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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여성을 힘들게 하는 건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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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여성을 힘들게 하는 건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다

익명 (미확인) | 토, 2018/09/01- 11:51

여성을 힘들게 하는 건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다

 

윤정원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인터뷰 및 정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불법 낙태 시술을 받는 여성을 그린 루마니아 영화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은 세계적으로 충격을 안긴 작품이다. 독일 여성이 다운증후군을 가진 태아를 낙태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24주>도 큰 주목을 받았다. 최근 아일랜드는 헌법을 개정해 낙태죄를 폐지한 반면, 아르헨티나의 상원은 낙태죄를 폐기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한국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와 관련한 사건을 심리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에게 낙태할 권리를 허용하고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여성의 낙태권을 넘어,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을 만났다. 이토록 중요한 문제에 대해 남성이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다니, 질문 하나하나에 매우 부담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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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가운데)>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현재 참여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한다면

여성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강연, 저술 활동을 해왔다. 요즘은 낙태죄가 긴급한 이슈여서 낙태권 관련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네덜란드 기반의 국제NGO인 ‘파도 위의 여성들(Women on Waves)’ 대표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레베카 곰퍼츠(Rebecca Gomperts)의 내한을 도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녹색병원에서는 성소수자 호르몬 치료, 성폭력 피해자 위기지원,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등에 조력하고 있다.

 

낙태죄와 관련한 최근 동향은 어떤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사건을 심리 중이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일고 있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던 당시와 비교해 현재 재판관의 구성에는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건 이전에 비해 달라진 점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헌법재판소에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낙태죄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이동원 대법관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낙태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당시 이 후보자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우선 낙태를 허용하는 해외 국가의 사례를 알고 싶다

해외에서도 낙태를 전면 허용한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국가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균형을 고려해, 임신 기간이나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대개는 임신 12주까지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해서 낙태를 허용하며, 임신 24주까지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다만, 캐나다는 임신기간의 제한, 요건을 두지 않아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캐나다의 제도는 여성과 의사의 판단과 결정을 믿는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종교적 배경을 가진 정치세력이 낙태 제도를 후퇴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텍사스 주에서는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확인해야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여성의 마음을 약해지게 만들겠다는 의도이며, 여성이 아무 생각 없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여기는 폄훼이다. 미국의 또 다른 주에는 낙태 수술이 가능한 수술실의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만들어서 낙태를 어렵게 만드는 시도도 있다.

 

한국이 허용하는 낙태의 범위와 조건은

1953년에 제정된 형법의 낙태죄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유신시대에 가족계획을 실시하며 모자보건법에 예외적인 사유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예외 사유에는 여성 또는 배우자에게 우생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

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준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여성의 건강에 위해가 있을 경우가 포함된다.

 

영화 <24주>의 주인공도 한국에서는 합법적 낙태가 불가능한가

그렇다. 흔히들 태아에 기형이 있을 때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인식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여성이나 배우자에게 장애나 질환이 있을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된다. 그런데 그 조건에는 ‘우생학적’이라는 표현이 붙어있다. 이는 비장애인의 몰이해, 즉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생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국의 제도에서 여성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어떠한가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원칙을 두고, 장애든 성폭력이든 특정 사유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당사자가 스스로 낙태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합법적인 낙태 시술조차도 거부하는 병원이 많아 지방에서 서울까지 찾아오는 분들도 있다. 일선 병원 중에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도 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 판결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곳도 있다. 성인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병원을 찾는 사람도 많다. 또한 합법적인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시술을 거부하는 병원도 있다.

 

믿기지 않는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이혼을 하거나 파트너와 헤어지게 되어서 낙태를 결정한 여성이 그 남성들에 의해 고발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낙태를 시술한 의사 역시 동료들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한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낙태죄 관련 사건도 현직 의사가 제기한 것이다. 낙태죄로 고발되는 건수는 한 해에 17만 건 정도 되지만, 검찰의 기소로 이어지는 사건은 수백 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상 낙태죄가 사문화됐다고 보는 근거이기도 하지만, 낙태를 처벌하는 법이 남아있는 한 여성과 의사의 지위는 ‘2등 시민’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는 한국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낙태와 관련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의 시민사회는 임신 24주까지는 본인의 요청만으로도 낙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를 유지한 채 낙태의 예외적인 허용 사유를 늘리자는 주장은 또 다른 선별적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기하지 않는다.

