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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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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결과

익명 (미확인) | 월, 2018/10/01- 09:00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국세청은 해외 ICT 기업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실적을 국정감사 때 공개하라-


○ 일시장소 : 2018.9.28(금) 오전 10-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영선·김성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 회 : 박 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 발 제 :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
○ 토 론 :
– 김빛마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차 재 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 안 창 남 /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 김 정 홍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과장
– 박 준 영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사무관


 

1.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엔 구글이 있다.” 과연 해외 글로벌 ICT 기업들은 얼마나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을까?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유료 서비스나 모바일 플랫폼을 누구나 한번쯤은 접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국경 없는 글로벌 시장경쟁 속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ICT 기반의 가용자원들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음악, 동영상, 게임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적절한 과세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누군가는 해외로부터 국내로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여 영업이익을 얻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이를 소비함으로써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있길 마련인데, 도대체 왜 국세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세금징수는커녕, 기재부는 세제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문제는 국내 ICT 기업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2016년 네이버는 4,231억여 원, 반면 구글코리아는 약 200억원 이내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세 역차별. 이 세상엔 죽음과 세금, 그리고 서러움과 두려움을 빼면 확실한 것은 없다.

 

2. 이러한 우려 속에서 경실련은 국회 박영선・김성수 의원들과 함께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방효창 교수는, “국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평 과세 문제는 세원의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기업 경영 환경을 올바로 조성하고, 나아가 문화산업을 지키는 일임,”을 강조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및 동법 제53조의2와 시행령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법 제4조(과세대상)에 누락되어 있는 ‘용역의 수입’을 과세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동법 제53조 2와 시행령 제96조의2에 열거된 전자적 용역의 과세대상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열거해야 함은 물론, ▲ICT 기업들이 제공하는 무형자산과 용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OECD 및 EU가 제시한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처럼 보다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외 사업자의 과세대상의 경우 OECD와 일본처럼 일정기준(threshold) 이상으로 정함으로서 스타트업이나 중소벤처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자적 용역의 경우 동법 제20조(용역의공급장소) 제1항에 규정된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과연 어딘지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역이 실제로 소비되는 장소’로 기술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OECD(2017)의 지침과 같이, “과세지국은 해당 공급이 물리적으로 수행된 곳으로 하되, 단 공급의 수행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주된 거소가 속한 국가,” 실제 용역이 소비된 장소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소비지국 원칙에 대한 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발제를 마치면서, 국외 사업자들에 대한 공평 과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제에 있어, 국세청이 “간편사업자등록(SBOR, *동법 제53조의2, 동법 시행령제96조의2,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B2B의 대리납부제도와는 달리 B2C의 경우 OECD(2015)의 말처럼 개별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협조를 유도”하는 것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U의 경우 해외 ICT 사업자로부터 2015년에 30억 유로(3조 9천억원)를 징수하였으며, 이에 우리 과세 당국도 해외 ICT 사업자로부터 약 4,000억 원의 이상의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참조: 방효창, <해외 글로벌 인터넷 기업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나?> PPT, 2018.09.28., <#.별첨2>의 슬라이드 31면.)

