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제22조 공직선거법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획정 위헌

[기자회견] 제22조 공직선거법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획정 위헌

익명 (미확인) | 수, 2018/09/12- 20:15

[기자회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인천과 경북의 광역의회 선거구가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표는 동등하다.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 기준은 2:1입니다.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 기준은 4:1에서 3:1로 올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인천(최소: 옹진군), 경북(최소: 울릉군)에서는 4:1을 훨씬 넘어서는 인구편차로 선거구를 획정하였습니다.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하는데 당리당략으로 획정하느라 헌재기준인 4:1을 초과해버린 것입니다.

선거구인구편차가 3:1이면 인구30만명당 대표1명 뽑고 인구10만명당 대표1명을 뽑는데. 그러면 누군가의 표의 가치가 1일때 다른 이의 표의 가치는 1/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평등한 표의 가치를 무시한 채 국회가 선거구획정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의회의원 개별정수를 제한하고있는 제22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인천/경북의 광역의원을 늘릴 수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내 표. 모든 표의 가치를 올리는 정치개혁공동행동 정말 고맙습니다!

일시/장소: 2018년09월12일 오후2시. 햇빛 아래 헌법재판소 앞

기사보기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649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0
0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광명시의회 현장 주민간담회를 정례화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0
0
광명시의회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 모니터링단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0
0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의 전문성과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 동일 회기에 상정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0
0
광양만권 통합
외상센터 설립
출산문제 해결 (자녀교육비 국가 지원, 3자녀 이상 100%)
긴급생계자금 500만원 지급
농민기본소득 보장
친환경농업으로 먹거리 지키기
왕조동에 일반 도서관 및 테마어린이도서관 설립
순천 급행 시내버스(여수행, 광양행) 운행
구도심 재생사업 및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