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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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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8/09/21- 09:37

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 계약갱신 10년 확대, 차별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은 부담 커져 –
– 모든 임대차에 계약갱신 확대 적용하고,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보장해야 –

국회는 어제(9/20) 본회의에서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며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하고 △법률구조공단 및 지자체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이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했지만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일부 임차상인들의 경우 부담을 더 키우고 상가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반쪽짜리 입법안이 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국회는 즉시 추가입법을 통해 상가법이 실질적으로 임차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소급적용하고 퇴거보상비, 우선입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일단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최소한 10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단체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이나 정작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계약갱신 기간 확대의 의미를 크게 퇴색시켰다. 이 법대로라면 1년 계약을 맺은 1-4년차의 임차상인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지만 4-5년차인 임차상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고 2년 계약을 맺은 3-5년차인 임차상인들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 임차상인의 경우 새로 계약을 갱신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해야 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일단 계약을 종료한 후 차임과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가능성이 높다. 즉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은지 3-4년이 지난 임차상인들의 경우 쫓겨날 가능성이 기존보다 매우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5% 이상 크게 오른 차임과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차별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함께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건물주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면서도 남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4-5년차 임차상인들은 거리로 내모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법안이다

권리금 회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등 핵심적인 사항이 빠져 반쪽에 그친 부분도 아쉽다.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더라도 상가법의 적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예외사유를 줄이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결국 쫓겨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뿐 임차상인들의 정당한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못한다.

또한 법안 통과 과정에서 기업특혜를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 민생법안인 상가법을 볼모로 삼은 점과 밀실야합에 의한 비정상적 처리과정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여야가 입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던 상가법은 지난 8월 국회에서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연계처리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개정이 좌절되었다. 9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상가법을 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법인 은산분리법이나 규제프리존법 등과 연계하여 협상해왔으며, 여야 교섭단체 원대대표단의 협상이라는 명목 하에 그 과정과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가 이제 상가법 개정 논의를 끝낼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추가 입법을 통해 임차상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가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추가입법에서는 최소한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조항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과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포함,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예외 사유인 ‘비영리 1년 6개월’ 규정 삭제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임차상인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쫓겨나지 않고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더 분발해야 한다.<끝>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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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 세운3구역 임대주택 매각 승인 철회하고,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 박원순시장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승인에 대한 입장 밝혀라

경실련은 지난달(10/16) 세운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건립한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공공주택으로 매입할 것을 촉구하고 박원순시장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에서 확보한 임대주택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최초로 민간 매각을 승인해 서민주거불안과 투기를 부추기는 등 공익사업의 취지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한남3구역 등 민간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허점을 악용해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밝힐 것을 요구한다.

경실련의 분석(10/16)에 의하면 세운3구역 사업자는 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약 3,672억 원의 개발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5/31) 분석 이익보다 약 1,700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자가 HUG에 시세(2,740만원/평)보다 높게 제시한 분양가(3,200만원/평)와 임대주택 96호의 민간매각 수입을 합산한 결과다. 즉 고분양가 책정과 임대주택 매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계획의 인허가권자로서 사업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여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매각 승인조치로 서민용 임대주택마저 민간사업자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반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수단인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박원순시장은 최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말뿐인 정책이 아닌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은 모두 영구공공주택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경실련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매각 승인을 철회하라는 근거로 개발이익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세운3구역 토지주들은 “수십여개의 사업원가 항목 중에서 토지비, 공사비 단 2개 항목을 반영해 개발이익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실련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사업비 지출내역 추정액을 대지비와 건축비로 단순하게 표기했을 뿐 각종 사업비용이 포함됐다. 대지비에는 토지비(감정평가액) 외에 각종 세금을 별도로 산정했고, 건축비에는 공사비와 간접비 세입자보상비까지 모두 합산하여 개발이익을 산출하고 명시했다. 즉 각종 비용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세운3구역의 아파트 공사비는 공급면적 당 600만원/평을 상회하도록 책정하였고, 간접비는 300만원/평을, 세입자 보상비는 별도 설정해 건축비는 약 950만원/평에 육박한다. 공사비와 간접비까지 포함한 정부의 표준건축비가 340만원/평, 경실련 적정건축비가 450만원/평인 점을 고려하면 주상복합아파트라는 특성을 감안해도 최대한의 공사비를 여유 있게 적용하였다. 이러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근거는 경실련이 과거 10여 년간 정부와 민간의 공사비 원가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 주택건설사업의 개발이익분석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서민주거안정과 주택공급을 명분으로 추진된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정책과 각종 규제완화로 땅값 거품과 부동산 불로소득을 키울 뿐 서민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이 세운재개발사업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재개발사업으로 원주민들은 쫓겨나고 도심산업생태계는 파괴되나 그 자리가 고가 주상복합아파트 100%로 채워지는 한심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실망과 분노만 남는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재개발사업인지, 언제까지 이런 방식의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서울시와 박원순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포함한 재개발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해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조속히 끝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보도자료_서울시는 재개발사업 공공주택 확대방안 마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화, 2019/11/1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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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매각 방지대책 공개질의

