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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제대로 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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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제대로 가고 있나?

익명 (미확인) | 화, 2018/09/11- 13:17

[문재인 정부 조직운영 혁신방안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제대로 가고 있나?

  • 참모(staff)는 보이는데 계선(line)은 무너져
  • 관료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제시하지 않아

 

오늘 9월 1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문재인정부 조직운영‧혁신방안 평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정부혁신 종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방향에 대한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지난 6월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비서진 조직을 개편하고, 지난 8월 30일에는 2기 내각을 단행하면서,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증폭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축사를 맡은 정인화 국회의원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상응하게 구조와 조직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목표한 정부혁신의 현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축사를 맡은 채원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정부혁신”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가운데 정부혁신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 데에 대한 반가움을 표했다. 채원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참여 정부의 경우에는 관료를 혁신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관료가 혁신의 주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료를 바꾸려는 노력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건 교수, 문재인 정부, 참모(staff)는 보이는데 계선(line)은 무너져

김찬동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주권재민에 기초한 행정을 계속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어느 지난 정부에서 무너져 내린 정책결정 라인의 복원이 시급한 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참모(staff)는 보이지만, 계선(line)이 무너져 내려버려, 행정의 책임성‧ 행정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현 정부 부처가 세종시와 서울시에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부처 장관과의 소통이 아니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정책적 방향이 전달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처 간의 기능을 조정하는 기능이 약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정책결정 라인을 시급히 복원해야 하며,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부총리가 합의를 통해 기능을 조정해나가고,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부총리에게 권한 위임을 통해 이들이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재걸 교수, 관료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제시하지 않아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혁신종합계획」을 역대정부와의 비교 속에서 평가했다. 남재걸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정부혁신 방안이 기본적으로 신공공서비스론에 토대를 두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관료-시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정부혁신목표로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제시하고, 3대 전략으로 사회적 가치 중심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재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공무원이 가져야 할 규범적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정부 관료가 국민과 어떻게 공동의 목표나 가치를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긍정적 측면으로 보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정작 문민정부 시작 이후, 지난 24년간 신공공관리론에 익숙해진 공직자들을 어떻게 새로운 변화에 적응시켜나갈 것인지, 정부 관료제 내부의 효율화‧전문화 등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성한용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권력을 각 부 장관과 공유해야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성한용 선임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와 행정부, 공기업체에 민주당의 전형적 의원들을 대거 기용하고, 정책 당정회의, 정채 당정청 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민주당을 국정의 중심에 끌어 들이려는 노력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와 행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민주당과 공유하고 있는 것은 꽤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러 학자들과 보수권에서의 지적대로, 현재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과 청와대 권력을 각 부 장관들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 비서실은 청와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권한을 집중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수정 사무국장, 관료개혁 없는 정부혁신은 의미 없어

다음으로,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정부조직과 관련한 다양한 진단이 있지만, 사실상 간명한 사실은 “일반 시민, 국민에게는 정부가 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면 좋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관료개혁, 기능재조정 등이 더 시급하다며, 관료개혁 없는 정부조직운영 혁신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끝>.

 

이창길 교수, 인사혁신 등 구체적인 정부혁신 방안 필요

그 다음으로,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정부 내외부의 적폐 청산을 추진했다는 점, 정부혁신의 방향과 가치를 설정했다는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지금 사실상 정부혁신 방향이 추상적이고, 정부혁신추진체계가 행정안전부가 일임하고 있다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가 정부혁신의 적기”라며, 구체적인 정부혁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직구조의 혁신( 정부변화와 혁신을 담당하는 대통령 보좌 특별팀의 구성, 정부 조직구조의 혁신), 인사혁신, 정책혁신 등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강황선 교수, 이제는 중앙부처 간 권한 재설계를 고민해야

마지막으로, 강황선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역대 정부는 중앙부처 간 권한 재설계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시간만 보내왔다며, 중앙부처 상호간의 관계에서 중앙부처간 협업과 분권, 그리고 책임행정이라는 관점에서 중앙부처 간 기능의 재설계를 논의할 필요성을 지적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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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목, 2016/03/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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