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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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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식

익명 (미확인) | 금, 2018/09/07- 09:44

관람안내

• 관람시간
개관 10시 30분 ~18시 (입장은 17시 30분까지)
휴관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10번 출구 걸어서 7분
1호선 남영역 걸어서 10분
6호선 효창공원역 2번 출구 걸어서 13분
• 버스
(간선) 400 (마을) 용산04 : 숙명여대도서관
(지선) 2016 : 숙명여대 후문
• 박물관 주차장이 좁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식민지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www.historymuseum.or.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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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다음 사이트의 미즈넷, 미즈토크, 50대들의 쉼터 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너무 민망해서

안중근 의사 숭모회 사이트에 비밀글로 올리고 처벌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숭모회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의사님 본인은 물론이고,

그분의 어머님까지 모욕하고 있습니다.

……………………….

 

우리 응칠이는 호로자슥이다. [1]

  • 579921| 처음과끝 (sogep****)
  • 공감 4 | 조회 199 | 2017.11.02 | 신고 주소복사 miznet.clipboard.init(“copyUrlButton”, 41, 15 );

ILO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직업의 수는 약 20,000개요,

세계적으로 볼 짝에는 약 400,000개의 직업이 있답미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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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아주 다양하고

나아가 생각하는 방식은 더욱더 다양한 것이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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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 최고의 가치는 바로 自由 자유람미돠.

<!–[if !supportEmptyParas]–> <!–[endif]–>

남에게 구속 받거나 그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것,

자신의 종교와 철학과 이상과 이념을 주장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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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유는 절대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가치인 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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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수정헌법 1조를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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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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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회는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흔히 말하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조항인 것이져.

 

이와 관련된 ‘래리 플랜트’라는 영화가 있었져.

 

악명 높은 포르노 잡지 허슬러의 래리 플랜트.

속물이자 선동가이기도 한 래리 플랜트의 인생역정과

미 수정헌법 제1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벌이는 법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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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중에서

래리 플랜트가 이런 말을 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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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은 불법이지만 그것을 촬영, 뉴스위크에 실으면 퓰리쳐상을 받고

섹스는 합법이지만 그것을 촬영하면 감옥에 가야한다.

어떤 게 더 유쾌한가.”

<!–[if !supportEmptyParas]–> <!–[endif]–>

난 미국의 삼등시민이다. 나같은 쓰레기가 보호받는다면

여러분 모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또한 변호사 아이삭 맨은

포르노는 싫어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맡았져.

<!–[if !supportEmptyParas]–> <!–[endif]–>

세상사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결정하는가?

우리의 머리속에 존재하는 고정관념과 일반상식에 테러를 가한 영화,

이른바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통렬한 해석이 백미져.

 

우리는

우리 응칠이를 의사요 열사라고 하는 것을 탓하진 않슴미돠.

기건 바로 니들의 생각이고 표현이고 자유니깐 말이져.

<!–[if !supportEmptyParas]–> <!–[endif]–>

반면,

응칠이가 테러리스트라 하는 것을 탓해도 안 됨미돠.

기건 그들의 생각이요, 양심이요, 자유니깐 말이져.

<!–[if !supportEmptyParas]–> 

기실 우리 응칠이가 의사요 열사라덩가

테러리스트요 호로아해라는 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저마다 다 생각과 주장이 다 다를 수 있고

그 생각과 주장이 다 옳거나 틀린 것도 아니니 말이져.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정작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종교와 사상이 다르다 해서

남들의 주장과 생각을 배척하고 방해하는 작태임미돠.

<!–[if !supportEmptyParas]–> <!–[endif]–>

네 종교와 사상과 자유를 인정 받으려고 한다면

당근 남의 것도 인정해야만 하는 건데 말이져.

<!–[if !supportEmptyParas]–> <!–[endif]–>

첨님은

이런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자질도 없는 것들이

나오는 대로 아가리질 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는 곰미돠.

니들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표현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곰미돠.

 

<!–[endif]–>우리 응칠이는 아주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요 열사의 얼굴이 있는가 하면

테러리스트요 호로아해의 얼굴도 가지고 있담미돠.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제 신념이라며 사람에게 총질을 하였으니 테러리스트요,

나이 30에 사형을 당해 오마니 가심에 못을 박았으니 호로아해인 거지요.


<!–[endif]–>

그리고

응칠이의 오마니의 편지

구차하게 목숨 구걸 말고 기꺼이 디지라는 그런 편지

(실은 조마리아는 그런 편지를 쓰지 않았다지만)

그런 편지질을 한 에미라면 기건 바로 미틴뇬이 맞구요.

 

세상사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결정하는가?

첨님은 바로 이 소리를 하고픈 거지요. 어험!

화, 2018/02/0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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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네이버 해피빈 기부처에서 귀 연구소를 누르면 주소가 변경 혹은 삭제되어

연결이 안된다고 나오니 확인바랍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삭제되어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웹페이지 주소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 11일 적립시에는 적립되었습니다.

 

 

월, 2018/01/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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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IDS 홀딩스의 피해자입니다.

15년형을 받은 IDS 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파산은 부당합니다.

