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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정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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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정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8/10/02- 14:04

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공동기자회견 

원내외 정당 및 제 시민사회단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위한 공동 행동 결의

일시 및 장소 : 10월 2일(화), 오후 1시40분, 국회 정론관

 

AW20181002_정치개혁공동행동_선거제도개혁촉구공동기자회견 (20)

 

 

오늘(10/2), 오후 1시 40분 국회본청 정론관에서는 <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정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제 원내외 정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구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7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으므로,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라는 두 거대정당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것을 비판하고, 향후 원내외의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올해 하반기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협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을 대표하여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였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각기 정치개혁에 관한 의지를 담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공동성명서는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오태양 우리미래 상임운영위원장, 김영준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낭독하였습니다. 

 

앞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8월29일에 민주평화당 대표단과, 9월 5일에는 정의당 대표단과 9월 12일에는 바른미래당 대표단과 각각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공동행보와 실천을 할 협약식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제 정당과 시민단체의 공동상황실을 10월 1일자로 국회의원회관에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공동기자회견 행사개요

 

  • 목적 : 촛불 이후 정치혁명을 위해 조속한 국회 정개특위 구성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 결의
  •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비례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YMCA 등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을 확대 개편하여 만든 연대체임
  • 일시 : 2018년 10월 2일(화)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참석자 :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자, 각 정당 대표
  •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참석자 소개(2분) 
    • 모두발언(2분) :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 각 당 발언(각 2분)
      •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이정미(정의당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5분)
      • 이상규(민중당 상임대표)
      • 오태양(우리미래 상임운영위원장)
      • 김영준(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 공동 기자회견문

 

2016‧2017년 촛불이 요구했던 새로운 변화는 아직 미완성이다. 수많은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가장 높다고 할 것이다.

 

익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여성, 청년, 장애인, 영세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선거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며,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함께 한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아울러 정치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도 한시 바삐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부끄럽게도 20대 국회는 이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화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헌정특위가 차례로 설치되었지만, 어떠한 가시적 성과도 내지 못하고 공전만 거듭한 채 임기만료로 활동이 끝나버렸다. 국회는 다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지만 2018년 정기국회가 개원한지 1달이 지났지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만약 2018년 정기국회에서도 지난 1년간처럼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가 표류한다면, 20대 국회는 명백히 퇴행적인 국회로 기록되고 말 것이다. 

 

특히 현재 정치개혁 논의가 정체되고 있는 것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회의 거대 양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교착 상태에 빠진 국면을 타개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내․외 정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지금까지 보인 거대 양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거대양당이 책임 있는 태도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2020년에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은 내년 3월까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가 선거제도 개혁을 하기에 최적의 시기이다. 지금이라도 의지만 갖는다면,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충분히 논의하고 결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내․외 정당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8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이 조속히 논의되고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안팎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함께 선언한다. 

 

국회 바깥에서는 서명운동, 1인시위, 문화제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최대한 알릴 것이며, 국회 내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0월 2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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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환영한다

그러나 모든 급여에서의 완전폐지 계획 없이는 부양의무자기준 사각지대 해소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가구가 아니라, 수급가구의 욕구에 맞춰 단계별 완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의 5년간 국정운영의 과제가 발표되었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2019년 생계, 의료급여에서 소득과 재산 하위 70%의 가구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제외

우선 우리는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환영한다. 2015년 7월,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이후 두 번째 폐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모든 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나아가는데 좋은 밑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임기 내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주거급여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라, '소득보장'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취지에 한참 미달하는 부분 급여에 불과하다. 의료와 생계급여를 포함한 전체 급여에서의 폐지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어떻게 폐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국민들과 직접 공유해야 한다.

