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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생활방사능119] 측정 제품 218건 중 45건(26%)에서 라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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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생활방사능119] 측정 제품 218건 중 45건(26%)에서 라돈 검출

익명 (미확인) | 목, 2018/10/04- 15:33

- 전북환경연합 측정 제품 218건 중 45(26%)에서 라돈 검출
- 지자체는 기준치 초과 제품에 대해 수거, 보관 등 안전관리 검토해야
- 기준치 초과한 에코시티 포스코 더# 2차 욕실제품에 대한 정밀조사와 제품 교체 진행해야
- 정부는 모나자이트가 들어가는 제품의 전수조사와 생활방사능 제품 폐기물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3일부터 중앙 사무처(서울 소재)와 함께생활방사능 119 측정소를 운영해 왔다. 생활과 밀접한 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수입산 라텍스 제품에서 무더기로 라돈이 검출되면서 생활 속 방사능 제품에 대한 시민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석 달간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119에 측정 의뢰한 시민은 117명에 측정 건수는 218건에 이른다. 전주시의 라돈측정기 대여 신청도 1일 현재 1,144명이나 된다. 그만큼 시민들의 우려가 크고 음이온이라는 형태의 생활 방사능 제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측정 제품 218건으로 라텍스 제품이 81.7%로 가장 많았고, 건강 기능성 제품(온열 매트, 이불, 베개, 팔찌, 벨트)이 11%,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5.5%, 흙, 돌침대가 1.4%, 건축자재(벽지)가 0.4%였다. 라돈이 실내공기질 기준(4pCi/L) 이상으로 검출된 건수는 총 218건의 26%에 해당하는 45건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로는 검출 건수 역시 조사대상과 유사하게 라텍스 제품(42건), 건강 기능성 제품(2건), 대진침대 매트리스(1건)이다. 측정하면서 특이했던 점은 제품번호가 같은 제품인데 하나는 라돈이 기준치 이상, 하나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라텍스 제품에서 라돈 검출 건수가 많음에도 정작 정부나 주무 당국은 해외여행에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라텍스 제품은 생활방사능 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구제나 보호조치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 라돈 등 방사선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생활제품 제조 판매 기업들 역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자진 신고나 공개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조사에는 미온적이다. 지난 9월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티앤아이의 가누다 베개, 에넥스 매트리스, 성지베드산업의 더렉스베드 제품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원자력안전위원회, 결함 가공제품 행정조치 실시 보도자료(2018.7.30.)) 이 역시 시민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원안위가 수입산 라텍스 방사선 검출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도내에서는 전주시가 라돈아이 측정기를 시민들에게 대여해 왔다. 최근에는 전라북도의 지원으로 정읍, 익산, 김제, 진안, 장수에서도 라돈측정기 대여를 시작했다. 하지만 측정 이후 검출제품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 방사능 생활제품 폐기물 처리 원칙 또한 마련된 것이 없어 시민들은 제품을 버리지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라돈측정 매뉴얼과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을 때 어떻게 수거하고 폐기할 것인지 시민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정부의 지침이 나오지 않아서 대책 마련이 어렵다면 서울시 서초구와 같이 정부가 처리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수거, 보관 서비스 등 안전관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라돈아이 30대를 구입해 시민 대여사업을 펼치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10월1일 기준 1,144명 접수하여 613명이 대여하였고 93건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그리고 실내주거공간과 의료기제품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 대부분은 해외에서 사가지고 온 라텍스 제품이었다. 환경부가 권고하는 실내 라돈농도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148베크럴(Bq/㎥/4pCi/L), 공동주택 200베크럴(Bq/㎥/5.7pCi/L) 이하다. 전주시는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회사 측과 통화를 하고, 수입제품은 본인이 폐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부피가 작은 것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대형폐기물업체에 신고하라고 권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에코시티 포스코 더# 2차 욕실제품에서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평균 15배 가량 초과된 것을 확인했다. 업체 측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민들과 공동으로 정밀조사하고, 제품 교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내산 제품 및 생활 의료기기의 생활방사능 피해 가능성 추가 확인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수입된 모나자이트를 대진침대를 이외에도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제2, 제3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파악된 모나자이트 사용 업체와 가공제품, 방사능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사용금지 권고나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방사선이 검출된 제품을 처리할 때 소각이나 매립이 적합한지 천연방사성핵종 처분에 대해서 세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구축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이상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는 않는 제품은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수많은 가공제품에 대해 원안위 혼자서 조사 감시는 한계가 있다. 부처별 소관 가공제품의 규제와 연계한 방사선 안전규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 권칠승의원이 원안위 자료를 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대진침대가 구입한 모나자이트(2960kg)보다 더 많은 양의 모나자이트를 사들인 업체는 3곳이다. 그 중에는 대진침대보다 4배에 이르는 모나자이트(1만2000kg)를 구매한 기업도 있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16조(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①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붙임 1.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119 조사 결과 현황표 <품목별 조사 진행 현황>
제품 수량 (건) 비율 비 고
라텍스 류 178 81.7% 매트리스, 베개, 이불 등
건강 기능성 제품 24 11.0% 온열 매트, 이불, 베개, 팔찌, 벨트
대진침대 12 5.5% 매트리스
흙,돌침대 3 1.4% 흙침대, 돌침대
건축자재 1 0.4% 벽지
합 계 218 100%
[caption id="attachment_194718" align="alignleft" width="328"] <품목별 조사 진행 현황>[/caption]                       <라돈검출 현황>
품목 미검출 라돈검출 검출 비율 (측정건수 대비)
라텍스 류 136 42 30.9%
건강 기능성 제품 22 2 9.1%
대진침대 11 1 9.1%
흙 돌침대 3 0 0%
건축자재 1 0 0%
합 계 173 45 26.0%
[caption id="attachment_194719" align="alignleft" width="347"] <라돈검출 현황>[/caption]                     문의: 한은주 에너지기후팀장 010-2638-5446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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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 요구 면담요청

