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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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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9/04- 14:08

더이상 늦출 수 없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

 
오늘 우리는 정기국회 시작을 맞아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이라는 한국사회의 핵심과제를 해결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 등 정권때마다 반복되었던 정치검찰의 모습,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으로써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일부 야당의 몽니와 정쟁에 발목을 잡혀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공수처 설치는 물론 그 어떠한 사법개혁도 이뤄내지 못한 채 말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특위 구성에서 사개특위에서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재판 중인 의원,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의원 등을 포함시켜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으로 사개특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개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난 사개특위에서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쓴 바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회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와 대안을 갖고 논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다시 한 번 열린 사법개혁의 기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열망에 부흥하지 못하는 국회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국회에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사개특위는 구성을 서둘러 완료하라!
하나, 그동안 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사개특위에 임하라!
하나,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우선 처리하라!
 

2018. 9. 4.

국회의원 박주민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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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협의’ 말고 ‘지휘’ 하라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취지를 잊지 말아야

 

지난 15일(일),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하 공수처)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수처 설치 자체 방안을 발표하였고,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여러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법무부가 개혁위의 권고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으로 법무부 자체 안을 발표한 점이나, 국정감사에서의 답변 기조 등을 살펴볼 때, 법무부가 과연 검찰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를 표한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법무부의 자체 방안은 개혁위의 권고안에 비해서도 기구 및 소속 검사의 독립성과 검찰견제 방안에 있어 상당 부분 후퇴한 면이 있다. 법무부 내 TF를 거치면서 검사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그렇기에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로부터도 우려 섞인 질의를 받았지만, 법무부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수정하거나 강화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검찰개혁 이라는 중요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오히려 의원안보다 강한 입장을 취해야 함에도 이런 의지가 잘 드러나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권 남용사건 재조사 등에 있어서도 검찰과 협의하며 진행해 나가겠다는 기조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박상기 장관의 답변은 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검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경향이 계속 유지되다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마저 중도에 중단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천명하면서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모두 비검찰출신으로 임명한 취지는 검찰의 ‘셀프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검찰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견제 및 독립장치를 담은 청원안(청원번호 2000089)을 제출하였지만, 법무부의 방안에서는 이러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검찰개혁은 검찰과 ‘협의’가 아닌, 검찰을 ‘지휘’하면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개혁의 방향성과 수준은 항상 검찰개혁을 소리높여 외친 주권자의 요구를 헤아려 결정되어야 함을 법무부장관은 잊지 말아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화, 2017/10/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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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공수터도입 토론회 이미지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년 2월 14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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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4), 참여연대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정의당 노회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출발점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공수처 반대 주장을 반박하는 원탁토론회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수사권과 공소권, 공소유지권 등 막강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유례없는 한국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된 자리였다. 김선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는 법무부 등이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주장을 상세히 반박하였다. 특히 위헌성 문제, 즉 검찰로부터 독립되어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구 설치가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는 이미 독립 수사기구인 특검의 사례가 존재하며 국회의 판단과 재량으로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공수처가 권력기관화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비처장 및 구성원들의 자격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하여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공수처 도입이 해외 전례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처럼 수사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는 검찰이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현재의 검찰을 ‘쪼개어’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기에 가장 실용적이고 단순명쾌한 개혁의 시작점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검찰은 물론이고 공수처의 수사대상 중 하나인 정치권도 소극적일 수 있기에, 대선 정국과 맞물려 2월 임시국회에서 ‘속전속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상훈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공수처가 기존 검찰보다 더 정치적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검찰에 비해 공수처의 인사는 처장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정치적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라 반박했다. 또한 공수처가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공수처는 검찰 위에서 검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밖에서 검찰권을 분산 및 상호견제하기 때문에 옥외옥(屋外屋)이라고 주장했다. 성공적인 공수처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검찰총장추천위와 달리 법무부나 법원 등의 추천인, 법학계 등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참석한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민주법학연구회장)을 비롯한 발표자들은 검찰개혁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을 거치면서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개혁과제임에 공감하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이를 시급히 통과시켜 사정기구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회 개요

 

공동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실

 

사회

서보학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김선수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

이호중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장유식 /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한상훈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화, 2017/02/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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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확답 안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유감