 

임신 기간을 조건으로 부과하는 것도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동의한다. 다만 여성과 태아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하거나, 태아에게 치명적인 장애가 있을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낙태의 조건에 임신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여성의 재생산권에 근거한 낙태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취지다.

 

재생산권과 낙태권을 더 자세하게 풀어본다면

낙태권은 재생산권의 일부일 뿐이며, 재생산권은 낙태권보다 더 큰 개념이다. 국제적으로는 ‘성과 재생산의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로 확장해서 인식한다. 여성이 임신, 출산의 시기를 결정할 권리부터, 그 결정을 위한 피임, 생리주기 등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 그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접근할 권리, 성교육, 성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나아가 자신의 성(Sex)을 결정할 권리도 포함된다. 낙태권은 여성이 임신을 지속하거나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유엔(UN)이든, 세계보건기구(WHO) 모두는 여성의 재생산권과 낙태권을 보편적인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각 정부에 여성이 안전하게 낙태할 권리를 정책적으로 보장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낙태가 건강에 위험하다는 선입견도 상당한데

낙태가 위험하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 낙태는 합법적으로, 프로토콜대로만 실시한다면 굉장히 안전한 시술이다. 일부 언론에서 마치 독약이나 마약처럼 묘사하는 낙태약은 실제로는 비아그라보다도 안전하다. 낙태약에 호르몬이 고용량으로 들어있어서 생리주기에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다음 달 생리주기부터는 여성의 건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임신 초기에 행할 수 있는 흡입술도 편도선 절제술, 맹장수술, 대장내시경보다도 안전한 시술이다. 낙태를 위한 약물이나 시술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오로지 제도권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이기 때문에 낙태를 암암리에 시행하고, 의과대학은 낙태시술에 관해 제대로 교육도 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자궁에서 태아를 긁어내는 소파술을 실시하는데, WHO는 해당 시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현실이다.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낙태 시술을 제도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낙태는 건강권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다. 도대체 어떤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의료진에 시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의무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있단 말인가. 물론 낙태가 줄어들어야 하는 건 맞다. 나아가 낙태를 결정하는 단계로 오기 이전에 원치 않는 임신, 원치 않는 성관계부터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어야 한다. 하지만 피임의 자연 실패율도 있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낙태가 필요한 사람들은 존재한다. 여성이 마지막 비상구를 통과하기 위한 수단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낙태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인상적이다

낙태를 거부당한 사람과 성공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은 사람을 조사한 연구결과가 있는데, 낙태를 거부당한 사람들이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낙태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여겨선 안 된다. 여성이 무책임한 선택을 한 대가로 건강의 위험을 무릅쓰도록 감내하라고 하면 안 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충돌시키도록 만드는 이분법적인 접근도 안 된다. 여성의 건강권 측면에서 낙태를 바라보아야 한다.

 

한국은 서구 사회처럼 종교적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낙태에 관한 인식이 부정적일까

한국은 낙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보다 낙태를 터부시하는 부정적인 선입견만 굳어진 상황이다. 낙태가 건강에 위해를 준다는 잘못된 교육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낙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죄책감을 느꼈다’, ‘수치스러웠다’, ‘피하고 싶었다’, ‘꿈에

나온다’ 등의 응답을 위주로 구성해 응답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만드는 면도 있다. 낙태를 겪은 사람은 정신건강도 나빠지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인식도 심게 된다. 하지만 낙태를 경험한 이후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은 불법적인 낙태시술을 받을 때 의료진에게 느꼈던 모욕적인 경험 때문일 수도 있고, 누구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 때문일 수도 있다.

 

영화 <24주>의 주인공도 낙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긴 했다

물론 주인공이 낙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산한 태아를 마주했을 때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결정 자체를 후회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사망한 태아를 보고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이다. ‘위민 온 웹(Women on Web)’이 다양한 감정 선택지를 부여한 설문에 따르면 ‘안도감이 든다(relieved)’가 80% 이상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낙태 이후의 상황을 분석한 정신건강학 관련 논문들도 주목할 만한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낙태가 우울증 같은 병리적인 후유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힌 연구결과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한국은 낙태에 관한 실태조사도, 관리감독도 실시하지 않는 것인가

