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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모의 노동에세이] 촛불정신 되새겨 사법적폐 청산해야 (8.13. 최영연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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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모의 노동에세이] 촛불정신 되새겨 사법적폐 청산해야 (8.13. 최영연 공인노무사)

익명 (미확인) | 수, 2018/09/05- 17:11

촛불정신 되새겨 사법적폐 청산해야


최영연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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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연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

돌이켜 보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누군가의 삶이 걸린 재판이었다.

2015년 2월26일 대법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해고된 KTX 승무원 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KTX 승무원들이 철도공사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2015년 3월 해고된 KTX 승무원 중 한 명이 목숨을 끊었다. 그녀는 세 살 난 아이의 엄마였다. “빚만 남기고 떠나서 미안하다, 아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 간 KTX 승무원 판결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청와대 이해득실이 고려된 결과였다.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의 ‘4대 부문 개혁과제’ 중 시급한 부분을 ‘노동 부분’이라고 규정한뒤 KTX 승무원 사건을 “법원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해 온 대표적인 사례”로 자평했다.

2018년 6월27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9년 정리해고 이후 30번째 희생자다.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대법원 판결이 사법부와 행정부의 부적절한 거래대상 목록에 들어 있다.

2018년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조사보고서와 추가 공개된 문건들은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목표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포함해 어떠한 제약도 개의치 않는 모습은 흡사 ‘기무사’와도 같다.

양승태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판결을 박근혜 청와대 입맛에 맞춰 정치적으로 거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쥔 주요 사건으로 여러 차례 언급했다.

2013년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조합원(6만명) 가운데 9명의 해직조합원이 현직교사가 아니므로 '노동조합 아님'이라고 통보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되는 과정에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음은 이미 확인됐다. 2018년 양승태 대법원마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박근혜 정부와의 신뢰관계를 확보하고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한 추악한 거래와 흥정 대상으로 삼았음이 드러났다.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과거 정권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판결을 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심기를 미리 읽어서 심기에 맞는 재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경악 그 자체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은 판사 블랙리스트에서 시작됐다. 속속 드러나는 내용을 보면 점입가경이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 태도는 그 내부에 사법농단을 은폐·축소·비호하는 세력이 있음을 추측케 한다.

대법원장을 필두로 법원행정처 소위 엘리트 판사라는 자들이 사법부를 통째로 권력에 헌납했다. 어느 개인의 일탈로 보이지 않는다. 명백한 헌법유린이고 조직적 범죄다. 국정농단을 넘어 사법농단까지 저질렀다.

국민의 65% 이상이 현 사태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보다 심한 것으로 보고 분노하고 있다. 국민의 재판권을 거래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어떤 범죄보다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적폐청산보다 조직보호에 급급하다. 사법농단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촛불정신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겨야 할 때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에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해 보호돼야 함이 필수적” 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의 지배에 근거해 공평한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독립된 사법부의 역할이다. 사법부 독립은 법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남용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영연  labortoday



민주노총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0, 근로자복지회관 1층,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 042)624-4130

: http://tc.nodong.org/wp/?page_id=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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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달빛노동” 멈추려면


박공식 공인노무사(이팝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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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공식 공인노무사(이팝노동법률사무소)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2단계 정규직 전환 실적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3단계로 “민간위탁 정책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이 방향으로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과 민간위탁사무 직접수행 여부 검토 및 민간위탁의 공공성·책임성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발표안을 보면 그럴듯하지만 결국 ‘민간위탁’이라 불리는 괴물의 실체를 인정한 것과 다름이 없다. 민간위탁 단면이 잘 나타나는 영역이 환경미화부문이다.

환경미화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인데도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에 대한 정부의 땜질식 '그때그때 지침'은 그야말로 지침에 머물러 있다.

그러한 지침에 더해 지난 4일 환경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발표하면서 무언가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인 양 "안전한 주간작업 전환" "사람중심의 안전한 청소차가 갖춰야 할 안전장치 구비" 같은 문구로 홍보하고 있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달빛노동'에 익숙하다. 달빛노동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으로 나타나지만 치러야 할 대가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으로 드러난다. 보상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여전히 시중노임단가에 한참 못 미친다.

환경부 지침을 살펴보면 안전과 관련한 “청소차량의 안전기준, 보호장구 안전기준, 악천후로부터 보호”, 작업시간 및 형태와 관련한 “주간작업으로 전환, 3인1조 작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는 "주간작업으로 전환"이라는 것을 보면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꾸준히 요구했던 것이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인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환경부는 "주간작업의 구체적인 시간대 설정은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해 노사협의,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청소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실행 주체가 지자체라는 것이다. 과연 정부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이해하고 집행할 의지가 있는 지자체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간다.

환경미화원 달빛노동은 진행형이다. 환경부 지침에는 주간작업 변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해야 할 임금보전 방안이나 주간작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의 환경미화 노동자 임금수준 비교 같은 언급이 빠져 있다. 차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 결국 올해 하반기에나 나올 가이드라인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그때까지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달빛노동은 계속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식 법제화가 되기 전까지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련법 개정안(환경미화원 안전관리 규정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다. 시중노임단가 의무적용 관련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지난 수년간 외쳐 온 핵심 법률안마저 국회 정문 앞에 멈춰 있는 것이다. 환경부 가이드라인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 개정에 기댄 화려한 가이드라인은 달빛노동자들에게 일종의 희망고문이다.

달빛노동자는 우리 사회에서 조용하고 치열하게 일한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포장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달빛노동에서 해방된다고 열악한 노동조건이 일거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달빛노동에서 해방되는 것이 단순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환경미화 노동과 관련한 핵심 논의사항이 결정되고 하루빨리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


박공식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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