첫 번째 토론에 나선 김빛마로 부연구위원은 세제 형평성 재고의 관점에서, 동종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에게는 과세되지만 국외 기업에게는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했다. 또한, 현행법상의 전자적 용역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고 협소함을 지적하면서, 최근 OECD가 제시한 주요 사업유형인 인터넷 광고 등의 전자적 용역이 과세대상으로서 더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예를 들면, <2018년 세법개정안>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새롭게 추가된 것처럼, 향후 해외 ICT 기업들의 인터넷 광고도 부가가치세제의 대상이 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제도 등을 참고하여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소득세의 경우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세제를 구분하고 있는 현행법의 과세원칙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차재필 실장 역시 과세 형평성 제고의 관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과거 역차별의 사례와 해외 ICT 기업들의 부가세 꼼수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며 눈길을 끌었다. 예를 들면, 애플의 경우 앱 판매자에게 부가세 3%를 전가시키는 형태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B2C 간의 거래에 있어, 애플은 부가세를 포함 시킨 총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7:1:2=판매자:부가세:애플”의 판매수익 분배약정을 적용하여 판매자에게 정산해주는 한편, 개인 사업자는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할 때 총 판매수익 중 부가세를 제외한 판매원가 즉 애플에 소비(30% 분배)한 금액 중 실제 원가만을 신고해야 하지만 애플이 부가세를 포함 시킨 정산 금액을 판매 원가로서 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전체 판매수익 중 애플에 소비한 30%의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0.1 만큼 즉 3%씩 손해를 보는 반면 애플은 그만큼 이익을 보게 된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애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고 있다(*참조: <애플, 수상한 세금 계산법 ‘한국은 회피 1순위?’> 기사, 경향게임즈, 2017.02.23.). 한편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온라인 광고기반의 기업들은 국내에서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지만, 결제센터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조세 차별의 실태를 소개하면서, 해외 ICT 기업의 광고에 대해서도 적정한 과세를 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으로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ICT 기업들이 대부분이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어 관련법에 공시의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아 정확한 매출집계가 어렵다면서, 법인세 징수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는 데에 한계가 따른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나라만 독립적으로 과세할 경우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기업에게 더 큰 보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창남 교수 역시 조세 형평성의 문제를 강력히 언급하면서 발제자의 의견에 첨언했다. “용역의 수입”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와 관련하여, 전자적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의 간주규정을 통해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동법 제4조에서 간단명료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동법 제52조(대리납부)의 과세대상 및 제53조의2, 즉 전자적 용역 등에 관한 특례규정 외 나머지 기타 모든 용역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방 교수의 주장이 “국외용역거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조언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으로는 앞선 토론자들처럼, 법인세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여 참석자들에게 인상을 남겼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3항에 입증책임전환 규정을 명시하여서 역외 탈세 의혹이 있는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활동에 대해서 이들 기업들이 과세당국에 스스로 증명토록 하는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와 같이 변호사나 회계사 등 불성실한 조력인들에 대해서도 납세범 못지않게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그들의 행태를 질타했다. 물론 이같은 징벌규정이나 강학상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세제도의 허점을 메우려는 과세당국의 근본적인 노력이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 대안으로, 법인세의 경우 납부를 대리하는 중개기관 즉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정홍 과장(국제조세제도)과 박준영 사무관(부가가치세)은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김 과장은 △법인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실체적인 개념을 규정하기 다소 어렵다고 평가했다.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따라 현재 디지털방식의 거래에 대해서는 물리적 실체가 없다고 보고 과세가 안 되고 있으며, 또한 이같은 개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득 분배의 문제”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OECD(2020)의 합의 전까지는 미지수라고 봤다. 한편 △부가가치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 “역무의 완료”의 개념을 두고는 서비스나 무형자산에 대한 소비지국 과세 원칙과 국가 간의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의 법제가 OECD(2015) 권고안의 원칙적 합의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기술적, 제도적인 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국제조세체계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뒤 이어, 박 사무관은 전자적 용역의 수입이 결국 최종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B2B와 달리 B2C의 경우 해외 ICT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납부실적과 관련하여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제52조 및 제53조의2에 따른 용역의 수입에 대한 과세대상의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덜 걷히게 되는 것이지, 우리 조세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게임, 동영상, 영화 등은 전자적 용역의 개념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같은 맥락에서, 해외 기업들의 인터넷 광고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B2B가 대다수이므로 OECD의 권고안과 같이 B2C 거래까지 세제를 부과하는 것은 국내에선 과세실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전자적 용역들에 비하면 비경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간편사업자등록제도에 대해서도, OECD나 EU의 권고안 같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납세의 의무를 과도하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단이 뭐냐고 묻는다면, 국제적으로도 뚜렷한 방법은 없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양해부탁 바란다며 토론을 마쳤다.