 

두 번째는 2019년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계획이 수급가구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가구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우선 적용 한다는 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한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다. 부양의무자 가구가 아니라 가난한 당사자의 필요에 맞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부득이 단계별 폐지가 필요하다면 완전 폐지를 전제한 급여별 폐지로 나아가야함을 강조해 왔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이미 찔끔찔끔 완화를 거듭했으나 효과적으로 사각지대를 축소한 바 없다. 현재 완화안 역시 역부족일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할 때만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대통령의 선언과 계획이 절실하다. 지금 가난한 이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예산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된다. 빈곤이라는 재앙은 사람들을 오래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사 17년의 적폐다. 완전 폐지로 새 시대를 열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입장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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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빈곤과 시간불평등의 의미와 실태

 

노혜진 | KC대학교 계약학과 교수

 

24시간 사회

“어휴 요새 너무 바빠.” 어떻게 지내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뭐가 그렇게 바쁘다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바쁨의 블랙홀 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이러한 반응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어린 자녀를 둔 누군가가 일터에서 과로로 쓰러졌거나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며 말할 수 없는 속상함을 가지고 다시금 질문해본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빠른 기술혁신으로 인해 일상적인 시간 구분이나 시간의 제약이 사라진 현대 사회를 피터 코치레인은 ‘24시간 사회’로 지칭하였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더 이상 ‘9 to 5’가 아니라,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쉼 없이 작동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그리고 ‘24/7(24시간 주 7일) 사회’로 이동하면서 시간량이나 시간대, 시간사용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시간빈곤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현대 사회가 당면한 시간의 문제는 시간빈곤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사용의 불평등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24시간 사회는 소득의 빈곤을 피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돈을 소비하는 사람들 간의 불평등, 즉 시간사용을 둘러싼 새로운 이중계급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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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 시간 + 돈

1776년 아담스미스가 빈곤을 정의할 때 고려했던 기준 중 하나는 ‘신망 있는 사람으로서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나가기에 부끄럽지 않은’ 상태였다. ‘공공장소에 다니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란 결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빈곤 여부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탈(deprivation),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실현가능능력 (capability) 등 굳이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 개념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회 안에서의 관계성은 빈곤을 정의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런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를 유지해나가기 위해서 재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그렇지 않다. 사회참여와 관계형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할 능력뿐만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한 시간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단순히 소득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차원까지 아우르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빈곤은 보유하고 있는 재화의 양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차 방정식이 아니라, 시간과 돈으로 구성된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빈곤이 시간으로만 구성된 1차 함수라면, “어휴 너무 바빠”라 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빈곤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이나 가구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시간빈곤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빈곤 상태이면서 자산도 거의 없는 가구가 활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다양한 노동 간 상충이 심각한 경우 시간빈곤은 특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하는 문제는 시간과 소득이 모두 빈곤하거나, 혹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새로운 계층화를 야기하는 상황이다.


시간빈곤의 정의

시간빈곤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 방법에서는 삶의 질, 행복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여가시간이나 자유시간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여기에서는 누군가가 시장노동이나 가사노동, 그 외에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활동에 과도한 시간을 사용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 여가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를 시간빈곤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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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법은 노동시간에 초점을 맞춘다. 이 방식에서는 시장노동과 가사노동, 유급노동과 무급 노동을 합친 총 노동시간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서 과도한 상태, 즉 장시간 노동 상태인 경우를 시간빈곤이라고 본다. 여가시간이 부족하거나 노동시간이 과도한 상태를 중심으로 시간빈곤을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2가지 측정방식이 존재한다. 절대적 시간빈곤은 여가시간이 특정 기준 이상으로 매우 짧거나, 반대로 총 노동시간이 특정 기준 이상으로 매우 긴 경우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때 이상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자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은 상대적 시간빈곤인데, 이것은 <그림 1-1>, <그림 1-2>와 같이 전체 인구의 시간사용과 분포를 중심으로 측정한다. 이때에는 주로 여가나 자유시간의 분포에서 중위값의 50% 이하이거나, 총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중위값의 1.5배에서 2배 이상인 경우를 시간빈곤으로 본다. 하지만 최근 총 노동시간이 너무 길거나 여가시간의 결핍을 시간빈곤으로 정의하는 접근에 대해 비판하는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다. 사람들이 과도한 노동을 하고, 충분한 여가시간을 가지지 않는 것이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 그 비판의 출발점이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쉬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덜 쉬거나, 반대로 자발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도 시간빈곤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빈곤은 단순히 특정 활동을 과다하게 하거나, 혹은 반대로 하지 못하는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빈곤의 개념을 정의하는 세 번째 방식에서는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현상 그 자체보다는, 실제 시간을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할 지에 대한 통제권, 선택권, 자기결정권을 보 여주는 지표로서 재량시간(discretionary time)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재량시간으로 시간빈곤의 개념을 정의하는 세 번째 방식에서 강조하는 것은 활용가능한 시간의 부족, 시간사용에 대한 통제력, 자기결정권의 부족이다. 공식모임이나 정해진 일정이 있을 때, 누군가는 그 일정을 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또 누군가는 정해진 일정에 자신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그로 인해 현대인들에게 ‘시간 자기결정권’은 권력 중의 하나로 인식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시간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정도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직업, 산업영역 등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족에 대한 책임 여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조미라, 2016).

