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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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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알아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0- 09:59

조합원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동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헌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사실관계]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 6.경 7개 회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사는 조합사 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 지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 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 비용을 지급한다)’는 등 노동조합에 시설·편의 를 제공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은 위 시설·편의 제공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 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하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신청을 각하 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2. 3.경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7:2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 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 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 위”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법 조항은 2019. 12. 31.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 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단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하 고 있습니다. 헌재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노 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 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행위만을 금 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 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 조 행위’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원리인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하 였습니다.

 

 

[결정의 의의] 대법원은 헌재의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 이 전에,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엄격하게 해석 하여,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 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만이 허용될 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사무 실 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모 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 단하였습니다. 헌재는 위 결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 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 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 동조합의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 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 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헌재의 위 기준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의 노조법 개정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협약에 사용자로부터 조합 사무실 집기, 비품 및 관리 유지비, 조합 업무용 차량 및 주유비 지원 등을 지원받기로 하 는 조항을 이미 체결해놓은 경우, 이를 계속 유 지하면 됩니다. 만일 소속 노동조합이 현재 단체 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해놓지 않았을 경우 향후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 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제 결정

 

 

가.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2018. 5. 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398·471, 2018헌가3·4·9(병합) 결정)

 

 

[사실관계] 甲은 2015. 5. 1.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앞 계단 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공무원 연금 개 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며 몸자보를 펼친 후 구호를 외치는 등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甲은 1심 계속 중 서울지방남부법원에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 및 제23 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 였고, 같은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 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병합된 사건들의 사실 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5. 3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 로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제1호 부분과 위 조항 을 위반시 형사 처벌하는 제23조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 니다. 헌재는 "국회에 대한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이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 야 한다"며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 한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옥외 집회 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형사법 등 을 통해 심판 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국회의 헌 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므로, 단지 폭력적·불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옥외 집회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 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 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나.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6. 28. 2015헌가28,2016헌가5(병합) 결정)

 

 

[사실관계] 乙은 2014. 6. 10.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60미터 지점에서 ‘청와 대 만인대회’ 시위를 주최하였다. 乙은 ○○회, ○○연대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 해 시위를 선동하여 이끌고, 해산명령에 불응하 였습니다. 이에 乙은 위 사실을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乙 은 제1심 계속 중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 회·시위에 관한 해산명령불응죄의 처벌 근거가 된 집시법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 운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3호를 위 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 였습니다. 법원은 2015. 9. 9. 이를 받아들여 위 헌법률심판제청을 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 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병합된 사건의 사실관계도 위와 동일).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 내의 장소를 옥외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 소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집시법 조 항(제11조 3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5호 중 관련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총리의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 다 하더라도 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집회·시위에 의한 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가능성이 부인되 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야 한다”며,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규제가 불필요한 집회까지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 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 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다.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 절대적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

 

 

[사실관계] 丙는 2015. 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서 검찰이 올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를 단속하도록 경찰을 지휘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丙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었음 에도 대검찰청이 법원 담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丙은 항소심에 서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러자 丙은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7. 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 로,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 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라 할지라도 법관 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 가 없는 집회도 있다.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 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법원을 대상으로 한 집회라도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집회 등 법 관의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며, “집시법 위 규정이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허 용 가능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도 일률적ㆍ전면적 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하였습 니다. 헌재는 다만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및 시위 를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어 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할 때까지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 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 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1. 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소급 효가 있어, 확정된 유죄 판결의 경우라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헌재법 제47조 제3항, 제 4항). 그리고 대법원은 형벌법규를 잠정 적용하 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은 단순위헌과 같아 헌재 결정 선고일(위 사건에서는 2018. 6. 25)에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가진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집시법 조항(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 관, 각 법원 100m 이내 집회 금지)으로 과거 형 사 처벌된 적이 있는 조합원은 이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이에 대 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 금지하는 집시 법 제11조는 최근 3차례에 걸친 헌재의 헌법불합 치 결정으로 인해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해졌습 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개정 집시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는 헌법불합치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550,2014헌마357(병합) 결정)

