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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 대규모점포 규제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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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 대규모점포 규제 관련 질의

익명 (미확인) | 화, 2018/09/18- 10:44

참여연대,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규제 관련 질의

의무휴업 적용 확대 포함, 개선 시급한 제도개선 사항 5가지 질의

산자부, 정부 공약대로 골목상권 보호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9/18)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게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규제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등의 규제로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성윤모 장관 후보자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성윤모 장관 후보자에 질의한 사항은 ▲대규모 점포 업태 구분 사각지대 보완 ▲ 대규모 점포 입지 및 출점 규제 강화 ▲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강화 ▲ 유통산업 균형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상생기금 명목 자금 수수의 문제점 등 5가지 입니다.

 

이들 질의사항은 시민사회와 중소상인단체가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제도개선 사항으로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회에서는 현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만 적용하고 있는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 점포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논의 중이지만, 다양해지는 유통소매업의 형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거나, 지역상권을 고려해 대규모점포를 입지단계에서부터 규제하는 방안 등은 관련 법안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여연대는 정책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19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확실한 정책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질의 사항 및 주요 내용

 

질의사항

주요 내용

대규모점포 업태 구분 사각지대 보완

-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업태 구분이 어렵다면 업태와 별개로 시장 변화에 맞춰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대규모점포 입지 및 출점 규제 강화

- 자치단체장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검토는 영업시작 시점이 아닌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실시하여 그 평가를 사전에 거치도록 해야함

-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 정책 도입

-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 마련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강화

-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 면세점, 복합쇼핑몰 등이 최소한 명절 당일은 의무휴일로 지정하고 모든 대규모점포에 대해 월 4회 이상 의무휴업일을 지정

유통산업 균형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유통산업 전반에 대하여 발전과 진흥보다는 균형과 상생의 측면에서 규율하는 새로운 법률(유통산업 균형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마련

상생기금 명목 자금 수수의 문제점 개선

- 대규모점포 개설 과정에서(개설 전 및 개설 직후) 지역 상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 상생협약을 하는 행위를 금지

-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주체로서 상생 프로그램(지역 소상인과 중복 품목 판매금지, 입점후 상권변화를 평가하여 판매품목 조절 등)을 개발하여 추진

 

 

보도자료 및 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점포 규제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질의서

 

1. 대규모점포 업태 구분 사각지대 보완

 

1) 현행

대규모점포의 경우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판매품목이나 편의시설의 종류, 운영형태 등에 따라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구분하고 있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2) 문제점

새로운 점포유형들이 법상 구분해놓은 업태 유형에 포섭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고, 업태별 구분이 모호한 점을 이용해 자의적으로 업태 등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실제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는 법개정이 추진되자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복합쇼핑몰에 해당하지만 쇼핑센터로 등록해 법망을 피해가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유통시장은 급변하는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대규모점포의 규모도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초대형 점포의 경우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큰데도 별도의 규제를 하지 못합니다. 최근 신세계 등 대기업 주도하에 초대형 복합쇼핑몰이나 창고형대형마트 등이 출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3) 질의사항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업태 구분이 어렵다면 업태와 별개로 시장 변화에 맞춰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대규모점포 입지 및 출점 규제 강화

 

1) 현행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함(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2) 문제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실태조사(2014)에 따르면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이 들어설 경우 반경 5~15Km 내 전통시장 및 일반상점 매출이 평균 46.5% 하락하고, 입점 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해 2~3년 내에 60%의 중소상인이 폐업합니다. 

지역상권 상생을 위해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입지 또는 출점 제한이 필수인데, 현행법 하에서는 대규모점포가 이미 건축을 마치고 영업시작 직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하다보니 이를 결정할 자치단체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일부 자치단체장은 대규모점포 입점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장은 염두하지 않고 무리하게 유치하여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WTO나 FTA 등의 통상법체계에서 도시계획, 환경, 노동 등의 규제는 보편적인 공익적 규제로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영국·일본·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도시계획단계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에 비교했을 때, 현행법제는 실효성이 매우 낮습니다.

