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협조요청] 세계주거의날(10/3), 집없는 사람들의 달팽이행진 '집은 인권이다'
홍정훈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시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시민의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거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저주거기준과 그를 상회하는 유도주거기준을 각각 설정·공고해야 하며,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유도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공공임대주택은 본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주요 공급 대상이 저소득층인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정부는 사업 유형의 다각화를 명목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크게 축소시켰다. 참여연대(2017)의 분석에 따르면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은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약 5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주거급여 수급 임차가구 중 공공임대주택(모든 유형)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37.8%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은 2016년 말 기준 여유자금만 약 41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기금의 2017년 집행 내역을 뜯어보면 저소득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낮고, 임시적 주거지원 정책인 전세임대주택의 비중이 가장 크다. 2007년 편성된 주거복지 예산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17년은 전세임대주택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기조는 급격하게 후퇴했고,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집행해야 할 주택도시기금의 목적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에서 주거취약계층의 몫을 축소한 시기에,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살인적인 수준에 다다랐다. 한국도시연구소(2017)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 1분위 임차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RIR, Rent to Income Ratio)은 무려 50% 내외에 달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재의 주거급여 제도마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통합적으로 운영되다가,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이후 <주거급여법>이 제정되어 통합 급여에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주거급여법>은 수급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구규모,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을 통해, 주거급여의 지급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43%로 확대했고, 이에 따라 주거급여의 보장 범위와 보장 수준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개편된 주거급여가 처음으로 시행된 2015년 국토교통부 결산 자료에 따르면, 주거급여의 예산 집행률은 계획 대비 68%, 수급가구 수는 계획 대비 약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급여 개편 당시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지급 대상이 97만 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는 81만 가구에 불과하다.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이후 주거급여의 가구규모별,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2-3>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2015~2017년까지 기준임대료를 3천 원~9천 원 수준으로 인상했으나, 2018년에는 이전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2018년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조차도 수급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1급지(서울)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서울시가 조사한 쪽방의 평균 임대료보다도 낮다.

1급지인 서울은 전국에서 주거비가 가장 높아 저소득층이 가장 열악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1급지의 기준임대료만 타 지역과 격차가 심하다는 이유를 들어 산정값의 20%를 삭감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30%를 초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부과해, 보장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장치를 두었다. 이 때문에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 중 월 평균 급여액이 5만 원 이하인 가구가 전체의 13.8%를 차지하며, 3만 원 이하가 3.0%를 차지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주거급여 제도의 한계로 ▲기준임대료가 수급가구 민간 임차가구의 실제 임차료의 83% 수준이며, ▲민간임차가구의 약 20%는 여전히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하며, ▲상대적으로 1급지(서울)의 보장수준이 저하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해, 향후 3년 간 추진할 주거급여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2017년 8월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주거급여의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45%까지 확대하고 급여액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대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 광범위한 비수급 빈곤층을 방치시켰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한 주거급여의 개선 방안은 당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논의한 안보다 크게 후퇴됐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따르면, 애초에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50%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최소지급액을 3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모두 검토되었다. 하지만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을 2020년까지 45%까지만 늘리는 방향으로 축소됐고, 최소지급액을 상향하겠다는 계획도 ‘향후 검토’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지출하는 평균 임차료는 2016년 기준 20.2만원인데, 월 평균 주거급여액은 14.1만원으로 실제 임차료의 69.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1급지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33%가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가 최저주거면적의 임대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조차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한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내의 주거급여 소위원회에서는 기준임대료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했는데, 그 방식에 따라 1급지(서울) 1·2인 가구의 기준임대료가 최대 11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그러나 2018년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으로 발표된 안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안에 가장 가깝다. 기준임대료를 2018년 또는 2020년까지 최저주거면적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후퇴되어, “2020년까지 인상 필요분의 50%까지만 반영하겠다.”는 매우 모호한 표현으로 발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기준임대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정하여 나머지 가구는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80.4%가 1·2인 가구인데,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주거급여액의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는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2인 가구가 처한 현실을 왜곡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 그나마 기준임대료의 산정 자료를 기존 주거실태조사에서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기준임대료의 산정 방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인가구의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주택(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의 평균 임차료는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와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1급지(서울)는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의 평균 환산월세는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1급지의 기준임대료를 산정값의 80%만을 반영하는 제도가 현실을 심각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는 확정일자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비주택(쪽방, 고시원 등)인 경우, 보증금이 매우 낮은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주택이 제외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의 실제 임차료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기준임대료를 산정하는 근거로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분명 토론의 여지가 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가 최저주거기준조차도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면, 적어도 국토교통부가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최저주거면적에 해당하는 주택의 수준까지는 향상시켜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의 분석에 따르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한 주거환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현실 간의 괴리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2016)은 주거급여의 목적을 ▲수급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 ▲주거수준 향상, ▲자유로운 주거지 선택권 증대로 꼽았다. 주거급여는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더불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에 거주하거나 주거비 부담이 매우 높은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여태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조차도 구축하지도 않았다.
한국도시연구소(2017)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주거취약계층의 정책 수요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했던 <주거실태조사>는 최거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실태조차도 제대로 집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총 156만 가구가 넘지만,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그 수치는 103만 가구로, 두 자료 사이에는 매우 큰 격차가 나타난다.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최저주거기준은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을 강제로 철거할 수도 없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강제로 이주시킬 수도 없다.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택지 확보부터 재원 마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가 반드시 제 역할을 해야 하며,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① 민간임대주택의 기준임대료를 최소한 지역별 최저주거면적 주택 수준으로 상향해야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실제로 납부하는 임차료와 주거급여액의 차이가 큰 민간임대주택의 기준임대료를 시급히 현실화해야 한다. 최저주거면적에 미달하거나 면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측정할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라면, 그 첫 단계로 당장 기준임대료를 LH와 사회보장정보원이 확인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수준까지 상향시켜야 한다.