– 서민주거안정위해 재개발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 –

– 세운3구역 계획 승인 철회하고, 한남3구역 등 방지 대책 수립해야 –

1. 경실련은 오늘(10/24) 서울시에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매각 방지대책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주(10/16) 경실련은 서민주거불안을 야기하고 사업자 배만 불리는 세운3구역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계획 승인을 철회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 바 있다.

2.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는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였으나, 임대주택의 공공 인수는 ‘조합이 요청할 경우’로 한정해 사업자에게 임대주택 민간 매각을 허용하고 있다. 서민용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야 할 임대주택이 사업자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세운3구역 사업자는 서울시 중구청의 임대주택 매각계획 승인으로 약 3,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는 96세대의 공공주택을 잃게 된다. 문제는 다른 구역으로 확산되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임대주택 850가구가 계획된 한남3구역에서 민간 매각이 거론되는 등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법개정과 함께 지자체가 사업 인허가 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4. 이에 경실련은 서민용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 방지를 위해 서울시에 ▲중구청에 세운3구역 계획 승인 철회 요구 ▲한남3구역 등 확산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대책 수립 ▲법개정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질의하고 답변을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중구청장에게 세운3구역 계획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면담을 요청하고, 국회 법개정 촉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끝
* [첨부]
1.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매각 방지대책 공개질의서(2매)/ 2. 경실련 기자회견 보도자료(13매)

20191024_보도자료_서울시재개발임대매각방지대책공개질의_최종

목, 2019/10/2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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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매각 특혜로 사업자 이익 독식

부산, 광주, 대전 등 지방 대도시로 확대 추세
서울시, 세운3구역 사업자에 임대주택 매각 첫 승인
박원순시장은 서민용 임대주택 매각 철회하고, 국회는 법개정하라!

지난해 서울시는 서민주거안정용으로 확보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가 팔아 수익을 챙기는 특혜 계획을 승인하였다. 용도변경 특혜로 기존 상인을 내쫓고 사업자와 투기꾼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세운 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법정 의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사업자가 4년 임대 후 시세로 분양하도록 서울시가 허용한 것이다.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매각해 약 3,700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줄어 서민주거불안은 심화될 것이다. 세운3구역은 서울시가 재개발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승인한 첫 사례로, 향후 다른 재개발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높은 집값과 임대료로 서울시의 주거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재개발사업으로 저렴한 주택은 지속적으로 사라지지만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서민들이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용도변경 특혜를 주고 확보한 도심의 임대주택을 민간이 마음대로 매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이중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국민이 소유해야할 공공주택마저 팔아 불로소득을 독식하는 탐욕적 민간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세운재개발 사업자는 3700억 원 개발이익 독식

서울시는 세운 3구역의 재개발 사업계획을 상업•업무 용도에서 주거로 변경하였다. 도심 상가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면 사업자는 분양성이 높아져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존 상인들은 영업공간을 잃어 재정착이 어렵고 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사업자를 위한 특혜 정책이다. 지난 5월 경실련은 서울시의 용도변경 특혜로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경실련 기자회견_2019.05.30.)