 

3. 이번 토론회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에서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하고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구글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보다 부가가치세제의 역차별 문제에 보다 집중하여 국제조세제도에서 논의돼 왔던 대안들을 찾아 평가하고, 국내조세체계와 현행법에 만족할만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첫째 ‘용역의 정의’에 있어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둘째 국내 ICT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컴퓨팅이 새롭게 추가된 것처럼 새로운 ICT 사업모델들이 세재 대상으로서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ICT 기업들로부터 부가가치세가 잘 걷히지 않는 것은 간편사업자등록제도가 과세의 실효성과 확실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 “나는 놈 위엔 그 실체도 없고, 법은 조잡해져만 가는데, 뛰는 놈은 게으르고, 법은 느려져만 가고.” 물론 기재부 관계자들의 말처럼 정치적 불리함(Political Incorrectness)이나 과세의 비경제적 실익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이젠 해외 ICT 거대 기업들의 납세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가 됐다. 두려움과 서러움, 그리고 역차별. 그런데 국세청은 아직까지도 답이 없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 공개하라.

 

※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국제팀 02-766-5623

#.별첨1 토론회자료집 1부.
#.별첨2 토론회발제 PPT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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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28-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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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_보도자료_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 결성.hwp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담당 : 신강협 언론담당 010-6322-1326, [email protected])

제 목

[보도자료]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결성

날 짜

2018. 6. 27 (수) (총 2 쪽)

 

보도자료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결성

제주도 내 33개 종교, 사회단체 및 정당 참여

문재인 정부에 국제인권기준 부합한 난민 대책 마련 촉구

 

1. 6월 26일(화) 저녁 7시, 제주도 내 33개 종교, 사회단체 및 진보정당 등이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제주도 내 난민 인권 보장을 목표로 활동에 돌입했으며 특히 현재 제주도에 입도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지원과 연대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이날 회의에서는 김상훈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사무국장, 김성인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경선 제주여민회 상임공동대표, 최석윤 제주인권평화연구소 왓 대표,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가 상임공동대표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3.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난민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난민들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료 지원 및 긴급 지원, 노동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난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담회도 진행해 난민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4. 최근 현안인 예멘 난민과 관련하여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 “박해의 위험을 피해 한국으로 찾아온 난민들에 관해 신속하고 선명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 입장을 표명하고, 난민정책, 인종차별, 혐오 방지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에 관한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국민들의 일부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한 난민심사를 통해 취약한 난민들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장기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5.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원희룡 도정에 대해서도 “현안을 정무적으로 평가하는 상황관리가 아니라, 4.3 70주년에 평화를 찾아 제주로 입도한 난민들의 인권에 기반을 둔 보호방안과 난민도 함께하는 도민사회 통합에 관해 진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6. 한편,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비록 처음 만난 예멘 난민들이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이들은 전쟁을 피해 평화를 찾아온 보호와 연대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호소했다. 함께 공존해 본 경험이 부족한 타문화권 난민들에 대해 서로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혐오와 차별이 아닌 존중과 공존의 문화를 만들어나자고 제안했다.

 

7. 제주 난민 인권 범도민 위원회는 기존에 활동 중이었던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가 확대개편된 조직으로 참가 단체는 다음과 같으며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제주불교청년회,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민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녹색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강정국제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글로벌이너피스,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바라연구소-평화꽃섬,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다크투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차롱사회적협동조합,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교수 네트워크, 지구마을평화센터, 핫핑크돌핀스』(2018년 6월 27일 기준, 33개 단체) 끝.