다만,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로 활용할 때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임차료를 합산하는 방식은 기준임대료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기준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구분해서 공시할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 기준임대료를 최저주거면적 주택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하며, 나아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에게 주거지 선택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유도주거기준을 기준임대료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1·2인가구 현실 반영하지 못하는 3인가구 중심의 기준임대료 산정 방식 개선해야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생활급여의 보장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를 중심으로 산정되어, 1·2인 가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선 TF’까지 꾸릴 계획이다. 진미윤(2016)은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1·2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를 1~2인의 임대료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3인 가구로 정한 조치 역시, 1·2인 가구가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형평성을 이유로 산정값의 80%만 반영하는 1급지의 기준임대료를 산정값의 100%를 온전히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③ 자기부담금 부과 기준 폐지(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변경) 및 최소지급액 확대
주거급여의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생계급여의 보장 수준으로 정한 것과 차감 비율을 30%로 정한 것은 그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주거급여의 급여액이 5만원도 채 되지 않는 임차가구의 비율이 13.8%나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생계급여 기준선으로 놓는 현행 자기부담금 부과 기준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그 기준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활용되는 기준중위소득 50%까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뿐만 아니라 1만원에 불과한 최소지급액을 상향해, 주거급여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생계급여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④ 주거급여의 수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주거급여법에 규정해야
현행 주거급여법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주거급여 임차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이 주거급여의 금액 수준에 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전적으로 행정부처의 재량에만 맡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급여법에 실제임대료 지급수준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최소한의 지급기준이나, 최소 인상율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 등 수급자의 수급권을 현실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16,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 2017,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토연구원, 2016, 「저소득층 임차가구 입지분석에 근거한 주거지원 방안 연구」
김선미, 2016, 「취약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제도의 한계」
문준혁, 2016, 「주거권 보장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검토 - 「주거기본법」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2017,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보건복지부, 2017,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17, 「제5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안건 및 회의결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17, 「제2차 급여별 소위원회 합동 워크숍 자료」 자료집 및 결과보고
진미윤, 2016, 「주거급여제도 평가: 선정기준, 급여 수준과 전달체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2017,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한국도시연구소, 2017, 「지난 정부의 주거비 상승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본 문재인 정부의 과제」
한국도시연구소, 2017,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

<2015.10.05.(월) 오후3시 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웹자보>
○ 취지 및 배경
10월 첫째 주 월요일(올해 10월 5일)은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입니다. 내년은 주거 및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구적 책임을 논의하는 제3차 세계 주거회의(HabitatⅢ)가 있는 해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전월세 대란, 주거의 빈곤과 불평등, 강제퇴거 등 삶과 생존의 공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현 시기 한국의 주거권 문제를 토론하고 연대를 모색, 제3차 세계 회의를 준비하는 토론회와 전체회의를 진행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5일(월), 오후 3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
○ 주최 : 2015 세계 주거의 날 조직위 / 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준비위
○ 전체 진행: 이충현 (한국주민운동교육원 대표)
1부 : 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 토론회 좌장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변호사)
▸ 주제 발제
1. 세계 주거회의 와 인간정주 (15분) (박재천 / HabitatⅡ 민간위원, 재정구기념사업회 상임이사 )
2. 현 시기 한국 주거권 현황과 대책 (15분)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 분야별 주거 단위의 각각 현안 토론 (각 7분)
- 전월세 문제와 주거권(최창우 /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 청년 주거 문제와 해법 (임경지 /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 홈리스 주거권 (이동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탈시설과 장애인 주거권 (조아라 /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 상가세입자 권리와 강제퇴거 (임영희 / 맘편히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사무국장)
- 도시개발과 강제퇴거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2부 : 전체회의 : 제3차 세계주거회의한국 민간위원회 구성 제안(45분)
2015 세계 주거의날 조직위 / UN-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준비위
홍정훈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는 홈리스와 빈곤 문제를 위해 싸워온 캐나다의 명망 높은 활동가다. ‘빈곤없는 캐나다(Canada Without Poverty)’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그는 지난 수십 년간의 활동을 인정받아, 2014년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이하 ‘유엔특보’)으로 임명됐다. 유엔으로부터 국가를 조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그가 2018년 5월 중순,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했다.
유엔특보는 약 열흘간의 공식 일정을 통해 한국의 주거 정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을 면담했다. 그는 시민사회가 주관한 일정도 소화하며 거리홈리스, 쪽방, 고시원, 재건축·재개발 피해지역, 이주민 등 다양한 당사자와 면담했다. 유엔특보는 한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주거권 실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유엔특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뽑아, 한국 정부를 향한 권고 사항1)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홈리스(Homelessness)>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2030년까지 (노숙인 복지법 등에 따른) 홈리스를 예방, 해결, 종식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
- 고정된 주소지가 없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급여와 주거급여를 제공할 것
-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고, 사설경비원들이 홈리스를 대하는 방식이 경찰 부합하도록 할 것
<취약계층>
- 인권보호와 사회보장급여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제도는 국제인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개정할 것
- 급증하는 이주민의 숫자를 고려하여 ‘유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할 것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일반적으로 제외하는 제도는 ‘유엔 사회권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가능한 빨리 시정할 것
-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적정주거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것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
- 재개발 및 재건축과 관련한 정책과 법률 체계를 주거권에 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과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을 완전히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
<주거비 부담과 주거환경>
-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을 평균임대료에 상응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
- 주민과의 사전 협의를 토대로, 고시원과 쪽방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비닐하우스 등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장기임대주택을 제공할 것
<거주의 안정성>
-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할 것
- 거주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할 것
<부동산 투자자들의 인권에 대한 주의 의무>
-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원리’에 따른 인권에 대한 주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투자지침에 반영할 것
‘주거권’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한 한국인에게 유엔특보의 권고안은 다소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다. 과거 한국 정부는 주거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시민의 주거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보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목적에 훨씬 큰 비중을 두었다. ‘집’은 거주자가 주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소유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 정부는 2018년에 들어서야,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통해 과거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라는 정책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권고안2)을 발표한 것이 전부다.
