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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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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결과

익명 (미확인) | 월, 2018/10/01- 09:00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국세청은 해외 ICT 기업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실적을 국정감사 때 공개하라-


○ 일시장소 : 2018.9.28(금) 오전 10-1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영선·김성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 회 : 박 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 발 제 :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
○ 토 론 :
– 김빛마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차 재 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 안 창 남 /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 김 정 홍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과장
– 박 준 영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사무관


 

1.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엔 구글이 있다.” 과연 해외 글로벌 ICT 기업들은 얼마나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을까?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유료 서비스나 모바일 플랫폼을 누구나 한번쯤은 접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국경 없는 글로벌 시장경쟁 속에서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ICT 기반의 가용자원들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음악, 동영상, 게임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적절한 과세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누군가는 해외로부터 국내로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여 영업이익을 얻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이를 소비함으로써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있길 마련인데, 도대체 왜 국세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세금징수는커녕, 기재부는 세제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문제는 국내 ICT 기업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2016년 네이버는 4,231억여 원, 반면 구글코리아는 약 200억원 이내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세 역차별. 이 세상엔 죽음과 세금, 그리고 서러움과 두려움을 빼면 확실한 것은 없다.

 

2. 이러한 우려 속에서 경실련은 국회 박영선・김성수 의원들과 함께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방효창 교수는, “국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평 과세 문제는 세원의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기업 경영 환경을 올바로 조성하고, 나아가 문화산업을 지키는 일임,”을 강조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및 동법 제53조의2와 시행령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법 제4조(과세대상)에 누락되어 있는 ‘용역의 수입’을 과세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동법 제53조 2와 시행령 제96조의2에 열거된 전자적 용역의 과세대상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열거해야 함은 물론, ▲ICT 기업들이 제공하는 무형자산과 용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OECD 및 EU가 제시한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처럼 보다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외 사업자의 과세대상의 경우 OECD와 일본처럼 일정기준(threshold) 이상으로 정함으로서 스타트업이나 중소벤처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자적 용역의 경우 동법 제20조(용역의공급장소) 제1항에 규정된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가 과연 어딘지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용역이 실제로 소비되는 장소’로 기술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했다. OECD(2017)의 지침과 같이, “과세지국은 해당 공급이 물리적으로 수행된 곳으로 하되, 단 공급의 수행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주된 거소가 속한 국가,” 실제 용역이 소비된 장소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소비지국 원칙에 대한 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발제를 마치면서, 국외 사업자들에 대한 공평 과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제에 있어, 국세청이 “간편사업자등록(SBOR, *동법 제53조의2, 동법 시행령제96조의2,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B2B의 대리납부제도와는 달리 B2C의 경우 OECD(2015)의 말처럼 개별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협조를 유도”하는 것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U의 경우 해외 ICT 사업자로부터 2015년에 30억 유로(3조 9천억원)를 징수하였으며, 이에 우리 과세 당국도 해외 ICT 사업자로부터 약 4,000억 원의 이상의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참조: 방효창, <해외 글로벌 인터넷 기업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나?> PPT, 2018.09.28., <#.별첨2>의 슬라이드 31면.)