성산읍대책위·범도민행동 김현미장관 면담요청 의원실 농성

국토부가 제2공항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키고 지역주민과 도민사회의 의사에 반하여 제2공항 계획을 강행 추진함에 따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범도민행동)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해 왔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금까지 면담요청을 무시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오늘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김현미 장관 면담요구를 위해 국회 김현미 의원실을 찾아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성산읍대책위가 추천한 검토위원들은 지난 12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토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부실 문제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중대결함으로 인해 사전타당성 용역의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제2공항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에 실패했다. 또한 제주도민 상당수가 제2공항 강행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토부의 기본계획 절차 강행은 도민사회의 민의를 묵살하고 짓밟는 것이다. 성산읍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국토부가 즉각 기본계획 강행을 중단하고 일련의 파행과 갈등상황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하에서 결정된 졸속·조작용역에 기초해 진행되는 제주제2공항 계획은 사실상 청산해야할 전 정권의 관료적 적폐행위로 청와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즉각적인 계획중단과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실 농성은 김현미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끝.
  • 문의 : 강원보집행위원장 010-3691-8250
  <제주제2공항 관련 참고기사>
원희룡, 국토교통부와 함께 거짓말 대잔치.. 논평
토부의 ‘타당성재조사 문제없다 결론’ 보도자료에 대한 논평(국토부 붙임자료 첨부)
 제2공항 검토위원회 경과와 주요 쟁점(PPT 자료 첨부)
제주도청 앞 제2공항 천막농성 강제 철거, 제주도를 규탄한다
목, 2019/01/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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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계 멸종위기식물(독미나리)과 남방계 멸종위기식물(물고사리)이 혼재하는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습지.