 

3) 질의사항

① 자치단체장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검토는 영업시작 시점이 아닌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실시하여 그 평가를 사전에 거치도록 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②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②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강화

 

1) 현행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음(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2) 문제점

대형마트는 지자체 조례 또는 본사의 방침에 따라 매월 하루나 이틀을 휴업하고 있고 백화점도 자체적으로 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지역과 상권에 따라 상황이 판이합니다. 면세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영업제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휴일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무휴업 지정에 대해 대형마트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강한 자본력을 가진 소수 대형 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의한 유통시장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는데 입법목적이 있고 "대형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또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라고 강조하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하나의 사업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한 날짜에 쉴 수 있는 공동휴식권 보장과 각 나라의 관습에 따른 명절휴일 지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 대부분의 (준)대규모점포 종사자들은 야간노동, 휴일노동, 장시간노동, 감정노동 등으로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들이다보니 출산과 육아 등이 어려워 일과 가정의 양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3) 질의사항

대형마트 뿐 아니라 백화점, 면세점, 복합쇼핑몰 등이 최소한 명절 당일은 의무휴일로 지정하고 모든 대규모점포에 대해 월 4회 이상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유통산업 균형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1) 문제점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1996년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으로 미국, 영국 등의 대형마트가 국내시장에 진출하자, 유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1997년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대형유통업체의 진출과 무분별한 확산으로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중소상인의 생존권 침해, 골목상권 파괴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의 기본적인 골격은 촉진법 및 진흥법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그 한계가 뚜렷합니다. 

 

2) 질의사항  

장기적으로 볼 때 대규모점포의 입지 등의 문제는 도시구역 구획, 공간계획의 일환이므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란 법률」을 통해 규율하고, 유통산업 전반에 대하여는 발전과 진흥보다는 균형과 상생의 측면에서 규율하는 새로운 법률(유통산업 균형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법률 소관 부처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상생기금 명목 자금 수수의 문제점 개선

 

1) 문제점

대규모점포 입점이나 개설등록을 위해서 지역 소상공인과 협상하면서 상생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에 이르는 돈을 지역 상인들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에는 지역 상인들이 대규모점포 개설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상생협약 이라는 반대급부가 따릅니다. 그런데 상생기금이나 상생협약은 지역내 특정 상인들과 이뤄집니다. 결국 돈으로 지역 상권을 매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지급 받은 돈으로 인하여 지역 상인들 사이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대신 일시적 현금 지급으로 책임을 면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규모점포 개설 예정자가 지역 상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도 합니다. 

 

2) 질의사항

대규모점포 개설 과정에서(개설 전 및 개설 직후) 지역 상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 상생협약을 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규모점포 개설 과정에서 일회적 그리고 물질적 지원이나 상생협약 대신에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주체로서 상생 프로그램(지역 소상인과 중복 품목 판매금지, 입점후 상권변화를 평가하여 판매품목 조절 등)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및 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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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참여자치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관위-경찰 규탄"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곳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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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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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수, 2016/06/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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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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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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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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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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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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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6/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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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발제∙토론 자료(클릭) *첨부2. 사진자료(클릭)