그런데 지난해 말, 서울시가 세운3구역에서 건설할 임대주택 96세대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사업자가 4년 후 민간 매각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임대주택 민간 매각과 주변 시세의 20%를 상회하는 아파트 고분양가 책정으로 사업자의 이익은 37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이중 특혜로 사업자는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독식하지만 공공주택 소실로 인한 서민주거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서민주거불안 심화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의 60%가 세입자가구지만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세입자 가구의 1/4에 그쳤다. 즉 세입자의 3/4은 주거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도정법에서 임대주택의 건립비율의 상한 기준을 15%이하로 획일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주민의 여건을 고려해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회의 법개정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과 배치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하는 것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서 공익성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서민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는 1989년부터 재개발사업에서 의무 건립한 임대주택을 모두 영구공공임대주택으로 세입자 등 서민에게 공급해왔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34%가 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물량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은 서울시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런데 세운3구역의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승인한 것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실효적 정책을 포기하는 조치이다. 세운3구역을 시작으로 다른 사업으로 임대주택의 매각이 확산되면 도시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을 잃게 된다. 서울시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서울시는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 철회하라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주민대책을 수립해야 할 서울시가 제 역할을 포기한 채 사업자에게 편법으로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해 불노소득 사유화를 용인하고 주거불안까지 야기한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이다. 사업의 인허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음에도 법대로 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다. 최근 박원순시장은 ‘집 걱정 말아요’ 토크콘서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30% 공급하면 집 걱정 없는 천국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의 행정과 정책이 따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서민 주거불안을 키우는 세운 3구역의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탐욕적 민간사업 추진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 공영개발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국회 정동영의원실에서 제공한 <전국 재개발 임대주택 운영실태>에 의하면 부산과 광주, 대전을 비롯한 광역대도시에서 이미 재개발 민간임대주택이 승인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세입자 주거안정과 개발이익환수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에서 건립의무를 부과한 공공의 자산이다. 따라서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처분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현행 도정법은 공익성을 훼손한다. 국회가 전국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보도자료_임대주택 민간매각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수, 2019/10/1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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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상인 내몰고 투기•토건업자 배불리는
재정비촉진지구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중단하라

– 세운재개발 재검토는 비판 여론 잠재우려는 쑈였나 –

서울시는 29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인다고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는 상업지역의 주거타운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자 사업성이 높은 주택비율을 늘려 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상업과 업무 기능에 대한 수요도 파악하지 못하고 도시관리에 대한 철학과 비젼도 없이 무분별하게 재개발지구지정을 남발해 주민갈등과 투기를 조장했다. 이러한 비판에도 서울시가 또 다시 추가 특혜를 통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과거 개발주의시대 토건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중단하고 공동체가 유지되는 재생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박원순시장의 도시재생정책과도 전면 배치되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와 상권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투기 및 토건업자를 위한 특혜 대책에 불과하다. 현재 주택 문제는 주택소유의 편중과 서민이 경제적 부담 가능한 주택이 부족해 발생하므로 단순히 주택공급 확대로는 서민주거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상업과 업무 등 중심지 기능을 수행해야 할 지역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밀 주상복합아파트로 채우려는 것은 기존 상권을 파괴하고 도심난개발을 확대하는 것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완화의 심각한 폐해는 기존 소상공인이 재정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비율이 90%로 늘어나면 상업지역 면적은 줄어들고 분양가와 임대료는 상승한다. 현행 재개발사업에서 상가세입자는 4개월분 영업보상비 외에 재정착을 위한 대책이 없다. 인근지역 이전은 물론 재개발 후 신축상가의 인상된 임대료나 분양가를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다.

최근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발생한 갈등은 이번 서울시 대책의 한계를 보여준다. 주거 90%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으로 재정착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인들이 모두 쫓겨나고 도심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 이번 서울시 발표는 세운재개발 문제를 재정비촉진구역 전체로 확대하는 모순적 정책이다.

박원순시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개선을 강조해왔고, 세운재개발사업도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가 상인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채 정책실효성도 없는 토건정책을 강행한다면 그간 박시장의 행보는 “정치적 쑈”에 불과했음 확인시키는 것이며, ‘오락가락 시장’이 아니라 그냥 ‘시대에 뒤떨어진 토건 시장’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개발 촉진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동체가 유지되는 재생정책으로 전환하라.

2019년 3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서울시는 상인 내몰고 투기•토건업자 배불리는 재정비촉진지구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02-3673-2147)

금, 2019/03/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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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사회발전 분야) &n...
월, 2015/06/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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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으로 포장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중단하라!

– 환경적 보존가치 없으면 개발가능하다는 국토부의 무책임 행정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외연 확장을 방지하는 개방형 벨트가 주 기능
– 제도 취지도 무시하고 관리 의지도 없는 국토부는 업무에서 손 떼라!