 

 

[사실관계]

 

 

가. 2012헌마191,550 사건 丁은 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 근로자를 정리 해 고한 것에 항의하여 크레인 점거 농성 중이던 노 동자들을 응원하고자 2011. 6. 11.부터 2011. 10. 9. 사이에 희망버스 집회를 개최하여 집시법 위 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법 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丁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에 해당하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 고, 丁은 2011. 12. 22.경부터 2012. 4. 4.경 사이 에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丁은 2012. 6. 19. 통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 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2014헌마357 사건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국토노동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한국철도공사를 민영화 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9.부터 2013. 12. 30.까지 파업을 벌여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업 무방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수사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또는 체포영장 의 집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이른바 ‘기지국 수사’) 및 사목(이른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에 해당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2. 10.경부터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통 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는 2014. 5. 2. 통 비법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 제13조 제1항, 제 2항, 제13조의3이 청구인들의 통신의 자유, 사생 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 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정 요지] 헌재는 2018. 6. 28.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①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비법 제13조 제1항 중‘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 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자에게 제2조 제 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 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 ② 수사 종료 후 위치정보 추적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을 통 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제1항 중 제2조 제11호 바목, 사목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 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재는 다만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면 수사 기관이 위치정보 추적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 나 그 자료의 제공사실을 통지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습니 다. 헌재는 위 조항들의 위헌성을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해소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 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요청조항 및 이 사건 통지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 고하되,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 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른바 ‘잠정 적용 헌법불합 치’). 국회가 이때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0. 3. 31.부터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 하게 됩니다.

 

 

[결정의 의의] 헌재는 현행 통비법 상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 공 조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수사기관에 의해 남 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헌재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 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률은 약 1%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과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 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명분 하에 집회 및 시위 참여자, 이를 취재하는 기자, 그리고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위해서 실시간 위치 추척 및 기지국 수사 기법 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의 권리, 언 론의 자유, 노동권 등의 다른 기본권도 간접적 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위 헌재 결정은 위 수사기관의 수사기법 남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 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치 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 정권과 통신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는 개정 통 비법을 보다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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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연대본부 동양파일분회 조합원들이 사측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10일 백문흠, 김철규 두 조합원이 창원 용지문화공원내의 20m 높이의 송신탑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동양파일 사측은 대송이라는 운송업체를 내세워 지난 7월 1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운송업체인 대송과 원청인 동양파일, 동양파일의 본사인 한림건설 어느 곳도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투쟁과정에서 2명의 조합원이 구속됐고 지난 7월 27일 화물연대 경남지부 거제지회장이 음독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회장은 현재 회복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들은 현재 ▲전원 원직복직 ▲ 고소고발 취하 ▲ 거제지회장 치료비 지급 ▲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목, 2015/08/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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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확대의 현장으로

 

 

가스공사지부편

(인터뷰 : 가스공사지부 김수길 조직국장, 비정규직 홍종표 시설직종대표, 강경민 미화직종대표, 박종국 전산직종대표, 최기학 경비직종대표 )

 

※ ‘조직확대의 현장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조직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간부들의 이야기와 사업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0만을 넘어 30만으로, 공격적인 조직사업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해 많은 언론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강조해 다루고 있다. 물론 어떤 사업장에서 그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그러한 갈등의 모습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국면을 과잉대표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 만나볼 노동자들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사업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아닌 ‘노동자’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가스공사지부 김수길 조직국장과 가스공사비정규지부 네 명의 직종대표들을 만났다.

