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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압박은 예멘 난민들의 안전 위협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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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의 압박은 예멘 난민들의 안전 위협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8/24- 15:43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

아름다운 섬 제주도는 매년 관광객 수백만 명이 찾는 한국의 인기 관광지다. 올해 이 제주도를 찾은 방문객 중에는 어린이를 비롯한 예멘 난민 수백 명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예멘인들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 섬을 찾은 이유는 여느 관광객들과는 다르다. 아름다운 풍경이 아닌, 피난처를 찾아서 온 것이다.

이들의 고향은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예멘에서는 지금까지 16,0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죽거나 다쳤고, 200만 명이 피난을 떠나야 했으며, 어린이 340만 명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예멘 전체 인구의 75%에 해당하는 2,220만 명은 생존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예멘 난민에 대한 주요 통계

 

죽거나 다친 민간인 수
피난을 떠난 사람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
16,000명 이상
200만 명
340만 명

예멘 난민에 대한 주요 통계

죽거나 다친 민간인 수
최소16,000만 명
피난을 떠난 사람들
200만 명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
340만 명

 

2018년 1월부터 5월 사이, 약 550명 정도의 예멘인이 말레이시아를 통해 제주도에 도착했다. 난민을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한국과 달리, 말레이시아의 난민 신청자들은 구금, 기소되거나 채찍질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강제 송환될 수도 있다. 예멘인들은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이용해 한국에 들어와 임시 비자를 발급받아 난민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예멘인들은 한국에 도착한 뒤로 친절보다는 대부분 적대적인 시선을 받아왔다. 2018년 7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멘 난민들이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을 이용하려는 “가짜 난민”이라고 주장하며, 난민 신청을 거부해 달라는 청원에 714,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이었다.

청와대 웹사이트 캡쳐

한국은 난민 신청자들이 흔히 찾을 만한 곳은 아니다. 한국은 난민협약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지위를 인정하거나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를 허가하여 매년 받아들이는 난민 신청자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의 난민 인권단체인 난민인권센터(NANCEN)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약 1만 건에 이르는 난민 신청 중 한국 정부가 받아들인 건수는 그 중 1.5%에 불과했다. 그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예멘인 550명을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이처럼 난민 수용에 익숙하지 않은 점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2018년 7월 4일, 예멘인 비호 신청자 모하메드 살렘 두하이쉬.

난민들이 고향을 떠나게 만든 예멘에서의 위협은 현실적이며,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수백만 명의 예멘 민간인들이 ‘철저히 인간이 초래한 재앙‘ 속에 휘말린 채 갇혀 있으며, 그 재앙은 만연히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와 국제인권 및 인도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분쟁의 당사자들은 구호품 조달을 빈번히 제한하며, 학교와 병원 등의 민간 시설을 계속해서 공격하거나 파괴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무차별적으로 과도한 공습을 수십 건 감행했고, 이로 인해 주택과 학교, 시장, 예식장, 병원, 모스크가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공격의 대부분은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된다.

엄청난 반대 여론에 대한 답으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예멘 난민들의 망명 신청 심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9월 말까지 1차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8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밝혔다. 또한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난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8년 7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반난민 집회

난민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절차는 반드시 공정해야 하며, 신청자 개개인은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심사 결과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정부는 각각의 난민 신청건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론의 압력을 이유로 심사 절차를 성급히 처리해서는 안 된다.

피난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류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앞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는 더욱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마다 맡은 역할이 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예멘 난민들의 망명 신청을 거부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답변을 해야 한다. 2017년 대선 후보였을 당시, 문 대통령은 난민협약을 이행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제는 리더십을 발휘해, 망명 신청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그 약속을 지킬 때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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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해상 국경수비작전이 관리들의 범죄활동과 뇌물공여, 난민들에 대한 부당대우로 무법지대와 다름없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새로운 증거가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공개됐다.

국제앰네스티의 신규 보고서 <’어떻게 해서든지’>는 망명 신청자들과 선원, 인도네시아 경찰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2015년 5월 호주 국경수비대에 근무하는 관리들이 망명 신청자 65명을 싣고 뉴질랜드로 향하던 배의 선원 6명에게 미화 32,000달러를 건네며 인도네시아로 갈 것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공개했다. 이 관리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상륙할 지점을 나타낸 지도까지 제공했다.

호주 관리들이 망명 신청자들을 연료가 부족한 다른 선박으로 보내며 생명을 위태롭게 한 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난민선을 돌려보내거나 입항을 막는 호주의 강경한 대응 방식에 사건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점이 증인들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7월에도 난민선을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호주 측 관계자들이 선원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안나 시어(Anna Shea) 국제앰네스티 난민 조사관은 “호주 정부는 밀입국 업자들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을 수 개월째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보고서에 공개된 증거 자료는 매우 다양한 사건을 상세하게 지적하고 있다”며 “호주 관리들이 선원에게 돈을 주면서 구체적으로 할 일을 지시하고 인도네시아에 상륙할 지점까지 알려주는 등, 사실상 밀입국을 알선함으로써 국제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든 증거가 입증하고 있다. 밀입국은 주로 국가가 아니라 개인과 관련된 범죄지만, 이번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지시까지 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두 가지 사건에서 국경수비대와 해군 관계자들 역시 배에 타고 있던 수십 명에게 장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선박에 타도록 강요하면서 이들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 호주는 망명 신청자의 대우에 대해서만큼은 무법지대가 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사건

당시 이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이후 호주 정부는 밀입국 업자들에게 돈을 준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했으며, 국경수비대가 조난된 선박에 대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구류중인 당시 선박의 선원들과 탑승자들은 모두 8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선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조난 신호를 보낸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호주 국경지역 관리들이 해당 선박에 처음 접근했던 것은 2015년 5월 17일이었으며, 이후 5월 22일에 다시 접근했다. 임신부와 7세 아이 2명, 갓난아이까지 포함되어 있던 탑승자 대부분은 국경수비대 선박에서 몸을 씻어도 된다는 지시를 듣고 이동했지만, 배에 오르자마자 일주일간 감방에 갇혀야 했다.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자기 약조차 먹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의 선원 6명은 호주 관리들로부터 총 32,000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망명 신청자 최소 1명 이상이 당시 돈이 오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으며, 인도네시아 경찰은 이들을 체포할 당시 선원들에게서 같은 액수의 돈을 발견했다고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인 망명 신청자 62명과 선원 6명, 인도네시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항해 중 탑승자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중요한 기록물 증거 역시 입수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에게 선원 6명에게서 압수한 현금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모두 빳빳한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였다.

5월 31일, 호주 관리들은 선원들과 망명 신청자들을 더 작은 배 2척에 각각 태웠고, 선원들에게는 인도네시아의 로테 섬으로 가라는 지시와 함께 상륙 지점을 표시한 지도를 전달했다. 두 척의 배는 모두 연료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결국 한 척은 해상에서 연료가 고갈되었다. 겁에 질린 탑승자들은 위험천만하게도 바다 한가운데서 남은 한 척의 배에 옮겨 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배는 암초에 걸려 인도네시아 지역 주민들에게 구조되었다.

7월 사건

이번 보고서에는 2015년 7월에도 호주 관리가 선원에게 인도네시아로 밀항할 것을 지시하며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은 5월과는 달리 언론에 널리 보도되지 않았으며, 관리들이 선박의 선원에게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의 로테 섬으로 갈 것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탑승자들은 7월 25일 호주 해군과 국경수비대에 가로막혔고, 8월 1일 다른 배로 옮겨 타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 때 선원들은 탑승자들이 처음 보는 가방 두 개를 들고 있었다. 이를 의심한 사람들이 가방을 열라고 위협하자 호주 관리들은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막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2013년부터 군 주도로 시행된 국경수비작전(OSB)으로 호주가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포함해 배를 이용한 불법 입국을 모두 막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경수비작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호주 관리들이 범죄 및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호주 정부는 국경수비작전이 “해상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마련된 작전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호주 정부의 우려스러운 불법 강경 송환 정책에 대해 기록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또 다른 망명 신청자들은 바다에서 강제 송환되는 도중 호주 관리들에게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송환 정책은 난민을 위험에 처한 본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농르풀망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자, 망명을 신청할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안나 시어 조사관은 “국경수비작전은 생명을 구하기는커녕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가하는 폭력과도 같은 말이 됐다. 호주 정부는 난민에 대한 호주의 국제법적 의무를 이번에야말로 진지하게 이행해야 한다. 모든 망명 신청자들은 자신의 요청이 공정하게 다뤄질 권리가 있다. 또한 호주는 난민들을 계속해서 강제 송환시키는 대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약자들에 대한 지역적 보호조치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고, 이들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은 국제적 조직범죄를 예방하고 타파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부록인 육해공상 이주민의 밀입국 금지 의정서는 이주민의 밀입국 알선 행위를 예방, 방지하고 밀입국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호주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밀입국금지의정서를 모두 비준했다. 밀입국금지의정서는 이주민의 밀입국을 “직, 간접적으로 금전적 또는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당사국 국적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의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범죄화하는 것이 서명국의 의무라고 명시했다.

밀입국 알선은 국제적인 범죄지만 밀입국 대상인 사람들은 범죄자가 아니며, 국제법상 국가정부는 입국 방식만을 이유로 망명 신청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밀입국금지의정서에 따르면 밀입국알선죄의 성립요건, 즉 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결정되는 조건으로는 범죄의 실행, 미수, 공모, 예비, 교사가 모두 해당된다.

국제앰네스티가 2015년 5월 사건에 관해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5월 24일경 호주 관리들이 선원들에게 밀입국알선죄를 저지르도록 준비했거나 지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지시를 내리고, 두 척의 배, 연료, 지도, GPS 등의 물품을 지원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의 밀입국이 가능했다. 선원들은 인도네시아로 밀입국할 때 호주 관리들이 지시한 대로, 인도네시아 국경을 통해 절차에 따라 입국하지 않고 로테 섬의 특정 지점에 상륙하는 방법을 따랐다고 증언했다. 이는 밀입국금지의정서가 규정한 불법 입국에 해당하며, 32,000달러는 선원들이 불법 입국을 알선하고 얻게 되는 금전적 이익이 된다. 2015년 5월 선원들에게 돈을 주고 로테 섬으로 가라고 지시한 호주 관리들 역시 밀입국알선이라는 국제범죄에 공범으로 참여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전문 보기

Australia: Damning evidence of officials’ involvement in transnational crime uncovered

New evidence gathered by Amnesty International suggests that Australia’s maritime border control operations now resemble a lawless venture with evidence of criminal activity, pay-offs to boat crews and abusive treatment of women, men and children seeking asylum.

Through interviews with asylum-seekers, a boat crew and Indonesian police, a new report – By hook or by crook – exposes evidence that, in May 2015, Australian officials working as part of Operation Sovereign Borders paid six crew who had been taking 65 people seeking asylum to New Zealand USD 32,000 and told them to take the people to Indonesia instead. The Australians also provided maps showing the crew where to land in Indonesia.

Witness testimonies backed by video footage reveal how the intervention by Australian officials endangered the lives of the people seeking asylum by transferring them to different boats that did not have enough fuel, and how the incident fits into a wider pattern of abusive so-called “turnbacks” or “pushbacks” of boats.

The report also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Australian officials paid money to the crew of another boat turned back in July.

“Australia has, for months, denied that it paid for people smuggling, but our report provides detailed evidence pointing to a very different set of events,” said Anna Shea, Refugee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All of the available evidence points to Australian officials having committed a transnational crime by, in effect, directing a people-smuggling operation, paying a boat crew and then instructing them on exactly what to do and where to land in Indonesia. People-smuggling is a crime usually associated with private individuals, not governments – but here we have strong evidence that Australian officials are not just involved, but directing operations.

“In the two incidents documented by Amnesty International, Border Force and Navy officials also put the lives of dozens of people at risk by forcing them onto poorly equipped vessels. When it comes to its treatment of those seeking asylum, Australia is becoming a lawless state.”

May 2015 incident

Since this incident was first reported in the media, Australian government officials have repeatedly denied paying people-smugglers and have claimed the border patrols were responding to a boat in distress at sea.

However, the crew members of the boat –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Indonesia in August where they are currently in police custody – as well as the passengers, whom Amnesty International also interviewed, all say the boat was not in trouble and that they never made a distress call.

