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시선] 지금 필요한 것은 1℃의 정치
국민의당은 지난 7월 29일 전력정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구간을 줄여 개편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신규석탄과 신규원전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명만료 원전의 폐쇄를 주장했다. 아울러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 비율 상향과 효율적인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제안된 것으로 국민의당이 기후변화와 전력수급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력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 2015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PPP기준) 31위이지만 1인당 전기소비 13위로 매우 높다. 경제수준 대비 전기소비는 최고수준이다. 전체 전기소비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소비와 22% 이상의 상업용 전기소비가 누진제도 없이 싼 전기요금으로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주택용 전기소비는 누진제로 인해 전력소비가 둔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이 전력요금 인하로 이어지기보다 ‘현실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용 전기요금 1~6단계 누진제 구간 중 10만원 이상을 내는 5, 6단계는 전체 수용가 중 5.7%밖에 되지 않는다. 누진제 개편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이들 수용가들의 전기요금을 깎아줘서는 안된다. 다만, 1~4단계가 현실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러 의견이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94.3%의 수용가가 1~4단계인데 4단계의 킬로와트시 당 전기요금이 280.6원이다. 이 가격이 주택용 전기요금 사용자들에게는 한계비용인 셈이다. 4단계 최고 요금은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포함되면 7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다. 1단계는 1만원 정도, 2단계는 2만원, 3단계는 4만원 정도이다. 1~2단계에 41.4%, 3~4단계에 52.9%의 수용가가 몰려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수용가에게는 1~2만원 사이의 기본요금제로 기본적인 전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은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층은 한계비용을 적용해서 킬로와트시당 300원 정도의 현실적인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수요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킬로와트시당 한계비용을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비용은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기소비를 더 늘였을 경우에는 부담이 늘어나고 줄이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효과다.
우리가 싼 전기요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석탄과 원전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원전 사고, 방사능 오염, 핵폐기물 비용 등이 아예 책정되지 않았거나 저평가된 싼 발전단가로 인해 싼 전기요금이 유지되는 것이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 급증으로 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졌다고 했지만 여전히 가동하지 않은 가스발전소가 많아서 전력거래소 가격은 70원대에 불과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서 모아진 돈은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비용으로 재투자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과 함께 냉난방수요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저에너지건축 리모델링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노후 주택을 냉난방에너지도 적게 들고 곰팡이도 생기지 않는 저에너지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데 BRP 융자 제도밖에 없다. 저금리 시대에 효과적이지 않은 제도이다. 하지만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이런 리모델링 비용의 1/3~2/3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독일만 해도 이 제도를 통해 작년에 2조 3천억원 가량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그 결과, 냉난방 에너지수요는 줄어들고 일자리와 GDP가 늘어났다.
전기는 값비싼 에너지이다. 이제는 도시에서도 깨끗한 전기를 사용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도시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찜통더위는 도시가 더 심각하다.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밀집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세계 최고 핵발전소 밀집단지로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 핵폐기물의 위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전기요금은 제대로 내고 저에너지건축, 재생에너지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폭염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는데 정부는 수요관리는 아예 손을 놓아버렸다. 가동하지 않은 발전소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전력정책, 전기요금 정책이 수립될 리 만무하다. 신규석탄, 신규원전부터 취소하고 전기요금 현실화해서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에 적극 투자하는 것, 그것만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길이다.
2016년 8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판매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설정한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대하여 시장지배력지위를 남용해 소비자 이익의 저해한 행위와 차별적 취급 행위에 해당됨을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합니다. 공정위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한전은 전기 누진제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직시하고 전기누진제 개선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정부가 5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생활필수재인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 ․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기누진제는 사용량이 많은 용도에 부과하는 것이 적합할 텐데도, 오히려 사용량이 적은 주택용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하여 최대 11.7배의 요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이유는 한전이 전기 공급·판매를 독점 운영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산업용 기타 다른 종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노아용, 가로등 / 6종. 종별 요금 부과 체계가 상이함.