[보도자료]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방안 토론회 개최

- 탈석탄법의 제정의 최종 결과는 21대 국회의 기후위기를 대응을 보여주는 평가지표 될 것
- 석탄발전은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
-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어, 탈석탄을 제도화하는 것의 중요성 논의
8월 24일 오늘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이하 ‘탈석탄법 제정연대’), 김정호∙김성환∙양이원영∙류호정∙배진교∙강은미∙용혜인 의원은 국회의원 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의 환경문제와 함께 지난 17일 발의된 ‘석탄 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탈석탄법)'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좌장을 맡은 박태주 60+기후행동 정책소위 간사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여름의 폭염과 폭우를 견디며 석탄발전소가 가속시키는 기후위기를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차지하는 '포스코'가 이번 여름의 폭염과 폭우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까 생각한다"며 다배출 기업의 기후위기 책임에 대한 이야기로 토론회를 열었다. 첫 번째 발제로 박지혜 플랜 1.5 변호사는 ‘기후∙환경적 측면에서 본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의 문제’를 주제로 기후정책을 되짚으며, 탈석탄의 흐름과 현재 건설되고 있는 삼척블루파워의 환경적 피해와 좌초 자산화의 가능성에 대해 발제했다. 더하여 독일과 네덜란드의 관련 탈석탄 법제를 소개하며 탈석탄을 위한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두 번째 발제는 이치선 녹색당 정책위원장은 ‘탈석탄법 제정의 주요 의의와 입법 타당성'을 주제로 본 법안의 쟁점인▲석탄 발전사업자와 국민의 기본권 상충 ▲평등원칙 위반의 여부 ▲재산권 보호를 주요하게 발제했다. 이치선 위원장은 발전사업의 재산권과 국민의 기본권이 상충하는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이론을 요약하자면 기본권에는 서열관계가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정신적 영역의 기본권들은 재산권, 영업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물질적 기본권들보다 상위에 있다.”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방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의 우선적임을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재산권은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본 법안의 수범자가 ‘삼척블루파워'로 한정되는 ‘처분적 법률'의 문제에 대해서는 BBK 특검법 사건의 사례를 인용하며 “석탄발전소의 폐쇄는 일반 국민 다수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입법자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분야이다. 즉, 처분적 법률로써 판단이 되어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법안의 헌법적 정당성의 소지를 평가했다. 이어 공동 발의한 정당(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과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정위원의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이어갔다.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발전사업자에 대한 산자부의 책임회피와 육상운송에 대해 강릉⋅동해⋅삼척의 지방정부의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라며 이어“ 마지막으로 작년 9월에 청원이 이뤄졌지만, 이제 입법이 되었다. 여러 당이 협력해서 함께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하며 공동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효성 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은 “삼척블루파워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강원도 내 정치권에서의 침묵과 동조로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공정률은 90%”를 넘겼다"며 이와 다르게 조속히 통과된 강원특별법의 사례를 비교하며 지역개발과 환경보호∙탄소중립∙탈석탄 의제 앞에서 강원도 정치인들의 온도 차를 비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에 강제력 하나 없는 탄소중립 자치도 조성 조항(59조)를  끼워넣었다는 것이 기만적이다. 강원특별법의 큰 권한만큼 강원도의 자연환경과 주민의 삶을 지키는 데에 더욱 큰 책임이 생겼다는 것을 큰 책임이 생기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탈석탄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강원도차원의 책임으로 발언을 갈무리했다. 박태우 진보당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계획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대응 역주행을 비판했다. 이어 박태우 간사는 “탈석탄을 제도화하지 못한 한계”를 강조하며 독일의 제도화된 에너지전환 사례를 제안했으며 “기후위기 시대 절박한 입법과제 하나 추진하기가 이토록 어려운 이유는 정치문제"라며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탈석탄을 제도화하는 것, 삼척석탄발전소 중단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 제도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발언했다. 하태성 삼척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본인이 살고 있는 반경 50km 내에 11기 석탄화력발전소, 10기의 핵발전소가 자리잡고 있는 본인 삶의 터전을 사례로 토론을 시작했다. “도심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도로를 가득 메운 덤프트럭은 강원도 소도시의 흔한 풍경이고 배출가스와 비산먼지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인구밀도가 낮아 비용이 적게 들고 민원이 적어 더럽고 위험한 산업 유치는 수도권에 식민지라는 방증입니다”라며 전력 자립률 170%인 강원도 지역에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로 훼손되는 자연환경 문제,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의 피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 입장으로서 발언했다. 이어 하 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이웃의, 타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을 넘어 하나의 기후위기 극복의 주체로 일어나야 합니다”라고 하며 삼척화력발전소의 저지를 위해 네트워크와 연대의 중요성을 밝히며 함께 대안의 장을 만들어갈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최한 탈석탄법 제정연대의 배슬기 활동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의 제정은 그 시작이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본 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수 있도록 산자위 위원들에게 국제사회의 탈석탄 기조 및 본 법안의 필요성을 묻는 이슈 활동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토론회의 주요한 논의였던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작년 9월 신규 석탄발전소를 철회하기 위한 탈석탄법 5만 국민 동의청원이 성사되어 국회에 회부된 것이 배경이다. 청원의 취지에 따라 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의 제정을 재촉하는 국회 앞 1인시위, 기자회견, 원내 주요 정당과의 간담회 진행 등 시민들의 활동은 지속되어 왔으며, 정의당은 당차원에서 입법 추진을 결정하여 류호정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공동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석탄발전소의 발전사업 허가 철회 및 건설중단과 ▲발전사업자의 보상 ▲관련 지역과 주민의 지원방안이다. 한편 관련 국민 동의 청원 건은 1년여가 다 되도록 해당 청원 소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되어 있다.
목, 2023/08/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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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시 정황 드러난 MB자원외교, 검찰 철저히 수사해야