부동산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그보다 더 큰 욕망을 사람들에게 불어넣는 사회적 현상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유난히 주거권이라는 개념이 주거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부동산 가격의 동향을 보도하는 언론이 ‘폭탄’과 ‘봇물’ 따위의 단어를 도배하는 틈에서 주거권이 그 생명을 유지할 가능성은 낮다. 이에 맞서 시민사회가 오랜 기간 주장했던 ‘집은 상품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식상하다고 여길 뿐이다. 물론 그 말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그와 똑같은 말을 유엔특보가 여러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꺼냈을 때, 참석자들은 매번 큰 울림을 느꼈다.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는 사람의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 등 모든 인권 주제를 다룰 수 있는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를 운영한다. 유엔은 민간 전문가를 각 분야별 특별보고관으로 임명해, 어떠한 국가나 기관으로부터도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특별보고관은 국가를 직접 방문하여 인권 실태를 조사하여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고, 개인의 진정사건을 접수하여 해당 국가에 긴급조치나 성명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엔인권이사회에 특정한 주제 또는 국가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다.
한국은 특별보고관이 언제든 방문할 수 있도록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해 유엔특보의 방한 전에도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2016년) ▲인권과 유해물질(2015년) ▲현대적 인종차별(2014년) ▲인권옹호자(2013년) ▲표현의 자유(2010·1995년) ▲이주민 인권(2006년) 등을 다루는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특히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방문해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을 계기로 촉발된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한국 정부에게 의미 있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를 통한 결과물은 각국의 시민사회의 인권옹호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므로, 시민사회는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특별보고관과 협력한다. 특히 한국의 주거권을 다루는 시민단체들은 2016년 유엔해비타트III(UN Habitat III: 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 참가해, 유엔특보에게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직접 전달하며 공식 방문도 먼저 요청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유엔특보가 1년 반 만에 한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시민사회보고서3)를 발표했고, 유엔특보가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는 데 필요한 여러 당사자와의 면담을 주선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유엔특보는 한국의 <주거기본법>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주거권으로 정의한 것이 국제인권기준을 적절히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부가 주거권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 적도 없다는 현실을 전달했다. <주거기본법>은 2015년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치가 실현되지 않는 제도이며, <대한민국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주거생활이 쾌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전부다.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통계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그런 비인간적인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을 구제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도 않았다.
유엔특보는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의 구성 요소인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의 완전한 실현을 촉진하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필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유엔특보는 빽빽한 일정 속에서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아현동 재건축 지역 ▲공덕역 컨테이너 ▲성북구 주거급여 수급자 ▲서울역 거리홈리스 ▲동자동 쪽방 ▲대연우암공동체 ▲부산 지역 이주민 주거시설 ▲서울역 고시원 ▲홈리스 자활시설 ▲상도동 재개발 지역 등을 방문했다. 그는 한국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확인하고, 적절한 주거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계획은 매우 부실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2018.05.22. 상도동 재개발 지역을 둘러보는 유엔특보>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유엔특보는 여전히 기존 주거지를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지배적인 한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거주민들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절차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쪽방·고시원 등 빈곤층이 밀집한 주거환경을 직접 둘러보고 참담한 표정을 지우지 못했고, 그 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는 소유주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현실에 분노했다. 유엔특보는 시내를 이동하는 곳곳에서 발견한 홈리스의 수에 대해서도 탄식했고, 홈리스 당사자와 대화하는 와중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는 공식 일정 마지막에 발표한 성명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을 수 없었지만, 2019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한국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에는 더 상세한 현실을 담겠다고 약속했다.
유엔특보는 자신이 국제사회에서 활동한 경험에 비추었을 때, 한국은 매우 독특한 국가라고 총평했다. 조금이라도 비슷한 모델을 가진 국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관계자의 관점에서 그 말을 풀어보자면, 경제의 풍요로움과 부동산 시장의 규모가 큰 국가 중에 주거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인권기준이 한국 수준에 머물러있는 곳은 없다는 뜻이다.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그마나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인권 의제는 자유권 분야이고, 주거권을 비롯한 사회권 분야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크게 뒤쳐져 있다. 유엔특보의 메시지는 명료하다. 이제는 주거를 인권의 영역으로 바라보라는 것이다.
유엔특보가 한국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거리홈리스, 이주민, 강제퇴거 피해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의 사람들을 만난 후에 남긴 말은 매우 인상적이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보고 가장 놀라웠던 점은 자신이 주거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의 말은 당사자들을 나무라는 뜻이 아니다. 정부가 자본의 편에 서서 약자들의 권리를 빼앗았고, 나아가 빈곤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명제’를 학습시킨 한국의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 그 명제는 빈곤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의 세입자는 2년마다 같은 집에 계속 거주할 권리를 위협받지만, 집주인에게 얹어줄 웃돈이 없다면 모두가 그 이상 살 권리가 없다는 것을 학습했다. 집주인이 선의를 제공할 기미가 없다면, 누구나 포기하고 이삿짐을 싼다. 옮길 곳이 없는 가장 취약한 사람만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정주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악다구니를 부려야만 한다.

<2018.05.14.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유엔특보> ⓒ주거권실현을위한한국NGO모임
유엔특보가 한국을 조사한 활동이 큰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가장 취약한 당사자를 직접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의 역할 덕분이다. 한국 사회가 이제야 가장 취약한 사람의 입장에 공감하기 시작한 건, 어떠한 정치세력도 옹호하지 않는 사람들의 곁에 있었던 소중한 활동가들의 공이다. 물론 대안적 정책을 개발해서 정치권이 수용할만한 의제를 제시하는 것 역시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하지만 분양가격을 제한하거나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이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수준에 머무른 아쉬움이 남는다. 시민사회의 주장으로 정치권이 수용한 주거 의제에서 유엔특보가 강조했던 인권의 관점은 찾아볼 수 없다.