지난 1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3번째 권고안에서 도시분야 규제완화 및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성이 무시된 채 무분별하게 완화된 도시분야 규제의 평가와 원상복구, 공공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 중단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답변은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의지가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입장도 분명히 했다. 애초 적폐청산을 위해 출발한 관행혁신위원회 활동이 근본적인 개선방안 도출 없이 단순 질의응답 수준으로 끝난 점은 유감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완화된 계획기준을 정상화 할 것과,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권한을 환경부에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관행혁신위는 권고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고 정권이 바뀌면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며, 지난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규제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완화를 촉구한 것은 부당한 처사로 지적했다.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규제는 계획이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호간에 지켜야할 최소한의 수준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객관적 평가나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규제로 정하고 완화하여 도시문제를 불러일으킬 원인을 제공했다.

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방식 변경, 도로사선 제한 폐지, 개발제한구역의 허용용대 확대 등은 지난 정부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결과물이다. 완화 이후 영향을 재평가하여 본래의 지정 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평가 시스템과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책연구원과 학회의 연구를 통해 부작용을 검토했고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에 그칠 뿐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적폐를 현 정부가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것으로 개선의 의지가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철저하게 보전하고, 불가피할 경우 공공성이 높은 사업만을 해제한다고 답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인 해제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개발제한구역은 일명 ‘그린벨트’로 불린다. 그러나 녹지의 보전뿐만 아니라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연담화를 방지하는 개방형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국토부의 답변대로라면 임야와 농지를 제외한 개발제한구역을 국책사업을 위한 저렴한 용지 공급처로 활용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제도의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즉각 환경부에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위해 출범했던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활동이 3차 권고안 발표로 마무리되었다.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개선방향에서 지난 정부의 적폐를 개선하겠다는 의지와 정책을 발견할 수 없었고, 시장주의적 개발정책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개발주도 전략으로 훼손된 국토와 도시공간은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부작용과 문제점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될 것이다. 정부는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완화된 규제를 정상화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끝>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수, 2018/11/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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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보웬스 초청 토론회

경의선 도시포럼 스핀오프spin-off

미셀 보웬스(Michel Bauwens) 초청 토론회

 

일상의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 '도시에 대한 모든 이들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도시공유' 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투기적 도시개발에 맞선 시민들의 도시공유 운동은 '무엇을 공유할 것인가'와 함께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의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유는 민주주의, 나아가 새로운 삶의 윤리를 창조하는 어렵고도 긴 과제입니다. 

 

해외에서 도시, 디지털, 지식 등 다양한 공동자원(commons)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미셀 보웬스(Michel Bauwens)를 우연찮게 초청할 기회를 갖게 되어, 그의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회로 소개되는 다양한 해외 사례들의 현실을 점검하고, 우리의 도시공유 운동을 '어떻게' 더 진전시킬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관심있고, 시간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보다 의미있는 시간을 창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준비하게 되어 충분히 알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대중 강연보다는 전문가 간담회 방식으로 진행하고, 순차통역을 통해 참가자 모두의 활기찬 토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주제

도시공유(The Urban Commons), 이행의 경험과 함의

 

  • 일시

2018년 10월 2일 (화) 오후 6시30분~8시+@

 

  • 장소

서울시 경의선 공유지 기린캐슬 (지하철 공덕역 1번 출구 옆)

 

  • 진행

강   연  18:30~19:10

토   론  19:10~20:00

뒷풀이  20:00~

 

  • 문의

이승원, [email protected]

 

[참가신청 바로가기]

 

* 한-영 순차통역이 제공됩니다. 

* 참가비는 없습니다.

 

금, 2018/09/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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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그린벨트 해제, 집값잡기 대책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생명벨트 해제 정책 철회하라

환경·시민사회 환경전문가 215인 그린벨트 해제반대 청원

1. 지난 17일 환경·시민단체의 그린벨트 해제검토 철회 요청이후 서울시는 도심내 유·휴지 개발을 통한 6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5만호 건설계획 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부는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아파트 30만호 건설을 9월 21일 발표하려 합니다.