 

노동시간의 과다, 여가시간의 부족 여부로 시간빈곤을 정의하면, 그것이 시간에 대한 통제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것과는 별개로 그것이 선택적이든 아니든 왜 노동시간을 늘리고 여가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지의 맥락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시장노동을 늘리면 비시장노동이 감소될 수밖에 없고, 시장노동과 비시장노동을 늘리면 여가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노동과 활동들은 상충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빈곤의 개념을 정의하는 네 번째 방식에서는 이러한 상충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상충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비커리는 소득빈곤을 피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면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를 시간빈곤이라고 정의하며, 시간빈곤이 단순히 시간 차원이 아니라, 소득빈곤과의 관계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Vickery, 1977). Bardasi and Wodon(2006) 역시 상충관계에 주목하면서 극도의 시간압력을 받고 있는 개인들이 중요한 활동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없거나 그것이 어려운 상충관계에 놓인 경우를 시간빈곤으로 정의하였다. 국내에서는 노혜진과 김 교성(2010)이 시장 및 비시장에서의 노동량에 대 한 부담이 과도하고 상충되는 상황에서 시간할당 에 대한 통제수준이 낮고, 여가 혹은 활용 가능한 시간이 부족한 상태를 시간빈곤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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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다양한 노동 간의 ‘상충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문제가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문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24 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속성의 노동들은 상충관계에 놓이게 되고, 이 때 노동시간을 늘려 소득빈곤을 면한다는 것은 여가시간 결핍의 시간빈곤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의 개념 안에는 소득과 시간의 두개의 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으며, 두개의 축이 교차되는 과정에서 <그림 1-4>와 같이 소득과 시간이 동시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소득은 충분하지만 시간은 부족한 경우, 소득은 낮지만 시간은 충분한 경우, 소득과 시간이 모두 충분한 경우 등 네 가지 유형이 존재하게 된다.


시간빈곤과 소득빈곤 간의 관계

현대인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 시간빈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다 주목해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는 소득빈곤과의 관계 속 에서 발생하는 시간빈곤 문제이다. 소득이 부족한 경우 기본 필수재와 서비스 구매능력이 감소하여, 무급노동을 대체하거나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급노동 시간이 증가한다. 이 과정에서 총 노동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유급노동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 수도 있다.

 

즉, 우리가 통상 ‘빈곤하다’라고 할 때의 소득빈곤은 시간빈곤을 야기하고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빈곤에 처하게 되면,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능과 실현가능능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시간빈곤과 소득빈곤은 서로 뗄 수 없는 연쇄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


