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
서울시는 61개 분양원가 공개에 그치지 말고 설계․도급․하도급 등 공사비 내역도 공개하라
– 늦었지만 61개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기존 12개)로 원상복귀 다행
–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12개에서 61개로 확대를 결정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분양원가 공개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뒤늦게나마 서울시가 분양원가를 다시 세세하게 공개하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공사비 내역까지 공개하는 등 61개 항목보다 훨씬 더 세세한 수천개의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도 단순히 추정금액을 세세히 공개하는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가 아니라, 공사비 내역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건축비 거품을 막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서울시장이 해야 할 일은 집값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 거품 제거에 나서는 것이다.
중앙정부보다 앞선 정책으로 서울의 집값 거품 제거와 주거안정에 나서야
서울의 주거문제와 집값 상승은 매우 심각하다. 때문에 서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며, 서울시의 앞선 정책은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서울시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장기전세주택 등 상당부분 정책이 후퇴했다. 전임 서울시장은 중앙정부보다 앞선 정책을 시행했으나,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를 핑계로 정책을 후퇴시켰다.
지난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은평뉴타운 고분양가를 사과하며, 61개 항목의 상세한 분양원가와 후분양제 도입을 선언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는 장사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공개를 거부했기에 오세훈 시장의 결정은 매우 큰 의미를 가졌다. 결국 서울시 결정이후 3일 만에 중앙정부도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를 결정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 인하로 이어졌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발적으로 61개 원가를 공개한 발산지구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578만원으로 법에 의해 강제로 12개만 공개된 마곡 1,372만원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그러나 2012년 이명박 정부가 공개항목을 12개로 축소시키자, 박원순 시장도 공개 항목을 축소시켰다. 정부 규칙 개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전임 시장이 정부보다 앞서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과 비교했을 때, 핑계에 불과하다.
61개 공개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처럼 수천개 상세한 공사비 내역도 공개해야
기존 분양원가 공개는 사업비 총액을 건설사가 책정한 산식에 따라 항목별로 공개하는 것에 머물러 실제 공사비와 큰 차이를 나타냈다. 선분양이기 때문에 도급계약은 맺지 못했다 하더라도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상세한 원가를 공개하면 되지만 공기업과 건설사들은 그러지 않아왔다. 때문에 단순히 61개 항목으로 정리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를 공개해야 한다. 업계와 SH공사는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SH공사는 지난 2010년 경실련과의 장지, 발산, 상암 지구 공사비 내역 관련해 소송에서 패소하며 A4상자 10박스 분량의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했다.(2008누32425, SH공사 상고 포기), 당시 법원은 “SH공사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것이다.
경기도의 공공공사 원가공개 이후 건축비 거품이 밝혀지는 등 분양원가 논쟁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논쟁으로 치부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간 소비자들은 선분양제에서 주택을 구입하며 건축비 거품 등 바가지분양의 피해를 받아왔다. 공공분양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임에도 깜깜히 분양가 책정으로 소비자들에게 바가지 분양을 실시해왔다.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면, 자연스레 건축비 등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만의 공개에 멈춰서는 안된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특히 전임시장 시절 중앙정부보다 앞선 정책을 실시했던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용산 개발 등 집값 상승 불쏘시개 발언대신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와 공사비 내역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분양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끝>








국회에서 차량 2부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히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사진 한겨레[/caption]
차량 2부제 단속 중인 파리 경찰, 사진 AP[/caption]
차량 2부제를 도입한 인도 델리, 사진 Hindustan Times[/caption]
지금도 극심하게 붐비는 출퇴근 대중교통, 사진 연합뉴스[/caption]
혹시는 그런 조치는 차량 강제 2부제가 법제화되면 검토하려고 했다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치는 사전에 확보해야 할 조건이지 나중에 검토할 것이 아니다. 시민은 시험 대상도, 장기판의 졸도 아니다.
또한 서울시가 차량 강제 2부제가 필요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정도의 오염 농도는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극단적인 비상조치가 필요한 오염 수준이라는 동의는 전 세계 그 어떤 대기오염이나 환경 보건 전문가로부터도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전 글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일단 대기 정체 상태가 계속되어 대기오염도가 크게 높아지면 사람의 힘으로는 되돌리기 극히 어렵다. 기상 상태가 바뀌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대기 확산이 잘 되는 기상 상태를 기다리는 방법뿐이다. 즉 고농도 오염 현상이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갑작스러운 차량 강제 2부제와 같은 조치로는 실질적인 오염 저감 효과가 별로 없다.
더구나 이번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사례에서도 봤듯이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예상 오염도 자체가 엉터리인데, 예보에 따라 차량 2부제를 강제로 실시한다면 얼마나 큰 혼선과 일어날지 눈에 선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375" align="aligncenter" width="550"]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 사진 연합뉴스[/caption]
차량 2부제 의무화를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KBS[/caption]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