이용자 및 누진제 각 구간 내의 이용자 사이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비자 이익의 저해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1항 5호)와 차별적 취급 행위(동법 제23조 1항 1호)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주요 국가의 전기요금과 비교하여도 부당하게 과도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고, 주택용 전기요금도 저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 세계에서 가정용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 대만이 전부며,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도 총 2단계에 누진율은 최고 1.1배, 일본은 총 3단계에 1.5배, 대만은 총 5단계에 2.4배로, 최고 6단계에 11.7배인 우리나라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사용량을 산업용과 주택용으로 나누어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산업용 전력은 4,617Wh를 사용하여 7위를 기록하며 OECD 평균의 약 2배를 사용한 반면, 주택용 전력은 1,240Wh를 사용하여 27위를 기록하며 OECD 평균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충분히 저렴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적은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통계입니다. 한전은 우리나라의 kWh당 주택용 전기요금이 123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주택용 요금제의 54.3%가 속하여 있는 3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을 토대로 kWh/원으로 다시 환산하면 200원/kWh, 310원원/kWh에 이릅니다. 이는 미국(116원)과 프랑스(142원)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다른 종별 전기사용자 및 누진제 각 구간 내의 전기사용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을 하는 행위입니다.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전기사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용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에게만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누진제를 적용하여 약 11.7배에 이르는 전기요금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전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이용자에 대한 차별을 계속하는 동안 폭염 때문에 에어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은 요금폭탄을 받았습니다. 올해 7월 8일~8월 7일 사용량에 따른 요금고지서를 받은 이○○ 신고인은 전기사용료만 561,000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 30만원 내외 받던 아파트 관리비를 이번 달에는 78만 원 넘게 내야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10개월 된 어린 손주를 포함하여 3대가 같이 사는 5식구라서 에어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용량이 다소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요금은 상식 밖으로 큰 금액이 부과된 것입니다. 또 다른 신고인 홍○○ 님도 2명의 자녀와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폭염에 에어컨을 사용했더니 7월 전기 사용분 요금이 12만원 나왔는데, 8월에는 2배 가까이 많은 32만원이나 청구된 것입니다.
정부는 가정용 전기세 대책을 약속했지만, 7·8월 전기요금 명세서를 확인한 시민들은 이전에 비해 요금 부담이 완화된 것을 조금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진행한 주택용 전기세 누진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1심도 기각 판결을 내려서 국민의 눈 높이에 맞지 않은 판결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시급히 주택용 전기 사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산업용·상업용 전기 사용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여 국민에게 불공정한 전기세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자료.
1. 한국전력공사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아이쿱라디오 '아이디오' 전기요금 줄이는 꿀팁 대방출 절전소운동, 녹색커튼, 햇빛 펀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연일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여름. 전기요금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의 형평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전기수요가 많은 7~9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했을 뿐 이렇다 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름만큼이나 전기사용량이 많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어떻게 하면 전기요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난 목요일, 아이쿱 라디오 ‘아이디오’ 공개방송에서는 가정에서 전기를 절약하는 소소한 방법부터 원전 하나를 줄일 수 있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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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총 2매)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
신규원전, 신규석탄 취소, 노후원전, 노후석탄 폐지해도 설비예비율 최대 32.2%로 전력수급 가능해
환경운동연합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신규 석탄발전, 원전을 취소하고 노후 석탄발전, 원전을 폐지하고도 전력수급이 가능한지를 분석했다.
▶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전력수요전망 비교 (참고자료: 1차, 2차에너지기본계획, 4차~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한국전력통계 속보 재구성)먼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 전망이 실적치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현실화해서 전력수요 전망을 다시 했다. 그리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규석탄발전 계획 중 현재 공정률 10% 정도이거나 아직 착공하지 않은 9기를 취소하고 신규원전 계획 중 완공단계에 있는 신고리 4호기를 제외하고 10기의 신규원전을 취소했다.