하베스트 인수에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 등 지시 정황 드러나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진상 규명을 위한 의지를 보여라

 

어제(6/3)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의해, 이명박 정부 당시의 대표적인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하베스트 인수를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하베스트 인수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의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수를 석유공사가 독단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주장해왔지만,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를 비롯한 지식경제부 등이 해당 인수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관련해 지식경제부와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지식경제부는 최경환 장관, 김영학 차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강남훈 자원개발정책관이 보고라인이었으며, 청와대는 윤진식 경제수석, 김동선 지식경제비서관, 최남호 행정관이 보고라인이었다. 청와대와 지식경제부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들을 비롯한 당시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관련해서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등이 진행되었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은 것은 없었다. 특히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 진행한 검찰 수사는 당시 석유공사 사장인 강영원에 대한 것이 전부이며 그마저도 현재 2심까지 무죄가 난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자원외교 사업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고위직으로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해 이른바 봐주기식의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생긴다.

 

따라서 MB자원외교 사업과 관련해 이번의 검찰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사 의뢰를 했지만 보도에서 확인한 것처럼 당시 관련자 중에 현재도 산업통상자원부에 근무중인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또한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 등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지난 3/30 석유공사 노동조합이 하베스트 인수 손실과 관련해 강영원 전 사장과 최경환 전 장관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원고로 참가해야 할 것이다.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5/2) 석유공사에게 소송 참가 지시를 하였다고 언급하였지만 현재까지 석유공사는 해당 소송에 원고로 참가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지난 5/14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에서 제기한 해당 소송 참가와 관련한 공식질의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답변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진상규명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해당 소송에 참가해 MB자원외교 사업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함께 하길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6/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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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 2주년 발족식

 

“밥 좀 먹고 삽시다” 경제민주화 시즌2 결의대회 

 

 

일시 및 장소 : 5월 20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2주년 발족식

2015.05.20.(수) 오후2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2주년 발족식

 

전국을(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013년 5월 22일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을(乙)들의 권익과 생존권 확보를 위해 출범한 중소상인단체입니다. 남양유업대리점들을 향한 폭언과 폭력, 세븐일레븐, CU등 대기업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노예적인 삶, 동네문구점, 수퍼, 식자재 납품업 등 영세 상인들의 생존터를 유린하는 대형유통재벌들로부터 중소상인들 스스로가 빼앗긴 권리와 일터를 되찾기 위해 일어선 단체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대변 해주고, 옹호해 준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과 제 정당들과 연대를 통한 뿌리 깊은 대기업위주의 시장독식과 경제양극화를 극복하는 제도개선운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공정한 갑(甲) 질의 궁극적인 발원은 바로 불평등한 불균등한 권력과 제도의 독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2년간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들과의 연대와 협력 속에서 이뤄낸 적지 않은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과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실현에 앞장설 전국적이고, 전 국민적인 단체인 ‘전국을(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약칭‘을(乙)’본부)로 발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아직 끝나지 않은 을(乙)들의 투쟁선포를 통해 우리사회 경제민주화 운동이 끝나지 않았음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 갑을피해사례 공동상담실  상담전화 개설 02-831-3179(상인친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2주년 발족식

2015.05.20.(수) 오후2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2주년 발족식

 

❍ 행사 목표 

- 지난 2년간의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평가하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강화로 전국조직으로의 확립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국민운동본부로 발족한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공정한 갑을 피해사례와 현 정부의 재벌중심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제 시민사회-을(乙)국민운동본부 공동대응을 선포한다. 

 

1부 : 전국을(乙)살리기국민운동본부 발족 및  선포식 

2부 : “밥 좀 먹고 삽시다” 경제민주화 시즌 2 선포 결의대회 

 

수, 2015/05/2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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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자원외교진상규명 토론회

 

얼마 전 이명박 前대통령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명박 前대통령의 구속사유는 횡령ㆍ뇌물수수ㆍ조세포탈 등 18개에 달할 정도로 많지만 소위 사자방 즉, 4대강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 등의 비리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100조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낭비되었는지 또는 누구의 손으로 들어갔는지, 그 실체와 진상이 밝혀져야 할 때입니다.