불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로서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WHO는 각 정부가 낙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육하고, 의료인들을 관리하고, 매년 통계를 작성하도록 권고한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2005년에 실시한 조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당시 낙태 시술법의 94%가 소파술이 었고 약물 사용은 0.1%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서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인데, 이 역시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한국의 낙태 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최근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해서 낙태를 합법화한 아일랜드도 관련 제도를 설계 중인데, 임신 1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일어난다면 낙태를 제도화하기 위한 설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낙태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을 다듬어야 한다. 우선, 낙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가치중립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시장에 맡겨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공적 교육으로 다뤄야 하는 부분이다. 외국의 경우 각 학교, 지자체마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클리닉을 설치해, 건강검진, 자궁경부암 검사, 백신 접종, 성적 질환 검사를 비롯해 피임, 성관계 등에 대한 성교육도 철저히 한다. 필요하다면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낙태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라는 인식이 자리잡는다면,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논의도 뒤따를 것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세력에게 전하고픈 말은

낙태가 여성을 아프게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 낙태를 반대하는 세력이 유포하는 자극적인 사진도 슬프지만 옛이야기다. 한국은 약물 시술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선험적인 관점에서 약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데, 그런 주장을 의학의 이름으로 퍼뜨리는 것도 굉장히 갑갑하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반면에 낙태를 결정해야 하는 여성이 맞닥뜨리는 현실은 매우 참담하다.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가 여성을 아프게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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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원상복직시켜야  

서울고법,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9월 6일, 2015년에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뒤 해임된 강신천 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해고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대한적십자사에 상고를 포기하고, 강신천 씨를 원상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서 근무하던 강신천 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 사이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북혈액원 지부가 조합비로 전북혈액원장과 총무팀장 등에게 선물을 건네고 전북혈액원이 예산으로 조합 행사를 지원한 것에 문제 제기하는 글을 노조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는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신천 씨에게도 조직기강 및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와 황산구리수용액 제조 업무처리의 잘못을 들어 2015년 10월 강 씨를 해임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강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대한적십자사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8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재판부는 게시글을 통한 강 씨의 문제 제기가 "원고(대한적십자사) 또는 전북혈액원 및 지부(노조)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면서도 잘못된 업무처리만으로도 해임이 정당하다며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이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강 씨가 업무처리를 잘못한 일부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의 업무상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고, 대한적십자사가 주장한 재산상 손해도 과장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른 유사한 징계 사례와 강 씨의 상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경고'에 그친 것에 비추어 볼 때, 강 씨에 대한 해임이 "지나치게 형평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3일에 항소심 재판부에 강 씨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강신천 씨에 대한 해고는 해임의 주된 사유 중 하나가 강신천 씨가 올린 게시글과 관련이 있고, 또한 유독 강 씨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부패행위ㆍ공익신고 뒤 온갖 다른 사유를 들어 제보자에게 징계처분 등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것이 제보자에 대한 전형적인 탄압방식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대한적십자사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부패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가해서는 안 된다. 

 

대한적십자사는 부패방지법을 준수하고, 더욱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강신천 씨에 대한 해임이 부당해고임이 확인된 만큼 강신천 씨에 대한 징계를 멈춰야 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고통을 주는 보복성 소송을 이어가는 식으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노력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 

 

▣ 논평 원문 보기

▣ 참고 : 서울고법 재판부에 보낸 의견서 + 보도자료 (2018. 5. 23,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월, 2018/09/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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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3_제보자들

어느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의 이야기 

글.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 전 서울시 교육의원

 

 

사학비리 종합세트, 양천고를 고발하다 

뜻하지 않게 교단을 떠난 지 거의 9년 만에 다시 교단에 섰습니다. 학교로 돌아오는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했습니다. 수면장애와 우울증, 기혈순환장애 등으로 죽기보다 힘든 나날을 보낸 적도 많았습니다. 정말 열흘 가까이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었고, 숨 쉬는 것이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자살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양천고는 1995년, 1998년, 2010년, 2015년 감사와 수사 때마다 차마 학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졸하고 충격적인 비리들이 드러났습니다. 동창회가 없음에도 동창회비를 받는가 하면, 수업하지도 않는 유령교사를 교육청에 이름 올려 월급을 받아냈다가 2011년 당시 이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5백만 원을 받았고, 건축 쓰레기 불법 매립에 의한 벌금까지 학교 돈으로 지불하여 문제를 일으켰으며, 학교회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다가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사학비리 백화점이자 종합세트’인 양천고는 한 마디로 장삿속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부패사학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학교 안에 가짜로 급식회사를 만들어 수년간 폭리를 취하고, 정 전 이사장이 그 급식업체 대표와 직원들을 데리고 학교 돈으로 제주도와 중국 등으로 여행을 다니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08년, 교육자적 양심으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표하여 상록학원 양천고등학교의 사학비리(급식비리, 공사비리, 회계비리 등)를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감사요청)하였다가 이 사실이 법인에 알려지면서 2009년 3월 부당하게 해직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13개월 동안 학교, 교육청,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부패사학과 싸웠습니다.  