수, 2018/06/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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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논평배경(생활환경)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환경운동연합, 차기 대통령이 실천해야 할 5대 구상, 7대 과제 발표

 
  • 환경운동연합 대선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선, 노진철)는 19대 대통령선거 당선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환경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제안은 옛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5대 구상과 19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출범할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하는 7대 환경과제를 담고 있다. 환경연합은 5대 구상과 7대 과제를 보고서(‘2017년 환경연합 정책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로 묶어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 선언한 후보자와 정당에 전달하고 적극 검토, 반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 환경연합이 지향하는 새로운 체제는 ‘모든 생명이 더불어 잘 사는 생태민주사회 ’이다. 이 사회는 헌법과 법, 제도의 개선, 정부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경제, 생산, 산업, 노동, 소유, 기술, 소비, 정치, 시민사회, 국가, 한반도의 생태민주적 전환을 위해 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새로운 체제의 5대 구상> <새 정부의 7대 과제>
지구와 생명을 살리는 생태헌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결정 국내총생산(GDP) 대신 국민총행복(GNH) 생명을 살리는 녹색국가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4대강 보를 철거하는 흐르는 강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 새로운 체제의 구상은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다. 생태공동체의 한 성원으로서 인간의 지위와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는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동물이 부당한 고통과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반영한 생태헌법을 제안한다.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여 국가와 정부의 목표체계를 지속가능발전으로 전환한다. 시민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국가공론화위원회 신설한다.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성장지상주의 시대를 끝내고 ‘GDP’에서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으로 발전척도를 전환한다.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기후환경부로 개편을 검토하고, 국토분야의 기능을 재편하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한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성장 우선주의’에 밀려 환경정책 위상은 약화하였다. 환경의 질이 낮아진 결과 원전,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등 “위험”이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침투하게 되었다. 심각한 환경위기를 해소하고 생태민주적 전환을 위한 새 정부 7대 환경과제는 다음과 같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와 원전 축소를 통해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선언한다.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한다.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맑은 하늘을 되찾는다. 생활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한다. 4대강의 16개 보를 철거하고 생태계를 복원한다.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금지하고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새만금호와 화성호의 해수유통을 항구화하고 연안과 하구생태계 복원을 확대한다.
 
  • “2017년 환경연합 정책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보고서는 대선특별위원회 정책분과와 환경연합 상설위원회에 소속된 각 분야 전문가, 회원 그리고 현장 활동가들의 참여로 완성되었다. 환경연합은 이 보고서를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전달하고 후보자 환경정책토론회, 정책분석, 시민참여 캠페인 등으로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별첨. 2017년 환경운동연합 정책보고서 후원_배너  
금, 2017/03/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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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6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단체 연합회 임원단과 티타임을 갖고 선거에서 자영업자들이 자신을 특별히 지지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그도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대통령 선거 이후 한국갤럽이 분석한 직업별 득표율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자영업에서 압도적 표차로 야당의 문재인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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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민생정치’를 한다며 시장을 찾아가 상인들과 자주 사진을 찍는다. 고향인 대구 서문시장에서는 아이돌 스타에 버금가는 환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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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의 정도는 박근혜 정부 들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후반 2년여동안 평균 88을 기록했던 경기체감지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동안 평균 73수준으로 뚝 떨어졌다.경기체감지수가 100이면 경기는 보합,100을 초과하면 호전,100미만이면 경기가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지난해 9월 1일,정부가 재건축 규제완화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9.1 부동산 대책을 들고 나오자 2014년 9월 한달의 부동산 업종의 경기체감지수는 100을 훌쩍 뛰어 넘어 111을 기록했다.전체적인 자영업의 경기체감지수는 대부분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업종만 반짝 상승한 것이다.이는 정부의 대책이 특정 업종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었고 그 정책 효과도 장기적,지속적이지 못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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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 도심 주변에 빈 상가나 오피스도 늘어났다. 실제 박근혜 정부이후 상가공실률(국토교통부,중대형매장 기준)은 꾸준히 상승해 2013년 1분기 8.9%에서 지난 2분기때는 10.8%로 치솟았다.그러나 시장 관계자들은 실제 공실률은 정부의 공식통계치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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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세업종이 입주해 있는 중소형빌딩이 대형빌딩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정확한 공실률 조사자료는 없지만 평균 공실률이 최소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실없는 빌딩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입지와 임대료 측면에서 경쟁력있는 빌딩을 제외하고는 임차인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 ㅁㅁ빌딩 자산관리 업체 대표이사