 

 

 

 

(선전국장이 가스공사지부 김수길 조직국장을 만난 자리는 가스공사지부의 운영위 수련회가 있었던 인천지회 회의실이었다. 전날 운영위의 여파로 대부분의 운영위원들이 숙취에 시달리는 모습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생생한 모습의 김수길 조직국장을 인터뷰했다)

 

 

▲ 가스공사지부 김수길 조직국장

 

 

- 선전국장 : 직함이 가스공사지부의 조직국장이다. 비정규직 조직화 지원업무도 함께 하는 것인가?

 

= 김수길 : 맞다. 가스공사지부의 조직국장이지만 지부 조직국장의 업무중에 중요한 부분이 조직확대와 관련한 부분이다.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은 부차적인 업무가 아니라 가스공사 조직국장으로서의 중요한 업무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가스공사안에 일하는 노동자를 노조에 가입시키는 것은 조직국장의 당연한 임무다.

 

 

- 선전국장 :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관련 지부의 업무는 김수길 국장이 전담한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

 

= 김수길 : 가스공사 차원의 일자리 위원회에는 지부 사무처장이 들어가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 일자리 위원회 산하의 비정규직 관련 TFT에는 나 외에도 복지국장, 노안국장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 선전국장 : 지부 전임활동을 하기 전에 가스공사에서의 업무는 어떤 것이었나?

 

= 김수길 : 총무팀에서 근무를 했었다. 사실.. 그때 했던 업무가 청소와 시설관리 업무에 대한 용역 발주 업무를 담당했었다. 어찌보면 가스공사내 비정규직과 관련한 업무 발주를 하고 관리했던 담당자라 지금 비정규직 조직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무척 공교롭기도 하고 감회가 남다르기도 하다. 현재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선전국장 : 그때의 업무 경험이 지금 활동에 도움이 되나?

 

= 김수길 : 5년간 해당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더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긴한다. 하지만 그때 업무 때문에 지금 비정규직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웃음) 누가 조직국장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지부의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했을 것이다.

 

 

- 선전국장 : 비정규직 조직사업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

 

= 김수길 : 순회 설명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정규직지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입독려와 후방지원을 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아서 노조 중앙의 조직화 설명회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을 했다. 본사부터 시작해서 진행하고 지부 운영위원회를 통해 본사 사례를 확대해서 노조 지역본부와 연계한 설명회가 진행되도록 추진했다. 물론 잘된 지역도 있고 잘 안된 지역도 있다. 조만간 비정규직지부 집행부가 선출되고 하면 노조사무실 등 공간에 대한 요구도 정규직지부 차원에서 할 예정이고 현재는 회의실이나 장소 제공 등 필요한 실무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다.

 


▲ 노조가입 설명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다.

 

 

 

- 선전국장 :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난 후 현장의 분위기 변화가 있나?

 

= 김수길 : 안해본 사업이고 한국사회에서도 이런식의 정규직노조 차원의 조직화 사업을 진행해본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이 많다. 현장조합원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이 자칫 정규직의 손쉬운 양보를 강요하거나 업무에 있어 효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분명 있다. 지부차원에서는 그러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 선전국장 : 현장 조합원들과 비정규직 조직화와 관련된 소통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 김수길 : 9월 까지 박희병 지부장이 직접 전사 간담회를 진행중이다. 정규직전환 관련한 교육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추석전까지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규직 단위에서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규직 조합원들의 반발이나 이견이 있으면 집행부 차원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정규직에 대한 교육과 비정규직에 대한 연대가 동시에 가야한다고 본다.

 

 

▲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조직사업 현황과 정부 방침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 박희병 가스공사지부장

 

 

 

- 선전국장 :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지부와의 조직통합 등을 고려하고 있나?

 

= 김수길 :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그려져 있거나 하진 않다. 다만 정규직지부의 입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방식은 직고용 정규직전환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 김수길 조직국장.  "현업시절 비정규직 업무 발주 관리 업무를 했었다 공교롭다"

 

 

- 선전국장 : 조직사업을 진행하면서 뿌듯했던 순간이나 보람있던 순간이 있었나?