Australian border control officials initially approached the boat on 17 May 2015, and then again on 22 May. Most of the passengers– including a pregnant woman, two seven-year-olds and an infant – boarded a Border Force vessel after being told they could bathe there. Once aboard they were kept in cells for about a week. Some were denied medical care or access to their own medication.

On the original boat, the six crew claim that Australian officials gave them a total of 32,000 USD. At least one person seeking asylum witnessed the transaction and gave his testimony to Amnesty International. Indonesian police confirmed to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found this amount of money on the crew when they arrested them on arrival in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s investigation is based on interviews with the 62 adults seeking asylum, the six crew members and Indonesian officials. The organization has also accessed crucial documentary evidence, including photos and a video taken by the passengers themselves during their journey. Indonesian police also showed an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 the money they confiscated from the six crew – in crisp US 100 dollar bills.

On 31 May Australian officials transferred the crew and people seeking asylum onto two different and smaller boats, and the crew were given instructions to go to Rote Island in Indonesia as well as a map showing landing sites. The two boats had little fuel and one ran out of fuel while at sea. The terrified passengers were forced to do a dangerous mid-sea transfer onto the remaining boat and were eventually rescued by Indonesian locals after hitting a reef.

The July incident

By hook or by crook documents another case of possible payment by Australian officials to a boat crew to smuggle people to Indonesia in July 2015. This case, unlike the May 2015 incident, has not received widespread media coverage. In this case Australian officials again appear to have directed the crew of a boat to take people to Rote Island in Indonesia. Passengers who were on the boat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were intercepted by the Australian Navy and Border Force on 25 July, and then put onto a new boat on 1 August. By this time the boat crew had two new bags that the passengers had not seen before. When the passengers became suspicious and threatened to open the bags the Australians repeatedly told them not to.

These incidents took place in the context of Australia’s Operation Sovereign Borders (OSB), a military-led border control operation launched in 2013 to stop anyone – including refugees and people seeking asylum – from reaching Australia irregularly by boat.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a Royal Commission into Operation Sovereign Borders, to investigate and report on allegations of criminal and unlawful acts committed by Australian government officials.

Despite persistent government claims that OSB is designed to “save life at sea,” Amnesty International and many others have documented an alarming pattern of abusive and illegal pushbacks by the Australian authorities.

Other people seeking asylum in Indonesia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they had been involved in pushbacks at sea by Australian officials, who they said used verbal and physical abuse against those on board boats.

Such turnbacks violate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ich says refugees cannot be sent back to countries where they are at risk, and also deny people the right to have their asylum claims assessed.

“Operation Sovereign Borders, far from saving lives, has become synonymous with abuse of some of the world’s most vulnerable people. Australia must once and for all start taking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towards refugees seriously. All people seeking asylum deserve to have their claims fairly dealt with. And instead of continuing with turnbacks Australia must engage in effective dialogue to improve regional protections for vulnerable popul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expand safe and legal routes for people to reach safety,” said Anna Shea.

BACKGROUND

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Convention) sets out states’ legal obligations to cooperate to prevent and comba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he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muggling Protocol), which supplements the Convention, requires states to prevent and combat the smuggling of migrants and protect the rights of smuggled persons. Australia has ratified both the Convention and the Smuggling Protocol. The Smuggling Protocol requires that signatories criminalize the smuggling of migrants, which is defined as “the procurement, in order to obtain, directly or indirectly, a financial or other material benefit, of the illegal entry of a person into a State Party of which the person is not a national or a permanent resident”.

People-smuggling is a transnational crime, though people who are smuggled are not criminals, and international law forbids states from penalizing asylum-seekers solely for the manner of their entry into a country.

Under the Smuggling Protocol, the modes of commission – in other words, the ways in which someone can be found responsible – of a smuggling offence include committing an offence, attempting to commit an offence, participating as an accomplice in an offence, and organizing or directing others to commit an offence.

The evidence collected by Amnesty International about the events of May 2015 indicates that on or about 24 May Australian officials appear to have organized or directed the crew to commit a people-smuggling offence. It was under Australian officials’ instruction and with their material assistance (including two boats, fuel, maps and GPS) that the offence of smuggling people into Indonesia took place. The mode of entry into Indonesia that, according to the crew, the Australian officials directed them to follow – landing at identified points in Rote Island rather than presenting themselves to Indonesian border officials and complying with procedures for entry by boat to Indonesia – amounts to illegal entry within the terms of the Smuggling Protocol. The 32,000 USD constitutes a financial benefit to the crew to procure the illegal entry. The Australian officials who paid the crew and instructed them to land on Rote Island in May 2015 may also have participated as accomplices in the transnational crime of people-smuggling.


금, 2015/10/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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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난민 문제의 특징과 경향: 인도적 위기, 정치적 무관심

 

송영훈 l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터키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배기 아일란 쿠르디의 모습은 2015년 가을 국제사회의 난민위기에 대한 무관심에 경종을 울렸다.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통해 유러피언 드림을 이루고자 보트에 몸을 싣는 난민들과 말라카 해협을 지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새로운 피난처를 구하고자 하는 미얀마 로힝야족에 대한 소식들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지만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경을 열지는 못했었다. 아일란의 죽음 이후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난민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그도 잠시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시 국경통제를 강화하였다. 국제사회가 난민들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피난처를 구하고자 하는 난민들의 드림은 쉽게 실현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급증하는 난민, 장기화되는 난민위기

 

국제사회의 난민위기를 설명할 때 우리는 흔히 난민(refugees)과 국내피난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기타 다른 형태의 피난민들을 구분하지 않고 분쟁과 박해, 폭력과 인권유린 등으로 인해 고향과 고국을 떠난 사람들을 모두 난민이라고 한다. 그런데 엄밀히 구분하면 이들은 각각 다른 범주의 강제이주민(forced migrants)이며 그에 따라 그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도 달라진다. 우선 난민은 제네바협약의 규정에 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며, 이들은 국제난민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과 보호를 받는다. 국내피난민은 고향을 떠났지만 국내의 다른 곳에서 대안적 피난을 구하는 사람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본국 정부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으나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국제법과 피난국의 법규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비호신청자(asylum seekers)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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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HCR, Global Trends 2014

 

유엔난민기구(UNHCR)에 의하면 전 세계 강제이주민의 수는 2014년 말 기준 5,950만 명에 이른다. 이들 중 난민은 1,950만 명이며 이들 중 510만 명은 팔레스타인 난민이다. 또한 3,820만 명은 국내피난민이며 180만 명이 비호신청자이다. 이러한 규모를 개별 국가의 인구 규모와 비교하면 세계 24위에 해당한다. 2014년 한 해에만 1,390만 명의 강제이주민이 새롭게 발생했으며, 분쟁과 박해를 피해 집을 떠나 국내 혹은 국외에서 피난을 구하는 강제이주민들이 매일 42,500명에 이르며 이는 4년 전에 비하면 거의 4배에 해당하는 통계이다. 유엔난민기구 안토니오 구테레스 대표가 강조하듯이 난민발생의 규모나 그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부담이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난민을 가장 많이 발생시킨 나라는 시리아(390만 명), 아프가니스탄(260만 명), 소말리아(111만 명)이다. 이들 세 나라 출신 난민의 수는 전 세계 난민의 53%에 해당하며 수단과 남수단 출신의 강제이주민까지 합하면 62%에 이른다. 콩고민주공화국, 미얀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이라크, 에리트리아 등도 난민 발생국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국가들에서는 모두 내전과 정부의 조직적 폭력 및 박해 등이 수년 동안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 지역의 분쟁과 박해가 장기화됨으로써 난민을 포함한 강제이주민들이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난민들의 인도적 위기는 장기화되고 심각해지고 있다.

 

1980년 이후 난민 발생국 상위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던 국가들은 모두 50개이다. 이 중 앙골라,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소말리아 등을 포함한 12개 국가는 지난 35년 동안 최소 20회 이상 순위에 기록되었다. 최근까지 아프가니스탄이 항상 가장 많은 난민을 발생시킨 국가로 기록되었지만, 2012년부터 3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대신 시리아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쟁과 분쟁이 이들 국가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난민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종전이 되고 국내불안정이 완화되어도 안전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난민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나라는 터키(160만 명), 파키스탄(150만 명), 레바논(115만 명), 이란(98만 명) 순으로 대부분 시리아 난민의 유입의 영향이 컸다.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요르단(65만 명)도 6위를 기록하였다. 상위 세 나라는 전체 난민의 30%를, 상위 10개 국가는 모두 전체 난민의 57%를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시리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시리아 난민의 95%가 이들 국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냉전 이후 난민들의 국제적 이동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으며 고국과 인접하고 있는 국가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들의 대부분은 난민캠프에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면서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선진국들이 난민의 수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난민을 일부 수용하면서 인도적 원칙을 준수하는 것처럼 주장하곤 한다. 그런데 전 세계 난민들의 86%는 개발도상국가에 머무르고 있으며, 저개발국가들은 전체 난민의 약 25%를 수용하고 있다. 구매력평가 기준 일인당 국내 총생산(GDP PPP per capita) 1달러 당 난민 수용 부담을 고려하면 상위 30개 국가 모두 개발도상국가가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인구대비 난민 수용 부담을 고려하면 레바논과 요르단이 압도적으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어 시리아 위기로 인해 난민 수용 부담이 가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난민 수용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고 해서 선진국들이 난민 수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유럽 국가들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들은 냉전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난민들을 자국으로 재정착시켰으며, 난민 발생국가의 전쟁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냉전 종식 후 난민의 정치적 가치가 감소하고,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 난민위기가 발생하면서 이들은 다른 지역의 난민들을 유럽과 미국으로 정착시키기보다는 발생국 주변에 난민캠프를 설치하고 그 곳에 머무르도록 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더욱이 유럽의 난민위기를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난민위기 해결을 위한 재정지원도 축소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2000년대 이후 계속 심화되고 있다.

 

난민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25,000명 이상의 난민들이 한 곳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는 장기화된 난민 상황(protracted refugee situations)이 확산되고 있다. 본국의 불안정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감소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처한 난민들은 스스로 생존을 모색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케냐의 다다브 난민캠프에 거주하는 소말리아 난민들은 스스로 캠프 안과 밖에서 경제활동을 해야만 한다. 캠프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은 소말리아에 가 본 적도 없고 소말리아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적다. 그들은 케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런데 케냐 정부는 소말리아 내전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 난민들이 케냐 내에서 발생하는 테러를 감행하는 알샤바브 단체를 지원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20년 이상씩 국경을 떠나 캠프에서 생활을 한 이들이 본국에서 경쟁력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따라서 난민위기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근본적인 난민문제의 해결이 더욱 어렵게 된다.

 

난민위기: 안보와 주권, 그리고 정치의 문제

 

전쟁의 역사만큼이나 난민의 발생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활동의 역사도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난민위기는 해결되기 어려운가?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제네바협약 체결과 1967년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채택 이후에도 국제사회의 난민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의 보완은 꾸준히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국내피난민의 수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는 난민들의 그것과 다름이 없지만 국제사회의 체계적 지원과 보호활동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난민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나치게 법적,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시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난민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난민’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요소에 대한 이해를 겸해야 한다. 즉 난민들을 법적인 보호의 대상으로만 이해하기보다 그들로 인해 파생되는 정치적 현상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난민과 난민위기가 개념적으로 가지는 정치적 속성은 난민지위 부여과정에서의 개인중심, 난민의 발생과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규범과 주권과의 갈등, 난민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보위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속성으로 인해 난민문제의 인도적 위기를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반복하여 나타난다.

 

첫째, 난민지위는 개인을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 원하지 않는 ‘개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난민지위의 인정은 집단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이뤄지는 것이다. 즉 시리아 국민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국적’(nationality)이라는 해석 때문에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리아 국적을 가진 사람은 자동적으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아야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난민 정의의 원인에 포함된 국적은 오히려 민족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으로, 시리아인들이 국가들 떠났어도 그들이 경제적 이주를 선택한 것인지, 박해를 피해서 떠나 온 것인지 수용국 정부가 따지게 된다. 물론 이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어렵지만 난민지위가 개인별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국가에서는 쟁점이 되는 사안이다.