첫 번째 토론에 나선 김빛마로 부연구위원은 세제 형평성 재고의 관점에서, 동종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에게는 과세되지만 국외 기업에게는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했다. 또한, 현행법상의 전자적 용역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고 협소함을 지적하면서, 최근 OECD가 제시한 주요 사업유형인 인터넷 광고 등의 전자적 용역이 과세대상으로서 더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예를 들면, <2018년 세법개정안>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새롭게 추가된 것처럼, 향후 해외 ICT 기업들의 인터넷 광고도 부가가치세제의 대상이 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제도 등을 참고하여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소득세의 경우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세제를 구분하고 있는 현행법의 과세원칙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차재필 실장 역시 과세 형평성 제고의 관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과거 역차별의 사례와 해외 ICT 기업들의 부가세 꼼수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며 눈길을 끌었다. 예를 들면, 애플의 경우 앱 판매자에게 부가세 3%를 전가시키는 형태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B2C 간의 거래에 있어, 애플은 부가세를 포함 시킨 총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7:1:2=판매자:부가세:애플”의 판매수익 분배약정을 적용하여 판매자에게 정산해주는 한편, 개인 사업자는 국세청에 부가세를 납부할 때 총 판매수익 중 부가세를 제외한 판매원가 즉 애플에 소비(30% 분배)한 금액 중 실제 원가만을 신고해야 하지만 애플이 부가세를 포함 시킨 정산 금액을 판매 원가로서 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전체 판매수익 중 애플에 소비한 30%의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0.1 만큼 즉 3%씩 손해를 보는 반면 애플은 그만큼 이익을 보게 된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애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고 있다(*참조: <애플, 수상한 세금 계산법 ‘한국은 회피 1순위?’> 기사, 경향게임즈, 2017.02.23.). 한편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온라인 광고기반의 기업들은 국내에서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지만, 결제센터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조세 차별의 실태를 소개하면서, 해외 ICT 기업의 광고에 대해서도 적정한 과세를 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으로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ICT 기업들이 대부분이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어 관련법에 공시의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아 정확한 매출집계가 어렵다면서, 법인세 징수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하는 데에 한계가 따른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나라만 독립적으로 과세할 경우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기업에게 더 큰 보복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창남 교수 역시 조세 형평성의 문제를 강력히 언급하면서 발제자의 의견에 첨언했다. “용역의 수입”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와 관련하여, 전자적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의 간주규정을 통해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동법 제4조에서 간단명료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동법 제52조(대리납부)의 과세대상 및 제53조의2, 즉 전자적 용역 등에 관한 특례규정 외 나머지 기타 모든 용역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방 교수의 주장이 “국외용역거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조언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으로는 앞선 토론자들처럼, 법인세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여 참석자들에게 인상을 남겼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3항에 입증책임전환 규정을 명시하여서 역외 탈세 의혹이 있는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활동에 대해서 이들 기업들이 과세당국에 스스로 증명토록 하는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와 같이 변호사나 회계사 등 불성실한 조력인들에 대해서도 납세범 못지않게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그들의 행태를 질타했다. 물론 이같은 징벌규정이나 강학상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세제도의 허점을 메우려는 과세당국의 근본적인 노력이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 대안으로, 법인세의 경우 납부를 대리하는 중개기관 즉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정홍 과장(국제조세제도)과 박준영 사무관(부가가치세)은 발제자 및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김 과장은 △법인세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실체적인 개념을 규정하기 다소 어렵다고 평가했다.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따라 현재 디지털방식의 거래에 대해서는 물리적 실체가 없다고 보고 과세가 안 되고 있으며, 또한 이같은 개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득 분배의 문제”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OECD(2020)의 합의 전까지는 미지수라고 봤다. 한편 △부가가치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 “역무의 완료”의 개념을 두고는 서비스나 무형자산에 대한 소비지국 과세 원칙과 국가 간의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의 법제가 OECD(2015) 권고안의 원칙적 합의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기술적, 제도적인 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국제조세체계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뒤 이어, 박 사무관은 전자적 용역의 수입이 결국 최종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B2B와 달리 B2C의 경우 해외 ICT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납부실적과 관련하여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제52조 및 제53조의2에 따른 용역의 수입에 대한 과세대상의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덜 걷히게 되는 것이지, 우리 조세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게임, 동영상, 영화 등은 전자적 용역의 개념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같은 맥락에서, 해외 기업들의 인터넷 광고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B2B가 대다수이므로 OECD의 권고안과 같이 B2C 거래까지 세제를 부과하는 것은 국내에선 과세실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전자적 용역들에 비하면 비경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간편사업자등록제도에 대해서도, OECD나 EU의 권고안 같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납세의 의무를 과도하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단이 뭐냐고 묻는다면, 국제적으로도 뚜렷한 방법은 없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양해부탁 바란다며 토론을 마쳤다.

 

3. 이번 토론회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에서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하고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구글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보다 부가가치세제의 역차별 문제에 보다 집중하여 국제조세제도에서 논의돼 왔던 대안들을 찾아 평가하고, 국내조세체계와 현행법에 만족할만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첫째 ‘용역의 정의’에 있어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둘째 국내 ICT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세제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컴퓨팅이 새롭게 추가된 것처럼 새로운 ICT 사업모델들이 세재 대상으로서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ICT 기업들로부터 부가가치세가 잘 걷히지 않는 것은 간편사업자등록제도가 과세의 실효성과 확실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 “나는 놈 위엔 그 실체도 없고, 법은 조잡해져만 가는데, 뛰는 놈은 게으르고, 법은 느려져만 가고.” 물론 기재부 관계자들의 말처럼 정치적 불리함(Political Incorrectness)이나 과세의 비경제적 실익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이젠 해외 ICT 거대 기업들의 납세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가 됐다. 두려움과 서러움, 그리고 역차별. 그런데 국세청은 아직까지도 답이 없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세. 공개하라.

