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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22조 공직선거법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획정 위헌

[기자회견] 제22조 공직선거법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획정 위헌

익명 (미확인) | 수, 2018/09/12- 20:15

[기자회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인천과 경북의 광역의회 선거구가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표는 동등하다.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 기준은 2:1입니다.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 기준은 4:1에서 3:1로 올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인천(최소: 옹진군), 경북(최소: 울릉군)에서는 4:1을 훨씬 넘어서는 인구편차로 선거구를 획정하였습니다.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하는데 당리당략으로 획정하느라 헌재기준인 4:1을 초과해버린 것입니다.

선거구인구편차가 3:1이면 인구30만명당 대표1명 뽑고 인구10만명당 대표1명을 뽑는데. 그러면 누군가의 표의 가치가 1일때 다른 이의 표의 가치는 1/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평등한 표의 가치를 무시한 채 국회가 선거구획정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의회의원 개별정수를 제한하고있는 제22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인천/경북의 광역의원을 늘릴 수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내 표. 모든 표의 가치를 올리는 정치개혁공동행동 정말 고맙습니다!

일시/장소: 2018년09월12일 오후2시. 햇빛 아래 헌법재판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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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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