이렇게 빈 상가가 많다고 하지만 상가 임대료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다. 13년 1분기를 100으로 봤을때 상가 임대가격지수(국토교통부)는 2015년 2분기 서울이 102.6,전국적으로도 101.2를 기록했다.경기는 바닥에서 헤어날 줄 모르지만 여전히 임대료는 높은 상황인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빚도 이번 정부 들어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들의 시중은행 대출잔액은 2013년 17조 천억원,14년 18조 8천억원,올 8월까지만 20조 4천억원이 증가해 총 229조 7천억원에 이른다.

올들어 8월까지 오히려 3.4조원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의 대출액과 대비해보면 자영업자들의 빚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2013년과 2014년의 대기업 대출액도 자영업자들에 비해 적었다.

2013 2014 2015.1 ~ 8
대기업 8.2 18.5 -3.4
개입사업자 17.1 18.8 20.4

▲ 기업대출증가액 (출처 : 한국은행 / 단위 : 조 원)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한국은행의 통계는 사업자 분류를 통한 자영업자들의 대출잔액을 말하는 것일뿐이다. 자영업자들이 일반 금융소비자 자격으로 자신의 집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합하면 자영업자들이 안고 있는 전체 대출액은 229조원이 아니라 55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경제가 외부충격 등으로 위기를 맞는다면 자영업자들이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음은 그래서 경청할 만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이준협 거시경제동향실장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돼 은행이 대출만기연장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자영업자들은 거대한 채무부담과 더불어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 하락을 함께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염려했다.자영업자들에게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빚이라는 봇짐을 잔뜩 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얼어붙은 불황의 살얼음판위를 불안하게 걸어가는 형국인 것이다.

목, 2015/10/0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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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쥐로 비유한 도의원, 김학철은 즉각 사퇴하라!

 

최악의 물난리를 겪고 있는 와중에 관광성 해외연수를 떠난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4명의 의원에 대한 분노와 비난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연일 피해복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자원봉사자와 일선 공무원들의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문화위원장인 김학철 의원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을 집단 행동하는 설치류에 비유했다. 이는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특히 사상 최악의 수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한 발언이기에, 국민을 ·돼지에 빗대 국민의 공분을 산 나향욱 전 교육부차관의 망언보다도 더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언사이다.

 

도의원은 도민의 투표로 뽑힌 선출직이다. 자신을 뽑아준 도민을 쥐에 비유하는 김학철 의원의 막말행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겨울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들끓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쏟아져 나올 때 김학철 의원은 126일 상당공원에서 개최된 탄핵반대집회에 참가해 탄핵찬성 국회의원을 놓고 "대한민국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XX들이 미쳐 날뛰고 있다""위협을 가하는 미친개들은 사살해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인물이다.

 

전 국민적인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하루라도 빨리 귀국해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고 무엇보다 복구현장을 먼저 찾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귀국시기를 묻는 질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다. 비행기 표를 구하기가 쉽지않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고, 다른 언론과의 통화에서도 해외연수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힘없는 도의원에게 너무한다. 미리 수해 현장을 불러보고 왔고 전쟁난것처럼 비판하는데 돌아가서 얼마나 심각한지 돌아볼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마치 자신들이 여론몰이의 희생양인양 포장하는 후안무치의 행태를 보여주기도 했다.

국민을 여론에 끌려 다니며 생각 없이 끌려 집단행동을 하는 설치류()에 비유하는 김학철 의원은 도의원으로서의 품성과 자질 등 더 이상 도민의 대표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인물임을 자기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1. 도를 넘는 망언을 한 김학철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2. 자유한국당은 즉각 김학철 의원을 제명하라!

3. 충북도의회는 근본적인 책임을 지고 도민 앞에 사죄하라!

 

이후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은 수해 입은 도민들을 무시하고 외유를 떠난 도의원들에 대한 사퇴촉구 운동에 돌입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7720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학철은 사퇴하라 1707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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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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