쉽게 믿을 수 없지만, 한국에는 여전히 한 평 남짓의 쪽방에서 빗물의 악취에 시달리는 사람, 10년 째 개발이 멈춰있는 폐허 같은 땅에 재개발을 반대하며 살아가는 사람, 공휴일에는 임시시설에서도 쫓겨나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하지만 21세기의 한국 정부는 그들을 과거에만 존재했던 사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로 치부하는 것만 같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유엔특보의 방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다짐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기구가 내린 권고, 견해, 결정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석하면 끝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과 의장국을 역임한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이행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부가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주거를 소비의 영역에서 인권의 영역으로 옮겨오고,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1)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 <End of Mission Statement to Republic of Korea>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3116&…
2) 국토교통분야 관생혁신위원회, 2018,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
3) 주거권 실현을 위한 한국 NGO 모임, 2018, <2018 한국 주거권 보고서>
[민생희망본부X아카데미느티나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집이야기
나와 가족이 자라고 성장하는 곳,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곳. 일상을 함께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곳. 바로 집입니다. 누군가에게 집은 최소한의 삶의 조건, 권리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재산을 늘리기 위한 재테크 수단에 불과한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집이란 과연 무엇일까. 다가오는 인구감소의 시대에 집, 주거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세입자로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낼 수 있을까. 집알못(집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세입자를 위한 생활형 강좌를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알쓸신집 1강 <집은 인권이다>

지난 10/10(수) 저녁7시, 참여연대에서 열린 첫번째 알쓸신집은 <집은 인권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살았던 곳, 내가 사는 곳에 대한 나의 주거 이력서>를 직접 작성해보고, 서로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날 강의 참가자들이 살고 싶은 집은 대저택, 호화주택, 고급빌라가 아닌 "햇볕이 잘 들고, 빨래가 잘 마르고, 곰팡이가 피지 않고, 임대인 눈치를 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사실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법률로 주거권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집'과 '주거'라는 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은비 자원활동가 작성한 후기입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권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거권은 사람답게 살만한 집에 살 권리(적정 주거의 권리)입니다. 축소해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의 핵심은 ‘집’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으로 드러난 주택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이 보장되어야 주거권을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을 비롯한 관련 권리위원회에서 ‘적절한 주거’의 구성요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둡기만 한 한국의 주거권 현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에서의 주거권은 그림의 떡입니다. 헌법에는 환경권 규정에 ‘주택환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정주거기준(유도주거기준)이 필요하며, 주거기본법(2015)은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또한 주택의 상품화+도시개발, 이 두 가지 요소가 주거 불평등의 원인인데, 한국 상황은 집을 가진 사람이 더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위 10% 주택 공시지가가 하위 10%와 48배 차이(약 797조 원, 2017년)가 나는 등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철거는 ‘인권에 대한 총체적인 침해’로 국제 사회에서 못 박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과제들
최근 ‘주거와 인권을 향한 변화’ 로 사고방식을 전환하자는 운동이 형성되었습니다. 인권영향평가와 같이, 인권에 기반을 두고 개발을 권리로 재구성해 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주거권 실현을 위해 의무(적절한 주거에 대하 기준, 상황에 대한 점검, 보호의 의무, 실현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의 주거권 실현 3대 요소(공공임대 주택 확충, 민간 임대 시장의 공적 통제, 주거복지 확충)가 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권리로 말하기
2016년 UN 헤비타트 3차 회의에서는 ‘주거권’에서 ‘도시권’으로 확장되면서 ‘도시에 대한 권리’가 부각되었습니다. 도시에 대한 권리로서의 주거권- 임대 주택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 부여,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등 - 을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의 권리로 말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집’이라는 공간 속에서 마음 편히 쉬고, 다른 이는 재산을 늘리기 위한 상품으로 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려야 할 권리이기에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인터뷰 및 정리 |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18년 11월 종로구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언젠가부터 사람이 사는 목적으로 지어지지 않은 건물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비록 고시원이 도시를 오가는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지만, 동시에 창문조차 없는 방에서는 결코 사람답게 지낼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보증금을 마련할 돈이 없어서, 생활비를 감당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 밟히지 않는 곳에 방치되어 있다. 최근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의 주거실태를 조사한 한국도시연구소를 인터뷰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 문제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와 주택 이외의 거처 실태조사를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주택 실태조사를 했다. 그리고 구룡마을, 백사마을 등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다.
복지동향과 인터뷰 중인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사진 = 참여연대>
웬만한 시민단체보다 더 오랜 역사를 지닌 것으로 아는데.
(최은영) 도시빈민연구소라는 이름으로 1985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1994년 한국도시연구소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제정구 의원이 철거민 옹호 활동을 할 때 정일우 신부가 김수환 추기경의 편지 한 장을 갖고 독일로 날아가서 10만 달러의 거금을 후원받아 왔다. 그 돈의 대부분은 시흥의 철거민들을 위한 땅을 사는데 쓰였고, 남은 돈의 일부가 한국도시연구소 설립을 위해 쓰였다.
국토교통부와 실시한 주택 이외의 거처 실태조사를 간략히 소개한다면.
(최은영) 국토교통부와 한 작업은 국가의 공식 통계조사로 수행된 것이고, 실제 조사는 통계청에서 수행했고 연구소는 기획과 분석 작업에 참여했다. 전국의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의 규모를 공식적으로 파악했다는 데 의의를 둔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최은영) 주거실태조사에도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표본에 포함되긴 하지만 그 수가 적어서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거처는 사람이 사는 모든 곳을 말하는데, 통계청은 이를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로 나눈다. 주택 이외의 거처에 포함된 열악한 유형들과 성격이 다른 오피스텔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실시한 비주택 실태조사는 어떤가.