 

※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국제팀 02-766-5623

#.별첨1 토론회자료집 1부.
#.별첨2 토론회발제 PPT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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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8[보도자료]SKT인수합병토론회.hwp

 

 

 

 

 

[토론회]

SKT독점규제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일시 및 장소 : 2016218() 오후 2/ 참여연대 강당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15일 미래부에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S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4.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인수합병 시 경쟁활성화를 저해하여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을 무력화할 것이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대규모 해고가 발생해 일자리가 축소되고, 통신재벌·대기업의 방송시장 지배력이 확대되어 방송의 공공성·지역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수합병 심사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질 경우 향후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송정책 수립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발표 이후 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토론회가 개최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지역의 유료방송 가입자, 인수대상 기업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번 인수합병의 문제점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상세히 분석하고, SKT의 독점 규제 및 방송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6.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SKT의 독점 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일시 및 장소 : 2016.02.18() 14:00~16:00 / 참여연대 강당

주최 :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 사회 :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나눔연대사업국장

 

- 발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의 문제점과 올바른 심사·규제방안

/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 토론1 : SKT 독과점의 폐해와 통신시장 규제방안

/ 성춘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토론2 : 유료방송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인수합병시 고용안정 방안

/ 박대성 희망연대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 토론3 : 방송의 지역성과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미디어정책 방안

/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 토론4 : 방송 플랫폼의 독과점 형성과 미디어 공공성의 위기

/ 심영섭 박사·한국외국어대 미디어켜뮤니케이션학부 강사

 

 

화, 2016/02/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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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_2017-03-08_12-42-05

고리원전 중대사고 대피 시나리오 기초 연구 발표 기자회견
정부와 부산시는 고리원전 중대사고시 안전한 대피 시나리오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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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 및 취지설명_ ○ 연구 결과 보고_ ○ 발언_ ○ 질의 및 응답_
 