 

= 김수길 : 아직까지는 없다(웃음)

 

 

- 선전국장 : 인터뷰하는 선전국장을 봐서 억지로 하나 짜달라(웃음)

 

= 김수길 : 사실 억지로는 아니고 초창기 간담회를 본사에서 처음 진행했을 때 미화 한번, 시설 한 번 직종별로 했었다. 기대보다 많이 참여해주셔서 그전까지 진짜로 가능한 사업인지 우리 스스로도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간담회의 성공으로 확신같은 것을 가지게 됐었다. 그때 기억이 많이 남아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다.

 

 

- 선전국장 : 힘들었던 점은 어떤게 있었나?

 

= 김수길 : 많았다(웃음) 특히 영남권 지역의 경우 노조에 대한 반감이나 정치색이 분명한 지역이라 거부감을 극복하는게 힘들었다. 또 전국으로 분산돼 있어서 조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은 어느정도 체계를 갖추고 직종별 소통공간등도 SNS상에 만들어서 편해진 것도 있다.

 

 

- 선전국장 : 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김수길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논의에 노조 중앙이 참여했을 때 원칙적인 방향에 동의 하더라도 각론에서 이견이 있거나 조합원들과의 소통이 덜 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협의체에서의 논의가 조금은 유연하게 대응될 필요가 있다. 정책적인 방향을 다수의 조합원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대구 혁신도시 끝자락에 있는 가스공사본사에 도착하자마자 입구의 경비노동자가 선전국장의 조끼와 이름표를 보고 반색을 한다. 노조 중앙의 관심과 도움을 재차 요청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신다. 정규직조합원에 대한 정규직 지부 간담회가 있던 날, 가스공사 본사지회 사무실에서 가스공사 비정규직 시설, 미화, 전산, 경비 각 직종대표를 인터뷰했다)

 

 

- 선전국장 : 1,200여명의 가스공사 내 비정규직 중 80% 이상이 조직화 됐다. 상당한 수준의 조직률이다. 비정규직 입장에서 노조를 만들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 박종국(전산) : 현장 노동자들의 관심도가 확연히 다르다. 노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피상적인 관심에 그쳤다면 이제는 최소한 가입해서 집행부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도로 따지면 1과 10의 차이다. 비조합원들도 과거에는 아예 관심을 안가지다가 최근에는 진행상황에 대해 계속 문의가 온다.

 

= 홍종표(시설) : 지도부에 대한 비판 세력이랄까 그런것도 생긴것이 사실이지만 노조를 결성하고 나서 노동자들간의 유대감이 강해졌다. 예전에는 그냥 눈인사만 하고 지나갔다면 요즘에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결속력이 생긴 것 같다.

 

 

▲ 홍종표 시설직종대표, 노조를 만들고 비정규직들 간의 유대가 강해졌다.

 

 

 

- 선전국장 : 조직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

 

= 박종국(전산) : 초기 결성과정에서 시설직군에서 좀 더 많이 희생하고 앞서 진행을 해준 덕에 다른직종도 힘을 받을 수 있었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 업무는 업무대로 하면서도 자기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많이 희생하고 고생하셨다.

 

= 강경민(미화) : 미화직종은 가입은 100%다. 참여도는 높았지만 반면에 내부의 갈등도 있다. 하지만 처음이니까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 박종국(전산) : 전산 직종은 다른직종과 다르게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다. 인원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업체가 10여개가 넘는다. 프리랜서, 단기계약직, 장기계약직, 직고용 계약직, 일반계약직.. 인간사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계약형태가 다 있다. 또, 예약기간도 다 다르다. 노조를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득하기도 힘들었다. 재계약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무언의 협박도 있었다. 아직까지 노조를 만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감수하고 있다.