2.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아파트 건설은 집값안정 대책 아닙니다. 투기세력 배만 불리는 부동산 개발정책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수년이 걸리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아파트 공급은 수도권 집값안정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변지역의 투기만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3. 이에 우리 사회 환경·시민사회 환경전문가 215명은 긴급하게 수도권그린벨트 해제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을 청와대에 전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토교통부장관, 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중단 긴급 청원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 그린벨트 해제반대 청원서(215인 서명)

2018년 9월 20일

고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도시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의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자연의벗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환경사목위원회, 파주환경운동연합,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목, 2018/09/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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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기자회견개요]

[기자회견문]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등을 통한 시장안정대책을 발효하였다. 기 발표된 14곳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7.571㎢을 해제해 62,040 호 개발계획은 물론 2022년까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을 포함, 수도권에 3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이 가능한 30개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집값 안정 효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도시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가져오는 도시연담화나 인구 과밀화문제,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 지난 100년 간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2.4℃가 상승했다. 세계 평균의 3배다. 올여름 서울의 최고기온은 39.6℃로 111년간의 기상 관측 이래 최고기록을 세웠다. 온열질환자 수는 613명으로 지난해 106명에 비해 5.8배나 늘었다.

○ 서울의 인구밀도는 뉴욕보다 2.3배, 런던의 3배, 도쿄의2.5배, 베를린의 3.9배 등 해외 메가시티의 두 배, 네 배에 이른다. 더욱이 잦은 신도시 개발과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수도권이 확대되면서 통근 통학 거리가 확대대어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파리, 런던, 동경의 오염수준의 2배 이상이다.

○ 인구집중은 도시의 과밀개발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증가된 불투수면적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맞물려서 도심 저지대 홍수를 유발하고 빗물이 땅에 흡수되지 않고, 우수관을 거처 방출되면서 지하수 수위를 낮춰 싱크홀 발생의 단초를 제공한다. 또는 빗물이 도로의 틈을 통해 지하수길이 아닌 곳에 스며들어 노후된 하수관거나, 지하공사 등과 잘못 연계되면서 싱크홀을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 2017년 기준 최근 4년간 전국 지역별 싱크홀 발생현황 중 서울시가 2960건(81.7%)으로 가장 높다. 해외에서도 주로 도시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 녹지 잠식도 심각하다. 세계 3주요 도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독일 베를린 27.9㎡, 영국 런던 27.0㎡, 캐나다 밴쿠버 23.5㎡, 미국 뉴욕 23.0㎡, 프랑스 파리 13.0㎡, 중국 베이징 8.7㎡이다. 서울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5.3㎡에 불과하다. 서울 인근 수도권의 인천이 7.56㎡, 경기도가 6.62㎡로 형편은 비슷하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1인당 도시공원 최소기준인 9㎡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조차도 도로 등 타 기반시설과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무해서 도시공원의 절반 이상이 해제 위험에 놓여있고, 도시공원에 아파트개발을 허용하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전국은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린벨트까지 헐어 대규모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건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다.

○ 도시 숲은 도심보다 최대 3∼7℃까지 기온이 낮다. 도시의 열병을 예방하는 최후의 방어기제인 셈이다. 도시 숲은 여름철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태양에너지의 90%까지를 차단해, 실내온도를 약 11℃ 낮추고, 가구당 8~12%의 냉난방 비용을 줄여준다. 이에 따라 생활권 도시림이 1인당 1㎡ 증가하면 전국 평균 소비전력량은 0.02MWh 감소하게 되고 특별시·광역시 내의 여름철 한낮 온도를 1.15℃ 감소시킨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서울 홍릉 숲에서 보름 이상 측정한 바에 따르면 홍릉 숲은 2㎞ 떨어진 도심의 부유먼지 25.6%, 미세먼지 40.9%를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의 자연 방패가 도시 숲인 것이다.

○ 그린벨트는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수요 충족을 위한 손쉬운 토지 공급처가 되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제2기 신도시건설,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박근혜정부의 상업•공업용도 허용과 30만제곱미터 이하 공공택지 지정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되면서 정부가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와 훼손에 앞장서 왔다.

○ 지난 정부 판교와 위례 등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릴 뿐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지난 40여 년 간 수도권의 허파 기능을 위해 녹지공간으로 지켜온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은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다. 집값과 서민주거 안정에 효과가 없는 그린벨트 훼손 신도시건설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에 한정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던 취지는 퇴색된 채 대부분 로또 민간분양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지속적으로 후퇴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절반 이상 짓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이후 신도시 건설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은 20% 내외로 후퇴했고,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과 대부분 민간 분양주택으로 채워졌다.