일시 장소 주최 2017년 3월 8일(수) 오전10시 부산환경연합 4층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부산환경연합 환경연합
photo_2017-03-08_12-42-05 <첨부자료> 원전사고 대응 주민대피 최적화 방안 20170308_기자회견_원전사고_대피시나리오_기초연구 고리 원전 사고 시 주민 대피 평가 최종 [원전사고 대피시나리오 기초 연구 발표 요약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6년이 지났지만 사고 수습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작년에 계기기록상 최대 규모의 경주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고리원전 반경 30킬로미터 내에는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양산시, 정관 등의 인구 밀집 지역이 위치해 약 380만명이 살고 있고 수명 다한 노후원전이 가동 중이며 9번째, 10번째 원전이 건설 중이다. 하지만 실제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 확산 평가와 대피시나리오는 없어서 현재의 방사성비상계획구역과 대피소 등이 적절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번 기초연구는 원전 사고시 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피 시나리오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물질이 실제 지형지물을 따라 어떻게 확산되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전주변 주민들이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해 피폭되는 양을 줄여 건강피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시나리오를 짜야 하는데 사고 시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느 시간 동안 확산되는 지를 판단해서 그에 맞게 대피 동선 등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photo_2017-03-08_12-42-01 그리고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을 전제로 실제 원전 주변 도로상황과 인구분포 등을 고려하여 동적 대피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주민들의 집단 피폭선량이 예상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사능 피폭을 피해서 대피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대피를 해야 하고 이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지, 어디에서 병목현상이나 지체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원전사고 시 피폭량을 줄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지체가 예상되는 곳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개설해야 하는 지를 평가할 수도 있고 대피시간이 너무나 길어 대피하는 동안의 피폭량으로 오히려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면 옥내대피를 계획할 수도 있다. 현재 있는 대피소가 방사성물질 확산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장소에 위치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대피시 피폭량을 최소화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폭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다고 판단된다면 원전의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 방재계획과 대피소가 필요한 비상계획구역이 원전으로부터 몇킬로미터나 떨어진 곳까지 확보되어야 하는지도 평가할 수 있다.   현재는 원전 반경 20~30킬로미터 범위에서 지자체가 원전사업자와 협의하여 대피시뮬레이션 평가 없이 구역을 정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형지물을 고려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지만 지자체와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지 않고 있다. 대피시뮬레이션에 따른 대피시나리오는 아예 전무하다. 원전사고 시 시민안전을 보호하는 방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 입지 및 인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작업이다. 먼저 원전 주변 지형지물이 고려된 바람의 확산에 따른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다. 입력자료는 2008년 3월 11일 0시부터 24시간의 기상자료를 사용했다. 기상청의 실시간 바람자료라서 지형지물이 고려된 자료이다. 가정한 원전사고는 저압경계부 냉각재 상실사고로 상정했다. 격납건물이 파손되지 않고 우회경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사고로 가정한 것이다. 이때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은 세슘 134와 137이 보유량의 38% 가량이 24시간동안 서서히 방출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확산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칼퍼프(CALPUFF)를 사용했는데 미국 환경청이 기상변화 예측용으로 사용하는 오픈 소스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현재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결과 실시간 방사성물질 확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동적 대피 시뮬레이션작업을 했다. 먼저 대피 시뮬레이션 구역을 설정했는데 4개원전 주변에 원전으로부터 반경 20킬로미터를 설정했다. 실제 도로 현황과 도로 차선, 실제 행정동 내 건물과 실제 인구분포를 이 구역에 입력했다. 대피예측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도로망은 2015년 국가교통 DB를 사용하였으며 평가 대상 원전 주변 지역의 인구 정보는 KOSIS(국가통계 포탈) 정보를 근거로 동(면) 단위까지 입력하여 최대한 실제 상황에 근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대피는 차량 한 대에 평균 세 명이 탑승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했고 단위 도로 개수와 도로 교차지점을 입력했다.
구분 행정단위(, , ) 연결 도로 개수 도로 교차점
전국 5,580 531,843 1,854,190
고리 51 7,202 26,532
울진 11 1,287 4,260
월성 20 2,746 9,857
영광 18 2,236 7,519
대전 114 14,533 51,399
  고리원전 시뮬레이션 작업에서는 현실성을 고려해서 고리원전 반경 20킬로미터 대신 상하좌우 20킬로미터 정방형 영역을 대피시뮬레이션 구역으로 설정해서 해운대와 서면이 포함되는 자료를 구축했다. 그 결과 2017년 기준으로 170만명으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와 양산시가 일부 포함되는 94개의 행정단위가 있고 9,400개의 연결 도로 개수, 35,000개의 도로 교차점이 있다. 이 자료를 인간활동기반(Agent Based Modelling, ABM) 교통수요분석 프로그램인 맷심(MATSim:Multi Agent Transportation Simulation)에 입력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교통수요평가를 하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구동해 대피 구역 내의 사람들이 설정한 구역 밖으로 대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했는데 22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서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과 동적 대피 시뮬레이션을 통합하면 대피시간 동안의 집단 피폭선량은 250,000person rem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집단 피폭선량까지만 계산했다. 상습적인 정체 구간은 3개소로 만덕터널 부근, 서면, 부산-울산 고속도로이다. 대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장-반송 사이에 약 3.3킬로미터의 가상 도로를 개설한 경우에 고방사능지역에서 좀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어 집단 피폭선량이 10%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작업은 원전 사고 시 재난을 최소화하는 실제 대피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 기초연구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원전 반경 80킬로미터까지 방사성물질 확산과 대피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 집단 피폭선량에 따른 인명 피해를 확인해서 도로 추가 개설 등의 조치로 인명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평가해야 한다. 추가 조치를 하더라도 피폭선량이 목표한 수치만큼 줄어들지 않는다면 옥내 대피 준비로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 기존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과 대피소 위치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원전사고 통보를 얼마나 빨리 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주민들이 사고를 인지하고 대피에 이르기 까지 1시간에서 두시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원전사고 조기 경보 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원전 인근 주민들이 대피시나리오를 숙지하고 상황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난 훈련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훈련에 따라 대피 시간이 단축되고 피폭선량이 2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참조할만 하다.   이런 평가의 최종적인 목표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인데 목표를 정해서 그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원전 입지를 제한할 수도 있다.   2017년 3월 8일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부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17/03/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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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가르기 정치, 무너진 인권
암울한 시대에 변화를 만드는 것은 평범한 시민의 힘

 