(최은영) 국토교통부와 실시한 조사보다 더 열악한 환경, 빈곤한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본 조사다. 고시원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이 있고, 쪽방촌과 비슷하게 종로구 등 서울 도심부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김두겸 연구원이 한여름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로 사는 부천 지역의 고시원들을 조사하느라 고생했다.
(김두겸)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은 15명 정도 만났다. 사람들에 대한 심층조사는 별도로 이뤄졌고, 주로 고시원 내부의 구조에 대해 조사했다. 고시원은 고시텔, 리빙텔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시원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갖춘 곳도 있지만, 정말 열악한 환경에 놓인 곳도 있다. 상대적으로 나은 곳은 주로 집안 환경은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거주하고, 열악한 곳은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이 거주한다.
조사했던 고시원의 구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김두겸) 직접 찾아갔던 고시원 중 한 곳은 낮에 찾아갔는데 불이 다 꺼져있었다. 그 고시원에 살고 있던 관리인의 소개로 다른 방들을 둘러보고 나서야, 사람들이 그 더운 한낮에 불 꺼진 방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근로능력이 없어 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하거나,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살았다. 고시원은 상가건물의 위층에 위치했고, 바로 밑에는 PC방이 있어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그대로 들릴 정도였다. 화장실도 성별구분이 전혀 없는데다 상가건물과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샤워까지 해결해야 했다. 현관문에 잠금장치도 없어서 외부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다. 웹툰 <타인은 지옥이다>가 보여주는 정도, 옆방에서 사람이 죽어도 전혀 모를 만큼의 음침한 분위기도 풍겼다. 실제로 다른 고시원을 찾아갔을 때 만난 두 사람은 이전에 살던 고시원에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방치되고 있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 고시원에 30-40명이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전혀 교류가 없었다. 극단적으로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환경에 놓인 것이다.
열악한 곳이라 하더라도 주방은 층에 하나씩이라도 달려있긴 한 건가.
(김두겸) 주방이 하나씩 있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이용하지 않았다. 환풍기에 기름 찌꺼기가 껴 있거나,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이 남아있거나, 곰팡이가 슬어있기도 했다. 본인이 먹던 숟가락으로 공용 밥통에서 밥을 더는 사람, 공용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물을 몰래 가져가는 사람, 썩은 음식물을 방치하는 사람 등등. 주방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그토록 비좁은 공간에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
(김두겸) 고시원에 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방의 크기가 작고, 가벽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벽을 두드리면 ‘텅텅’거리는 나무 소리가 나기도 한다. 벽이 시멘트로 된 곳도 프라이버시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방음 상태가 너무 나빠서, 전화도 마음대로 못하고 타자 소리 때문에 컴퓨터를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부천시의 고시원은 중국인의 비중이 높았다.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은 쓰레기 처리, 공용 주방의 위생, 생활소음 등과 관련해 서로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그로 인해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도 짙은 것으로 보였다. 마치 인류애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고나 할까.
고시원을 거처로 정한 사람들은 관련 정보를 직접 입수하게 되는가.
(최은영) 고시원이 비닐하우스, 쪽방, 여관·여인숙 같은 열악한 거처보다는 그나마 공식적이다. 부동산을 통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많다. 임대차 계약, 혹은 그와 유사한 계약을 맺는다.
고시원의 수용 인원과 임대료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
(김두겸) 천차만별이다. 크기가 넓은 방이 10개 정도인 고시원도 있고, 한 층 전체를 사용하며 많게는 50∼60명까지 수용하는 고시원도 있다. 여러 층을 사용하는 고시원의 경우 적어도 40명 이상 거주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방세는 가장 싼 곳은 16만 원까지 협상이 가능했다.
16만 원이면 창도 없는 방일텐데.
(김두겸) 고시원은 보통 도넛형 구조로 되어있고, ‘내창방’과 ‘외창방’으로 나뉜다. 바깥쪽에 있는 외창방은 외부를 향한 창문이 있고, 내창방은 복도 방면으로 창이 나 있어서 환풍기가 있다 하더라도 환기조차 할 수 없고, 곰팡이도 빨리 슨다. 대신 가격은 싸다.
(최은영) 그 사례는 극단적으로 저렴한 곳이다. 월세가 40만 원이 넘는 고시원도 있다. 2018년 11월 화재참사가 일어난 국일고시원의 임대료도 20만 원 후반대, 보통 30만 원 전후다.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고시원의 평균 임대료가 32~33만 원으로 나타났다.
(김도겸) 부천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저렴한 24~25만 원이 괜찮은 수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원룸보다 임대료가 배로 높지만, 보증금이 아예 없거나 100만 원 미만인 수준이기 때문에 고시원을 택했다. 그러한 이유로 고시원을 임시거처로 생각하고 왔다가 아예 눌러사는 경우도 많았다.
그렇게 눌러앉는 사람들은 한 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하나.
(김도겸) 고시원이라는 거처에서 오래 지낸 사람들은 꽤 있지만, 같은 곳에 오래 지내는 사람은 없다. 길어야 4∼5년이다. 도중에 고시원 안에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병원에 다녀야 하거나,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거처를 옮긴다.
(최은영) 통계적으로는 의미를 잡기 어려운 질문이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다. 고시원은 20∼30대가 75%를 차지하는데, 청년들은 짧은 주기로 거처를 옮긴다. 반면, 고령층은 그보다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거주 기간도 더 길다.
고시원에도 관리비가 있나.