 

둘째, 난민지위의 인정은 수용국가 정부와 발생국가 정부의 주권 및 정통성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난민문제는 국가 간 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우선 정부는 자국 시민에 대한 일차적 보호책임이 있다. 따라서 난민지위의 인정은 발생국 정부가 시민보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두 나라 간 외교적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시리아 내전사태와 같이 국제적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변 국가들이 시리아와의 외교적 고려에 앞서 난민을 잠정적으로 수용한다. 그런데 중국은 미얀마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중국 내 미얀마 난민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지만 미얀마 정부와의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미얀마 난민들의 일시적 체류를 허가한다. 또한 난민지위의 인정은 국제사회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의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절차에 의해 난민을 수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은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사항이 되는 것이다. 9월 22-23일 유엔난민 특별회의에서도 글로벌 쿼터제와 시리아 내 안전지대 설치 등 난상토론은 있어도 유엔과 국제사회가 유럽국가에게 난민수용을 강제하지 못한다.

 

셋째, 난민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은 국가마다 안보의 문제를 고려하기 때문에 달리 나타난다. 각국 정부는 대규모 난민의 유입을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다. 현재 유럽 국가들도 중동으로부터 유입되는 난민 행렬 속에 이슬람국가(IS) 대원이 포함되어 있을 것을 우려한다. 또한 대규모 난민의 유입은 정주민들과의 제한된 자원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경쟁을 유발하기도 하며, 정부 재정의 급속한 악화로 이어져 국내적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확산될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소규모의 난민의 유입에 대해서 국가들은 포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으나 하루에 15,000명이 넘는 난민이 계속 유입된다면 아무리 포용적인 독일 메르켈 정부라고 하더라도 국경에서 IS 대원의 적발을 위한 수사를 하는 등 난민문제를 안보 관점에서 다루게 된다.

 

난민의 문제가 안보와 주권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책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난민문제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존엄성을 누구나 동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도덕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의 문제는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해결해야할 일인 것이다. 그런데 난민의 이동이 안보와 주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특징이 국제정치 현실에서 지니는 함의는 인도적 위기의 해결은 정치적 의지가 수반되어야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독일 정부가 9월 초 유럽연합 내에서의 ‘망명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입국 국가에서 난민신청을 하도록 한 더블린 조약의 유예까지 선언하면서 시리안 난민 수용에 나섰지만, 그로부터 한 달 후 독일정부는 난민에 대한 현금지원 삭감, 난민신청 결격자 신속 귀국 조치 등 난민규제 강화를 추지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난민위기의 속성을 반영한다. 정부의 인도적 원칙과 그에 따른 정책도 국내 정치적 반발이 거세진다면 국익과 안보의 차원에서 난민정책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

 

정치적 의지 없이 인도적 위기의 해결도 없다!

 

난민의 대모라는 칭호와 더불어 탈냉전 후 난민보호활동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 전 유엔난민기구 대표 사다코 오가타는 “난민은 죄인이 아니다. 난민을 만든 정치와 국가,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하였다. 그녀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소용돌이의 국제정치 속에서 방탄조끼만 입고 내전과 분쟁의 현장을 찾아 난민 구호에 앞장섰다. 그런 그녀가 10년의 재임기간의 교훈으로 난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활동은 인도적 규범과 동인에 의해서 이뤄지지만 난민위기의 본질적 해결은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 없이 이룰 수 없는 꿈임을 강조하였다.

 

난민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첫째는 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원과 이들의 재정착에 대해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시리아 난민위기가 국제적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유럽으로의 정착을 희망하는 피난민들이 최소한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개별 국가에 수용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동시에 시리아 난민캠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난민발생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의 해소에 국제사회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그리고 IS까지 개입된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서 시리아 난민위기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하다. 최근 IS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서 시리아 내전은 오히려 미국과 러시아의 역내 주도권 경쟁으로 더욱 국제화되고 정치적으로 복잡해지고 있다. 이 문제는 인도적 책무로만은 해결될 수 없는 지극히 정치적인 해결이 요구되는 것이다.

 

난민의 인간존엄성을 존중하고 이들의 인간안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현실은 문제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의 부재 속에 오히려 난민위기의 악화를 유발하고 있다. 아일란의 죽음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책무를 자극하였듯이 이 기회가 각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월, 2015/11/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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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이너 양성과정 프로젝트2기 <난민팀>에서 난민은 누구인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 난민은 누구인가

-난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난민들로만 구성된 가상의 나라를 만들면 26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난민의 개념 및 난민 인권에 대한 워크숍 이후 초청 난민분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시: 8월22일 (토) 늦은 2시
    • 장소: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간단한 식사 겸 다과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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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캠페이너양성과정 프로젝트2기 난민팀의 <난민은 누구인가>준비와 진행에 활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 소개 및 후원 정보 안내에 활용
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용 및 보유기간: '8월 앰네스티 수요극장' 이 끝난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본 행사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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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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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한 시리아 난민 캠프© REUTERS/Yannis Behrakis

터키의 한 시리아 난민 캠프© REUTERS/Yannis Behrakis

터키 안탈리아에서 13일 G20 정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선진국들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해 충격적이리만치 방관적인 태도를 중단하고, 세계 각지에서 가장 취약한 난민 115만 명의 재정착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거나 인도적 지원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공동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G20 국가들은 시리아 난민 약 14만 명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재정착이 필요한 난민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다. 지난해 G20 국가들이 제공한 재정착지는 수요의 10분의 1에 불과한 규모였다.

오드리 고프란(Audrey Gaughran)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국장은 “세계적으로 참담하리만치 엄청난 규모의 난민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지금까지도 구경만 하고 있다. 심지어는 안전을 찾아 온 난민들의 입국을 막으면서 이들의 절망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국가도 있다”며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G20 회의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수백만 난민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번 G20 회의는 다른 정상회담이 관련 논의를 피하기만 했던 것과는 달리, 과감한 행동에 나서는 발판이 됨으로써 그 영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G20 국가에 심각한 지원품 부족과 인도적 지원 중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난민 수백만 명을 위해 인도적 재정 지원 규모를 과감하게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올 11월 현재까지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한 유엔의 인도적 지원 호소로 투자된 금액은 목표액의 50%에 불과하다.

시리아 난민을 주로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과 G20의 영향력 있는 선진국의 대응은 충격적일 정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연간 국민총소득 445억 달러인 레바논이 현재 국민 1인당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반면, 국민총소득 1조 9천억 달러에 이르는 러시아는 시리아 난민을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드리 고프란 국장은 “지금까지 주로 난민 위기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잘못된 대처가 주목 받아왔으나, 이번 G20 회의는 다른 G20 국가 역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데 따르는 책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줄 기회”라며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해 독일과 터키가 주도적으로 대처에 나서고 있고, 최근 캐나다가 향후 2개월간 시리아 난민 25,000명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반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잔혹한 분쟁과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에 대해 충격적일 정도로 연민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고 도덕적 예의를 지키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시리아 사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하는 G20 국가들은 의장국인 터키가 현재 200만 명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어떤 국가도 난민 원조에 나서지 않은 것은 세계 주요 부유국들이 자국의 책임을 완전히 유기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예시”라며 “G20 정상회담이 철저한 보안 속에서 호화롭게 진행되는 동안,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매일같이 수천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안전한 유럽 해안에 닿기 위해 목숨을 걸고 조각배를 타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앞둔 상황에서 인도적 수요를 충족하는 기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각국이 분명한 기간을 정해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무엇이든 비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시리아 난민 중 약 10%인 40만 명은 특히 취약해 재정착이 필요한 상태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이 난민들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재정착지는 수요량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실제로 약속이 이행된 경우는 훨씬 적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수 개월간 상당수의 G20 국가들이 세계적인 난민위기에 대응하는 데 처참하게 실패한 사례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G20 의장국이었던 호주에서 출입국 관계자들이 업자에게 돈을 주고 난민선을 돌려보냈음을 시사하는 증거를 공개하기도 했다.

전세계적으로 난민 중 86%가 개발도상국에 머무르고 있다. 시리아를 탈출한 난민 400만 명 중 95%가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등 단 5개국에만 수용되어 있다.

 

영어전문 보기

G20 Summit: Rich countries must pull a U-turn on shameful refugee response

The world’s wealthiest countries must end their shocking inaction and begin to lead a coordinated response to the spiralling global refugee crisis by proposing a concrete plan for resettling the 1.15 million most vulnerable refugees worldwide, and fully fund humanitarian need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head of the G20 summit in Antalya, Turkey.

To date, G20 member states have committed to resettling approximately 140,000 refugees from Syria – far below what is required. Last year, G20 countries offered resettlement places to a tenth of the refugees who needed them.
“World leaders have sat on the sidelines as a global refugee crisis of devastating proportions has unfolded before their eyes. Even worse, in some cases they have actively contributed to the misery by blocking refugees from seeking safety,” said Audrey Gaughran, Director for Global Issues at Amnesty International.

“As some of the world’s richest countries gather in Antalya they must not squander this opportunity to join forces to find concrete and meaningful ways to end the suffering of millions of vulnerable refugees. The G20 has a chance to prove its worth by serving as a springboard for bold action where other summits have shied away.”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calling on G20 members to drastically scale up financial support for humanitarian assistance for millions of refugees who are suffering because of severe cuts and shortages in aid. As of November, the UN humanitarian appeal for Syria’s refugee crisis is only 50% funded.
The contrast between the major host countries for Syrian refugees and the response of the G20 powers is striking. Lebanon which has a GNI of $44.5 billion currently hosts the highest number of refugees per capita, while Russia, with a GNI of $1.9 trillion has not resettled any Syrian refugees at all.
“Until now most of the focus has been on Europe’s failing response to the crisis, but this summit is a chance for other G20 nations to show they are ready to accept the responsibility that comes with playing a leading role in international affairs.”

“While states like Germany and Turkey have been playing a crucial role in responding to the global refugee crisis, and Canada has recently committed to resettle 25,000 Syrian refugees in the next two months, others like Russia and Saudi Arabia have shown shockingly little compassion towards people fleeing brutal conflicts and persecution. It is not too late for countries to change course and salvage some moral decency,” said Audrey Gaughran.

“The Syrian crisis exemplifies this failure. G20 leaders at the summit cannot ignore that they are meeting in a country that is currently hosting more than two million refugees – a greater number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The failure to come to their aid is a shocking example of the complete abdication of responsibility by some of the world’s wealthiest countries.”

“Only a few hundred kilometres from the luxury high security G20 summit meetings, thousands of women, men and children risk their lives each day on flimsy boats to reach safety on Europe’s shores. In the face of such a crisis, anything less than a concrete plan to fully fund humanitarian needs and clear, time-bound commitments to resettle refugees from each country will be an abject failure.”

Background

Approximately 10% of Syria’s refugees – some 400,000 people – are particularly vulnerable and in need of resettlement. To date,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pledged only a quarter of the resettlement places needed for refugees from Syria. The pledges that have actually been followed through on are much lower.
In recent months,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the abject failure of several G20 governments to respond to the global refugee crisis, most recently publishing damning evidence that officials from last year’s G20 host, Australia, may have paid bribes to smugglers to turn ships with refugees away from its shores.
Globally, 86% of refugees are hosted in developing countries. Of the four million refugees who have fled Syria, 95% of them are in just five main host countries: Turkey, Lebanon, Jordan, Iraq and Egypt.

화, 2015/11/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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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나부끼는 국제형사재판소 깃발

바람에 나부끼는 국제형사재판소 깃발

‘강제실종’이란?

강제실종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훼손을 야기한다. 강제실종은 개인이 국가와 같은 권력 집단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되어 자유가 박탈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실종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한 실종’으로 표현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이하 ‘로마규정’은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설립 및 관할권에 관한 규정이다. 로마규정에 따르면 ‘반인도범죄’는 1) 살해, 2) 절멸, 3) 노예화, 4) 주민의 추방 또는 강제이주, 5) 국제법 원칙을 위반한 구금 또는 신체적 자유의 심각한 박탈, 6) 고문, 7) 강간과 강제매춘 및 강제임신과 불임 등을 포함한 성폭력, 8❩ 박해, 9) 강제실종, 10) 인종차별, 정신적 또는 육체적 건강에 고통을 야기하는 기타 비인도적 행위와 같은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즉, 강제실종은 반인도범죄로 분류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제네바 사무소 건물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사무소 건물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

강제실종은 북한인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슈 중 하나로 손 꼽힌다.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는 그 시작이 한국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제이다. 북한 당국은 지난 수십 년 넘게 국내외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강제실종을 자행해왔다.