○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확산과 자연녹지, 농촌지역보호를 목적으로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도시 전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 효용성을 높이는 도시성장관리정책으로 사용하고 있고, 호주의 수도 캔버라의 경우 도시주변 자연경관 보호만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관광 위락공간으로서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파리시 외곽지역에 자연균형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제도가 운영 중이다. 러시아도 모스크바주변 폭16㎞의 그린벨트가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운영 실패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제도가 폐지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대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운영한다면 일본처럼 해제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요청을 거부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그린벨트 훼손이 아닌 정공법을 통해 부동산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의견서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3673-2156

월, 2018/09/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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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상가법과 재벌규제완화법 패키지 처리 철회하라!

– 상가법 처리 불발은 600만 중소상인의 눈물과 호소 외면한 것 –
– 기업규제완화위해 임차인 생존권 볼모로 삼는 정치야합 중단해야 –

오늘(8/30일) 국회 여야 원내대표단은 상가법과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본회의 처리를 위해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틀 전 원내대표단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가법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자유한국당이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연계처리를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표단에서 재논의 됐으나 재벌규제완화법의 이견으로 패키지 처리방침에 따라 결국 처리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단은 8월 상가법 개정은 어렵게 되었지만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서 거리에 쫓겨날 위가에 놓인 중소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임차상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한 채 목적과 실체도 불분명한 건물주 조세 인센티브와 상가법개정 연계처리를 고집하고 기업의 규제완화를 위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는 자유한국당과 이에 부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야합행위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지난 7월 263개 상인단체와 시민단체, 종교단체로 구성된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여야 국회의원 모두 상가법의 조속한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중소상인들은 이들의 약속을 믿고 8월 법개정을 학수고대해왔다. 이제 임차상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상가법개정이 더 지연된다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여야는 민생법안인 상가법개정과 규제완화법의 패키지 처리방침을 즉각 폐기하고, 9월 국회에서 온전한 상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온전한 상가법개정을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은 되어야 실효성 있다. 아울러 철거•재건축 시 퇴거보상비와 우선입주권 도입, 권리금 회수기회 확대, 환산보증금제 폐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함께 개정되지 않으면 쫓겨나는 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에 불과할 뿐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강조하지만 여야 모두 말뿐인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조건없이 온전한 상가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문의: 도시개혁팀(02-3673-2147)

금, 2018/08/3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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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법 개정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엇이 쟁점인가?

일시 | 2018년 8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프로그램>

10:00 사회

-최봉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목원대학교 교수

10:00 인사말

– 김영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공동운영위원장
–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10:10 발표
1.<정부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김윤섭 법무부 법무심의관

2. <중소상인 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 김남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 변호사

10:30 토론
김영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김제동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
황규현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11:20 종합토론
11:40 객석 및 기자단 질의응답
11:50 마무리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화, 2018/08/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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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협상에 나서라!”  상가법 처리 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8. 29.(수) 15:00 / 국회 정문
● 주최 :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임차인 생존권과 건물주 인센티브는 교환조건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상가법 개정에 나서라!

국회 여야 원내대표단과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8/28) 오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혜제한법 개정안 처리 시기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약갱신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먼저 통과시키고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이후 마련해 11월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두 법안의 동시처리를 요구했고 그게 안되면 8월 국회에서는 계약갱신기간을 8년으로 늘리는 정도에서 합의하자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흥정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로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을 건물주들에게 제공할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의 비상식적인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생존권과 인센티브는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것도 아니며, 협상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인센티브를 핑계로 상가법을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240여 중소상인/종교/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중소상공인들이 놓인 어려운 현실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약갱신청구 기한이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어야 법안 개정의 실효성이 있고, 이것도 퇴거보상비나 우선입주권 도입, 권리금 회수보호 기회 확대 등이 함께 처리되지 않으면 쫓겨나는 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대로 된’ 상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다른 요구사항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계약갱신기간마저 8년으로 깎거나 아예 상가법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반서민, 반민생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는 자유한국당이 즉각 상가법 협상에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미비하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상가임대인에게까지 인센티브를 주려는 의도도 이해할 수 없으나 백번 양보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논의하더라도 이를 상가법 처리와 연계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임차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법은 조건없이 8월 국회에서 즉각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계약갱신기간 10년 외에 퇴거보상비나 우선입주권 도입, 권리금 회수보호 기획 확대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상가법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상가법 처리를 의도적으로 무산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중소상인단체, 종교인,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대적인 자유한국당 규탄 및 항의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상가법 처리에 즉각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8년 8월 29일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수, 2018/08/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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