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고] 제방 없랜 독일 라슈타트, 기후재난 시대 대안 될까?

우리나라 여름철 집중호우, 홍수대비는 대부분 하천에 집중
200년에 한번 오는 빈도의 제방은 도시침수에 무용지물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8월 3일 저녁 문자로 대전에 호우경보가 다시 내렸다. 지난달 28일 도시가 물에 잠겼던 경험이 있던 터라 밤새 주의 깊게 언론이나 속보를 기다렸다. 다행히 대전에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42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난 대전천 ⓒ대전환경운동연합 [/caption]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홍수대비가 하천에 집중되어 있다. 도시의 물을 빠르게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때문에 국내 하천은 곧고 높은 제방을 쌓아 놓았다.
물이 빠르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 직선화하고 많은 물의 양을 감당하기 위해 제방을 높게 쌓는 것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쌓은 제방의 기준은 홍수빈도에 따라 결정된다. 도시의 하천 대부분은 200년에 한번 올 수 있는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기준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빈도기준은 200년, 100년, 80년, 50년 등으로 지역의 강우 패턴을 분석한 이후 강우량을 산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강우량을 토대로 제방의 높이와 여유고가 확정된다. 여유고는 빈도에 맞게 설계하고 거기에 1m내외의 여유를 더 쌓는 것을 말한다.
이런 빈도 기준의 강우량은 하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적게는 24시간 강우량으로 약 200~500mm까지 다양하게 결정된다. 대전의 200년 빈도 강우량은 약 300mm내외로 결정되어 있다. 대전이 물에 잠겼던 28일 11시 대전지방기상청 누적강수량은 168mm이다. 200년 빈도에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때문에 하천은 크게 피해가 없었다. 다만 하천부지인 둔치에 설치된 시설물들이 파괴되는 피해가 있었을 뿐이다. 문제가 된 것은 하천이 아닌 도시 침수였다. 하천으로 빠르게 배수하는 구조로만 홍수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또한 빈도 위주의 하천 홍수예방대책으로는 도시의 홍수시스템을 통제할 수 없다는 방증이다. 실제 도시들은 대부분의 지역이 제방높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다.
도시의 홍수를 조절하는 핵심은 도심 내에 홍수배수 시스템인 것이다. 28일 도심침수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하천의 제방을 50년에서 200년으로 올리더라도 도시홍수를 모두 조정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강력하게 내리는 국지성 호우에 하천제방이 홍수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제방위주의 정책으로 매년 하천의 나무들이 베어지기도 한다.(관련기사 : 버드나무 대규모 벌목, 홍수예방 때문이라고?)
결국 홍수를 조절하기 위한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 도심에 불투수층을 줄이고 홍수터를 만드는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곳으로 빗물을 모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산하고 지하로 물을 흡수시키는 시스템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독일 라슈타트지방의 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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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슈타트 - 좌측의 라인강과 습지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24일 방문한 독일 라슈타트지방에서는 이런 홍수조절을 위해 오히려 높게 쌓여있던 제방을 헐어냈다. 제방을 일부 구간 트고 넓은 습지를 만들어 놓고 비가 올 경우 홍수터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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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을 없애면서 만들어진 습지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무제부(제방이 없는) 구간 설계를 필자는 세종시특별자치시 조성계획에서 처음 접했다. 현재 장남평야에 금개구리 서식지 보전의 논란을 빚고 있는 지역이 애초에는 무제부 구간으로 설계하여 평상시 습지와 농경지로 이용하고 비가 올 경우 홍수터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이다. 획기적이었던 이 모델은 관계부처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독일은 무제부 모델을 현실로 만들어 놓았다. 라인강에 위치한 라슈타트 지방에 약 100m구간의 제방을 없앴고, 평상시에는 하천의 물이 원류하는 자연습지로 역할을 감당하다가 홍수가 났을 때에는 홍수터로 물을 담아두는 댐의 역할을 한다.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못한 우리나라와 비교하니 왠지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국지성 호우의 강우패턴이 변한 만큼 대도시에서는 한번쯤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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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이 열려 물이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국지성 호우에 절대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겠지만 자연과 홍수조절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대전에도 하천의 상류지역 농경지를 매입하여 조성하고, 하천주면의 공원과 연계하여 무제부 구간을 일부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대전의 많은 소하천과 지방하천은 수십억 원씩 들여가며 제방을 쌓아가고 있다. 이번 홍수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의 홍수는 하천에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없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 때문에 제방을 높이는 홍수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 무제부 구간 역시 절대적인 답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제라도 홍수빈도에 따라 제방을 높이는 방식의 하천정비는 중단되어야 한다. 홍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도시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방위주의 홍수정책을 유지한다면 국지성 폭우에 도시는 다시 노출 될 수밖에 없다.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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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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