국제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강제실종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와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로 인해 여전히 대다수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유엔은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북한 주민, 외국인 모두 포함)가 최소 수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추정치일 뿐이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 그 수는 더 증가할 수도 있다. 2021년 8월 현재, 한국 국적자는 516명이 북한에 의해 납북 및 강제실종된 상태로 알려졌다.


강제실종 피해자 황원을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활동을 다룬 기사들

강제실종 피해자 황원을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캠페인 활동을 다룬 기사들

국제앰네스티의 활동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 왔다. 강제실종은 1970년대 초 국제앰네스티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주요 관심사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납치, 양심수, 관리소정치범수용소 등과 같은 이슈를 다루며 강제실종 문제를 조명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3년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 내 주민들의 강제실종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당국에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North Korea: Summary of Amnesty International’s concerns

1993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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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의 생사 및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과 함께 연대 활동을 진행하며 북한 당국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UA긴급 행동, IAR위험에 처한 개인 사례등 캠페인을 진행한 ‘1969년 KAL기 납북 사건’의 피해자 황원 역시 북한이 납치한 50명의 민간인 중 한 명이다. 납북 사건 발생 이듬해인 1970년, 피랍자 중 39명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나 나머지 11명은 여전히 북한에 남겨진 채 5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행방은커녕 생사조차 불분명한, 즉, 강제실종 상태이다.

‘국제앰네스티, KAL기 납북자 황원 씨 생사 확인 활동 나서’

2019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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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납북피해자 가족의 외침, 국제앰네스티가 손을 내밀다’

2019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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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넘게 아버지를 기다리는 한 아들의 하루’

2020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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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보위기관창립절을 맞아 국가보위성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 내 강제실종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는 비단 외국인이나 외부인만은 아니다. 당연하게도, 겉으로 드러난 각각의 사례가 드물 뿐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자는 북한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실종은 사회 통제의 일환으로 지난 수십 년 넘게 북한 전역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해 왔다.

국가보위성은 북한 주민의 강제실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요 가해 집단이다. 국가보위성은 초법적 정보기관으로 정권 유지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임무를 담당한다. 주요 임무는 반탐방첩, 사상동향 감시, 반국가범죄 수사 등으로 그 대상은 북한 내 모든 사람이다. 국가보위성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북한 내 강제실종 피해자 중 다수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 보니 그동안 밝혀진 북한 내 강제실종 문제는 자의적 구금 및 체포, 관리소 이슈 등과 연결된 경우가 많다.


북한 주민이 진술한 강제실종 관련 내용

외부에 공개된 북한 내 강제실종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경험한 탈북인의 증언은 그 어떤 자료보다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묘사하기에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지난 수 년간 진행해 온 탈북인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북한 내 강제실종과 관련한 다양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국가보위성 및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관리소가 북한 주민들이 마주하는 강제실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래는 한국지부가 수집한 증언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해 사례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북한 내에서 강제실종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자행되며, 북한 주민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독자의 이해를 돕고, 더불어 증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수정되었다.

사례 1.

내 친척이하’M’은 여럿이 모의를 했다는 이유로 잡혀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확한 혐의는 아무도 모른다. 북한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적인 목적의 모임을 가지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한다. 사적인 모임을 정권을 뒤집자는 의미를 가진, 하나의 반국가행위로 보고 처벌한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 M과 M의 친구들을 포함, 총 ◇명이 의형제를 맺고 사적인 친목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이 보위부국가보위성의 첩자 노릇을 하고 있었고, 이 내용을 밀고했다. 보위부에서는 M과 함께 모임을 가졌던 사람들을 감청했고, 결국 M을 비롯해 그 모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체포됐다. 어느 날 밤 한날 한시에 ◇명이 한꺼번에 다 사라졌다. M은 내 가까운 친족임에도 나는 그가 정확히 어떻게 체포되었고 어디로 이송된 지도 모른다.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M의 집에 와서 데리고 갔다는 것만 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도 ‘아, 보위부에서 체포했구나’, ‘관리소로 갔구나’라고만 짐작할 뿐이지 행방을 물어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사형 아니면 관리소 수감이다. M과 그 친구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가족도 모른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탈북인 A

사례 2.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냈던 한 친구가 있었다. 친구와 그 친구의 언니 둘 다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나갔을 때, 그 친구네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관리소로 보내졌다. 문제는 딸인 친구도 정확히 무슨 이유로 부모님이 관리소로 보내졌는지, 어느 관리소로 보내졌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나라에서 누군가를 관리소로 보낼 때는 그 가족한테도 이유나 행방을 알려주지 않는다. 친구와 그의 언니가 군사복무 끝내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집도 없어졌고 부모님도 사라졌다. 그 친구에게는 동생도 한 명 있었다. 그의 동생에 따르면 자기도 잘 모르지만 아버지가 신문인지 뭔지 그런 것을 들고 다닌 일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누가 한동안 자꾸 캐묻고 다녔다고 한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아침에 그 친구의 부모님이 없어졌다. 내 생각에는 자식들까지는 관리소로 잡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내 친구는 관리소로 안 보내진 것 같다. 친구 자매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다 보니 더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다.

탈북인 B

사례 3.

불과 몇 년 전, 내가 도(道) 보위부에서 예심피의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단계을 받았던 적이 있다. 그때 알고 지내던 다른 동네 여자들이 나와 같이 구금되어 있다가 재판을 받고 나서 관리소로 보내졌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해서 들어오게 되었는지 조용히 물어본 적 있는데 한국 사람과 거래를 했다고 이야기하더라. 그 사람들이 어느 관리소로 보내졌는지는 모른다. 일반 사람들은 몇 개의 관리소가 존재하고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다만, 거기에 한 번 들어가면 두 번 다시 풀려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내가 보위부에 구금되어 있을 때 관리소로 보내질 예정이던 한 사람의 부탁을 받았다. 나는 당시 집으로 돌려보내질 게 확실해진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자기 가족에게 자신의 일을 전해달라고 부탁하더라. 그래서 나는 알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내가 보위부를 나올 때 서약서를 써야 했다. 서약서에는 다른 사람에게 안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경우 다시 구금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거기서 나는 겁을 먹었다. 그래서 나는 관리소로 보내진 그 사람의 가족에게 가지 않았고 결국 말을 못 전해줬다. 그 가족은 자기 식구가 관리소 갔다는 것도,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다. 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가족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보위부로 넘어간 후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일단 보위부에 들어가면 가족하고 연락이 끊어진다. 면회도 일체 금지된다. 그 안에서 무슨 범죄를 만들어서 어떻게 죽이든 밖에서는 모른다.

탈북인 C

사례 4.

관리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관리소는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니까 거기에 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기회조차 없었다. 일단, 관리소에 간다고 하면 죽은 인생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 집 근처에 살던 사람 같은 경우에도, 보위지도원들이 한 이틀 정도 그 집을 감시했다. 보위지도원들이 근처 창고를 빌려 그 집을 감시하더라. 그 집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보위지도원들이 곧장 그 사람을 잡아서 데려 갔다. 그 후로는 그 집 사람이 죽었는지, 또는 살았는지 모른다. 본 적이 없다. 보위지도원들이 데리고 간 다음 실종된 것이다. 그 집에 같이 살던 그 사람의 가족도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더라.

북한에서는 주변 사람이 그렇게 잡혀간 후 1년 정도 지나 안 오면 ‘보위부 가서 죽었구나’ 그저 이렇게 생각한다. 보위부에서 자신의 가족을 그렇게 데려 가도 아무 말 못한다. 보위지도원에게 어디 데려 갔는지 물어봐도 못 오는 곳 갔으니까 잊으라는 식으로 말할 뿐이다.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관리소로 보내졌다고 보고 그저 ‘에고… 못 올 데 갔구만’ 이렇게 생각한다. 누군가 그렇게 사라져도 가족이나 이웃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왜 잡혀가거나 어디로 갔는지 모를 수밖에 없다.

탈북인 D

사례 5.

관리소가 몇 개 있고 어디에 있는지 대충은 안다. 제일 잘 알고 있는 곳은 수성함경북도 청진시 25호 관리소과 요덕함경남도 요덕군 15호 관리소이다. 관리소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예전에 고향에서 아주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있었다. 당시는 중국 밀수를 하는 사람이 드문 때였다. 그 사람은 중국과 거래를 많이 했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중국에 가서 무슨 장사를 하고 있는지는 몰랐다. 어느 날, 그 사람의 친구가 밀고를 해서 그 사람이 잡혔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밀수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 것이었다. 잡힌 후에 몇 개월 정도 보위부에서 취급을 받고 수성에 있는 관리소로 보내졌다고 들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

탈북인 E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의 환호를 받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의 환호를 받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강제실종의 영향

북한에서 강제실종된 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로, 사망하지 않고 생존해 있다 하더라도 당국의 철저한 감시 아래 비인도적인 대우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강제실종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넓게는 그 사회에도 2차 피해를 남긴다. 피해자 본인이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도 매우 충격적이지만, 남겨진 가족과 주변인들이 겪게 되는 공포, 슬픔, 상실감 등은 그들이 속한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실종은 당과 최고지도자, 즉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어느 한 순간 영원히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공포를 사회에 퍼뜨린다. 공포가 조성된 사회 속에서 당국은 주민들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다. 실제, 다수의 탈북인 증언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 지속된 절대 권력의 공포 정치 아래 힘없는 개인이 겪게 되는 좌절감과 무기력감으로 인해 국가의 억압에 대한 저항 의지를 사실상 상실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국가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북한 주민이 마주해 온 강제실종 사건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이나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적 없다. 북한 특유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은 국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항의는커녕 피해자들의 생사 여부나 행방 확인을 당국에 요구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유엔인권이사회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는 토마스 오헤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이사회 기간 회의장에서 발언 중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á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강제실종 문제해결 및 방지를 위한 권고안

지난 수십 년 넘게 이어진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에도 심드렁하게 대응해 온 북한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 문제해결을 촉구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일말의 가능성 마저도 사라질 뿐이다. 그 일말의 가능성에 희망을 건 채 지난 수십 년 동안 외부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을 북한 내 강제실종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악행에 결코 침묵하거나 묵인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북한 내 강제실종 문제 해결과 추가적인 강제실종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는 ‘Naming and Shaming’, 즉, 끊임없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가해 집단인 북한 당국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행위에 대해 부끄럽게 만들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정상국가’를 지향한다면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지적을 계속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 내 강제실종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북한 당국에 제시할 수 있는 권고안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1]

  1.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포와 구금이 이뤄질 것.
  2. 체포, 구금된 자의 가족에게 피구금자의 건강상태와 행방을 고지하고,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구금자의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지체없이 제공할 것.
  3. 국가보위성 산하 구금시설을 포함한 모든 구금시설 내 피구금자의 통신권과 면회권을 보장할 것.
  4. 그동안 발생한 강제실종 피해자의 생사와 행방을 즉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족에게 지체없이 알릴 것.
  5.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거쳐 강제실종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함께 피해자(생존자와 사망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
  6. 강제실종 피해자 중 생존한 사람에 대해서는 박탈된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키고 법적으로 이를 보장할 것.
  7. 확인된 강제실종 피해 사례를 국제사회에 공개할 것.
  8. 추가적인 강제실종 발생을 막기 위해서 국제 인권 기준을 고려하여 국내법을 정비할 것.
  9. 강제실종협약ICPPED에 가입할 것.

1. 해당 권고안의 경우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이며, 국제앰네스티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 미리 밝혀둔다.