 

 

▲ 박종국 전산직종대표, "가스공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문제 해결의 시금석이다. 노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선전국장 :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

 

= 강경민(미화) : 미화의 경우 지역별로 업체가 달라서 소통면에서 힘들었다. 미화 직종의 성격상 고령노동자들이 많아 정규직전환 방식에 대한 입장이 다른 점이 힘들다.

 

= 홍종표(시설) : 시작하는 단계라서 노조 건설 방식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소통이 어려웠다. 직종을 넘어서면 더 어렵다. 소통이 잘 안되면 결국 집행부 지금 뭐하고있냐 라는 답이 없는 비난으로 넘어가기 일수다. 집행부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쳤었다.

 

= 박종국(전산) : 공공운수노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전담할 수 있는 조직담당자를 배치해서 TFT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 최기학(경비) : 관심은 많아졌는데 노조결성이후 현장 조합원들이 더 표현을 안해서 앞에 나서 있는 직종대표로서의 부담감이 있다. 특히 혼자하는 일을 하는 경비직종이라 서로간의 소통도 힘들었다. 경비쪽 조직률이 50% 미만이었는데 어느 순간 확 조직화가 됐다.

 

= 홍종표(시설) : 가입을 안하고 그냥 굴러들어오는 떡은 없다라는 정규직지부 노안국장님의 발언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그 발언 이후 급격히 경비직종 조직이 확대됐다.

 

 

▲ 강경민 미화직종대표, "노조를 만들고 달라진 것은 희망이 생겼다는 것!"

 

 

 

- 선전국장 : 가스공사 정규직지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

 

= 홍종표(시설) : 지부 집행부 차원에서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

 

= 강경민(미화) : 당연히 노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때까지 옆자리를 지키고 있던 김수길 조직국장이 슬쩍자리를 떴다)

 

 

= 홍종표(시설) : 정규직지부가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도 본사지회 간담회가 진행중인데 오전 간담회 때 내용을 들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 선전국장 : 정규직지부의 조직담당자인 김수길 조직국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홍종표(시설) :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전에는 정말 정규직 직원들이 비정규직들을 같은 노동자로 동등하게 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심지어는 인사를 해도 잘 받지도 않았다. 그런부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냥 무시하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 강경민(미화) : 미화 직종은 특히 사실 상 머슴대우를 받아왔다.

 

= 홍종표(시설) : 그에 반해 김수길 국장은 초창기부터 같은 노동자로서 대우해준 관리자 였다. 권위적이거나 위압적인 분들사이에서 유독 비정규직을 편하게 대해줬던 사람이다. 어떻게 하다보니 비정규조직화를 담당하는 조직국장이 됐다. 인연인 것 같다. 어느날 밤에 술 한잔 한 김수길 국장이 전화가 와서 우리가 하는일이 단순히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을 위한 일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우리의 아이들이 모두 공부를 잘할 수 는 없는데 우리아이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세상은 아니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감동을 많이 받았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희망사항이지만 나중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조직이 되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 김수길 국장같은 사람이 지도부가 되야 한다고 본다. 희망사항이다(웃음)

 

 

▲ 최기학 경비직종대표,  "어느 순간 노동자들이 확 조직되더라"

 

 

 

- 선전국장 : 노조를 만들고 달라진 것이나 가시적으로 좋아진 점이 있나?

 

= 강경민(미화) : 아직 까지는 없다. 하지만 희망은 보인다.

 

= 최기학(경비) : 사실은 걱정이 더 많다(웃음)

 

= 박종국(전산) : 정규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좋아진점 이라고 할수 있겠다. 희망이 보인다는 것.

 

 

 

▲ 네명의 직종대표, 누구보다 앞에서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스공사 비정규직의 희망

 

 

 

- 선전국장 :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한마디가 있다면?

 

= 박종국(전산) : 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다른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의 전범이 될 것 아닌가? 가스공사가 어찌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런만큼 노조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전담하는 ‘전문가’가 꼭 내려와 줬으면 좋겠다.