 

특히 자원외교비리는 공기업 등으로 하여금 부실한 해외기업을 M&A하도록 하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재산을 탕진한 사기극에 가까웠습니다. 에너지자원 확보라는 국가의 과제는 뒷전이 되었고 해당 공기업들은 단 몇 년만에 부실기업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에 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와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및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제까지 거론되어온 자원외교비리 의혹 및 증거들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실체규명을 위한 향후과제와 쟁점 등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를 통해 MB정부의 자원외교비리에 대한 정부, 국회, 검찰 차원의 전면적 재조사, 재수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 2018/04/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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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부실 사업에 대한 진상 규명이 우선시되어야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자원공기업들(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재무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16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부채비율은 167%이지만, 한국가스공사 325%, 한국석유공사 529%, 한국광물자원공사 완전자본잠식 등 자원공기업의 재무 상태는 단순한 부실을 넘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원공기업이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어제(1.3) 보도에 따르면 자원공기업들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의 원인으로 낙관적인 시장 전망과 비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시하였지만 무엇이 그런 전망과 결정을 야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문제의 원인이 잘못된 전망과 비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그것을 야기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원공기업은 사업시행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 여부, 사업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진행중인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통해 단순히 개별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된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기 보다는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경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지난 19대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장했던 국회의원의 반대 토론으로 법안이 부결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명확하다. 광물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잘못된 판단과 의사결정이 현재의 문제를 만들어낸 원인이라면, 무엇이 그러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했는지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또한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그러한 부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목, 2018/01/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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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용인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직무유기 도를 넘었다
석탄발전소 늘리며 에너지 전환 추진하겠다는 꼼수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미세먼지 공약 후퇴 해명하라

2017년 12월 11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최종 인허가를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 사업에 대해 기존대로 석탄발전소 추진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역행하는 공약 후퇴다. 정부는 석탄화력을 축소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이번 달 확정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대규모 확대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척화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석탄화력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정률이 낮거나 미착공된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노원구 에너지자립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나가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동을 시작한 대규모 석탄발전소 6기를 제외하더라도, 삼척화력을 기존대로 석탄화력으로 추진한다면, 재검토 대상이었던 9기 중 7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석탄발전소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를 상쇄시킬 것이 명백하다. 정부가 삼척화력 석탄발전소를 허용하겠다면, 국민들에게 공약 후퇴와 석탄발전소 확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둘째,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해 절차적 합법성을 근거로 기존 계획대로 용인하겠다는 논리는 정부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직무유기다.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법적 인허가 시한인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며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의 편의를 봐준 장본인이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삼척화력의 인허가 절차는 계속 진행돼왔다. 백운규 장관 취임 직후였던 7월 초 공사계획인가 시한을 올해 말로 6개월 재연장했으며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도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달 내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 하면 삼척화력 사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환경부도 석탄발전소 건설을 합리화해주는 산업계의 조력자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반려라는 행정권한을 통해 삼척화력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주민 여론을 왜곡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재검토 공약 이행과 관련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만 추진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산업부는 지역주민 대다수가 삼척화력 건설에 찬성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해역이용동의 허위 작성과 주민설명회 생략 등 주민 동의 없이 인허가 절차를 추진한 것에 대해 사업예정지인 삼척 상맹방 지역 주민들이 인허가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산업부는 애써 외면해왔고 개발이익을 대표하는 주민들의 왜곡된 여론만 수용해왔다. 편향된 여론에 근거한 산업부의 삼척화력 추진 방침은 무효다.

마지막으로,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척화력을 추진하는 것은 추가적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한국전력은 동해안부터 수도권까지 220km 구간에 이르는 HVDC(고압직류송전) 송전선로를 통해 삼척화력과 강릉안인 등 4GW 석탄화력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과지를 포함한 상세 계획은 미확정 상태지만 동해안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 계획은 불가피할 것이다. ‘제2의 밀양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산업부와 한전은 침묵하고 있었다.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월, 2017/12/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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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혁신 TF에 부적합 인사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TF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제3자의 참여가 필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외자원개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부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출범시켰다. 지금이라도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TF 구성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신문이투데이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암바토비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 등 논란이 있는 일부 인사가 TF에 참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산업부는 이번 TF가 그 동안 이루어진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자원공기업이 반성하고, 이러한 부실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취지로 이루어지는 TF라면 문제시되고 있는해외자원개발 사업들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이 TF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은 TF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다. 산업부는 현재의 심각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TF에 객관적인 제3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관련된 인물이 TF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객관적인 제3자의 참여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해외자원개발 혁신이라는 TF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산업부는 TF 위원들이개인자격으로 참여하였다고 하지만, 만약 해당 위원들이 과거에 문제시되고 있는 사업들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라면 객관적인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배밭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처럼 산업부는 괜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문제시 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가 TF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재고하기 바란다.