수, 2021/09/0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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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in boat

금주 말레이시아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정상들은 인권침해와 죽음을 무릅쓰며 뱃길에 올라야만 하는 미얀마, 방글라데시의 난민과 이주민 수천 명을 위해 시급히 공동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콸라룸푸르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총회 참석을 위해 모이는 국가들은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난민 위기가 다시 임박하고 표현의 자유가 탄압 받고 있는 만큼, 경제 발전에만 논의를 집중해서는 안 된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장대행은 “세계적인 난민 위기가 시작된 올해 5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를 떠난 수천 명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배 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해안에 상륙하지 못한 채 돌려보내지고, 강제노역 현장으로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해상에서 목숨을 잃었다. ASEAN 국가들은 금주 열리는 정상회의를 통해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한 행동에 나서기로 합의할 중요한 기회를 얻었다”며 “동남아시아 국가,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각국의 의무에 따라 강력한 국내 난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제관습법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망명을 신청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망명 신청이 공정하게 심사될 권리와, 고문이나 박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이를 따르지 않은 ASEAN 국가들은 1951년 제정된 난민협약의 비준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 그 중에서도 말레이시아와 태국,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 보호해야 하고, 이를 침해하는 관련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독재정권 당시 제정된 ‘선동금지법’에 따라 정부 또는 왕가를 비판한 야당 정치인과 정치활동가, 인권옹호자, 학자, 기자, 변호사 등 수백 명이 수사, 기소되거나 투옥되었다. “주나르(Zunar)”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정치만평가 줄키플리 안와르 울하케(Zulkiflee Anwar Ulhaque)는 트위터(Twitter)에 사법당국을 비판하는 트윗을 올렸다가 이러한 선동금지법에 따라 9개 혐의를 받고 기소되기도 했다.
태국에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최근 급격히 강화되었다. 양심수들은 임의로 구금되어 상습적으로 보석을 거부당하거나 군사법원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항소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불경죄와 반역죄를 적용해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수백 명을 감옥으로 보냈다. 인권옹호자들은 계속해서 검열과 강제실종, 폭력적인 공격에 직면하고 있다. 일례로 활동가 솜바스 분가마농(Sombath Boongamanong) 역시 2014년 5월 쿠데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근 역사적인 선거를 치른 미얀마에서도 지난 수년 간 평화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거나 수감되는 경우가 더욱 증가했다. 미얀마에서 평화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양심수의 수는 이미 수백 명에 이르지만 선거를 수 주 앞둔 시기에 최소 19명 이상의 새로운 양심수가 추가로 구금되었다. 이들 중 한 명인 전국 버마학생연합(ABFSU)의 사무총장 표 표 아웅(Phyoe Phyeo Aung)은 신규 국가교육법 시행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어 다른 학생들 및 시위대 수백 명과 함께 지난 2015년 3월 10일부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평화적, 사회적, 종교적 활동에 대한 탄압은 베트남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감시와 이동 제한, 임의 구금, 기소, 구금, 신체적 공격 등 주기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블로거인 응우엔 후 빈(Nguyen Huu Vinh)은 동료인 응우엔 치 민 투이(Nguyen Thi Minh Thuy)와 함께 정부 정책과 관료들에 대해 비판적인 블로그를 운영했다는 것과 관련, 2014년 5월 체포된 후 지금까지도 미결 구금된 상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5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파푸아 지역을 방문한 기간 동안 파푸아의 정치적 활동가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자 보안군이 시위대 최소 264명 이상을 임의로 체포했다. 지금도 수감되어 있는 파푸아와 말루쿠 지역의 평화적인 분리주의 활동가 수백 명 중에는 그저 분리 지지 깃발을 흔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기도 했다. 신성모독법 역시 소수 종교를 억압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참파 파텔 국장대행은 “동남아시아 전 지역의 모든 양심수들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는 바”라며 “ASEAN 국가들은 이번 콸라룸푸르 회의에서 자국의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약속 없이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 인권옹호자들은 기소될 우려 없이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Southeast Asia: Refugee crisis and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tackled at ASEAN Summit

Southeast Asian leaders meeting this week in Malaysia must urgently prioritize a coordinated plan to help the thousands of asylum seekers and migrants from Myanmar and Bangladesh who are forced to risk abuse and death at sea, said Amnesty International.
Governments meeting at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Summit in Kuala Lumpur from 18-22 November cannot solely focus on economic development while there is a looming refugee crisis and an ongoing clampdown on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region.
“The global refugee crisis erupted in Southeast Asia in May this year, when thousands of people from Myanmar and Bangladesh were stranded in rickety boats, pushed back from safety on shore, trafficked into forced labour, or killed at sea. ASEAN nations have an important chance at this week’s Summit to agree on urgent action to prevent this tragedy from happening again,” said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Interim Director for South East Asia and Pacific regional office.

“Governments in the region – in particular Indonesia, Malaysia and Thailand – must put in place strong domestic asylum systems, in line with their obligation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clear – people have the right to seek asylum, to have their requests fairly considered and not to be returned to a risk of torture or persecution.

“Those ASEAN member states who have yet not done so should also begin the process of ratifying the 1951 Refugee Convention.”

Freedom of expression
All governments in the region, but especially Malaysia, Thailand, Myanmar, Viet Nam and Indonesia, must respect and protect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repeal or amend laws that violate this right.
In Malaysia, the colonial-era Sedition Act has been used to investigate, charge or imprison hundreds of individuals who have criticized the government or the monarchy. They include opposition politicians, political activists, human rights defenders, academics, journalists, lawyers and others. Political cartoonist Zulkiflee Anwar Ulhaque, also known as “Zunar,” is facing nine charges under the Sedition Act for tweets criticizing the judiciary.
In Thailand, official repression of free speech has dramatically intensified. Prisoners of conscience have been arbitrarily imprisoned, routinely denied bail and tried in often unfair trials in military courts, some without the right to appeal. Authorities are using laws on lèse-majesté (insulting the monarchy) and treason to imprison scores of people for peaceful acts of self-expression. Human rights defenders continue to face censorship, enforced disappearances and violent attacks. For example, activist Sombath Boongamanong is among those facing military trial, for his criticism of the May 2014 coup.
While historic elections recently took place in Myanmar,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s arrested and imprisoned solely for peaceful dissent during the past year. Weeks before the elections, at least 19 new prisoners of conscience were locked up adding to the scores of people already detained solely for peacefully exercise their rights. One of them is Phyoe Phyoe Aung, Secretary General of the All Burma Federation of Student Unions (ABFSU) who has been in prison along with scores of other students and protesters since 10 March 2015 after being violently arrested during a student protest against the newly adopted National Education Law.
The suppression of peaceful, social and religious activism continues in Viet Nam. Members of activist groups face regular harassment, including surveillance, restrictions on their movement, arbitrary detention, prosecution and imprisonment and physical attacks. Blogger Nguyen Huu Vinh and his colleague Nguyen Thi Minh Thuy remain in pre-trial detention since their arrest in May 2014, in connection with their blogs critical of government policies and officials.

In Indonesia, security forces arbitrarily arrested at least 264 Papuan political activists in May for peaceful protests during President Joko Widodo’s visit to the province. Scores of peaceful pro-independence activists from the Papua and Maluku regions remain imprisoned, some simply for waving a pro-independence flag. Blasphemy laws also continue to be used to repress minority beliefs.
“We continue to call for the 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lease of all prisoners of conscience across the region,” said Champa Patel.

“ASEAN leaders must not leave the Kuala Lumpur Summit before there is a commitment to end the ongoing assault on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ir countries. These defenders must be allowed to carry out their work without fear of persecution.”

수, 2015/11/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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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감시단, 중국에 구류된 북한 난민 구하라 한국 정부에 촉구 -중국에 구류된 9명 난민 북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 -현장난민의 처지 인정해 강제 송환 막을 것 촉구 인권 감시단은 11월 24일 한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 중국에 구류된 9명의 북한 난민들의 강제 송환을 중단해 줄 것과 그들이 한국을 포함한 자신들이 선택한 국가에서 망명할 수 있도록 ...
목, 2015/1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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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Yannis Behra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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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정부가 8일 시리아 난민 100명 이상을 본국에 강제 송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송환되지 않은 난민 약 150명은 여전히 레바논 베이루트의 라픽 하리리 국제공항에서 발이 묶인 채로 수 시간 내에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 레바논 정부는 뒤이어 도착하는 현지 시간 오후 9시 30분 항공편으로 이들을 돌려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터키로 향하기 위해 시리아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베이루트에 도착한 난민들로, 1월 7일 베이루트를 떠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터키 정부의 난민 입국 제한 정책이 8일부터 시행되면서 시리아 난민에 대한 비자 규정도 변경되었고, 이에 앞서 터키항공 항공편 2대가 취소됨에 따라 난민들의 발이 묶이게 되었다.

“100명이 넘는 난민들을 강제로 시리아에 돌려보낸다면 레바논 정부는 충격적일 수준의 퇴보를 저지르는 것이며 이들 난민을 죽음의 위험으로 몰아넣게 된다. 이는 시리아의 유혈사태와 박해를 피해 온 모든 난민을 보호해야 할 레바논의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말도 안 되는 행위”
– 셰리프 엘세이드-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난민이주민권리국장

셰리프 엘세이드-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난민이주민권리국장은 “100명이 넘는 난민들을 강제로 시리아에 돌려보낸다면 레바논 정부는 충격적일 수준의 퇴보를 저지르는 것이며 이들 난민을 죽음의 위험으로 몰아넣게 된다. 이는 시리아의 유혈사태와 박해를 피해 온 모든 난민을 보호해야 할 레바논의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말도 안 되는 행위”라며 “터키 정부가 새롭게 시행한 이번 비자 규제로 시리아의 분쟁으로부터 벗어날 안식처를 절실히 찾고 있는 시리아인들에게 또 다른 장애물이 되는 한편 이러한 제한이 난민들에게 초래할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목격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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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banon: Forcible return of more than 100 refugees to Syria a shocking setback

More than 100 Syrian refugees have been forcibly returned to Syria by the Lebanese authorities today, Amnesty International has learned. Around 150 others are still stranded at Beirut’s Rafic Hariri International Airport and are at risk of imminent deportation in the coming hours. The authorities are reportedly planning to force them to leave on the next flight at 9:30pm local time.

The refugees had arrived in Beirut on flights from Syria with the intention of travelling on to Turkey. They were due to depart on 7 January but were unable to leave as two Turkish Airlines flights were cancelled ahead of new visa regulations for Syrian refugees imposed by the Turkish authorities that came into force today restricting access to the country.

“By forcibly returning more than 100 refugees to Syria the Lebanese government has stooped to a shocking new low and is putting these people in mortal danger. This is an outrageous breach of Lebanon’s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protect all refugees fleeing bloodshed and persecution in Syria. The Lebanese government must halt all further deportations of Syrian refugees immediately,” said Sherif Elsayed-Ali, Head of Refugee and Migrants’ Rights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new visa regulations in Turkey present yet another hurdle for Syrians desperate to seek sanctuary from the conflict and show what devastating consequences such restrictions can have for refugees.”

월, 2016/01/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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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정부가 쿠르드족 거주지역에 대해 24시간 통행을 금지하고 공공서비스를 차단하는 등의 공세를 펼치면서 2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이는 집단 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1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가 통행금지 지역을 조사하고 외부사찰단 출입 금지 지역 주민들의 제보를 수집한 결과, 이처럼 가혹하고 임의적인 조치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은 현재 극심한 곤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보안군이 환자 치료조차 하지 못하도록 구급차의 통행금지 지역 진입을 막고 있다는 제보도 쏟아지고 있다.

“공격이 진행되는 중에 수도와 전기 공급까지 차단되어 주민들은 참담한 현실에 놓여있으며, 이는 사실상 인근을 완전히 봉쇄한 것이나 다름없다. ”
–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은 “공격이 진행되는 중이라 식량과 의료 지원을 구하기도 위험한 상황에 수도와 전기 공급까지 차단되어 주민들은 참담한 현실에 놓여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욱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집 밖으로 나오는 것도 불허할 만큼의 강력한 통행금지 조치가 한 달 이상 지속하고 있어, 사실상 인근을 완전히 봉쇄한 것이나 다름없다. 터키 정부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식량을 얻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실로피(Silopi)에서 벌어진 무력충돌로 친척이 자택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가족들은 집 안에서 방치된 채 부패하는 시신을 수습하기까지 12일을 기다려야만 했다.

실로피에 거주하는 또 다른 주민은 지난달 수도는 20일, 전기는 15일간 차단되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2주 동안 샤워도 할 수 없었다. 이후로도 이런 일은 간간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의 작전수행을 이유로 부과되는 통행금지령은 정부와 쿠르드노동자당(Kurdistan Workers Party, PKK) 간의 휴전협정이 깨진 2015년 7월 이후, 터키 동부와 남동부 지역에서 군에 의해 내려지는 일이 부쩍 늘었다. 쿠르드노동자당의 청년 무장조직인 애국혁명청년운동(Patriotic Revolutionary Youth Movement, YDG-H)과 정부군 간의 충돌로 통행금지 지역의 주민 최소 15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중에는 여성과 어린이, 노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1월 13일에는 쿠르드노동자당이 디야르바카르(Diyarbakır) 주 츠나르(Çınar) 경찰청에 차량 폭탄 테러를 감행하면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민간인 2명과 경찰관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명백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39명이 부상을 입었고, 대부분이 민간인이었다.