국제앰네스티는 22일 전세계 159개 국가의 인권 상황을 정리한 ‘2016/17 연례인권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인권보장의 책무를 뒤로한 채 강력한 권위로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평화적인 목소리를 억압하고 통제했다. 백남기 사건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으며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남기 농민 사건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2016년 말까지 수사가 종료된 반면, 민중총궐기 등 다수의 집회를 공동주최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는 발 빠르게 유죄를 선고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공중파 방송과 언론사의 보도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남용을 통한 구금과 기소가 계속되는 등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목소리를 억압했던 기록들을 담았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분노와 분열의 정치가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를 휩쓸었다. 경제와 안보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한 ‘편가르기’ 정치는 기존에 어렵게 성취한 인권 성과들을 후퇴시키고, 여성, 인종, LGBTI 등 소수자를 표적으로 한 혐오 발언을 증가시켰다” 며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사회는 산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지, 분열의 정치로 퇴보할지 그 기로에 서있다”고 말했다.

“2016년은 분명 암울한 징표들로 가득한 시기였다. 하지만 변화는 평범한 시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12월 촛불을 통해 확인했다. 인권은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의 힘으로 발전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최소 9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영국계 기업 옥시래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인천공항에서 수개월 동안 비인도적 환경에서 억류된 난민과 비호신청자 문제 등을 주목했다.

한편, 북한 내 인권상황을 조사한 북한 보고서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자의적 체포와 구금, 이동의 자유와 식량권 문제, 이주노동자와 인권 등에 주목했다.

북한 정부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 심각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정부의 주선으로 해외 일자리를 구한 수천 여명이 가혹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으며 한국에 들어온 탈북 주민 수는 증가했다. 작년 한 해 한국에 도착한 북한주민 수는 1,414명이다. 이는 2015년에 비해 11% 증가한 수치로,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여전히 대부분의 인권 침해를 당한 채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끝.

※ 첨부
1. 2016/17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국문) 바로가기
2. 2016/17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영문) 바로가기
3. 세계인권현황 브리핑


첨부3. 세계인권현황 브리핑

분열과 공포 조장하는 ‘악마의 정치’

 

  • 2016/17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 강대국의 인권 후퇴, ‘도미노 효과’ 위험
  • 살릴 셰티 사무총장, 국제사회가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무의미해졌다고 경고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세계 인권 현황을 분석한 ‘2016/17 연례인권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정치인들의 비인간적인 ‘편가르기’ 독설로 세계는 더욱 분열되고 위험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세계 인권 현황> 연례인권보고서는 가장 포괄적으로 세계 인권 상황을 분석한 것으로, 159개 국가의 현황을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유럽과 미국 등지의 ‘편가르기’ 발언으로 전세계의 인권 후퇴는 가속화되고, 국제사회가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해 위험하리만치 나약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경고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2016년에는 비난과 혐오, 공포를 조장하는 ‘편가르기’ 언어가 남용된 한 해였다. 전세계적으로 두드러진 이 현상은 1930년대 이후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준이다. 많은 정치인이 경제와 안보에 대한 사람들의 타당한 두려움에 유해하고 분열적인 속임수로 답하며 선거에서 표를 얻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분열의 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세계 정세를 위협했다. 트럼프, 오르반, 에르도안, 두테르테를 비롯해 갈수록 많은 정치인이 스스로를 반체제주의자라고 칭하며, 한 집단 전체를 박해하고 희생양으로 삼아 비인간적인 처지로 내모는 악질적인 의제들을 휘두르고 있다. 오늘날의 악마의 정치는 한 집단의 인간성을 박탈하고, 인간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위험한 사상을 거리낌 없이 유포하고 있다. 이는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자극했다”고 말했다.

악마의 정치로 인한 전세계 인권 후퇴

2016년의 엄청난 정치적 소용돌이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자극하는 혐오 발언의 잠재력을 보여줬다. 분노와 분열 정치의 세계적 추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해한 유세 발언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세계 각지의 다른 정치 지도자들 역시 공포와 비난, 분열의 서사에 미래의 권력을 걸었다.

이러한 발언은 갈수록 더 만연하게 정책과 활동에 영향을 준다. 2016년 각국 정부는 전쟁범죄를 모른 체하고, 비호 신청의 권리를 침해하는 합의를 강행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통과됐고, 마약 사용의 혐의만으로도 살해할 수 있도록 부추기고, 고문과 대량 감시를 정당화하고, 경찰력의 강력한 권한을 더욱 확장했다.

