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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쌍용차 해고노동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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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쌍용차 해고노동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9/14- 17:03

쌍용차 해고노동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 환영한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 환영한다

쌍용차 사측, 전원복직 합의 반드시 이행해야

경찰과 정부는 손해배상 소송 철회하고,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안 즉각 이행해야

쌍용차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거래 의혹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오늘(9/14) 오전 쌍용자동차노동조합,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주식회사 사측,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쌍용차 해고자에 대한 복직 결정에 무려 9년이 걸렸고, 그 사이 30명의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다. 늦어도 너무 늦은 합의이지만 이제라도 전원복직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쌍용차 사측은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즉각 취하 등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것이며, 쌍용차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거래 의혹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쌍용차 노사는 합의서에서 "회사는 복직 대상 해고자를 2018년 말까지 60%를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를 2019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할 것이며, "2019년 상반기까지 부서배치를 받지못한 복직대상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말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 후 2019년 말까지 부서배치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환영할 일이지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 쌍용차 사측은 2015년에 해고노동자들을 2017년 상반기까지 복직시키기로 노사 합의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사측이 약속을 어기고 해고노동자들을 방치하는 사이 수많은 해고노동자들은 생계 문제 등으로 고통받아왔고, 고통 끝에 세상을 등지는 비극도 발생했다. 해고노동자들의 아픔이 반복 되지 않도록 쌍용차 사측은 이번 합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쌍용차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정부와 경찰은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쌍용차 정리해고와 관련한 양승태 대법원의 농단의 진실도 밝혀져야 한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2018.08.28. 발표한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진압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http://bit.ly/2BP1t8o)'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행해진 국가폭력을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따라 경찰청은 공권력 과잉행사 및 인권 침해에 대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해 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 정부 또한 쌍용차 노동자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대상이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있어야 한다.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첫 단추가 겨우 꿰어졌다. 쌍용차 문제의 남은 과제들이 지체없이 이행되어, 9년을 넘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고통이 이제는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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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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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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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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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쌍용차 해고노동자 11년 만에 출근 기자회견

1월 7일(화) 08:00 쌍용자동차 정문(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 마지막 남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46명(3월 복직예정 해고자 자녀 포함 47명)이 11년 만에 그리운 공장으로 돌아갑니다. 2009년 6월8일 해고일로부터 만 10년 7개월만입니다. 모든 조합원이 복직한 후 마지막에 복직하겠다고 약속한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장을 포함해 46명은 이날 공장 앞에서 앞서 복직한 동료와 시민사회단체의 축하를 받으며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애초 1월6일 출근할 예정이었으나 회사가 1월6일까지 휴무하고 7일부터 가동됨에 따라 1월7일 출근합니다.

  • 2018년 9월21일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회사, 쌍용차노조, 경사노위) 합의에 따라 2019년 12월31일자로 부서배치를 받았어야 할 쌍용차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은 1월6일까지도 부서배치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쌍용차 회사와 기업노조가 마지막 해고자 46명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직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기업노조가 노노사정 4자 합의를 파기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은 9.21 합의서에 따라 공장으로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은 공장으로 출근해 부서 및 업무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오전 9시부터 생산관리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인 시무식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은 노노사정 4자 합의일 뿐만 아니라, 연이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죽음에 비통해하며 해고자 문제 해결을 간절히 바랐던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열망이 담긴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쌍용차 회사가 노노사정 합의서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 출근을 막거나 위력행사를 해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온전히 회사가 져야 할 것입니다.

  • 마지막 해고자 46명은 1월7일부터 다른 동료들처럼 매일 회사로 출근합니다. 만약 회사가 국민적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46명에게 업무배치를 하지 않는다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 법원에 임금차액 지급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해고자 복직 합의를 제 일처럼 기뻐했고, 쌍용차 구매운동을 벌였던 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9월 21일 합의에 따라 현장으로 들어가는 해고자들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전합니다. 만약 해고자 복직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부서배치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쌍용차 해고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멈추기를 기대했던 국민적 열망을 담아 노노사정이 서명한 합의서를 폐기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는 기업을 국민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1월14일(화) 긴급 대표자회의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함께 기뻐했던 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11년 만에 출근 기자회견>

 

(1) 일시 : 2020년 1월7일(화) 오전 8시

(2) 장소 : 쌍용자동차 정문(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3) 순서 : 사회단체 축하 인사 / 평택지역단체 축하 인사 / 복직자 축하 인사 / 당사자 발언 / 꽃다발 전달 / 이후 계획 발표 등  

■ 주최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010-7244-5116),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010-9077-6299)

월, 2020/01/0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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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01/677/001/997c4... style="width:600px;height:600px;" />

 

2018년 9월, 쌍용차 노사는 해고 노동자의 전원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해고 노동자 46명은 복직을 불과 며칠 앞두고 무기한 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휴직 처리를 거부하고 복직예정일부터 매일 일터로 출근해 부서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사측이 2018년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해고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킬 수 있도록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쌍용자동차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1천인 선언에 함께해주세요!

 

✔️ 선언 참여하기 : http://bit.ly/30g7ZxD" rel="nofollow">http://bit.ly/30g7ZxD

  • 선언비 : 5천원(1월 20일 일간지 지면 광고비로 쓰입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56-1234-9445-93 (김득중)

  • 선언명단은 1월 20일 일간지 광고에 실립니다.

 

 

화, 2020/01/1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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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전원복직 약속, 쌍용차와 정부가 답하라!” 

일시·장소 : 2020.2.3.(월) 오전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1. ‘2018.9.21.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회사, 쌍용차노조, 경사노위) 합의’(이하 사회적합의)에 따라 2019년 12월31일자로 부서배치를 받았어야 할 46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이 부서배치를 받지 못한 지 오늘로 한 달째입니다.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범대위)는 지난 1월 21일 시민사회대표자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쌍용자동차에 사과와 책임을 묻고, ▲설전까지 부서배치를 완료해 사회적 합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 2492명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2.  국민과의 약속인 사회적 합의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고 있음에도, 쌍용차와 지주회사인 마힌드라는 합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서배치를 기다리는 46명은 사회적합의에 따라 공장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쌍용차는 출근한 노동자들의 첫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작업복-사원증 미지급 등 부당노동행위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3. 쌍용차와 마힌드라는 일방적 합의 파기로 고통받는 46명의 노동자들의 부서배치를 빌미삼아 재차 정부와 산업은행에 ‘지원방안’을 요구하는 뻔뻔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지원’만을 요구하는 외투자본 마힌드라의 행태는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입니다.

     

  4. 더 이상 마힌드라와 쌍용차의 기만행위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외투자본의 횡포에 대해 감시하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합의의 주체로서 노동자・시민과 함께 쌍용차와 마힌드라가 합의를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사회적 합의 파기와 외투자본의 횡포에 책임을 묻도록 정부가 역할을 다 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과 청와대 앞 투쟁을 진행합니다. 

<쌍용차 사회적합의 이행을 위한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전원복직 약속, 쌍용차와 정부가 답하라!”

  • 일시 장소 : 2020.2.3.(월) 오전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 세부사항
    • 각계발언 : 인권, 여성, 노동, 법률, 시민사회, 종교 참여

    • 외투자본의 횡포 : 오민규(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연구위원)

    • 당사자 발언

    • 요구안 및 1인시위 등 투쟁계획 발표


  • 공동주최 :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문의 :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010-7244-5116),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010-9077-6299)

 

 

월, 2020/02/03-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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