의 기만적인 기본계획 강행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착수보고회를 진행한 국토부는 오늘부로 성산대책위와 제주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청와대가 직접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주체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과 비리의 검증은 새로운 기구를 통해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늘 국토부의 김용석국장이 현장에서 약속한 ‘타당성재조사의 결과’ 검증에 대한 공개토론회는 즉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공개토론회 결과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본계획은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백년대계가 걸린 제2공항의 건설유무는 도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19122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문의: 문상빈 범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제주환경운동연합) 010-8760-3690, 강원보 성산읍대책위 집행위원장 010-3691-8250
화, 2019/01/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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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검토위원회 경과와 주요 쟁점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재검증 검토위원회가 작년 9월부터 가동이 되면서 숱한 문제점들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국토부는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거지자 2개월의 검토위원회 연장을 거부하고 3개월로 강제 종료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검토위원회가 강제 종료되고 재검증에 대한 권고안 작성도 하지 못했는데 7일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에서 아무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면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노골적인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2공항 계획의 전제조건으로 공약한 절차적 투명성에도 심히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토위원회 경과와 쟁점 그리고 더 나아가 제2공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PPT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취재할 때 참고하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제주제2공항검토위_활동경과와_쟁점
목, 2019/01/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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