(김두겸) 보통 관리비는 따로 없다. 거주자가 10명 이내인 곳은 2만 원 가량을 부과했다. 방 한 칸에 관리인이 직접 사는 고시원도 있다. 운영자 스스로가 관리인인 경우도 있고, 입주민 중 한 명을 운영자가 관리자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운영자가 성실해 보이는 사람에게 월세를 감면해주는 대신 총무를 맡기기도 한다.
일을 못 하거나, 쉬는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채우는가.
(김두겸)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의 말을 옮기자면, ‘하루 종일 고시원에 있다가는 정신병 걸린다’고 표현한다. 고시원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은 나름의 커뮤니티를 이루거나, 내부에서 교류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공원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을 달고 살다, 잠깐 산책할 요량으로 계단만 오르락내리락 한다.
(최은영) 하루 중 고시원에 체류하는 시간도 청년층과 고령층 간의 차이가 컸다. 청년층은 체류시간이 짧았지만 고령층은 그보다 훨씬 길었다, 특히 주말에. 대부분의 고시원은 엘리베이터 없는데,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주구장창 창도 없는 방에 머물러야만 한다.
복지동향과 인터뷰 중인 김두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사진 = 참여연대>
이번 조사에서 어떤 ‘방’과 어떤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가?
(김두겸)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난다. 월남전에 참여했던 한 노인은 디스크 등의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져, 사회복지기관의 지원으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그는 자신이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국가의 발전을 위해 힘썼는데, 결국 고시원에서 텔레비전만 보면서 지내는 것이 안타깝고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주거급여를 받긴 했지만, 다리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서 지내고 있다.
한겨레 기사를 통해 소개된 사례도 기억에 남는데.
(김두겸) 그 사람이 조사 대상 중 가장 나이가 어렸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가정환경이 어려웠다. 부모가 이혼하면서 없는 가세가 더 기울었고, 거주하고 있던 주공아파트에서도 퇴거됐다. 고시원에서 강제적으로 자의 없이 지내야 했던 상황이었다. 그는 3남매 중 막내로, 두 오빠 중 한 사람과 같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 그도 이전에 살던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살던 사람이 자살한 것을 경험한 후로, 어머니가 운영하는 교회의 지하 예배당에서 지냈다. 그런데 교회 건물도 불법 증축한 건축물이어서 거처를 다시 고시원으로 옮겼다. 그가 고시원에서 지내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좋은 것만 보고 학업에 열중해도 모자를 나이였다. 그렇게 중요한 시기부터 그는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지내면서 스스로 삶을 꾸려야 했다. 바퀴벌레 소리 때문에 못 자고, 옆방 아저씨가 새벽까지 큰 소리로 통화하는 소음도 무서움에 조용히 해달라는 말 한 마디 못했다. 결국 밤새 이어폰을 끼고 알람을 들으면서 생활했다. 그는 원래 학급 회장도 했었지만 일련의 일들을 겪으며 모두 내려놓아야 했고, 친구들과 사이도 멀어졌다. 그는 서울내 상위권 대학교를 목표로 정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지만, 그 목표치도 점점 낮아져 결국 전문대학에 들어갔다. 같은 고시원에 사는 오빠도 공부를 잘했지만, 대학 진학을 아예 포기하고 군대를 다녀왔고 독학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 남매가 신청할 수 있는 복지제도는 없는 것인가.
(김두겸) 남매가 복지제도를 신청한 적은 있었다. 그러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나 많았고, 당시 부모가 행정상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아서 아버지쪽 소득이 잡히는 바람에 좌절되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언젠가부터 아예 지원을 받는 것조차 포기했다. 우연히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를 들었을 때, 잠깐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다. 그래서 운영하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어머니에게 복지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탈락할 것 같은 이유를 스스로 찾아내서 신청을 꺼리는 점이 너무 안타까웠다.
아직도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최은영) 박근혜 정부가 가장 가난한 사람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깼다. 당시 정부는 소득 6분위까지 대상으로 정한 행복주택을 탄생시켰고, 가난한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도 그 잘못된 기조를 단절시키지 않았다. 현 정부가 5년 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장기공공임대주택 28만 호 중 19.5만 호가 행복주택이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매년 공개해야 하는 통계조차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다. 주거복지 정책을 위한 거버넌스에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당사자,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고시원 등의 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시행했나.
(최은영) 참여정부가 쪽방과 비닐하우스를 2009년까지 해소한다는 계획도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비닐하우스, 쪽방을 고려한 비주택 거주가구 규모가 5만 가구 정도로 추계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조사에서는 그 규모가 39만 가구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그 약속이 어떻게 이행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운명의 장난인지, 국토교통부의 그 대책이 발표된지 2주일 후 고시원 화재참사가 있었는데.
(최은영) 그나마 긴급주거지원을 제도화한다는 내용이 대책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화재참사 피해자들에게 즉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안내하겠다고 했다. 거주기간이 6개월로 한시적인 것은 문제고, 그런 제도의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과 자산에 따라 연계하겠다는 정책의 내용은 국일고시원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안내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 광역시도 > 구청 > 읍면동’으로 이어져야 할 공공의 전달체계가 삐걱거리는 건 큰 문제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복지제도의 전달체계는 너무나 복잡하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사회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최은영) 너무나 복잡하게 나눠져 있다.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LH나 SH(지방공사)가 공급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한다. LH, SH는 신청자 리스트를 각 지자체에 요구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리스트에 적힌 순서대로 공급된다. 이와 같은 전달체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로 공급하는 유형에 적용된다. 반면,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경우 정보접근이 용이한 사람들은 LH, SH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S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도 별도로 기능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여러 단위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문제다. 공공의 전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저주거기준이 보편적인 기준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최은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 거주하는 가구의 규모를 국토교통부는 103만 가구, 통계청은 156만 가구로 추정한다. 두 조사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다. 심지어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를 포함하면 228만 가구까지 늘어난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적어도 203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처해야 할 문제다. 현재 선언적인 권고에 불과한 최저주거기준을 강행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시원은 적어도 6.5㎡ 이상은 되어야 한다와 같은 비주택에 대한 주거기준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고시원을 주거형태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건 논쟁적인 지점이 있지 않나.