 

MB자원외교 사기 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 “MB자원외교 사기 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발전노조, 금융정의연대 등이 함께 자원외교 사기 및 혈세낭비 문제에 대응해온 연대활동기구입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2/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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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과 산업통상자원부, 미세먼지와 석탄발전소 현안 관련 의견 교환

  4월 19일 오후,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석탄발전소와 재생에너지 그리고 최근에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현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향후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다만, 환경운동연합은 차기 정부 출범 전 강행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전달하였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미세먼지에 대한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으며 모든 대선주자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취소나 재검토를 공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진에코파워 승인을 무리해서 강행처리 할 경우 국민적 의혹이 높아질 수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희 차관은 환경운동연합의 우려에 대해 이해하며 당진에코파워 현안에 대해 앞으로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과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수, 2017/04/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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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 공약 내놔도 귀 닫은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석탄발전소 추진 전면 보류하고 차기 정부에 결정 넘겨라

2017년 4월 13일 -- 대선 후보들이 연이어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8일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당진에코파워와 삼척포스파워 등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의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9기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한 원전 재검토를 약속했다. 앞서 2일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신규 석탄발전소를 가스화력발전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는 공약을 발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앞 다투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밀어붙였다.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의결하면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려 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물론 지자체와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연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비판과 규탄을 이어왔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민심에 역행해 무리하게 석탄발전소 승인을 서두르려는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대기업 사업자의 이윤 추구 보호에만 열을 올린 게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민 안전을 등한시한 채 공정성을 잃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를 승인할 책임과 자격이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추진에 대한 전면 보류를 선언해야 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에 대한 모든 결정을 차기 정부에 넘겨 국민의 뜻에 따라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실시계획 의결 이후 열흘 넘도록 아무런 공식 입장 표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행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오만함에 다름 아니다. 국민 위에 있으려는 정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02-735-7067
목, 2017/04/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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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겠다더니 왜 석탄발전소는 계속 늘어날까

2014년 삼척시민들은 주민투표를 거쳐 정부의 신규 원전 계획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당시 주민투표 결과, 삼척시민의 85%가 원전 유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핵’을 으뜸 공약으로 내건 김양호 삼척시장이 전임 시장과 정부가 추진했던 원전 유치에 종지부를 찍던 순간이었다. 정부가 주민서명부를 근거로 ‘삼척시민 96.9%가 찬성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였다. 김양호 시장은 “위대한 삼척시민 승리”라며 “이제 반목과 갈등을 넘어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화합과 희망의 나라로 나가자”고 선언했다. 과거 1990년대 삼척시민들이 정부의 원전 건설을 한 차례 막아낸 데 이어 쟁취한 두 번째 승리였다.

그런데 삼척은 여전히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원전이 아니라 바로 석탄 화력발전소 이야기다. 전임 시장은 원전뿐 아니라 화력발전소 유치도 함께 추진했다. 동양파워(주)가 삼척시 동양시멘트 폐광부지에 1,05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2기 건설을 추진했다. 이 계획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고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았다. 이후 동양그룹의 경영악화로 인해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가 사업권을 인수해 ‘포스파워로 명칭을 변경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논란을 거듭하며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무엇이 문제일까?

