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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TF][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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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TF][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9/13- 17:36

[논평] 대법원과 정부의 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난 5월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드러난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 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3개월 넘는 수사를 통해 재판거래의 실상은 물론 비자금 조성, 구체적 법원 재판에 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개입 등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실체는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법원의 반응과 대응은 실망스럽기 그지 않다. 주요한 증거들은 법원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관여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작년에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2만 5천개가 넘는 파일을 삭제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컴퓨터가 디가우징된 것은 증거인멸의 서막에 불과했다. 다수의 사법농단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 나와 본인이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송곳으로 뚫거나 쓰레기봉투에 넣었다고 진술했고, 급기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사이에 수만 건의 증거를 황급히 파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민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법원은 이해못할 사유를 들어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남발하며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구조의 개편, 전관예우 해소방안 마련, 상고심 제도 개선 등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하여 국회와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 기관이나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대법원장의 입장은, 무용하고 불가능한 사법부의 ‘셀프개혁’의 문제점을 인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에 개입하여 이를 취소시키는 등 사법부 내부의 재판개입이 현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위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고사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 편 같은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강조하면서 사법농단 사태와 재판거래 의혹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였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안의 심각성과 개혁의 절실함을 공식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법부 스스로의 역량만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 낼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그친 것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는 지난 수개월 동안 법원의 행태에 대한 평가를 결여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영장기각, 증거인멸 등 수사 비협조로 일관했고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졸속적인 셀프개혁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 전부다. 조직보위의 논리에만 갇혀있는 사법부에 대하여 국민적 분노가 이미 임계점을 이르른 상황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권리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용인해온 사법부는 분명 비정상적인 상태이며, 이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도 언급하였듯이 “사법부에 쌓여온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다시는 이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며, 이는 현재 법원 내부 역량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사법부에 대한 무개입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 시국은 사법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개입이 요청되는 시기다.

이에 우리는 법원과 청와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촉구한다.

우선 대법원장은 현행법상 사법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불법적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일차적 책임이 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살을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내부의 부정의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대법원장은 지난 6월에 이어 이번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것이 허언이 아니라면 말이 아닌 구체적 책임과 행동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법원은 반복된 영장기각과 증거인멸에 대해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할 것이며, 법원행정처는 수사에 필요한 문건과 자료를 즉각 임의제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법원행정처가  사법에 대한 신뢰회복은 이루지 못한 채, 사태를 더욱 심화시킨 책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법개혁의 제대로 된 추진이다. 지난 70년 간 법원은 스스로 개혁을 이루지 못했고, 개혁 대상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법원은 대법원장이 오늘 말한 “사법부 구성원의 의사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하여는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 내의 의사만 반영되지 않도록 국회와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 기관이나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약속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법원 중심의 개혁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원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를 통한 방안이 필요하다.

청와대와 행정부 역시 법원의 역량을 믿겠다는 수사(修辭)를 넘어 법원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깊은 우려를 제대로 인식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법원개혁에 필요한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법원개혁이 국민의 참여와 지지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원, 국회,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역할을 찾아 나서야만 한다.

 

2018. 9.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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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9/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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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회는 ‘모든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하라

 선별 지급 시 사회통합 저해 및 불필요한 비용 발생할 것

입법 과정에서 보편적 제도로 바로 잡아야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1. 국회가 절충한 아동수당 방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당초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던 정부계획이 지난해 예산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소득 상위10%를 배제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후퇴하였으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2월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장관이 올해는 국회 합의를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아동수당 제도 본연의 목적을 명심하고 보편적 제도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나라를 비롯한 196개 국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있으며 이를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그럼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할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 이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을 권리향유가 아닌 선별적 시혜적 제도로 시행함으로써 아동을 수혜자로 대상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3.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선별적 복지는 결과적으로 기여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보편적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정치적 지지 약화로 이어져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재분배를 위한 증세에 강하게 저항할 명분을 만든다. 이미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 복지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만들려는 것은 힘겹게 만든 보편 복지에 대한 공감대마저 흔드는 것이다.