정밀조사 및 입지타당성 분석으로 예산낭비 막아야

  전북도와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정부지인 김제시 백구면 부용제에서 멸종위기2급 식물로 지정된 물고사리가 대규모로 자생하는 서식지가 발견되었다. 이번에 발견된 물고사리군락은 부용저수지 상류 매립 구역 수로 주변과 이웃한 논둑에 걸쳐 대규모로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도내에서는 군산 백석제에 이어 두 번째 자생서식지로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5037" align="aligncenter" width="628"] 전북도와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정부지인 김제시 백구면 부용제에서 멸종위기2급 식물로 지정된 물고사리가 대규모로 자생하는 서식지가 발견되었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백구 부용제에서 멸종위기종인 독미나리와 가시연꽃에 이어 희귀한 습지 식물인 물고사리까지 발견된 것은 군산 백석제와 마찬가지로 북방계 식물과 남방계 식물이 혼재하는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습지라는 것을 의미한다. 상당부분 매립이 되어 水原 기능을 상실한 지하수 용출 지점에 북방계 식물인 독미나리가 서식하고, 바로 인근 양지 바른 습지 경계와 논에 남방계 식물인 물고사리가 서식하고 있는 점은 공간적으로나 분류학적으로나 특이한 식생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물고사리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2급 식물로 아열대지역에서는 높이 1m 가까이 자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0-20cm 이하로 적응해 살아가고 있는 희귀 습지식물이다. 1933년 전남 순천지역에서 서식이 처음 확인된 이후 60년 이상 멸종된 것으로 알려지다 1994년 영산강, 2005년 광주광역시, 익산시에서 다시 발견되었다. 2012년 환경부가 [야생생물보호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하고 그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매우 귀한 식물이다. 2015년에는 군산시 백석제에 6만 개체 이상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동안 부용제에서 물고사리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기존 습지조사가 식물이 왕성하게 자라는 6월~7월경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물고사리는 다른 식물들에 비하여 논과 습지의 물이 말라 포자가 안착되는 가을에 잘 자란다. 물고사리 발견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독미나리가 5개체 확인” 되었고, “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부실한 의견서를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전라북도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의견서는 과연 전문가가 현장을 둘러보고 낸 의견서인지 의심이 될 정도고, 이식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으로 가기 위한 짜 맞추기 조사가 아닌지 의심된다. 독미나리는 부용제 독미나리를 2차례 정밀 조사한 전문가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수로는 물론 육상화가 진행되고 있는 습지 안쪽에서도 다수 발견되었다. 물이 마르기는 했으나 식생 매트 층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최소 수백개체 이상이 서식하고 있고, 일부러 물만 빼지 않는다면 대규모 군락으로 복원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부용제는 희귀식물 서식이나 이탄층 형성 등 생태적으로나 자연사적으로나 보존 가치가 높은 습지다. 1991년 저수지 용도가 폐기된 후 용출 수원과 유입수가 유지되어 자연 습지로 안정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저수지 불하를 통한 매립 시도에 이어 김제시가 독미나리 군락이 자리한 용천수원 일대를 사토장으로 이용하면서 육상화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가시화 되면서 수로를 파서 물을 빼내기 시작하면서 수면이 유지되지 않고 있어서 이곳을 먹이장소로 이용하던 저어새나 고니도 오지 않는 상태다. 주민들에 대한 탐문조사에 의하면 금개구리(멸종위기 2급)도 다수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새만금환경청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입지타당성 검토를 우선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는 길이다.

2018년 10월 18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문의 :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3689-4342),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소장(010-5191-2959)   * 물고사리(water sprite) -학명: Ceratopteris thalictroides (L.) Brongn 물고사리과 식물로 양지바른 논이나 웅덩이, 수로 주변에 자라는 한해살이물풀이다. 뿌리줄기는 짧고 비스듬히 서며, 영양엽은 길이 5-20cm로 2-3회 깃 모양으로 갈라진다. 포자엽은 영양엽보다 크고 3-4회 갈라지며 열편의 폭이 좁다. 포자낭군은 열편의 가장자리가 뒤로 말린 안쪽에 달린다. 물고사리의 영명은 ‘물의 요정’이라는 뜻의 ‘워터 스프라이트(water sprite)’이고, 다른 명칭은 ‘워터 혼펀(water hornfern)’이라고도 하는데 이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물뿔고사리’라 할 수 있다. 실제 물고사리의 포자엽이 사슴뿔과 같이 생겨 붙여졌다. 전라남도 순천, 광양, 구례 등지에 자생하며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 분포한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기준에 따르면 특정고사리의 경우 서식환경에 민감한데, 우리나라 양치식물 중에 이미 3종이 멸종된 상태이다.
목, 2018/10/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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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만드는 거제도야생화도감 참여자 4500여명목표 기금 35% 모금

멸종위기종 1급 남방동사리 보전 활동 기금 모금 시작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이종우)은 온라인 기부플랫폼을 활용한 환경보전기금마련에 나섰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거제도야생화도감 프로젝트는 다음카카오 같이가치에 등록해 12월 17일 현재 4500여명 참여해 모금 목표(600만원)의 35%를 달성했다거제지역에 자생하는 야생화 400여종을 도감으로 발행하는 이 사업은지난 4월 후원회와 같티같이 기부 등을 통해 출판비를 마련하고내년 1월 24일 총회 때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다음카카오 같이가치는 다음카카오 이용자들이 응원댓글공유해주면 100원씩을 다음카카오에서 대신 기부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환경연합은 남방동사리 보전활동을 위해 네이버 해피빈’ 플랫폼에서 800만원의 기금 모금을 시작했다남방동사리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제도 구천천~산양천에만 유일하게 서식하고 있고 일본 서남부에도 서식하고 있어 먼 옛날 거제도와 일본의 수계가 연결돼 있었다는 증거로 지리사학적으로 매우 가치 있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급으로 보호 관리 받고 있다.