'미세먼지 비상' 삼척은 석탄발전소에 포위될 위기

지금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요 오염원으로 각인됐지만, 4년 전이었던 사업 허가 당시에는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 했다. 석탄을 연료로 태우는 화력발전소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과 유해 중금속물질을 배출해 조기사망과 질환을 일으키는 ‘공중보건의 적’으로 악명이 높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은 총 배출량 중 각각 11%와 19%를 차지하는 최대의 단일 배출원이다. 이 오염물질은 공기 중에서 화학작용을 통해 ‘1군 발암물질’로 알려진 미세먼지(PM2.5)를 생성하고 우리의 호흡기를 공격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로 인해 공중보건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는 경고가 거듭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해마다 약 1,100명이 조기사망할 것으로 예측됐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며 세계 각국에서 퇴출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삼척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는 간과됐다. 여기에는 사업자의 눈속임이 주요했다. 동양파워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 화력발전사업’으로 부르며 시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 삼척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대목도 작용했다. 그럼에도, 석탄화력발전소가 삼척시민 80%가 생활하는 도심과 불과 3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대기오염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정부는 발전소 입지에 대한 주민동의서 확보를 주변 5킬로미터로 권고했지만 삼척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킬로미터로 한정해 허용했다.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승인된다면, 삼척시민들은 그야말로 석탄화력발전소의 포위되는 상태에 처할 위험에 있다. 이미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더해서 올해까지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선, 삼척 도심에서 북쪽으로 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동해화력이 15년 넘게 가동 중인 가운데 같은 부지에 GS동해전력의 1,190MW 북평화력발전소가 올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척시 원덕읍의 2,000MW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도 지난해 말 1호기 준공 이후 올해 2호기도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비소, 카드뮴, 벤젠 등 유해물질의 현황농도가 이미 발암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입지할 경우 추가적인 오염배출로 인해 건강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시멘트공장과 산업시설과 같은 사업장으로 인해 이미 삼척지역에 대기오염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 도심과 인접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입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연안침식 ‘매우 심각’ 진단 받은 맹방해변에 항만개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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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생태계 훼손도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 석탄 하역부두를 포함한 항만시설이 들어설 지역은 맹방해변 일대다. 공교롭게도,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발전사업이 허가된 뒤인 2015년 8월, 해양수산부는 삼척시 맹방해변을 연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250개 해안 지역의 침식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개를 지정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인다. 해양수산부의 맹방해변 2011~2014년 침식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맹방해변의 침식 정도는 C등급(우려) 및 D등급(심각)에 해당하며, 30년 후 해안선이 약 13~84m 후퇴될 것으로 예상돼 핵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맹방해변은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자연도 1등급 모래언덕인 사구지역도 분포한다. 사정이 이런데, 대규모 항만시설의 건설이 해안 침식을 더 악화시킬 것은 명백하다. 현재 포스파워 사업으로 인한 해안침식에 대한 저감 방안에 대한 해역이용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삼척시가 어떤 입장과 결정을 내릴지에 주목된다.

원전 백지화 선언 이후 삼척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다. 삼척시는 2015년을 ‘청정에너지·친환경 도시 건설’ 원년으로 선포하고 202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총 2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전과 화력발전소 건설에서 벗어나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삼척시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삼척의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계획, 석탄발전소와 양립 불가

사실 삼척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진흥 정책을 강력히 주도했던 주역은 산업통상자원부였다. 지난해 연일 미세먼지 고농도로 시민의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에 대해 노후 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앞으로 석탄발전소를 추가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지금까지의 석탄발전소 확대 정책이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완화에 어긋났음을 가까스로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포스파워를 비롯해 기존 계획에서 승인했던 9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 사업은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 당장 올해까지 1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폐지되는 노후 발전소보다 새로 가동되는 석탄발전소 용량이 5배를 넘는다. 그야말로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말하는 셈이다. 국가적 미세먼지 우려 때문에 현재 전력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마당에 이대로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더 늘리자는 논리가 과연 합리적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은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대기환경에서 38개국 중 꼴지를 기록했고,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2060년에는 한국의 대기오염 사망률이 연간 1천109명으로 현재보다 3배 증가해 가장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증설 때문에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후퇴했고 결국 국제적으로 ‘기후 불량국가’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쓴 상황이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 비용을 사업자 대신 일반 시민들이 온전히 부담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삼척 포스파워 최종 인허가 시한은 올해 6월까지 만료될 예정이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6개월 연장된 것이다. 석탄발전소가 일단 가동되면 그 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그치지 않는다. 당장 1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불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걱정하면서, 훨씬 가까운 국내 석탄발전소 문제에 눈 감아선 안 된다. 정부가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

사진: (위) 2월 7일 이용우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삼척 도심에 인접한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중간)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간직한 삼척 맹방해변은 침식 피해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2015년 지정됐다.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맹방해변의 침식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이지언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 사는 길> 2017년 3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2017/03/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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