 

제자들 앞에 당당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교단에서 “가르친 대로 행동하고 배운 대로 실천하라”고 해놓고 제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자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부끄러운 스승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당시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서울 교육감은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을 투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학비리를 사회적 의제화하는 데 기여했다며 시민단체 추천으로 저는 2010년 6.2지방선거 통해 교육의원에 당선되었고, ‘해직교사에서 교육의원으로 당선,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린 사람’ 등 그해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교육청은 양천고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급식 등 상당수의 비리를 밝혀냈고,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직교사

2008년, 양천고등학교의 사학비리를 공익제보하고 해직된 김형태 교사가 당시 학교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모습 ⓒ김형태

 

공익제보 활성화 없이는 청렴하고 투명한 세상도 없다

학교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할까요? 당연히 학생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일부 사학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를 설립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를 개인소유물로 여기고 장삿속으로 학교를 운영하며 전횡을 휘두르는 사학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학은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이 엄연히 공적인 것임에도 여전히 많은 사학이 교사채용, 입학부정, 성적조작, 공사시설비리, 공익제보자 탄압 등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일부 비리사학은 마치 조폭집단처럼, 법인 이사장의 왕국처럼 운영하며 온갖 파렴치한 전횡, 위법, 탈법을 자행하고 있어 ‘복마전, 비리의 온상, 부패종합백화점, 이게 학교냐? 교육기관 맞느냐?’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학비리는 학생들의 꿈을 훔치는 나쁜 도둑질이고, 교직원들에게 영혼 없는 삶을 강요하는 몹쓸 짓입니다. 그런데 사학비리를 공익제보하면, 교육청이 한번 봐주고, 경찰과 검찰이 한번 봐주고, 재판부가 전관예우, 유전무죄 적용하여 또다시 봐주는 관행으로 인해 결국 유야무야 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정해지면 그 판사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 착수금으로 1억 이상의 거금을 갖다 주면, 구속될 사람이 불구속되고, 기소될 사람이 불기소되고, 유죄가 무죄가 되는 세상이니, 공익제보한 사람들이 가장 허탈해하고 분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가 막힌 악습입니다. 

 

또 하나는 도둑을 신고했는데 잡으라는 도둑 대신 신고자를 잡는 세상입니다. 제가 2009년 부당하게 해직되었을 때, 교육청, 교육부, 법무부, 청와대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떤 국가기관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민권익위와 국가인권위마저도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국민이 아니냐고 몇 번을 따져 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의 눈물 나는 노력과 강한 요청으로 ‘국가인권위’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그리고 ‘부패방지법’에는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되었으나 여전히 ‘공익신고법’에는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공익신고법’에도 속히 사립교원이 포함돼야 하고, 더 나아가 별도의 독립적인 ‘공익제보자보호법’이 제정돼야 할 것입니다.  

 

사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학의 경우, 공익제보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은 보복성 징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익제보자보호법’과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사학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조치를 당하더라도 신속하게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이익조치 등 보복성 징계를 감행한 가해자와 학교법인에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등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공익제보자 자격으로 처음 공립 특채됨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길을 열었으니 이후로는 더 크게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도 교육자적 양심으로 공익제보 했다가 학교 안에서 이런저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부패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카나리아 새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월호참사의 비극입니다. 참사 3개월 전에 이미 청와대 신문고에 내부자가 청해진해운의 잦은 사고와 개운치 않은 사고처리 의혹, 상습적 정원 초과 운항 실태, 회사 쪽의 편법적 비정규직 채용을 민원제기 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부패, 청렴도를 높이는 공익제보자 보호는 2018년을 경과하는 현재의 대한민국과, 교육계에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특집4-사진추가

양천고 사학비리 제보의 공로를 인정받아 참여연대 2010 공익제보자의밤 의인상을 수상한 김형태 교사(오른쪽 세 번째)