시간빈곤의 실태

우리는 위에서 시간빈곤을 정의하는 네 가지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면 각각의 방식을 적용 했을 때의 빈곤실태는 어떠한가? 우선 여가시간의 부족으로 시간빈곤을 정의할 때 2014년 생활시간 조사를 활용하여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6,700사례를 분석한 서지원(2015)의 연구에서는, 평일을 기준으로 남성 중 20.7%, 여성 중 29.0%가 시간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과도한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분석했을 때 시간빈곤의 실태는 평일을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시간빈곤율이 2.8%, 여성은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간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반영하는 개념인 ‘재량시간’ 개념을 적용할 때 2004년과 2009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노혜진(2013)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재량시간 빈곤율이 13~15% 수준이었고, 남성은 6%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에 초점을 맞춘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복지 패널을 사용한 노혜진과 김교성(2010)의 연구에서는 전체 인구 중 1.6%가 이중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한 오혜은(2017)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2.5%, 여성의 9.12%가 이중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기 자녀가 있으면서 부모 역할과 생계부양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한부모가구가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상태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이중빈곤율은 12~25%까지 보고되고 있다(Harvey and Mukhopadhyay, 2007). 그런데  한부모가구가 아니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할 때 1.6%에서 9.1% 정도가 이중빈곤에 있다는 결과는, 얼핏 보면 이런 수치 자체는 그다지 극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노동시간을 늘린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소득의 증가를 동반하기 때문에, 즉 시간빈곤과 소득빈곤은 직관적으로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중빈곤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빈곤만큼이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소득빈곤이나 시간빈곤 둘 중 하나에 처한 경우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각각의 빈곤을 피하기 위해 다른 빈곤상황에 처해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소득 빈곤을 피하기 위해 시간빈곤 상태에 있거나, 시간 빈곤을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소득빈곤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실태를 보면 노혜진과 김교성(2010)의 연구 결과, 전체 인구 중 25.2%가 소득빈곤과 시간빈곤 둘 중 하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의 23.6%, 여성 중 44.5%가 시간과 소득빈곤 중 하나를 경험하고 있었다(오혜은, 2017). 일반적으로 시간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여성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한부모가구인 경우 시간빈곤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불평등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24시간 사회는 사람들간의 불평등, 새로운 이중계급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시간빈곤과 함께 시간의 불평등, 계층화가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영역은 노동시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이다. 신영민 외(2016)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노동시간이 단시간-저소득의 유형, 장시간-중위소득의 유형, 표준시간-고소득의 유형으로 계층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시간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볼 경우 저임금-초장시간, 중위임금-장시간, 고임금-표준시간 유형으로 나뉜다. 이를 통해 시간당 임금이 낮은 계층이 장시간 노동을 통하여 소득을 벌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한국에서 노동시간의 계층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불평등이 발생하는 두 번째 영역은 돌봄시간 영역이다. 돌봄시간의 계층화는 에스핑 안데르센이 현대사회의 양극화가 발생하는 네 가지 지점 중 하나로 지적하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투자(돈, 시간, 학습문화), 즉 돌봄의 양극화 문제에서 강조된 바 있다(Esping-Andersen, 2009). 돌봄 시간의 계층화를 분석한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고학력 부모가 저학력 부모보다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길고, 이러한 부모 학력 간 돌봄시간의 격차가 최근으로 오면서 더욱 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혜진, 2014). 뿐만 아니라 돌봄시간의 계층화는 돌봄시간의 양뿐만 아니라 양상 및 패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미취학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주로 보육시설에서 부모돌봄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반면, 고소득 가구에서는 그 사이에 친인척이 돌보거나 비혈연 양육자가 돌보는 등 자녀 돌봄시간에서 시간에 대한 통제 수준이나 외부자원의 활용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돌봄시간의 양과 패턴에서도 계층화가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노혜진, 2014).

 

세 번째 영역은 사회참여나 여가와 관련된 영역으로, 스타파티로버트(2013)는 노인의 자원봉사 시간을 분석한 결과, 고학력 노인이 자원봉사 시간 이 더 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저자는 사회경제적 상태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자본이 노년기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증진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여가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어 1965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의 시간일지를 분석한 셀비아 외(2012)의 연구에서는 여가시간의 질이 고학력 집단으로 갈수록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 친구, 이웃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과 참여까지 아우르는 관계에 대한 시간에서도 계층화가 발생하고 있다. 1인 가구, 혼밥, 혼술의 시대에 역설적이게도 ‘관계’는 이전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재화로 부각되면서 ‘관계재(relational goods)’로 명명되고 있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재화와 서비스 획득을 위한 교환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재화라는 것이다(Nussbaum, 1986). 2014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60세 이하의 성인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관계재를 둘러싼 시간 사용 측면에서도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하는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혜진, 2017).