군과 경찰이 주거지역에서 수행하는 군사작전은 중무장한 무기와 저격수를 동원하는 것이 특징으로, 보안군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평범한 주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통행금지령이 내렸던 지즈레(Cizre)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사망자 중 다수가 무력충돌이 벌어진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저격을 당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사망자 중에는 보안군과의 교전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보다 더욱 최근 보고된 사례의 사망자들 역시 이와 같은 패턴을 보였다. 사망자들에 대한 조사는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24시간 통행금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사작전은 수만 명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집단 처벌과 유사해”
-존 달후이센, 국장

존 달후이센 국장은 “터키 정부가 안보 강화와 용의자 체포를 위해 정당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인권 의무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현재 24시간 통행금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사작전은 수만 명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집단 처벌과 유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터키 정부는 변호사협회와 인권단체의 독립적 사찰단이 통행금지 지역에 출입하는 것을 막아, 현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인권침해행위에 반대하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은 위협을 당하거나 범죄 수사 등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

1월 9일에는 토크쇼 ‘베야즈 쇼(Beyaz show)’에서 한 시청자가 전화연결을 통해 터키 남동부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들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자, 주 검찰이 “테러조직을 옹호하는 선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 토크쇼 진행자와 관계자에 대해 형사 수사에 착수하는 사건도 있었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터키 정부가 국내 비판 세력을 잠재우려 하는 듯한 가운데 국제사회로부터는 거의 아무런 비판도 받지 않고 있다. 시리아 분쟁에 대한 전략적인 고려와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터키의 도움을 요청하려는 노력 때문에 심각한 인권침해 의혹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는 더는 모른 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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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ey: Onslaught on Kurdish areas putting tens of thousands of lives at risk

The Turkish government’s onslaught on Kurdish towns and neighbourhoods, which includes round-the-clock curfews and cuts to services, is putting the lives of up to 200,000 people at risk and amounts to collective punishmen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Research carried out by Amnesty International in areas under curfew and reports from residents in areas that are currently inaccessible to external observers, reveal the extreme hardships they are currently facing as a result of harsh and arbitrary measures.

There have also been numerous reports of security forces preventing ambulances from entering areas under curfew and providing treatment to the sick..

“Cuts to water and electricity supplies combined with the dangers of accessing food and medical care while under fire are having a devastating effect on residents, and the situation is likely to get worse, fast, if this isn’t addressed,”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In some areas, crippling curfews that don’t allow people to leave their houses at all have been in place for more than a month, effectively laying siege to entire neighbourhoods. It is imperative that the Turkish authorities ensure that affected residents are able to access food and essential services.”

One person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his relative, a resident of Silopi, was killed in his own home while clashes took place in the neighbourhood. The family had to wait 12 days with the decomposing body in their home before it could be collected for burial.

Another resident of Silopi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he and his family had no water for 20 days and no electricity for 15 days last month. He said that they had not been able to shower for two weeks and were rationing their drinking water before the supply unexpectedly returned last week. It has been intermittent since.

The curfews have been imposed in the context of operations by police, and increasingly by the military, in towns and cities in the east and south-east of Turkey since July 2015, when the peace proces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Kurdistan Workers Party (PKK) broke down. More than 150 residents have reportedly been killed in areas under curfew as state forces battle the armed Patriotic Revolutionary Youth Movement (YDG-H), the youth wing of the PKK. The dead include women, young children and the elderly.

On 13 January an attack by the PKK left one police officer and five civilians, including two young children, dead when they planted a car bomb outside the Çınar police headquarters in Diyarbakır province. Thirty nine people, mostly civilians, were reported injured in what was clearly an indiscriminate attack.

Operations by police and military in residential areas have been characterised by the use of heavy weaponry and sniper fire, endangering the lives of ordinary residents posing no threat to security forces or others.

In the course of on the ground research following an earlier curfew in Cizre in September last year, Amnesty International found evidence that several deaths may have been caused by snipers at locations far from where clashes were taking place. Among those killed were young children, women and elderly people, who are very unlikely to have been involved in clashes with security forces.

More recently reported deaths have also followed this same troubling pattern. Investigations into the deaths have failed to show any sign of progress.

“While the Turkish authorities can take legitimate measures to ensure security and arrest suspects, they must comply with their human rights obligations. The operations currently being conducted under round-the-clock curfews are putting the lives of tens of thousands of people at risk and are beginning to resemble collective punishment,” said John Dalhuisen.

Turkish authorities have prevented independent observers from bar associations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from entering areas under curfew, making it difficult to form an accurate picture of what is going on. People speaking out against the abuses have been subjected to threats, criminal investigation and other forms of harassment.

In one incident on 9 January, state prosecutors launched a criminal investigation against a chat show host and another staff member for “making propaganda for a terrorist organization” after a caller to the “Beyaz show” chat show urged people not to stay silent about the deaths of women and girls in the south east of the country.

“While the Turkish authorities appear determined to silence internal criticism, they have faced very littl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trategic considerations relating to the conflict in Syria and determined efforts to enlist Turkey’s help in stemming the flow of refugees to Europe must not overshadow allegations of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not look the other way,” said John Dalhuisen


월, 2016/01/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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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action at meeting European ministers of Justice and security in Amsterdam, who are responsible for asylum policy and policy on refugess

국제앰네스티는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유럽 장관급 회담이 진행되는 곳 앞에서 “유럽 지도자들께, 이 사안은 당신들이 걱정하는 선거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역사 문제입니다.” 라며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유럽의 전례 없는 난민 유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월 28일 유럽연합(EU)의 의장국 네덜란드가 제안한 계획은 그리스의 난민과 망명신청자를 터키로 불법 송환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근본적인 결함이 존재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그리스에 있는 수만 명을 정당한 법적 절차나 망명 신청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고 돌려보내기 위해 터키를 “안전한 제3국”으로 명명하는 것은 유럽법과 국제법을 모두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은 “이처럼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제안을 인도주의로 포장한 속임수에 당해서는 안 된다. 에게 해를 통해 밀려들어오는 절박한 난민들을 막기 위한 정치적 편법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난민들에게 망명 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수만 명을 부당하게 돌려보내는 조건을 바탕으로 한 난민 재정착 계획은 도덕적 파탄 수준이다.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한 범유럽적 대응은 오랫동안 혼란에 빠진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에 시급히 해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고 국제적 의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제법상 분쟁과 박해를 피해 떠난 취약한 사람들은 보호를 요청할 경우 거부당해서는 안 되며, 망명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번 제안이 실현된다면, 빠르면 올 봄부터 EU 회원국들은 터키를 “안전한 제3국”으로 간주하고 에게 해를 통해 그리스로 향하는 모든 망명 신청자들을 터키로 돌려보내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절차가 국제법상 불법인 강제송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터키가 이렇게 돌려보낸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대신, EU 주요 회원국들은 현재 터키에서 수용 중인 난민 15~20만명을 자발적으로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터키의 난민과 망명신청자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현재 터키는 시리아 난민 250만명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다른 국가의 난민과 망명신청자 25만명을 수용하고 있다. 시리아를 제외하면 실제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EU와 터키 간의 난민 논의가 진행되는 동시에 터키 정부가 수십, 수백 명까지 이르는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을 불법으로 체포한 정황에 대해 기록했다. 이들은 버스에 태워져 1,000km 이상 떨어진 격리 수용소로 보내졌고, 이곳에서 독방에 수감되었다. 며칠에 걸쳐 족쇄가 채워진 채 구타를 당하거나,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후이센 국장은 “난민들은 터키를 안전한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자국민들에게조차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난민들은 이라크와 시리아로 불법 송환되거나, 망명 신청 절차가 진행될 기약조차 없이 수 년을 잊혀진 채 방치되어 왔다”며 “터키에서 EU 국가로 대규모 재정착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좋은 계획이나, 비정규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빠르게 돌려보낸다는 조건을 붙인 것은 사람의 생명과 맞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수년간 유럽으로 향하는 경로 한 곳을 봉쇄하면 필연적으로 난민들은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더욱 위험한 다른 경로를 택했다. 유럽으로 향하는 안전한 합법적 경로를 마련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번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디데릭 삼솜(Diederik Samsom) 네덜란드 노동당 대표가 28일 네덜란드 신문 ‘데 폴크스크란트(De Volkskrant)’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일부 공개할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현재 EU 의장국으로, 이번 계획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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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ch plan for EU ‘refugee swap’ with Turkey is morally bankrupt

A new plan to tackle unprecedented refugee flows to Europe, mooted by the Dutch Presidency of the European Union today, is fundamentally flawed since it would hinge on illegally returning asylum seekers and refugees from Greece to Turkey,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Plans to label Turkey a “safe third country” in order to ferry back tens of thousands of people from Greece without due process or access to asylum application procedures would blatantly violate both European and international law.

“No one should be fooled by the humanitarian sheen of this fundamentally flawed proposal. It is political expediency, plain and simple, aimed at stopping the flows of desperate people across the Aegean Sea,” said John Dalhuisen, Europe and Central Asi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Any resettlement proposal that is conditional on effectively sealing off borders and illegally pushing back tens of thousands of people while denying them access to asylum procedures is morally bankrupt. The pan-European response to the global refugee crisis has long been in disarray, so solutions are needed, and fast. But there is no excuse for breaking the law and flout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in the process.”

Under international law, vulnerable people fleeing conflict and persecution must not be denied access to protection and have a right to have their asylum claims considered.

If the plan goes ahead, as soon as this spring, EU countries would begin considering Turkey a “safe third country”, a designation which would lead to them pushing back all asylum-seekers intercepted on the sea crossing to Greece.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these would amount to illegal push-backs under international law.

In return for Turkey accepting those who are pushed back, a core group of EU countries would voluntarily resettle between 150,000 and 250,000 refugees currently hosted in Turkey.

There are serious concerns about the situation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in Turkey. The country hosts an estimated 2.5 million Syrian refugees and 250,000 refugees and asylum-seekers from other countries including Afghanistan and Iraq. Asylum applications for non-Syrians are rarely processed in practice.

In addition,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how, since September 2015, in parallel with EU-Turkey migration talks, the Turkish authorities have unlawfully rounded up scores – possibly hundreds –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They have been herded onto buses and transported more than 1,000 kilometres to isolated detention centres where they have been held incommunicado. Some report being shackled for days on end, beaten and forcibly transported back to the countries they had fled.

“Turkey cannot possibly be considered a safe country for refugees. It is not even a safe country for many of its own citizens. In recent months refugees have been illegally returned to Iraq and Syria, while refugees from other countries face years in limbo before their applications will ever be heard,” said John Dalhuisen.

“A large-scale resettlement scheme for refugees from Turkey to the EU is a good idea, but making it conditional on the swift return of those crossing the border irregularly is tantamount to bartering in human lives.

“In recent years, blocking one route to Europe has inevitably led to refugees taking another, often more dangerous, route to seek protection. Offering safe, legal routes to Europe is the only sustainable solution for the refugee situation.”

While the full plan has yet to be made public, the Dutch social-democrat leader Diederik Samsom revealed some details in an exclusive interview today with the national newspaper De Volkskrant. The Netherlands currently holds the EU Presidency and is seeking backing for the proposal from other EU member states.


월, 2016/02/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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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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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런던 시리아 공여국 회의 개최를 앞둔 가운데, 턱없이 부족한 국제적 지원과 레바논 정부의 차별 정책으로 인해 레바논의 난민 여성에 대한 착취와 인권침해를 더욱 부추기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안전한 곳을 원해요’: 레바논에서 소외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시리아 난민 여성(영문)>은 레바논 정부가 난민들의 체류 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국제적 재정 지원도 한계에 달하면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난민 여성들이 집주인과 고용주, 심지어 경찰과 같은 권력자들에 의해 착취당할 위험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캐트린 램지(Kathryn Ramsay) 국제앰네스티 젠더 조사관은 “난민 위기에 대한 국제적 재정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레바논 정부의 엄격한 난민 제재 정책까지 겹치면서 시리아 난민 여성들이 괴롭힘과 착취의 위험에 노출된 채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레바논 정부의 엄격한 난민 제재 정책까지 겹치면서 시리아 난민 여성들이 괴롭힘과 착취의 위험에 노출된 채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캐트린 램지(Kathryn Ramsay) 국제앰네스티 젠더 조사관

2015년부터 레바논은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한 더 이상의 시리아 난민 수용을 중단하고, 난민들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더욱 어려워지는 신규 규정을 도입했다. 합법적인 체류가 아닐 경우 임의 체포, 구금, 강제 송환까지 당할 수 있어 많은 난민이 인권침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레바논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 가정 중 20%는 여성이 세대주다. 시리아에서 남편이 살해, 구금, 강제 실종, 또는 납치된 뒤로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경우도 있다.