화, 2018/04/0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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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금감원장은 금융개혁에 식견과 비전을 갖추어야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 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 재고 필요


최근 언론보도(https://goo.gl/FyAstz)에 따르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하 “김 전 사무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비 경제관료인 감사원 출신으로 금융권의 적폐를 개혁하는 데 적임자여서 내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전 사무총장이 금융감독에 관한 한 비전문가로서 참여정부 근무 경력이나 대선 캠프 참여 이력 때문에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개혁 과정에서 중책을 맡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현실에 대한 식견, ▲금융개혁에 대한 비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이해 등을 겸비한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이런 자격요건을 잘 충족하는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감사행정의 전문가보다는 금융감독 개혁에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금융개혁의 내용은 통상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로 요약된다. 관치금융이란 ‘정치권 또는 관료가 금융감독의 본래적 목표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하는 대신, 금융을 정치적 목적이나 사익 추구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을 훼손하고 국민경제에 비용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키코(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은 모두 관치금융이 ‘금융산업 발전’이나 ‘경기 활성화’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위해 금융감독의 본질을 외면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금융시장 불안정,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야기하고, 때로는 공적 자금의 투입이라는 국민경제상의 명시적 비용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것을 청산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금융적폐 청산’의 진정한 모습이고,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이런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됨이 마땅하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 전 사무총장은 쌓이고 쌓인 금융개혁의 여러 과제를 끌고 나가기에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 지금 요구되는 금융감독원장의 모습은 감사원과 같은 사정기관 출신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한편으로는 금융산업의 현실을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의 질서를 수호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등 상충하는 정책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여야 한다. 그러나 김 전 사무총장은 금융권에 몸담았던 경력이 거의 없고, 금융개혁 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비전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굵직굵직한 금융사고를 야기한 관치금융의 본산이자 금융적폐 청산의 가장 직접적 대상인 금융위원회의 수장에 비개혁적인 금융관료가 임명된 점을 우려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금융감독의 최선봉에 있는 금융감독원장에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없는 비전문가가 유력하다는 언론보도에 새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금융개혁의 방향과 대상이 본질을 비껴갈 가능성 때문이다. 김 전 사무총장의 임명은 선진 금융감독체제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감사원 재직 관료에 대해서도 향후 부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를 민간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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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8/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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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아동∙청소년 분야

 

최영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예산분석에 있어 아동분야 뿐 아니라 장애인(장애아동가족지원), 보건의료(국가예방접종실시) 등의 분야에서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일부 포함하여 작성하고,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예산 중 인구교육, 인구개발 국제 부담금, 저출산·고령화 관련예산, 그리고 일부 기본경비 등은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나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은 참고하였다. 

 

아동·청소년분야예산(약 1조 3,919억 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운용되는 아동·청소년 보건의료부분 예산(2,859억 원)을 포함한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의 총합은 약 1조 6,779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64조 2,416억 원(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38조 7,917억 원) 대비 2.6%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되는 아동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일반회계로부터 지출되는 아동 관련 복지예산은 약 1조 3,919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64조 2,416억 원의 2.2%에 불과하며, 보건복지 일반회계 예산 38조 3,079억 원 대비 3.6%에 해당한다.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48.8% 증가한 편성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11.4%(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대비 9.8%)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0-5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약 1조 1,009억 원)으로 인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일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예산의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편 사업으로의 이관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 모자보건사업 예산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세부사업 평가

요보호아동 보호·육성 사업

요보호아동자립지원 사업은 작년 대비 0.8% 증가하였으나 증가 수준이 미미하여 최근 몇 년 동안 예산 변화가 거의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급의 차이가 크다. 자립정착금이 최대 500만 원이다보니 요보호아동이 현실적으로 자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중앙입양원 운영지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2017년 약 55억 원에서 약 58억 원으로 5% 정도 증액되어, 헤이그 아동입양 협약 가입에 따른 입양인의 권익보호와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을 일정부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정위탁 지원 운영 사업관련 예산은 2017년 약 12억 원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며 주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과 위탁아동 상해보험료 및 심리치료비 지원에 한정된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정위탁보호업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가정위탁 아동과 위탁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사업으로 이양된 아동시설보호 사업의 경우도 지역 간에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을 통해 요보호 아동보호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2017년 약 173억 원에서 2018년 약 195억 원으로 예산이 13.1% 증편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기초수급가정 아동의 가입 연령 확대(12~17세 이하) 및 신규가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을 포괄하는 사회투자 대책으로서의 모습을 일정부분 갖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동복지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5.4% 증가하여 1,54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는 사회투자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보편적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증액이라기보다는 지역아동센터 수 증가로 인한 자연증가분만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는 2018년부터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다. 한편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아동·노인·보건·자활 등 분야별 사례관리 사업간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하여 지역단위의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전환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은 예산이 2017년 230억 원에서 2018년 178억 원으로 22.7%% 삭감되었다. 삭감액 중 일부는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나머지 부분은 기저귀 지원사업의 대상자 중 실제 수혜자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 지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대상자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정책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과 관련된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대부분이 아동인권 증진 지원사업 중 지난해에 구축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관련 예산 축소와 관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된 예산은 여전히 비중이 높아 않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및 이를 통한 아동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이다. 