마무리하며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 동안 ‘똑같이’ 주어지는 자원이다. 그러나 이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안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시간의 패턴은 사용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사실 똑같지 않다. 지금까지 복지국가 정책은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고 발전되어 왔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소득만 재분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혜진. 2013. 재량시간을 중심으로 본 빈곤여성의 삶의 질, 사회복지연구, 44(1), 61-87.
노혜진. 2014. 행위주체별 자녀 돌봄시간의 배열과 계층간 차이, 사회복지정책, 41(3), 213-238.
노혜진. 2014. 부모의 교육적 동질혼에 따른 자녀 돌봄시간의 불평등, 사회복지정책, 41(4), 181-200
노혜진?김교성. 2010. 시간과 소득의 이중빈곤, 사회복지연구, 41(2), 159-188.
서지원. 2015. 맞벌이가정의 시간사용 실태와 시간빈곤,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5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87-103.
스타파니로버트. 2013. 시간은 어디로 가는 걸까? 미국 노인의 시간 사용 불평등. 한국노인복지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신영민?황규성. 2016. 한국의 노동시간 계층화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3(3), 17-47.
오혜은. 2017. 시간과 소득의 동시 빈곤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4(1), 161-185.
조미라. 2016. 여가시간 불평등 연구, 한국인구학, 39(1), 29-57.
Bardasi, E. and Wodon, Q. 2006. Measuring Time Poverty and Analyzing Its Determinants: Concepts and Application to Guinea. In C. M. Blackden and Q. Wodon (ed.), Gender, Time Use, and Poverty in Sub-Saharan Africa, World Bank Working Paper, No.73, 75-95.
Esping-Andersen, G. 2009. Incomplete Revolution. 
Harvey, A. S. and Mukhopadhyay, A. K. 2007. "When Twenty-Four Hours is Not Enough: Time Poverty of Working Par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2, 57–77.
Kes, A., and Swaminathan, H. 2006. "Gender and Time poverty in Sub-saharan Africa". pp. 13-38 in Blackden, C. M., and Wodon, Q.(ed.). Gender, Time Use, and Poverty in Sub-Saharan Africa. Washington, D.C. Working Paper of World Bank.
Nussbaum, MC.1986. The fragility of goodness: luck and ethics in greek tragedy and philosophy, (2nd edn, 2001).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Sevilla, A., Gimenez-Nadal, J. and Gershuny, J. (2012) “Leisur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65–2003” Demography 49(3): 939-964.
Vickery, C. 1977. The time poor: A new look at povert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2(1), 27-48.

목, 2017/06/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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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밴쿠버여성포럼>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밴쿠버 여성 포럼 성명서

Statement of the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아시아, 태평양, 유럽, 북아메리카에서 참여한 16명의 여성평화운동가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밴쿠버 여성 포럼’은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캐나다의 여성주의 외교 정책과의 연대를 표명코자 이 곳 밴쿠버에 모였다. 제재와 고립 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했으며, 도리어 북한 주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불러왔을 뿐이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오직 진정한 관여와 건설적인 대화, 상호 협력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1월 16일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회의(Summit on Security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에 참석하는 외교장관들에게 아래 사항을 권고하는 바이다.

 

  •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유관국들은 하루 빨리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 최대의 압박 전략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북한 주민의 삶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제재를 철회하고,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며, 민간간의 접촉을 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올림픽 휴전 정신을 확장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간의 대화 재개를 지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1) 남한에서 이뤄지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연기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에 대한 협상을 지지하며,

2) 핵 또는 재래식 무기를 통한 선제공격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고,

3)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지지해야 한다.

  •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권고사항들을 지켜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는 본 회의에 참석한 외교정상들에게 갈등해결 및 평화구축의 전 과정에서 여성의 온전한 참여가 모두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한다고 인정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를 이행해야 함을 주장한다.

 

위의 권고 사항들은 북한과의 민간 외교 및 인도적 부문에서의 오랜 경험, 또한 군사주의, 비핵화, 경제제재, 한국전 이래 지속되고 있는 인도적 사안들에 대한 우리의 전문성으로부터 도출되었다. 본 외교정상 회의는 회의 참가국들이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문제에 있어 역사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계기이다.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고,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핵무기 발사로 이어질 수 있는 오판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국들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만으로도 역내 긴장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더불어 한국 전쟁의 종결은 15억 명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군사화를 멈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이다. 한반도 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은 전 세계 모든 핵무기의 폐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8. 1. 15

한반도 평화안보를 위한 밴쿠버여성포럼 대표단

Vancouver Women's Forum on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Christine Ahn, Women Cross DMZ