램지 조사관은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대부분이 주로 절박한 상황에서 살아가고자 분투하고 있다. 식량이나 집, 일자리를 구하는 데도 만연한 차별과 큰 역경에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난민들의 삶은 이보다 더 힘겨운 경우가 많은데, 특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들은 직장과 거리에서 괴롭힘과 착취, 인권침해의 대상이 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난과 고용주, 집주인의 착취

시리아 난민 가정 약 70%가 레바논의 빈곤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만성적인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유엔이 받은 국제 지원금은 레바논에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액수의 57%에 불과했다. 이처럼 심각한 재정 부족으로 세계식량계획 역시 가장 취약한 난민들에게 제공하던 월간 식비를 2015년 중반부터 미화 30달러에서 13.5달러로 삭감해야 했다. 2015년 말 자금 투입으로 21.60달러로 인상되긴 했으나 하루 0.72달러에 불과한 금액이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를 나눈 여성 4명 중 1명은 지난해부터 식비를 받지 못했다.

많은 난민 여성들이 레바논의 높은 물가와 식비, 집세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때문에 난민 여성들은 착취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남성들이 부적절하게 성적인 접근을 하거나, 재정적 및 기타 지원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난민 차별이 만연한 레바논에서 간신히 일자리를 구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더라도 난민 여성들은 고용주로부터 극도로 낮은 급료를 받으며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리아의 팔레스타인 난민 ‘하난(가명)’은 “고용주들은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아무리 낮은 급료를 준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다.

시리아에서 온 팔레스타인 난민인 56세 ‘아스마’는 베이루트 남부 교외에 있는 난민캠프 샤틸라에 거주하고 있다. 그녀는 딸들이 성추행을 당할까 걱정되어 직장에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딸이 한 상점에서 일했었는데, 점장이 추행하고 만지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딸들에게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용주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느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힌 여성들도 다수였다.

집세를 지불할 만큼 충분한 돈을 구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다. 시리아 난민 최소 58% 이상이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다 허물어져 가는 건물이나 비공식 정착지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지나치게 비싼 집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누추한 건물에서 살게 되었다고 말했다.

램지 조사관은 “적은 급료를 받고 일을 하거나, 불결하고 쥐가 들끓으며 물이 새는 집에서 사는 등, 재정적 불안정으로 인해 난민 여성들은 엄청난 어려움에 처하고,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법적 지위 상실로 위험 더욱 커져

레바논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번거로운 관료제적 절차와 비싼 비용을 부과해 난민들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어렵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합법적인 체류 허가가 없는 시리아 난민들은 체포될 것을 우려해 인권침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난민 여성 대다수가 체류 허가가 없기 때문에 레바논 정부에 범죄를 신고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베이루트 인근의 난민캠프에서 딸 3명과 함께 사는 시리아의 팔레스타인 난민 ‘하난’은 버스 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거절을 당했다고 했다. ‘법적 지위’가 없으므로 신고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램지 조사관은 “인터뷰를 나눈 여성들이 체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도움이나 보호를 요청할 곳이 아무 데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괴롭힘과 착취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은 매우 명백하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나눈 여성들이 체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도움이나 보호를 요청할 곳이 아무 데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괴롭힘과 착취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은 매우 명백하다.”
-캐트린 램지, 국제앰네스티 젠더 조사관

또 다른 시리아 여성은 경찰에 알린 이후로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한동안 경찰들이 우리 집 앞을 지나가거나 우리를 불러내면서 데이트를 하자고 말하곤 했어요. 우리 신고를 받았던 경찰관 3명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합법적인 [체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를 위협했어요. 데이트해 주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말도 했어요.”

레바논은 인구 1인당 수용하고 있는 난민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이며 국제사회가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난민을 착취와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램지 조사관은 “몰려드는 난민으로 인한 레바논의 부담이 상당하긴 하지만, 이것이 정부가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고 난민을 위험으로 몰아넣을 정당한 이유라고 할 수는 없다”며 “레바논 정부는 공포와 위협이 만연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보다, 난민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레바논의 모든 난민이 제재 없이 쉽게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

레바논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재정 지원 부족은 난민 여성들을 가난과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하고, 이 때문에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유엔난민기구는 각국에 수용된 시리아 난민 중 45만 명에 해당하는 최소 10%가 취약한 상태로, 다른 지역의 국가로 재정착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파악했으며, 특히 여성들은 ‘가장 취약한’ 난민의 기준에 포함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사회에 재정착지를 확충하고, 시리아 난민들에게 안전한 출국 경로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이번 주 개막하는 공여국 회의를 통해 유엔이 2016-2017년 시리아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요청한 기금을 채울 것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부유국으로 꼽히는 국가들은 특히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난민 위기 해소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캐트린 램지, 국제앰네스티 젠더 조사관

캐트린 램지 조사관은 “유럽연합과 영국, 걸프 지역 국가와 미국 등 세계적인 부유국으로 꼽히는 국가들은 특히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난민 위기 해소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시리아와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더욱 많은 난민을 재정착시킴으로써 난민 위기의 책임을 공유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레바논과 같은 난민 수용국과 공조해 난민이 합법적으로 체류 허가를 받고 필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해야 하며, 위험에 처한 여성을 포함해 모든 난민이 인권침해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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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rian refugee women in Lebanon face heightened risk of exploitation and sexual harassment

Shortfalls in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discriminatory policies imposed by the Lebanese authorities are creating conditions that facilitate the exploitation and abuse of women refugees in Lebanon,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published ahead of the Syria Donors Conference in London on February 4.

The report, ‘I Want a Safe Place’: Refugee Women from Syria Uprooted and Unprotected in Lebanon, highlights how the Lebanese government’s refusal to renew residency permits for refugees and a shortage of international funding, leaves refugee women in a precarious position, and puts them at risk of exploitation by people in positions of power including landlords, employers and even the police.

“The combination of a significant shortage in international funding for the refugee crisis and strict restrictions imposed on refugees by the Lebanese authorities, is fuelling a climate in which refugee women from Syria are at risk of harassment and exploitation and are unable to seek protection from the authorities,” said Kathryn Ramsay, Gender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n 2015, Lebanon stopped the UN Refugee Agency (UNHCR) from registering any more Syrian refugees and introduced new regulations making it difficult for refugees to renew their residency status. Without proper legal status they face arbitrary arrest, detention and even deportation leaving many afraid to report abuse to police.

Twenty percent of Syrian refugee households in Lebanon are headed by women. In some cases women became the main income providers supporting the family after their husbands were killed, detained, forcibly disappeared or abducted in Syria.

“The majority of refugees from Syria in Lebanon – are struggling to survive in often desperate conditions. They face widespread discrimination and major obstacles in obtaining food, housing or a job. For women refugees surviving in such circumstances can often be even more difficult, with many – particularly women who are the heads of their households – at increased risk of harassment, exploitation and abuse at work and in the streets,” said Kathryn Ramsay.

Poverty, exploitation by employers and landlords

Around 70 percent of Syrian refugee families are living significantly below the Lebanese poverty line. The UN humanitarian response to the Syria refugee crisis has consistently been underfunded. Last year the UN only received 57 percent of the funds it requested for its work in Lebanon. The severe shortage of funds forced the World Food Program to reduce the monthly food allowance provided to the most vulnerable refugees from $30 to $13.50 in mid-2015. After an injection of funding in late 2015, it was increased to $21.60- just $0.72 a day. A quarter of the women Amnesty International spoke to had stopped receiving payments for food over the last year.

Many refugee women said they struggle to meet the high cost of living in Lebanon and to afford food or rent which has exposed them to greater risk of exploitation. Some said that they received inappropriate sexual advances from men or offers of financial or other assistance in exchange for sex.

In a climate of widespread discrimination against refugees in Lebanon, refugee women who managed to find jobs to support themselves reported being exploited by employers who paid excessively low wages.

“They know we will agree to whatever low wage they offer because we are in need,” said “Hanan” a Palestinian refugee from Syria whose name has been changed to protect her identity.

“Asmaa,” a 56-year-old Palestinian refugee from Syria living in Shatila, a refugee camp in Beirut southern suburbs said she did not permit her daughters to work for fear they would face harassment: “My daughter worked in a store. The manager harassed her and touched her. That is why I don’t let my daughters work now.”

Several women also said they had left a job or not taken a job because they felt the employers’ behavior had been inappropriate.

Finding enough money to pay for accommodation is another significant challenge. At least 58 percent of Syrian refugees live in rented apartments or houses, others live in dilapidated buildings and informal settlements. Yet many women said they were unable to afford the exorbitant rents and found themselves in squalid accommodation.

“Whether they are underpaid at work or living in dirty, rat-infested, leaking homes, the lack of financial stability causes immense difficulties for women refugees and encourages people in positions of power to take advantage of them,” said Ramsay.

Lack of legal status increases risks

Burdensome bureaucratic procedures and high costs for refugees to renew their residence permits, introduced by the Lebanese government in January 2015, have prevented many refugees from being able to renew their residency permits. Without a valid residence permit, refugees from Syria often fear arrest and fail to report abuse to the police.

The majority of refugee women who spoke to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lack of a residence permit stopped them from reporting a crime to the Lebanese authorities. “Hanan,” a Palestinian refugee from Syria who lives in a refugee camp near Beirut with her three daughters, said she went to the police to complain when a bus driver harassed her and was turned away. They told her she was not eligible to present a complaint because she lacked “legal status.”

“It was very clear to the women we spoke to that the harassment and exploitation they face is made even worse by the fact they have nowhere to turn to for help and protection because they lack valid residence permits,” said Ramsay.

Another Syrian woman told Amnesty International said she became a target for harassment after going to the police: “After a while the police would pass by our house or would call us and ask us to go out with them. It was the same three police officers who took our report. Because we don’t have legal [residence] permits, the officers threatened us. They said that they would imprison us, if we didn’t go out with them.”

Lebanon has more refugees per capita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failed to support the country, however this is no justification for not offering protection to refugees from exploitation and abuse.

“The influx of refugees has placed a considerable strain on Lebanon, but this is no excuse for the stringent restrictions the authorities have imposed on refugees which are putting them in danger,” said Ramsay. “Instead of contributing to the climate of fear and intimidation the Lebanese authorities must urgently amend their policies to ensure women refugees are protected, and that all refugees in Lebanon are able to easily renew their residence permits without restrictions.”

International support crucial

The lack of international funding and support for refugees in Lebanon is a direct factor contributing to the poverty and precarious circumstances of refugee women which has exposed them to greater risks.

UNHCR has identified at least 10 percent of the Syria refugee population in host countries, the equivalent of 450,000, as vulnerable and in urgent need of resettlement in another country outside the region. UNHCR considers women and girls at risk as among those who meet the criteria of “most vulnerable” refugee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ncrease the number of resettlement places and other safe routes out of the region offered to refugees from Syria.

In addition, they must boost financial assistance and use this week’s donor conference to pledge to fulfil the UN’s funding requirements for assistance for the Syria crisis for 2016-2017.

“The world’s wealthiest countries, from the EU including the UK, Gulf states and the USA, among others all need to do much more to alleviate this crisis. As well as boosting humanitarian support to those in Syria and refugees in the region they must also offer to share responsibility for the crisis by resettling more refugees,” said Ramsay.

“They must also work with host countries such as Lebanon to remove barriers to legal registration for refugees and access to vital services and help ensure all refugees, including women at risk do not face abuse.”