또한 각국 정부는 희생양으로 몰기 쉬운 난민과 이주민을 겨냥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36개 국가가 국제법을 위반하며 난민을 인권이 위협받는 국가로 불법 송환한 정황을 수록했다.

가장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의 외국인 혐오 발언을 실천에 옮기며, 미국으로의 난민 유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리아와 같이 전쟁 폐허가 된 국가의 분쟁과 박해를 피해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미국으로 온 사람들을 차단한 것이다.

한편 호주는 의도적으로 난민을 나우루와 마누스 섬에 고립시켜 끔찍한 고통을 줬고, 유럽연합(EU)은 난민에게 터키가 안전한 곳이 아님에도 터키로 송환하는 내용의 신중하지 못한 불법 조약을 체결했으며, 멕시코와 미국은 중앙아메리카의 만연한 폭력을 피해 온 난민들을 계속해서 강제 추방했다.

그 외에 중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 이란, 태국, 터키에서는 대규모 탄압이 이루어졌다. 프랑스는 정부의 비상권한을 연장하고 영국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의 감시법이 통과되는 등 다른 국가들도 선을 넘는 안보 조치를 강행했다. 이러한 ‘독재자(strongman)’ 정치의 다른 특징은 반 여성주의, 반 LGBTI적 발언이 증가한 점이다. 폴란드에서는 여성 권리를 후퇴시키려는 시도 때문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인권을 위해 싸우기보다 정치적 편의를 위해 비인간적인 입장을 취한 지도자들이 너무 많다. 또한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정치적 점수를 얻으려 하거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달성하지 못한 정부의 과오를 가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인간성 말살의 가장 유해한 형태가 세계 주류 정치에서 지배적인 힘을 발휘하게 됐다. 용납될 수 있는 한계가 변했고, 정치인들은 뻔뻔하고도 적극적으로 여성혐오, 인종차별, 동성애혐오와 같이 사람의 정체성에 기반한 혐오발언 및 정책을 합리화하고 있다. 난민이 첫 번째 표적이었으며, 이러한 추세가 2017년에도 계속된다면 또 다른 대상이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 여파로 인종, 성별, 국적, 종교에 대한 공격은 더 많아질 것이다. 우리가 서로를 같은 인권을 지닌 같은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게 된다면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잔혹행위에 등 돌린 세계

국제앰네스티는 혼란스러운 세계 무대에서 인권 리더십의 참담한 부재로 2017년에는 지금의 위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편가르기’ 정치 역시 국제적인 수준으로 확장돼, 세계 질서는 다자주의를 대신해 폭력과 대립이 확장될 것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세계 지도자들이 다른 국가의 인권침해에 압력을 가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전무하다.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한 책무성에서 비호 신청권까지 기본적인 원칙조차 위태로워졌다.
한때 세계의 인권을 위해 투쟁한다던 국가들도 다른 나라에 책임을 돌리며 자국 인권을 후퇴시키기에 바쁘다. 각 국가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이 퇴보할 때마다, ‘도미노 효과’처럼 국가 지도자들이 확립된 인권 보호 제도를 붕괴시켜버릴 위험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세계가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거의 보이지 않는 위기를 길게 나열하자면, 시리아,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중앙아메리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부룬디, 이라크, 남수단, 수단 등이 있다. 보고서는 2016년 23개 이상의 국가에서 발생한 전쟁범죄를 기록했다.

이러한 문제에도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관심은 고질적인 일상이 되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 간의 신경전으로 역할이 마비된 상태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2017년 초에도 대부분의 강대국이 국제적 공조의 비용 대신 협소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더 혼란스럽고 위험한 세계로 우리를 몰아갈 수 있다. 인권을 국익의 방해물로 인식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확립되며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응할 국제사회의 역량은 위험하리만치 축소되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연상할 만한 인권침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열렸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사회는 이미 2016년에 일어난 셀 수 없이 많은 잔혹행위에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했다. 알레포에서는 공포가 실시간으로 계속되고, 필리핀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으로 경찰에게 수천 명이 살해되었으며, 다르푸르에서는 화학무기가 사용되고 수백 개의 마을이 불에 탔다. 2017년 가장 큰 의문은 국제사회가 언제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잔혹행위를 방관할 것인가 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누가 인권을 위해 일어설 것인가?