 

0~5세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새로이 1조 1,009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그간 보편적 아동권리 보장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져 왔던 아동수당제도의 실시는 그간 요보호아동 대상의 선별적 복지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 그러나 재원을 중앙과 지방매칭으로 제한하고, 0~5세 아동만으로 대상을 한정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후 18세(또는 16세)이하 모든 연령의 아동으로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한편, 다함께 돌봄 사업 예산으로 약 9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0~12세 아동의 돌봄을 위해 지역사회내의 공동육아·돌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존 교육부나 여성가족부, 그리고 복지부 내의 아동돌봄 인프라와의 연계 및 역할분담에 대한 고려와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부분

모자보건사업은 2017년 약 703억 원에서 2018년 약 138억 원으로 약 80% 감소하였다. 이는 대부분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2017년 약 2,442억 원에서 2018년 약 2,596억 원으로 약 6.3%로 증가하였고, 증가예산의 대부분은 초등학생, 어린이집·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독감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인한 것이다. 

 

기타 기금사업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에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 사업의 성격상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라 타부서의 기금으로부터 예산이 집행됨으로 인해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다. 실제 이와 같은 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은 2017년 619억 원에서 2018년 62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욕구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 사업의 예산이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기금관련 예산을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의 경우 2017년 8억 9천만 원에서 2018년 약 10억 원으로 약 16.0%가 증가하였으나, 배정된 예산으로는 추정된 위기대상아동 약 5,800명 중 약 700명만 사업대상이 될 수 있어 추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더불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예산의 경우 2017년 약 164억 원에서 2018년 약 175억 원으로 약 1.7% 소폭 증가하였으나,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설보호 사업이나 타 사회복지 관련 사업 등과 비교해 종사자의 처우 및 운영비가 매우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배정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예산은 2017년 183억 원에서 2018년 약 187억 원으로 2.4%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립(3억 원)으로 인한 것이다. 아동학대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상황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인프라(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쉼터 등)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 예산이 여전히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복권기금(피해아동쉼터) 등 타 부서의 기금으로 편성되고 있어, 노인학대 예방(노인보호전문기관)과 같이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일반예산으로의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위해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0-5세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으로 보육서비스를 비롯하여 보편적 아동·가족 지원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원을 중앙과 지방매칭으로 제한한 점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후 대상아동을 18세 이하 모든 아동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노인, 장애인분야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절대액 및 상대적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8년의 경우 아동수당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기존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예산은 대상아동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 이외에 큰 변화가 없어 요보호 아동·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의지와 노력의 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이후 지방분권으로 지방정부에 이양된 사업 중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 장애인, 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과 달리 아동복지 관련 시설 운영 및 위탁가정 지원 관련 예산은 여전히 국고보조사업 환원에서 배제되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보육서비스, 노인복지 등의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가 전반적인 복지 예산부족을 겪고 있고, 지역 간 재정 상황의 차이에 따라 서비스의 불균형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아동양육시설,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가족이나 교사 등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해 아동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관련 사업 예산을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외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나 타 부서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등 요보호아동 관련예산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수, 2017/11/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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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총장협의회 규탄 피케팅 진행

사총협, 입학금 폐지 불가⋅등록금 자율인상 주장
9조원에 육박하는 적립금⋅연간 2천억원의 소모성경비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인하 여력 충분해

 

일시장소 : 09. 08. (금) 오후 3시~4시,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의장 앞(여의도 켄싱턴 호텔)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는 여의도 켄싱턴 호텔 앞에서 회의장에 입장하는 사립대 총장들을 상대로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CC20170908_피케팅_입학금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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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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