4. 또한 지난해 국회 예산 합의 이후, 선별 지급이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와 학계는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상자 선별을 위해서만 770억~ 1150억 원의 행정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2~40대가 소득 및 자산의 변동이 심한 연령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상자 선정 시기마다 소득·자산 증빙을 위한 불편과 혼란도 예상된다. 결국 예산을 핑계로 10%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든 것이다. 오히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DP 대비 2.2%를 아동가족 분야에 투입하고 그 중 현금급여만 따져도 GDP 대비 1.2%를 지출하는 반면, 한국은 아동가족 분야에 GDP 대비 1.1%, 그리고 그 중 현금급여는 0.2%(이상 2013년 기준)만을 지출하고 있다. 보편적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국회와 야당은 적은 예산을 쪼갤 고민은 멈추고 아동가족 분야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은 현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미 국민적 동의를 얻은 사안이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즉각적 지급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현 정부가 국민과 맺은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예산협의 과정에서 정치적 합의라는 이유로, 사회적 혼란과 사회통합 저해가 불 보듯 뻔한 선별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적 합의를 뛰어넘은 여야합의는 존재할 수 없다. 국회는 곧 진행될 아동수당법 입법 과정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아동수당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끝.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수, 2018/02/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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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1.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월 31일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연 국회 정보위원회였던 만큼, 이 날 열린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현안보고만 듣고 끝내고 다음 회의는 2월 20일로 멀찍이 미뤘다. 과연 2월 20일에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심의될지 불투명하다. 개혁안 심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1. 2016년 6월에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껏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개혁법안들을 방치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보위원회는 예결산심사소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23차례 열렸다. 그 23번 중에 단 2번의 회의(2017.11.29. 개최 회의, 2017.2.27. 개최 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과 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소개까지만 이루어졌다. 다른 한 번의 회의(2018.1.31. 개최)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1. 문제는 이것이 전부이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작년 11월 29일에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정원개혁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때문에 소위원회는 지금껏 구성되지 못해, 약 70일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정보위원회다.

 

 

  1. 그 사이에 정보위원회가 한 대표적 일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들을 듣고 그 중 일부를 회의 후에 여당과 야당측 간사가 각각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이다. 2월 5일에도 회의가 열렸지만, 일본에서 벌어진 가상화폐 해킹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의 보고사항을 회의 후 정보위원들이 언론에 소개한게 전부였다. 물론 그 외에도 서훈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2018년 국정원 예산 심의를 했고, 201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일부 삭감한 것도 있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정보위원회부터 해체되어야 했을 것이다.

 

 

  1.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촉구한다. 부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여 조속히 법안심의에 착수하고 신속히 결론내어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법안심의 논의에 협조하라.

 

 

  1. 덧붙여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회의에는 의원들의 보좌관들도 참여하지 못하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법안심의를 감추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는가? 정보위는 최소한 법안심의를 위한 회의장을 개방하고 회의록도 작성해 공개하라. 이를 금지하고 있는 악법인 국회법 54조의 2를 당장 수정하라. 그리고 악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최소한 법안심의 회의결과를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조치라도 시행하라.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목, 2018/02/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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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발간

– 2000년대 대표적 공익인권소송 24건 및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수록,

로스쿨 공익인권소송 교재 및 시민 교양서로 활용 기대

 

  1. 귀 언론사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작년 3월‘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편집위원회’(위원장 이석태 변호사)를 구성한후 1년 가까운 기간 작업 끝에 2018년 2월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법문사 출판)를 펴냅니다. 종래 2010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으로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1권이 발간되어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사용되었고, 이번에 발간된 2권은 그 후속 작업입니다.

 

  1. 이 책에는 ‘삼성반도체 희귀질환업무상재해사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소송’ 등을 비롯하여 노동, 환경, 과거사, 성적지향, 정보공개, 정보인권침해 등의 분야에서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대표적 소송사례 24건이 실렸고, 총론에서는 2017년 초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변론기와 국내외 공익인권소송 현황을 소개한 글이 수록되었습니다.

 

  1. 해당 사건마다 사건을 직접 진행한 변호사 등이 생생한 경험을 기초로 직접 집필하였습니다.(별지‘목차’첨부). 구체적으로 각 소송사례마다 사실관계, 법적 쟁점, 주요 증거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였으며,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록하여 예비법조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1. 앞으로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등 예비법조인을 위한 공익인권소송 교재로 널리 사용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익인권소송에 대한 인식과 저변의 확산을 위한 시민 교양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1. 책자와 관련한 세부적 사항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 목차

 

 

20182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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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제1부 총 론

■변호사의 공익소송 / 한상희

■한국의 공익변호사 현황과 전망 / 염형국

■국제인권구제절차의 현황과 과제: 유엔인권시스템의 진정절차를 중심으로 / 황필규

■민변의 공익인권변론과 공익인권변론센터 / 송상교

■박근혜 탄핵심판사건과 한국사회 / 이용구

 

제2부 각 론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사건 / 김용민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사건 / 박한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 염형국․김도희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소송 / 정병욱

■삼성반도체 희귀질환 업무상 재해 사건 / 임자운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사건 / 이재호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 김영희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종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 고윤덕

■‘언론 소비자 주권연대’ 광고주 불매운동 업무방해 사건 / 김정진

■인터넷실명제 결정 / 박경신

■2008년 촛불집회 사건으로 본 집회주최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 김남근

■긴급조치위반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청구 소송 / 이상희

■한센인 단종․낙태 국가배상 청구사건 / 조영선

■일본국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장완익

■유서대필 조작사건 / 송상교․서선영

■주민등록법 헌법소원 / 이혜정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 김기현

■도라산역 벽화 철거 손해배상 사건 / 김진영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취소사건 / 양창영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 김종보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 김영주외 3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장기구금된 난민신청자를 위한 유엔 개인청원 사건 / 김종철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 장서연

수, 2018/02/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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