국제앰네스티는 번영과 안보라는 막연한 약속의 대가로 오랜 시간에 걸쳐 확립된 인권을 퇴보시키려는 편협한 시도에 저항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권력에 맞서 인권을 옹호한 사람들, 때로는 정부로부터 경제 발전과 안보 등 우선순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국제적 연대와 대중의 운동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2016년 22개국에서 평화적으로 인권을 지지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사례가 담겨 있다. 그 중에는 강대한 경제적 이익집단에 맞서고, 소수집단과 작은 지역사회를 옹호하고, 여성과 LGBTI 인권에 대한 전통적 장벽에 반대하다 표적이 된 사람들을 포함한다. 2016년 3월 3일 온두라스의 선주민 지도자이자 인권활동가였던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가 살해되어 동료들은 공포에 떨었음에도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우리는 정부가 인권을 옹호하도록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우리가 직접 행동해야 한다. 특정 집단을 악으로 만들려는 정치적 노력에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모든 사람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인권침해 가해자를 밝혀내기 위해 정부가 지닌 모든 권한과 영향력을 동원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암울한 시기일수록 일어서서 변화를 만들어 낸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미국의 시민권 활동,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 반대 활동 또는 전세계의 여성권 및 LGBTI 운동에서 볼 수 있다. 지금 우리 모두 이러한 난관에 맞서 일어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수, 2017/02/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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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국 배치 저지 전국행동’ 발족 선언문> 백해무익한 사드 한국 배치, 국민의 힘으로 막아냅시다! 한미당국의 기습적인 사드 한국(성주)...
목, 2016/08/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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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이름만 바꾼 의료민영화 정책.

- 미국형 기업의료 허용조치를 ‘가이드라인’으로 통과시키려는 편법조치 중단해야

 

박근혜 정부는 어제(2월1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는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영역인 예방, 사후관리 등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에 넘기는 문제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건강관리비스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의료민영화 조치라는 여론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거의 논의조차 되지 못한 사안을 행정부가 독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분노하며 건강관리서비스 시행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관리영역은 공적보험제도에서 당연히 보장해야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따로 떼내 민간기업이 돈을 받고 서비스를 운용하게 하는 것은 직접적 의료민영화다. 특히 건강관리의 영역이 민영화된 서비스로 분리되면,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은 투약, 처치, 수술 정도만 남게 된다. 이는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간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민간기업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은 국민건강보험 해체선언에 다름 아니다.

 

둘째.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활용은 개인 의료정보 유출 및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낳는다.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은 사후관리를 빌미로 약품, 처치등의 개인 의료정보가 민간기업에 완전히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될 것이다. 이미 2010년 법안 논란때에도 생명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들의 개인 의료정보를 직접 손에 넣으려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 지지한 바도 있다. ‘건강관리’는 핑계이고, 사실은 보험회사들의 개인 의료정보가 주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는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진출은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의 새로운 모델을 낳는다.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병원영리자회사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병원이 출자한 건강관리서비스회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이 회사에 직간접으로 보험회사가 출자하는 구조가 가능하다. 또한 직접적으로 자회사를 차리지 않더라도, 삼성의 계열사에 다름없는 삼성병원 같은 재벌병원의 존재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병원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회사 밑에 병의원 줄세우기가 가능한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미국식 병원-보험회사 결합모델을 허용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온다.

 

넷째. 건강관리서비스 활용은 의료법 등 법개정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행정부 독단의 가이드라인으로 시행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며, 불법이다. 질병의 사전예방, 의료기관 진단, 처방의 사후관리는 모두 의료법에 명시된 행위로 이는 법률 개정사항이다. 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0년, 2011년에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만들어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반대에 부디치자, 이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행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이며, 행정독재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

 

건강관리 영역은 정부의 말처럼 ‘새로운 서비스영역’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부분으로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다만 잘 운용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이는 OECD 국가 대부분처럼 주치의제와 의료이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민간기업에 넘겨서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려 17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이 재원을 어떻게 보장성으로 돌려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높이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것인가여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를 예방과 사후관리 등,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 제대로 된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 방안이다. 건강보험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대로 된 운영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는 이번 방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민간기업들과 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가계의 실질 의료비 부담을 계속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을 민간기업 특히 보험회사의 먹잇감으로 던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끝>

 

2015. 2. 18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16/02/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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