수, 2016/02/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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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통과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염소 등 화학무기 공격의 책임자를 가려낼 독립적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되면서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전쟁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겨났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대행은 “염소가스 등의 화학무기 공격은 시리아 민간인들에게 죽음과 고통, 공포를 안겼다. 이번 결의안으로 시리아 분쟁이라는 어둠 속에 그토록 갈망하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번 결의안이 적절히 시행된다면, 시리아에서 매일같이 자행되는 수많은 전쟁범죄에 대한 불처벌의 악순환을 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 사태가 발발한 이후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화학무기 공격으로 민간인 수백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학무기 사용은 국제인도법상 금지되어 있다.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화학무기 공격의 책임자를 가려낼 합동조사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상술하고 있다. 또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은 공격 장소 및 관련자, 관련 정보에 대해 전면적인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합동조사기구의 활동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러시아를 비롯해 시리아 분쟁의 책임성 강화를 촉구하는 이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회원국들도 의견을 함께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가 시리아의 참상 속에서 고통받는 민간인들을 구하기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것, 또한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책임자 개개인에 대해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지, 결의안 내용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의안을 보완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촉구한다.

화학무기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2011년 3월 이후 시리아 전역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사이드 부메두하 국장대행은 “이번 결의안은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범죄 중 단 한 가지 종류에만 범위를 한정한다. 그러나 시리아에서는 화학무기 공격 이외에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 매일 수천여 명 이상이 계속해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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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ria: UN resolution on chemical weapons a vital step towards justice for war crimes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passed today, paving the way for establishing an independent team of experts to identify the perpetrators of chlorine and other chemical weapon attacks, offers hope for accountability for war crimes in Syria, said Amnesty International.

“Chlorine and other chemical weapon attacks have brought death, anguish and terror to the civilian population in Syria. This resolution offers a much needed ray of hope in the darkness that presides over this conflict. If properly implemented, it could offer an opportunity to break the cycle of impunity for the countless war crimes being committed on a daily basis there,” said Said Boumedouha, Acting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Hundreds of civilians have been killed in chemical weapons attacks since the crisis in Syria began more than four years ago. The use of chemical weapons is prohibited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resolution details steps needed to create a Joint Investigative Mechanism to identify perpetrators of such attacks. It stipulates that all parties to the conflict would have an obligation to cooperate with it fully, including by granting full access to locations, individuals and relevant materials.

The fact that UN Security Council member states, including Russia which has blocked previous resolutions pushing for accountability in Syria, came together demonstrates how they can and should unite to help end the suffering of civilians in the Syrian catastrophe.

However, the resolution stops short of specifying how individuals should be held to account or how the terms of the resolution would be enforced in the event of non-compliance.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UN Security Council to expand on this resolution by referring the situation in Syria to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ose killed and injured in chemical weapons attacks in Syria represent just a fraction of the casualties across the country since March 2011.

“The narrow scope of this resolution focuses only on one category of horrific crimes being committed in Syria, when thousands more continue to suffer on a daily basis as a result of other abuses including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said Said Boumedouha.


월, 2015/08/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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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개월에 걸쳐 난민 수천여 명이 탄 배가 좌초되는 참사가 벌어지며 이러한 난민 위기를 해결하고자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이 지역 국가들은 지금까지 난민과 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일 공개서한을 통해 밝혔다.

지난 5월 29일 방콕에서 열린 ‘인도양 지역의 미등록 이민에 관한 특별회의’에서는 17개국이 참석해 안다만 해와 벵골 만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적 위기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리처드 베넷(Richard Bennet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방콕 회담이 열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각국 정부가 난민과 이주민의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수색구조 작전에 대한 협력도 여전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연안에 상륙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분명하게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국제이주기구(IOM)는 주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온 난민과 이주민 약 8,000명이 태국 연안에서 표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그 후로 제3국에 재정착하거나 본국에 송환하는 조건으로 난민 7,000명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임시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상의 기후가 안정적인 다음 ‘항해 시즌’은 10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에 난민과 이주민들은 자국을 떠나기 위해 다시 배에 오를 것이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현재의 무대응은 향후 재난을 부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당장 직면한 최악의 해상 위기는 모면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항해 시즌’이 시작되면 상황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본국에서 기소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계속해서 해외로 빠져나올 것이다. 동남아 지역의 각국 정부가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망명 신청자 또는 이주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개서한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 호주, 방글라데시 정부에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ASEAN 외무장관 회담이 2015년 8월 1일부터 6일까지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수색구조 작전의 공조협력 강화, 난민과 이주민 인권의 보호와 존중, 특히 미얀마 정부에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제도적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등의 현 난민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지금은 한숨을 돌릴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위험천만한 항해를 경험했거나 곧 경험하게 될 난민과 이주민들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다.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난민 위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종식되어야 하며, 이 지역 국가들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ASEAN 외무장관 회담은 지역수준의 행동을 위한 포괄적 조치를 시행할 또 한 번의 기회”라고 말했다.

공개서한서 원문(국제앰네스티 16개지부 사무국장 서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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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East Asia: Inaction paves theway for future refugee disaster

South East Asian governments have so far failed to take sufficient action to protect refugees and migrants one month after a key summit to address the crisis that saw thousands of people stranded on boats over the past month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n open letter today.

The SpecialMeeting on Irregular Migration in the Indian Ocean in Bangkok on 29 May brought 17 countries together to discuss the humanitarian crisis unfolding in the Andaman Sea and the Bay of Bengal.

“One monthafter the Bangkok summit, there are few signs that governments are doing what is necessary to address the desperate plight of migrants and refugees. There’s still inadequate coordination on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nd a lack of clear protection measures for people who have landed on their shores,” said Richard Bennett, Amnesty International’s Asia Pacific Director.

The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at one point in May estimated that there were as many as 8,000 people – refugees and migrants mainly from Myanmar and Bangladesh – stranded on boats close to Thailand.

Indonesia and Malaysia have since committed to providing temporary protection for up to a year for 7,000 people on the condition that third governments resettle or repatriate them.

The nextsailing season will likely start in October when seas are calmer and refugees and migrants will again take to boats to leave their home countries.

“Inactionnow could pave the way for disaster later. Although it might look like the worst of the immediate crisis at sea is over, it is likely to escalate again once the sailing season starts. Those facing persecutions in their home countries will continue to flee to seek asylum. It is crucial that regional governments put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at more lives are not lost, and ensure there are safe and legal means for seeking asylum or migrating,” said Richard Bennett.

In the openletter, Amnesty International urges the governments of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Australia and Bangladesh to take urgent measures to address the crisis. ASEAN foreign ministers are scheduled to meet in Kuala Lumpur, Malaysia from 1-6 August 2015.
Measuresmust include stepping up coordinated search and rescue efforts, ensuring that human rights of migrants and refugees are protected and respected, and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the current crisis, in particular by calling on thegovernment of Myanmar to end systematic discrimination against the Rohingya minority.

“Now is the time not to relax but to intensify efforts to address he situation of refugees and migrants who have or are likely to undergo dangerous journeys at sea. This latest episode in a long-standing crisis is by no means over and should be at the top of the agenda for regional governments. The upcoming ASEAN meeting is another opportunity to put in place comprehensive measures for regional action,” said Richard Bennett.


목, 2015/07/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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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군이 폭격한 지역에 서 있는 소녀©REUTERS/Bassam Khabieh

러시아 군이 폭격한 지역에 서 있는 소녀 ©REUTERS/Bassam Khabieh

5년 전 발사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정부는 2011년 3월 15일에 시작한 대규모 시위를 난폭하게 진압했다. 그러한 폭력적인 대응은 최악의 무력 충돌을 일으켰다.

1. 유엔에 따르면 25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 전쟁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가 만연하다.

2. 그 이후로 시리아 내에 있는 7백만명의 사람들과 터키, 레바논, 요르단 등 해외에 있는 4백만명의 난민을 포함하여 1,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떠돌아다니게 됐다. 수만명의 시리아 난민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릎쓰고 유럽으로 피난을 갔다.

전쟁을 피하고자 국경을 넘는 시리아 사람들©BULENT KILIC/AFP/Getty Images

전쟁을 피하고자 국경을 넘는 시리아 사람들©BULENT KILIC/AFP/Getty Images

3. 정부군은 반복적으로 ‘드럼통 폭탄(barrel bomb)’ 등의 무차별적 무기를 사용해 민간인 지역을 공격하고 폭격했다. 정부군은 음식과 의약품 및 다른 필수품들을 약탈하기 위해 병원을 폭격하고, 의료진들을 겨냥하는가 하면, 반대진영에 대한 장시간의 포위를 감행했다. 인권의사회(Physicians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12개의 의료 시설이 공격받았는데, 대부분이 정부군의 소행이었다.

“그 친구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 자신과 제 영혼의 일부를 잃은 것 같아요. 그의 생사를 아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 2011년 11월 이후 실종된 의사이자 활동가인 무하마드 바시르 아랍(Mohamed Bachir Arab)의 친구

폭격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 ©AFP/Getty Images

폭격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 ©AFP/Getty Images

4. 시리아인권네트워크(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대략 6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정부 보안군에게 체포되고 비공식적 수용소에서 실종된다. 전쟁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활동이나 시리아의 상황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투옥되기도 했다. 변호사, 의사, 기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었다.

5. 정보국과 정부군은 광대한 범위에서 고문을 자행했다. 2011년 이후, 수천명이 식량 및 의료 접근에 대한 결핍 등의 이유로 감옥에서 죽었다.

6. 자칭 이슬람국가(IS)인 무장단체는 민간인 지역을 폭격했고 많은 수의 민간인과 포로를 살해했다. 무장단체는 기자, 평화활동가, 반대 세력으로 감지되는 사람들을 납치하고 고문하고 사형시켰다. IS는 음식과 의료 공급 및 필수품을 얻고자 고투하는 사람들이 사는 민간인 지역을 포위하기도 한다.

7. 자브하트 알누스라(Jabhat al-Nusra) 등의 다른 무장단체도 민간인 지역을 공격하고 반대 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납치하고 억류된 사람들을 살해했다.

8. 알 아사드 정부의 지원으로 한 러시아의 공습은 수백명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의료시설을 파괴했다.

러시아군의 공습 이후 생존자를 찾고 있는 주민들 © Khalil Ashawi/REUTERS

러시아군의 공습 이후 생존자를 찾고 있는 주민들 © Khalil Ashawi/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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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ria after the ‘Arab Spring’: Eight key facts

Five years ago, Bashar al-Assad’s government brutally suppressed mass protests which began on 15 March 2011. The violent response sparked the region’s most severe armed conflict.

1. More than 250,000 people have been killed, according to the UN.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re rife.

2. Since then, more than 11 million people have been forced from their homes, including around 7 million people within Syria and more than 4 million who are now refugees abroad, mostly in Turkey, Lebanon and Jordan. Tens of thousands of refugees from Syria have also fled to Europe, often risking their lives in the process.

3. Government forces have repeatedly shelled and bombed civilian areas using indiscriminate weapons, including barrel bombs. They’ve also bombed hospitals, targeted medical workers and mounted long-running sieges of opposition-held areas, depriving people of food, medicines and other necessities. According to Physicians for Human Rights, 112 medical facilities were attacked in 2015 alone, the majority by government forces.

4. According to the 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 approximately 65,000 people have been arrested by government security forces and are now missing in a network of unofficial detention centres. Others have been jailed for helping people forced from their homes by the fighting, or for speaking out about the situation in Syria. Lawyers, doctors and journalists have been locked up just for doing their jobs.

5. Intelligence agencies and other government forces continue to use torture on a massive scale. Thousands have died in custody since 2011 due to torture and other factors, including lack of food and medical access.

6.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the Islamic State (IS) has shelled civilian areas and killed scores of civilians and prisoners. The group has abducted, tortured and executed journalists, peaceful activists and other perceived opponents. IS also besieges civilian areas, which means people struggle to get food, medical supplies and other necessities.

7. Other armed groups including Jabhat al-Nusra have also attacked civilian areas, abducted suspected opponents and killed captives.

8. Russian air strikes in support of the al-Assad government have killed hundreds of civilians and struck medical facilities.


화, 2016/03/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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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탈북여성 이현서 씨, “탈북자로서의 삶” 기고문 게재 – 탈북자는 불법 이민자가 아닌 난민 – 제3국으로 출국 위험해…중국서 열악한 조건속에 숨어사는 탈북자 20여만 명에 달해 – 중국 당국은 송환정책 거두고 북한에 자유화와 내부 개혁 필요성 역설해야 뉴욕타임스는 13일 “일곱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의 저자이자 북한인권운동가인 탈북여성 이현서 씨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97년 북한을 탈출한 이 씨는 “탈북자로서의 ...
수, 2016/05/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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