IDS 홀딩스 사건 관련 내용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

파산 반대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021?navigation=petitions

1조 피해, 37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 입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엮인 일반 시민이 겪기엔 이미 너무 큰 사기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오늘도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점장들을 2심에서 유죄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곳에 집중하기에도 모자른 이 시간에
파산을 막기 위해 또 생업을 뒤로하고 진정서와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의 파산은 김성훈의 파산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지점장과 본부장 또한 피해자를 수배하여 피해자로 인한 파산 신청을 할겁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을 받거나 사기를 진행 중인 많은 금융사기꾼들의 표본이 될것입니다.
현재 파산 신청인들 중에 영업자 등록을 한 자도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순수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훌륭한 일을 하시는 정만순 변호사님
더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사기꾼 파산을 소수의 피해자들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들여다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훌륭한 일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잘못도 바로 잡을 줄 알아야 과거의 잘못도 올바로 바로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수의 피해자들과 파산을 진행중인 정만순 변호사님에게 부디 부당한 파산으로
김성훈이 어디에 숨겨놨을지 모를 재산들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목, 2018/01/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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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반헌법, 반국민, 반학문적 역사학계 블랙리스트
엄정 수사와 엄중 처벌만이 미래를 연다

1106-12015년부터 우리 역사학계는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대해 국민과 함께 단호한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지난 5월 국정 교과서를 폐지시켰다. 지금은 중고등학교 역사과 교육과정 전면 개정과 국정화 강행 사태의 진상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이 역사학계에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교육부가 2016년 7월 16일 작성한 ‘역사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공모 결과 검토’라는 문건이 명확한 증거이다. 박근혜의 청와대가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역사연구 지원 방침을 지시하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이를 충실히 실행한 것이다.

우리는 역사학계 블랙리스트가 세 가지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짓밟는 범죄 행위임을 천명한다.

첫째,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는 반헌법적 범죄이다. 블랙리스트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 연구자를 연구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키고 차별함으로써 역사 연구자 내부를 분열시켰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배한 반헌법적 범죄이다.

둘째,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는 반국민적 도발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은 2015년 11월 52.6%, 2016년 11월 60.4%로 확대 추세인 반면, 찬성여론은 42.8%, 19.9%로 축소 추세였다.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는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화에 반대한 역사 연구자들을 적대시함으로써 국민까지 적대시한 행위이다. 이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부정한 반국민적 도발이다.

셋째,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는 반학문적 범죄이다. 블랙리스트는 정권에 비판적인 역사 연구자들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연구를 차단한다. 연구자들은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 자기 검열을 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성과를 만들게 된다. 이는 국민이 피땀으로 조성한 정부 재정을 집권세력의 사사로운 목적에 악용함으로써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문의 발전을 저해한 반학문적 범죄이다.

우리 역사학계는 이 같은 반헌법적, 반국민적, 반학문적 범죄 행위가 기획되고 실행된 작금의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경구를 되새기면서 우리는 정부와 교육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역사학계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적용된 실상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규명하라.

1. 역사학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적용하는 데 참여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라.

1. 학술 연구 지원 사업이 정권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라.

2017. 11. 6.
역사학계 53개 학회(연구소) 일동
 

경제사학회 고려사학회 대구사학회 대한의사학회 도시사학회 동양사학회 만주학회 명청사학회 문화사학회 민족문제연구소 부산경남사학회 수선사학회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역사교육연구회 역사문화학회 역사와교육학회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역사학회 연세사학회 영국사학회 이베로아메리카사연구회 이주사학회 일본사학회 전북사학회 조선시대사학회 중국고중세사학회 중국근현대사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과학사학회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냉전학회 한국독일사학회 한국러시아사학회 한국문화연구학회 한국미국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사학사학회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한국서양문화사학회 한국서양사학회 한국서양중세사학회 한국역사교육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이탈리아사학회 한국중세사학회 한국프랑스사학회 호남사학회 호서사학회(가나다 순)

월, 2017/11/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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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지난 한 해도 민족문제연구소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연구와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부금영수증 확인 및 발급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이용 (2018116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회원들은 내년 1월 16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출력(20181월 11일부터)
연구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하시면 ‘내 후원정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조회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기억나지 않아도 ‘아이디 없이 로그인’을 누르시고 연구소에 등록된 핸드폰번호나 이메일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출력은 2017년 기부금 총액집계가 완료되는 2018년 1월 11일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직접 출력

3.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 신청(접수마감 2018년 1월 10일)
우편발송은 신청하신 분들께만 2018년 1월 12일 일괄 발송 예정입니다.
발송작업에 드는 만만찮은 비용과 인력을 아끼고자 하는 취지를 양해해주시길 바라며 위 1, 2번 방법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번거롭더라도 따로 우편발송을 신청해 주십시오.

기부금영수증 우편신청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금액에 대해 회원 혹은 기부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계좌 이체 및 카드 결제 후원회원 :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년간 입급된 후원금

개인정보 수정하기

[증빙 자료 출력]
 사업자등록증 
–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국세청 공문
기부금 유형 및 코드 번호 : 지정기부금(코드 번호 40번)

[문의]
전화 : 사무국 기부금영수증 발급 담당 02-969-0226, 02-2139-0406
메일 : [email protected]

화, 2017/12/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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