(김두겸) 다양한 업종들이 사양되고 생존하는데, 고시원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인구가 과포화된 지역에 고시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시원이라는 건축물의 형태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는 것과 다름없다. 반드시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기존의 고시원 거주자들을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기본이다. 다만, 지금처럼 가난한 사람의 주거권을 실현할 목표를 가져야 할 주거급여 같은 정부 재정이 고시원 사업자에게 흘러들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최은영) 주방과 욕실을 공유하는 주거시설은 현실적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주거급여가 그런 시설에 지원되는 것은 문제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열악한 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증금의 장벽 없이도 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다.
(김두겸) 열악한 환경의 고시원들을 살만한 곳으로 바꿔나간다면 된다고 본다. 고시원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관리나 규율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환경을 관리해나가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최은영) 고시원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신도시 200만 호를 건설했던 시기에 구로공단의 벌집 같은 공간에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았고, 더 넓은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런데 IMF, 글로벌 경제위기 등을 겪고 사회적 양극화 심해지면서 과거의 벌집보다 나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생겼다. 고시원이 아닌 곳에서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인간적인 시설을 감내해야만 하는 사회의 구조는 견고하다. 참 답답하다.
사회복지의 영역과 주거복지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지 않을까.
(최은영) 당장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도 높은 칸막이가 있다.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이 제시했던 것처럼, 범정부적 TF팀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사회복지 분야, 주거 분야 전문가들이 따로 노력해서는 절대 풀릴 수 없다. 여러 분야의 목소리가 결합되어야 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정부, 여당은 참사 피해 후속 대책으로 건축물의 안전 기준만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최은영) 안전도 문제이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라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다. 좁고 창문도 없는 방은 채광도 안 되고, 24시간 생활소음에 시달려야 한다. 환기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냄새도 쉽게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의 위생 상태조차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된 현실에 대해 대책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김두겸) 대개 고시원은 침대에 똑바로 누울 공간조차 없다. 몸을 구부려 새우잠을 자야만 한다. 비좁은 공간에 침대와 책상 수납장을 몰아넣다보니, 침대 위에 책상을 겹쳐 넣고, 책상 위에 수납장을 겹쳐 넣은 구조가 대다수였다. 편하게 잘 수도 없고, 몸 한 번 뒤척일 수 없는 삶이다.
앞으로 주거복지 정책은 어떻게 개편해야 하나.
(김두겸) 단편적인 시야의 답변일 수 있지만,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을 정도로 고시원이나 비주택의 면적을 넓히기만 하더라도, 누구나 창문이 있는 방을 가질 수 있고, 책상과 침대가 분리된 곳에서 잘 수 있을 것 같다.
(최은영) 영국의 규정은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물에 상한선 없는 벌금을 부과하고 폐쇄조치까지 할 수 있다. 한국도 영국처럼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하고, 운영자가 라이센스 없이는 운영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편집자 주: 아래의 칼럼은 영국의 젊은 세대들이 대학등록금과 주거비용으로 겪는 고통과 불평등에 대하여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마치 헬조선을 외치는 한국의 청년세대의 이야기를 옮겨온 느낌을 준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있었던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저지른 부동산 투기정책도 영국은행의 경혐적 사례를 복사한 듯하다. 필자인 사라 오코너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는 듯하다. 하나는 독일과 북유럽처럼 공공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참여하여 기득권을 위한 기존의 정치판을 뒤집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다른백년은 젊은 세대에게 무조건적으로 반영구적인 임대형태의 주거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삶의 주변적 소비재들은 감당 가능할 만한 가격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항목인 주거와 교육의 비용은 급등했다.

밀레니얼 세대에게 상기 두 가지의 이야기는 너무 상반된 이야기여서, 두 개가 한번에 진실일 수는 없어 보인다. 1981년에서 199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밀레니얼은 버스 대신 우버를 이용하며, “욜로”(“인생은 한 번 뿐”)를 입에 달고 살고, 명품 진을 마시며 다음 번 미니 휴가 때 어딜 갈 지 계획하는 세대이다. 반면, 이 사람들은 국제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사회에 진출한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은 술과 담배를 덜 즐기며 더욱 열심히 공부한다. 이들은 고용 안정성에 매달리며 절대 집을 가질 수 없을 거라는 걱정에 시달린다.
두 이야기 모두, 밀레니얼과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끝없는 다툼에서 서로를 비나하는 둔기로 사용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그들이 초래하지도 않은 국제적 위기의 대가를 자신들이 치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토스트 위에 아보카도를 올린 브런치에 월급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한 배를 타다 – 밀레니얼 세대의 다중 거주 양상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습관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현실적이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세대가 소비자 트렌드를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지에 대한 연속기사를 쓴 바 있다.
하지만 밀레니얼 세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밀레니얼 세대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에 각광하는 행태를 젊은이들이 퇴폐적인 삶을 사는 증거로 삼는 것은 실수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세대들처럼, 밀레니얼 세대 또한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다른 세대들에서 그렇듯, 불평등의 최상부에서 가장 많은 소비력을 가진 사람들의 과시효과라는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다.