 

 

- 선전국장 :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

 

= 일동 : 감사하다. 끝.

 

 

 


수, 2017/09/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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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노동개악저지 11.14 민중총궐기와 8.28 민주노총집중행동 건으로 1월 13일 구속됐다.

 

공공운수노조 임원이 단위사업장 투쟁이 아닌 전체투쟁으로 구속된것은 2001년 공공연맹 위원장 구속 이후 15년 만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조성덕 부위원장은 노동개악에 저항하는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난 12월22일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조성덕 부위원장은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모든 조사를 성실히 응했고 6,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각된 구속영장이 과거의 사건까지 또다시 청구되는 것은 민주노총을 탄압하기 위한 억지 수사다"라고 강력 규탄했다.

 

또한 "즉시 구속을 철회하고 조성덕 부위원장을 석방하기를 요구한다. 더불어 11월14일 민중총궐기로 이미 구속된 화물연대본부 이재식 조합원과 택시지부 변재승 조합원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민주노총과 함께 무차별적인 공안탄압에 맞서 다각적인 운동으로 맞설 것이다."고 밝혔다.

 

조성덕 부위원장은 현재 남대문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으며 1월 22일경 서울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월, 2016/01/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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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근 열사의 장례식을 돌아가신지 22일 지나도록 치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공운수노조는(이하 ‘노조’)는 6월 17일 렛츠런파크 서울(과천 경마장)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마사회가 책임지고, ‘박경근 열사 명예회복, 노조탄압 중단, 마필관리사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 집회 발언 중인 박경근 열사 어머님 "내가 먼저 민주노총에 요청, 함께 끝까지 싸울 것"

 

조상수 노조 위원장은 “마사회 회장과의 면담을 직접 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고 말하고, “마사회가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사회가 직접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오늘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노조가 총력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6월 15일 조상수 위원장과 이양호 한국마사회 회장과의 면담을 진행했지만, 박경근 열사의 죽음의 원인인 다단계 착취 구조 등을 개선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히려 마사회는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노조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틀을 제안했지만 마사회는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 투쟁 발언중인 조상수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총력 투쟁 선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동투쟁 예고

 

 

박경근 열사의 어머님의 발언이 이어졌다. 어머님은 렛츠런파크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대회 현수막의 아들 사진을 보고 오열하셨다. 어머님은 “말을 사랑하고 마필관리사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노력한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책임은 마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어머님은 “인간적인 대접은커녕 말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일하는 아들이 마사회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았다면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 “내가 내 자식을 죽인 것 같다”고 말해 참가자 전체를 숙연하게 했다. 또한 어머님은 22일 장례식을 방문한 마사회 부회장이 “민주노총이 막아서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 어머님은 “장례식장에 처음 온 사람이 양정찬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위원장”이라며, 양 위원장에게 “내 혼자 힘으로는 아들이 억울하게 죽은 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민주노총이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밝히며, “아들이 제일 사랑하고 챙기던 마필관리사들을 봐서라도 민주노총과 함께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열사의 영정 앞에 오열하는 어머님 “마사회가 책임져야 하고, 마필관리사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

 

이어서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발언이 계속됐다. 김종인 부위원장은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도,책임감도 무겁다”며, “민주노총은 열사투쟁을 한 번도 허술하게 한 적이 없다. 열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어머님의 바램대로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싸워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인상 한국연맹 공공연맹 위원장과 신동원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조 위원장도 마필관리사의 열악한 처우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어서, 민주노총/한국노총과는 무관하게 공동으로 힘차께 연대투쟁 할 것임을 강조했다.