그리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노후 석탄 서천 1, 2호기를 비롯해 작년에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발표한 추가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등 10기를 연도별로 폐지하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노후 원전 고리1호기를 비롯해 수명이 마감되는 총 12기의 원전을 연도별로 폐지한 후 각 연도에 예상되는 최대전력수요와 설비용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신한울 1,2호기를 취소했을 경우에는 5.6~29%의 설비예비율을 보이고 신한울 1,2호기를 설비에 포함했을 경우에는 설비예비율은 8.5~32.2%에 이른다. 설비예비율이 15%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2025년(14.1%)~2029년(8.5%)이다.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전력수요 전망은 2012년 에너지대안포럼에서 매년 전기요금을 1~3% 인상했을 경우 전망한 것으로 2015~2016년(추정치) 실적치보다 전망하는 전력수요량이 더 많기 때문에 설비예비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때 관건은 냉난방 전기소비 급증으로 인한 최대전력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이다. 2016년 평균전력 증가율은 0% 이고 11월까지의 총전력수요 증가율은 2.6%였지만 8월 폭염으로 인한 냉방전기소비 급증으로 최대전력수요 증가율은 8.1%를 기록했다. 더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시간당 3,392메가와트의 수요관리자원을 확보해 놓고 있었지만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아 최대전력소비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수요관리사업자가 최대전력소비시간대에 급전지시를 받으면 전력소비를 줄이는 조건으로 매년 기본정산금을 받고 있다. 이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아도 정산받는 용량요금과 같은 개념으로 수요관리자원을 발전소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 총 전력수요 추이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전력수요전망과 목표수요전망, 최대전력수요전망과 최대전력목표수요전망, 에너지대안포럼의 전력수요 전망과 같은 증가율 적용한 최대전력수요전망, 그래프의 검은 선은 최근 3년간의 실적(*2016년 전력수요는 11월까지 증가율 2.6% 적용)냉난방 전기소비는 단열개선사업, 태양광발전 보급 등으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수요관리사업과 함께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번 분석에는 최대전력수요가 총전력수요 증가율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신규석탄발전과 신규원전, 노후석탄발전과 노후원전을 취소하고 폐지했을 경우 2025년 이후의 설비예비율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이 2016년 현재 9천기가와트를 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꼴찌로 1%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수급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유럽에서 과잉공급되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전기차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상황을 보았을 때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와 전기차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 추이와 전망 (출처: 태양광 산업 및 모듈가격 전망과 대내외 대응전략, 정윤경,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과거의 과잉 전망한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과는 달라야 한다. 과잉 발전설비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인 손실이다. 현재 수준으로도 신규원전과 신규석탄발전은 필요없는 상황이다.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확대해나간다면 기존 가동 중인 원전과 석탄발전을 조속히 폐지할 수 있는 시대도 그리 멀지 않았다.
| 연도 | 월 | 발 전 설 비 | 설비용량 (MW) |
| 2017 | 4 | 신한울#1(한수원) | 1,400 |
| 6 | 폐지 – 고리#1-기반영 | 587 | |
| 12 | 폐지-영동화력 #1, 2 | 325 | |
| 2018 | 4 | 신한울#2(한수원) | 1,400 |
| 9 | 폐지 – 서천#1,2(중부)-기반영 | 400 | |
| 2019 | 9 | 신서천#1(중부) | 1,000 |
| 2020 | 10 | 고성하이화력#1(고성그린파워) | 1,040 |
| 12 | 삼천포 화력#1,2 | 1,120 | |
| 2021 | 3 | 신고리#5(한수원) | 1,400 |
| 4 | 고성하이화력#2(고성그린파워) | 1,040 | |
| 11 | 당진에코파워#1(당진에코파워) | 580 | |
| 12 | 강릉안인#1(강릉에코파워) | 1,040 | |
| 12 | 강릉안인#2(강릉에코파워) | 1,040 | |
| 12 | 삼척화력#1(포스파워) | 1,050 | |
| 12 | 삼척화력#2(포스파워) | 1,050 | |
| 12 | 폐지-호남화력#1,2 | 500 | |
| 2022 | 3 | 신고리#6(한수원) | 1,400 |
| 3 | 당진에코파워#2(당진에코파워) | 580 | |
| 11 | 폐지-월성#1 | 679 | |
| 12 | 신한울#3(한수원) | 1,400 | |
| 2023 | 8 | 폐지-고리#2 | 650 |
| 12 | 신한울#4(한수원) | 1,400 | |
| 2024 | 9 | 폐지-고리#3 | 950 |
| 2025 | 8 | 폐지-고리#4 | 950 |
| 12 | 폐지-한빛#1 | 950 | |
| 12 | 폐지-보령화력#1,2 | 1,000 | |
| 2026 | 9 | 폐지-한빛#2 | 950 |
| 11 | 폐지-월성#2 | 700 | |
| 12 | 천지#1(한수원) | 1,500 | |
| 2027 | 12 | 천지#2(한수원) | 1,500 |
| 12 | 폐지-한울#1 | 950 | |
| 12 | 폐지-월성#3 | 700 | |
| 2028 | 12 | 신규원전#1 | 1,500 |