이 종은 서식지 상류의 학동케이블카 공사하천 공사 등으로 서식지 훼손이 심각해 멸절위기에 처해 있으나 환경부와 경남도거제시의 보전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환경단체가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고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모금활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네이버 이용자가 카페나 블로그 활동 시 생기는 을 기부하거나 네이버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생기는 페이(적립금등을 특정 단체 등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환경에 대한 시민적 요구는 높아지지만 사업비가 없어 각종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온라인 기부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고 말했다.

 

1. 카카오같이가치 ‘야생화도감 제작 프로젝트’
2. 네이버 해피빈 ‘멸종위기종 1급 남방동사리 보호 프로젝트’

목, 2018/12/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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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대부분 도로계획에 사용

공원부지 매입 우선, 도로건설 계획 전면재검토 필요

도의회와 시민사회의 공론화 필요

 

우리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따라서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우선집행 순위에서 도로보다 공원매입이 우선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17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편성된 금액은 제주시 약 242억원, 서귀포시에는 약 233억원 등이다. 이중 장기미집행도로 매입에 지출된 금액은 제주시 227억원, 서귀포시는 223억원이다. 전체 예산의 95%를 장기미집행도로 매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매입된 도시공원은 제주시 남조봉공원 매입에 15억원, 서귀포시 삼매봉공원 매입에 10억원을 지출한 것이 전부다. 고작 25억원을 도시공원 매입에 활용한 것이다.

장기미집행도로의 경우 도로계획이 확정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즉 도로로써 기능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혼란은 크지 않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다르다 2020년 6월이 되면 도시공원으로써 지위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순간 도시공원으로써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장의 개발압력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가뜩이나 부족한 도심녹지와 주변녹지가 급격히 감소해 도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결국 긴급성으로 따져볼 때 도시공원 매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장기미집행 도로의 경우 도로로써 기능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충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야만 주민불편이 반드시 해소되는 매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도로 신설이나 확장이 현실적으로 우선 검토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현재의 도로건설계획 추진을 일시중단하고, 계획 전반을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도로계획은 전면 유보하고, 특히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도로계획은 계획을 전면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 매입비용을 확충하고 도시공원을 지키는데 제주도정이 힘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제주도는 연말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50여개를 우선순위 집행대상으로 정하기 위한 심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몇몇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맡겨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도민사회에 공개하고 도의회와 도민사회의 공론화를 거쳐 집행대상을 정해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예산편성으로는 도시공원을 전혀 지킬 수 없음은 명확하다. 지방채발행, 민간공원특례제도를 논하기 전에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우선순위를 격상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부디 도정차원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끝.

2018. 11. 0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수, 2018/11/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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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만을 목적으로 한 비자림로 개발사업 즉각 폐기하라

도민여론 무시한 개발계획 강행

- 개발을 위한 개발, 청정과 공존의 제주도정 철학에 역행
  [caption id="attachment_193629"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제주도정이 결국 비자림로 개발계획을 강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수많은 의혹과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답은 없고 오로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강행되는 것이다. 결국 제주도정이 내세워온 청정과 공존의 구호는 완전히 폐기되었고, 자연환경보전을 우선하겠다는 원희룡도정의 공약도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번 개발계획 강행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일단 자문회의를 구성했으나 실제적으로 비자림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구성원인 환경단체의 자문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근본적인 필요성과 환경파괴에 대한 의혹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오히려 제주도는 개발을 전제로 한 3개의 안을 제시해 놓고 이중에 하나만을 고르도록 강요했다. 사실상 사업추진을 전제하고 진행된 자문회의였던 셈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과 심지어 수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삼나무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으로 공사규모와 그 피해반경은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대규모 숲지대가 훼손되는 문제는 여전하다. 벌채면적의 반을 줄였다고 하지만 2만1050㎡의 숲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개발사업의 중단이나 축소가 아니라 확대로 귀결된 어이없는 결과다. 결국 교통 상 필요성과 환경보전의 당위성을 내팽개치고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불필요한 재원을 쏟아가며 도민갈등을 증폭시키는 형태로 사업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도로개설의 문제를 넘어 필요 없는 개발사업도 도지사의 필요에 의해서라면 도민의 여론과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다. 원희룡지사가 관광객이 1,000만으로 줄어도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궤변과 맞닿아 있는 사업이 비자림로 개발 사업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제기된 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로는 특정지역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 나아가 국민 모두의 공공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즉각적인 공론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부디 개발을 위한 개발로 제주도와 도민사회를 괴롭히지 말 것을 요구한다.

2018. 11. 29.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18/11/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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