Kozue Akibayashi, WILPF

Lisa Natividad Guahan.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Ewa Eriksson, Fortier Women Cross DMZ

Yehjung Yi, Korean Sharing Movement

Mihyeon Le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Liz Bernstein, Nobel Women’s Initiative

Moon-sook Le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Susan Bazilli, Women Peace Security Network

Nan Kim, 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Ellen Judd,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Ann Wright, Women Cross the DMZ & Veterans for Peace

Patti Talbot, United Church of Canada

Mary-Wynne Ashford,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Erica Fein, Win Without War

Lyn Adamson, Canadian Voice of Women for Peace 

 

 >>> 영문 공동성명 보러가기 

 

 

화, 2018/01/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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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국회 탄핵 가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당연한 결과

국민과 국회가 탄핵한 대통령, 국민과 맞서지 말고 즉각 사임하라

 
국민이 이겼다. 오늘(12/9) 국회는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대통령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국회의 탄핵 의결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민과 국회가 탄핵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과 맞서지 말고 즉각 사임하라.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대통령의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국회와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따지며 갈팡질팡할 때, 언제나 이를 바로 잡고 탄핵 가결로 이끈 것은 다름 아닌 국민들이다. 비록 탄핵안이 가결되었지만 지금 국민들의 상처와 분노,절망감은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오늘 국회의 탄핵안 가결은 박근혜 등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시작일 뿐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헌정질서를 바로 잡고 국정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 시작은 대통령의 본분도 모르고, 어떤 역할도 기대할 수 없는 박근혜 씨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는 것이다. 오늘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될 황교안 국무총리도 즉각 사임해야 한다.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파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검 등 수사당국은 대통령의 각종 불법행위와 의혹에 대해 지체하지 말고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심리를 마무리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오늘 확인되었듯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더할 수 없이 분명함에도, 탄핵을 가로 막고 여전히 국정농단 세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한다.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라고 한시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이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우고 대통령 등 특정 정치인에 결탁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세력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새누리당이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금, 2016/12/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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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덱스 리플렛 표지

 

알 고 보 면 깜 짝 놀 랄
서울 ADEX 2017 관람포인트

2017. 10. 17~22 / 서울공항

 

서울 ADEX는 평범한 전시회가 아닙니다.
ADEX는 다른 그 어떤 전시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진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은 진열된 제품들이 우리의 삶에 가져올 기분좋은 변화를 상상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ADEX에 전시된 “제품”들은 그 누구의 삶에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국제적으로 금지된 비인도 무기 확산탄, 트러블메이커 사드를 비롯해 미국 MD를 뒷받침하는 무기들,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라 불리우는 소형무기. 오로지 파괴와 살인만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들이 사고 팔리는 죽음의 시장, 바로 ADEX의 진짜 모습입니다.

 

독재자, 전쟁광도 환영받는 곳, ADEX
이곳을 찾는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노라면 ADEX의 진짜 얼굴이 잘 나타납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자국민을 탄압하는 정권도, 전쟁범죄를 일삼는 국가의 군 관계자도 이곳 ADEX에서만큼은 “VIP”입니다. 자사의 최신 무기를 팔아 치우고자 하는 전쟁기업들은 이들 “VIP” 모시기에 혈안이 됩니다. 전쟁기업에게 있어 평화란 사업상의 위기와 다를 바 없으며, 분쟁과 갈등은 최고의 비지니스 기회입니다. 이들의 비지니스가 번창하면 할수록 세계는 더욱 위험해집니다.

 

전쟁 장사를 멈춰야 합니다!
ADEX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폭력의 희생자들의 피가 묻은 돈으로 벌이는 전쟁장사꾼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이곳에서 거래되는 무기들이 늘어날수록 세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전쟁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전쟁 장사를 멈춰야만 합니다!

 

  • 확산탄 : 죽음의 비
  • 사드 : 트러블메이커
  • 소형무기 : 진정한 대량살상무기
  • 이스라엘 전쟁기업 : 이웃의 고통은 나의 이익?

 

2017 아덱스 저항행동 stopadex.org

 

리플렛 [원본보기 / 다운로드]

 

토, 2017/10/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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