‘셀프개혁’으로 검찰개혁 물타기 절대 있어서는 안돼

차기 검찰총장의 첫 번째 임무는 공수처 도입, 문 후보자 명심해야

 

어제(7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직후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무일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하 공수처)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해 유보적이며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공수처 설치를 약속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문무일 후보자는 차기 검찰총장의 첫번째 임무가 공수처 설치라는 점을 명심하고 공수처 도입을 대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고 찬성 내에서도 여러 방안이 있어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 효율적인 제도를 찾아야 한다. 성공한 특검 시스템을 검찰에 제도화시키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 있다”는 등 공수처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초점 흐리기에 불과하다.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과 셀프개혁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수년간 공수처 도입이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일관되게 제시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특검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도입된 현행의 특검제도는 특검이 상설기구가 아닌 태생적 한계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공수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

 

문무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내부 개혁 방안으로는 (검찰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시간 보여준 행태를 떠올려보면 셀프개혁으로 여론을 현혹시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검찰이 또다시 공수처 설치에 반발하고 셀프개혁으로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불과 1년 전 검찰은 홍만표, 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에 대한 대형 비리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셀프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부실기소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바 있다.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와 검찰은 더 이상은 저항말고 공수처 도입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2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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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JW20160726_이미지_공수처도입카드뉴스.png

 

1.
검찰개혁 반부패 독립적 수사기구 공수처 도입
검찰의 기속독점주의 깨고 권력형 비리수사 위해 독립적인 수시기구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2.
검사 인사권 쥐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혐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3.
‘성역있는’ 대통령 및 친인척 비리 검찰 수사 만족하셨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이명박 대통령 사돈 효성그룹 총수 일가 비자금 사건

 

4.
‘변죽만 울린’ 대통령 측근 비리 검찰수사 만족하셨습니까?
김기춘, 허태열 등 여권 실세 8인 ‘성완종 리스트’ 수사

 

5.
‘솜방망이 처벌’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비리 검찰 수사 만족하셨습니까?
김무성 의원의 국회 외압 행사 및 딸의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수사
최경환 부총리의 부정 취업 청탁 의혹 수사

 

6.
‘제식구 감싸기’ 검찰수사 만족하셨습니까?
스폰서 검사 사건 그랜저 검사 사건 벤츠 여검사 사건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 비리 사건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비리사건

 

7.
허울뿐인 ‘제도’특검
수사 1건 특별감찰관
독립적 수사기구 도입 옥상옥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조사가 특별감찰관 활동 1호

 

8.
만약 권력 눈치 안보고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차처가 있었더라면...
만약 제식구 감싸는 검찰 대신 독립적 수사기구가 있었더라면...

 

9.
공수처 도입 반대하는 새누리당 “저의가 의심스럽다”
우리의 ‘저의’는 검찰개혁입니다

 

10.
유권무죄 권력무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슈퍼갑’이라도 ‘을’처럼 법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는 장치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고위공직자 비리는 공수처에게

 

11.
참여연대는 지난 20여년간 공수처 도입을 줄기차게,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행정감시센터 02-723-0666

 

 

화, 2016/07/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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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 입법청원 제출 및 법안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년 9월 11일(월) 오후 1시 40분, 국회 정론관

 

오늘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처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입법청원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통령, 국회, 그리고 검찰 등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이들을 견제할 수 공수처가 설립되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견제와 균형의 장치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청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공수처 입법청원안에 따르면, 국회에 공수처 처장의 추천위원회를 두며,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며, 수사처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여 국회의 공수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도 공수처 처장 후보를 천거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수사처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처장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받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비상설적 특별검사제도의 한계를 방지하기 위해 현직 검사,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며,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견제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및 기소권 오남용은 방지하기 위해 현 검찰에 대한 재정신청제도보다 강력하게  고소‧고발자들에 의한 재정신청 조항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공수처 설치라는 국민적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2017년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캠페인(가칭)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서 원문 [보러가기/다운로드]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해설
 
1. 목적
- 그동안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가 법대로 처벌받지 못해 이에 대한 불신이 크고, 정경유착이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 있음.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법 앞에 공평하게 수사, 기소되지 않아온 병폐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드높음.
- 이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수사처)를 설치하도록 함. 
 