18억에 이르는 세계의 밀레니얼 세대들 중 대부분은 명품 진과 토닉에 7파운드를 쓰고 있지 않다. 이는 자료를 보아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점이다. 영국과 같이 잘 사는 나라들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더 궁핍하게 살고 있다. 2001년의 25에서 34세의 인구는 55에서 64세의 인구들과 비슷한 수준의 돈을 주거비용이 아닌 재화와 용역에 사용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15퍼센트를 덜 소비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를 분석하는 관점의 두 번째 실수는, 택시를 타고 휴일을 즐기는 문화가 널리 퍼진 것을 두고 밀레니얼 세대가 값비싼 사치에 돈을 쓴다고 추측한다는 것이다. 저가 항공사, 에어비앤비, 그리고 우버는 이런 서비스들을 매우 저렴하게 만들었고, 이는 밀레니얼 세대와 중장년층에게 똑같이 이득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런 작은 소비행태들이 조금 더 저렴해지는 가운데, 삶의 중요한 항목인 주거와 교육 비용이 큰 폭으로 비싸지고 있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한 31세 여성의 말처럼, “당신들은 집을 가졌고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샴푸를 쓸 뿐이다.” 그렇다면 밀레니얼 세대가 주거문제에 대해 분개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일까? 영국의 밀레니얼 세대가 30세의 나이에 집을 소유하게 될 확률은 베이비 부머 세대에 비해 반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젊은 세대의 주택보유율은, 지난 수십 년간 집값이 수입과 유리되여 널뛰기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떨어져왔다. 젊은이들은 2008년 국제금융 위기 당시 커다란 타격을 두 번 받았다. 첫번째는 잉글랜드 은행이 단행한 이자율 인하와 양적완화 였다. 이는 경제를 살려보려는 시도였으나, 한편으로는 집값을 떠받치게 되었다.
잉글랜드 은행의 직원이 은행의 조처가 끼친 분배상의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가 최근에 발행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잉글랜드 은행의 조처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은 것은 아니었지만, 낙폭을 줄인 것은 맞다. 보고서에 의하면 20대는 비교적인 패배자들이었고, 다른 모든 세대들은 승리자였다. 동시에 젊은이들은 금융위기가 낳은 또 하나의 장애물을 마주해야 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전을 위해, 규제 담당자들은 주택구매자에 대한 대출 제한을 강화했다. 갑작스럽게, 많은 젊은이들은 첫 집을 사기 위해 훨씬 많은 저축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는 젊은이들을 주택시장 밖으로 효과적으로 내몰았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태에 전혀 책임이 없음에도 젊은이들은 다른 이들이 파괴해 놓은 경제상태를 재건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것이다.
베이비 부머들의 말 중 맞는 것이 하나 있긴 하다. 밀레니얼 세대가 그만 투덜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20대나 30대 후반에 접어들었다. 우리는 더 이상 힘을 빼앗긴 상태도 아니며, 특별히 젊지도 않다. 베이비 부머 세대와의 끝 없는 설전에 에너지를 소모하지도, 그렇게 해서 우리를 비교적 젊은이들로 만드는 것도 그만두어야 한다. 그 대신, 우리는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고쳐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 신용기준을 느슨하게 해 더 많은 밀레니얼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부채비율만 높일 뿐이고,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갔을 때 피해만 커질 수 있다. 수요가 높은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고, 거기에 사회적 주거지들을 포함 시키는 것, 생산성을 높이는 조치들을 취해 수익을 늘리는 것, 거주자와 건물주의 권력을 재배치해 영국을 독일처럼 만드는 방법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집을 갖는 것의 대안이 저질의 주거지에서 안정성 없이 사는 것이었던 시대는 끝날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여, 우리의 정치적 힘을 보여줄 때다. 화내지 말고, 본때를 보여 갚아주자.
Sarah Oconnor
파이낸셜 타임즈의 칼럼 기고자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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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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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87/410/001/3105a209ec882c90e3028be29dd3750f.jpg)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87/410/001/4311fdf4faad86b8e36d2d1db7957c0a.jpg)
마창진참여자치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관위-경찰 규탄"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곳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성 명
홍준표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와 각종 위법 행위를 규탄한다!!!
- 행자부와 선관위는 언제까지 직무를 유기할 것인가? -
1.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홍준표 지사와 같은 대통령 후보가 있었을까? 아니 법적으로 홍 지사는 대통령 후보 신분일까? 지금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그냥 공무원 신분이 아닌가?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도 없이 공무원 신분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헌법과 각종 법을 유린하고,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 하기야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참 이상한 비상식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2. 어짾든 홍 지사는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당내 경선과정도 끝나 이제는 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다. 사퇴는 커녕 사임일 10일전까지(홍지사의 경우 3월 30일까지, 단서조항인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률가 출신인 홍 지사가 지방자치법을 용도폐기했는지 묻고 싶다.
3. 도지사 보궐선거를 원천봉쇄하겠단다. ‘내가 곧 법이다’라는 오만과 독선은 여전하다. 홍 지사는 자신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는 최대한 누리고, 헌법에 보장된 도민의 참정권은 물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도정을 사유화하고 농단하더니 이제는 참정권과 민주주의 조차도 농단하고 사유화하고 있다. 홍 지사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도, 지방자치 정신도 자신의 뜻에 따라 취하고, 버리는 사적 소유물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
4. 예비후보자도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사살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도 분명히 밝혔듯이 홍 지사는 경선도 끝났고, 예비후보 등록도 않했기 때문에 지금은 명백히 공무원 신분이다. 그러나 오늘(4일)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선대위발대식 겸 필승대회에 참여해(단순 참여가 아닌)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공직선거법 제86조 등)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홍 지사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을뿐더러, 이 정도 행위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홍 지사는 예비후보자 자격도 없이 경남도지사라는 선출직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법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러나 가열되고 있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에 대해 행자부는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관리감독권 행사를 줄기차게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남도의가 지방자치법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는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것도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지금이라도 행자부와 선관위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6. 선출직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행자부, 선관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거제도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설사 헌법과 법률이 미비하더라도 그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과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 정신조차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사유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이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만큼 법적 문제를 떠나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일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어느 법에도 홍 지사에게 경남도지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이고, 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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