 

▲ 집회를 마치고 분향소로 향하고 있는 참가자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렛츠런파크 서울(과천 경마장)안으로 이동하여 분향소에 헌화하고, 이후 더 강한 투쟁을 결의하며 결의대회를 마쳤다. 노조는 매주 금요일 전국의 모든 경마장과 장외지사에서 마사회의 책임을 묻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집중집회를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노총에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 투쟁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고, 한국노총 공공연맹과도 공동 투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임원단 헌화, 분향

 

한편 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민생 119팀 의원(송옥주 의원, 김현권 의원, 신동근 의원)들이 김해 한솔요양병원장례식장을 방문하여 조문하고 유가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생119팀 의원들은 진정한 사과와 문제해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민생 119팀 의원들은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마사회)을 방문하여, 사태 해결을 위한 마사회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하고,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는 이 자리에서도 직접고용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하여, 의원들로부터 논의를 하기전에 수용불가로 대화의 창을 닺지 말고, 직고용도 대화의 주제로 포함하여 논의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 2017/06/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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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생탁ㆍ택시 고공농성 128일차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

 

1천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8월 21일 부산 시청 앞에서 '생탁ㆍ택시ㆍ버스 투쟁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영남권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 건물 근처에 또다시 경찰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2013년 민주노총 침탈을 기억한다"며 "다음주에 있을 1만선봉대 투쟁을 막으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4.24 총파업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가짜 정상화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아내려 싸웠지만 아직 우리의 힘으로 노동개악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놓고 600만표를 잃더라도 조직된 노동자들과 싸우겠다며 전쟁을 선포하고, 노동자들을 겨냥해서 이데올로기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부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그동안에 해온 것처럼 더 강력하게 11월까지 싸우지 못하면 노동자들은 모든 걸 잃을 것"이라면서 "오는 28일 1만 선봉대 투쟁을 힘있게 성사시키자"고 제안하고 "전체 노동자의 투쟁, 힘차게 투쟁해서 노동개악을 깨뜨리자"고 호소했다.

 

 

 

김진태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역 버스지부장은 "서병수 시장은 부산시를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며 버스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 버스노동자들을 외면한다"면서 "부산시는 매년 1,400억 이상 시민 혈세를 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면서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규탄하고 "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으로 반드시 돌파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종환 부산합동양조 생탁 현장위원회 조직부장은 "노동자의 정당한 대우를 받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꼭 이기고 싶다"면서 "1년 4개월 투쟁 속에 6개월 노숙농성, 광고탑에 오른 두 동지를 위해서라도 꼭 이기고 싶다"고 호소했다.


 

 

▲ "민주노총 단결투쟁! 민주노조 사수하자!" "노동개악 발살내자! 박근혜를 몰아내자!"

"생탁 택시 공동투쟁 반드시 승리하자!" "민주노총 단결투쟁 연대투쟁 승리하자!"

 

▲ 생탁, 택시 노동자들에 이어 버스 노동자들도 부산시청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해

8월 21일 현재 38일차를 맞았다.

 

 

민주노총 전북, 울산, 경남, 부산 등 영남권 지역본부 대표자들이 무대 앞에 섰다. 김재하 부산지역 본부장은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죽이는 지금 재벌개혁으로 사장들을 잡아야 이 땅 노동자들이 살 수 있다"고 전하고 "재벌개혁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들자고 외치며 부산 전 지역에 알리고 외치자"면서 하반기 투쟁을 제안했다.

 

 

128일째 고공농성 중인  송복남, 심정보 조합원 시낭송이 이어졌다 "우리는 안다. 너희는 조금씩 알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안다. 너희는 우리를 조금씩 갉아 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전사여야 한다. 노동전사여야 한다. 자본가의 양심에 노동의 죽창이 되어 노동해방 깃발이 되어 전진하는 노동자 노동자는 간다."

 

 

고공농성자 2인의 시낭송에 이어 416율동패의 율동공연이 펼쳐졌다. 영남권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는 부산지역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 현장위원회 송복남 총무부장,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택시지부 부산지회 심정보 조합원과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눴다.

 

 

 

 

[기사,사진] 노동과 세계

 

 

월, 2015/08/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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