2. 수사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 수사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수사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봄으로써 예산을 통한 수사처 독립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함.
-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하며, 특별검사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함. 

 

3.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고위공직자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및 퇴임 후 2년 이내의 사람,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함. 다만 대통령의 경우 그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함.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부총리, 국회의원, 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차관, 차관급 공무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소속 고위공무원단 1급 상당 공무원, 대법관, 법관, 검사(군판사 및 군검사 포함),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 군인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경찰공무원, 군인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로 간주될 수 있는 이들이 더 있음. 그러나 수사대상이 비대해지면 공수처의 한정된 인력으로 이를 제대로 다루기 힘들고, 수사처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이들은 고위공직자 범위에서 제외함.
- 고위공직자와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으로써 정경유착 사건, 최순실 같은 사례 등도 수사처 수사대상이 되도록 함.
 
4. 처장
-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도록 함.
처장은 「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에서 요구하는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별검사의 직을 겸하지 않음.
 
5. 처장추천위원회의 구성
- 추천위원회가 서면으로 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며, 국회 의결을 거쳐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국회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추천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촉할 수 없으며, 하나의 원내 교섭 단체가 과반 이상의 위원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함.
- 국회에 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맡기되 다수당이 추천을 독점하거나 소수당이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 법조직역이 추천위원회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함.
 
6. 수사처 규모 및 처장과 특별검사 자격
- 수사처는 처장 1명, 차장 1명, 특별검사 20명 이내, 특별수사관 50명 이내로 함. 이는 서울고검과 제외한 고검의 정원과 유사한 수준임.
- 차장은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도록 함.
특별검사는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7. 처장, 차장,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임명일로부터 3년 이내 고위공직자로 근무한 자, ▵검사(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함.
- 검사의 청와대 파견에서 드러난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현직 검사 및 일부 전직 검사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함.
 
8. 퇴직자의 행위제한
-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퇴직 후 5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경찰청 2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퇴직 후 5년 이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국회의원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함.
- 수사처에 근무했던 자는 퇴직 후 2년간 수사처에서 수사한 사건의 변호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함.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직 직후 고위공직자가 되거나 공천을 받을 경우 수사를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함.
 
9. 처장의 직무와 권한
-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
-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비리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내사 및 수사기록,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내사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거나 사생활의 비밀보호 등 기타의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처장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수사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검찰청을 제외한다)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처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회에 법령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10. 검찰 등과의 업무협
- 검찰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이 경우 처장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수사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검찰총장은 이에 응하여야 함.
- 검찰청, 감사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비리범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이 경우 처장은 해당사건의 이관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함.
-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이유로 공무소 등의 장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압수수색에 대한 특례조항 포함함.
 
11. 수사처 권한 오남용 견제 방안 도입
- 수사대상과 관할범죄 명시 : 범죄수사처가 초헌법적이라던가, 반인권적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수사범위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의 범위와 범죄행위 및 관련범죄를 법 안에 정의하여 수사처의 업무범위(수사범위)를 명확하게 함. 
- 수사개시 요건 : ▵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 인지한 때, ▵고위공직자비리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때, ▵경찰청, 감사원, 대검찰청,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때,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를 요청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함.
범죄행위의 고소·고발 및 내부고발자 보호조치 : 누구든지 고위공직자비리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처에 고소‧고발할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비리범죄의 고소‧고발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당하여서는 않도록 함. 특별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수사하여 공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 
- 재정신청 : 고소‧고발자, 수사의뢰한 기관의 장 및 연서하여 수사를 요청한 국회의원(이 경우 연서한 의원 과반수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야 한다)은 특별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단, 공소유지는 지정변호사 제도를 두어 법원이 지정하는 지정변호사가 직권을 대리할 수 있게 함. 
 
12.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 도입
- 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며, 추천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도록 함. 
- 수사처는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함. 
- 수사처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함.
-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처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처장 추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처장 또는 처장의 명을 받은 차장은 수사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수사처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13. 임명권자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방안
-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함. 
-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후보자 중에서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함. 
 
14.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 현직 검사,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처장, 차장, 특별검사가 될 수 없도록 함. 
-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의 수가 특별검사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수사협조는 받을 수 있으나 검사의 인적 파견과 지원은 요청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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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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