| 12 | 폐지-한울#2 | 950 | |
| 2029 | 2 | 폐지-월성#4 | 700 |
| 12 | 신규원전#2 | 1,500 | |
| 총 폐쇄 설비용량(신한울 1, 2호기 포함) | 32,936 | ||
| 총 폐쇄 설비용량(신한울 1, 2호기 제외) | 30,136 | ||
| 총 발전설비 용량(신한울 1, 2호기 제외) | 101,203 | ||
| 총 발전설비 용량(신한울 1, 2호기 포함) | 104,003 | ||
*첨부: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신규석탄원전노후석탄원전아웃
2017년 1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78853.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78851.html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5-7020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UPM2bWcx_U[/embedyt]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ka_MRfcmWwg[/embedyt]


연속 세미나> 에너지전환시대 풀어야 할 과제들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전환시대를 처음으로 여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력소비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게 되면 원전과 석탄발전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핵, 탈석탄 대한민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전환 시대를 위해서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제기되는 과제 해결을 위해 연속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신청해주십시오.
1차
<에너지전환 비용 얼마나 될까>
일시: 2017년 6월 7일 오후 2시
장소: 레이첼카슨홀
- 독일의 에너지전환 비용 사례 염광희 연구원(서울시 에너지공사)
- 에너지전환 비용 얼마나 될까 장우석 연구위원(현대경제연구원)
- 덴마크 재생에너지 100% 비용 권필석 연구교수(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기술 대학원)
*신청링크: https://goo.gl/U2qlJ5
2차
<재생에너지 확대 현실화 어떻게 할 수 있나>
3차
<전기요금 정상화와 에너지세제 개편>
4차
<전력 피크 어떻게 잡을 수 있나>
5차
<환경급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 010-9963-9818
탈핵팀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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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하면 전기요금이 오른다는데
그래서 얼마나 오르는거지?


정부가 지난 8일 전기요금 인상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주택용 등 타 부문은 동결하되 대용량 사용자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kWh당 평균 10.6원 인상하는 것이다. 우선, 지나치게 값싸게 공급되는 현행 전기요금 인상 및 현실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전력이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20%를 차지하며 발전·열 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3% 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을 톺아보면,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전체 전력 사용량의 50% 가까이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규모 에너지 소비에 대한 적정한 책임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현실화’는 정권과 무관하게 정부와 한전의 오랜 숙제였다. 원가 이하의 전력 공급으로 한전에 적자가 누적되어 온 것이 직접적 이유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봐도 정부의 이번 결정은 오히려 때늦은 미봉책이다.
이제는 원가주의에 입각한 에너지 비용 산정이나, 공기업 재정 정상화라는 측면을 넘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 공급되는 전기의 90% 가까이가 화석연료(석탄·LNG발전)와 핵발전에 의존한다. 전기요금 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반환경적 발전 시스템에 대해 기후·환경 비용이 적정하게 부과되고 사회적으로 공표되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재원이 다시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기후위기 시대의 전기요금 현실화다.
다만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요금 인상이 시민들이 필수적으로 누려야 할 에너지 기본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선 안 될 것이다. 계절마다 반복되는 소모적 에너지 가격 논쟁을 탈피하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빈번해지는 폭염·혹한과 같은 기후재난 속에서 시민들에게 에너지는 더 중요한 기본적 권리가 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인상안은 부분적이고 소극적 조정이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 등에 특혜로 이어지고 에너지 수요 감축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값싼 전기요금 시스템을 정비해 기후·환경 비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부과하라. 또한 시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필수적 에너지를 산정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전기요금 현실화가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차단할 사회 안전망·에너지 복지 정책을 마련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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